少額事件審判法

 

 

1條(目的) 이 法은 地方法院 및 地方法院支院에서 少額의 民事事件을 簡易한 節次에 따라 迅速히 처리하기 위하여 民事訴訟法에 대한 特例를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2條(適用範圍등) ①이 法은 地方法院 및 地方法院支院의 管轄事件中 大法院規則으로 정하는 民事事件(이하 "少額事件"이라 한다)에 適用한다.<개정 1975.12.31, 1980.1.4>

  ②第1項의 事件에 대하여는 이 法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民事訴訟法의 規定을 適用한다.

3條(上告 및 再抗告) 少額事件에 대한 地方法院 本院 合議部의 第2審判決이나 決定·命令에 대하여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限하여 大法院에 上告 또는 再抗告를 할 수 있다.

  1. 法律·命令·規則 또는 處分의 憲法違反여부와 命令·規則 또는 處分의 法律違反여부에 대한 判斷이 不當한 때

  2. 大法院의 判例에 相反되는 判斷을 한 때

4條(口述에 의한 訴의 提起) ①訴는 口述로써 이를 提起할 수 있다.

  ②口述로써 訴를 提起하는 때에는 法院書記官·法院事務官·法院主事 또는 法院主事補(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面前에서 陳述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③第2項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提訴調書를 작성하고 이에 記名捺印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5條(任意出席에 의한 訴의 提起) ①當事者雙方은 任意로 法院에 出席하여 訴訟에 관하여 辯論할 수 있다.

  ②第1項의 경우에 訴의 提起는 口述에 의한 陳述로써 행한다.

5條의2(一部請求의 제한) ①金錢 기타 代替物이나 有價證券의 일정한 數量의 支給을 目的으로 하는 請求에 있어서 債權者는 少額事件審判法의 適用을 받을 目的으로 請求를 分割하여 그 일부만을 請求할 수 없다.

  ②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訴는 判決로 이를 却下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1.13]

5조의3(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①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3.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기재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개정 2002.1.26>

  ④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2.1.26>

[본조신설 2001.1.29]

5조의4(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법원은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⑤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1.1.29]

5조의5(이의신청의 각하) ①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9]

5조의6(이의신청의 추후보완) ①피고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5조의4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피고는 이의신청과 동시에 서면으로 그 추후보완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추후보완사유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이의신청의 추후보완이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500조를 준용한다.<개정 2002.1.26>

[본조신설 2001.1.29]

5조의7(이행권고결정의 효력) ①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피고가 제5조의4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②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본조신설 2001.1.29]

5조의8(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특례) ①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제5조의7제2항의 결정서의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3.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②원고가 여러 통의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부여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한다.

  ③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02.1.26>

[본조신설 2001.1.29]

6조(소장의 송달)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은 지체없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이 송달된 때에는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1.1.29]

7조(기일지정 등) ①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판사는 민사소송법 제256조 내지 제2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판사는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판사는 변론기일전이라도 당사자로 하여금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1.26]

7條의2(公休日, 夜間의 開廷) 判事는 필요한 경우 勤務時間외 또는 公休日에도 開廷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1.13]

8條(訴訟代理에 관한 特則) ①當事者의 配偶者·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法院의 許可없이 訴訟代理人이 될 수 있다.<개정 2005.3.31>

  ②第1項의 訴訟代理人은 當事者와의 身分關係 및 授權關係를 書面으로 證明하여야 한다. 그러나 授權關係에 대하여는 當事者가 判事의 面前에서 口述로 第1項의 訴訟代理人을 選任하고 법원사무관등이 調書에 이를 記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1.29>

9條(審理節次上의 特則) ①法院은 訴狀·準備書面 기타 訴訟記錄에 의하여 請求가 理由없음이 明白한 때에는 辯論없이 請求를 棄却할 수 있다.

  ②判事의 更迭이 있는 경우라도 辯論의 更新없이 判決할 수 있다.

10條(證據調査에 관한 特則) ①判事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職權으로 證據調査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證據調査의 結果에 관하여는 當事者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②證人은 判事가 訊問한다. 그러나 當事者는 判事에게 告하고 訊問할 수 있다.

  ③判事는 相當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證人 또는 鑑定人의 訊問에 갈음하여 書面을 提出하게 할 수 있다.

  ④삭제 <2002.1.26>

11條(調書의 記載省略) ①調書는 當事者의 異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判事의 許可가 있는 때에는 이에 記載할 事項을 省略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은 辯論의 方式에 관한 規定의 遵守와 和解·認諾·抛棄·取下 및 自白에 대하여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11條의2(判決에 관한 特例) ①判決의 宣告는 辯論終結후 즉시 할 수 있다.

  ②判決을 宣告함에는 主文을 낭독하고 主文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口述로 說明하여야 한다.

  ③判決書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2.1.26>

[본조신설 1990.1.13]

12條 삭제 <1990.1.13>

13條 삭제 <1990.1.13>

14條 삭제 <1990.1.13>

15條 삭제<1996.11.23>

16條(施行規則)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附則 <제2547호,1973.2.24>

 

 

(施行日) 이 法은 1973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地方法院 및 地方法院支院에 係屬中인 事件으로서 이 法에 의한 少額事件에 해당되는 事件에 대하여는 이 法을 適用한다. 그러나 이 法 施行이전의 訴訟行爲의 效力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同前) 이 法 施行當時 上告 또는 再抗告中인 事件은 종전의 例에 의한다.

 

 

附則 <제2821호,1975.12.31>

 

 

①이 法은 197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이 法 施行當時 法院에 繫屬中인 事件은 從前의 例에 의한다.

 

 

附則 <제3246호,1980.1.4>

 

 

(施行日) 이 法은 1980年 2月 1日부터 施行한다.

(法院에 係屬中인 事件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地方法院 및 地方法院支院에 係屬中인 事件은 종전의 例에 의한다.

 

 

附則 <제4205호,1990.1.13>

 

 

이 法은 1990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제5166호,1996.11.23>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부칙 <제6410호,2001.1.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30호,2002.1.26>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법) <제7427호,2005.3.31>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조 내지 제6조 생략

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⑰생략

  ⑱소액사건심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直系血族·兄弟姉妹 또는 戶主"를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다.

  ⑲내지 (29)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