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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불합치 상태에서의 판결 (동남보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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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09/20 오전
12:1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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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수원지방법원 2003가합 3990 교수지위확인 원고
: 김상훈 외 2인 피고 : 학교법인 동남학원 선고 : 2003.9.28 원고
패
판결 요지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1988년 교수협의회를 조직하여 재단비리 척결 등을 요구하는 학내민주화를 주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희구 당시 이사장의 비리가 드러나 유죄 판결을 받은 일이 있는데,
그후 이사장직에 복귀한 이희구가
보복성 인사 조치로서 원고들을 재임용에서 제외시킨 것은
부당할 것이라 할 것인데,
피고 법인은 이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는 재심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고
특히 위 각 재임용제외 조치의 근거가 된 구
사립학교법 제 53조의2 제3항에 대하여 헌재 2000헌바26호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으므로
원고들의 위 각 재임용탈락 조치는 그 법적 근거를 상실하여 효력이 없고, 원고들은 여전히 피고 대학
교수의 지위을 유지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헌법재판소가
2003.2.27.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라는 결정을
하였음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나,
위 헌재의 결정은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위 구 사립학교법의 해당 조항을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이해함이
상당하므로 (대법원 1997.3.28. 선고 96누11327 판결 등),
위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 구 사립학교법의 해당 조항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위 조항에
의하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 사립대학의 교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재임용 의무를 부여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면 임용 기간의 만료로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 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할 것인바,
피고
법인의 정관이나 교원인사규정 등 어디에도 피고 법인의 이사장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을 다시 임용할
의무를 지우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 각 임용기간의 만료로써 위 원고들의 교수 신분은 당연히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서울고법 진행상황
해직교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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