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아치 놈들이, 증거조작의 심각성을 인식한 이회기가 사표내자, 2번째 법원 양아치 조폭 단합대회인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까지 열며 지원한 신태길의 선고와 '총'으로 위협한 한화 김승연 사건과 비교해 보라
| 김승연 사건 | 석궁사건 |
사건 시기 | 밤 11 시 이후 | 오후 6시 30분경 |
전과 | 외환관리법, 정치 자금법 위반으로 2번 구속 | 없음 |
경찰수사 | 축소 은폐(총, 전기 충격기, 쇠파이프, 회칼) | 증거 조작 확대(석궁) |
상해 및 증거 | 전치 5주(진단서와 갈비뼈 골절의 방사선 사진) | 전치 3주(증거없음, 자해 덮은 사진) |
가담자 | 5-6 명 이상(경호원 6명, 폭력배 25명) | 단독 |
적용법조 | [폭처법] 집단 흉기상해, 집단 흉기폭행, 공동상해, 공동 감금, [형법] 제 278조(특수감금), 업무방해
| [폭처법] 흉기 상해 |
검찰 구형 | 2년 | 10년 |
최종 형량 | 집행유예 | 4년 징역 |
* 재판테러 작심한 신태길은 그때까지 합법적으로 해왔던 법정내 녹음 및 속기를 금지시키고 맘껏 주둥이 재판테러. 다음은 서형작가가 인턴넷에 올린 기록이다.(비교: 신태길의 조작 공판조서)
석궁사건 재판기록들 | 2008-03-11 14:22
3월 10일 오후 2시 동부지법 3호 법정에서 재판부는 김명호 교수 석궁사건에 관한 종결심을 강행했다. 이하 <공판조서 대략스케치>를
읽어보면 강행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제목을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라고 한 이유가 있다. 신태길 재판장이 방청석을
향해서 “방청석에서도 속기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눈 세세한 말까지 인터넷에 올리는데 그러지 마세요!!”라고
두 번씩이나 명령조로 말했기 때문이다. 나에게 하는 말이란 걸 너무나 잘 알기에 한숨만 나온다.
- (신태길 재판장) 지난 4회 공판절차
갱신을 한 후 각 항소이유를 쌍방 진술 *** 그 다음 증거에 대해서*****
△(김명호) 재판장님! 질문 있습니다. 왜 (법에 보장된) 녹취와 속기를 주지 않으십니까?
- (신태길 재판장) 마저 다 읽고..
진술할 기회 드리겠습니다.(내용 생략)..
피고인은 전체 공판 기일에 관해 녹취와 속기를 신청했지만, 형사소송규칙에는 갱신하기 1주일 전에 녹취여부에 대한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4회 공판 때, 공판절차를 다시 '갱신'하면서, 갱신하기 전에 다시 신청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 생략...***(* 갱신한다는 단어 없음, 신태길이 멋대로 법조문 조작)
△(김명호) 생략해도 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법전에 어디 있어요? 형사소송규칙에는 그러한 게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전을 흔들면서) 지금 이 법대로 재판하시는 겁니까?
▲(박훈 변호사)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법, 저런 법 대면서)*** 속기나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재판장님의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 그리고 (4회) 공판조서 또한 삭제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돼 있는데, 이건 허위 공문서 작성입니다.
-(신태길 재판장) 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돼 있단 말입니까?
△▲(박훈, 김명호) 물리학회에
대한 감정촉탁신청 그런 거 (공판조서) 어디에 있습니까?
(공판조서를 흔들면서) 가르쳐 주십시오! 어디에 있습니까!!!!
- (신태길 재판장) 3쪽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별도의 요지를 3페이지에 정리했잖습니까.
△▲(박훈, 김명호) 그럼 요지를 제대로 적어주시던가!!! 그럼 두 번째 <증거관계 별지>가 어디 있습니까?
-(신태길 재판장) 소송 기록 증거 목록에 있지 않습니까.
△▲(박훈, 김명호, 거칠게 항의하며)
별지를 주시라고요!!!! 별지 첨부하면, 공판조서에 첨부해야 하지 않습니까?
-(신태길 재판장) 우리가 속기를 하는
것은, 공판조서를 만들기 위해서지, 인터넷에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여기 방청객 중에서도 우리가 나누는 이런 저런 말들을 세세하게
인터넷에 올리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강하게) 위법하게 올라갈 수 없습니다!
▲(박훈, 이미 준비해온 기피신청서 재판부에 내면서) 기피 신청 제출하겠습니다!!
-(신태길 재판장) 안 됩니다. 오늘 증인이 나왔기 때문에 재판을 해야 합니다!!
△(김명호, 자리에 일어나서, 거칠게 항의하며) 이게 재판입니까? 이건 독재입니다. 아무리 판결테러범인 (1심을 맡았던) 김용호 판사나 그 전에 이회기씨도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신태길 재판장) 이렇게 재판과정 거부하고 소송지연시키는 목적이 뭡니까?
▲(박훈 변호인, 자리에 일어나서
) 재판이 불공정하다는 거 아닙니까!!
-(신태길 재판장) 이의 있다고 해도 제가
안 받아준 게 뭡니까?
(김명호가 일어나 퇴정하려고 하자 신태길이 교도관에게 제지하라고 하여 교도관이 김명호 옷을 붙잡고 신태길이 김명호에게 재판상 불이익을 언급하는 등 실갱이 하는 와중에,
방청석에 있던, 모 시민단체 대표 조남숙씨가 재판부를 향해
계란을 던졌다. 30분간 휴정동안, 조남숙씨가 투척에 성공한 계란이 두 개인가? 세 개인가 ?를 가지고 논란이 일었다. 내 옆에 있던 KBS 사회보도팀 기자는, 바닥에 계란 깨진 자국이 세 군데이기 때문에 세 개임을 주장했다. 허나 밤에 술자리에서 만난 한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그날 아침 조남숙씨로부터 “재판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으면
의거(ssang-show)를 일으키겠다.”는 전화를 받았단다. 제보자는 조씨가 세 개를 지참하고 갔으나 사용한 건 두 개뿐이라고
주장했다. 조남숙씨는 감치 14일을 받았다.)
박훈 변호사와 김명호 피고인은 자리를 박차고 퇴정했다.
-(신태길 재판장) 모두 퇴정한
관계로 국선변호인을 참관시키고 재판을 계속 하겠습니다. (직원을 보면서) 국선변호인 데려오세요! 30 분 휴정 후에 재개하겠습니다.
재개 후, 재판부
입장하고 퇴정했던 박훈 변호사가 돌아왔다.
-(신태길 재판장, 박훈 변호인을 보면서)
변호인이 하시겠습니까? (그렇다 라고
하자)
그럼 국선변호인은
다시 가주십시오.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피고인이 신청하셨던 ***(박홍우의 옷가지 및 혈흔 기타 등등의 이런
저런 증거들 )*** 기각입니다.
증인들을 불렀다.
증인들 진술을 핵심만 간략하게 말하면,
증인(2) 당시 석궁가방, 횟칼 압수 한 김홍석 경사
▲ (박훈 변호사)
증인이 수사보고서에 써본 걸 보면 ‘(박홍우가 말한 거리에서) 완전 장전 시는 관통해버렸고 불안전장전시는 관통 못한다.’그렇게 돼
있죠?
○(김홍석 경사) 우리가 당시에 석궁실험 해보니깐, (박홍우 판사처럼 상처가 나는 것이) 그게 가능한 가 의문이
들어서 다양하게 실험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불완전 장전 시는 현저하게 위력이 떨어집니다. 석궁의 위력으로 볼 때 완전 장전 시는
관통합니다. 불완전장전 시는 목표물에 도착도 못하고 사과 한쪽도 뚫지를 못합니다.
두 증인에 대해 검찰 측 반대신문사항 없음. 곧이어 지난 공판에서
김명호 피고인이 신청했던 사건 현장의 CCTV 얘기가 나왔다
(* 3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홍성훈은
CCTV가 엘리베이터 안에 있었다고 증언)
-
(신태길 재판장) 잠실 **아파트 경비일지에도 CCTV에 관한 내용도 없고.. **아파트 CCTV에 대해 사실조회를 했는데 없다고 합니다.
이상 보는 바와 같이 CCTV는 없다고 보입니다.
▲(박훈 변호사) CCTV를 설치한 그 회사에서는 아직 답신이 안 왔는데요.
-(신태길
재판장) 보냈는데 도착하지 않았잖습니까. 하지만, 모든 증거가 돼 있지 않았다고 하니 어느 세월에 다 할 수도 없고 취소하겠습니다.
▲(박훈 변호사, 강하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 어느 세월에 따라라뇨!!
-(신태길
재판장) 이미 얘기할 게 없습니다.
▲(박훈 변호사) 어느 세월에 따라라뇨!!
- (신태길
재판장) 증거를 취소합니다.
▲(박훈 변호사) 사건 당시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회사가 잘 알 거 아닙니까? 그 회사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신태길
재판장) 취소합니다.
▲(박훈 변호사) 지금 재판 끝내겠다는 겁니까?
-(신태길
재판장) 변론 종결 하겠습니다.
▲(박훈 변호사, 자리에 앉아서 침착한
목소리로) 더 할 거 많습니다. 다시 증거 신청을 합니다. 피해자 박홍우를 신청합니다. 그의 진술 번복한 동기를
홍성훈 경사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는데, 홍성훈은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홍우의 옷가지로 추정하는 것들에 대해
압수한 사람이 누구진도 물어보고 누구에게 줬는지 그리고 그 옷이 박홍우 판사가 입고 있던 옷인지 신문할 중대한 사안이 됩니다. 박홍우에 대해 신청합니다.
이건 정말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데 피해자 박홍우 옷가지 혈흔이 박홍우의 혈흔과 동일한 것인지 혈흔 감정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오늘 증인으로 나온) 김홍석 증인에 얘기한 데로, 다양한 각도에서 실험을 해봤는데, 불완전 장전시는 관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 명예훼손에 관한 부분도 그렇고 ** 이 정도는 받아줘야 합니다.
-(신태길
재판장)공소사실에 대한 법적 사실과 객관적인 것들 중 무엇을 인정하는지 변호인이 대답해주시 바랍니다. <상해 고의가 있다?/없다?
▲(박훈 변호사) (박홍우가 화살에) “안 맞았다”
-(신태길
재판장) (김명호가 박홍우) 재판장 집에 찾아갔다?
▲(박훈 변호사) 인정합니다.
-(신태길
재판장) 화살 석궁 소지하고?
▲(박훈 변호사) 네.
-(신태길 재판장) 장전한고 있었고 피고인은 화살이 우발적으로 날아갔다.
▲(박훈 변호사) 인정합니다.
-(신태길 재판장) 배에 꽂혔다?
▲(박훈 변호사) 안 꽂혔습니다.
-(신태길
재판장) 화살이 날아 간 사실은 인정하십니까?
▲(박훈 변호사) 네. 그러나 배에 꽂히지는 않았다!!
-(신태길
재판장) (박홍우 판사의 상처가) 화살에 의한 상처로, 즉 발사된 화살이 뚫은 것이 아니다?
▲(박훈 변호사) 그 상처하고 화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신태길
재판장) 그럼 그 속옷의 피는 뭡니까?
▲(박훈 변호사)그건 모릅니다!! (어이없는 목소리) (재판장님은) 왜 저에게 물어보십니까? 부러진 화살의 존재 유무에 대해 대체 검찰에게 물어봤습니까?
물어봤습니까? 재판장님! 검사측에 물어보십시오!
-(신태길 재판장) 검사도 모른다고 합니다.
▲(박훈 변호사)
그게 말이 됩니까?... (강하게) 그래서 재판장님이 (이 사건을 이미) 어떻게 처리하고자 생각하시고, 강하게 밀어붙이시는데, 그러다보니깐 기록 안 남기려고
<속기/녹음>도 안 주시고!!
-(신태길
재판장) 그걸 줄 이유가 없어요!! 속기는 공판조서 작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박훈 변호사) 공개 되는 걸 두려워하시는데!
-(신태길
재판장) 공판조서 줬잖습니까!!
▲(박훈 변호사,
화가 나서) 2장짜리요?3장짜리요?
-(신태길
재판장) 별도 신청한 (누가) 옷가지를 압수 했는지는 모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혈흔 석궁실험 이미 기각!
▲(박훈 변호사) 모두 기각하십니까?
-(신태길
재판장) 변론종결 후에 신청한 거라 모두 기각합니다.
▲(박훈 변호사) 아니..!! 후에 신청하다니요!!
-(신태길
재판장) 변론 종결 합니다.
▲(박훈 변호사) 이런
식으로 재판하시겠다는 겁니까? 누가 봐도요. 거짓말이라는 거, 증거조작, 증거인멸이라는 거.. 다 아는 겁니다. 진실을 밝혀야 하지
않습니까.
-(신태길 재판장) 변론 종결 했으니깐, 마지막 하고 싶은 말 (피고인이 없으니 변호인이라도
대신 하십시오)
▲(박훈, 허탈해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참.... 생각 같아서는 저기 방청객과 함께 동참하고
싶은 맘입니다!! 일반 건전한 상식으로 볼 때 이런 재판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검찰 측은 묵묵부답이고, 재판부는 그 옷가지 혈흔이 박홍우
판사의 것이 맞는지 감정하자는 것도 무조건 기각시키고, 부러진 화살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입었던 옷이 피해자 박홍우의 옷이
아니라는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 그게 누구 옷인지 증명된 바도 없습니다. 증거 신청하면 전부 다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사법부 고위 법관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박홍우였습니다.이 분을 불러들여서 1심에서
없던 사안들이 나타났음으로,그의 진술이 신빙할 수 없기 때문에(다시 불러들여서). 왜 그랬냐 캐묻고 당신 피가
맞는지,당신 그 옷이 맞는지, 당시 상황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본 변호인과 피고인 김명호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명백히 무단히 노력해왔습니다만 사법부 재판의 횡포에 이렇게 무참히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법부가 뭘 가지고 어떻게 재판을 풀어가겠다는 걸, 전 재판장님의 지금 의도를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애초부터 기피신청서를 써 온 것도
재판장님의 의도를 명확히 읽었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좀 들어주는 척하다가 별로 시덥지 않은 사람들 것만 좀 들어보고 이미
결론을 내놓으셨습니다. 며칠전 대법원 신임수석부장판사 회의(3월 7일)때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고,
엄단을 해야 된다는 것도 신문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엄청난 재판을 그렇게, 끝내고 유죄선고하고 감옥에 많이 가둬놓겠다는 것인데, 같은 법조인으로써 부끄럽습니다. (강하게) 재판장님도 저 같은 변호사가 있는 게 부끄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저 같은 놈이 변호사 같은 놈 따위냐고.그런데 저는 이 재판을 보면서 사법부와 강한 투쟁을 해야 겠다는 걸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사법부가 썩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재판입니다. 저는 이번에 (승진한지 얼마 안 된) 이회기 부장판사가 왜 사표를 썼는지
궁금합니다.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 후로 이 서울동부지법에서 연륜이 가장 높으신 신태길 재판장님이 전선에 나오셨는데, 이 사건을 종결지으시고,
그리고 그 내용을 공개 못하도록 해버리고, 모든 재판이 봉쇄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정의가 그 어떤 재판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침통함과
함께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강하게)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어떤 증거를 봐도 피고인 김명호는
무죄입니다. 피고인이 (박홍우 판사와 실랑이를 하면서) 같이 뒹굴었었다는 거, 그게 폭행이라면 폭행이겠지만, 그 외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도 아닙니다.** (중략)**** 적법한 절차에 의한 압수물이 아니므로 당연히 올해부터 실시되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그대로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묻은) 옷가지가 누구 것인지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 옷가지 혈흔이 누구 것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박홍우는 부러진 화살 끝이 뭉툭하고 부러진 화살이라고 했지만 부러진 화살은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어느 화살 끝에도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박홍우 증인은 아무것도 모른다. 어디어디에 어떻게 맞았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화살을 뺐다. 그런데
그 뽑은 화살이 부러진 화살이다. 그런데 구급대원은 판사로부터 화살이 맞고 튕겨나갔다고.. 들어서 썼다고 했습니다. 이거 요즘 인터넷에 아주 유명합니다.
판사가 무슨 철포 심장 기공을 익혔네.. . 회자되는 코메디입니다. (오늘 증인으로 나온) 김홍석이 말한 것에 따르면 불완전장전시
사과한쪽도 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그리고 석궁전문가는 양복이 촘촘해서강하게 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명확하게 증언하였습니다.
피해자 박홍우 그 상처가 화살에 의해 맞았는지 뭘 가지고 증명할 겁니까? 명예훼손 부분도 '김치도 수입하는 마당에 판사도 수입하자' 그게 무슨 명예훼손입니까? 기타 여러 가지도 그게 무슨 명예훼손입니까? 판사는 법 위에 있습니까? 피의자 신분이라면 불러 나와서 조사를 받고 증인으로
서야죠. 조사도 안 하고 제 3자인 (경비대장) 전금식을 시켜 고발해서는 유죄를 선고하고... (재판장을 보면서) 신태길 재판장님,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재판은
이렇게 끝내버리겠지만 영원히 그 부끄러움은 남을 겁니다. 잘 사시기 바랍니다. (끝)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을 나왔다. 박훈 변호사는 허탈한 듯, 연신 하늘을 쳐다보며 담배를 내뿜는다. 재판이 이렇게
진행될 거라, 예상은 했다는 가족들도 충격에 휩싸인 듯 했다. 16년간 소송을 진행해온 임정자씨(60대)는 이렇게 재판장이 속내를 내놓고 진행하는
경우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 박훈 변호사가 자리를 떴다.
김명호 교수를 태운 호송차량이 떠나는 걸 보고, 사람들은 한 마디씩 했다. 그 중 기억나는 걸 소개하면,
“ 종결심이 3월 10일이고, 선고 날짜가 3월 13일 (아침 10시)이라는 것은, 이미 판결문을 써놓고 재판했다는 거야!” (김교수 구속 만기일/3월
17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판 조서
제 5 회
사건: 2007노 10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휴기등상해)등
재판장 판사 신태길 기 일 : 2008. 3. 10. 14:00
판사 권순건 장소 : 3호 법정
판사 이미선 공개여부 : 공 개
법원 사무관 권 오 섭 고지된
다음 기일: 2008. 3. 13. 14:00
피고인 김명호 출석
검사 최경주 출석
변호인변호사: 박 훈 출석
변호사: 구 관 희(국선) 출석
증인 권영복, 김홍석 각 출석
재판장:
전회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
피고인:
공판절차갱신등과 관련하여, 공판절차를 갱신하게 되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의 인정여부
및 정상에 관한 사항을 물어 보아야 함에도 물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그 외 이의할 점
은 이미 준비서면으로 제출한 바와 같다는 취지의 이의 진술
재판장의 의견:
항소심은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판결을 항소이유의 범위내에서 그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므
로 쌍방의 항소이유를 진술하게 하였고, 그 안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소사실의 인정여부 및 정상에 관한 사항을 물어보지 않은 것은 위법이 아니다.
녹음 녹취를 허가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의 일주일 전까지 녹음 녹취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녹취록 등은 당해 소송 또는 관련소송의 수행과 관계없는 용
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이 인터넷에 이를 게시하여 유포하게 하였으므로 만
약 신청이 있었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공판조서는 진술내용을 그대로 기재하
는 속기록이 아니라 변론의 요지등을 법령에 규정한 방식에 따라 기재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이의는 이유 없음
변호인: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재판 전과정에 대한 녹음 녹취를 신청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는 녹
음·녹취신청을 매 기일마다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3회 공판기일까지는 계속 녹음
녹취를 해 왔는데 갑자기 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녹음 · 녹취를 하지 않은 것은 옳지 않
다. 또한 녹취록 사본을 교부 받은 사람이 관련소송수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는 것도 교부를 받고 난 후에 이야기이지 그것을 이유로 녹음 · 녹취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이 재판 전과정을 녹음 녹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진술
피고인:
피고인이 신청한 한국물리학회에 대한 감정촉탁, 조작된 석궁과 화살의 증거채택 취소신
청, 위헌법률제청신청, 대검찰청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이 조서에 누락되어 있다는 취지의
이의진술
재판장의 의견:
위 이의는 이유 없음(피고인이 신청한 증거신청은 공판조서의 일부인 증거목록에 모두
기재되어 있음)
변호인:
재판장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고, 미리 작성해온 신청서(2008초기361)를 제출
재판장:
위 기피신청은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기각한다 결정 고지
피고인:
재판부를 향하여 법대로 재판하라고 진술하고, 퇴정하겠다고 하다.
재판장:
피고인에게 1심에서도 최종변론기회를 놓쳤는데 항소심에서도 그 기회를 포기할 것인가를
묻고, 피고인에게 재정할 것을 명.
피고인: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다
재판장:
피고인이 허가 없이 퇴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진행할 것을 고지
변호인:
피고인과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고 퇴정하다
재판장: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하여 휴정하겠다고 고지
<14 : 27 휴정하여 15 : 20 다시 개정하다>
재판장:
재정한 변호인 변호사 박훈에게
변호인으로 공판에 참석하여 변론을 계속할 것인지 물은 즉
변호인 변호사 박훈:
공판에 참석하겠다고 진술
재판장:
구관희 변호사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한다 결정 고지
재판장:
교도관에게 퇴정한 피고인이 입정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게 한 즉
교도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겠다고 한다는 진술
재판장:
검사는 제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석명요구한 사항 중 제4회 공판조서 말미기재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하여 석명할 것을 명
검사의 석명:
1. 석궁과 화살을 영장에 의하여 압수한 것은 아님
2. 검증조서는 작성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을 현장에 데리고 간 적은 있음
3. 조끼와 내복에는 혈흔이 있는데 와이셔츠에는 혈흔이 없는 이유는 확인이 안되었음
<출석한 증인들 별지 조서와 같이 각 신문>
재판장:
2008. 3. 5. 잠실우성아파트관리사무소로부터 문서송부촉탁에 대한 회신이 도착하였음을 고
지
2008. 3. 5 서울송파경찰서로부터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촉탁서에 대한 회신이 각 도착하였
음을 고지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변호인)
재판장:
변호인에게 각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변호인:
증거로 제출된 옷가지가 피해자 박홍우가 당시에 입었던 옷인지, 그 옷을 누구에게 건네
주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증인으로 박홍우를 신청하고, 옷가지에 묻은 피가 박홍우
의 피가 맞는지 혈흔감정을 신청하고, 당시 박홍우가 입었던 양복과 옷가지를 걸어놓고 석
궁실험 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석궁실험에 대한 검증을 신청하고, 명예훼손죄와 관련해서
피해자들에게 처벌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를 다시 신청한다고 진술
재판장:
이미 기각한 상태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증거조사를 마치겠다고 고지
재판장(변호인에게)
<문> 피고인이 재판에서 패소했다는 점, 재판장의 집 앞에 석궁과 화살을 소지하고 찾아갔
다는 점, 당시 석궁에 화살을 장전하고 있었던 점과 (피고인의 말에 의하면 우발적으
로)화살이 날아갔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가요.
답 ☞ 맞습니다.
<문> 그 화살이 피해자의 배에 꽃혔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답 ☞ 예.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 화살이 날아간 사실은 있으나 배에는 꽃힌 사실이 없다는 것인데, 그러면 발사된 화살
이 옷가지를 뚫은 사실은 인정하는가요.
답 ☞ 전혀 아닙니다.
<문> 이 사건 증거로 제출된 옷가지에 뚫린 구멍은 그 화살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취지인
가요.
답 ☞ 예.
<문> 속옷에 묻어 있는 피는 어떻게 된 것인가요.
답 ☞ 모릅니다. 그것을 왜 저에게 물어 보십니까.
<문> 피고인의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사된 화살이 옷
가지를 뚫은 사실 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답 ☞ 저에게 물어 보지 말고 검사측에 물어보십시오. 왜 저에게 물어봅니까.
재판장:
신문과 증거조사를 모두 마치겠다고 고지
검 사
원심에서의 의견을 유지하겠다는 의견 진술
재판장: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기회 부여
변호인:
참 서글픈 재판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저 방청석에 동참하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그리
고 일반 건전한 생각에 비추어서 이런 재판을 진행하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합니다. 항소심 들어와서 검찰측은 그냥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심지어 그 옷가지의 묻은 피가 누구의 피인지를 감정하자는 것도 기각시키고, 부
러진 화살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으로 응하고, 검찰이 모른다고 한 것만으
로 그냥 끝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박홍우의 옷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이 듭니다. 피해자
박홍우의 옷으로 주장하고 있는 저 옷은 조작된 것이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누구의 옷인지 증명된 바도 없습니다. 그거 알아보자고 증거신청한 것을 전부 기각시켰습
니다.
그리고 이 사건 피해자는 사법부 고위법관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박홍우였습니
다. 이분을 불러들여서 1심에서 나타나지 않은 많은 사안들이 나타났으니까 그 신빙할 수
없는 증언들을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캐묻고 당신 피가 맞는지, 당시 그 옷이 무엇이
었는지, 그 당시 상황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물어보아서 사건의 실체를 명확하기 하기 위해
본 변호인과 피고인은 무던히도 노력했습니다마는 사법부 재판의 횡포에 이렇게 무참히 무
너지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나라 사법부는 무엇을 가지고 반성을 하고 무엇을 가지고서 이 사건을 재판하겠다는 것인지....
난 재판장님의 지금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기피신청서를 써 온 것도 재판장님의 의도를 명확하게 읽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그냥 끝
내겠다는 것을, 뭔가를 좀 들어주는 척하다가 별로 시덥지도 않은 사람들 것만 좀 들어보고 이미 결론을 내놓으셨습니다. 대법원 신임 수석부장판사 회의 때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엄단을 해야 된다는 것도 신문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엄청난 재판을 그렇게 끝내버리고 유죄를 선고하고 감옥에 많이 가둬놓으시겠다고 하는 것인지, 참. 같은 법조인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재판장님도 제가 부끄러울런지도 모르지요. 무슨 저 같은 놈이 변호사 같은 놈 따위냐고.
그런데 저는 이 재판을 보면서 사법부와
강한 투쟁을 해야겠다는 또 한 번의 신념을 갖습니다. 정말 사법부 썩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재판을 이렇게 무더기로, 무작위로 처리해 버리고, 난 솔직히 그 전의 재판장, 부장판사 되신지 얼마 되지 않은 이회기 부장판사가 왜 사직서를 썼는지 지금도 아주 궁급합니
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가장 연륜이 높으신
우리 신태길 부장판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전선에 마주 서서 이 사건을 종결하고 그리고
그 내용 조차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해 버리는, 모든 재판이 봉쇄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정의가 무엇인지 밝히기 위한 그 어떤 재판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침통함과
함께 끌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까지 나온 어떠한 증
거자료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폭행부분 하나정도, 같이 뒹굴었으니까 그것
하나정도 뿐이지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도 아닙니다. 어떻게 그것을
유류품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현행법으로 체포됐기 때문에 있었던 것이었고, 가장 중요한
증거인 석궁과 화살 3촉은 현행법 체포 후에 지체 없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발부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의 제출에 대해서 부정했습니다. 집에
서 가져간 다다미판, 지금 증거물로 제출되어 있는 것은 압수 수색영장 없이 들어와서 그
냥 임의로 가져간 것입니다. 화살 6촉, 회칼, 노끈 이것 역시 그 현장에서 압수 수색영장
없이 가져갔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압수물이므로 당연히 올해부터 실시되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그대로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가지의 혈흔이 누구의 것인지도 밝혀지지 않았고, 그 옷가지가 누구의 것인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다고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는 피해자 박홍우와 경비원 김덕환의 부러진
화살촉, 끝이 뭉툭하고 뒷 부분이 부러진 화살, 그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에도 혈흔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박홍우 피의 혈흔이 뭐가 존재합니까? 아무 것도 없습
니다.
박홍우의 증언은 단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모른다. 어디서 어떻게 맞았는지 아무 것
도 모른다. 그냥 어떻게 맞았는지 모르는데, 꽂혀 있던 것을 뺐다 이것 외에 진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명확하게 진술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뽑은 화살은
부러진 화살이었다. 그리고 [구급대원 일지]에 '화살이 배를 맞고 튕겨져 나갔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서 썼다고 했습니다.
이거 인터넷에 아주 유명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철포 심장
기공을 익혔느니', '무슨 무술을 익혔느니' 하면서 인터넷에 회자되고 있는 코미디입니다.
그리고 김홍석이도 말했습니다. 명확하게 장전되어 있으면 다 뚫었다고, 그 정도까지는 뚫리
지도 않는다고. 불완전 장전이 되어 있으면 사과 한쪽 조차도 뚫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영환이라는 석궁전문가는 양복이 촘촘해서 강하게 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명확하게 증언하였습니다. 도대체 피해자 박홍우의 상처가 화살에 의해서 맞은 것인지 무엇을
가지고 증명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1심 재판은 넉넉히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썼습니다.
불법적으로 수집한 옷가지들을 또 증거물로 제시하고 있고, 석궁과 화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김치도 수입하는데 판사도 수입하자'는 것이 무슨 명예훼손입니까? 그게 무슨 명예훼손
입니까. 기타 여러 가지들 그게 다 무슨 명예훼손입니까. 판사들은 법 위에 있습니까 ?. 피해자로
지목됐으면 불려 나와서 조사 받아야 하고, 불려 나와서 증언해야지, 그런데 조사도 안 받고
증언도 안하고. 대법원 경비대장 전금식에 의해서 제3자에게서 고발당하고서 아무런 증거 없이
1심이 유죄를 선고했고....
신태길 재판장님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재판은 이렇게 끝나겠지만
영원히 그 부끄러움은 남을 겁니다. 잘 사시기 바랍니다.
재판장:
변론 종결
2008. 3. 10.
법원 사무관 권 오 섭
재판장 판사 신 태 길
========================================================================
서울 동부 지방 법원
증 인 신 문 조 서 (제 5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건: 2007 노 10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증인 이름: 권 영 복
생년 월일: 1974. XX. XX
주거: 경기도 XX시 XX동
재판장 판사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다음에 신문할 증인은 재정하지 아니하였다.
변호인
(사실조회 회신 중 구급일지활동일지를 제시하고 )
증인에게
<문> 이것을 2007. 1. 15. 증인이 작성한 것이 맞나요.
답 ☞ 예.
<문> 증인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 박홍우의 상처를 직접 본 적이 있나요.
답 ☞ 예.
<문> 어디에서 어떻게 보았나요.
답 ☞ 증인이 현장 도착 했을 때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러가는 현관 앞에서 한 번 확인했고,
구급차에 승차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옷을 올리기도 하였고, 피해자 박홍우가 직접 올려
주기도 했습니다.
<문> 그 당시에 피해자 박홍우가 무슨 옷을 입고 있었나요.
답 ☞ 증인은 러닝셔츠 밖에 기억나지 않습니다. 러닝셔츠를 올리면서 혈흔의 흔적만 확인했습니다.
<문> 피해자 박홍우가 평상복을 입고 있었나요.
답 ☞ 그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당시 뉴스화면에 보면 증인이 지금 입고 있는 것과 같은 폴라티를 입고 있던데, 그런가요.
답 ☞ 정확하게 어떤 옷을 입었는지는 정말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양복차림이었나요, 아니면 평상복 차림이었나요.
답 ☞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피해자 박홍우를 몇 번정도 보았나요.
답 ☞ 현장에서 본 것과 구급차에 승차해서 병원으로 가면서 본 것이 전부입니다.
<문> 어떠한 옷을 입었는지 기억이 없다는 것인가요.
답 ☞ 예.
<문> 그러면 와이셔츠는 보았나요.
담 증인이 상처가 어느 부분인지 옷을 올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박홍우도 같이 올려주고
증인이 그 상처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와이셔츠 입었는지 티셔츠를 입었는지 기억이
잘나지 않습니다.
(구급활동일지를 제시하고)
<문> 이 기록에 의하면 "피의자가 1~2미터 전방에서 석궁으로 활을 쏘았다고 하며, 화살이
복부에 맞고 튕겨져 나갔다고 함."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 말은 증인이 피해자 박홍우
로부터 직접 들은 말인가요.
답 ☞ 예
<문> 그 당시 상처의 지름이 0.5mm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가요.
답 ☞ 최초에 작성할 때 0.5cm로 적는다는 것이 0.5mm로 잘못 적었습니다.
<문> 0.5mm와 2cm는 상당히 큰 차이지요.
답 ☞ 예.
재판장
증인에게
<문> 구급활동일지는 증인이 직접 작성했고 피해자의 상처를 직접 보았는데 두 번 보았다는
것이고. 피해자와 같이 옷을 들어 올렸고, 기억나는 것은 러닝셔츠를 본 것 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답 ☞ 예.
<문> 런닝셔츠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은 보았는가요.
답 ☞ 그것도 증인은 확인을 못했고, 상처부위 밖에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구급활동일지에 적혀있는 구급대원평가소견란에 "피의자가 1~2미터 전방에서 석궁으로
활을 쏘았음, 화살이 복부에 맞고 튕겨져 나갔다고 함."은 구급차에서 들어서 적은 말이고,
지름을 0.5mm로 처음에 썼다가 나중에 0.5cm로 정정했다는 것이지요.
답 ☞ 예.
2008. 3. 10.
법원 사무관 권오섭
재판장 판사 신태길
-----------------------------------------------------------------
서울 동 부 지 방 법 원
증 인 신 문 조 서 (제 5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건: 2007 노 10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증인 이름: 김홍석
생년 월일: 1968. XX. XX
주거: 경기도 XX시 XX구
재판장 판사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변호인
(석궁가방, 회칼, 노끈 등을 제시하고)
증인에게
<문> 증인이 압수한 것은 무엇인가요.
답 ☞ 석궁과 화살 3개를 제외한 화살, 회칼, 가방입니다.
<문> 증인이 이 증거물을 압수할 당시에는 압수 수색영장이 없었지요.
답 ☞ 예.
<문> 증인이 증거물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압수하게 되었나요.
답 ☞ 저희가 출동지시를 받고 발생현장에 나가서 목격자 탐문 중에 발견한 것입니다.
<문> 그게 대략 몇 시정도인가요.
답 ☞ 자세한 기억은 없으나, 약간 해가 넘어가기 전이었으며, 탐문 중에 30~40분 있다가 해가
진 것으로 기억됩니다.
<문> 출동명령 받은 시간은 몇 시인가요.
답 ☞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이 사건이 당일 날 몇 시에 일어났는지 아는가요.
답 ☞ 모르겠습니다.
<문> 사건 발생 시간으로부터 얼마나 있다가 그 장소에 간 것인가요.
답 ☞ 3시간정도 있다가 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증인은 이 사건 현장에 출동지시를 받아서 갔다고 하였는데, 당시 출동지시를 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답 ☞ 황명수 팀장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문> 팀장이면 계급이 어떻게 되나요.
답 ☞ 경위입니다.
<문> 황명수 팀장이 왜 그 장소로 가 보라고 하였나요.
답 ☞ 목격자 확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가서 현장 탐문하고 목격자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격자를 찾으면 목격자 진술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문> 증거물 수할 당시 몇 명이 갔었나요.
답 ☞ 당시 현장에는 양희원 형사와 같이 갔습니다.
<문> 증거물을 가져와서 어떻게 했나요.
답 ☞ 증거물은 증인이 가져온 것이 아니고, 과학수사팀이 40분 후에 와서 증거물의 사진 찍고
수거를 해 갔습니다.
<문> 과학수사팀에서는 몇 명이 왔나요.
답 ☞ 증인의 기억으로는 2명이 왔습니다.
<문> 그렇다면 증인이 압수조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겠네요.
답 ☞ 증인이 압수조서를 작성했습니다.
<문> 그렇다면 증인이 압수조서를 어디로 가져갔나요.
답 ☞ 모든 증거물은 1차적으로 과학수사팀 사무실에서 보관하게 되어 있고, 목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출동할 때는 지문탐지기나 카메라를 소지하지 않기 때문에
과학수사팀을 대동하고 가서 모든 것을 기록한 후에 과학수사팀에서 증거물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 증인은 현장에서 증거물을 봤을 뿐이지, 그 후로는 증거물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답 ☞ 예.
<문> 사건 당시 화살촉이 몇 개 있었나요.
답 ☞ 자세한 기억이 없습니다. 수사기록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문> 증인이 피고인 집에 가서 다다미, 컴퓨터 등을 압수한 적이 있나요.
답 ☞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직원이 했습니다.
<문> 다른 직원 누가 하였나요.
답 ☞ 모르겠습니다.
(양복 등 옷가지를 제시하며)
<문> 증인이 혹시 이런 양복과 내복, 와이셔츠, 조끼, 러닝셔츠를 압수한 적이 있나요.
답 ☞ 없습니다.
<문> 그럼 누가 압수했나요.
답 ☞ 모르겠습니다.
<문> 증인은 2007. 1. 19. 석궁실험 을 한 적이 있지요.
답 ☞ 예.
(수사기록 제 429쪽~437쪽을 제시하며)
<문> 이 수사보고서에 '형사과 강력팀 김홍석'이라고 쓰여 있는 것이 보이지요.
답 ☞ 예. 증인이 작성한 것이 맞습니다.
<문> 증인이 수사보고서에 석궁실험 한 것에 대해서 써 놓은 것을 보면 '화살이 완전히 장전된
상태에서는 돼지고기를 완전히 관통해 버렸고, 화살이 불완전하게 장전된 상태에서는
화살이 1미터 이내에 있는 의류를 완전히 관통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가요.
답 ☞ 의류를 완전히 관통하지 못한 것은 한 번 있었습니다.
<문> 의류를 완전히 관통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예 안들어 갔다는 말인가요.
답 ☞ 예.
<문> 그러면 지금 피해자 박홍우의 상처는 제시한 증거물에 보면 완전히 관통해서 살짝 찍혀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석궁실험을 해 본 견지에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는가요.
답 ☞ 실험을 여러 가지로 해 보았는데 전문가의 말대로 한다면 장전이 불완전한 상태에서도 거의
99%가 관통된 상태인데, 장전시 시위를 당기는 손의 위치에 따라서 엄청난 위력의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한번 실험을 해 보았는데 1회에 한해서 화살이
앞으로 나가지 않고 옆으로 튕겨져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또, 화살의 모양 때문에
양복을 뚫지 못했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 했습니다.
<문> 양복을 뚫지 못했다는 것인가요.
답 ☞ 완벽하게 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문> 완벽하게 뚫지 못했다는 것이 옷 자체에 안 들어갔다는 것인가요.
답 ☞ 그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관통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문> 그렇다면 어디까지 들어갔다는 것인가요.
답 ☞ 전문가에 의하면 화살촉에 턱이 있는데 이 턱 때문에 양복처럼 조밀한 의류의 경우
뚫기는 하지만 현저하게 위력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문> 그러니까 어디 정도 뚫고 들어간다는 것인가요.
답 ☞ 증인은 일반적인 의류로만 실험을 했지 양복을 확보해서 위력실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문> 일반적인 의류조차도 1미터에서 관통하지 못한다는 것인가요.
답 ☞ 단 1회에 한해서 그런 것입니다.
<문> '1미터에서 면티관통'은 면만 관통한 것인가요.
답 ☞ 예. 불완전한 장전 상태에서 화살을 쐈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문> 불완전한 장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 ☞ 완전한 장전은 화살이 끝까지 들어간 상태로 실험을 한 것이고, 불환전한 장전은
화살이 중간에 걸쳐졌을 때입니다.
<문> 화살이 중간에 걸쳐져 있는 상태에서도 발사가 되는가요.
답 ☞ 실험을 하면서 보니까 이 석궁의 위력으로는 얼마든지 몸을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한 경우에 이러한 상태가 발생할까 생각을
하다가 불완전한 상태에서도 한번 해 보자는 생각해서 불완전한 상태에서 발사를
실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증인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발사실험을 하다보니까
손이 조금만 흔들려도 화살이 제대로 발사되지 않았고, 표적까지 도달도 되지 않았
습니다.
<문> 그러나 완전히 장전되면 표적을 뚫지요.
답 ☞ 예. 그런데 전문가에 의하면 완전히 장전된 상태에서 그 정되의 위력이었다면 석궁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초보자들은 이 석궁에...
<문> 됐습니다. 석궁 실험할 때 화살촉 하나만 가지고 했나요.
답 ☞ 2개내지 3개정도 확보해서 실험했습니다.
<문> 6개 화살촉 중에 유난히 칠이 벗겨져서 하얗게 드러난 화살이 있는데 이 화살은 많이
사용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답 ☞ 모르겠습니다.
재판장
증인에게
<문> 증인, 위에서 이야기 하려다 말았는데, 계속 이야기 해보세요.
답 ☞ 화살의 위력이 떨어지는 경우는 딱 한 가지뿐이라고 했습니다. 화살을 장전시에 시위를
당기는 손이 균일하게 양쪽으로 분배되어야 하는데 초보자들은 대부분 한쪽은 가깝고
한쪽은 멀게 한다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당겨서 장전하게 되면 대부분 화살이 부러지거나
쪼개지고 심지어는 사과도 관통을 못할 정도로 위력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문> 장전하는데 어느 정도의 힘이 드나요.
답 ☞ 성인 남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문> 화살을 몇 개 압수했는지 수사보고에 적혀 있다고 하였는데 몇 개를 압수했는지 아는가요.
답 ☞ 5개 내지 6개를 압수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언제 작성한 수사보고인가요.
답 ☞ 당일 날 작성된 수사보고입니다.
2008. 3. 10.
법원 사무관 권오섭
재판장 판사 신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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