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전국
구금시설에 갇혀있는 양심수들의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소송인들의 위임을 받아 법무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서울중앙지법 2011가단174878)
이들단체는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 앞에서 교정시설의 인권침해 규탄 및 양심수 집단소송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묵념, 권오헌 선생의 여는말, 민변 심재환변호사의 경과보고,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의 발언,
이규제 범민련 남측본부의장의 기자회견문 순으로 진행됐다.
◇ 12일 서초동 법원 앞에서 열린 교정시설 인권침해규탄 기자회견 ⓒ 구속노동자후원회
,
이들은 “인권을 유린당한 채 차디찬 철창 속에서 분노의 세월을 견뎌온 양심수들이 비인간적인 감옥 환경과 처우를 참다못해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다”며 “이명박 정권 들어 감옥의 인권 상황은 명백히 10년 전으로 후퇴하고 있다. ‘흉악 범죄’를 핑계대면서
법정 최고 형량을 늘리고, 악명 높은 보호감호제도를 다시 도입하겠다며 호들갑을 떨뿐, ‘범죄 학교’로 전락해가는 감옥 인권 상황엔
눈감아 버린 정권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랜 투쟁 끝에 2007년 말 [형집행법]에
명시된 ‘서신 무 검열 원칙' 규정의 제 43조는 법 제정시 부터 준수된 적이 없다.
사문화되고 있다. 서신에 대한 검열과 통제는 재소자도 마땅히 보장받아야하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교도소 내부에서 벌어지는
비리와 불법, 인권침해 사례들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인권을 침해당한 재소자들의 권리 구제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러한 위법 서신검열에 대한 2010년 9월의 국가인권위
권고 결정도 법무부는 묵살하고 있다.”며 법무부의 위법행위를 규탄했다.
이들은 또 “정권의 장식물로 전락한 국가인권위원회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인권을 침해당한 재소자들의 애끓는 진정이 쌓여간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곳에선 더 이상 인권의 목소리는 흘러나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재소자 인권과 교정 행정의 목적을 망각한 채 감시와 통제로 일관하면서 ‘시장 논리’에 따라 교도소를 ‘거대한 유통회사’로
전락시키고 있는 신자유주의 행형 정책 중단하라”고 밝히고 “자살 방지는 커녕 재소자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자살방지용’ 철망 즉시
철거와 잘못된 법, 제도와 공안 탄압으로 부당하게 구속된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 ⓒ 구속노동자후원회
지난 1월 말에 출감한 김명호 교수와 여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P모씨 외 전국의 교도소에 갇혀있는 양심수 14명은 소장을 통해 “2010년 4월
법무부가 장관 특별지시라며 모든
교도소의 수용거실 화장실 내 창문에 강철 철망을 설치하여 통풍, 통광을 막아
[형집행법] 제6조 제2항 및 ‘UN
피구금자 처우준칙’ 제10조 및 11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원칙적으로 서신검열을 하지 않도록 한 법 규정을 무시하고, 영치금품의 반입을 제한하여 형집행법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고, 수용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속노동자후원회에 따르면 올해 4월 30일 현재 구속노동자는 35명으로 나타났다. 트위터 @jym1962
◇교정시설 인권침해 추가 사례
(1) 서울구치소 수감 중인 안00씨 사례
안00 씨는 2008년 형사 사건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수형자.
◇ ⓒ 구속노동자후원회
○ 안양교도소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
- 지난 2008년 8월 5일 안양교도소로 오던 날, 안 씨는 입소 절차를 밟으면서 소 측에 ‘피부 질환을 앓고 있어 집단생활이 어려우니 독거실을
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형집행법에 규정돼 있는 ’독거 수용의 원칙’이나 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볼 때 이것은 정당한 요구였다. 그런데도
교도관들은 그의 말을 무시해 버렸고, 몇 마디 항의하자, ‘교도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입방을 거부했다’며 다짜고짜 조사방에 가둔 후 징벌
절차를 진행했다.
- 입방에 앞서 하게 돼 있는 소지품 검사에서 안 씨가 만든 종이 상자 3개가 발견되자, ‘임의 제작 한 부정물품’이라며 일방적으로 폐기했다.
속 옷, 칫솔, 비누 같은 생활필수품도 규정 수량보다 많다는 이유로 압수해 갔다.(구치소에서 준 물품인데도). 이에 화가 난 안 씨가
‘성동구치소에선 문제가 없었다. 왜 남의 물건을 함부로 폐기하느냐’며 항의하자, 담당인 이 모 교도관이 반말로 비웃듯이 ‘억울하면 고소해’라고
소리쳤다. 교도관의 권위적이고 무례한 태도에 그는 화가 나 몇 차례 언성을 높였다.
그러자 곧바로 ‘까마귀’라 불리는 기동타격대가 출동했다. 검은 옷을 입은 대원 2명이 득달같이 달려와 그의 양팔을 뒤로 꺾고 수갑을 채운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과 주먹으로 십여 차례 구타했다. 안 씨는 너무나 억울해 이들을 검찰에 폭력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오히려 교도관들의 행위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하면서 소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박 씨를 ‘무고죄’로 기소했다. 소 측은 검찰과
법정에 사건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필름을 제출했는데, 안 씨는 이것 또한 조작된 것이라고 말한다.
안 씨는 30분 정도 교도관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기억하는데, 녹화 필름에는 그런 장면은 없고 그가 소란 피우는 장면만 10분 정도 나온다고 했다.
이 모 교도관은 법정에서 안 씨가 자신의 팔을 물었다고 진술했지만 어느 팔인지 기억조차 하지 못했다. 안 씨는 포승줄에 묶여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교도관을 폭행할 수 있느냐며 어이없어 한다. 억울하게도 안 씨는 폭행당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사건 당시 의무과에 가서 치료를 받긴 했지만
투약만 받았을 뿐 진단서조차 끊을 수 없었다.
○ 서울구치소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
- ‘무고죄’ 등으로 기소된 안 씨는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었다. 2010년 6월쯤 그는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의무과 대기실에 있었다. 그런데 이들을 감시하고 있던 기동타격대원 5~6명이 안 씨가 시끄럽게 군다며 다짜고짜 끌어내더니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끌고 가 온몸이 멍들 정도로 구타를 당했다.
그는 이번에도 검찰에 자신을 폭행한 교도관들을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런데 얼마 후 교도관들이 찾아와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냐”며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회유했다. 박 씨는 소 측과 계속 대립해봤자 좋을 건 없다고 판단해서 그들이 원하는 데로 고소 취소장을
써주었다. 그런데 안 씨가 고소를 취하해주자마자 소 측은 비열하게도 “무고”,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 안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폭행당한 장면이 관구 CCTV에 찍혔을 거라며 필름 제출을 요구했지만, 소 측은 필름 보존 기간이 7일 밖에 안
돼 “자동 삭제”되었다며 제출하지 않았다. 소 측이 그동안 안 씨에게 불리한 장면들을 캡쳐해서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걸 보면 필름이 없다는
주장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럼에도 1심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안 씨에게 두 차례나 국선변호사가 선임되었으나 검찰 측이 세운 증인들의 진술이 전부 맞다고 인정해주는 등 엉터리로 변론을 했다.
현재 안 씨의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데 구속노동자후원회가 재소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공익 변론 (강지현 변호사)을 지원하고 있다.
(2) 청송교도소 수감 중인 양00씨 사례
양00씨는 형사 사건으로 구속 돼 5년형을 선고받고 3년 8개월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수형자.
○ 영등포교도소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
- 지난 해 7월 3일 보안과로 출역을 나갔다 돌아왔는데 교도관들이 운동화에서 담배꽁초가 나왔다며 조사방에 수감 되었다. 이 때 양 씨는 절대 담배를
피운 적이 없으며 문제가 된 운동화도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항의했지만 김상철 교사에게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주: 김상철 교사는 형편없는
교도관으로 수용자들로 부터 지탄의 대상)
소 측은 담배 관련 사건이 상부에 알려지면 관리 소홀로 교도관들이 문책을 받기 때문에 ‘없었던 일’로 처리했다. 덕분에 양 씨는 징벌을 면하긴
했지만 모범수들에게만 주어지는 ‘학사반’ 편입에서 탈락하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
- 지난 해 11월 30일, 양 씨는 운동시간에 운동장 근처 독거실에 수용돼 있던 김명호 교수(‘석궁 사건')를 만나 잠시 대화를 나눈
적(일명 ‘통방’)이 있는 데 규율을 위반했다며 금치 처분을 받고 징벌방에 수용되었다.
평상시 이 정도의 가벼운 ‘통방’은 교도관들의 묵인 하에 이루어져 왔다.
(주: 통방이 규율 위반이라는 근거는 전혀 없다)
그런데 이 날 임 모 교도관(교위)은 양 씨의 거실로 신발을 신은 채 들어와 욕설과 손지검을 한 후 수갑을 채워 조사방으로
끌고 갔다. 그 후 양 씨는 임 모 교도관을 ‘직권 남용 및 가혹 행위(폭력)’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 올해 2월 14일 양 씨는 모포 털이를 하다가 근무자가 보는 앞에서 동료 수형자 이모씨와 편지(일명 ‘비둘기')를 주고받은 적이 있다. 이런 행위 역시
평상시에는 교도관들의 묵인 하에 어느 정도 가능했었다고 한다.
(주: 비둘기 역시 교도소 내 난동 내지 선동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율 위반이 아니다. 조직폭력배들의 집단난동 방지를 위한
조치로 일반 수용자들을 탄압 통제하는 것.
* 이모씨는 교도관을 고소, 서울 남부 지검 2011형제10236; 영등포 교도소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서울 남부 지법 2011가소21738 소액 32)
그런데 갑자기 2월 21일 오전 10시 30분 경 특별 검방(거실을 이 잡듯이 뒤지는 방
검사)이 실시되었고 양 씨는 ‘부정서신 수수’ 혐의로 보름 동안 징벌방에 갇히는 금치 처분을 받게 되었다. 공교롭게도 이 날은 양 씨가
영등포교도소에서 당한 인권침해 사례를 묶어 12장으로 된 장문의 편지를 구속노동자후원회로 발송하기 위해 제출한 날이었다.
- 양 씨가 2월 21일 구속노동자후원회로 발송하려던 12장으로 된 한 통의 서신과 2월 24일과 25일, 출소한 김명호 교수에게 발송하려던 2통의
서신은 ‘허위 사실 유포’와 ‘교도소 질서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모두 불허되었다. 이에 양 씨는 서신 검열을 담당하는 사회복귀과
박진 교도관을 ‘직무유기 및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소했다.
- 영등포교도소는 양 씨를 지난 해 말부터 요시찰 수용자(상의에 노란색 표찰 부착)로 낙인찍어 교도관 한 사람을 따로 붙여 1대1 감시를 해왔고,
운동도 독거 수용자처럼 혼자 하도록 조치했다.
- 뿐만 아니라 올해 3월경 분류심사에서 양 씨의 경비등급을 S4 등급으로 하향 조정한 후 중(重)구금시설인 청송교도소로 이송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