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겸은 춘천교도소 소장으로서 교정 교화는 커녕,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인 수용자 면담 의무도 거부하며 수용자의 권리구제를 외면하는 인간. 이런 인간이 교정시설의 장으로 있으니 우리사회의 재범율이 높은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님.
*아래는 <춘천지법 2010가소5431>사건에서의 사실조회에 대한 춘천교도소 회보로서, 김준겸이 춘천교도소 소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수용자들의 소장면담 신청을 모두 묵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제 116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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