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검사 다음 공판 일정 논의를 했다. 8차 공판일은 9월 18일 2시. 7차 공판이 끝났다. 1호 법정을 나갔다. 다들
판사들을 탄핵한다고 서명을 받고 있었다.
문을 쾅 닫고 나간 주인공에게 다가갔다. 묻는다. “어때? 재밌있지?” 그녀는 감성적으로 접근한 이유를 말해줬다.
다음을 기약하고, 길을 나섰다. 동부지검 입구 쪽에서 박찬종 변호사(전 의원)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법과 제도가 사람들의 억울한 걸 구제해주질 못해요. 그러니 시위가 일어나고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40대 후반이란 한참 나이에 세계 천재적인 수학자가 길바닥에 헤매고, 이런 게 (한 나라의) 인재 손실이야. 성균관대 수학교수들도 공개적으로는 지지하지 못하지만 사적으로는 어느 모 여자 교수도 김 교수가 옳다고 해. 그 녹취록도 있어. 대통령이 이런 사람을 사면해줘야 해. 사면권은 시도 때도 없이 쓰면서....”
가족들에게 물어봤다.
“언론의 문제점요? 김교수 사건에 대해 언론이 다루는 걸 보면서, ”왜 그렇게 했는가?”란 배경을 써줘야 하는데, (자기들 딴에는) 객관적인 보도라고는 하지만, (문제는) 거기엔 진실이란 게 없다는 거죠.” (끝)
7회 공판 조서의 일부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속 기 록
(7 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 번 호 : 2007고단 203 폭력행위등처벌에법률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2007고단373(병합) 정보통신망이용족친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녹음 일시 : 2007. 8. 28.
녹 음 장 소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호 법정
녹 음 내 용 : 재판 전 과정
속기담당자 : 박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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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재판 시작하기 전에 검찰 및 변호인 그리고 방청석에 대해서 몇 가지 부탁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먼저 변호인 및 검찰에 대해서는 오늘 피고인 및 증인에 대한 호칭을 피
고인 및 증인으로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또는 교수, 부장판사 또는 부장판
사님 등의 직함은 생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들도 방청을 하
러 오셨으니까 조용히 방청을 하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다 꺼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방청을 하러 오신 것이고 나머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신문에 앞서 미리 고지해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297조 제1항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
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
다. 증인신문에 앞서서 증인에 대해서 피고인의 면전에서 증언을 해도 좋은지 충분히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의사를 표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고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들어오라고 하세요.
남자:
저기 죄송한데, 피고인 들어오실 때 서 있어도 되는 거지요?
판사:
앉아 계세요. 피고인 앉으시고요. 방청객 여러분들 다시 알려드립니다. 여기 있는 사
람들이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공판검사님이 한 분 바뀌셨습니
다. 신동국 검사님. 그리고 변호인은 종전 변호인 출석하셨고, 먼저 오늘 공판을 시작
하기 전회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해서 고지하도록 하겠습니
다. 종전 공판기일에서 증인 김홍석, 전금식에 대한 증인신문과 김홍석이 작성한 각
수사보고서, 전금식이 작성한 고소장에 대해서 증거조사를 하였습니다. 김홍석은 동료
경찰관이 피해자 박홍우를 치료한 의사 송성욱으로부터 화살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약간 비켜 맞았다는 말을 들었고 당시 피해자가 계단을 내려오면서 발사된 것 같다고
진술해서 아파트 2층으로 올라가는 3, 4계단 위에서 각도를 측정해 보니까 17내지 18
도였다, 그리고 앞서석궁을 위력을 실험했는데 합판 3-4장을 모두 관통했고, 5번 발사
한 후 장전이 되지 않아서 전문가를 찾아가 보니 핀이 하나 빠져서 장전이 되지 않았
다면서 핀을 다시 바로잡아주었다, 불완전장전의 경우에도 내복, 조끼, 와이셔츠를 입
힌 돼지고기에 1.5m 거리에서 화살을 발사하였을 때 6.5m정도 상처가 났다, 실험은
1층과 2층 계단 중간에 놓여있던 피고인의 가방에서 발견한 화살로 하였고, 전문가 진
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가방에 든 화살은 아주 결이 촘촘한 양복을 뚫기 어렵다고 한
다, 화살을 흠에 걸리지 않게 장전해서 계단 위에서 조준을 하면 화살이 밑으로 흘러
내려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전금식은 피고인이 1인 시위한 내용 및 인터넷 내
용물을 재판사무국에 제출하였고 재판사무국에서 위법성을 검토해서 피고인을 고발하기
로 하고 법원경비관리대장으로서 자신의 명의로 고발하게 되었다, 고발하기 전에 양승
태 대법관, 이광범, 이상훈, 이혁우, 송영천 판사의 의사를 확인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전번기일에 고지한 내용 중 잘못된 것이 있어서 정정해서 알려드
립니다. 피고인:이 신청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검사명예훼손고발사건 수사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신청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기각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번 기일에는 문서
송부촉탁한 다른 3건의 형사사건에 포함되어 있다고 잘못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피고
인이 8. 20. 준비서면에서 이를 다시 신청하고 있는데, 종전과 같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서 기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번 공판심리
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고지했습니다. 피고인, 하실 말씀 있으세요?
피고인:
예, 조금 아까 말씀하신 1.5m에서 돼지고기랑 옷하고, 옷이라는 게 양복, 조끼 박홍
우가 다 입었던 옷들까지 합쳐서 완전장전일 때는 15m입니다. 불완전장전 즉, 계단
위에서 즉 하향으로 할 경우에 흘러내리는 불완전장전일 때 6.5m입니다. 그것을 정
정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분명히 전에 6차 공판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그리
고 또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정당방위행위에 대해서 입증을 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래서 제가 제3자에 의한 명예훼손 내용도 모르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고발된 명예훼
손에 대한 정당방위에 대해서 이용훈이 검찰명예 훼손을 하였다는 이유로 제가 제3
자인 입장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정당방위행위로서 한 것
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에 대해서 기각을 합니까? 그리고 분명히 제가 그때 몇 번에
걸쳐서 했는지 모르지만 다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였을 때 신청을 하였다고 했습
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거짓말을 하신 거 아닙니까? 일단 무조건
부인한 거 아닙니까?
판사:
제가 알려드린 바대로 3건의 형사사건에 포함되어 있다고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
다. 그래서 다시 알려드렸고요.
피고인:
어쨌든 중요한 것은
판사:
그리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예, 기다리겠습니다.
판사:
피고인이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시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
는 이야기이고요. 피고인이 말씀하시는
피고인:
왜 이 사건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법무시하는 판사들에 의한 마
구잡이 서민 착취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판사:
피고인 들어보세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피고인:
예, 말씀하세요.
판사:
피고인이 이용훈 대법원장을 고소한 게 정당방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피고인:
그렇죠.
판사:
예, 그 정당방위와 이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고소하신 것은 피고인이 고소
를 정당방위로 고소했다는 말씀으로 이해되거든요.
피고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전금식 전 경비대장이 재판사무국에 의해서 사주에 의한
지 어떤 지는 제가 수사권이 없어서 증명을 못하겠지만 의해서 한 것은 명백합니다.
그러니 저도 거기에 대해서 법 안 지키는 판사들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입
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정당방위가 아닙니까?
판사:
아니요. 고소하신 건 정당방위로 주장을 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요. 이 사건은 그 고소한 게 정당방위라는 게 다투는 사건이 아니죠. 피고인이
정당방위를 주장하면서 내가 제3자로 고발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피고인:
그렇죠.
판사:
예, 그러니까 그 사건에서 당장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고소를 정당방위로 하
셨다는 거고요. 이 사건 정당방위는 그 정당방위가 아니고, 피해자 박홍우 또는 여러
판사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당방위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피고인:
마찬가지죠.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에서 저는 1년 6개월에 걸쳐서 1인 시위를 했습
니다. 즉, 법 무시하는 판사들에 대해서 저는 피켓을 들고 알리고 한 것입니다. 그게
국민저항권차원에서 알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결국 저의 피켓시위라던
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렇게 생각하
지 않습니까? 저에 대해 신성식 검사도 본인 입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
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피켓시위가 정당하고 그러면 제대로 재판을
하라는 이야기였어요. 그것에 대해 묵살하고 결국에 제가 하는 정당한 피켓시위에 대
해서 막으려고 저 사람들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서 불법적인 것에 대한 이용훈의 검찰 명예훼손에 대해서 판사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
해서 한 것입니다. 왜 그것을 인정을 안 합니까?
판사:
피고인 지금 말하는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 다른데요. 피고인 고소하신 게 정당방위라
는 거잖아요. 그렇죠?
피고인: 고소한 내용 전체가 정당방위에요.
판사: 고소한 게 정당방위라는 거잖아요. 이 사건은 정당방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심리하
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피고인:
왜 그렇습니까? 지금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정당방위 즉, 위법조각 사유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판단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저는 명예
훼손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이용훈
판사:
이 사건 공소사실은요. 피고인이 1인 시위 및 인터넷에 여러 가지 사실을 적시해서
피고인:
그럼 이것은 쪼개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판사:
피고인 들어보세요.
피고인:
명예훼손을, 저도 다른 거라면 병합이 되지 않았으면 이것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
데 병합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판사:
들어보시라니까요. 들어보세요. 피고인 지금 명예훼손이 제3자 고발이라고 이의 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피고인:
아니예요. 아, 그것도 삼고 있고 전체적인 법 무시하는 판사들에 의한 핍박 그것을
문제삼고 있는 것입니다.
판사:
피고인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 사건과 관계없이 그 고소 사건에서 다루어질 문제
라고 보입니다. 제가 할 말은 다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좋습니다. 그럼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 있으면 가기로 하고 두 번째는 미리
먼저 말씀드릴 것입니다. 공판조서가 왜 이렇게 늦습니까? 전에도 표시 하나 토씨
하나 고치지 말라고 부탁을 드렸고, 프린트 뽑기만 하는 건데 그게 일주일씩 걸립니까?
제가 어제 받아봤습니다.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백재명 검사의 보고서
가 박홍우 검찰 2차 조서에 대해 빠진 부분에 의해서 제 손에 들어올 때까지 공판날
짜를 충분히 잡아주시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방해하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
의 죄를 범하지 않으시려면 그것을 빨리 좀 저한테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주
십시오.
판사: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문서송부촉탁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피고인:
예, 어쨌든 하셨습니까?
판사:
예.
피고인: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회 공판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으로 6차 공판조서에서
나왔는데 국과수감정결과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제출한 적이 없다고 두 번 강조하신
것 기억납니까?
판사:
예.
피고인:
그런데 여기에 보면 4. 2.자 공판조서에 의하면 판사 1864-1870쪽 수사보고에 대
해서 증거 조사하겠습니다. 검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유전자 분석감정서로서 피해
자 박홍우에 피해 당시 입고 있었던 검정색 조끼, 속옷상의 내의 와이셔츠 등에서 같
은 양성의 유전자형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국립과학수사연구
소의 유전자 분석감정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판사:
방금 몇 차 공판조서라고 하셨지요?
피고인:
4. 2.자 2차 공판입니다.
판사:
순번은 몇 번입니까?
피고인:
‘1864-1870 수사보고에 대해서 증거조사하겠습니다.’라고 한 부분입니다.
판사:
예, 제가 받은 것은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말 그대로 이 부분입니다. 옷 부분에 대
한 감정의뢰보고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거기에 화살 3개에 대한 DNA감정결과가 없습니까?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판사:
글쎄요.
피고인:
백재명 검사 이런 것 제출한 적 없습니까?(피고인이 유전자 분석감정서들고)
검사 백재명: :
재판장님 답변 들으십시오.
판사:
잠깐 기다려 보세요. 제가 봅니다. 아, 나와 있네요. 죄송합니다.
피고인:
죄송한 것 가지고 안 되겠는데요. 재판진행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벌써 6차 공판조서 녹취록에 의하면 6페이지부터 8페이지
까지. 7페이지부터 '피고인 저한테 물어보세요. 재판은 제가 해요. 제출되지 않았습니
다. 제가 답변 드릴게요. 제출한 적 없습니다.'
판사:
예, 죄송합니다. 제가 사건이 많다 보니까
피고인: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사:
사건이 많다 보니까 채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 많은 증거기록을 언제 다 외우겠
습니까?
피고인:
그러면 재판기록도 안 보고 무조건 부인부터 합니까?
판사:
제가 재판기록을 본다고 봤는데 그 부분을 못 본 것 같습니다.
피고인: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제가 몇 번을 이의제기를 한 사실입니다.
판사:
예, 죄송합니다.
피고인:
그러면 여태까지 재판기록을 보지도 않고 나오셨다고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이런 중
요한 사건에 대해서 중요한 자료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는 것에서 무조건 묵살부터 하
고 진행하는 겁니까? 뭡니까?
판사:
제가 채 기억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피고인: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판사:
제가 피고인 사건도 중요하고 다른 사건도 중요합니다. 사건이 많아서 채 다 못 기억
을 해서 그렇습니다.
피고인:
그런 핑계는 대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대로 하면 재판들 순식간에 다 끝납
니다. 이 재판도 한 달도 안 걸려요.
판사:
피고인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피고인: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감치 3일을 받았는데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는 법 안지키는 판사들을 판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이 생각은 국민 누구한테 물어보아도 부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
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판사들은 다 판사 선서를
합니다. 법을 지키기로. 그런데 제가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저는 그래도 김용호씨라고
존칭을 했습니다. 뭐라고 불러드렸으면 좋겠습니까?
판사:
재판장이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피고인:
글쎄요. 저는 판사라고 인정을 안 하니까 문제죠.
판사:
혼자 인정하지 않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피고인:
혼자 아니예요. 지금 방청객 중에서
판사:
제가 말씀드립니다. 피고인이 저한테 써내는 문건에 대해서 어떻게 써내든 방청객이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저 혼자 읽고 넘어가면 되는 데요. 법정에서 하시는 말씀은 저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법원관계자 뿐만 아니라 방청객과 함께 저 혼자 재판하
는 게 아닙니다. 저는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사법부를 대표해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
다.
피고인:
그러면 법을 지켜 주셔야죠.
판사:
피고인 똑바로 앉으세요. 지금 저한테 재판 받고 있는 것도 있지만 사법부에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피고인:
맞아요. 그 사법부에 대한 정면도전을 한 겁니다. 법을 안 지키는 사법부에 대해서
판사:
피고인이 하는 행동 하나 하나가 본 사법부의 위엄과 권위를 훼손한다고 하면 언제든
지 감치재판을 할겁니다.
피고인:
법전에도 없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판사:
재판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기일에 상해진단서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증인
신청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셨던 데요. 제출하셨나요.
검사 백재명:
제출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전달과정에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피고인: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무조건 부인하지 마십시오.
판사: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
제가 한 말씀드리면 공무원은 무조건 안 된다, 없다라고 일단 시작을 합니다. 그러
다 법을 들이대던가 증거를 제시하면 그때서야 바른 말이 나오더라고요. 명심해 주
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이기욱: :
검사님 송성욱씨 신청하신 겁니까?
검사 백재명:
소견서를 발급했던 송성욱 의사를 상대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 확인해 보
겠습니다.
판사:
예, 알겠습니다. 다음 기일에 소환하기로 하고요. 나머지 증거들에 대해서 어떻게 결
정을 하실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기일까지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몇
가지 상해 관련된 수사보고서들이 있고요. 의료기록은 바로 증거조사를 하면 될 것도
같은데 다음 기일까지 그 부분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백재명:
예, 알겠습니다.
판사:
예, 다음은 증인신문 하겠습니다. 증인 박홍우, .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되십니까?
박홍우
52****-*******
판사:
지금 사시는 곳은 어디십니까?
박홍우
송파구 잠실7동 우성아파트
판사:
증인은 피고인과 친척은 아니시죠.
박홍우
예.
판사:
선서를 해주시겠습니까? 선서를 하고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서)
먼저 재판 시작하기 전에 고지한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297조 1항에 따라 재판장
은 증인이 파고인의 면정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를 퇴정
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증인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박홍우
예. 그렇게 하시죠.
판사:
예, 그러면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진술하도록 하고
변호인 이기욱:
잠깐만요. 재판장님
박홍우
아, 지금 현재 피고인 놔두시지요.
판사:
예, 알겠습니다.
증인의 의견을 존중해서 피고인 면전에서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에서 신문
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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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증인 신문 조서(7 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 2007고단 2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2007고단373(병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증 인 이름 : 박 홍 우
생년 월일 : 1952. . .
주거 : 서울 송파구 잠실도 우성아파트
판사: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
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검사 백재명
증인에게
<문> 증인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요.
답 => 서울고등법원의 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문>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석궁화살 한 발을 맞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문> 증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석궁화살 한 발을 맞은 피해를 당하게 된 일시, 장
소는 어떠한가요.
답 => 2007. 1. 15. 저녁 6:30분경이 되고요. 제가 사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현
관이라 할까요. 거기에서 맞았습니다.
<문> 피해를 당한 경위는 어떤가요.
답 => 그날 제가 오후 6:30경에 집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남자1:
잘 안 들립니다. 판사님 크게 말씀하세요. 볼룸을 좀 높여주세요.
남자2:
전혀 안 들려.
판사:
두 분 일어나세요.
변호인 이기욱:
피고인을 위해서 누가 대표로 한 분만 이야기했으면 됐지.
판사:
두 분 일어나세요. 퇴정해 주세요.
증인 박홍우:
답 => 그날 제가 오후 6:30분 경에 집에 도착을 해서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
고 있는데 제 오른쪽 뒤쪽으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계단 중간쯤에서인
가 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피고인 목소리로 들
려서 직감적으로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항의하러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당
시에 피고인은 자기 허리 쪽에 활같이 생긴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6:30분경은
그 당시로서는 어두울 때였습니다. 그 다음에 피고인이 저한테 한마디했는데요. ‘그
게 판결이냐’는 말을 했을 거에요. 그래서 제가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상고를 하면
되지 않겠냐는 취지의 말을 했고. 그 다음에 피고인이 또 한마디를 했는데 그 부분
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했습니다만 나중에 공소장에 보니까
판결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그럽디다. 그런데 그렇게 물은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안
한 것 같고 다만 제 기억 속에 저 사람 참 이상한 질문을 나한테 한다. 판결이유라
는 것은 판결문만 보면 되는 것인데 왜 여기 와서 판결이유를 말하느냐 그렇게 생각
만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대꾸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 과정은 제가 전혀 기억이 없
고 어느 순간에 제가, 우리 아파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현관으로 들어
가면 현관에서 계단을 6개정도 올라갔을 때 엘리베이터 앞 현관이랄까요. 그 면이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이 2호 라인이고 왼쪽이 1호 라인입
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버튼은 1호 라인 쪽에 있습니다. 제가 1호 라인 쪽의 버튼
을 누르고 가방을 항상 갖고 다니는데 가방은 왼손에 들고 있었고, 그런데 어느 순
간에 제가 101호 라인 쪽으로 몸이 밀려와 있었고 그 순간에 피고인이 제 앞에 있
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어느 시점에 어떻게 피고인이 계단 위에서 엘리베이터
앞쪽에 현관 쪽으로 내려왔는지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제 앞에 서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제가 화살에 맞은 것을 순간적으로 발견하고 제가 화살을 빼
냈습니다.
<문> 증인은 그 후 피고인과 몸싸음을 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이 답변을 제가 드리기 전에, 피고인은 화살이 발사된 경위 전후로 해서 지금까지 수
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 그것을 좀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
까. 검찰에서 제가 2회 조사 받을 당시에도
검사 백재명:
그 뒤에 개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물을 텐데 그것은 나중에 제가 묻겠습니다. 피고인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는 개략적으로
증인 박홍우: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검사 백재명:
증인에게
<문> 피고인은 증인에게 화살을 쏜 사실이 없으면 석궁을 잡고 서로 다투던 중에 우발적
으로 석궁이 발사되었을 뿐이지 석궁을 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답 => 그것과 관현해서 제가 석궁을 잡았다면 피고인이 어느 거리에서 어떻게 석궁을 들
고, 어떤 위치에서, 어떤 방향으로 들고 있는데 제가 어디를 어떻게 잡았다는 것인
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어떻게 주장을 지금까지 해 왔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문> 몸싸움을 한 사실 기억나는 대로 석궁을 잡고 몸싸움을 한 사실이 있나요.
답 => 저는 석궁을 잡았던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문> 그 후 석궁을 안 잡고 멱살을 잡는다던지 해서 몸싸움을 한 사실이 있나요.
답 => 화살을 뺀 후에 제가 피고인의, 아마 피고인은 그때 무스탕 잠바인가 입고 옷이 풍
덩하죠. 그 옷 앞쪽을 제가 잡았던 것은 명확히 기억나고 그 무렵에 피고인도 저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피고인은 오른쪽에 화살을 들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화살을 뽑았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피고인은 이
미 석궁의 용도는 이미 다 없어졌으니까 제가 피고인의 앞쪽을 잡았고 피고인도 저
를 잡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잡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석궁을 계속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 왜 저걸 들고 있느냐 필요 없는데 그 생각을 제가
순간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억이 나고요. 잡고 나서는 저로서는 거기에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구호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빠져나가
야 된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 피고인 잡고 나서는 내가 현관 바
깥쪽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아마 제가 거기에서도 이미 ‘사람
살려’라는 말을 제가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바깥으로 나가다가 그 밑에 계단
이 말하자면 아파트 입구에서 엘리베이터 앞쪽으로 가려면 계단이 6개가 있는데요.
그쪽에서 제가 넘어졌습니다.
<문> 두 사람이 같이 넘어졌나요.
답 => 같이 넘어졌지요. 넘어지면서 제가 어디에 넘어져 있었냐 하면, 아파트 입구 쪽에서
계단을 6개 올라왔을 때 엘리베이터 현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않습니까. 그런데 계
단 6개 올라가기 직전 무렵에 왼쪽 벽에 보면 우체통이 하나 있는데 그 밑에 제가
깔렸습니다. 깔리고 피고인은 제 배 위에 올라탔습니다.
<문>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증인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행동했는지 기억나나요.
답 => 그 상태에서 피고인은 저한테 죽여버린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 구체적인 말은 어떠한가요.
답 =>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용어 하나까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죽여버리
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렇게 있다가 죽을 지도 모르
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 상태에서 계속 ‘사람 살려’라고 하면서 기사가 저를 내려
다 주고 나서 시간이 전체적인 시간을 보면 제가 집에 도착을 하면 보통 기사가 제
가 내리는 것을 보고 저한테 인사를 하고 기사가 차를 우리 집에 주차를 해 놓고 퇴
근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아주 불과 전체적으로 1분 내회이기 때문에 제가 쓰러
진 다음에 시간적으로 볼 때 기사가 아직까지도 완전히 주차를 못했을 것이다 이렇
게 판단하고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돌리니까 기사가 차를 뒤로 빼면서 한
20-25미터라고 할까요 20-30미터 가서 백으로 돌아가서는 왼쪽으로 약간 꺾어야
되는데 꺾기 직전입디다. 그래서 제가 문기사하고 여러 번 불렀어요. 그러자 문기사
가 오고.
<문> 피고인이 죽여버리겠다 말하고 나서는 증인은 ‘사람 살려, 문기사’라고 불렀고, 그리
고 나서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답 => 이 사람이 내가 넘어져 있으니까 제 위에 올라타 있으니까 나를 죽인다면 내 목을
졸라서 죽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위기
를 피하려면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야말로 온 힘으로 일어나려고 했는데
아주 쉽게, 제가 누워졌다가 상채를 세웠습니다. 그 상태도 피고인은 오른손에 계
속 화살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다음에 경비아저씨가 먼저 왔을 것
입니다. 경비아저씨가 와서 피고인을 떼 내려고 하는데 아마 잘 안 되고 해서 우
리 기사도 와서 그렇게 해서 피고인이 저를 계속 잡고 놓지 않으니까 강제로 떼
냈습니다.
<문> 그 후에 어떻게 했는가요. 혹시 증인 사건 후 집에 올라가서 옷 갈아입지 않았나
요.
답 => 그 후에 그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몸을 일으켜 세울 무렵에 제가 화살을
하나를 잡았어요. 화살은 부러져 있었습니다. 부러져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전
체를 화살이라고 하면 완전이 뚝 부러져 있었다는 취지가 아니고 꺾어져 있었습니
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나무젓가락 같은 것은 부러뜨리면 딱 꺾어졌는데도 보면
한쪽으로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제가 경비아저씨한테 드
렸을 것입니다. 드렸는데 그 때도 제가 몸에 피가 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아마 아파트 입구 쪽에 아스팔트가 되어 있으면 그 위에 인도가 약간
턱이 튀어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 쪽에 제가 서 있었는데 처음에 순간적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무슨 고민을 했냐 하면 저한테 재판을 받은 사람이 불만을 품고
집에까지 와서 이러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서
정식으로 사건화 시킬 것인지 아니면 제 선에서 무마시킬 것인지 그것을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집에까지 와서 흉기를 들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다면 이것은 도저
히 묵과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하고 경비아저씨한테
경찰에 신고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피가 나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제가 느껴서 발견했는지 아니면 관리아저씨가 저한테 ‘판사님 이게 뭐에
요’ 이렇게 말을 해서 제가 발견했는지 정확하지는 않은 데 후자 쪽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진짜 와이셔츠에 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앰뷸런
스 불러달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용차를 타고 다니니까 겨울에 외투를
안 입고 다닙니다. 그 때는 1월 달이기 때문에 날씨도 춥고 앰뷸런스도 불렀기 때
문에 제가 병원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병원에 갈 때 양복을 입고 간다는 것은 오
히려 거치적거리지요. 그래서 집에 가서 양복을 윗저고리를 벗고 오리털 잠바인데
그것을 입고 내려 왔습니다. 내려오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경찰차하고 앰뷸런스가
왔습니다.
<문> 집에 올라가서 옷을 갈아입고 온 이유는 양복을 입고 또는 외투가 없이 양복만
입은 상태에서 병원에 가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기 위해서 집에 올라가서 옷을 갈아입고 왔다는 것인가요.
답 => 예.
<문> 증인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 최초 경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하기를
피고인이 계단에서 내려오면서 석궁 화살을 쏘아 증인의 배 부의를 다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사실이 있는데 기억하나요.
답 => 예.
<문> 지금 증언하는 내용과 조금 다른데 경위가 다른 이유가 있는가요.
답 => 사고 당시에 제가 경험한 것은 피고인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8개인가 있고
중간에 턱이 있고 방향을 바꾸어서 계단이 있는데 피고인이 중간 가기 전에 아래
쪽 계단의 중간쯤에 있었고 그 다음에 피고인이 어느 순간에 저 앞에 있었고 그
리고 제가 화살에 맞아서 화살을 뺐고 병원에 갔을 때에 의사도 화살의 방향이
배에 있는 상처의 방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비스듬히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 당시 저로서는 굉장히 전혀 상상도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부딪혔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침착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굉장히 당황하고 공포감
에 사로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상처가 발생한 것을 몰랐고
통증도 제가 못 느꼈어요. 그래서 중간에 앰뷸런스를 타고 갈 때 앰뷸런스에 탔
을 때 거기서 온 아저씨가 처음에는 치료를 하자고 합디다. 그래서 괜찮은 데
뭐할 거 있습니까. 그렇게 제가 이야기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도 하는 게
좋다고 해서 그럼 하십시오. 해서 약을 발랐고, 그 다음에 저희 집에서 가까운
데가 서울의료원인데 서울 의료원에 도착했을 때 간호사가 진통제를 맞아야 된다
고 이야기합디다. 그래서 제가 아프지도 않은데 진통제를 맞을 이유가 필요가 뭐
가 있습니까. 제가 주사 맞고 약 먹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
기를 했는데 그 무렵에 저희 집사람이 도착했습니다. 지사람 퇴근길에 전화를 받
고 병원에 도착을 했는데 집사람이 이야기하기를 그래도 모르니까 진통제를 맞는
게 좋다 해서 제가 진통제를 맞았습니다. 통증을 언제 느꼈느냐 하면 서울의료원
에서 씨티촬영인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생수 1리터를 가지고 혹시 상처 부위에
나쁜 것이 들어 갔을까봐 소독을 계속 했습니다. 씻어낸다고 했습니다. 씻어낼
때 약간 따가운 것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그 당시로서는 몸이 전
체적인 심리적이든 육체적이든 일반적인 그런 상태는 아니고 굉장히 긴장이 되고
흥분됐다 할까요. 그런 공황상태라고 할까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피고인이 저쪽에 있는 것을 분명히 봤고 제가 화살에 맞았고 병원에서도 화살방
향이 위에서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제가 서울대
병원으로 옮겼을 때 아마 11-12시쯤 되지 않았나 싶은데 경찰이 와서 피고인이
사시미 칼도 준비해 좋고
피고인: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판사:
피고인 이따가 말씀하세요.
피고인:
아니요. 지금 진술이 바뀐 경위를 묻는데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판사:
이따가 반대신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중요한게 제 것은 많이 자르면서 왜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합니까? 진술 바뀐
경위를 물어보았지 회칼 이야기니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판사:
증인의 증언이니까 잘 들어보겠습니다.
피고인:
다음에 제 것은 자르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판사:
계속 증언하시지요.
증인 박홍우:
답 => 그 다음에 저희 기사도 병원에 왔는데 체포된 후에 경찰에 오기 전에 옆에 앉아 있
을 때도 다시 발사를 하려고도 했다고 해서 저로서는 이 사람이 저를 살해하거나
중상해를 가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정황상.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발사를 했다고 했고요. 그게 1. 15.인데 1. 16.에 경찰에서
병원에 다시 왔습니다. 그 당시에 와서 경찰관이 하시는 말씀이 피고인은 제가 석궁
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의도와 관계없이 발사가 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한
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석궁을 잡은 기억이 전혀
없다, 상처 방향도 위에서 밑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냐. 위에서 발사한 것이 맞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1. 16. 이고. 그 다음에 1. 19.인가 될 것입니다.
그때 송파경찰서 홍성훈 경찰관이 왔습니다. 그분이 온 이유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재판 도중에 혹시 어떤 불만을 강하게 표시를 했다던지 그런 것을 좀 확인해 달라고
하면서 왔습디다. 그래서 제가 재판정에서 소란을 피운다던가 그렇게 한 것은 없다,
그리고 사건이 1월 달에 제가 판결을 선고하고 그 전에는 12월 달에 아마 결심재판
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몇 달 동안에 법정에서 재판 진행되지 않았
고, 그 동안에 사무과에 가서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법정에 와서는
특별히 심하게 소란을 피운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홍성훈 경찰관이 저
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자꾸 석궁을 제가 잡고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과정에 발사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석궁이 발사되는 장면을 직접 보셨습
니까? 이렇게 묻습디다. 그래서 제가 내가 그것을 직접 목격한 것은 내가 기억을 못
한다, 그런데 상처의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위에서 쏜 것이
맞지 않느냐 더군다나 그것에 대해서 상처의 방향이 의심스러우면 병원에서 찍은 씨
티기록이 병원에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면 되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홍성훈 경찰관 말이 의사선생님한테 확인해 봤답니다. 확인해 보
니까 화살을 어떤 방향에서 뽑느냐에 따라서 상처가 더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처만으로서는 화살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피고인이 위에서 쐈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
다. 물론 제가 진술을 그렇게 바꾸게 되면 일부에서는 저를 비난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로서는 제가 정확하지 않은 진술을 함으로 인해서 피고인이 부당하게 자기
행위에 대해서 처벌받아야 될 것 이상으로 처벌받는다는 것은 판사로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기억나는 대로 정확히 이야기한 거죠.
홍성훈 경찰관이 그때 조서를 나름대로 무언가 쓰다가 완성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후에 안 왔습니다. 그 후에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
고 나서 최검사인가 그 분이 조사하러 왔었어요. 왔을 때 제가 홍서훈 경찰관하고의
대화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최검사님은 그 부분을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때 화살을 위에서 쐈다고 단정적으로 말을 못하고 어디에서 쐈는지 제가 명확하게
직접 목격한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말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
이 검찰 2회 진술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을 것입니다.
<문>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화상을 배 부위에 맞고 다쳐서 2007. 1. 15.부터 1007. 1.
26.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지요.
답 => 예.
(수사기록 제32-37쪽, 제185-191쪽 사법경찰관 작성의 1, 2회 진술조서, 제671-681쪽, 제1891-1928쪽 검사 작성의 1, 2회 진술조서 제시)
<문> 증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관으로부터 2번 조사를 받고 병원에 있을 때 검찰
로부터 1번 조사를 받고 검찰청에서 1번 조사받은 조서입니다. 사실대로 진술했나
요.
답 => 경찰 1회 피해자진술조서는 제가 그 당시에 서울대병원에 도착했을 때 9시 내회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때 상당히 한기를 느꼈습니다. 몸이 안 좋은 상태였는데 진
술조서는 응급실에서 입원실로 옮긴 후인데요. 그 당시에 제가 이 조서를 다 읽어
봤는지 안 봤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없습니다만 보니까 내용이 조금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석궁을 내려오면서 쏘고 죽여버린다고 되어 있는
데 죽여버린다는 말은 제가 넘어졌을 때 그때 제 위로 올라타고 그 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다른 것 같고, 2회 진술은 그 다음날 병원에 와서, 바닥에 넘어질 때 제
가 피고인의 석궁을 잡았다 이 부분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검찰조서 1회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사실대로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회 진
술은 내용이 많았던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제가 진술한 대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문> 경찰 1회 조서는 진술이 축약되어서 쏘고 죽여버리겠다고 되어 있는 부분은 기억
과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외에는 증인이 진술한 대로 되어 있는 것 같다
는 것인가요.
답 => 예.
<문> 읽어보고 서명날인 했는지 기억나지 않나요.
답 =>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2회 조서는 읽어보고 서명날인한 것 같나요.
답 => 읽어본 것 같은데, 지금 볼 때 제가 넘어질 때 석궁잡았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른
것 같고, 나머지는 진술한대로 기재되었습니다.
<문> 검찰 1, 2, 회 진술조서는 다 증인이 사실대로 진술했고 진술한 대로 조서에 기재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고, 조서에 서명날인하였나요.
답 => 예.
판사:
변호인께서 반대신문 하시겠습니다. 반대신문은 주신문에 관련된 부분만.
변호인 이기욱:
증인에게
<문> 증인이 재판장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답 => 제가 재판한 민사사건에 관해서는 민사기록에 피고인이 주장한 신청한 것에 대해서
제가 다 판단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는 변호인 측에서도 민사기록을 보셔서 아실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다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민사사건에 관해서 또 다시 신문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변호인 이기욱:
그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고요. 여쭤보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피고인:
잠깐만요. 변호사님.
변호인 이기욱:
제가 일단 묻겠습니다.
변호인 이기욱:
증인에게
<문> 증인이 재판장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교수지위확인소송의 재판진행 과정에서 피고인
이 변론조서(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이의, 재판부가 과거 피고인에 대한 징계사건에
서 인정하지 않은 사랑을 다시 거론하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
장, 변론녹음신청 기각에 대한 이의, 성대측의 석명준비명령위반에 대하여 재판부
가 두둔하는 것에 대한 이의, 기일미지정에 대한 이의, 성대측의 증인신문내용 및
절차에 대한 이의, 피고인의 증인 신청 불채택에 대한 이의, 성대측의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 각하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한 이의, 피고인의 기일지정 신청 무시에 대
한 이의, 재판지연에 대한 이의 등이 있었다는데, 증인은 피고인의 위 각 이의나
주장에 대해 피고인에게 어떻게 설명하였는지 자세하게 그 이유와 근거를 설명하였
나요.
답 => 그것은 관련 민사기록이나 판결문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피고인:
잠깐만요 변호사님, 변호사랑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요.
판사:
일단 신문을 하겠습니다.
피고인:
아니요. 잠깐만. 증인신문하기 전에
판사:
몇 분이나 걸리겠습니까?
피고인:
5분이요.
판사:
예, 5분 동안 휴정하겠습니다. 잠깐 앉아 계세요. 먼저 증인이 잠깐 나가계시겠습니
다.
(재개정)
판사:
의논을 하셨습니까?
변호인 이기욱:
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판사:
예, 증인 들어오라고 하시죠. 계속 신문하겠습니다.
변호인 이기욱
증인에게
<문> 피고인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증인 자세히 설명했다면 이 사건 석궁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을 텐데, 증인은 피고인이 증인이 진행한 재판절차와 재판내
용을 납득하지 못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알고 있나요.
답 => 피고인이 판결절차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그 판
결절차와 관련해서는 피고인데 대해서 변론기일에 피고인에게 설명할 것은 다 했습니
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는 절차보다는 결과가 자기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
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결론은 미리 이야기할 수 없고 피고인이 판결선고
기일날 법정에 출석하지도 않았습니다.
<문> 판결 결과에 큰불만을 품었다면 피고인은 판결을 읽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을
일으켰는데, 어떤가요.
답 => 피고인이 판결문을 직접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판결 결과는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문> 이정렬 주심판사는 피고인이 위 민사사건 항소심 판결문을 읽어보았다면 이 사건 석
궁사건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이 위 민사사건
항소심 판결문을 읽어보았더라면 더욱 더 큰 사건이 생겼을지도 모를 정도로 교수재
임용탈락의 위법, 부당함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교수의 학문적 능력이나 학생지도 실
적보다 교수로서의 인간적 자질이라는 주관적 요소에 중점을 둔 판결을 한 것으로 판
단되는데, 교수재임용탈락사건의 위법, 부당성을 법원이 판단하는데 있어서 교수재임
용탈락결정의 객관적인 위법, 부당성을 주된 판단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요.
검사 백재명:
재판장님 의견을 묻고 있는 내용들이 계속 있는 것 같은데 증인에게 의견을.
변호인 이기욱:
이 사건의 배경과 경위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검사 백재명:
의견을 묻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제지해 주십시오.
변호인 이기욱:
이 사건과 관련되 민사재판의 경험에 의한 것을 묻고 있는 거에요.
판사:
변호인 3항까지만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신문에 관련된 부분만 신문해 달라
고 말씀드렸는데요. 1항에 신문하기 전에 증인께서 말씀하신 바도 있고 해서 조절해
서 3항까지만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인 이기욱:
3항 답변해 주시죠.
증인 박홍우: :
답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변호인 이기욱:
재판장님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다 아시다시피 피고
인이 재임용탈락이 된 후에 여러 가지 소송이 많이 있어 왔고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항소심 판결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이 계속 누적이 돼서 특히 재판절차에 있어
서 피고인이 생각하기에 판사들이 법을 너무 많이 어긴다고 생각해서 이 사건이 일
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이 사건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4항 부분을 묻고 바로 현장상황으로 들어갑니다.
판사:
예, 3항까지 물었고요. 4항은 소감을 묻고 있는데요.
변호인 이기욱:
그러니까 답변을 안 하셔도 좋은데
판사:
아니요. 소감을 묻는 것은
변호인 이기욱:
재판장님 뒷부분을 바꿔 묻겠습니다.
판사:
어떻게 물으실 지 제가 신문사항을 받았는데 신문사항대로 신문을 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면
변호인 이기욱:
소감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변호인 이기욱
증인에게
<문> 피고인이 성대입시문제출제오류를 발견한 후 그에 따른 일련의 사태가 악화되어 피고
인이 부교수승진에 2번 탈락되고 결국 교수재임용탈락이 되는데 결정적인 원인이 되
었는데, 증인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던 천재적인 수학자가 대학을 떠나게 되고 그 후
여러 번의 재판과정에서 교육계와 법조계를 심히 불신하게 되어 국민저항권을 행하겠
다는 차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을 일으킨 것을 알고 있는가요.
답 => 피고인측의 주장이 그렇다는 것이지 객관적으로 그러하다고는 단정할 수 없을 것 같
습니다.
<문> 증인이 우성아파트 12동 1-2호 라인 현관입구로 들어가 집으로 올라가기 위하여 1
층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루고 기다리는데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
(밑에서 계단 3-4개정도 위)쯤에서 누군가가 “박홍우 판사”라고 불러 증인이 뒤돌
아보자 피고인이 계단에 서 있었나요.
답 => 반대신문이 제가 주신문에서 다 답변을 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반복
적으로는 질문을 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 그래서 순간적으로 “김명호가 재판에 불만을 품고 나를 만나러 왔구나”하는 생각을
하고 피고인이 서있는 계단 쪽으로 몸을 돌리자, 피고인이 증인에게 “그게 판결이
야”라고 소리쳤고, 증인은 “불만이 있으면 상고를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나요.
답 => 예.
<문> 그 당시 피고인이 손에 활처럼 생긴 것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
하게 해야겠다는 것까지는 기억이 나고 그 다음 상황은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고 말했는데 사실이 그러한가요.
답 => 예.
<문> 증인은 검사가 증인에게 “석궁을 쏜 지점이 어디인가요”라고 묻는 질문에 “솔직히
김명호가 언제 어느 지점에서 저에게 석궁을 쏘았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
다”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는데 사실이 그러한가요.
답 => 예.
<문> 증인은 화살이 발사되는 소리를 들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소리를 들은 기억
이 없다고 대답한 사실이 있는데 그러한가요.
답 => 예.
<문> 증인은 “이 사건 당시 피의자(피고인)가 진술인(증인)을 향하여 활을 의도적으로
쏜 것인가요, 아니면 진술인과 피고인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피고인의 의사에 반
하여 활이 오발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발사 순간을 제가 기억하지 못
하기 (때문에) 그 점을 제가 단정지어 말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도 화살이 언제 어떻게 발사되었는지 모르고 있나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증인은 이 사건 현장에 있을 때 서류가방을 들고 있었나요.
답 => 예.
<문> 크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답 => 가지고 왔습니다. 이 가방입니다.
<문> 피고인은 석궁에 화살을 장전한 상태에서 증인에게 다가가니 증인 서류가방으로
석궁을 막으려 했고, 피고인은 증인의 가방을 치우려 했으며, 증인이 석구의 활
대를 잡고 피고인과 옥신각신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화살이 발사된 것을 느꼈다고
주장하는데, 증인은 위와 같은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씀
인가요.
답 => 피고인 주장 중에서 자기가 석궁을 들고 어떻게 했고 제가 가방으로 석궁을 어떻
게 막았는지 그리고 자기가 저한테 어떻게 했을 때 활대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잡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제가 기억을 되살리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
확하게 피고인에게 확인해서
변호인 이기욱:
피고인이 그 상황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 부분만.
피고인:
제가 계단에서 다 내려가서 박홍우씨한테 계속적으로 판결이 그게 뭐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항소기각 이유가 뭐냐고 하면서 가까이 다가가니까
증인 박홍우: :
석궁을 어떻게 쥐고 있었어요?
피고인:
이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증인 박홍우: :
오늘 석궁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것을 직접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변호인 이기욱:
이왕이면 화살도 좀 갖고 오시지요.
피고인:
조금 더 말씀드릴까요?
판사:
조금 이따가 말씀하시죠. 혹시 피고인 신문하실 사항 준비해 오셨습니까?
피고인:
예.
피고인:
예.
판사:
지금 제출하시겠습니까?
피고인:
못하겠는데요. 제가 갇혀 있는 관계로 제 것만 한 부 달랑 있습니다.
판사:
예, 제가 복사하겠습니다. 제출하시겠습니까?
피고인:
지금요?
판사:
예.
피고인:
그러면
변호인 이기욱:
잠깐 재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십분 납득이 가는데 질문 자체를 막지는
말아주십시오. 답변을 안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질문 자체를 막지는 말아 주십시오.
판사:
예, 제가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제출하시면 저희가 필요한 수만큼 복사해서 진행하도
록 하겠습니다.
(실무관이 석궁과 화살을 가져오자) 교도관 중 한 분이 수고 해 주시겠습니까? 피고
인 옆에 한 번 서 보시죠. 교도관이 잡으세요.
증인 박홍우:
피고인 어떻게 잡았는지 그대로 해 보세요.
피고인:
이렇게 잡았습니다.
증인 박홍우:
그렇게 해서 높이 방향은
피고인:
모르겠어요. 대강 이런 식으로. 항소기각 이유가 뭐냐고
증인 박홍우:
그러니까 가방으로 어떻게 막았습니까?
피고인:
맨 처음에는 박홍우씨가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증인 박홍우:
가방을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왼손에
피고인: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몰랐다가 가까이 다가가니까 뭔가 위험을 느
꼈는지 가방으로 가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하는 거야 하면서. 저는 이렇게 치우려
고 했었죠. 그러니까 역시 당연히 이것을 막고 계속 몇 번을 하다가 저쪽 손인지 이
쪽 손인지는 모르지만 여기인지 여기를 잡았어요(글씨 쓰여 있는데)
증인 박홍우:
정확히 어디에요?
피고인:
그건 모르죠.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 못하고, 여기인지, 여기인지는 모르고 잡았습니
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증인 박홍우:
높이는
피고인:
그거야 뭐 높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겠지요. 밀고 당기고 하면서 그거야 한 자세
가 아니니까. 밀고 당기고 잡아당기고 그런 것을 계속한 거죠.
변호인 이기욱:
그러다가 언제쯤 발사됐나요.
피고인:
그러다가 발사가 됐고 그러고도 계속 밀고 당기고 하다가
증인 박홍우:
계속 잡고 있었나요.
피고인:
글쎄요. 이것을 같이 양손으로 잡았을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계속 끝까지 잡고 있었어요. 운전사랑 수위아저씨가 올 때까지
변호인 이기욱:
다시 13항 여쭤보겠습니다.
증인 박홍우:
질문을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피고인 주장은 기사가 올 때까지도 제
가 석궁을 잡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만약에 피고인 주장처럼 석궁을
가지고 저에게 계속 가까이서 위협을 했다면 반사적으로 가방을 들고 막았을 가능성
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방으로 막았는지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다
음에 경찰은 처음에 와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석궁 좀 보여 주시죠. 홍성
훈 경찰관은 그때 저한테 와서 제가 여기(등자)를 계속 잡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합디
다. 그래서 만약 제가 여기를 잡고 있었다고 한다면 발사가 되면 제가 여기를 맞을
것이고, 또 여기(몸통 앞 부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를 제가 잡았다면 발사되는
순간에 제가 손을 다치잖아요. 손을 한 번 봐라 아무런 상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활대) 잡은 이야기를 합디다. 여기를 잡았다면 검찰에서도
쏘는 순간에 진동이 있는데 그것을 느꼈느냐 그러면서 쏠 때 들고 있게도 했어요. 그
런데 전혀 못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쏠 때 소리가 나는데 소리는 기억이 없느냐 기
억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화살을 뽑은 후에 피고
인을 잡았을 때 화살이 발사가 되었는데 왜 들고 있느냐 오른손에 들고 있었던 것 같
습니다. 제 오른손하고 저 사람은 왼손으로 서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잡지
않았고요. 만약에 피고인 말씀처럼 설혹 잡고 당기고 했다면 내가 화살 뽑은 후에는
한 손은 이렇게 되어 있고 안에 거는데 잡고 있고, 한 손으로 밑을 잡고 있었는데 피
고인이 168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체격이나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저 끝을
제가 확 잡아 당겨서 저한테로 빼앗을 수도 있을 거에요. 그런데 제가 잡은 기억은
없고 피고인 몸을 잡고, 피고인도 제 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것을 잡은 기
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100% 안 잡았다고 볼 수 있고, 물론 그 당
시 상황을 제가 100% 완벽하게 기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저것을 잡았을
가능성이 1%라도 있다고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검찰1회 진술
때 어떻게 진술했냐면 그 전에는 화살 뽑을 당시 상황을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집
중적인 생각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발사를 해서 제가 맞았다고 했고, 화살
뽑을 그 전후 사정을 생각을 깊이 안 했는데 그 다음에 상처부위 방향이 반드시 화살
을 쏜 방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는 만약이 피고인 위에서 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밑에 내려 왔을 때 이 상황이 어땠을까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피고인:
잠깐만요. 자꾸 벌여진 상황을 껴 맞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있는 사실만 이야기하세
요.
증인 박홍우:
최검사님이 왔을 때 몸싸움 할 무렵에 제가 화살을 뽑았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당
시에는 기억에. 화살을 뽑은 후에 피고인의 앞 부분을 세게 잡았는데 잡기 직전에 피
고인의 왼팔쪽 어디를 내가 잡았지 않았나 싶은데 잡은 것이 화살을 뽑기 전인지 후
인지 그게 기억이 아주 흐릿했습니다. 그래서 최검사님이 오셨을 때 뭔가 ‘몸싸움할
무렵’ 이렇게만 제가 이야기했는데 2회 검찰 진술 때 그때 제대로는 처음 봤지요. 석
궁이라는 것을.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제가 이 사람을 석궁 맞기 전에 이 사람 몸을
잡는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거의 힘들 것 같습디다. 그래서 제가 화살을 맞은 것으로
확인했을 당시에 피고인이 나하고 떨어져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변호인 이기욱
증인에게
<문> 계단에서 내려 와서 맞닥뜨려서 있는 순간에 화살을 겨누고 있었을 것이고.
답 => 그 부분은 검찰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내려왔을 때 화살이 어땠느냐 겨누고
있었느냐 밑에 내리고 있었느냐 그 부분을 기억 못한다고 했습니다.
<문> 내려 왔을 때 맞닥뜨렸을 때 겨누고 있었는지 내리고 있었는지 잘 모르나요.
답 => 예.
<문>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앞에 석궁 들고 있는 사람이 있
으면 계속 내리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데 본능적으
로 가방이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것을 피고인이 보기에는 가방으로 막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판사:
변호인 충분히 진술을 한 것 같습니다.
증인 박홍우:
피고인이 활을 가지고 저한테 겨누었다면 막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
다.
변호인 이기욱
증인에게
<문> 화살 맞은 직후 상황이 어떠했나요.
답 => 화살 맞은 직후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어느 순간에 맞았는지는 기억을 못하고, 피고
인이 제 앞에 있을 때 화살이 꽂힌 것을 발견하고 발견한 순간 바로 뽑았습니다.
<문> 증인이 증인의 배에서 화살을 뽑을 당시에는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증인과 피고인 둘
이만 있었고, (그 후) 증인과 피고인이 서로 붙잡고 1층 현관 입구 안쪽 우편함 계단
아래에 굴러 넘어졌고 증인이 “사람 살려, 문기사”라고 소리친 후 아파트경비원과 운
전기사가 와서 피고인을 붙잡은 사실이 있나요.
답 => 예
<문> 증인은 증인의 배에 맞았던 화살을 주위에 떨어뜨렸던 것 같고 활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하였지요.
답 => 주위에 떨어뜨렸다는 것은 그때 화살을 뽑아서 옆으로 던졌다는 말입니다.
<문> 경비원은 증인으로부터 중간 부분이 부러진 화살을 받았다고 하는데 증인은 주위에
떨어져 있던 중간 부분이 부러진 화살을 경비원에게 준 사실이 있나요.
답 => 예
<문> 그 당시 화살촉 끝이 뭉툭해진 것을 인식하였나요.
답 => 아파트 출입구에서 엘리베이터 앞쪽 현관 사이에 계단이 6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
니다. 화살이 왜 부러졌는지 그 경위는 모르는데 짐작으로는 아마 제가 오른손으로
화살을 뽑아서 던졌을 것 같고, 던지니까 공교롭게도 그것이 계단 있는데 걸려 있다
가 두 사람이 넘어질 때 발이든지 몸이든지 눌려서 부러지고, 계단에서부터 넘어져
서 미끄러져 내려왔으니까 그러면서 화살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나 싶고요. 화살이
부러졌다는 것의 의미는 제가 설명 드렸고, 제가 볼 때는 화살이 정삼각형이랄까 직
삼각형이랄까 삼각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박물관에 가서 보면 화살
이란게 뾰족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삼각형처럼 생겨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보통의 화살촉하고 다르다는 것을 느꼈고 그 다음에 경비아저씨가 증
언을 하면서 뭉뚱그려졌다고 증언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한테 물었어
요. 아저씨 화살 봤을 때 아저씨가 본 화살은 어땠습니까? 법정에서 본 화살은 어땠
습니까? 하니까 자기는 그때 현장에서 본 화살촉이 옛날 권총 앞 부분이랄까, 포탄
앞 부분처럼 끝 부분이 포물선을 그리는 식으로 생각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볼 때 화살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삼각형 그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뭉툭하지 않았고 그것을 홍성훈 경찰관인가 1. 19.에 왔을 때도 화살모
양이 이렇다던가.
피고인:
제가 하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판사:
이따가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증인 박홍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뭉툭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이기욱:
화살 지금 같이 있지요? 보여주실래요? 3개 묶음 자리 여기에 부러진 화살을 찾아보
시겠습니까?
증인 박홍우:
이것은 내가 확인할 것은 없지요.
변호인 이기욱:
부러진 화살이 있는지만
증인 박홍우:
여기에는 없네요.
변호인 이기욱:
여기도 없거든요. 제출된 것 다 이중에 부런진 화살이 아무것도 없어요. 끝이 뭉툭한
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증인 박홍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왜 없는지
변호인 이기욱:
증인이 꺾어진 화살을 경비원한테 줬다고 하고 경비원도 경찰관한테 줬다고 하는데 증
거로 현출이 안 되어 있거든요.
증인 박홍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왜 안 되어 있는지
변호인 이기욱:
증인에게
<문> 피고인과 증인이 몸싸움을 하며 같이 넘어져 있을 때 피고인이 증인에게 “죽여버리겠
다”다고 했으며 피고인이 운전기사 문경석에게 “저자(증인)가 나를 죽였기에 나도 저
자를 죽이려 했다”고 말했다는 것을 들었는데, 피고인은 위 상황에서 죽인다는 의미는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는 의미라고 주장을 하는데, 증인은 피고인이 증인의 판결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매장되었으며 증인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했다고 주장하는 이
유를 어느 정도 알고 있나요.
답 => 그것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자기해석이겠지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 제가 속마음은
알 수 없습니다.
<문> 증인이 검사신문과정에서 이야기하였듯이 수사기록 27쪽 수사보고내용을 보면 ‘상처
부위로는 석궁화살로 방향을 알 수 없다, 직선에서 맞았는지 비켜 맞았는지’ 의사가
말하는 것을 수사관이 적은 수사보고가 있습니다. 증인도 의사한테 들었다는 이야기
인가요.
답 => 홍성훈 경찰관이 의사한테 확인하니까 어떤 방향에서 맞았는지를. 그 방향이라는 것
이 뭐냐하면. 위에서 밑으로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뽑은 방향에 따라서 어
느 쪽에 힘을 주느냐에 따라서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디다. 그래서
제가 결정적으로 진술을 바꾼 것은 방향을 알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문> 수사기록 1864쪽 이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회보 중에 사진 부분이 나와 있
습니다. 여기에 보면 증인이 입었던 와이셔츠에 피묻은 흔적이 있는 게 있는데 증인
은 왼쪽 배에 맞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왜 오른쪽에 피가 묻어 있을까요.
증인 박홍우:
와이셔츠 압수되어 있지 않습니까?
검사 백재명:
와이셔츠 제출했습니다. 그것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사진에 관계없이
증인 박홍우:
현물을 갖고 와 보시면
판사:
예, 가져와 보십시오(실무관에게).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인 이기욱
증인에게
<문> 이 사건으로 상처를 입은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뇌가 너무 많았을 텐데 치고인
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심경을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답 => 제가 증인 증언을 끝마친 후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인 박찬종
증인에게
<문> 피고인이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1. 15. 증인과 조우한 사건 때문에 구
속이 됐는데, 그 원인이 된 핵심적 사건이 무엇이었다고 증인은 생각하나요.
판사:
증인의 생각을 물으시면 안 됩니다.
변호인 박찬종:
재판장님 형법 51조에는 양형의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도 동기, 범행, 수단 다 참작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사실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배경되는 사실을 필요한
것은 물어봐야 합니다. 좋습니다.
변호인 박찬종
증인에게
<문> 95년 학기에 성균관대학교 입시에서 수학 문제 하나가 잘못 출제됐다, 오류출제 됐
다는 것을 피고인이 지적한 것이 12년 전 일인데,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고등법원판
결을 받고 지난 1. 15. 증인과 조우하게 된 가장 핵심적인 배경 사실이 그 오류지적
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 => 판결문에 기재된 이상은 제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문> 교수지위확인 소송재판 과정에서 오류지적에 대해서 민사재판 원고의 주장이 오류제
기는 정당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약 200명의 한국대한수학회 회원들이 인정했고,
외국인 학자도 여러 명이 인정을 한 사실은 법정에 증거가 주장으로 현출됐었지요.
기억하나요.
답 => 나왔습니다.
<문> 8명의 성균관대학고 수학과 교수들은 공식적으로는 오류라고 인정을 안했지만 그
당시 그 재판에 원고,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해서는 교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사석에서 오류지적이 옳았다라고 하는 주장과 기록이 현출된 사실 증인은
기억하나요.
답 => 그 오류가 민사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번 말씀드
렸지 않습니까. 판결문에 다 기재가 되어 있고 그 이상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
다.
피고인:
그 엉터리 판결문 계속 언급하지 마세요.
변호인 박찬종
증인에게
<문> 피고인이 민사재판 진행과정에서 400회 법조단지 안에서 단독시위한 것을 증인은 직
접 또는 간접적으로 알고 있나요.
답 =>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횟수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문> 400회면 거의 1년 이상 걸쳐서 한 것인데 피고인의 그 당시 심경에 대해서 법관이라
는 입장을 떠나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느낌 없었나요.
판사:
예, 그 정도 하시죠. 계속 생각을 물으시고 계신데 그 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변호인 박찬종
제가 묻는 것 이 정도로 제한을 하시는 것은 소송법에 어긋납니다.
판사:
예,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변호인 박찬종
저도 경험이 적지 않은 사람인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에서
3개월 정직하게 된 징계사유가 4가지인데
판사:
박변호사님.
변호인 박찬종
증인에게
<문> 설명 안 드리고 교육부에서는 4가지 중에 3가지는 무협의이고 그 중에 한 가지 불출
석 학생 1명에 대한 성적무효로 견책으로 징계수위를 대폭 낮춘 것은 고등법원 법정
에 제출된 증거 주장으로 알고 계시지요. 기억 안 나십니까?
답 =>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 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판사:
예, 그만 하시지요.
변호인 박찬종:
그 다음에
판사:
그만하십시오.
변호인 박찬종:
한두 가지 더 물어야 됩니다.
판사:
그만 하십시오. 그러면 신문사항을 제출하시면 제가 먼저 신문사항을 보고.
변호인 이기욱:
아까 마저 제가 여쭤보던 것
증인 박홍우:
어떻습니까? 어디에 피가 묻어 있습니까?
변호인 이기욱:
배 왼쪽 정도에 맞았는데 나중에 경비원이 먼저 지적을 했는지 증인이 보았는지 모르
지만 피가 묻은 것을 보고 올라간 것이지요.
증인 박홍우:
예.
변호인 이기욱:
(와이셔츠 제시하며)외쪽 여기에는 왜 핏자국이 없나요. 오른쪽 소매에만 묻었는데.
증인 박홍우:
다른 옷은 어떻습니까?
변호인 이기욱:
(내의, 러닝 셔츠, 조끼의 순서대로 제시) 조끼에는 핏자국이 있는데 왜 와이셔츠에는
없나요 ?
증인 박홍우: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피고인:
잠깐 옷 관련해서 화살이 박혔었다고 하니까 구멍 좀 한 번 맞춰보지요. (조끼 위에
러닝 셔츠 위에 내의, 위에 와이셔츠 위에 양복상의 맟춰보다) 양복에 구멍이 어디
있습니까? 화살을 직접 걸어보세요. 구멍이 제대로 맞나.
판사:
한 번 넣어보세요. 와이셔츠는 빼고요.
피고인:
와이셔츠는 왜 뺍니까? 다 집어넣어야지
판사:
구멍이 없으니까
변호인 이기욱:
구멍은 있습니다.
판사:
예, 있으면 넣으시죠. 전 구멍이 없다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변호인 이기욱:
구멍은 있는데 핏자국이 없다.
피고인:
한 번 누가 입어봐 가지고 할 수 없을까요. 제가 입어볼까요. 그럼.
판사:
아니요. 됐습니다.
변호인 이기욱:
와이셔츠 구멍 부분에 핏자국이 없기에. 왜냐 하면 이게 더 속안에 있는건데 왜 피가
안 묻었는지
피고인:
조끼에는 있습니까? 겉에 있는거?
변호인 이기욱:
예.
피고인:
조끼에는 있는데 안에 있는 와이셔츠에 핏자국이 없어요.
변호인 이기욱:
와이셔츠 밑에 있는 속옷에는 있습니다. 러닝 셔츠, 속옷, 와이셔츠, 조끼, 양복 상의
순서로 되어 있는데 와이셔츠 부분에 피가 없기에
판사:
예, 알겠습니다.
변호인 박찬종:
재판장님 남은 것 두 가지
판사:
아니요. 신문사항을 제출하시면 제가 검토를 하고 신문을 하겠습니다.
변호인 박찬종:
주신문을 상변호인이 했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보충설명. 어느 사이에 써서 신문사
항을 써냅니까? 그런 규칙이 어디 있습니까?
판사:
제가 몇 번 그만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신문하지 않으셨습니까?
변호인 박찬종:
공판중심주의에 어긋나는 소송진행이에요.
판사: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만 하라고 하면 그만 하셔야죠. 그만하지 않
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신문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변호인 박찬종:
제 보충신문 허락 안 하십니까?
판사:
예, 신문사항을 제출해 주시며 제가 검토를 하고 그래서 신문을 하시고요.
변호인 박찬종:
같은 변호인이 신문하면서 빠뜨린 것을 현장에서 언제, 그럼 휴정해 주십시오. 휴정
해 주셔야죠. 이런 소송진행이 어디 있습니까?
판사:
제가 신문할 기회를 드렸잖습니까?
변호인 박찬종:
나는 난생 처음 봅니다. 이런 소송진행. 녹음기도 있고 다 있는데
판사:
예, 그럼 약속을 해 주십시오. 제가 신문사항을 들어보고 그만 물으십시오.하면 그만
물으시겠습니까?
변호인 박찬종:
이게 어떻게 공판중심주의를 표방하는 법원 재판정에서 이렇게 지휘를 하세요?
판사:
박변호사님 소송지휘권에 승복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시면 제가 신문하겠습니다.
변호인 박찬종:
아니 보충신문에 신문사항을 써 내라고 한다면 시간을 주셔야죠. 그럼 또 지연되지
않습니까? 긴 것도 아닌데
판사:
제가 신문을 그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그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면 신문하
십시오.
변호인 박찬종:
두 가지 남았습니다.
판사: 약속부터 해 주십시오.
남자?:
일단 신문하세요.
판사:
누구세요. 일어나세요. 퇴정하세요.
남자?
일단신문을 하시라고. 보는 입장에서 제가
판사:
데리고 나가세요.
두 가지 신문을 하시는데요. 계속 의견을 물으시고 생각을 물으셔서 제가 그것은 묻
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만 신문 하십시오.
변호인 박찬종
증인에게
<문> 교원지위확인소송에서 피고인 재판의 원고는 대리인 없이 혼자서 소송수행을 했지요.
답 => 예.
<문> 피고측은 성균관대학인데 변호인이 복수로 선임됐었지요.
답 => 법인이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문> 2006. 6. 16.에 결심하고 7. 21.에 선고 예정되어 있다가 선고전날인 20.에 재개하고
4개월 뒤에 아무런 일정 고지도 없이 4개월 뒤인 11. 3., 12. 21. 각각 피고측 증인
신청을 받아 증인신문을 하고 이듬해 1. 12. 판결해서 원고 패소 판결했지요.
답 =>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민사기록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문> 그 과정에서 이변호사께서 신문사항에 내놓은 것처럼 5-6번 이상 석명준비명령을 원
고로서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 증인 기억하나요.
답 => 관련해서 기록에 다 나와 있을 것이고, 변호인께서 기록을 다 검토했을 것으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문> 그 재판과정에서 95년에 오류 지적한 것이 빌미가 되어서 8명의 수학과교수로부터
왕따 당하고 성균관 대학교 전체의 체면이 걸린 문제가 되어서 재단과 학교측이 총동
원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토록 하는 소송투쟁을 통해서 피고인이 원고로서 결국 패
소해서 사법부 불신의 감정을 갖게 된 일련의 심경에 대해서 증인은 어느 정도 이해
하십니까?
답 => 제가 답변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판사:
예, 마치겠습니다.
변호인 박찬종: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판사: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만 하시죠.
변호인 박찬종:
비싼 공부를 해서 미국에서 학위까지 받아오고 국제적으로도 비교적 잘 알려진 한국
의 수학자가 10여 년 동안 길바닥을 헤매고 재판에 지고 종당에는 구속되어서 6개
월 이상 이 지경까지 왔는데 증인이 사법부의 고위법관의 입장을 떠나서 한 자연인
으로서 피고인이 계속해서 형사처벌을 엄중하게 받기를 원하나요.
판사:
박변호사님. 마지막에 말씀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인 박찬종:
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판사:
예, 마지막에 답변하겠습니다.
변호인 박찬종:
관대한 처분을 해
판사:
그만 하시죠.
변호인 박찬종: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질문해도 될까요?
판사:
아니요.
피고인:
일단 급한 것. 여기에서 제기된 문제부터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판사:
잠깐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 먼저 박홍우 증인신문사항이라고 제출하신 서류 부분은
전부 다 민사 사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변호인께서도 신문을하셨고요. 원칙적으로 반
대신문은 주신문사항에 관련된 부분만 하게 되어있습니다. 피고인변호인들이 말씀하
셨던 부분과 같이 동기부분에 일부 반대신문사항은 아니지만 신문할 필요는 있다고
해서 어느 정도 신문을 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증인 전반적인 진술은 민사사건에
대한 부분은 민사판결문으로 모두 답변을 했고, 관련된 질문이라던지 그런 것들은 민
사 사건 소송기록을 보면 모두 알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와 같은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피고인의 대법원 상고이유서에 마땅히 써야 할 부
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법정에서 형사 상해 사건의 피해자인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신문을 하지 않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에 하나 더 제출하신게 있는데요. 여기는 대부분 다 아까 신문했던 것입
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신문을 저한테 하십시오. 저한테 하시면 제가 정리를 해서
신문을 하겠습니다.
피고인:
지금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생각나 것 일단 변호사
님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서 몇 가지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증인 박
홍우씨는 먼저 저랑 실랑이했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는데,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화살을 들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증인 박홍우:
화살이 아니라 석궁을 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피고인:
아까 말씀하신 화살을 들고 있었다는 것은 틀린 이야기인가요.
증인 박홍우:
석궁을 들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정정을 하고, 신기한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억이 흐
려집니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가장 가까운 시간에 1. 15.-1. 16.에 했었던
것에 대해서는 다 부인하고 충격 때문인지 뭔지 하면서 부인을 하였는데, 제가 박홍
우씨를 경험해 본 것이 몇 달 동안에 경험에 의해서 능히 미루어 추측을 했었습니다.
거짓말을 했을 것이라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계속 맞았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경찰
석궁실험은 보셨습니까? 실험결과에 대해서.
증인 박홍우:
못 봤습니다.
피고인:
예, 제가 알려드리죠. 경찰에 의한 석궁실험에 의하면 돼지고기 15cm센티랑 증인 박
홍우씨가 입었었던 모든 천조각들을 겹쳐놓고 실험을 한 결과 돼지고기 15cm를 관
통했다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 불완전장전 즉, 화살을 고정시켜 놓지 않고 발사했을
경우에 6.5cm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증인은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화살이 박혔
는데 의식도 못했다, 6.5cm 박혔습니까? 15cm가 박혔습니까? 그것을 뺄 수가 있었
습니까?
증인 박홍우:
병원에서 2cm 박혔다고 그랬고요. 제가 손으로 뺐습니다.
피고인:
상당히 독실한 불교신자이시고 법의 논리에 정통하시다고 소문이 나셨는데 논리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판사:
생각을 물으시면 안 됩니다.
피고인:
그것은 저도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생각은 물어보면 안 된다는 것이 뭡니까? 왜
그렇다는 거에요?
판사:
증인은 자기가 경험하고 보고 듣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의 생각을 묻
는 건 안 됩니다.
피고인:
그러면 지금 현재 박홍우씨 증인이 판사 아닙니까? 판사가 판단을 하죠. 그거에 대해
서 묻고 있느 건데. 또 한 가지 저한테 자꾸 자르시는데 아까 제가 중간에 한 번 잘
라서 말씀하셨죠? 자르지 말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증인 박홍우씨가 이야
기한 것은 생각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는 것을 듣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생각아닙니까?
판사:
피고인
피고인:
지금 굉장히 편파적인 내지는 위법한 재판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자
르지 마세요.
판사:
피고인 다시 한 번 이야기합니다. 증인에게 의견이나 생각을 물으시면 안됩니다.
피고인:
자, 그럼 바꿔보겠습니다.
피고인
증인에게
<문> 경찰에 실험결과가 틀린 겁니까? 아니면 증인 박홍우씨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결과 경찰의 실험결과가 박홍우씨가 이야기하는 것 어디에 모순이 있습니까?
답 => 제가 아는 것은 의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석궁이 제 배에 2cm 정도
<문> 재판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생각하지 말고 들은 것만 이야기하세요.
답 => 2cm 정도 박혔다는
피고인:
2cm도 0.5cm라고 칼로 베인 상처라고 처음에 본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판사:
피고인 물으셨으면 답변을 들으시고요. 답변은 다 된 것 같습니다.
피고인:
답변 아직 안됐는데요.
판사:
예, 답변하시죠.
피고인:
예, 하세요.
증인 박홍우:
피고인은 지금 상처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상처의 깊이라던가 그것에 대해
서 궁금하시면 변호인을 통해서라도 병원에 제가 씨티촬영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 당시의 상처의 깊이라던가 또는 그 당시의 방향이라던
가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석궁실험이 제대로 됐는지 여부는 저로서
는 알 수가 없습니다.
피고인:
그러면 결국엔 지금 말씀한 것은 답변회피한 거죠?
증인 박홍우:
제가 아는 한은 답변을 드렸습니다.
피고인:
답변 회피한 것 맞죠?
판사:
피고인
피고인:
지금 묻고 있습니다. 생각을 물은 거 아니에요.
판사:
예, 답변했다고 했습니다.
피고인:
거짓말한 거죠? 맞습니까?
증인 박홍우:
법정에서 명예훼손적인 언급은 삼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피고인:
고소하세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가 처음부터 대법원 판
례에 의해서 정당방위를 주장할 경우에는 반드시 판결문에 설시를 해야 합니다. 그것
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당방위임을
주장하고 있고, 정당방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박홍우 증인이 나오기를 무려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저의 박홍우 증인신문사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
니다.
판사:
피고인 제가 말씀드렸지요. 증인신문사항
피고인: 서울고법 2005나 84701 교수지위확인사전(원고:김명호, 피고:성대)의 재판장으로서
소송지휘함에 있어, 헌법 제103조 (법에 의해 재판해야 한다는),제13조(일사부재리
원칙), 민사소송법 베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제136조 (석명권, 구
문권 등), 제138조(합의부에 의한 감독), 제146조(적시제출주의), 제147조 (제출기한
의 제한), 제149조 (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제151조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
권), 제159조 (변론의 속기와 녹음), 제199조 (종국판결 선고기간), 제207조 (선고기
일), 제256조 (답변서의 제출의무), 제283조 (변론준비기일의 조서), 제299조 (소명의
방법), 민사소송규칙 제43조 (변론재개 결정과 변론기일 지정), 제121조 (음성, 영상자
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대법원 재판예규 (법정녹음장치의 운용 및 관리지침) 송무심
의 제65호, 법원실무제요 제24장 제3절 (법정 외의 증인채택),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
234조 (고발),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제123조 (직권남용) 등을 위반 내지는 위반
방조한 위법재판 진행하였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판사:
피고인 제가 본 신문사항은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피고인:
어느 나라 법이에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판사:
소송지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불응하시는 겁니까?
피고인:
법을 어기는
판사:
불응하시는 겁니까? 불응하시면 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고인:
변호사님
변호인 이기욱:
지금 질문에 답변을 안 하는 것은 좋은데 질문을 왜 못하게 합니까?
판사:
제가 질문을 다 봤지 않습니까?
변호인 이기욱:
질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사건의 핵심적인 원인이 됐잖아요.
판사: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은 이유입니다.
변호인 이기욱:
증인이 답변을 안 하시거나 판결문을 봐라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에요. 예를
들면
판사:
여기는 증인을 신문하는 자리입니다. 여기는 정치쇼를 하는 데도 아니고요.
변호인 이기욱:
무슨 쇼에요? 피고인은
판사:
제가 증인을 신문할 사항에 대해서 미리 증인이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민사사건에 관
련된 부분은 판결 및 기록을 참조해 달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변호인 이기욱:
판결문에 이 모든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판사:
기록에 나와 있을 겁니다.
변호인 이기욱:
증인께서 답변을 안 하시거나 대답을 안 하시거나 판결을 보라고 답변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판사:
이 부분은 소송지휘권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제가 판단했습니다. 신문하지 않도록 합
니다.
피고인:
빨리 하시죠.
판사:
더 신문하지 않으실 겁니까?
피고인:
합니다. 두 번째 현저한 사실(대법원 1996. 7. 18. 94다 20051) 즉 기록에 의하면
2005. 10. 18. 접수되어 15개월 만인 2007. 1. 12. 선고되었는데
검사 백재명:
재판장님 제지해 주십시오.
판사:
예, 피고인 그만 하세요.
피고인:
민소법 제199조(종국판결선고기간)이 정한, ‘항소심 판결은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를 위반한 것을 인정합니까? 묵비권 행사입니까?
판사:
피고인 그만 하시라고 했습니다.
피고인: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준비명령(2005. 11. 18.) 제출기한과 민사소송법 제256
조(답변서의 제출 의무)를 피고 성대가 위반한 사실을 인정합니까?
판사:
그만 하시라고 했습니다.
피고인:
증인 박홍우씨, 네 번째 이것은 민사소송법 제146조 (적시제출주의)와 제147조 (제출
기한의 제한)의 제한을 증인이 위반한 것인데 인정합니까?
검사 백재명:
재판장님 증인신문할 사항이 없으면 증인신문을 마쳐주십시오.
판사:
피고인 그만 하세요. 계속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소송지휘권에 불응하고 계신 겁니다.
피고인:
이기욱 변호사님, 재판 거부해 주세요.
변호인 이기욱:
물어보시던가 안 물어보시던가 본인이 결정하세요.
피고인:
예, 좋습니다.
판사:
계속 소송지휘권에 불응하시는 거죠?
피고인:
아닙니다.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한다고 하였는 바 피고 성대가 위 법에 따라서 소명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47조를 위반한 것을 인정합니까?
변호인 박찬종:
재판장님 피고인이 신문사항을 써낸 것, 이것을 왜 증인에게 물어보면 안되는지 이
변호인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판사:
제가 말씀드렸지요.
변호인 박찬종:
글쎄요. 그것이 저희들 납득을 못 시키는 겁니다. 이 사건은 1. 12.에 물리적 육체적
조우로 구속이 되었지만 그것에 이르게 된 배경원인이 증인이 재판장인 교수지위확인
소송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소송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감정 그게 동기유발의 원인 그렇게 해서 꼼꼼히 교도소에서 썼는데 성의를 생각하더라도
판사:
증인으로 신문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진술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
고요. 증인신문 하는데 증인한테 그 판결을 담당한 판사한테 증인으로 나와서 잘잘못
을 이야기하라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변호인 박찬종:
그렇지 않습니다.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는 증인의 자유지요. 신문 자체를 막는 것은
판사:
아니요. 이미 증인이 답변을 했습니다.
변호인 박찬종:
신문자체를 막는 것은 소송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
증인이 답변하셨는데 못 들으셨습니까? 민사소송과 관련된 것은 판결과 사건기록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신문을 해도 참조해 달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피고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러진 화살과 바꿔치기 된 화살 3개 묶음에 대해서 증거능
력부여를 취소 해 주십시오.
판사:
그 부분은 증인신문을 마치면 다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 소송지휘권에
따라주시면 앞서 이야기했던 불응한 부분들은 제가 더 이상 잘잘못을 따지지 않겠습
니다. 뒤에 신문하실 것 있으면 신문하시고요. 아니면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피고인:
아니요. 재판거부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기욱 변호사 해임합니다.(* 피고 퇴정하다)
판사:
피고인이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피고인한테 말씀드린다
고, 교도관 들어가서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해
주세요.
변호인 이기욱:
한 5분만 휴정해 주십시오.
판사: 아니요. 진행하겠습니다.
검사 백재명:
증인신문부터 마쳐주십시오.
판사:
예, 진행하겠습니다. 교도관 한 번 들어와 보시죠.
변호인 이기욱:
판사님 1, 2분만
판사:
예. 잠깐만 기다립시다. 변호인이 들어가셨으니까요.
변호인보고 들어오라고 하시죠.
교도관:
얘기 중에 있습니다.
변호인 이기욱:
재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십분 이해가 됩니다만, 피고인 입장에서 묻고 싶은 것을
묻게 해 주십시오. 증인께서 답변을 안 하시거나 묵묵부답 하시면 바로 다음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판을 거부하겠다는데 변호인 입장에서도 난감
합니다. 묻게 해 주십시오. 자기가 심혈을 기울여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
까?
검사 백재명:
피고인이 제출한 증인신문사항은 증인이 재판했던 재판에 있어서 재판절차라던지 판
결 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그 근거를 제시한 내용으로서 관련 민사사건 상고심에서 판
단될 내용들이고 관련사건 민사소송 상고심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 민사상고심에 위와 같은 자료를 제출해서 그에 따른 판결을 받아보는 것은 별론
으로 하고 본건 상해사건에 있어서 이와 같은 절차에 있어서 어떠한 불만을 이야기한
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피고인이 증인이
재판한 판결절차와 결과에 불만이 있었다는 한마디로 종결하면 된 내용을 불필요하게
증인에게 묻는 내용이니까 증인신문은 막아주십시오.
판사:
잘 알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유로 아까 신문사항 2개가 있었는데
1개에 대해서는 증인신문을 허가하기가 곤란합니다. 교도관 들어가서 출석하라고 말
씀하세요.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재판할 거라고
변호인 이기욱:
재판장님 말씀은 몇 장 안 되는 부분은 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판사:
예.
변호인 이기욱:
재판장님 자기가 준비한 것을 다 묻게 해 달라고 합니다.
판사:
물어보신 교도관님 누구시지요? 관등성명을 밝히시고 조서에 남기겠습니다.
교도관:
교위 이장구입니다.
판사:
어떤가요.
교위 이장구:
불출석입니다.
판사:
예, 알겠습니다. 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였지 때문에 피고인의 진술 없
이 재판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0조에 따라서 변호인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
니까?
변호인 이기욱: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질문을 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증인신
문을 마시시면 저희들도 피고인 뜻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판사:
검찰에서 의견 있으십니까?
검사 백재명:
예, 증인신문 더 할 것이 없으면 마쳐주십시오.
판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고 신문하지 않기 때문에 증인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
니다.
증인 박홍우:
마지막에 한 말씀드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판사:
예, 말씀하시죠.
증인 박홍우:
본사건과 관련해서 제 소회랄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된 후
에 여러 언론에서 저를 접촉하려고 애썼습니다만 제가 모두 회피를 했습니다. 그 이유
는 제가 한 25년 정도 판사 생활했는데 판사는 판결로서만 말한다, 과거 선배로부터
전해들은 관례에 제가 익숙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제 피고인의 민사사건은 대법원에
계류중이고 형사사건은 이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건
이 법원에 계류중인 가운데 제가 바깥에서 이말 저말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언론과의 접축을 피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사건의 원인이 어디 있
던 간에 제가 관여한 재판과 관련해서 이와 같이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서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다른 판사님도 마찬가
지겠습니다만 재판을 할 때 사건마다 다 공정하고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특히 작년부터는 노동사건을 전담하고 있는데 노동사건의 재판의 결과
가 당사자의 생존 특히 근로자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반 민사 사건
보다는 인간적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인 근로자
가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는 하나의 자연인으로서 제가 느끼는 당사자에 대한
동정심과 판사로서 항상 공정하게 재판해야 된다고 하는 직업적 의무 사이에서 갈등
을 느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저희 재판부에서 선고한 피고인의 민사 사건에 대
해서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제가 저희 재판부에서 선고한 결론의 당부
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
는 것은, 저의 재판부로서는 피고인의 민사 사건에 대해서도 여느 사건과 마찬가지로
법과 양심에 따라서 공정하게 재판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험이 제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 시
점에서 제가 바라는 것은 더 이상 어느 누구에게도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님께서는 공정하게 이 사건
의 유?무죄를 판단하시고 형벌의 일반원리에 따라서 피고인데 대해서 적절한 양형을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 있듯이 피
고인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성하는지 반성의 정도
등을 참작하셔서 피고인에 대해서 관대한 판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
다.
판사: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 소송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인 이기욱:
재판장님, 피고인의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퇴정하겠습니다.
판사:
예, 알겠습니다. 피고인이 명예훼손에 대해서 4차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이 각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진정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했고, 5차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를 했
습니다. 그런데 6차 공판기일 및 2006. 6. 30.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박정수 수사기관이 작성했고, 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직무대리
가 작성했다, 참여자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인이 6회 공판기일에서 이와 같이
주장했기 때문에 다음 기일까지 검찰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더 신청할 증거가 있으면 신청하시고요.
검사 백재명:
일단 증거신청하겠습니다. 상해사건 관련입니다. 상해진단서와 소견서를 부동의했는데
일단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의사는 2명이 있는데 그 중의
한 명은 연락을 해 보고 되는 증인 1명을 선정해서 신청서를 최대한 빨리 내도록 하
겠습니다. 의사는 송성우, 박규주 2명이 있는데 주치의가 박규주로 보이는데 확인을
해 보고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사:
(방청객이 문을 쾅 닫고 나가다) 방금 문닫고 나간 사람 데리고 와 보세요. 그리고
그 외에 상해 관련해서 수사보고가 있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하실지
검사 백재명:
다음 기일에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판사:
예, 정리를 해 주시고요. 변호인들이 계시니까 지금 대법원 민사사건하고 3건의 형사
고소사건에 대해서 피고인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해서 제가 발송을 했습니다. 후속절
차를 신청인 쪽에서 밟아주셔야 제가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 드리고
요. 백재명 검사에 대한 보고서 및 저번 기일에 문서송부촉탁을 했는데 받아보시고
적절히 최대한 빨리 회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백재명: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는데 아직 정식으로
저한테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접수되는 대로 즉시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문 쾅 닫은 사람 들어 왔습니다.
판사:
예, 나와 보세요. 법정 문을 쾅 닫고 나가셨어요.
여자:
예.
판사:
왜 그러셨어요?
여자:
더 이상 법정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서입니다.
판사:
있을 필요가 없으면 조용히 나가시면 되는데 문을 왜 쾅 닫았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자:
그것은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판사:
재판하고 있잖아요.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돌아가세요.
여자:
저는 재판장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희는 전쟁터로 내몰려진 상황입니다. 저는 끝까지
재판장님을 믿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사법부가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하
는 사람인데, 재판장님이 무너지면 썩어 빠진 이 나라는 더 이상 설 곳이 없습니다.
판사:
예, 잘 알겠습니다. 나가세요. 9. 4.에 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해서는 기일이 촉박해서
될지 모르겠는데요.
검사 백재명:
그리되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당장 오늘은 되는 대로 하겠지만 내일 누구
를 할지를 확인해 보고되면 내일 오후나 증인 신청서를.
판사: 9월 7일로 하겠습니다.
검사 백재명:
9월 7일은 제가 다른 재판이 있습니다.
판사:
제가 9월 둘째 주에 법원에 없는 관계로. 본 사건 기일로 9월 5일은 괜찮으세요?
검사 백재명:
9월 5일도 안 됩니다. 제가 재판 기일이 월, 수, 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판사:
9월 18일 괜찮으십니까?
검사 백재명:
예.
판사:
9월 18일 2시에 하겠습니다. 구속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모든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한테는 따로 전화를 해 두시죠.
검사 백재명:
예, 제가 미리 한 번 확인을 해 놓겠습니다.
판사: 9월 18일 2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