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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위일체 범단의 행동대
대법원+검찰+창녀언론 공모 걸작: 총기 휘두른 김승연 사건 : 석궁의거
| 김승연 사건 | 석궁사건 |
사건 시기 | 밤 11 시 이후 | 오후 6시 30분경 |
전과 | 외환관리법, 정치 자금법 위반으로 2번 구속 | 없음 |
경찰수사 | 축소 은폐(총, 전기 충격기, 쇠파이프, 회칼) | 증거 조작 및 확대(석궁) |
상해 및 증거 | 전치 5주(진단서와 갈비뼈 골절의 방사선 사진) | 전치 3주(증거 없음, 자해 덮은 사진) |
가담자 | 5-6 명 이상(경호원 6명, 폭력배 25명) | 단독 |
적용법조 | [폭처법] 집단 흉기상해, 집단 흉기폭행, 공동상해, 공동감금 [형법] 제 278조(특수감금), 업무방해
| [폭처법] 흉기상해 |
검찰 구형 | 2년 | 10년 |
최종 형량 | 집행유예 | 4년 징역 |
부패의 전당, 대법원과 시위자들,
대법원장 국민우롱 '쇼' 하던 날,
대법원장 출근길 소동,
국정감사날
성대입시부정사건 은폐하는, 판사들의 범죄들에 대하여 피켓 시위했더니,
대법원 경비대장 시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발(* 아무것도 모른다는 경비대장 전금식)
범죄자 |
범죄행위 |
고소, 고발장, 담당검사 |
검찰의 '묻지마' 불기소 이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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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전 대법원장 이용훈의 광주 일고 후배이며 동생 이광범과 함께 형제 고법 부장판사로 언론에 알려진 인물로서, 흔히 이 나라 고위층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무사안일과 아부의 달인. 2006년 말, 이용훈이 후원한 론스타 사건 관련 영장 기각을 무마하기 위하여 검사들과 회동 등을 일으킨 장본인.
[형법] 제308조에 규정된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한 법률 해석을, [법원 조직법] 제7조 제1항의 3호에 규정된 전원 합의체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한, 위법 판례를 인용하며 정봉주에게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형법] 제124의 '불법 감금죄'를 범하다.(참조: 2012.5.17일자 대법원 규탄 일지) |
서울중앙지검 2012형제10709(한정화)
고발장 => 2012.4.18일자 대법원 규탄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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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형제는 용감했다'는 영화를 떠 올리게 만든 인간. 전 대법원장 이용훈의 광주 일고 후배이자 이용훈의 따까리로서(* 당시의 법원 경비들 사이에서 이용훈의 '오른팔'이라는 말이 돌았다), 대법원장 비서실장, 인사실장, 사법정책실장 등의 요직을 거치면서 친형 이상훈의 범죄를 감싸고 대법관을 만들었다.
용산 참사 관련 2건을 담당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과 철거민에 대한 동정 여론을 엎고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를 무력화 시킴으로써, '판사가 법 위에 있다'는 정서를 국민에게 심어주려는 국헌문란의 범죄를 저지르다.
참조: 2005.12.23일자 대법원 규탄 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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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범 고발한 후(서울중앙지검 2010형제7619), [형사소송법] 제257조를 위반하며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기에 대검찰청에 감찰 청원을 하였더니
* 대검찰청 감찰청원 1, 2, 3
2010년 5.20일 서울중앙지검 정대정이란 놈이 보잔다.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검찰이 이광범에 대한 법관기피 신청까지 하고 난리를 쳤는데 기소하라’고 하니, 법리를 따져 봐야 한다나.
‘아니 검찰총장 김준규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고 [형사소송법] 제262조의 2를 위반한 것도 맞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니 묵묵답답.
개만도 못한 인간새끼다.
2012.8.29일 현재까지 이광범 기소 여부에 대한 통지를 수령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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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자들을 처벌할 목적으로 사건 배당을 쓰레기 판사들에게 집중배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집시법에 의하여 신속하게 재판 진행하도록 담당 판사에게 촉구 이메일을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그를 부인하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위증죄를 저질렀다.
파렴치한, 후안무치의 대명사. |
서울중앙지검 2009년 형제103165, 형제 103166(담당 장기석)
=> 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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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검찰+헌재 3위일체 범행
검사 장기석의
위법 불기소이유
헌재 이강국의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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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은 한나라당 국회 외교 통상 통일 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자로서, 야당이었던 시절에는 한미 FTA 비준에 반대해오다가 여당이 되자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 등 야당의 합리적인 반대와 국익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외통위에 위법 상정하였다.(* 한미 FTA를 찬성하던 민주당은 야당이 되자 반대로 돌아섰고) |
남경필은 국회 외교 통상 통일 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자로서, 2011.11.2일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외통위에 상정하였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이 공개한 인터넷에 유포된 자료에 의하면, 한미 FTA 비준 동의안에는 [헌법] 제119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독소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1) 민주노동당 자료가 사실이라면, 남경필의 행위는 [형법] 제91조에 해당되는 ‘내란의 죄’에 해당되고
(2) 허위라면, 민주노동당은 ‘국익을 위하여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남경필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되기에 검찰로 하여금 수사하도록 촉구
참조: 2011.11.19일자 대법원 규탄 일지
서울중앙지검 2011형제111326(담당 검사 민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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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진 주둥이질로 때운 불기소 이유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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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사건의 1심 재판장으로서,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7조를 밥 먹듯이 위반하며 재판테러
2012년 춘천지법 부장판사 |
서울동부지검의 '기득권 범죄 전담'
최세훈 부부장 검사
고소장
직권남용1: 1 2, 3, 4
직권남용2: 1, 2
허위공문서 작성: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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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는, 기득권층 및 지들 사익 관련, 사건들 전담하는 검사가 지정되어 있다. 그 쳐죽일년놈들이 하는 일은 불기소 이유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혐의없다 등의 '묻지마' 불기소 면죄부 발부
위법 불기소이유: 1, 2, 3,
4, 5, 6, 7,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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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의거 항소심 재판장으로서, 사건을 대법원에 잽싸게 넘겨 버릴 요량으로 날림 재판 시도했으나, 박홍우 옷가지 혈흔 조작에 대한 집중 추궁에 견디지 못하고 2008년 2월 사표 쓰고 김앤장 변호사가 되었다.
기피신청 당하기 바라고 재판하기 싫어하는 표정이 역력, '재판하기 싫죠?'라는 모욕적인 말도 듣다.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34조로 고발당함
'부러진 화살'의 이경영이 이회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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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개만도 못한 인간 새끼 최세훈 담당
고소장 1, 2, 3, 재정신청 1, 2
* 최세훈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를 위반하기 위하여
'이 때의 직무라 함은 공무원법상 본래의 직무나 고유한 직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에 의한 고발의무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대법원 1962.5.2 4294형상127호]를 2번 인용했는데, 사실여부 불투명(* 지영철의 위조 판례)
위 판례가 존재한다면, 양아치 조폭집단 대법원이 死法독재를 목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34조를 판례로 사장시킨 것
법리 없이 그저 '아니다, 없다'의 터진 주둥이질: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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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명은 석궁 사건의 기소 및 공판 검사로서 당시 동부지검 부부장 검사 조주태, 송파 경찰서 이희성 형사과장과 함께 석궁 사건 증거조작을 지휘, [형법] 제155조의 증거인멸 및 변조의 범죄를 저지르다.
참고: 백재명은 2010년 7월까지 청와대 행정관, 조주태는 진주 지청장, 이희성은 구례 서장으로 각각 승진 |
서울동부지검 서정식 검사 새끼에 의하여 묵살된
허위사실 유포 1, 2, 3, 4, 5
항고장1 항고장2
재정신청 1, 2, 3
서울동부지검 2007형제19909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 3부 부장검사였던 서정식이란(324호실) 이 인간은 고소한 2개의 사건을 진정사건으로(237호, 296호) 바꿔쳐 놓고는 왜? 고소건이 진정건으로 바껴져 있는지 모르겠다고 오리발 내민 더러운 새끼다.
월말이라 바쁘니 조사 끝나고 보자던 인간이 수사관에게 진술하는 것을 문열어 놓고 듣고 있더니 기어나와서는 '화살을 몇 개 가지고 갔느냐?' '3개 꺼낸 것 중 두개는 어데 놓았냐?' 등등 증거인멸 사건을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가려고 했다. '지금 뭐하는 거냐? 여기서 석궁사건 조사하는 거냐? 백재명, 이희성, 조주태의 증거인멸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질문이니 시간 낭비하지 말고 들어가라' 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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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개만도 못한 인간이 '검찰의 조서는 내 던져라'는 등의 한바탕의 국민우롱쇼를 벌인 끝에 재정신청 관련 [검찰청법] 제10조, [형사소송법] 제260조 등이 개정되어 상당부분의 기소권이 법원으로 이양되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재정신청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제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
박형남, 박선준, 김상규 개만도 못한 판사새끼들이 상투적인 문구로 지껄여 댄 것을 보라. 무조건 검사가 한 일은 옳단다.
'검사의 불기소 이유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는
재판테러범들이 애용하는 상용 문구다. 재정신청을 한 번이라도 해 본 사람은 반드시 접하는 문구.
재정신청 기각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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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사표 쓰고 김앤장 변호사가 된 이회기 후임으로 대법원의 특명을 받은 신태길은 유죄 판결을 정해 놓고 적재적소에서 법을 위반하며 재판테러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이회기 사표에 당황한 대법원은 2007.1.19일자 전국 법원장 회의에 이어 제2차 양아치 조폭 단합대회인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를 개최하는 등 신태길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박홍우의 위증, 부러진 화살를 증거인멸한 백재명의 범죄를 노골적으로 은폐하여 이회기에 이어 사법사상 두 번째로 법정 내에서 피고인에게 고발당한 판사로 기록되었고. 분노한 방청객의 계란 세례를 받았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문성근이 신태길역.
고소이유:
백재명, 박홍우 범죄 은폐 고소 1, 2
박홍우 위증 채택 1, 2, 3, 4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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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이유 고지를 받은 바 없는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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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석궁사건(대법원 2008도2621) 주심으로 조작된 박홍우 옷가지의 혈흔 검증신청에 대한 판단도 하지 아니하고 기각, 유죄 선고하였기에 고소.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에 대법관에 미쳐서 1인 시위자들을 개인 면담하는 등 전형적인 위선자. 온갖 똥폼은 다 잡고 권력에 아부하며 개판 판결로 서민의 염장 지른 인간(참조: 유신시대 긴급조치 판사 명단)
이홍훈의 똘마니 판사들(임시규 등)과 대법원의 따까리 검찰이 어떻게 이홍훈의 범죄를 은폐하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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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합작
1. 고소장 1, 2
2. 검찰에 항고:
항고장 => 기각(정성복)
대검찰청에 재항고
3. 법원에 재정신청:
임시규, 이수영, 신혁재 등신들의
재정신청 기각 1, 2
=> 재항고와
임시규 의견(법리 없이 '이유없다'. 이게 소위 법원 '의견서')
=> 재항고 기각
1, 2
4.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1, 2, 3
=> 기각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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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2008형제130436 담당 김태철의 범죄
[형사소송법] 제242조는 검사는 피고소인 즉 피의자로 부터 진술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반면에,
서면 고소장을 제출한 고소인은 출석해서 진술할 의무가 없다.([형사소송법] 제237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철 개만도 못한 새끼는 고소인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위법하게 불기소 이유로 삼았다.
묻지마 혐의 없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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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감금 당한 시절에 고발한 떡찰들,
임석필, 김태철, 나병훈, 박성재, 최용훈, 전승수, 정성복, 박민호, 최영권과 그들이 비호한 똥통 헌재의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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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양아치 조폭집단인 검찰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고발건이 접수되면, 피의자 신문의무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2조를 위반하며 조사조차 하지 아니하고 '묻지마 불기소 처분'한다. 하여, 피의자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검찰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만들라는 취지의
헌법소원(2010헌바168).
이동흡은 2010.4.27일 10일 이내에
'변호사 선임'하라는 보정 명령.
각하하기로 마음을 먹고 박훈 변호사가 10일 째인 5.7일 제출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기다리지도 않고 7일째인 5.4일 각하결정하여 5.6일
각하 결정문 발송한 직권남용의 범죄
=> 박훈 변호사의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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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내린 보정기간을 위반한 이동흡에 대한 고소장. 이희동 묻지마 불기소.
고소장 1, 2
재정신청
=> 최상열의 기각 1,
2
재항고 |
춘천경찰서 노동일과 서울 중앙지검 박용호 개만도 못한 새끼들의 개소리들
불기소 각하 의견서
박용호의 불기소 처분
이동흡이 똘마니 '윤용오'를 검찰에 대신 내보내서 거짓말 진술하게 한 꼬락서니를 보라
=> 불기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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