死法독재 대법원의 狂信徒 프로젝트
사회적 약자 약탈, 법리 없는 '주둥이 재판테러'

정의가 절대적으로 지배하지 않는다면, 민중의 운명은 사슬을 또 다른 사슬로 바꾼 것뿐이다- 로베스삐에르


1. 반법치(反法治) 법원의 태생 비밀
(1) 배냇병신: 독일 성문법을 일본이 베끼고 그것을 그대로 베껴, [헌법] 제103조에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심판한다'고 명시했지만, 법 위반하는 판사처벌법을 쏙 빼먹음으로 인해 '태생적 병신 성문법 국가'로 출발
(2) 똥개 근성:
일본에서 미국으로 주인 바뀐 날(1945.8.15)부터 노예가 주인을 따르듯이 한 것인지,
박정희가 사냥개, 검찰법관 재임용을 악용하여 대법원을 똥개로 키워서 그런건지 시작은 확실치 않지만,
현재 영미법(불문법) 국가처럼 재판하는 것은 틀림없다. 판결문들 보면, 법조문 자체보다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것이 대다수니까, 최소한 95% 이상. 헌데 개개 판사와 그 집단으로 노는 작태를 보노라면, 영미 비스름한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3) 대법원을 '교주'로 모시는 광신도 범죄집단
논리 법리는커녕 [헌법]의 '법관 독립' 온데간데 없는.

어떻게 그 많은 판사들을 일사불란한 광신도로 만들었을까?
제로섬 게임, '세상에 공짜 없다' 재입증한... 그것은 고유권한인 법률해석과 하급법원 인사권을 충성도에 따른 당근과 채찍으로 적절하게 악용한, 일명 광신도 프로젝트.

2. 광신도 프로젝트

(1) 사회적 약자 착취 및 약탈 권한 부여
군사정권 똥개로서 대법원 지들이 했듯이, 양심의 가책이나 부담없이 법 묵살 소송지휘 및 판결할 수 있도록,
재판조작에 필요한 표현들의 '법적용어로의 정착화' 및 위법한 법률해석으로, 판사들 세뇌시키고
위법한 법원실무제요로 무장된 법원직원이 보조토록 함으로써,
'판사는 소송당사자의 신이요 판사의 말은 법' ⇨ 승패 조작 가능한 '주둥이 재판' 허용 즉,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약탈 권한이 주어진 것.

구체적으로
① '훈시규정' 위법 개소리로 모든 '판사 의무 법조문' 사장시킴으로써,
죄책감없는 주둥이 소송지휘에* 자신감을 심어주고, 아래와 같은 위법수단들을 판례로 제공함으로써,
② 꼴리면 피고인을 유죄로 만들 수 있는 위법용어 '미필적 고의'([형사소송법] 307조 위반)
[법원조직법] 제7조'의 법률해석 변경'을 대체한 위법용어 '판례 변경'
④ '사안/사건이 다르다'는 등의 상투적 개소리 위법표현들
⑤ 꼴리는 대로 골라 쓸 수 있도록, 같은 법조문에 대하여, 상반되는 법률해석 판례
등을 조합하여 횡설수설 판결문 작성할 수 있도록, 즉 '개판 판결문 작성 지침'을 마련했다는 얘기다.
* [민사소송법] 제117조 개정: 재판전에 소장만으로 소송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선납시키는 거다, 즉 판사년놈들 관련 소송은 무조건 기각/각하에 삥까지 뜯겠다는 것. 예: 서울 중앙지법 2010가소5289437: 광신도 김대웅이 광신도 박홍래 범죄 비호한 사건

이러한 치밀한 세뇌 교육으로, 신도들은 하사받은 약탈권으로 부정축재하며(* 최영남, 최재형, 선재성, 김상훈 등) 재판조작을 위해서는 판례위조, 법조문 조작하는 등 교주의 지침을 능가하는 실정.
교주가 괜히 교주인가? 그런 개망나니 신도들 통제는

(2) 승진 및 박정희 유산인 법관 재임용으로 목줄을 움켜쥠으로써,
대법원의 위법판례와 명령에 맹종 및 일치단결하는(신도기피신청 기각, 각하단합대회) 집단으로 변모시킨 것.

(3) 결론: 군부독재와 함께 타도했어야 할, 반법치 주범, 대법원
[형사소송법] 위반의 증거 인멸하는 등(대법원 1986.7.12 86모25) '군사정권 똥꼬 빨며 법 묵살'해온 대법원은,
1987년 민주화 바람을 틈타, 지들의 범행을 후배들에게 '대체 법률'로 세뇌시켜,
법원을 '대법원 똥꼬 빨며 成文法 묵살'하는 광신도 집단으로 만듬으로써, 死法독재를 실현한 것이다

중세시대, 성경 묵살한 카톨릭처럼, 법전 묵살하는 대법원, 타도해야 한다, 하루빨리.

* '니들이 뭘 어쩔 건데?'며 법을 대놓고 위반하는 이 쌍것들은 국민적 저항으로 처형하는 수 밖에 없다.
법 왜곡한 판·검사 처벌, 법왜곡죄 필요하다(프레시안, 2016.09.08)
법은 있으나마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판사들 사법부의 적폐가 심각하다(오마이 뉴스, 2017.12.20)

3. 광신도 프로젝트... 위법한 법률해석 및 법 사장 구체적 예들

'법률해석'에 대해 뚜렷하게 명시한 [법원조직법] 제7조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전원의 3분의 2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인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때에 한하여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4. 삭제 <1988.8.5>
5.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경우
* [법원조직법] 위반을 은폐하기 위하여, '법률해석 변경'을 사기치기 좋은 단어, 판례변경으로 대법원이 애용하고 있는데, 법전 그 어디에도 판례변경이라는 단어는 없다. 일반 판례가 성문법 국가에서는 법이 아닌 것에 부합.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에 대한 위법 법률해석 변경과 그 은폐
死法독재 실현의 일환인 교수 탄압 목적으로, 대법원은 '사학재단과의 義人말살 거래'로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의 3 위반하며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300에서의 '법률해석'을 위법하게 변경하여 86다카2622를 탄생시킨 후, 77다300을 의도적으로 은폐해왔다.
박정희 똥개로 활약한 공로로 전두환 때 나란히 대법관에 임명된, 김달식, 이병후, 황선당이 위법하게 법률해석변경한 쥐새끼들

① '당연 재임용' 기대권 판례, 77다300 은폐 증거들
1989년, 판례총람(문교편, 24-1 A)

* 당연 재임용 인정 판례
* 한국판례연구원, 89. 3.20 발행
1977년, 대법원 판례집 vol 25 no. 3

* 2005년 7월 18일
* 대법원 도서관에서 열람 복사
2005년 대법원 판례 검색페이지

* 2005년 7월 14일 현재
* 판결문 전문도 없고,
판시사항 2와 판결요지 2가 삭제됨

법대 교수들이 조용한 이유
판검사로부터, 사법고시 합격 못해 교수들 똥구멍 핥아주며 학교에 붙어있다는 경멸 당하며 평생 열등감에 찌든 인간들에게 뭘? 기대할 수 있겠나? 본인이 실제로 겪은 경험에 의하면

1) 동네 뒷골목에서 굴러 먹는 양아치같은 성대 법대교수 고상룡...
2) 허울만 좋은 '해직교수 구제 특별법'도 제대로 이해 못했을 뿐만 아니라

3) '법률해석 변경'을 대법원이 사기칠 목적으로 대체한 '판례변경' 위법용어나 읊어대는 돌대가리들이었다.
서울고 동기인 홍준형(서울법대 출신)에게 77다300(손해배상), 86다카2622(재임용)에 대해 물었더니,
'사건이 달라 판례변경 사안이 아니다'는 되처먹지 않은 헛소리 하길래 ...
본인이 법전 들여다 보고 대법원이 사기용어 개발했음을 알게 된 후 만든 소책자가 대법원의 원죄다.
그를 배포하고 알린 결과 => 최재천의원의 대법원 국정감사 질의서, 대법원 규탄,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등 5개 단체 성명서

* 법률해석 다른 이유를 '사건/사안이 다르다'라는 돌대가리들에게
덧셈 곱셈의 산수가 적용되는 곳이 다르면 그 규칙이 달라도 되는 거냐?
경제학, 회계학, 물리학 등에서 쓰는 산수가 다르더냐고? 이 돌대가리야
사건마다 법률해석이 다르다는 것은 산수가 회계학 물리학 등에서 달리 적용된다는 것과 같다.
산수 규칙은 계산의 기본이듯, 법조문 해석은 판단의 기본이니 모든 사안에 대하여 일관성있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 이유로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의 3에 기본원칙 변경(즉 법률해석 변경)에 대하여 전원합의체를 거쳐야 한다는 엄격한 제한 규정을 둔 거다, 알겠냐?

이 나라에 전문가라고는 사기꾼 밖에 없다 - 석궁 김명호

(2) 판례로 사장 내지 걸레로 만들거나 2개의 상반된 법률해석의 또 다른 예들
① 1990년, 판사 자신들의 재판테러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소액사건심판법]을 걸레로 만들고,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사장

1) 석궁의거에 대한 재판테러
'와이셔츠의 혈흔이 육안으로 잘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보다는 속옷과 내의에서 다량의 출혈흔적이 확인된다는 사실의 증명력이 훨씬 우월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터진 주둥이질 했는데...

2) 상반되는 판례, [대법원 1982 12.28 82도263]
'피고인을 유죄로 단죄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단지 반대증거보다 우월한 정도의 증명력으로서는 부족하다'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한 두개의 상반된 법률 해석(* 민중들 입마개, 유신시대 긴급조치를 대신하는)
명예훼손에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진실유포' 명예훼손이고 다른 하나는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인데, 우리가 흔히 언론을 통해 듣는 명예훼손은 진실유포가 아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다.

1) '진실유포'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
도둑질로 감옥갔다온 사람에 대하여 '누구 누구는 도둑질해서 감옥까지 갔다온 전과자'라고 동네 방네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 떠벌이를 전과자가 '진실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저촉되어 형벌을 받게된다는 것이다.

2)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단어들 자체 의미만을 보더라도 남을 깎아 내리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실이 아닌) 거짓을 유포하는 사람을 처벌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허위사실을 진실이라고 믿고 유포한 사람을 처벌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 결코 아니라는 거다.
그러므로, '허위사실 유포죄' 성립의 절대적인 필수 요건
유포한 사람이 유포한 것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검찰이 입증하여야 한다.

[1] 대법원의 법률해석 [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4757]【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가) 범인이 공연히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어야 하는 것과
나) 그 적시한 사실의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는 것을 피의자가 아닌 검찰이 입증하여야 한다.

* 이 대법원 판결은 1964년도 New York Times vs. Sullivan 375 US 254 미국 연방법원 판결을 대법원이 베낀 것(미국의 헌법과 인권의 역사, p238-p263 참조). 실제로 New York Times가 보도한 내용 중에 허위사실이 있었지만, 신문사가 기사 내용을 진실로 인식하고 있었기에 무죄 선고되었다.

[2] 공직선거 사건에서 위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률해석

가) 법치국가에서는 피의자/피고인은 무죄 입증책임 없다.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에게 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반법치 주범답게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판결 등에서 '이때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의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한다'라고 즉 피의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판결을 함으로써(*'형사소송원칙의 대원칙' 위반),
[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4757]에서의 '공연히 적시한 사실이 허위여야 하는 것을 검찰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률해석에도 배치된다. 당연히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의 3 위반.

*1 법치주의 기본 위반 - 한마디로 '니 죄를 니가 알렸다?'의 변학도 재판
(1) 법치주의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검찰 입증 없으면 무죄(* 사표낸 이회기 답)
(2) 그러하기에 피의자로 하여금 무죄 입증시키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양아치 년놈들은 피의자에게 무죄를 입증하라고 [대법원 2005.7.22 선고 2005도2627],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11743]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에서 판결.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헌문란 범죄([형법] 제87조, 91조)

*2 검찰 입증책임에 대한 법조문
[형사소송규칙] 제133조(증거신청의 순서) '증거신청은 검사가 먼저 이를 한 후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를 한다'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먼저 주장 및 증거를 제시하면 그에 대하여 피고가 반박 주장 및 그 근거를 제시하듯이,
형사소송에서는 원고가 국민인데, 국민의 기소권을 위임받은 검사가 피고의 범죄혐의와 그 증거를 먼저 제시하여야만 그 후에 피고는 반박주장 및 그 증거를 제시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검사가 제시하지 않으면 피고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다.

알기 쉬운 예로 설명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1억원을 빌려주었는데 갚아달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빌려주었다는 차용증 내지 계좌이체 등의 증거를 제시하여야 함이 당연하듯이,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였다면 당연히 검사가 피고가 범죄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
검사의 입증없이 피고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유죄 선고한다는 것은, 원고가 차용증을 제시하지 못한 민사에서 피고가 1억 빌리지 않았다는 증명 못했으니 1억 배상하라고 판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얘기다.

(3) 사장된 [형사소송법] 제184 ①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난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 한글도 부정하는 광신도들

(4) 재판을 열기도 전에 소장 심사만으로 '청구이유가 명백하게 없을 경우' 소송비용 담보를 명할 수 있다는 위법문구를 [민사소송법] 제117조에 삽입함으로써, 판사년놈들이 비호할 인사들에 대한 소송 자체를 원천봉쇄

(5) 이 외에도 본인이 모르는 대법원의 위법행위는 많을 거라 장담한다.

4. 독일, 덴마크, 미국의 법위반 판사처벌법
(1) 독일 [형법] 제339조 “판사, 판사 이외의 공무원 또는 중재재판관이 사법사안을 주재하거나 결정을 내림에 있어 법을 왜곡하여 일방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든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2) 독일과 유사하게 덴마크 역시 법률사건을 판결하거나 심리시에 불공평하게 처리하는 판사 등은 6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만일 이 경우 부당한 판결로 인해 피해자가 그의 경제상 존립을 손상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혹은 이런 손실이 고의로 야기되었다면 담당판사 등은 3년 이상 16년 이하의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46조).

(3) 1962년 미국 모범형법안은 특수공무원의 법왜곡을 일반적 직권남용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 즉 모범형법안 Section 243.1의 직권남용규정에 따르면 “공무원 자격으로 활동하는 자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타인을 체포, 수색, 압수, 학대 혹은 소유권을 박탈하거나 또는 타인의 행사할 권리를 방해한 때에는 경범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검사 등의 부당한 수사나 법관 등의 부당한 결정 또는 판결과 같은 법왜곡행위가 여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

5. 법원직원 세뇌 교육
(1) (위법한 내용의)법원실무제요에 의한, 대법원의 법원직원 교육

가) 헌법재판소의 헌재실무제요와 달리, 법원실무제요 비공개
나) 위법한 내용 수록한,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법 위반하는 범법자)법관들의 면죄부, 훈시규정
다) 법원직원들의 승진시험 교재, 법원실무제요

(2) 법정 녹음에 대한, 공갈 협박

6. 부정선거 방조하는 반민주 주범, 대법원
(1) 대법원, 19대 총선 무효소송 '각하' 처리(2016. 7.27일, 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 소송(2012수28)),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의 소’(2013수18) 등 [민사소송법], [공직선거법] 등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재판을 위법하게 의도적으로 지연하고는
'실익이 없다'는 위법이유로 각하하는 것은 대법원의 상투적 재판테러 수법들 중의 하나다.

*실례: 2010년 당시 춘천지법의 재판테러범 박홍래는,
선고 전에, '실이익이 없다'는 개소리 각하 판결문을 작성할 것이라는 본인의 예측 경고 편지 받고도 그대로 묵살하고 위법 개판 판결문을 예측대로 작성했다.

(2) 선거부정이 드러났음에도 묵살하고 기각 각하 => 415 부정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