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청위 및 행정소송
성대입시부정 은폐범 서기석의 재판테러 자신감 근원은
똥개 대법원이 결성한 3위일체 범법단(법원+검찰+헌재)의 전폭적 지원 + 국민의 노예근성

아래 파란 글씨는 각종 소송서류 링크, 그외 => 민사소송, 형사소송

05, 2, 25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서울 행정법원 2005구합33142 권순일 서기석)
05, 3, 9     [헤랄드 경제] 성대 해직교수, 10년만에 소송
05. 3. 19    성대측 변명서
05. 3. 27    성대측 변명에 대한 반론
05. 3. 29    10년전에 함께한 분들께, "2nd round of MyungHo Kim vs. SKKU"
05. 4. 16    [연합TV뉴스] 해직교수, 험난한 복직의 길
05. 4. 18    [경향신문] 오리발 내미는 성균관대
05. 4. 20    성대입시부정의 공범, 교육부의 각하 결정문
05. 4. 22    [한국대학신문] 김명호 전 교수, 제2의 김민수 되나?
05. 4. 24    이상하 교수의 지식인의 내부고발 사례
05. 4. 29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 청구
05. 5. 16    사건 다시 보기, 나쁜 약 vs 나쁜 수학문제
05. 5. 27    교육부 소청위 답변서(법 제 24조, 10일 이내 답변서 불이행)
05. 5. 31    소청위 답변서에 대한 박반, 보충서면 제출
05. 6. 24    보복 징계에 대한 보충서면2 제출
05. 6. 28    [뉴스메이커] 성대 양심 10년 째 실종?
05. 7. 11    행정심판 심리 기일(행정심판법 제 34조, 60일 이내 결정 불이행)
05. 8. 3     행정심판 각하 결정 통지
05. 10. 24   소청위 상대로 행정소송 => 소장
05. 11. 7    소장 소청위에 도달
05. 12. 9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06. 1. 2     피고의 답변서에 대한 준비서면과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06. 1. 10    변론준비기일(210, 14:30), 문서송부촉탁신청 거부
06. 1. 11    진정서 제출
06. 2. 8     대법원 총무과에, 진정서 제출
06. 2. 9     변론 기일(법정 202호, 오전 10시) => 변경(3월 2일, 오전 10:30)
06. 3. 2     변론기일(권순일로부터 서기석 수석부장 판사로 변경)
06. 3. 2     진정서 제출
06. 3. 8     대법원 반성촉구 기자회견 ☞ 성명서
06. 3. 16    선고 (법정 202호, 오후 3시)



[2023.7.22]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2009-10 개그콘서트 '나를 술푸게 하는 세상'의 박성광의 대사다
올림픽 국가 성적 순위를 금메달 갯수로만 따지고
서울대 열등감에 찌들게 만들고
死法/광신도 연수원 성적순으로 판사 > 검사 > 변호사 ..... >> 법대교수
.....
박성광의 또 다른 대사, '국가가 나한테 해 준 게 뭐가 있냐?' => 서열화로 열등감만 키워준 좆같은 나라

반법치 주범, 대법원의 狂信徒

1. 성향
(1) 대법원 광신에 '돌대가리성 지적 자신감', '상습적 거짓말', '위선'을 덕목으로
(2) '법정의 신이요, 자신의 말은 법'으로 착각하는 미친 것들로

2. 그들의 결속력은
판사기피 신청 단 한건도 받아들인 적 없을 정도로 단단하다. 그만큼 서로의 범죄를 감싸왔다는 얘기다.
* 양승태 사람도 김명수 사람도 '법원을 지켜라'(한겨레, 2018.8.25)

3. 잘못된 인식 - 법원에 대한 올바른 인식
1. 2008.5,30일 토론회, '김명호 교수 재임용 및 석궁사건을 재조명한다 !
2. 부패: (1) 부정 축재,   (2) 봉투에 판결팔고, 차 할부금은 변호사가... (3) 국정감사에 대비한 법사위원 향응 제공
3. 1인시위: ① 부패의 전당, 대법원과 시위자들, ② 대법원장 국민우롱 '쇼' 하던 날, ③ 대법원장 출근길 소동
4. 멍청한(?) 대법원장 이용훈, 고발당한 서울고법 판사들

(1)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이미 팔아 처먹은 양심? 법대로만 판결해 달라.
정당한 사유도 없이, 절차 법을 밥먹듯이 위반하는 판사가 소수가 아니라 99% 이상.
그러면서 '사건이 너무 많다' 핑계로 판사수 늘여야 한다며 밥그릇 싸움투정.

법대로 판결하지 않으니 항소, 상고 사건 수가 늘고 그 엉터리 판결 믿고 돈있고 힘있는 사람들이 일단 일을 저지르고 본다, 밑져야 본전이니까... 억울하게 당한 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수십만원의 인지대 법원에 갖다 바치며 호소.
법대로만 하다면 법원에 오지 못할 사건들의 인지대 수입으로 법원은, '사건이 많다.'며 즐거운 비명(?).
(참조: 대법원은 서민을 상대로 착취하는 영리회사)

특히 돈많은 사람들이 쉽게 애용할 수 있도록 위조 위증에 대해 2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을 때리는 판사들, 이중으로 죽어나는 것은 돈없는 서민들 뿐.(참조: 2006. 1. 29 일지)

(2) 밤늦게까지 판결을 위한 법전을 들여다 본다?
법전에 있는 대로만 하는데, 밤늦게까지 머리 싸매고 고민할 일 있겠는가?

여론의 주시 받는 재판 등에서 잘못 쓰면 두들겨 맞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은
하루하루 먹고살기 바쁜 서민들 지쳐 떨어지기 기다리며 끌다 못한 재판을,
돈있고 힘있는 사람들 승소시키기 위하여, 판례들 뒤적이며 횡설수설 두리뭉실한 짜집기 판결문 쓰려니 밤늦게 까지 고심.

그것도 안되면, 다른 데로 전보발령 날 때까지 재판 끌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법원 경비 낭비.
(재판 지연의 예: 이상훈, 박홍우 환상의 콤비)

(3) 일부 소수의 법관 비리로 법원 전체 매도해서는 안된다?.
판결문 이해능력없는 돌대가리들의 개소리

금품수수의 증거가 있어야만 비리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가? 터진 주둥이에서 나오는 대로 갈겨 쓴 판결문들이 바로 그 범죄 증거.
그들의 재판하는 과정과 판결문을 보면 뭔가 오고갔을 거라는 것은 바보가 아닌 이상 확신할 수 있다. 재판 중 상대방 질책하는 판사를 보고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줄 안심하고 있다가, 엉뚱한 판결문 받아보고 허탈해 하는 서민들.

허위공문서 작성의 대법원장 이용훈, ②형제 감싸기 급급한 이광범 이상훈 형제, ③현대판 변학도 조귀장, ④뇌물판사로 처음 구속된 조관행, ⑤법정내 거짓말의 박홍우, ⑥성대입시부정 눈감고 정문출입도 못하는 양승태와 이혁우, ⑦2006년 사표낸 원형일을 비롯한 군산지원 세 판사, (김홍수 게이트 관련) 김대원 대법원 재판 연구관, ⑧선재성 광주고법 부장 판사, ⑨(영화 '도가니' 사건 관련)이한주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등... ⑩최소한 95% 이상이 민중이 처단해야할 쓰레기들

이들은 단지 재수없이 본인과 관련되어 여기에 등재 된 것 뿐, 이들이 특별한 비리 판사가 아니라는 거다.
기억하라, 조관행의 말, '왜? 나만 갖고 그래 ?' 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