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 참조: 교육부 소청위 청구사건 일지


사건: 2005구합33142
원고: 김명호, 서울시 xxx
피고: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서울 종로구 삼청동 25-1
       전화 : 02-725-0494 전송 : 02-725-4189



청구취지

1. 원고의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에 대한, 피고의 각하 결정을 (2005-50 재임용거부처분취소, 결정 2005. 4. 21.)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및 전심절차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처분에 대한 피고의 각하 결정 후,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청구도 7월 11일자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2005. 4. 29. 제기). 2005년 8월3일 그 결정통지를 받았고, 그에 불복하여 행정소송법 제18, 20조에 정한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원인

첫째, 적법한 원고의 청구
둘째, 피고의 각하결정 취지의 모순점
셋째, 성균관 대학의 계획적인 재임용 탈락 및 절차상 하자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의 적법성

(1) 처분이 있음을 안 날에 대하여

(가) 구 판례는 재임용거부의 처분성을 부인했으나,

피고는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임용계약에서 정해진 임용기간 준수여부 이외에는, 재임용거부가 동 위원회의 재심사항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 94-203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사건, 96- 94 재임용만료통보무효확인청구 사건 등), 대법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의 교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없다면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이상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임용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므로, 그 후 학교법인 등이 그 교원에 대하여 한 재임용제외처분 및 통지는 임기만료로 당연퇴직 됨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데 그칠 뿐, 이로 인하여 그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다3132 판결, 공1997하, 2132).

(나) 재임용 관련 개정법은 재임용거부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심사 대상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임용 거부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버금가는 효과를 가지므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사유, 나아가 법원의 의한 사법심사 대상이 돼야 하지만, 제 9조제1항은 이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헌법 제31조제6항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2002헌바14,32 병합) 라고 판시한 헌재 결정취지를 반영, 2005년 1월 27일 공포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2005. 1. 27. 법률 제7354호, 이하 ‘개정신법’이라 한다.) 의하면, 재임용 거부된 교원은 피고에게 재심청구는 물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개정신법에서는“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재임용거부처분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에게 재임용거부에 대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하며, 사실행위의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고지절차가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행위가 있었고 그 것이 자기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 날이, 곧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할 것입니다.(김동희(1998). 행정법Ⅰ. 제4편 행정구제법 3.심판청구기간 552쪽. 박영사)

따라서 ‘원고가 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다’고 하려면, 정확히 말해서, 피고의 재심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과 그것이 원고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음의 처분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려면, 원고가, 피고의 재심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과 그것이 원고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음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사실행위로서의 재임용거부가 있었으나,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구 법(1991. 5. 31. 법률 제4376호로 제정되고, 2005. 1. 27. 개정되기 전 법)과 그를 적용한 과거의 판례가 일관되게 재임용거부의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개정신법이 공포되기 전에 원고가 그 사실행위가 원고의 권익을 침해하는, 피고의 심사대상 처분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간 계산은, 재임용거부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개정신법이 공포된 2005년 1월 27일 (즉, 원고에 대한 사립대학의 재임용거부가 피고의 심사대상이 되는 처분임이 공식화 된 날)을 인식한 날, 이후로부터 시작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피청구인의 각하결정의 취지의 모순점

소청심사위의 각하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갑 제 1호증)

“원고가 제출한 소청심사청구서(2005. 2. 25), 성균관대의 변명서(2005. 3. 15), 우리 위원회 소청심사 결정등에 의하면, 원고는 1996. 3. 13. 동일한 사유로 피고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1996. 4. 23. 판단을 받았고(96-27 소청심사사건), 소청심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행정심판법 제39조(재판심판청구의 금지)에 "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된 취지와 민사소송법 제 451조의 재심사유에 판례변경은 포함되지 않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이 건 소청심사청구 및 행정구제 절차상으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확정된 사안이라 할 것이다.”

<반론>

(1)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기했던 소청심사사건(96-27)에 대하여 재임용탈락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우리 위원회의 재심 청구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갑 제2호증). 이 자료에서도 소청심사위가 밝혔듯이, 청구인은 96년도에도 소청심사위의 판단을 받은 바가 없었으며, 다만 재임용거부가 처분이 아님을 개인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2) 행정심판법 제39조(재판심판청구의 금지)에 "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학교법인의 징계처분이 아니라 재심위원회의 결정이므로 그 결정이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4.12.9. 선고 94누6666 판결)에 의하면,

피고가 판단했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소청사건(96-27)은 피고의 결정일 뿐, 행정심판의 재결이 아닙니다.

(3) 민사소송법 제 451조의 재심사유에 판례변경은 포함되지 않는 점에 대하여

원고는 판례변경을 사유로 재심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위의 청구 적법성에서도 언급했듯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에 대한 사법부 해석, 즉,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려면, 재임용 거부가 피고의 재심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원고 자신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음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어야 한다는 해석과 개정신법에 따라 재심 청구한 것입니다..

96년 말 이 후,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원고가, 재임용 거부가 불리한 처분이라는 것을 인식한 것은, 피고의 재심대상이 된다고 명시된 개정신법이 공포 발효된 2005.1.27일 이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임용 거부라는 사실행위에 대하여 한번도 심사판단을 받지 못한, 원고는 개정신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셋째, 성균관 대학의 계획적인 재임용 탈락 및 절차상 하자

(1). 사건의 개요

95년 1월 실시된 성대 본고사 수학 채점 위원이었던 원고는, 입시문제 출제오류를 지적하고 총장에게 보고 하였고, 이에 앙심을 품은 출제 교수들을 비호한 성균관 대학은, 원고의 96년 3월 1일자 조교수 재임용 탈락을 계획하고, 95년 4월 10월 두 차례의 부교수 탈락, 정직 3개월 등 일련의 보복 조치를 단행하였으며, 마침내 96년 3월 1일자 재임용 탈락시켰습니다. (갑 제 3호증)

부교수 승진이 되면, 부교수 임용기간이 10년이 되므로, 96년 3월 1일자 조교수 재임용 자체가 소멸되는 고로, 승진실적심사에서 엉터리 심사로 탈락시켰던 것입니다.

(2). 재임용 거부가 취소 되어야 하는 이유들

유신시대 정치적인 탈락을 제외하고, 청구인은 성대 역사상 유일하게 재임용 탈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갑 제 4호증), 유일하게 징계 받은 교수라는 것이며, 입시 출제오류 지적문제 발생하기 전, 93년 3월 1일에 이미 재임용심사에 통과한 함으로써, 교수로서의 학문적, 교육자적 자질을 입증받은 바 있습니다. (갑 제 5호증)

성균관 대학은, 청구인의 96년 3월 1일자 재임용 탈락이유로 연구실적미비와 정직 3개월의 중 징계를 주장하였으나 (갑 제 6호증), 입시출제오류지적에 대한 보복성 탈락임을 다음과 같이 입증합니다.

(가) 절차상 하자 있는 엉터리 연구실적심사

연구실적심사 평가에 있어서, 서울중앙지법도(2005. 9. 21. 선고 2005가합17421), 성균관 대학이 절차상, 실체상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였듯이(갑 제 7호증),‘연구실적미비’라는 성대측 주장은 거짓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나) 정직 3개월 중징계, 견책으로 변경

첫째: 정직 3개월에 대한 재심에서, 피고는, 출석을 부르지 않고 성적을 주었다는 점만 제외하고 성대의 모든 주장들을 인정하지 않았고, 견책처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갑 제 8호증)

둘째: 견책의 근거인 “출석을 부르지 않고 성적을 준 것” 관련, 성대의 모순된 성적처리 증거

피고가 인용한 유일한 항목은 “출석을 부르지 않고 학점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내려진 1995년 12월 12일로부터 불과 8일전에, (원고의 징계위원인, 갑 제9호증) 교무처장 심윤종 교수가 보낸 공문에 의하면, 성대당국은 출석 및 학업에 충실치 않았던 학생들에게 인정 학점을 수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갑 제 10호증)

세째:징계의결요구가 수학II 본고사 7번 문제 출제오류지적에 기인한 보복성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들

1) 해교행위 항목 중 ‘입학시험 채점 업무시 배타적인 태도로 혼란야기’라는 징계 청원사유 (갑 제11호증)

2) 전국44개 189명 수학과 교수들은 위의 입시문제가 틀렸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서명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갑 제12호증).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시문제가 틀리지 않았다고 위증함과 동시에, 입학시험출제오류지적이 해교행위라며 단호한 대처 (원고에 대한 정직3개월의 징계)를 하였다는 성대 수학 및 수학교육과 교수들 일동의 증언 (갑 제13호증)

3) 징계의결 요구하였던, 수학과 김미경 교수도 입시문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징계요구의 결정적인 원인이 입시출제오류지적에 대한 보복임을 시인하였습니다.(갑 제 14호증, 녹취 자료)


결 론

원고는 96년 말 이후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재임용거부가 피고의 재심청구 대상인 ‘징계처분 기타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는 처분이라는 것을 개정신법이 공포 발효된 2005.1.27.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된 것이고, 그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30일 이내에 피고에 적법한 청구를 제기한 것입니다.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피고의 각하결정을 취소함으로써,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공정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 방법

1. 갑 제 1호증 2005-50 교육부 소청심사위 결정통지
1. 갑 제 2호증 96-27 교육부 소청심사위 결정통지
1. 갑 제 3호증 1997 한겨레 21,  2005 한겨레 21
1. 갑 제 4호증 교육부 자료: 대학별 재임용 거부 인원(4년제 대학)
1. 갑 제 5호증 93년 3월 1일자 재임용 심사평정표
1. 갑 제 6호증 96년 3월 1일자 재임용 심사평정표
1. 갑 제 7호증 서울중앙지법 판결문 2005가합17421
1. 갑 제 8호증 교육부 징계재심위 결정문(정직3월을 견책으로 변경)
1. 갑 제 9호증 징계회의록(1995년 12월 1일)
1. 갑 제 10호증 성대 교무처장 심윤종의 공문 및 손태열 교수의 편지(1995년 12월 4일)
1. 갑 제 11호증 징계사유서
1. 갑 제 12호증 서울 지법에 제출된, 전국 189명의 수학 교수들의 의견서
1. 갑 제 13호증 성대 수학 및 수학교육과 교수 일동의 증언
1. 갑 제 13호증 1995년 4월 25일 김미경 교수와의 대화


기타 필요한 입증방법은 변론 시 필요에 따라 제출하겠습니다.

2005년 10월 24일,

위 원고 김명호 (인)


서울 행정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