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대 교수들이 조용한 이유
판검사로부터, 사법고시 합격 못해 교수들 똥구멍 핥아주며 학교에 붙어있다는 경멸 당하며 평생 열등감에 찌든 인간들에게 뭘? 기대할 수 있겠나? 본인이 실제로 겪은 경험에 의하면
1) 동네 뒷골목에서 굴러 먹는 양아치같은 성대 법대교수 고상룡...
2) 허울만 좋은 '해직교수 구제 특별법'도 제대로 이해 못했을 뿐만 아니라
3) '법률해석 변경'을 대법원이 사기칠 목적으로 대체한 '판례변경' 위법용어나 읊어대는 돌대가리들이었다.
서울고 동기인 홍준형(서울법대 출신)에게 77다300(손해배상), 86다카2622(재임용)에 대해 물었더니,
'사건이 달라 판례변경 사안이 아니다'는 되처먹지 않은 헛소리 하길래 ...
본인이 법전 들여다 보고 대법원이 사기용어 개발했음을 알게 된 후 만든 소책자가 대법원의 원죄다.
그를 배포하고 알린 결과 => 최재천의원의 대법원 국정감사 질의서, 대법원 규탄,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등 5개 단체 성명서
* 법률해석 다른 이유를 '사건/사안이 다르다'라는 돌대가리들에게
덧셈 곱셈의 산수가 적용되는 곳이 다르면 그 규칙이 달라도 되는 거냐?
경제학, 회계학, 물리학 등에서 쓰는 산수가 다르더냐고? 이 돌대가리야
사건마다 법률해석이 다르다는 것은 산수가 회계학 물리학 등에서 달리 적용된다는 것과 같다.
산수 규칙은 계산의 기본이듯, 법조문 해석은 판단의 기본이니 모든 사안에 대하여 일관성있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 이유로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의 3에 기본원칙 변경(즉 법률해석 변경)에 대하여 전원합의체를 거쳐야 한다는 엄격한 제한 규정을 둔 거다, 알겠냐?
이 나라에 전문가라고는 사기꾼 밖에 없다 - 석궁 김명호
(2) 판례로 사장 내지 걸레로 만들거나 2개의 상반된 법률해석의 또 다른 예들
① 1990년, 판사 자신들의 재판테러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소액사건심판법]을 걸레로 만들고,
②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사장
1) 석궁의거에 대한 재판테러
'와이셔츠의 혈흔이 육안으로 잘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보다는 속옷과 내의에서 다량의 출혈흔적이 확인된다는 사실의 증명력이 훨씬 우월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터진 주둥이질 했는데...
2) 상반되는 판례, [대법원 1982 12.28 82도263]
'피고인을 유죄로 단죄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단지 반대증거보다 우월한 정도의 증명력으로서는 부족하다'
③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한 두개의
상반된 법률 해석(* 민중들 입마개, 유신시대 긴급조치를 대신하는)
명예훼손에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진실유포' 명예훼손이고 다른 하나는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인데,
우리가 흔히 언론을 통해 듣는 명예훼손은 진실유포가 아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다.
1) '진실유포'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
도둑질로 감옥갔다온 사람에 대하여 '누구 누구는 도둑질해서 감옥까지 갔다온 전과자'라고 동네 방네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 떠벌이를 전과자가 '진실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저촉되어 형벌을 받게된다는 것이다.
2)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단어들 자체 의미만을 보더라도 남을 깎아 내리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실이 아닌) 거짓을 유포하는 사람을 처벌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허위사실을 진실이라고 믿고 유포한 사람을 처벌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 결코 아니라는 거다.
그러므로, '허위사실 유포죄' 성립의 절대적인 필수 요건은
유포한 사람이 유포한 것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검찰이 입증하여야 한다.
[1] 대법원의 법률해석 [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4757]【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가) 범인이 공연히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어야 하는 것과
나) 그 적시한 사실의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는 것을 피의자가 아닌 검찰이 입증하여야 한다.
* 이 대법원 판결은 1964년도 New York Times vs. Sullivan 375 US 254 미국 연방법원 판결을 대법원이 베낀 것(미국의 헌법과 인권의 역사, p238-p263 참조). 실제로 New York Times가 보도한 내용 중에 허위사실이 있었지만, 신문사가 기사 내용을 진실로 인식하고 있었기에 무죄 선고되었다.
[2] 공직선거 사건에서 위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률해석
가) 법치국가에서는 피의자/피고인은 무죄 입증책임 없다.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에게 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반법치 주범답게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판결 등에서 '이때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의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한다'라고 즉
피의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판결을 함으로써(*'형사소송원칙의 대원칙' 위반),
[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4757]에서의 '공연히 적시한 사실이 허위여야 하는 것을 검찰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률해석에도 배치된다. 당연히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의 3 위반.
*1 법치주의 기본 위반 - 한마디로 '니 죄를 니가 알렸다?'의 변학도 재판
(1) 법치주의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검찰 입증 없으면 무죄(* 사표낸 이회기 답)
(2) 그러하기에 피의자로 하여금 무죄 입증시키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양아치 년놈들은 피의자에게 무죄를 입증하라고 [대법원 2005.7.22 선고 2005도2627],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11743]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에서 판결.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헌문란 범죄([형법] 제87조, 91조)
*2 검찰 입증책임에 대한 법조문
[형사소송규칙] 제133조(증거신청의 순서)
'증거신청은 검사가 먼저 이를 한 후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를 한다'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먼저 주장 및 증거를 제시하면 그에 대하여 피고가 반박 주장 및 그 근거를 제시하듯이,
형사소송에서는 원고가 국민인데, 국민의 기소권을 위임받은 검사가 피고의 범죄혐의와 그 증거를 먼저 제시하여야만
그 후에 피고는 반박주장 및 그 증거를 제시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검사가 제시하지 않으면 피고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다.
알기 쉬운 예로 설명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1억원을 빌려주었는데 갚아달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빌려주었다는 차용증 내지 계좌이체 등의 증거를 제시하여야
함이 당연하듯이,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였다면 당연히 검사가 피고가 범죄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
검사의 입증없이 피고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유죄 선고한다는 것은, 원고가 차용증을 제시하지 못한 민사에서 피고가 1억 빌리지 않았다는 증명 못했으니 1억 배상하라고 판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얘기다.
(3) 사장된 [형사소송법] 제184 ①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난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 한글도 부정하는 광신도들
(4) 재판을 열기도 전에 소장 심사만으로 '청구이유가 명백하게 없을 경우' 소송비용 담보를 명할 수 있다는 위법문구를 [민사소송법] 제117조에 삽입함으로써, 판사년놈들이 비호할 인사들에 대한 소송 자체를 원천봉쇄
(5) 이 외에도 본인이 모르는 대법원의 위법행위는 많을 거라 장담한다.
4. 독일, 덴마크, 미국의 법위반 판사처벌법
(1) 독일 [형법] 제339조 “판사, 판사 이외의 공무원 또는 중재재판관이 사법사안을 주재하거나 결정을 내림에 있어 법을 왜곡하여 일방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든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2) 독일과 유사하게 덴마크 역시 법률사건을 판결하거나 심리시에 불공평하게 처리하는 판사 등은 6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만일 이 경우 부당한 판결로 인해 피해자가 그의 경제상 존립을 손상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혹은 이런 손실이 고의로 야기되었다면 담당판사 등은 3년 이상 16년 이하의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46조).
(3) 1962년 미국 모범형법안은 특수공무원의 법왜곡을 일반적 직권남용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 즉 모범형법안 Section 243.1의 직권남용규정에 따르면 “공무원 자격으로 활동하는 자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타인을 체포, 수색, 압수, 학대 혹은 소유권을 박탈하거나 또는 타인의 행사할 권리를 방해한 때에는 경범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검사 등의 부당한 수사나 법관 등의 부당한 결정 또는 판결과 같은 법왜곡행위가 여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
5. 법원직원 세뇌 교육
(1) (위법한 내용의)법원실무제요에 의한, 대법원의 법원직원 교육
가) 헌법재판소의 헌재실무제요와 달리,
법원실무제요 비공개
나) 위법한 내용 수록한,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법 위반하는 범법자)법관들의 면죄부,
훈시규정
다) 법원직원들의
승진시험 교재, 법원실무제요
(2) 법정 녹음에 대한, 공갈 협박
6. 부정선거 방조하는 반민주 주범, 대법원
(1) 대법원, 19대 총선 무효소송 '각하' 처리(2016. 7.27일, 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 소송(2012수28)),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의 소’(2013수18) 등 [민사소송법], [공직선거법] 등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재판을 위법하게 의도적으로 지연하고는
'실익이 없다'는 위법이유로 각하하는 것은 대법원의 상투적 재판테러 수법들 중의 하나다.
*실례: 2010년 당시 춘천지법의 재판테러범 박홍래는,
선고 전에, '실이익이 없다'는 개소리 각하 판결문을 작성할 것이라는
본인의 예측 경고 편지 받고도 그대로 묵살하고 위법 개판 판결문을 예측대로 작성했다.
(2) 선거부정이 드러났음에도 묵살하고 기각 각하 => 415 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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