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우 옷가지 혈흔과 피의 일치 여부 검증 신청 이유
혈흔이 박홍우 피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박홍우 거짓말에 끼워 맞춘 조작 수사와 재판의 결정판인 석궁사건!
박홍우 피가 아니라는 입증은
1. 사건 정황
2. 옷가지 혈흔은 왜 증거조작인가?
3. 과연 누구의 피로 조작하였는가?
4. 결론
순으로 전개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발사 된 화살의 상태에 대한 진실입니다.
진실과 거짓이 난무한 증언, 진술들을 종합해 보면, 거짓말 못하는 물증들과 모순되지 않고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발사된
화살이 콘크리트 벽 또는 바닥을 치고 튕겨져서 아파트 경비원
김덕환이 증언한 바와 같이, 화살촉이 뭉툭해지고 화살대가
부러졌다는 것’
박홍우 옷가지 양복·조끼·와이셔츠·내복·러닝과 함께 돼지 삼겹살 15cm를 관통한 경찰의
석궁발사 실험과
‘전치 3주의 박홍우 상처는 석궁발사에 의한 상처일 수 없다’라는 석궁 전문가의 의견만으로도 (석궁 전문가 고영환씨 인터뷰, 2008. 3.10일자 연합 뉴스), 박홍우 복부에 화살이
박혔었다는 검경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이고 옷가지 혈흔도 조작되었으리라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홍우 상처는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그것은 자해로
인한 상처라는 논리적 결론입니다. 이 검증신청의 목적은 수사단계에서 검경이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필수 절차인 검증을 하기 위함이기에, 자해에 대한 논의는 접어두고,‘박홍우 피일 수 없다’라는 논리적 입증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그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 정황
(1) 실랑이 등의 상황 종료 후,
부러진 화살을
김덕환에게 건네주고 박홍우는 자신의 아파트로 올라가 양복·조끼·와이셔츠·내복·러닝 등을 파카·폴라티
등의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2007. 1.15 사건 당일 보도된
TV 동영상에 들 것에 실려 가는 생쇼의 박홍우 옷차림으로 부터 확인됩니다.
따라서
① 와이셔츠에 피가 묻어
있었다고 말한 청구인(피고)과 다른 목격자들의 증언은 착각이었습니다. 박홍우가 상처를 보여준다며 파카 등을 들춘
것은 119 구조대가 도착해서 어디를 다쳤느냐고 물었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집에 벗어 놓고 나와 입지도 않은
와이셔츠의 피를 어떻게 볼 수 있었겠습니까?
②그리고, 상처를 직접 본 사람은 상처 길이 0.5cm라고
[구급활동일지]를 작성한 권영복
119 구조대원 밖에 없었고 청구인(피고)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단지 하얀색 옷에 동전 크기의 빨간 부분을 목격하였을 뿐입니다. 그것은 박홍우가 집에서 0.5cm 정도
자해하고 바른 빨간
약일 가능성이 높고 박홍우가 다쳤다고 하니, 경황없는 상태의 사람들은 박홍우 피라 예상하고 피가 묻었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2) 박홍우 상태 에 대한 [구급활동일지] 기록(권영복 작성)
① ‘피의자가 1~2m 전방에서 석궁으로 활을 쏘았다고 하며
활이 복부에 맞고 튕겨져 나갔다고 함’
② 지름 0.5cm 상처
③ 신고 일시 : 2007. 1. 15 18:36
(3) 주목할 사실
양복>조끼>와이셔츠>내복>러닝
등의 박홍우 옷가지는 누군가, 15일 저녁에서 16일 오전 사이에 수거해 갈 때까지 박홍우의 집에 있었습니다. (경찰 홍성훈이 2007.
1.16
국과수 감정 의뢰함)
2. 옷가지 혈흔은 왜 증거조작인가
(1) 옷가지 혈흔 상태
① 팔꿈치 부분
긴 팔의 내복과 와이셔츠에서는 많은 양의 혈흔이 발견된 반면에, 양복에서는 혈흔 검출이
되지 않았고
② 화살 구멍 근처
조끼>내복>러닝에는 혈흔이 확인되었으나 조끼와 내복 사이에 입고 있었던 와이셔츠와
양복에서는 국과수 정밀 감정으로도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MBC <PD 수첩> 2008. 3. 25 일자)
(2) 증거조작의 증명
① 화살 구멍 근처에서
조끼와 내복에서는 육안으로도 확인되는 혈흔이 국과수 정밀 감정으로도 조끼와 내복 사이에 입고 있었던 와이셔츠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출혈했을 경우, 피가 배어 나오는 자연법칙을 거스르는 것으로 인위적 조작 작업에서 실수로 와이셔츠에
피 묻히는 것을 빠뜨렸다는 것 이외에 다른 설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② 팔꿈치 부분에 대하여
팔꿈치 부분의 상처는 박홍우가 청구인과 석궁을 맞잡고 아래 계단에 옆으로 넘어져서 생길 수 있습니다. 하여 양복·와이셔츠·내복으로 무장된 박홍우 팔꿈치에 찰과상 정도의 상처는 발생할 수 있으나 내복과 와이셔츠에서 발견된 혈흔
양 만큼의 피가 나올 수 없으며, 그와 같은 양의 피가 배어 나왔다면, 반드시 그 위에 입고 있었던 양복 안쪽에서도 소량의 혈흔이 발견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과수 정밀검사에서 양복의 혈흔은 발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덧붙여,
[구급활동일지]에는 팔꿈치 상처에 대하여 언급조차 없었으나 박홍우는 2007. 2.2 일 검찰조사에서
오른쪽 팔꿈치에 타박상을 입어
멍들었다고 진술. ☞ 가증스런 박홍우의 생쇼)
* 박홍우 옷에 없는 화살 구멍도 만들고 피묻히는 증거조작까지 했는데, 아뿔사!
와이셔츠에 피 묻히는것을 빠뜨리다.
그러고 보니 조작한 양복의 화살 구멍 위치도 이상타.
③ 결론: 의혹이 아닌 100% 증거조작
박홍우는 구급대원 권영복에게 ‘화살이 복부에 맞고 튕겨져 나왔다’고 하였다가 경찰·검찰에게는 ‘화살이 복부에 박혔었다’는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튕겨져 나갔다는 것 또한 거짓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튕겨져 나갔다면 양복·조끼·와이셔츠·내복·러닝에
화살 구멍들이 가지런하게 생길 수 있었겠습니까?) 경위야 어찌 되었건, 박홍우는 ‘튕겨져 나갔다’에서 ‘박혔다’로
말을 바꾸고 서울의료원까지 걸어 다니던 박홍우가 갑자기 서울대 병원에서는 들것에 실려 들어가는 생쇼까지 벌였고,
그에 맞추어 증거조작에 착수한 검·경은
(ⅰ) 수거해온 양복·조끼·와이셔츠·내복·러닝에 화살구멍을 만들어야 했고
(ⅱ) 현장 수거된 화살 3개 중 발사된(박홍우 복부에 박혔었다고 하는) 화살이
부러졌을 뿐만 아니라
화살촉이 뭉툭하기 까지 하여 복부에 박힐 수 없음이 단박에 들통날 까봐 멀쩡한 정상화살로 바꿔 채워 넣었고
(ⅲ) 옷가지에 피 묻히는 작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옷가지 수거자에
대한 증인소환 심문으로 증거조작이 드러날까 우려해서, 옷가지 수거자에 대한 사실 조회에 대하여 경찰은 ‘모른다’는 황당한 회신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신태길 판사는
경찰을 추궁하기는커녕, 청구인의 이의 제기에 경찰을 대신하여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가?’라며 오히려 청구인을 제지하기에 급급했었습니다.
그런데 경황이 없어서 그런지, 우리나라 검·경 증거 조작 수준이 형편없어서 그런지...
그 증거조작 와중에, 화살과 와이셔츠에 (화살구멍 근처) 피 묻히는 것을 깜박 잊어 버렸지 뭡니까? (와이셔츠 화살구멍
근처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국과수 정밀검사 결과, 박홍우 복부에 박혔었다는 화살을 포함한 현장 수거 화살 3개에서도 당연히 혈흔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화살에 피 묻히는
작업도 빠뜨린 것) 이로써, 혈흔 증거조작은 의심할 여지없이 명백해졌고 그 다음 제기되는 의문은?
3. 과연 누구의 피로
결론부터 얘기하면 박홍우 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 박홍우 피로 조작하였다면
① 국과수 감정 의뢰할
때, 자신 있게 박홍우 혈액도 같이 보내서 옷가지 혈흔과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신청을 하였을 터입니다. 그런데
박홍우 혈액을 보내지 않았다는 점.(*보냈다면 국과수에서 일치여부 감정을 하였을 것입니다.)
② 2007. 12. 10 일 첫 공판부터 결심까지 내내, 항소심 재판부는 청구인의 혈액감정신청을 결사적으로 기각해댔고 검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는데, 박홍우 피로 조작하였다면 검사는 물론 재판부도
흔쾌히 검증하자고 나섰을 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 검증은 증거 채택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옷가지는 결국 혈액 검증 없이
증거 채택됨)
③ 청구인(김명호)의 첫 번 째 혈액 검증신청에 대하여 ‘박홍우의 피라는 것이 판명되면
공소사실을 인정하겠느냐?’는 어처구니없는 말까지
할 정도로 자신감을 보였던 항소심 재판장
이회기가
돌연 사표를 내던지고 변호사가 된 사실 등이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 박홍우 피로 조작했을 상황의 불가능성
조작시기와 장소는 박홍우가 옷 갈아 입을 때 ‘집에서’와 박홍우가 생쇼로 누워 있는 ‘서울대 병원에서’ 채혈하고 누군가
옷가지를 박홍우 집에서 수거해와 어디선가에서 조작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홍성훈이 옷가지를 1. 16 일 국과수 감정의뢰
하였으니 그 시기는 15일 저녁과 16일 오전이어야 합니다. 즉 박홍우 피로 조작하였다면, 박홍우가 ‘집에서’ 직접 하였거나, 반드시 병원에서의
채혈에 의한 가능성 밖에 없습니다.
① 누가 감히 병원에서
채혈하였겠는가 ?
(ⅰ) 의사, 간호사 또는 병원 관계자
석궁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병실 밖에 기자들이 진치고
있었던 15일 저녁, 16일 오전 그 시기에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가 증거조작을 위한 채혈에 가담
하였겠습니까?
(ⅱ) 경찰 또는 검사 경찰 또는 검사가
주사기까지
들고 ([구급활동일지]의 0.5cm 자해 상처로부터
옷가지에 묻혀진 만큼 피의 양을 확보하기는 불가능 했을 것) 증거조작용 채혈할 정도면 검경과
박홍우는 손발이 맞도록 긴밀한 협조 하에 서로 입까지
맞추었을 것입니다. 헌데
(가) 2007. 2. 2 일 조주태 검사에 의한 박홍우 진술 조서를 보면, 검경과 박홍우가 의기 투합은 커녕 서로간의 불신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사기록 1910쪽) “서울대 병원
경찰 1차 조사 시 우리 검찰청의 백재명 검사가 참석하여 질문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였는데, 왜 ‘1.5m
거리에서 정 조준해 쏘았다’는 직접 경험의 경찰 진술과 달리, 여기 검찰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 번복하느냐?”라며,
조주태는 박홍우를
추궁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 검·경이 증거조작용 채혈을 하였다면, 당연히 국과수 감정 의뢰용의 채혈 확인서 및 박홍우 피 표본도 만들었을 것이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로부터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박홍우는 박홍우 대로 거짓말하고 검·경은 거기에 대강 눈속임 정도의 끼워 맞추는 작업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② 옷 갈아입을 때 ‘집에서’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구급 대원에게 한 말로 미루어 보아 가능성이 없습니다. 청구인이
아파트에 도착한 시각이 대략 6시 30분, 구급대 신고 접수 시각이 6시 36분([구급활동일지]). 박홍우가 자신의 아파트에 머물렀던 시간은
많이 잡아 불과 5분, 그 5분 동안에 박홍우가 법원의 누군가와 통화한 후 사건을 크게 만들 계획을 한 것은 틀림 없습니다만.
그 근거로서
(ⅰ) 수사 및 법정 증언에서 박홍우는 신고할 것인지에 대하여 망설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복부에
화살 박혔었다는 사람이 신고를 망설이다니 믿을 수 있습니까? 화살이 박히지 않았었다는 또 하나의 반증입니다)
* 경비원에게 신고 허락하고 곧 자신의 아파트 집으로 올라감.
(ⅱ) 박홍우가 집안에 머물고 있었던 시간 동안의 ‘통화 기록’에 대한
사실 조회 및 20여 차례의 증거보전
청구들을 법원은 기를 쓰고 [형사소송법] 제 184조를 위반하는 이유로 기각함으로써 법원내의 공모자들을 은폐하였다는
사실. (*박홍우가 통화 상대방에게
사건의 진실을 설명했을 터이고 증인소환 신문으로 실상 파악할 수 있었을 것)
짧은 시간 내의 결정이었기에, 박홍우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작해야겠다는 치밀한 계획이 서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급대원 권영복에게 ‘화살이 복부에 맞고 튕겨져 나갔다’라고 만 했듯이, 박홍우는
그 당시에 ‘복부에 화살이 박혀서 피를
많이 흘렸다’는 진일보한 거짓말을 할 준비가 미처 되어 있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거짓말 진화는 걸어 들어간
서울의료원과 박홍우가 들것에 실려
누워 들어간 생 쇼의 서울대 병원 사이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니 집에서 피 묻히는 조작을
끝냈다면, 애초부터 구급대원에게 ‘화살이 복부에 박혔었다’라고
얘기했을 터이고 [구급활동일지]에도
그렇게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박홍우는 집에서 자신의 피로 혈흔 조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4. 결론
위 1, 2, 3으로부터, 박홍우 옷가지 혈흔은 박홍우 피가 아닌 다른 사람의 피로 조작된 것이 명백하게
입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상이 밝혀지기도 전인 2007. 1. 19 일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석궁사건을 사법부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하고 엄단하겠다고 천명한 대법원은 증거조작과 그 은폐에 깊숙이 개입하였고 천명한 바대로 수많은 언론의 조작의혹 제기를 묵살하고
석궁사건의 증거조작을 은폐하는 국민우롱 선고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불법 감금행위와 거짓말을 단칼에 밝힐 수 있는 것이 바로 혈액 검증이고, 되처먹지 않은 대법원의 작태를 응징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2008. 7. 8
김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