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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격대장 신태길의 범죄적 판결 테러
'총'으로 위협한 한화 김승연 사건과 비교해 보라
| 김승연 사건 | 석궁사건 |
사건 시기 | 밤 11 시 이후 | 오후 6시 30분경 |
전과 | 외환관리법, 정치 자금법 위반으로 2번 구속 | 없음 |
경찰수사 | 축소 은폐(총기, 전기 충격기, 쇠파이프, 회칼) | 증거 조작 확대(석궁) |
상해 및 증거 | 전치 5주(진단서와 갈비뼈 골절의 방사선 사진) | 전치 3주(증거없음, 자해 덮은 사진) |
가담자 | 5-6 명 이상(경호원 6명, 폭력배 25명) | 단독 |
적용법조 | [폭처법] 집단 흉기상해, 집단 흉기폭행, 공동상해, 공동감금, [형법] 제 278조(특수감금), 업무방해
| [폭처법] 흉기 상해 |
검찰 구형 | 2년 | 10년 |
최종 형량 | 집행유예 | 4년 징역 |
이게 판결이냐? 테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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