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인 대법원 광신도, 박홍래의 재판 테러
박홍래는 춘천지법
2010구합724의 담당 재판장으로서, 징벌 집행 정지
신청을 의도적으로 지연하여 징벌완료 시켰을 뿐만 아니라, 징벌취소의 이익이 있음에도 불고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제 56 조
내지 제 59조), 징벌취소 이익이 없다는 개소리의 재판테러를 자행하였기에 이를 고발한다.
1. 변론 종결 일(2010. 11.11일 목요일) 박홍래의 하는 꼬락서니를 보고 '징벌 취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할
것을 예측하고 보낸, 2010.11.17일 자 경고장(비교: 성대출신 강영호 배정할 것을 예측하고 보낸 민원, 법원 양아치 새끼들 하는 짓이 이렇게 속 들여다 보이는 짓을 대놓고 한다)
박홍래에게 보낸 경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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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래에게 보내는 충고의 보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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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래에게 보내는 충고의 보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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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래에게 보내는 충고의 보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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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래에게 보내는 충고의 보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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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래에게 보내는 충고의 보충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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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래에게 보내는 충고의 보충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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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래에게 보내는 충고의 보충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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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래에게 보내는 충고의 보충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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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경고에도 불구하고, 2010. 12.9일, 박홍래는 '징벌취소의 이익이 있다는 입증자료가 없다'는 개소리로
기어이 각하시키는 재판테러 강행, 전형적인 재판테러범의 모범을 보였다.
박홍래의 예정된 각하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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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래의 재판테러 판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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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래의 재판테러 판결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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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래의 재판테러 판결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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