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교도소 비리 공범, 박홍래
춘천 지법 <2010구합724> 사건으로부터 드러난-
☞ 구치소, 교도소 일지(2007.1.15-2011.1.24)
터진 주둥이로는 법대로 한다는 법관이, 수용자들의 인권은 무시해도 무방하다는 일반인들의 정서와 무관심을 이용, 교도소내 비리를 은폐하고 있다.
이 <춘천지법 2010구합724> 사건이(특히 박홍래 재판장의 작태, 교도소 측을 교묘하게 옹호하는) 그 적나라한 실상을 폭로한다.
수용자들 서신을 위법하게 뜯어보고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 내용이라는 개소리로 '발송불허' 남발하고 더 나아가 허위사실유포 즉, [형법] 제 307조에 해당되는 혐의로 위법징벌까지 가하는 파렴치한 교도소를, 판검사가 왜? 끼고 도는 가는,
교도소내에 수용인원이 넘쳐야 변호사 고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변호사의 수입은 곧 검사, 판사들의 수입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다.
왜? 이땅에는 불구속 수사와([형사소송법] 제 198조) 불구속 재판원칙이([헌법] 제27조의 무죄 추정의 원칙)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가?
돈이 이 사회의 최고 가치로 존재하기 때문.
다른 선진국이라고 이러한 연결 고리가 없지 않은데도 이 땅보다 준법 정서가 낫다는 사실은,
1. 이 땅의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그만큼 금전 이해
관계 앞에서는 서슴없이 법을 위반할 만큼 도덕성이 없다는 것과 2. 그를 지적 비판하고 바로잡을 국민의 의식수준도 형편없다는
서글픈 현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민주주의 핵심이 무엇인가? 견제와 감시다.
그런데, 이해관계 앞에서 이기적일 수 밖에 없는 인간에게, 한심스럽게도 법관의 양심이나 찾고 자빠져 있으니... 한심하다 못해 딱하다.
법관이라고 뭐가 다르다고... 법관은 인간 아닌가? 출세, 돈 욕심으로 법조문들만 달달 외운 사실만 봐도 형편없는 인간인데.
|
[춘천 지방법원 민사 행정부
박홍래]
'중요사건' 종국 시 보고하라는 메모
|
2011년 2월 정기인사에 보은 인사가 있을테니...
'징벌집행 완료되어 취소이익 없다'는 이유로 김명호를 패소 시키라는 대법원의 명령.
실제로 박홍래는 수원지원장으로 승진했다, 2007년 석궁사건 증거조작의 실무장인 조주태가 서울동부지검 부장에서 진주 지검장으로 승진하고 2011년 1.11일
서울고법 2010누22742 기각한 김용덕이 법원행정처장으로 승진하였듯이.
2010.4.20 소장 및
징벌집행정지 신청 접수(원고: 김명호; 피고: 춘천교도소장 김준겸)
2010.4.21 보정명령
2010.4.28 원고 김명호에게 보정명령 등본 송달 2010. 4.30일 수취인 불명
2010. 4. 30 원고 김명호에게 보정명령 등본 송달
2010. 5. 4 징벌집행정지 신청 보정명령의 고의적인 지연 도달(*긴급을 요하는 일에 이 따위 보정명령으로 시간이나 잡아먹는 작태는 생명위독한 환자에게 응급조치 취하지 아니하고 입원비 부터 내라는 의사놈들하고 다름없는 범죄행위!)
2010. 5. 12 박홍래의 만행(징벌이 끝난 날에 맞추어 배달되도록 만들어 놓고 뻔뻔스럽게 징벌집행정지 신청 각하)
* 재판테러범 박홍우와 전상범 판사와의 비교:
CCTV 보존과 같은 긴급을 요하는 일에 신속하게 먼저
춘천교도소에 보존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원고에게 검증 비용에 대한
보정 명령 내린 전상범 판사
2010. 7. 8 변론기일(제 201호 법정 14:00)
2010. 8. 19 변론기일(제 201호 법정 15:30; 김성환 증인 신문 연기)
2010. 9. 16 변론 기일(증인 김성환)
2010. 10.26 원고 김명호 국가인권위 결정문과 접견 청취녹음의 위법성 제출
2010. 11.11 변론 기일(종결)
2010. 11.17 박홍래에게 보내는 충고의 보충
2010. 12. 9. 각하 판결 선고(예정된 재판테러 판결)
2010. 12.20 재판테러범, 박홍래에게 제출
2010. 12.23 박홍우 재판 테러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서울중앙지법 2010가소5289437)
2011. 2. 17 최고서 수령(2011아4 소송비용액확정)
2011. 4. 20 뻔뻔한 춘천교도소의 적반하장의 협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