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화된 死法계 범죄

대법원의 사학재단과의 義人말살 거래'가 박홍우의 재판과정 중 드러났고, 그를 은폐하기 위한 박홍우의 거짓말, 이용훈+이광범의 허위공문서작성범죄에 대하여 고발 및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3위일체 범단(= 법원+ 검찰+헌재) 조직원들

죄 명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피소된 판사들 이광범, 이상훈, 이혁우, 홍성무 이용훈, 이광범 박홍우, 이상훈
서울중앙지검 2006형제42529 2006형제79341 2006형제70157
주임 검사 신성식 신성식 유태석
'묻지마' 각하 불기소 각하 처분 불기소 각하 처분 불기소 각하 처분
재정신청 2006재정26 2006재정38 2006재정36
서울고법 형사 3부, 2006초기224 6부, 2006초기317 8부, 2006초기302
재판장 민일영(도서관장) 서명수(조관행 고교 동기) 허만(서명수 고교후배)
논리, 법리

헌법, 대법원 판례
무시한 기각

결정이유 없는
'묻지마' 기각

헌법, 대법원 판례
무시한 기각

재항고 2006모428 2006모423 2006모556
대법관

김황식 기피, 전수안 기각
=> 박시환(개혁?)

김영란 박일환
무대뽀 결정 법리, 뭔 법리? 붕어 빵틀 기각 눈뜬 장님들의 결정?




부패의 전당, 대법원과 시위자들,  대법원장 국민우롱 '쇼' 하던 날, 대법원장 출근길 소동, 국정감사날

성대입시부정사건 은폐 방조하는, 위의 부패 판사들의 사실행위들에 대하여 피켓 시위했더니, 대법원 경비대장이 허위사실 적시 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발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 2016노1558(형사8-3부 재판장 김우정, 이근수, 이원신, 검사: 이성식)

* 사건 요약(2015. 11.14일: "민중총궐기", 경찰의 살인 물대포 폭력 진압으로 백남기 사망한 그 시위때)
① 경찰버스를 넘어간 최성년을 경찰 제269기동대장 서울금천경찰서 '이상국' 경감이 "일반교통방해, 집시법 위반"으로 고지하며 체포(* 증거 동영상)
② 서울금천경찰서 112 종합상황실 '박원규' 경사(당시 경장)는 "일반교통방해, 집시법 위반, 공무집행법 위반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하고서는 위법하게 '경찰관 폭행사건'으로 조작
* 경찰차벽이 불법(위헌)이었기 때문에, 처음 고지한 '일반교통방해, 집시법 위반'이 아닌 '경찰 폭행'했다며 공무집행방해로 4개월간 구속 기소한 것.

③ 검경 수사에 있어서 '조작'은 선택이 아닌 필수
'박원규' 경찰 폭행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었기에 최성년은 무죄 확신했는데,
감옥에서 사건기록열람 신청, '박원규' 진술한 내용들을 살펴보니, 횡설수설 조작.
처음 11월 14일, 15일에는 "다친 곳은 없다"고 했다가,
19일에는 최성년이 아닌, 주변의 다른 사람들 폭행으로 다쳐서 허리가 아프다고 했다가
25일 검찰(서울중앙지법 공안1부 '이성식' 검사)에서는 "최성년과 다른 사람들의 폭행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허리 디스크에 걸렸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허리디스크 진단서'와 입원기록 제출 '편철'이라고 기록.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기록에는 '진단서'는 없었다. 하여,

④ 법원에 '허리디스크 진단서'를 증거조사신청 해보니, 유일한 물증인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즉 검찰이 조서 위조했음이 드러난 것([형법] 제155조, 증거위조 범죄).
"채증"이라고 찍어놓은 사진이나 영상에도 경찰 폭행 장면은 전혀 없었다. 반면에 동영상에 경찰관이 시민을 주먹으로 세게 가격하는 폭행장면만 잡혔다.(1:40 경, 파란 옷의 시민 손을 내려치는 경찰놈)

=> 조작사건 담당한, 처죽여야 할 개만도 못한 판사새끼들, '똥판 트리오'


* '똥판 트리오'의 재판테러 현장 녹음(참조: 김상훈 개만도 못한 인간 새끼의 녹음)

(녹취)
[0:01] 최성년: 공판전체에 대해 녹음신청했고...
...
[0:19]김우정: 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하겠습니다
...
[0:39] 최성년: 기피하겠습니다
 기피한다는 소리에 판결문 읽던 김우정이 머뭇거리니.... 선배인 이원신(사시 37회)가 김우정(39회)에게*
[0:50] 이원신: (속닥속닥...) 그냥 선고해버려. 그냥 선고해버려. 그냥 선고해‥!
 김우정: 주절주절... 터진 주둥이에서 나오는 대로 지껄인걸 요약하면, 검경의 기소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검경은 무조건 옳고 최성년은 무조건 잘못했다

* 대법원 아닌, 하급 법원의 판사 3명 합의부는 그냥 이름이 그렇다는 거다.
합의는 무슨 얼어죽을 합의? 그냥 그 중 짠밥수 제일 높은 놈이 다 하는 거다. 위의 이원식처럼, 짱이 나머지 2명들에게 '재판테러는 이렇게 하는 거야'를 보여주는 현장 실습시키는 부서라는 얘기,
즉 합의부= '재판테러 실습 조교' 판사 + '학생' 판사 2명

완장 개돼지와 돌대가리 판검사(부산지법, 백광균)
마스크 강제 등 발동요건 갖추지 못한 감염법 집행에 대한 대처

[2022.9.7] 마스크 착용하지 않는다고 경찰 부른 개만도 못한 버스 운전수

[2022.12.16] 그리고 어이없게도 업무방해 벌금형
기소한 검사 쌍것이나 벌금 때린 백광균이나 돌대가림에 틀림없다

1. 돌대가리들이 적용한 법조항과 그 해석
(1)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업무방해죄의 수단인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

2. 억압적 위력을 보이며 업무방해 한 건 운전수
(1) 검사 돌대가리도 인정했듯이, 피고인은 분명히 운전수에게 출발하라고 했다
회사 업무 진행하라고 한 것 밖에 없는 피고인이 뭔 위력을 보였다는 건가?
(2) 그 반면, 되처먹지 않게 운전거부 위력단독 '불법파업'으로 업무방해한 건 운전수

3. 지배계급의 통치 수법, 분열 책동

[2023.2.3] 서울남부지검 2022형제32825
1. '마스크 의무화 예외자'인 승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요하던 지하철 직원 박씨가 거부당하니 승객의 팔을 잡았고
2. 승객이 그 팔을 뿌리쳤더니, 박씨는 적반하장으로 '폭행당했다'며 신고, 경찰은 승객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단다
3. 웃기는 게, 박씨가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하더니 400으로 깎아준다고 했단다
4. 더 어처구니 없는 건, 검경 쌍것들이
'마스크 쓰지 않은 것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폭행적인 행위'라며 [철도안전법] 위반, 폭행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겼단다
* 수사권 가지고 쌈박질하는 종년놈들이 서민 갈취할 때는 '찰떡' 공조

* 법상식
1. 마스크 착용 강요는 [철도안전법]의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
2. 부당한 명령에 거부하지 않은 것도 인류에 대한 범죄행위 - 뉘른베르크 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