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궁의거 조작 대법원 광신도, 김용호

"김용호 판사, 법에 따라 판결하겠다고 약속하거나 맹세할 수 있나?"라는 기습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며 법 위반 재판테러 속내 드러낸 김용호 !

총기 사용한 한화 김승연 사건과(2007년 10대 뉴스) 그의 석궁재판테러를 비교해 보라

김승연 사건석궁사건
사건 시기밤 11 시 이후오후 6시 30분경
전과외환관리법, 정치 자금법 위반으로 2번 구속없음
경찰수사 축소 은폐(, 전기 충격기, 쇠파이프, 회칼)증거 조작 확대(석궁)
상해 및 증거전치 5주(진단서와 갈비뼈 골절의 방사선 사진)전치 3주(증거없음, 자해 덮은 사진)
가담자5-6 명 이상(경호원 6명, 폭력배 25명)단독
적용법조[폭처법]2 집단 흉기 상해, 집단 흉기 폭행, 공동상해, 공동 감금,
[형법] 제 278조(특수감금), 업무방해
[폭처법] 흉기 상해
검찰 구형2년10년
최종 형량집행유예4년 징역

수원지법 성남지원 2007고합66(2007형제15456), 이xx(83312-10***) 장xx(891116-116***)의 공소내용 일부.
‘피고인 이xx은 2005.11.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 공동상해)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는 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같은 장xx은 2007.2.7 같은 법원에서 폭처법(공동 상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6.10. 12 같은 죄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에 계속 중인 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현장에서] ‘그들 만의 재판’ 겨눈 ‘석궁 교수’

경향신문 | 입력 2007.03.20 20:18

"판사님, 법에 따라 소송 진행하겠다고 약속하거나 맹세할 수 있습니까 ?"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석궁사건' 피고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50)는 당당했다.
김용호 판사는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가, 뭔가 안 되겠다고 생각되었는지 몇 초후에 "당연하다"라고 답했다.(* 언론에서는 김용호가 즉각 대답한 것으로 거짓 보도) 판사와 피고인의 입장이 뒤바뀐 듯한 순간이었다.

5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김 전 교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김 전 교수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법정에 들어섰다. 손에는 작은 법전 한 권과 대학노트가 들려 있었다.

이날 김 전 교수는 시종 자신의 행동이 "정당방위이며 국민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법과 원칙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김용호 판사와 백재명 검사의 위법행위를 지적하였다.

김 전 교수는 재판부와 검찰에 대한 불신을 공판 내내 숨기지 않았다. 본인 확인을 위해 판사가 사는 곳을 묻자 "성동구치소입니다"라고 답해 법정에 폭소가 터지기도 했다. "함께 사는 가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다른 수용자 두 명과 함께 살고 있다"고 답했다. 검찰의 피고인 심문 때는 심문 내용을 문서로 요구해 꼼꼼히 읽어가며 심문을 받았다. "'불만'이라는 표현은 문제가 있다"거나 "석궁을 '겨누었다'는 표현은 쓰지 말아달라"는 등 표현 하나하나를 반박하거나 수정했다.

김 전 교수와 재판부는 공판이 끝날 무렵 '충돌'했다. 검찰측 증거신청 절차가 진행될 때 김 전 교수가 "나도 증거신청할 권리가 있다. 내 의견도 물어달라"고 이의를 제기, 논쟁의 막이 올랐다.

김 전 교수가 "검찰은 증거가 각각 어떤 공소사실을 입증하는지 설명해야 한다"며 "[형사소송규칙] 제 132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김용호 판사와 백재명 검사는 법리에 맞는 해명을 내 놓지 못하고 5분 넘게 헛소리만 지껄여 대다 얼렁뚱땅 넘어갔다.

이날 공판을 지켜본 임종인 의원은 "법조인들만의 용어와 방식으로 진행되는 재판에 대해 김 전 교수가 신선한 문제제기를 했다"고 말했다.

〈박영흠기자〉


1. 법 묵살 작정김용호의 악질적 테러
(1) 감정서 은폐, (2) 혈흔조작, (3) 박홍우 범죄자 비호, (4) 증거조작, (4) 방청객 협박 및 감치 폭력

2. 만만한 곳에서만 법 지키는 척, 동업자 보호하는 김용호 => 춘천지법 김용호, 금품수수 혐의 경찰관 영장 기각

3. 대법원 광신도, 김용호(金鎔浩)(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1969년 10월 27일생(약력), 닭띠, 남 대구: 출생, 취미: 바둑, 볼링, 대구 경원고 졸업(1988), 서울대 사법학과 졸업(1993) 제35회 사법시험 합격(1993), 사법연수원 제25기, 수원지법, 서울지법, 부산지법

4. 김용호의 증거조작 파트너, 백재명
1967년생, 서울대 법학과, 1994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1997 사법연수원 수료(26기), 1997 서울지검 검사,1999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2000 부산지검 검사 2002 대구지검 검사, 2004 법무부 검찰3과 검사, 2006 서울동부지검 검사, 2008 국가정보원 파견, 2009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2010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2011 대구지검 상주지청장, 201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장검사, 2013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2014 대검찰청 공안1과장 20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장검사, 2016 부산지방검찰청 공안부장검사, 2017 대전지검 천안지청 차장검사, 2018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5. 네티즌의견 : 전체의견 660 개

werrinrh님 다른댓글보기
석궁 의거 교수님! 화이팅입니다. 당신의 의거가 역사에 남으시길 바랍니다. 또 법앞에 차등받던 대한민국의 많은 민초들의 가슴을 후련하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화이팅! 07.03.06|삭제신고

다니엘뭐헤니님 다른댓글보기
과연 우리나라 사법부가 고개를 들고.... 이시대의 사법부가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수 있는가? 삼성 문제뿐 아니라 정치인 경재인 돈앞에서 권력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사법부가 정말 부끄럽다 07.03.06|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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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교수님 화이팅입니다. 교수님의 부당한 권력에 대한 당당함 부럽습니다. 용기를 내시어 필히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07.03.06|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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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이 들은 법앞에 평등하길 관심이 있는 국민들은 현명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07.03.06|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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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개인 소유에서 벗어나야... 삼성 재벌의 횡포는 결국 개인소유이기 때문이다. 기업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했을 때 애초에 이러한 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기업은 그러하지 않는다. 개인이기때문에 사적인 행위에 의해 사건이 만들어 진다. 07.03.06|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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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의 개혁은 언제나???? 법조계가 진작 개혁이 됐다면 지금의 이런 사건이 없었을 것이다. 삼성의 재벌앞에 허리숙이고 불공정한 판결을 하고있으니 이러한 사건을 초래하게 한다. 이사건의 판사도 삼성과의 연관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07.03.06|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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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XX 의원님 거기 계셧네. 이지스 함 반대 하더니 거기 있으시네요.이젠 국방위에서 빠지셧으니 좀더 낳은 모습 좀 보여 주시죠.(북한만 적이 아닙니다.)제발 사대주의적인 발상은 자제 부탁 드립니다. 07.03.06|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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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만 뜯어고치면 되는구만 결국 판사출신 변호사였던 노무현에게 그런걸 기대한게 애시당초 무리지 07.03.06|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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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의거를 교과서에 실자! 사법부에 석궁을 겨누고 세상에 정의를 알린 김명호 의사를 교과서에~ 07.03.06|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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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님의 의견에 붙임 물론 석궁공격이 정당방위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사건의 본질을 생각한다면 판결의 불공정성 역시 거론되어야 할 것입니다. 07.03.06|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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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개혁이 대한민국 개혁의 끝이다. 내가 보기에는 법계통에 있는자들만 개혁하면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개혁할 것이 없다고 본다. 세상이 변하는데도 여전히 특권의식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법과 관련된 자들은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07.03.06|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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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본질을 생각하며, 이 분이 교수가 아니라면, 또 법조계에 국민의 불만이 팽창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호응을 할까요? 석궁공격은 정당방위와 국민저항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복수일 뿐입니다. 07.03.06|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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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욱 변호사 화이팅 어려운 재판에 변호인으로 나선 이기욱 변호사님 건투를 바랍니다 07.03.06|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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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히면... 교수도 땡이고..저 변호사도 땡이다/// 07.03.06|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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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짝짝!!! 속이 다 후련합니다,,, 판,검사 급여는 누가 주는가? 법전에는 없을 겁니다.. 아마... 국민을 숭배하지 않는 놈들은 천벌을 받을 겁니다. 07.03.06|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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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수님의 빠른 석방을... 김교수님 힘내세요... 07.03.06|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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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한다. 김교수 정당한 원칙에 판검이 수준나타내나? 누구든 이제는 철저히 공부해서 판검이 제멋대로 휘두르는 법이 아니게 되길 바란다. 골방에서 법전만외던 사람들이 사람사는 세상일을 어찌 알꼬? 07.03.06|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0 0

[베스트 댓글] 상여 윗뚜껑님 다른댓글보기
법원도 이런대 ........ 서울시장이 뭐 .... 비리를 제보하거나 고발하면 상금을 주고 원하는 보직으로 전근을 .......... 말이 됩니까 ? 시민을 3 세살 먹은 어린이로 보는 서울 시장님 존경 합니다 ㅎㅎㅎㅎㅎㅎㅎ ....... 07.03.06|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0 0

[베스트 댓글] hsh1004님 다른댓글보기
몇년씩 골방에만 쳐박혀서 외우기만 한 니들이 뭘 알겠냐 법은 만인한테 평등한게 아니란 일부 특권층한테만 존재하네여....정말 문제가 많은 판사검사들...이같은 일이 더 많이 일어 나야합니다 그래야 지들도 무서운게 뭔지 알게 아닙니까..썩을 대로 썩은 교육계 법조계 07.03.06|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0 0

007ylan님 다른댓글보기
홧~~~~~팅 교수님 힘내세요. 정의는 승리합니다. 기도드립죠. 07.03.06|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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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바뀌어도... 이놈의곳은아직도예모습그대로야...아직도바뀌않는유일한곳이기도하지..배심원제 도입이 시급하다.개인이단체를어케해보겠나...교수님힘내세요. 07.03.06|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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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틀렸으나 얼마나 억울하고 자신의 생계가 위협~ 위협 당하였으면 저럴까?하는 생각도 드네.. 아무튼 법원 똑바로 판결해.. 아남? 07.03.06|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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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바라보는 재판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의 사법부를 바라보는 시점이 어떠한지를 사법부는 알아야 합니다.당신들이 과연 얼마나 올바르고 소신있는 판결을 내렸는지 국민들앞에서 반성합시다 07.03.06|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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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수님..힘내세요. 그리고 정의를 주창해 주세요. 성균관대 재단을 옹호한 성균관대 출신 판사에게 묻고싶다. 그대가 정의를 실천하는 진정한 수호천사 맞는가? 자의적으로 법률을 해석하지마시라. 07.03.06|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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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을 위한 모금이라고 해야하지 않을까요? 통장하나 만들어주세요~ 07.03.06|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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ㅉㅉㅉㅉ 자신의 무능함은 일체 생각지 않고 테러를 택한 교수 한심하다 국민을 붙이면 모든 다 정당해진다고 생각하지 말자..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되지 않는다는게 네티즌 중론 아니였나 07.03.06|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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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님, 계속 정의를 주장해 주십시요. 교수님의 행동이 “정당방위며 국민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주장에 공감하며 판.검사가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국민들을 벼랑끝으로 내몰 때 우리는 이제 그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07.03.06|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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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다운 검사..판사다운 판사..시대의 요구!! 대한민국 검찰..검사다운 검사들이 일을 하고 대한민국 법원..판사다운 판사들이 일을 할 때.. 국민들은 편안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이젠 상식이 통하는 법과 생활이 국민곁으로 돌아와야~ 07.03.06|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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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낸 통쾌 쓰레기 같은 기사들의 홍수 속에서 그나마 통쾌한... 07.03.06|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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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김교수님과 그의 가족분들의 고통과 외로움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군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해야합니다 07.03.06|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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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수님..힘내세요. 그리고 정의를 주창해 주세요. 성균관대 재단을 옹호한 성균관대 출신 판사에게 묻고싶다. 그대가 정의를 실천하는 진정한 수호천사 맞는가? 자의적으로 법률을 해석하지마시라. 07.03.06|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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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수는 바른말하다가 그토록 10년간 억울하게 외로운싸움을 한겁니다 당연히 무죄입니다 석궁쏜거? 그거야 그 써그을 판사가 원인제공한거고 안그래? 왜 판결을 그따구로 했냐고 쓰볼 ㅡ,.ㅡ 07.03.06|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0 0

[베스트 댓글] 바라미안님 다른댓글보기
김교수님.... 이기십시오... 난감한 판사... 어케 내리나 보자...-_-;; 내가 아는 판사들은 다 개늠이었다... 3놈... 지도 볼줄도 모르는게 남의 땅 분쟁에서 군청편만 들고... 증거가 있음에도 그게 증거인지 알지도 못하는 무식한 늠들... 07.03.06|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0 0

[베스트 댓글] 등대지기님 다른댓글보기
법의 횡포에 대한 정당방위며 저항권이다 판사가 법대로 판결하지 않으니 2심에 형량이 줄어고 법조계 먹고 살지요. 자신의 행동이 “정당방위이며 국민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주장에 공감은 가지만 석궁은 지나치다.... 07.03.06|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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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분 틀리신거 같은데... 관습법은 헌법위의 법인걸로 아는데요.....ㅡㅡ 07.03.06|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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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석궁을 가지고 간것은... 옮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든 우리나라 사법계와 거기에 엉켜있는 학교재단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살인미수라... 훗 '외계인살인미수'라면 조금 이해를 할지도...ㅡㅡ 07.03.06|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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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으로 5미터 거리에서 쐈는데 가슴팍에 0.5센티 상처가 나? 판사가 인조인간 로보트냐? 쏜게 아니라 석궁갖고 위협했고 다툼이 시작되자 엉겁결에 찔린거 뿐이다. 07.03.06|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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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석궁에 맞았으면 죽는다 석궁갖고 싸우다가 찔린것에 불과한 판사의 상처. 석궁을 쏘지도 않았는데, 쐈다고 말하는 언론... 07.03.06|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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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교수에게 마음이 가는가 솔직히 석궁 맞은 판사는 지금도 별로 안 불쌍하다. 부패권력의 표상들 같으니. 07.03.06|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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