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수, 교도소 비리 집단 소송
法無부 규탄


[서울 중앙지법 2010가단174878 민사 단독 22부 정석원]

2011. 5. 12   소장 접수

[2011. 8. 29] 변론기일(민사법정 464호, 오후 3:20)
심재환 변호사, 피고 측 김재방 그리고 원주에서 교도관이 올라온듯.
변론 녹음 신청에 대한 장비 점검과 심변호사가 늦어 약 3:28분경 재판 시작.
[형집행법]에서 서신 검열이 원칙적으로 금지 되어 있음에도 검열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추궁하니
김재방이 '답변서에 나와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서울중앙지법 2008가소163612에서 박상길 개새끼가 하듯, 정석원이 그냥 넘어가려고 하길래,
'공판 구술 중심주의가 뭐냐? 내가 한 얘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법정에서 해야지'
사법고시 볼 때, '법전에 답있다'하여 붙었냐? 고 추궁하려는 데, 정석원이 가로 막고 인신공격, 명예훼손 운운하고 자빠지며 삼가해 달란다. 이 개만도 못한 새끼가 서신에 대하여도 엉뚱한 쟁점으로 몰고가는 낌새가 보이더니, 요거 가로막는 걸 보니 이미 결과 정해놓고 재판테러하겠다는 거.(* 더 어이가 없는 건, 심재환 이 쌍것도 정석원에 동조하며 가로막았다, 인권 변호사 자처하며 반법치 법원에 아부하는 개만도 못한 인간이란 거)

[2011. 9.2]   석명 준비명령 신청 제출
석명 준비명령 신청

사건: 2010가단174878, 손해배상
원고: 김명호
피고: 법무부, 대한민국

위 사건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 136조(석명권, 구문권)에 따라, 8.29일 기일에서 원고가 답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에 대한 석명준비명령 신청한다.

다음

1. 원고 김명호의 서신내용을 읽고 발송 불허하기 전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서신 내용을 검열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이유와 증거물을 제출하라
2. 서신 봉투 안에 금지물품 존재 여부를 원고 보는 앞에서 확인하고 밀봉하자는 원고의 제안을 거부하였는데, 그 이유와 증거물을 제출하라. (* 인원이 부족하다라는 개소리는 집어치워라. 인원확보는 교도소 문제지 원고의 문제가 아니다. [형 집행법]의 ‘금지물품 확인할 수 있다’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판사가 될 수 있다’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 사법고시 붙을 능력 없으면 판사가 될 수 없듯이, 교도소도 내용검열 금지를 규정한 [형 집행법] 제 43조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금지물품 확인하려면 그만한 능력 즉 원고를 포함한 수용자 보는 앞에서 금지물품확인할 능력을 갖추어야 만 한다. 원고 앞에서 금지물품확인할 능력없으면 못하는 거다. 능력도 없는 주제에 수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란 말이다. 더 쉽게 얘기해서, 10억 짜리 물건을 내가 가진 돈이 1억 밖에 없으니 1억에 팔라는 강도 짓과 뭐가 다른가?)

신청이유: 설령 어느 집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눈으로 확인되지 않은상태에서 뭔 사건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추측 내지 짐작 만으로는 가택 수색 할 수 없다.([헌법] 제16조) 사건 발생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이유는 물론 증거 없이는 수색영장이 발부될 수 없는 것이고, 이 원칙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에서도 명시하고 있다.
위 법과 원칙은 명확하다. 허니 피고는 내용을 보고 그 안에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는 내용이 있었다’는 순서가 뒤바뀐 개소리 하지 말고(* 안전과 질서를 해하는 지에 대한 판단은 별도다), 그러한 내용을 알기 전에 어떠한 근거로 내용을 검열할 생각을 했느냐라는 것을 밝히라는 거다.

2011.9.2
김명호

* 정석원 판사
8.29일 기일에서 ‘답변서에 답변 있다’라는 피고의 개소리에 대하여 본인은 사법고시 시험에서 ‘법전에 답 있다’라고 쓰고 붙었냐고 물어 보려고 했는데, 정석원 네가 자르고 들어 오는 바람에 말을 끝내지 못했다. 다음 부터는 말 함부로 자르지 마라.
그리고 그게 어떻게 명예훼손이 되고 인신 공격이 되냐?(* 진실 유포는 아닐 테고 허위사실유포라면 [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4757]는 알고 나 떠든 거냐? 기분이야 좀 나쁘겠지, 니들 법률전문가라는 인간들이. 그러면 다음부터 그런 지적 받지 않도록 소송지휘를 제대로 하면 돼.) 김재방이 말한 ‘답변서에 답변 있다’라는 그게 공판구술 중심주의라고 떠드는 니들 법원의 법정에서 그냥 넘어갈 소리냐? 재정신청 사건처럼 그냥 서면심리하면 될걸 재판은 뭐 하러 열어? (실질적인 재판은 이렇게 개판으로 하는 주제에 무슨 얼어 죽을 전자소송? 겉치레만 요란한 웃기는 수작, 작작 해라.)

서울중앙지법

[2011. 9. 7] 피고 정부법무공단 정부법무공단에게 석명준비명령신청(11.09.06.자) 발송
석명준비명령은 내리지 않고, 신청서 자체를 보내고 지랄하고 있는 꼬락서니를 보니, 정석원 이 인간이 김용덕 개만도 못한 새끼한테 벌써 배웠나 보네. 하여튼 나쁜 짓은 빨리들 배워.

[2011. 9. 26] 변론기일(민사법정 464호, 오후 5:00), 기일 변경

[2011. 10.24] 변론기일(민사법정 464호, 오후 5:00)

[2011. 12.12] 변론기일(민사법정 동관 464호, 오후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