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론장으로 끌어내 처단해야 할 반법치 주범
판결문 ☞ 김광윤 교수,
윤병만 교수
[06. 6. 9]
공개질의서
대법원 판례 77다300에서의 사립학교법 해석의 위법 변경에 대한 공개질의서 제출.
[06. 6. 7] 판사고소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이광범, 이상훈, 이혁우, 홍성무 판사 고소에 대한 불기소 각하처분에 불복,
재정신청서 제출
메모: 이춘길 교수 격려 방문
[06. 6. 5] 자가당착에 빠진 대법원
옛날 어떤 나라에서 사형수에게 죽을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었는데.
그 것은, 사형수로 하여금 이야기나 말을 시켜
왕이 그 말이 사실이면 '교수형', 허위라고 판결하면 '독살형'에 처한다는 것.
어느 영리한 사형수가 "나는 독살 될 것입니다."하여
허위냐? 사실이냐? 판결 해야 할 왕으로 하여금 난처한 지경에 이르게 하였단다.
1) '사실'이라고 판결할 경우,
교수형에 처해야 하는데, 결과는 독살될 거라는 말과 다르니 '사실'이란 판결이 엉터리
2) '허위'라고 판결하는 경우
독살형에 처해야 하는데, 결과는 독살될 거라는 말과 일치하니 '허위'라는 판결이 또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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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의하면,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판사들의 명예훼손'이 죄명.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아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범인은 적시한 것이 허위임을 인식하였어야 한다는 것.
그런데, 문제는 그 공소사실이 허위가 아닌 사실일 뿐만 아니라
검찰이 허위라고 주장하더라도, 나는 허위라고 인식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다는 것이요,
허위라고 생각한 사람이 증거들 제시하며
판사 고소장까지 내었겠는가?
그럼에도, 왜 검찰과 대법원은 허위라고 주장했어야 하는 가?
명예훼손 죄목에는 두가지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사실적시가 아니면 사실적시인데...
그들이 사실적시로 명예훼손 고소하자니 그 공소사실들이 전부 사실
즉, 판사들의 엉터리 판결과 부정행위들을 시인하는 꼴이라는 것...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판시사항]
[1]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판결요지]
[1]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메모:
1. 판사 고소는 각하,
불기소 처분 되었단다.
2. 피켓관계로 시위 못함.
사랑의 편의점 주인의 모친상으로 인해 임시휴업, 피켓을 꺼내지 못함 019-9010-6228 통화(오전 8:13)
3. 고소당한, 이광범
사법정책실장이 명예훼손에 대한 논문, '미국 명예훼손법과 그 개혁론'을 썼다고 전해진다.
[06.6.2] 명예훼손 공소장
형사소송법 제242조 (피의자신문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위 형사소송법이 정한
진술기회도 박탈당하고 명예훼손 기소되었다...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가보니 5월 30일로 기소,
서울중앙지법에서 받은 공소장
전부 허위사실이란다 ☞ 판사들 고소장
지인의 추론:
명예훼손 고발에 대한, 맞고소 및 판사들 고소장 이후
김영수씨 좌천 등으로 뭉갤듯한 분위기가 반전한 것은?
오는 7월, 5명의 대법관 교체와 관계가 있는 듯 하다...
최소한 2-3명의 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자리 이동하는 경우
그 빈 법원장 자리를 누가 채울 것인가?
고위 법관들 그 중에서도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이 영순위일 것은 당연.
고소당한 서울고법 판사들,
이광범(사법정책실장),
이상훈(이광범의 친형), 홍성무(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는 서울고법 판사들 중에서도 고위직책.
자신들 이름이 걸린 피켓이,
법원장으로의 승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까 하여...
메모: 대법원장, 안이 들여다 보이지 않는 유리창의 차로 출근
박삼봉 판사 지나다.
[06.6.1] 명예훼손 기소
대법원장 차가 바뀌었다. 차창도 들여다 볼수 있는 것으로.
한동안 뜸하더니, 오늘 모든 시위자들의 사진들을 찍어가다.
(태광산업 장민식, 재건축의 송여사, 소액사건의 박여사 그리고 대법원 규탄의 나)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다고 기자로부터 전화
☞ [참세상] '성대입시부정과 대법원의 부패
고발된 이광범, 이상훈, 이혁우, 홍성무 판사들
서울 중앙지검 형사 1부(신성식)
[쿠키뉴스] "판사도 수입하라” 법원앞 1인시위 교수 처벌
[노컷뉴스] '판사 비난' 1인시위 前 수학과 교수 명예훼손 기소
[SBS뉴스] '판사 비난 1인시위' 전 교수 명예훼손 기소
[MBC뉴스] "판사도 수입하라” 법원앞 1인시위 교수 처벌
[KBS뉴스] 판사 비난 1인 시위…前 교수 기소
[연합뉴스, 굿데이] '판사 비난' 1인시위 前 수학과 교수 명예훼손 기소
(주: 연합뉴스 기사 또 짤린 듯 ☞ 대법원 규탄 집회 기사)
[매일경제] 판사비난 1인시위 교수 기소
혹시 메모: 대신 증권과 소송중인 고여사, 이강국 대법관과 한판 붙자는
할머니를
명예훼손 고발 협박 내지는 악용등으로 1인 시위 포기 유도 의혹(?)의 대법원
이정렬 판사 건널목으로 건너다
[06.5.30] 자유, 평등, 정의????
5월 30일의 대법원 풍경
분노의 강원도 할아버지와 아주머니
서민들 거리로 내모는 대법원? ☞ 대법원의 불법행위
대법원은 법원실무제요의 위법한 내용을 즉시 수정하고 공개해야 한다.
대법원은 물론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법위에 존재할 수 없다.
[06.5.28] 5월 26일 변론기일에서(=> 12.23일 변론 종심)
비교 참조:
4월 7일자 변론준비기일 변론
5월 12일자 변론준비기일 변론
대법원 총무과에 제출된,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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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5시, 법정에 들어서니 2005나63650(3시 예정) 증인신문 진행 중
속기사가 증인과 질문자이외의 발언에 대하여는 타이프 치지 않음.
재판장 발언, 불쑥 끼어든 방청객과 재판장의 경고 등은
기록하지 않다.
위 사건이 끝나고 그 다음 3시(또는 3시반) 사건 진행되리라는 생각하에 밖으로 나왔더니 법정 안내인이 지금 시작하니 들어
가랜다. 이번에 온 피고 성대측 변호사는 최수령.
박홍우 재판장이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요약하려 듯이 두리뭉실 뭉퉁거린다.
[원고] 재임용 거부 결정무효라는 주장을 하였고,
재임용거부 무효결정에 교수지위확인을 추가하였고, 개정법을 적용해야 한다..
피고 성대가 재량권 남용을 하였다...
[피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그리고 답안지 보관과 성적평가서가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
(주: 피고는 1-2심 재판 통틀어 재판장이 묻는 말이외에 입을 연 적이 없다.)
나:"재판장님, 재임용 거부 결정무효확인에 교수지위확인을 추가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박:"녹음기 있습니까?"
나:"없습니다."
박:"변론녹음 신청은
지난번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어방법 각하신청은 항고 대상이 아닙니다."
나:"(항고 대상이 아니라는)근거 법규정이 무엇입니까?"
박:"법률 찾아보세요"
나:"없습니다."
박:"법률서적 찾아보세요"
나:"(방어방법 각하신청이 항고대상이 아니라는 근거 규정이 법률서적에도)없습니다."
(주: 민사소송법 제 439조에는
항고대상이라 명시)
박:"조서 이의신청은 기록에 철하겠습니다."
나:"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판사님이 교수지위확인과 재임용 거부결정무효확인이 같은 것이니 하나로 하자고 하며
청구취지를 교수지위확인 하나로 했는데 어떻게 된건가요?"
박:"두 개로 하기로 했습니다."
나:"그런 적 없습니다."
박:"지금이라도 하나로 바꾸면 됩니다."
나:"저는 처음부터 청구취지를 교수지위확인과 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으로 해왔고 판사님이 말씀하신겁니다.
저보고 수학해서 논리적일 텐데 교수지위확인과 재임용거부결정은 같은 건데, 하나되면 나머지 하나는 따라오는 거라며,
판사님이 상식적으로 하나로 하자고 하셨는데...
양승태 대법관의 판결을 보고 생각이 달라지신 거 아닌가요?"
박:"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다른 거 하다가 얘기가 나와서 따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나:"어디에서 따로 하자고 했나요? 저는 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에 대한 사실심리하에 교수지위확인을 판단준다는
조건하에 판사님의 청구취지를 하나로 변경하자는 데 동의했는데, 그 얘기가 어느 부분에서 다시 거론이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박:"처음에는 하나로 했다가, 그 후 문서 제출명령에서..."(새빨간 거짓말)
나:"어떻게 교수지위확인과 문서제출명령이 관계가 있나요?
이 사건의 본질은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그 실수를 알면 정정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대 본고사에서도
입시문제 출제오류를 할 수 있고
잘못을 인정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판사님도 처음에 잘못 판단하셨다가 나중에 양승태 대법관 판결을 알고 나서
두 개를 따로 판단해야겠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박:"교수지위확인과 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 두개를 따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박홍우는 이 거짓말이 캥겨서, 석궁사건에서 검사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언급했다 => 박홍우에 대한 조주태의 신문)
나:"(더 이상 다퉈봐야...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그만 하겠습니다."
(참조: ☞ 4월 7일 문서제출 명령 부분)
박:"원고가 제출한 답안지에
95년도 1학기인 것 같은데 어떤 것은 그것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맞나요? (이의봉 사무관에게 건네주며)보여주세요"
나:(이의봉 사무관이 보여준다)"이 백지 답안지는 (4학년 위상수학 학기말 시험)95년도 1학기 맞습니다."
박:"그리고 94년도 1학기 출석부에 있는 이 숫자들과 동그라미가 무엇인가요?"
나:"아, 그것은 퀴즈점수로서 영점을 받았다는 겁니다. 위에 1주, 2주....에 써있는 숫자는 퀴즈의 만점 표시고.
그리고 퀴즈이외에 중간고사 학기말 고사 점수도 적은 겁니다."
박:"그럼 종결하겠습니다."
나:"할 말이 있습니다.
먼저 피고 대리인은 소송위임을 지난
2005년 10월 26일 받았습니다만,
4개월 가까이 지난 2006년 2월 21일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은 피고측의 소송지연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의봉 사무관을 바라보며) 이의봉 사무관님,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교수지위확인의 법리에 대한 것입니다.
교수지위확인은 재임용 거부 결정무효가 되면 당연히 따라와야 합니다.
그 이유는 대법원 최초의 재임용 판례, 1977년 9월 28일
선고 77다300에 기인합니다.
그 판례에 의하면 재임용관련 사립학교법 해석이 있는데, '대학교수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재임용이 예정되고 있다고
보아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77다300에서의 법률해석은 합법적으로 변경된 바가 없으며,
(지난 3월 9일)양승태 대법관의 판결은 사립학교법 해석을 변경한 것으로,
법원조직법 제7조 1항의 3이 정한 전원합의체를 거치지 않은
위법판례인 것입니다.
양승태 대법관은 그 판결에서 교수지위확인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법리를 주장하였는데,
그 법리는 판결이유가 아닌 방론으로서,
선례구속력이 있는 영미계에서도 따를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대륙계로서 더더욱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중간에 잠깐 숨을 고르는데, 피고 최수령 변호사가 '앉아서 들어도 되나요?' 박홍우 판사 허락)
둘째: 원고의 재임용 탈락이 95학년도 성대입시 출제오류 지적에 대한 보복
지난번에 제출된 피고의
석명사항(다)에서
성적 평가 잘못으로 징계나 재임용탈락한 교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의
판시사항,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처분이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부터,
피고가 원고를 징계한 것이 위법함이
밝혀진 것이요,
1심 판결의 패소사유가 근거없음을 말하고 있고,
지난 기일에도 진술했던, 3가지 증거
(1) 징계사유설명서 중 '입학시험 채점시 배타적 태도로 혼란야기'
(2) 성대 수학과 및 수학교육과 교수들의, '입시출제오류지적이 해교행위라 생각하여 학교당국이 정직3개월을 한바 있다'라는
자백 증언
(3) 징계의결 요구한 수학과 김미경 교수의 (입시출제오류지적이 징계의결요구의 결정적 사유임을 시인한)
녹취록
와 함께 원고의 재임용 탈락이 95년도 성대입시출제오류지적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 위 진술은 재판 중 메모한 것을 보며 한 것인데, 박홍우 재판장이 메모한 것을 가리키며)
박:"그거 제출하세요."
나:"저도 필요하니 복사해 갖다드리겠습니다."(최후 진술 후 복사한 것 재판 안내인에게 건네주고 안내인이 이의봉 사무관에게
갖다 주는 것 확인)
박:"종결하고 선고는 6월 16일 오후 2시입니다. 종결하는데 피고는 할 말 있습니까? "
피고:"없습니다."
나:"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재판은 쌍방간의 공격, 방어에 대하여, 판사님이
누가 더 점수를 땄는가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제 경험으로 보면,
판사님들이 상대방이 주장도 하지 않은 사실들로 부터 판단을 하는 등 어느 한 쪽을 편들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장님, 제발 법과 규칙에 의해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06. 5. 26] 진정서
진정인: 김명호
피진정인: 대법원장 이용훈
137-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967(서초로 219)
참조: 사법정책실장 이광범,
서울고법원장 정호영
제목: 박홍우 판사의 부당한, 변론 녹음 신청 거부
대법원장님,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대법원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진정인은 10년 전에
부당하게 재임용 탈락한 전 성대 수학과 교수 김명호 입니다 (입증자료1,
참세상 기사).
제가 이렇게 대법원장님께 진정을 드리는 것은, 진정인의 사건
사건 서울고법 2005나84701 교수지위확인
원고 김명호
피고 성균관 대학교
에서의 박홍우 부장판사의(민사 2부) 부당한 처사,
민사소송법에 의한 변론녹음신청에의 부당한 거부에 대하여 진정코자 위함입니다.
변론 녹음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하는 사유
1. 변론녹음 신청은 민사소송법과 대법원 재판예규에 의한 합법적 절차
가. 민사소송법 제 159조(변론의 속기와 녹음)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하거나, 속기자로 하여금 받아 적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하여야 한다.
나. 대법원 재판 예규(법정녹음장치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송일 81-7, 송일 83-2)
송무심의 제65호 개정 88.5. 4 민사 제556호
“종래 각급법원에서 변론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증인신문 등을 행한 후 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담당법관 또는
참여법원사무관 등의 기억 및 법정에서 기록한 간단한 메모에만 의존하여 왔기 때문에 조서기재의 정확성이 보장되지
못하여 조서의 내용을 둘러싸고 조서작성자와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생길 뿐만 아니라 증인 등이 억울하게 위증 등의
책임을 지게되는 사례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나가면서, 사실심에 있어서의
사실인정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각급법원의 126개 법정중 금년말까지 84개 법정, 내년도에 나머지 법정에 각 녹음장치를
설치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법정녹음장치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니 각급법원에서는 동 지침에 의하여
법정녹음장치를 운용함으로써 조서작성사무의 개선을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박홍우 판사 변론 조서의 부실함
민사소송법 제 283조(변론준비기일의 조서),
민사소송법 제 274조의 제1항
제4호(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와 제 5호(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에 규정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특히 증거에 관한 진술은 명확히 하여야 한다.
조서 이의 신청서에 의하면(입증자료2),
2006년 4월 7일자와
5월 12일자 변론준비기일 조서는
위 민사소송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변론과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홍우 판사는 진정인(원고)의 합법적인 변론 녹음 신청을
특별한 사유도 없이 기각한 것입니다.
대법원장님
사법부의 정책이,
법정내 진실한 공방에 바탕을 둔, 신속 공정한 재판을 위한 것이라면,
법정내의 거짓말 사전 방지와 재판진행의 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진정인의 변론녹음 신청은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아울러,
재판장 허가 없는 법정내 녹음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서울고법원장 이름하의 경고 대신(입증자료3),
합리적인
선진국을 본 받아(입증자료4), 변론녹음 신청의
민사소송법(제159조) 절차를 공지하심이 ‘국민을 섬기는 법원’에 어울리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6. 5. 26.
위 진정인 김명호 (인)
입증 자료
자료1: ‘성대입시부정’, ‘대법원 부패’ 고발하며 9개월째 1인 시위(참세상 2006년 5월 4일자)
자료2: 조서 이의신청서(2006. 5. 18)
자료3: 법정에서의 준수사항(서울고법 게시판)
자료4:
미국 플로리다 11번 지방법원 홈페이지 자료(Eleventh Judicial Circuit of Florida)
[06. 5. 25] 자유? 평등? 정의???
이불쓰고 드러누운 부산 아주머니
내부지침 삼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에 헌재실무제요가 있고, 법원에 법원실무제요가 있단다.
그런데, 헌재실무제요는
공개 되어있는 반면, 법원실무제요는
비공개.
문제는?
비공개도 심각한 문제지만, 법원실무제요에 위법한 내용이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충격적인 것은 법원직원들의 승진 시험교재로 사용,
법원직원들 세뇌.
민사소송법 제439조
(항고의 대상)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다.
라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성대의 방어방법에 대한 각하신청에 대하여 박홍우가 기각결정.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 불가란다),
법원실무제요에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고.
(주: 대법원,
헌법 제 108조 위반)
법원실무제요 만드는 대법원 행정처는, 위법행위 지시하는 기관???
메모:
1. '억대 내기 골프 무죄 판결',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법원노조 홈페이지의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의 글
등으로 알려진
이정렬 판사가, 출산휴가 떠난 이헌숙 판사 후임으로.
2. 박홍우 판사, 이정렬 판사와 건널목으로 건너다.
[06. 5. 23] 심각한 법정내 거짓말 방치하는 법원(?)
지방에서 재판한다는 할머니는, 재판 중 거짓말에 데어 도대체 서울 재판은 어떻게 하나 구경왔단다.
오다가다 들리는 사람들의 한결 같은
이야기들이 위조, 위증 등 법정내 거짓말.
그럼에도 법원은 재판을 제대로 하려는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민사소송법에 의한, 변론녹음 신청은 이런 저런 핑계로 받아들이지 않을 뿐 만 아니라, 법정내 녹음에 대하여 법조항을 확대해석해 가면서
엄포(?)까지 놓고 있다.
법원조직법 제59조 (녹화등의 금지):
누구든지 법정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없이 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다.
'등'에 녹음이 포함된다고 법관들이야 주장하겠지만, 법 조항의 문맥상 녹음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자신들 편리를 위해서는, 법조항 개정에 가까운 확대해석 하는 법원이, 교수 재임용 요건을 만족해도
'학교정관에 재임용 의무 규정이 없다'며 임기만료라는 등 글자 그대로 해석하고 있으니 판사들의 판단에 대한 불신이 커질
밖에 없다.
서울고법원장 이름의 법원 게시판을 보라. 버젓이 녹음이 명시되어 있다.(그림 클릭)
미국의 경우,
법원에서 법정내 변론 내용 공개 서비스 한다고 자랑 광고한다, 누구나 볼 수 있다.
법정내 변론 기록 서비스 개인회사들이 서로 경쟁한다는 사실
☞ 플로리다 법원의 경우
메모: 박홍우 판사 건널목으로 지나다, 박모 판사도.
어제 부터, "법정내 거짓말 추방 대책은 민사소송법 제 159조 변론녹음 신청"
박순옥, 강승옥 아주머니 들에게 도와주러 킨코스 감. 녹초
[06. 5. 20] 교수신문, 위헌 위법적 양승태 판결 비판
* 아래 그림 클릭, 그리고 잠시 후 나타나는 확대버튼 클릭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재임용 탈락 교수협의회 공지사항*
위헌 위법적
양승태 판결에(대법원 2006. 3.9. 2003재다262)
대한, 헌법소원 제기
[06. 5. 19] 에버랜드 1심 판결문
대법원 시위 후,
서울고법 총무과(14층)에
12일 정보공개 청구한 판결문 어찌되었냐고 문의 방문.
(수요일 쯤 연락한다고 하더니만...)
17일 보고를 올렸는데, 아직 결재가 안되었다고 한다.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여부를 담당 재판부(형사 5부, 이상훈 부장판사)에게 물어본다나.
"알겠다, 언제까지 결정하냐"
"신청 후 10일 이내에 결정한다."
전화 번호와 담당자 이름만 알아놓고 왔다.(530-1187, 윤준택)
오후 5:59 전화 >>>
준비되었으니 월요일 날, 1900원 인지대만 가져오면 된단다.(530-1114, 28초 통화)
어제(18일) 메모: 이선영 아주머니, 소심한 듯한 아주머니와 법원 성토
이춘길 교수 격려 방문
[06. 5. 16] 변론조서 등본 받으러 갔더니... II(그 다음날의 이야기)
전날 이의봉 사무관과 약속한 시간, 10시 10분 쯤에, 민사 2부에 가보니
자리에 아무도 없다. 옆에 있는 1부 사무관 박상용에게 물었다.
박:"판사실에 올라갔나? 재판있어서...
나:"재판은 없습니다, 오늘"
박:"재판은 금요일에 있으나, 판사실에서 조정이나 준비절차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주: 준비절차도 금요일)
문밖의 의자에 앉아, 50 여분을 기다리다
11시 5분에 들어가보니, 1부 이상훈 서기관이 5분 정도만 기다리면 될거라고 한다.
이:"집이 가까우세요? 집으로 보내드릴까요?"
나:"다시 오겠습니다."
13층에서 내려와 시위장소로 가는데, 이상훈 서기관으로 부터 전화가 왔다,
조서등본이 준비되었다고.(11시 7분, 530-1114)
올라가보니 2부의 두사람은(이의봉, 조동환) 여전히 없다.
결국, 이상훈씨로 부터 조서등본을(4월 7일자,
5월 12일자) 받고
점심하고 있는데, 이의봉씨로 부터 전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어디가 아픈지 잘 안들렸음)아파서..."(오후 1:00, 40초 530-1114)
참, 꼼꼼하기도 하셔라~
"판사님이 꼼꼼하셔서 수정하셨다"는... ☞
4월 7일 조서와,
조서 이의신청서
[06. 5. 15] 변론조서 등본 받으러 갔더니...
지난 금요일(5월 12일 재판 후) 시위 끝내고 변론조서 신청했더니,
점심시간이라 1시 이후에 와야 한다길래
다음 주 월요일에 오겠다며, 오늘 가보니 서류가 내려오지 않았단다.
고등법원 민사과(13층) 민사 2부에 가니,
직원:"12일 것은 아직 작성 못했습니다. 변론기일 전까지는 해 놓겠습니다. 원한다면, 빨리 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나:"그럼
4월 7일 것만이라도 주세요. 12일 것은 이번 주말까지 해주실 수 있나요?"
직원:"그렇게 하지요. 밖에서 잠깐 기다려 주세요."
약 50분 후, 시위할 시간이라
나:"가봐야 하는데..."
직원:"판사님이 꼼꼼하셔서 수정하신다고...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나:"그럼 내일 같은 시간에 올테니, 12일 것까지 될까요?"
직원:"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감사합니다."
혹시~ 4월 7일 변론조서를 지금에 와서 수정한다니...
교수지위확인과 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을 같은 것이라 한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닐까?
[이부자리 깔고 누운 시위자]
대법원 앞에 아주머니가 이부자리 깔고 누워있다. 부산에서 재판하는데 재판부가 재판진행을 하지 않는단다.
지난 겨울에도 한 번 왔었다고.
대법원 건물안으로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며 3-4명의 경비들과 한동안 옥신각신.
[06. 5. 13] 박홍우 판사의 변론준비기일(5월 12일) 재판에서
서관 305호 법정 문 앞에 서있던 경비가 기다렸다는 듯이
경비:"법정안에 녹음기 못 가지고 들어간다."
나:(너무나 뜻밖의 말에)...
경비:"법정안의 녹음은 신청해야 한다."
나:"녹음 신청했다."
법정내 관리담당자도 가담.
관리인:"재판장 허가 없이 녹음 할 수 없다."
나:"알고 있다. 허락받고 하겠다."
(주: 신성식 검사와의 진술녹음 실갱이)
4월 7일 준비기일과 달리, 혼잡하지도 않고
법정안에 사람도 별로 없다.
전례 없이 박홍우 부장판사가 차례대로 사건번호 부르다.
박: "변론 녹음 신청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나:"그 이유가 뭡니까?"
박:"아직까지 진행상황이 복잡하지 않아 녹음할 필요없습니다.
재판진행 상황과 변론조서가 달라, 재판조서에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고, 그 때 녹음 신청하면 됩니다."
(참조: 재판 후, 12일 오후 변론 조서 등본 신청)
나:"이미 지나간 과거의 사건인데 (녹음 하지 않으면 그걸)어떻게 (증명)합니까?
미래의 사건(벌어질 일)이 복잡하게 될 지 어떻게 아나요?
이미 지나가면 (재판진행 상황과 조서와 다른)증거도 없고 해서 미리 녹음하자는 겁니다."
박:"법원 앞에서 일인 시위하고 있나요?
나:"네, 하고 있습니다."
박:"인터넷에 지난 재판기일 내용을 올렸나요?"
나:"지금의 재판 진행과는 관계없어, 대답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지난 번 (4월 7일)재판 녹음했습니까?"
나:"하지 않았습니다."
박:"그렇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나:"메모와 기억에 의한 것입니다."
박:"재판장의 허락없이 녹음하는 것은 처벌 받는 거 알고 있습니까?"
나:"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규정이 어디에 있나요?"
박:"법원조직법에 있습니다."
나:"법원조직법 몇 조 인가요?"
박:"몇 조 인지는 지금 생각이 안나는 군요."
(주: 법원조직법 제59조 (녹화등의 금지): 누구든지 법정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없이 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녹음이 포함되는가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박:"녹음기 있습니까?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까?"
나:"네, 있습니다만, 녹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보여주십시요."
나:(가방에서 꺼내, 책상위에 올려놓으며)"여기 있습니다."(관리인이 가지고 가다)
박:"사실관계의 정확성이라고 했는데, 별문제가 없어 변론 녹음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신청목적: 법정내에서의 거짓말들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목적 및 사실관계의 정확성을 위하여)
나: (뒤돌아 보며)" 여기에 20명도 안되는 사람 밖에 없는데...(공개 효과가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 159조(변론의 녹취)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녹음을 명령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특별한 사정이 무엇입니까?"
박:"알고 있습니다. 재판에 영향력 행사하려는 것으로 보여,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변론 녹음 신청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고지 했습니다."
나:('영향력 행사'라는 말에 할 말을 잃고)"..."
(대법원 재판 예규 ☞ 법정녹음장치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나:"방어방법 각하신청은 어떻게 된건 가요?"
박:"그것도 얘기 하려고 합니다. 방어방법 각하신청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뭔가요?"
판사님은 법을 다루고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작년 11월 18일 까지의
준비명령과, 민사소송법
제 256조의 답변서 제출기한 30일도 위반하며
4개월간 아무런 방어도 하지 않고 재판지연했는데...
민사소송법 제 146조, 147조의
적시제출주의, 제출기한 제한이 있는데,
왜 피고의 방어방법을 각하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
박:"지나친 재판 지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나:"그리고 (뒤늦게 제출한)
답변서
내용도 준비서면 기재사항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독단적이다', '객관적이지 않다' 라는 피고 주장이 외에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나 법리,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입니다.
박:"주장했다고 해서 재판부가 다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에서 답을 할 겁니다. 여하튼 방어방법 각하신청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고지했습니다."
(이 때, 머리를 서류 쪽으로 돌리고 뭔가 적으려는 듯, 눈을 마주치지 않고 답함.)
나:(민사소송법 조항들 무시하며 동문서답하는 박판사 말에 멍~)"..."
박:"피고는
서증 인부와
준비서면을 내셨군요.
갑 제26 호증 등...
시험답안지는 교수가 보관하기로 되어있고, 성적평가서는 5년 보관으로 피고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니,
(이것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원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학생들 성적표 제출 신청할 것인지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 (피고 대리인을 보며)"할 말 있습니까?"
피고(정재웅 변호사):"없습니다."
나:"저는 할 말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파악하셨습니까?"(주:
4월 7일에도 물었던 질문)
박:"판결로 답하겠습니다."
나:"1심에서
지난 10년간 트집잡아왔던,
연구실적에 하자가 없음이 밝혀져, 연구실적 시비는 끝났고
교수 재량권인
학점부여에 대한 것과 더 중요한 것은
(저의) 승진 및 재임용 탈락이 95년도 성대입시출제오류지적에 대한 보복이라는 입증증거들,
1. 징계사유서 설명서의
'입학시험 채점당시 배타적인 태도로 혼란 야기',
2. 성대 수학과 및 수학교육과 교수 일동의, "입시출제오류 지적이 해교행위라 생각하며 학교당국도 단호한 대처한바 있다, 즉 정직3개월"이라고
한 자백 증언
3. 징계의결 요구한, 성대 수학과 김미경 교수의 시인, '입시출제오류가 징계의 결정적'이란
녹음을 들으셨는지요?
박:"제출된 자료들을 재판부는 다 봅니다."
(문제점: 10년전의 양승태 판결은 어떻게 된 것인가?
1심의 성대출신 이혁우 판사도 연구실적 심사가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라 한 반면에,
양승태는
학교재량이라 판단.)
나:"판결문으로 답하시겠다는 거군요."
박:"네."
박:"더 이상 할 것 없으면..."
나:"이 사건은 애초에 법정에 와서는 안되는 사건입니다.
소송 경제적으로, 국민세금을 낭비하고 있으니, 빨리 선고해 주십시요."
박:"우배석 이헌숙 판사가 다음주 출산 휴가를 갑니다. 후임 판사가 와서 판결문을 써야 하니..."
나:"그럼 또 연기 되는 건가요?
서울 고법 민사 제 15부 경우, 4월 30일에(정정: 3월 31일) 10시에 변론준비기일 종결, 30분 뒤인 10시 30분에
변론기일 종결하고 (2주일 뒤)선고기일을 잡았습니다."
박:"변론준비기일은 오늘로 종결하고, 5월 29일 오후 5시 변론기일로 잡겠습니다.
별일 없으면, 다음에 종결하겠습니다."
[06. 5. 11] 이상훈 판사의 묘한 행보
민사 14부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4개월 재판지연하다,
형사 5부로 자리 옮긴 이상훈 판사의 언론 등장
1. 이미지 관리 차원의 플레이?
한류, 국익 운운 하며 외국인 감독에게 선처(?)(2006년 5일 11자 연합뉴스)
2. 일주일 전 기사(5월 4일자),
삼성 에버랜드 항소심 속행(형사 5부 이상훈 판사)
에버랜드 사건에서의 몇가지( ☞
에버랜드 1심 판결문)
(1) 이상훈 판사 재판부로의 배당
에버랜드 사건의 공식 사건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패 전문 재판부로 배정되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위 연합뉴스 기사에서도 언급된 외국인 감독 사건을 다루었듯이,
이상훈의 형사 5부는 '외국인' 전문 담당
(2) 서울중앙지법 1심 당시의 에버랜드측 변호사들 중
(선고: 2005년 10월 4일)
현 대법원장 이용훈과
그의 비서실장 김종훈
주1: 대법원장 취임(2005. 9. 26) 한달 전, 2005년 8월 19일 이용훈 사임.
비서실장 취임(2006. 1. 1) 보름전, 2005년 12월 14일 김종훈 사임.
주2: 이용훈(광주일고 59년 졸업), 이상훈(광주일고 74년 졸업),
주3: 이상훈 판사, 형사 5부 발령 당시의
인사실장, 이광범(광주일고 77년 졸업)은 이상훈 판사의 친동생
(3) 검찰과 대법원의 의중은?
A. 고위직 판,검사 인사 '삼성괴담' 현실로?
B. 이용훈 대법원장의 두산 비자금 발언
(4) 한국방송통신大 곽노현
교수(現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등 법학교수들과 8개 시민단체가
2000년 6월 李健熙 회장 등을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 시작
(5) 2005년 10월 27일,
서울고법(2005노2371) 항소 당시의 이홍권 부장 판사는 2006년 1월 13일 사표.
작년 8월 당시 9개 형사부 중, 자리옮긴 부장판사들(2006년 2월 승진 및 전보)
이주흥(대전지법원장), 전수안(광주지법원장), 이호원(제주지법원장), 이홍권(사임), 김용균(특별 7부),
민형기(인천지법원장)
지난 주부터 시작된 릴레이 시위
사건: 대법원 2003두12899 불합격처분 취소(서울고법 승소)
피고: 특허청장
주심 대법관: 양승태(특허법원 법원장 2003. 9 - 2005. 2)
[06. 5. 10] 두 얼굴의 사나이들(?)
서울법원 경비 김황호씨왈, 5월 5일 산악을 갔었는데...1. 양승태가 법원내 산악회장이란다.
판결은 위헌 위법적으로 쓰는 사람이,
산악회 모임, 회식등에서 인품있고, 합리적으로 말을 하는 것 같단다.
그러면서 왜 비난하느냐 하길래, 참세상 기사
건네주었다.
2. 이상훈 판사의 뻔뻔함
정당한 사유없이 4개월간 재판지연한,
이상훈 판사가 국익 운운하며 재판 연기했다고 한다.
(참조: 금고형의 외국인 감독 추방 연기…이상훈 판사 "국익 고려했다",
연합뉴스 2006. 5. 10)
광주일고 선배, 이용훈 대법원장도 언론 플레이와 말로 사법개혁 한
몫 하더니만
선배 따라 후배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삭발한 법원노조 직원 1인시위.
점심차, 5-6명 데리고 나오던 이홍훈 중앙지법원장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지 악수를 청하며 몇마디 하는 모습이 보인다.
7월에 대법관 되더라도 이런 모습 유지할 는지...
메모: 이홍훈 법원장 건널목으로 지나다
[06. 5. 9] 법관의 독립??? 양심???
대구지법 5월 3일자, 이순우 교수 판결문
주목할 점
1. 서울고법 황병순 교수 판결과 마찬가지로,
청구취지, (전임강사)지위확인 여부에 대하여 판시하지 않음.
2. 영남대학의 내규 제7조 제1항과 전임교원 임용 계약서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근무기간이 만료된 교원의 재계약은 다음과 같이 계약기간 동안 다음 각호의 1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계약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강사지위 확인을 하지 않은 이준승 판사의 판결은
황병순 교수 판결문과 마찬가지로 법리가 정연치 못할 뿐만 아니라,
양승태의
위법논리 조차에도 반하는 것.
지난 20년간 대법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면 교수지위상실"
이라는 위법한 법률해석으로 일관해 왔으며,
재임용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재임용 기대권을 인정했다.
(비교: 양승태 주심의
선고 2002두8640 와,
2006년 3월 9일자 선고된
윤병만 교수 판결)
3. 슬그머니 삽입한 문구,
"이미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교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위 개정 법률을 소급 적용하지는"
4. 전임강사지위확인을 받아야 할 근거가 되는 또 하나의 판례,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다73760
"예비임용교원 평정내규로 정한 재임용 최저기준에 미달되거나 교원으로서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임용된다는 약정에 따라...
위 계약조항이 규정하는 교원으로서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경우란 위 예비임용교원에 대한 재임용 부적격 판정의 나머지
기준인 업적평가에서의 재임용 최저기준 미달에 상당하는 정도의 객관적이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결론: 지위확인 해주면 안된다는 양승태의 위법한 주장 내지는 눈치 보는데 집착한 나머지,
자세한 내용 파악에 소홀히 한 듯.
메모: 휴가 떠났던(?) 대법원장이 어제부터 출근.
아침 기도회가 또 있었는지 출근시간에 대법원에서 줄줄이 차량이 나오다.
[06. 5. 4] 이광범 판사의 친형, 이상훈 감싸기(?)
오늘도 대법원장 차는 들어가지 않았다.
4월 17일 고소장 제출 며칠 후 부터 보이지 않던
대법원 경비 담당 김영수씨가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전출되었단다.
(주: 김영수씨는 대법원 1인 시위자들을 괴롭혀 왔다)
이광범 판사는 왜 고소당했나?
☞ [참세상] 수학자 김명호, 10년 맺힌 한 풀릴까?
메모: 박순옥 아주머니 고소장 도와주다
[06. 5. 3] 휴가 떠난 대법원장(?)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침 8:40분에서 9시 사이에 들어오던 대법원장차가 오늘도 안왔다.
어제도 오지 않아 궁금했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휴가란다, 거참. 법원이 한참 시끄러운데...
알쏭달쏭한(?) 대법원장 발언과 행동
1. 대법원장이 퇴임 후의
품위 유지비 마련 법
(의문: 퇴임 후 변호사 개업할 수 없다고 하면 대법관 되겠다는 사람이 없을 까?)
2. 윤상림 사건에서의, 제식구 감싸기 없다
3. 두산 비자금 발언(?)
[06. 5. 2] 대법관 눈치 본, 황병순 교수 판결
판결요지
1. 피고 법인의 재임용 거부 결정이 위법이므로, 재임용거부 결정은 무효
2. 피고 법인은 원고가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으로 근무할 수 없었던 기간인 1997. 9. 1.부터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06. 4. 14.까지 발생한 임금 합계액 이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100,000,000원에 대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2는 가집행 할 수 있다.
어중간한 엉성한 판결
상식적인 법리와 양심을 따르자니...
양승태 대법관 심기를 건드리는 것 같고..
주목할 판단들과 그 문제점
1. '재임용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법적 근거 내지는 법리를 명확히 제시 못함
재임용 거부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닌,
위법하다는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현재로서는 (2005년 1월 27일 개정 공포된)현행 사립학교법 밖에 없는 상태
그렇다면 현행사립학교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례는 있는가?
황병순 교수의 경우, 윤병만, 김광윤 교수와 달리
헌법불합치 당해사건도 헌법불합치 결정 중의 계류중인 사건도 아니다.
헌재는, 판례들을 통하여, 황병순 교수의 경우에도 개정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대법원 판례도 암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3다28880 구상금)
(참고: 재직교수만을 개정법 적용한다는 경과조치에 대하여
헌법소원)
2. "조교수 지위 회복을 원인으로 한 재임용결정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판결" 청구는 기각
한마디로, 교수지위확인은 해주지 않는다는 것.
"재임용거부 결정무효확인 청구는 가능하나, 교수 지위확인은 불가"라는
위헌 위법적 양승태 판결 취지를 따른것으로 보인다,
정면으로 거부하기는 껄끄럽고.
그 이유는, 황교수 판결문 그 어디에도, '임기만료는 교수지위 상실'이라는 문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교수지위확인이 왜 안되는 가?'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다.
양승태의 위헌 위법적 법리에 의하면,
황교수는 조교수 2년의 재임용 예정이었므로, 2년치 임금에 대한 손해배상만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황교수 재임용 예정 시점인 97. 9. 1 부터 법원 판결 난 날 까지의 임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다. 이는 법리적 근거도 없고, 양승태 판결과도 모순.
3. 양승태의 두 판결 중 윤병만 교수 판결과 이규홍 대법관의 판결만 인용
김광윤 교수 판결 내용에 교수지위확인을 강력히 부인한 문구를 피한 듯 하다.
제기될 수 있는 의문들
복직 시키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2006. 4. 14일 이후의 임금에 대한 보상은 없는 건가?
가. 있다면, 복직할 때 까지 임금청구할 수 있다는 건가? 법적인 근거는?
나. 없다면, 65세 정년 퇴임 무렵에 소송하는 것이 최대한의 임금보상 받는 것 아닌가?
교수지위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데에서...
특이한 일
변론준비기일 2006. 3. 31일 오전 10시 변론준비종결, 곧바로 30분 후, 변론 종결,
=> 2주일 뒤인, 4월 14일로 판결선고일 지정되었다가 변론재개로 변경됨.
[06. 4. 29] 성대입시부정사건의 성대출신 판사배당에 대하여
성대입시부정사건의 서울고법 재배당에서
'노동' 사건이, '건설'로 지정된, 성대출신 판사에게 재배당되었음이
4월 17일 서울지검에 제출된 고소장에서 밝혀졌다.
그렇다면, 과연 1심에서 범죄적 판결을 내린,
성대출신 이혁우 판사의 민사 제23부의 전문분야는 '노동'이었던가?
아니다. 민사 제23부의 전문 분야는 '건설'.
(주: 이혁우 판사는, 2006년 2월, 민사 합의 8부로 자리 이동)
의혹~ 성대입시부정사건 진상조사 사건, 성대출신 판사로 배정하려는 로비(?)
[06. 4. 28] 이용훈 대법원장의 본색은 ?
전성희 판사 물의로 법원노조와 법원행정처가 대립하고 있는데
사법부 수장은 꿀먹은 벙어리가 됐는지 말이 없다.
취임 초 출근 길, 척이었는지...
창문 내리고 일인시위자들의 구호를 읽는 듯한 행동을 보였단다.
그런데~ 요즘은 내다보기는 커녕,
차창 색을 진하게 바꿔,
아예 차안의 대법원장 얼굴 볼 수도 없게 되었단다.
메모:
1. 박판사 지나가다, 누군가 높으신 양반과 같이 가는 듯.
2. KBS 기자 서울중앙지법 시위 촬영해가다
3. 교대역 11번 출구, 부추실 판사규탄 시위에 강재철 판사 추가되다
<사법부에 대한 서민들의 원성>
[06.4.27] 말로 사법개혁 하나?
직원 감금(?)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성희 판사에 대하여,
대법원은 남부 지부에서
서부지부로 전보 발령 냈단다.
윤상림 사건에서,
`제 식구 감싸기 없다' 라던 이용훈 대법원장은 왜 침묵을 지키는 가?
사건 발생 후 게시판에 올라온,
전판사의 글
☞ 터널의 끝을 향하여
이런 상태에 있는 판사를 감싸고 있는,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행정처 사람들도 같은 상태에 있는 거나 아닌지...
메모: 박홍우 판사 홀로 교대역 방향으로 내려가다
어제도 이혁우 규탄 현수막 교대역에서 보다.
[06.4.25] 법의 날이란다
강원도에서 올라오신 듯한 할아버지가 2-3일 전 부터
"공무원에게 유리하게 판결, 농민이 개간한 땅 빼앗은 정부놈들 사법부는 도둑놈들이다..."라는 구호로 시위하신다.
<어제 부터 바꾼, 서울중앙지법 피켓 구호> 돌대가리도 아니고 쓰레기도 아닌 판사 찾기 운동 실패
대법원 경비가 다가와 구호가 바뀌어 사진 찍어야 겠다 한다.
정중, 단호하게 거절.
그러면 보고해야 하니 내용을 적겠단다.
괜찮다고 함.
대법원 시위하는 사람들: 천안 서아주머니, 송아주머니, 태광실업 장민식씨, 나, 그리고 농민 할아버지
서울중앙지법 메모: 이홍훈 법원장 교대역 방향으로 내려가다.
[06.4.24] 대법원의 면피용(?) 회신
4월 17일 제출한, 고소장에서
대법원 인사과에 제출한 수차례 진정서에 대하여,
당시의 이광범 인사실장이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은 직무유기를 범하였다고 했더니만,
대법원에서, 2006. 2. 8,
2. 23자 진정서에 대하여
특별송달로 회신을 보내왔다.
예상대로, 받으나 마나한 회신 ☞
특별송달(4월 18일자)(담당: 김성수 판사)
[참조]: 윤리감사 제1 담당관, 김성수 판사의 직무
- 1987 광주인성고등학교 졸업
- 1992 한양대학교 졸업
○ 법관, 예비판사에 대한 징계
○ 법관, 예비판사에 대한 진정, 비위사항의 조사
○ 법관윤리강령에 관한 사항
○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
비교~
1. 대법원 인사과의
2005. 7. 20일자 회신
2. 2005년 5월 2일, 기일지정서 제출에
그 다음 날인 5월 3일,
변호사 선임한 피고 성대(소송위임장)
3. 윤상림 사건에서 드러난, 대법원의 구태
[06. 4. 21] 역시나 이혁우 판사는 남 달라
대법원 시위에 농민 할아버지와 다른 할아버지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관계로 서울중앙지법 시위 하지 못함.
어제 교대 전철역 현수막
[06. 4. 18] 진술 권리 거부한 검사
어제 있었던 일
대법원 시위 마치고, 서울지검에 고소장 제출하고 나오는데, 누군가 부른다.
돌아보니 박정수 수사관.
지방으로 지난 주 부터 자리를 옮겨 다른 사람이 대신 수사할 거라며, 얘기 좀 하잔다.
박수사관: " 성대 입시부정 사건 당시, 학생들과 뭔가 했으면 복직되었을 텐데..."
나:"세월이 지났다고 사실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말로 유명한 갈릴레이 종교재판도
잘못되었다고
교황이 시인했습니다. 성대입시부정사건 진상은 지금이라도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2차 진술
4월 17일 1: 20분 경부터 약 15분 진행
(주:
4월 6일 1차 진술 후, 2차 진술약속을 10일로 잡았었다.
증거자료 준비 이유로, 일주일 연기)
여성 직무대리가 진술서 작성을 시작.
시작부터 신성식 검사가 참견, 횡설수설하여,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한 증거자료 여기 있다며 직무대리에게 건네 주었더니, 검사가 "그 거 줘봐"
급하게 훑어보며, "김명호씨, 고소장은 1층 민원실에 제출하세요." "이미 제출 제출했습니다."
진술 전체를 녹음해 달라고 요청,
신검사가 하고 싶으면 녹음기 가지고 와서 진술하라고 하길래, 녹음기 가지고 와서 진술 다시 하겠다고 했다.
그 때 까지 한 것에 확인 도장을 찍는 도중에 보니
신검사가 조서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어, 지적하였더니 직무대리가 수정.
지난 4월 6일 진술조서 작성시에도 박정수
수사관이 작성한 것이니, 그 진술서도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였더니 거절.
(주: 수사관의 진술서와 달리, 검사의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있음)
도장은 다음 녹음기 들고 와서 진술할 때 찍겠다고 하며 금요일 오후 1시 반에 오겠다고 하니,
신검사는 진술 못받겠다며 그냥 이대로 끝내겠단다.
오늘 오후 4시 20분에 그 직무대리로 부터 전화가 왔다.(536-5404, 12분44초 통화)
<요약>
직:"어제 어떻게 되었냐?"
나:"글쎄, 녹음기 가지고 진술하자고 했더니, 검사가 진술권리를 거부하는데..."
직:"증거자료로 놓고 간 고소장 읽어봤는데,
거기 있는 증거들 재판부에 냈냐?"
나:"물론이다. (성대입시출제오류 지적의 보복을 입증하는)
그런 증거들을 고의로 판단유탈한 것은
헌법 제103조에서의 법관 양심을 판 행위로
범죄적 판결 아니냐?
지금 전화하시는 분도 대학 나왔을 테니 알겠지만, 학점 부여는 교수의 재량권 아닌가?
교수 학점부여로 해고 된 교수 봤나요? 요즘 현대차, 현대산업으로 검찰이 바쁜데
신검사도 이 사건에서 이혁우 판사 기소하면 뜰텐데"
직:"성대 입시부정에 대하여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만나자. 진술 작성은 아니다"
나:"그렇다면 검사실 말고 밖에서 만나자. 조서작성 할 거면, 녹음기 가지고 가겠다."
직:"근무 중에는 밖으로 못 나간다."
나:"건물 밖에도 못 나오냐?"
직:"...."
직:"법대로 처리하면 되겠냐?"
나:"그건 내가 말할 사안이 아닌 것 같다."
[06.4.14] 이렇게 까지 조작할 이유가 있는가?
오늘 자 대법원 인터넷 <나의 사건검색> ☞ 조작된 진행상황
실제 벌어진 진행일지(비교 ☞ 기일변경(재배당)
2005. 10. 18: 민사 14부로 배당(이상훈 판사)
2006. 2. 14: (2월 23일 예정되었던) 변론준비기일 변경 명령
2006. 2. 23: 변론준비기일 변경(준비절차실 1906호 17:00), 추정기일(추정사유: 재배당)
2006. 2. 27: 민사 26부로 재배당(강영호 성대 출신 판사)
2006. 2. 28: 법관 기피신청서 제출
2006. 3. 3: 민사 2부 재배당(박홍우 판사)
사건이 3월 초 민사 2부에 오기 전에 생긴 일들이라, 보이고 싶지 않은 기록들 정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왜? 기일 변경된 2월 23일자 변론준비재판을 한 것 처럼 조작하는 건가?
조작된 사건 일지에서,
4월 7일자 변론준비기일재판을 '속행'이라고 기재한 것이,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다.
2월 23일자 기일에 대한 조작과 2월 28일자 법관 기피 신청의 삭제에 대하여,
서울고법 종합민원실에 어떻게 된거냐 물었더니
상담인 왈,"여기서는 서류 접수와 입력만 담당하고, 담당재판부가 고쳤을 거다."
메모: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사진 찍어가다.
[06. 4. 13] 변론의 녹취(속기) 신청
아래의 민사소송법 제 159조에 의해,
변론의 녹취 신청 하다.
민사소송법 제159조 (변론의 속기와 녹음)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하거나, 속기자로 하여금 받아 적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은 조서의 일부로 삼는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으로 조서의 기재를 대신한 경우에, 소송이 완결되기 전까지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때에는 녹음테이프나 속기록의 요지를 정리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되거나, 양 쪽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법원은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을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을 폐기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폐기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오늘 시위자: 천안 서아주머니, 태광산업 장민식씨, 송 아주머니, 그리고 나.
한 여학생이 장민식씨의 시위모습을 여러방향에서 사진 찍어대는 모습이 보인다.
태광산업관련 기사 취재왔나 싶었는데...
국민대 모교수가 일본학회에서 일인시위 관련 연구 발표를 한다고 한다.
자료수집차, 일인시위 하는 사람 찾아 대법원 왔다고.
내일도 나오는데, 취재하겠단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위하는데, 대법원에서 못 본 여학생이 묻는다,
"아침에 대법원에서 시위하던 교수 아니냐?"
"그렇다."
일인시위 왜하냐? 목적과 이상이 뭐냐? 묻길래, 성실 답변
빠질수 없는 성대 입시부정사건, 양승태를 비롯한 판사들의 영웅담(?) 등등
약간 쌀쌀한 날씨에도,
어처구니도 없고, 처음 듣는 기막힌 얘기에 관심을 보인 반응
"성대 좋게 생각했는데, 실망..."
"판사들...."
거참 일인시위 몇개월 하다보니 별일이 다 생긴다.
어제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고아주머니가 1년 구형을 받았단다.
나, 떨고 있니?
4월 12일자 성대신문사 기사,
주간 교수의 반대에 부딪혀, 인터뷰 약속 지킬 수 없어 미안해 한 기자.
[06. 4. 11] 대법원의 기도회
대법원장 차가 출근 시간에 나오다. 오늘 아침 기도회가 있었단다.
어제 만났던, 천안 서씨 아주머니 대법원 시위
어제 서울중앙 지법에서
서울지검 박정수 수사관에게 전화해서, 자료준비 연기 요청 => 17일 약속
[06. 4. 10] 고소장
고소인: 김명호
피고소인 :
대법원 경비 대장, 전금식, 경비 관리 담당 김영수
이광범(사법정책실장), 서울시 서초구 서초로 219, 137-750
이상훈(서울고법 판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01-1, 137-735
이혁우(서울중앙지법판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01-1, 137-735
홍성무(서울고법 판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01-1, 137-735
제목: 2006형제24637 사건에 대한 맞고소 및
국제적 망신, 성대입시부정은폐 방조하는 판사들 고소(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2006형제24637 사건과 병합, 아래 고소사유 및 사실에 대하여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인의 권리행사와 그의 침해
고소인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망신을 시키고, 작금의 만연된 시험부정들을 조장토록 한, 사상 최대 입시부정사건,
95년도 성대입시부정사건의 진상을 밝힘으로 써
(입증자료1, Science, 조선일보 등 언론기사),
첫째: 공공의 이익과 사회정의를 세우고
둘째: 개인적으로는 성대에 복직 등의
행복추구권리
(헌법 10조)를 행사하고 자 합니다.(입증자료2,
공개편지)
위 행복추구를 위한 수단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 27조의 제3항)가, 피고소인들의
교묘한 집단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인하여 침해 당하고 있기에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개요
고소인이 제기한, 95년도 성대 입시부정 진상조사 재판을(서울중앙지법 2005가합17421, 서울고법 2005나84701), 이혁우,
이상훈, 이광범, 홍성무 판사 등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지연함으로써, 사회정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고, 그 결과
대한민국 교육황폐화를 가중시키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경비 대장, 전금식과 경비 담당 김영수는, 위 판사들 죄를 은폐 방조하기 위하여 고소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입증자료3, 중요 사건 일지)
고소 사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 사유 및 사실
1. 피고소인들이 위반한 법 조항들
형법 제 122조(직무유기)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입증자료4: 참조 헌법 및 법 조항들)
2. 전금식(대법원 경비 대장), 김영수(대법원 경비 담당 책임자)
전금식 대법원 경비대장으로서 판사들을 명예훼손 하였다는 터무니 없는사유로 고소인을 고소하여(2006형제24637), 고소인의 정의사회 구현 목적의 1인 시위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무유기 직권 남용 판사들을 비호하려는 반 정의사회 행위이며, 고소인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방해하는 공무원의 직권 남용에 해당된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영수씨는 대법원 경비 관리 담당 책임자로서, 위 전금식의 반민주, 반정의사회 행위가 있었음에도, 전금식씨를 감독 관리 하지 않은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3. 이혁우(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관련 사건 2005가합17421)
고소인 사건의 담당 부장판사로서, 이혁우 판사는 다음과 같은 위법,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가. 위반한 민사소송법 조항들(입증자료4, 참조 법 조항들)
제1조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제199조 (종국판결 선고기간)
나. 사실행위들
첫째: 고소인의 재임용 탈락사유가, 견책 징계임을 이혁우 판사는 판결로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가, 95학년도 성대 수학II 본고사 7번 문제 출제오류지적에 기인한 보복성임을 입증하는 증거들에 대하여,
판단유탈을 함으로써,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을 한 것입니다.
[보복성이라는 증거들]
(1) 해교행위 항목 중 ‘입학시험 채점 업무 시 배타적인 태도로 혼란야기’라는 징계 청원사유
(입증자료5, 징계사유설명서)
(2) 전국44개 189명 수학과 교수들은 수학입시문제가 틀렸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서명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입증자료6, 전국 44개 189명의 수학교수들의 의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원고)가 정직3개월에 대한 불복으로 교육부 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했던 1995년 말 당시, 피고 성대가 제출한,
수학과 수학교육과 교수 일동의 증언 (입증자료7, 위증 및 보복성 시인)에 의하면, 입시문제가 틀리지 않았다고 위증함과 동시에
“잘못이 없는 문제를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외부에 유포하는 사항은 학교를 곤경에 처하게 하려는 의도이고 해교행위라 생각되며 학교당국도 이에 단호히 대처한(정직 3개월) 바 있습니다.”
(3) 징계의결 요구하였던, 수학과 김미경 교수도 입시문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징계요구의 결정적인 원인이 입시출제오류지적에 대한 보복임을 시인하였습니다.
(입증자료8, 대화내용)
둘째: 답변서 제출의무 기한(30일)을 위반한
(민사소송법 제256조), 피고 성대 측에 대하여, 준비명령 발송은 커녕,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5월 2일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 후, 바로 그 다음날인 5월3일에서야 비로소 성대측은 변호사 선임을 한
정황 사실로 미루어,
성대출신 이혁우 판사의 재판지연에 대한 의혹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성대측 변호를 맡고 있는 일신 법무법인은, 이혁우 판사가 변호사 시절 근무하던 곳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 요청합니다.
(입증자료9, 성대측 변호사 위임장과
일신법무법인 관련기사)
셋째: 무성의하고 항상 뒤늦은 답변서와 준비서면 제출로,
민사소송법
제146조(적시제출주의), 제149조(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제150조(자백간주), 제273조(준비서면의 제출 등), 제274조(준비서면 기재사항), 민사소송규칙 제65조(답변서 기재사항)등을
위반한 피고 성대 측에, 고소인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고소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헌법 제 27조의 제3항) 방해하는 명백한 직권남용 입니다.
(참조: http://www.scourt.go.kr/suit/mysearch_list.jsp)
4. 이상훈(서울 고법 부장판사, 관련 사건 2005나84701)
이상훈 판사는 2005년 10월 18일 접수된, 고소인의 사건에 대하여, 단 한차례의
준비명령만 발송하였을 뿐, 그에 대한 조치도 하지 않고, 2006년2월 13일자로 형사 5부로 자리 이동하였습니다.
무려 4개월 동안, 아무런 변명도 없이 재판진행 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 만으로도, 고소인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헌법 제 27조의 제3항) 방해한 직무유기와 직권 남용이 성립됩니다.
가. 위반한 민사소송법 조항들(입증자료4, 참조 헌법 및 법 조항들)
제1조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제199조 (종국판결 선고기간)
나. 사실 행위들
첫째: 고소인이 (10월 21일) 제출한 항소이유 및 준비서면에 대하여, 피고 성대는
준비명령 기한 내에(11월 18일 기한, 입증자료10)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147조(제출기한의 제한)와 제256조(답변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둘째: 이러한 피고 성대 측의 무반응에, 고소인이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헌법 제27조의 3) 행사하기 위하여 제출한,
첫 번째 기일지정신청서에(2005.11.25.) 대하여 이상훈 판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를 범하였으며,
두 번째 기일지정신청서에(2005. 12. 22.) 대하여는,
(한 달간의 여유를 두고 기일을 정하는 법원 관례를 무시하며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방해하는) 직무남용으로 두 달의 여유를 두고 변론준비기일을(2006. 2. 23)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 13일자로 형사 5부로 자리 이동하였습니다.
(참조: http://www.scourt.go.kr/suit/mysearch_list.jsp)
5. 이광범, 대법원 사법정책실장(전 인사실장 2006. 2. 21 면)
위로부터 명백하게 알 수 있듯이,
민사소송법 조항들을 다반사로 위반하는 피고 성대 측의 태도에 대하여 제재는 고사하고, 스스로도 민사소송법 제 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을 위반하면서 이혁우와 이상훈 판사는 성대의 재판지연을 방조하였습니다.
이러한 판사들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대하여, 대법원 인사과에 진정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인사실장, 이광범 판사는, 단 한 차례의 무성의한 답변만을 했을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광범 판사의 명백한 직무유기로, 헌법이 정한 고소인의 권리행사를(10조와 27조의 3, 입증자료4) 방해하는 직권남용을 한 것입니다.
사실행위들
첫째: 이혁우 판사에 대하여
(2005. 6. 24)제출된 진정서에 무성의한 답변으로(입증자료 11), 민사소송법을 위반하고 있는 이혁우 판사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을 방조.
둘째: 이상훈 판사에 대한 진정서들
고소인은, 4개월 동안의 이상훈 판사에 대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대하여, 진정서를 7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광범 전 인사실장은 친형인 이상훈 판사에 대하여, 인사실장으로서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경고 또는 징계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고소인의 재판을 4개월 표류하도록 방조했습니다. 이것은 헌법이 정한 고소인의
권리행사를(10조와 27조의 3, 입증자료4) 방해하는 직권남용 입니다.
2005.12.09, 2005. 12.16, 2005.12.19, 2005.12.20,
2005.12. 21, 2005. 12. 22, 2005. 12. 23.
.
(참조: 대법원 인터넷 나의사건검색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suit/mysearch_list.jsp)
7번의 탄원서에 대하여 아무런 회신이 없습니다.
6. 홍성무(서울고법수석부장판사, 관련사건:2005나84701의 재배당)
2006. 2. 14일 시작된 위 서울고법 사건 재배당 과정에서, 고소인은 대법원 총무과에 성대출신 판사 강영호의 민사 제26부로 배정되는 것을 염려하는 진정서를 2006. 2. 23. 대법원 총무과에 낸 바 있습니다.(입증자료 12, 대법원 총무과 접수 번호 2646)
그러나, 고소인의 우려예상 진정서에도 불구하고,
재배당 책임자인 홍성무 수석 부장판사는, 우려한 예상대로 2006. 2. 26. 민사26부로 재배당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소인의 사건은 성대입시부정사건 진상 재판으로, 상식적으로 성대출신 판사에 대한 기피 내지는 회피 사유가 있습니다.(입증자료13, 신문기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사건을 담당한 성대출신 이혁우 판사는, 위에서 언급한 재판지연 하는 직권 남용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5가합17421사건의 선고에서, 범죄적 편파적인 판결을 하였습니다.
(입증자료 14, 최재천 의원의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질의서와 민교협, 교수노조 외 3개 단체 성명서)
둘째: 전문분야가 다른 엉뚱한 재판부로 배당
고소인의 사건은 부당 해고에 대한 복직을 다투는 사건으로 ‘노동’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성대출신 강영호 판사의 민사 제26재판부는 ‘건설’전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셋째: 이 재배당 사건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이유
(1) 서울 고법 29개 재판부 중 성대출신 판사는 민사 26부의 강영호 판사가 유일.
(2) 서울 고법 재판부 중 ‘노동’ 전문 재판부는 민사 제2부, 11부 15부도 있음에도, ‘건설’ 전문 재판부로 배당되었다는 것.
(3) 고소인의 사건이 재배당 되게 된 것은, 2006년에 서울고법 재판부가 증설 되었기 때문으로, 증설된 재판부에 다른 재판부에서 사건을 나누어 준다는 정당한 사유입니다. 증설된 5개 재판부 중 2개부가(3부와 15부) 부활 되었고, 3개부가(26, 27, 28) 신설되었습니다.
백번을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증설된 5개부 중, 민사 제15부는 노동 전문 재판부로 지정되어 있는데, 왜? 굳이 전문 분야도 다른 건설 재판부인 26부로 재배당했는가는 실수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위 세가지 사유로 명백하게 알 수 있듯이, 홍성무 판사의 행위는, 고소인으로 하여금, 법관기피신청을 하게끔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판 지연을 초래하여 고소인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행사를(헌법 제27조 제3항) 방해하는 직권남용에 해당 됩니다.
결론
재판 진행함에 있어, 쌍방간의 공방이 치열하여, 서면공방이 빈번한 경우, 선고기간 5월을 넘길 수 있는 것은 정당한
사유입니다. 그러나, 고소인 사건 진행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 성대는 무응답 내지는 번번히 기일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그 뒤 늦은 서면조차에서도 준비서면 기재사항 규칙을 어긴 엉망인 것이었다. 이러한 피고 성대측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하여 몇차례의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묵살 당한 것입니다.(입증자료 15)
따라서,
고소인 사건(공공의 이익을 위한 성대입시부정사건진상조사재판)과 관련하여, 헌법이 정한, 고소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 (헌법 제10조)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행사(27조의 제3항)를 방해하는, 판사들의 직무유기 또는 직권 남용은 명백합니다.
게다가, 대법원 경비대장, 경비 담당 책임자까지 고소인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위에 대하여(입증자료16)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등의 직권남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6형제24637 사건과 병합하여, 고소인의 고소사실에 대한 진상조사는 물론이요, 문제의 발단인 성대입시부정사건의 진상도 수사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진행상황에 따라, 필요한 추가할 판사 고소 및 추가 입증자료는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입증자료 17)
입증 자료
1. 언론기사(한겨레21, Science, 조선일보, Mathematical Intelligencer)
2. 성대 전교수들과 전국 수학과 교수들에게 보낸 메일
3. (성대입시부정 사건 관련)중요사건 일지
4. 참조 헌법 및 법조항들
5. 징계사유 설명서(1995. 9. 27)
6. 전국 44개 189명의 수학교수들 의견서
7. 성대 수학과 및 수학교육과 교수들의 증언
8. 징계의결 요구한, 성대수학과 김미경교수와의 대화(1995. 4. 23)
http://geocities.com/henrythegreatgod/recorded/mkkim.mp3
9. 5월2일자 기일지정신청서에 대한, 5월3일자 성대측 변호사 위임장
10. 서울고법 준비명령(제출기한 2005. 11. 18)
11. 무성의한 대법원의 민원회신(인사 제3담당관-711), 2005. 7. 20
12. 대법원 총무과에 제출한 진정서(이광범, 이상훈, 조관행 판사들의 은밀한 집단 태업, 2006. 2. 23 접수번호 2646)
13. 언론기사들(2005. 11. 2, 2005. 11. 7, 2006. 3. 9)
14. 최재천의원의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 서면질의서(2005. 10. 4)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외 4개 단체 성명서
15. 제자에게 성희롱한 동료교수 실명 공개석상서 밝혀도 명예훼손 안 된다(법률신문, 2006. 4. 6)
16. http://geocities.com/henrythegreatgod/more.htm
http://geocities.com/henrythegreatgod/log.htm
2006년 4월 10일
위 고소인 김명호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귀중
중요 사건 일지
1995. 1. 20: 성대 입시 출제오류 총장에게 보고
1995. 4. 25: 징계요구가 입시출제오류 지적이라는, 성대 수학과 김미경 교수의 시인
1995. 12. : ‘입시출제오류 지적이 해교행위’라며 징계했다고 시인한, 성균관대 수학과 및 수학교육과 교수 일동의 증언
1996. 3. 6: 전국 44개대 189명의 수학 교수들의 의견서 및 계승혁 서울대 교수의 증언(입시출제오류)
1997. 5. 27: 양승태 위법적 판결로 국제적 망신
2005. 3. 3: 서울중앙지법에 소장 접수(2005가합17421, 교수지위확인, 성대출신 이혁우 부장판사, 민사 제23부)
2005. 5. 2: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5. 5. 3: 피고 성대 측 변호사 선임
2005. 9. 21: 이혁우의 범죄적 원고 패소 판결
2005. 10: 18: 서울고법 민사 제 14부에 접수(2005나84701, 이상훈 부장판사)
2005.11.25: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5.12.09: 대법원 인사과에, 이상훈 판사의 직무유기 진정서 제출
2005.12.16: 대법원 인사과에, 이상훈 판사의 직무유기 진정서 제출
2005.12.19: 대법원 인사과에, 이상훈 판사의 직무유기 진정서 제출
2005.12.20: 대법원 인사과에, 이상훈 판사의 직무유기 진정서 제출
2005.12.21: 대법원 인사과에, 이상훈 판사의 직무유기 진정서 제출
2005.12.22: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5.12.22: 대법원 인사과에, 이상훈 판사의 직무유기 진정서 제출
2005.12.23: 대법원 인사과에, 이상훈 판사의 직무유기 진정서 제출
2006. 2. 23: 대법원 총무과에 제출한 진정서(접수번호 2646, 제목: 이광범, 이상훈, 조관행 판사들의 은밀한 집단 태업)
2006. 2. 26: 고소인의 ‘노동’으로 분류되는 성대사건을, 건설 전문 재판부인, 성대출신 강영호 판사의 민사 26부로 배당
2006. 2. 27: 강영호 법관 기피 신청 제출
2006. 3. 3: 서울고법 민사 제2부로 재배당(박홍우 부장판사)
2006. 3. 9: 양승태 대법관의 위헌, 위법적 판결(2003다52647, 2003재다262)
2006. 2. 24: 대법원 경비대장, 전금식의 명예훼손 고발
2006. 4. 6: 전금식의 명예훼손 고발에 대한 중앙지검 출두 조사 받음
참조 법 조항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민법]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06. 4. 7] 서울 고법 민사 2부 변론준비기일 305호실에서 있었던 일
오전 10시 5분에 도착한,
박홍우 부장 판사와의 질문과 대답
내(원고)가 제출한 서류들을 훑어보며(피고 측 자료는 얼마 없음)
판사:"신문기사, 대법원 판결문 등은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는 없고, 참고자료로 밖에 될 수 없습니다"
나:"알겠습니다."
판사:"2005년 7월 21일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하여 송달된 기록이 없는데, 한부만 냈습니까?"
나:"두 부 냈습니다. 한 부만 내면 접수 조차가 되질 않습니다. 송달하지 않은 것은 법원의 잘못입니다."
판사:"피고에게 한부를 주었으면 합니다."
나:"사적으로 건네줘도 되나요?"
판사:"피고, 괜찮나요?"
피고:"네"
나:"다음주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판사:'
최재천 대법원 국정감사 갑27호증 -1(2005. 10. 6.),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질의서 갑 제27호증-2(2005. 10. 4.)
학칙 28호증-1, 시행세칙 28호증 -2, 학사내규 28호증 -3, 백지답안 29호증, 강의 출석부(성적기록표) 30호증 31호증 참고자료
30호증-3까지...'
판사:"답안지는 어디서 난 건 가요?"
나:"제가 10년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1심 판결에서 제가 29명에게 F 준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았길래, F를 주지 않을 수 없는 사유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겁니다."
판사:"33페이지인데, 어떤 것은 써있는 것도 있는데."
나:"그것은 학기말 시험에서 처음에 31명이 백지를 냈었고, 재시험 기회를 주었는데,
31명 중 2명만 응시하여, 재시험 본 학생의 답안지입니다. 나머지 29명은 재시험에 오지 않았습니다."
(참조: 95학년 1학기 위상수학1 학기말 시험 백지 답안지(29명)
재시험에 응한 김명형, 김원용의 백지 및 재시험 답안지)
판사:"피고, 이것이 학교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교수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지 확인해보세요."
판사:"항소장의 재임용 거부 처분에 대한 것이 애매하고, 청구취지 변경에서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가 재임용거부결정 무효확인으로 되어있네요."
나:'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나 재임용 거부 결정 무효확인은 의미상으로 같으나,
행정처분에 대해서만 재임용 거부 처분이라는 법률용어를 쓸수 있고, 민사에서는 재임용 거부 결정무효확인이 맞는 용어입니다. 그에 따라
사소한 것이기는 하지만,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입니다.
그리고 1심 판결문에서도, 재임용 거부 처분이 부적법 하다고 했고, 그 것을
재임용 거부 결정무효확인으로 이해한다며, 사실심리를 한 것입니다.'
판사:'
청구취지에 교수지위확인과 재임용거부결정 무효확인 두가지로 했는데, 수학을 하셔서 논리적일텐데 논리적으로 같은 거니,
교수지위확인 하나로 하겠습니다'(주: 박홍우 개만도 못한 인간새끼가 좆나게 켕겨함. 석궁사건 검찰 조사시, 조주태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에
대해 술술 상습적 거짓말 주둥이를 놀림)
나:'절대적으로 동의 합니다. 논리적, 상식적으로는 같은 건데. 그 것을 굳이 따로 구별하는 판사들이 있고, 실제로
1심 판결문에서도, 교수지위확인을 이유없다고 판단했고, 재임용거부결정 무효확인에 대해서만 사실심리를 했습니다.'
판사:'교수지위확인되면, 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되는 것이고, 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이 되면 교수지위확인되는 것.
하나가 되면 그 다른 하나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니 교수지위확인 하나로 하겠습니다.'
나:'교수지위확인으로 하고, 재임용 거부결정에 대한 사실심리에 의해 교수지위확인 판단을 해 주신다면 이의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판사:'그렇게 하지요.'
판사:'원고는 문서제출 명령을 했는데, 징계받은 성대교수들의 명단과 그 징계 관련된 서류들인데,
이 문서제출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피고는 성적평가로 인하여
재임용 탈락내지는 징계 받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 이 석명사항에 대하여 '없다'고 답한, 피고 성대의 5월 12일 자준비서면)
피고(이동욱):'네'
나:'확인할 필요가 있나요? 재판 지연으로 밖에 안보이는데, 제출명령 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자료를 보면, 징계 받거나, 재임용 탈락한 교수 없습니다. '
판사:'원고는 그 문서를 보고 비교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알면서 왜 하는 겁니까? '
나:'비교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목적은,
성적 평가를 자의적으로 했다는 이유로 징계나 재임용 탈락된 교수가 있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징계의 형평성 평등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의해,
저의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였다는 것을 이 재판부로 부터
인정받는 겁니다.'
판사:'...'
나:'판사님은 이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셨나요?'
판사:'재판부에 그런 거 묻는 거 아닙니다.'
나:'그렇다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피고 성대측의 재임용 탈락사유 주장은
첫째, 연구실적미비, 둘째, 견책으로 변경된 징계입니다.
연구실적미비에 대한 것은, 1심재판부도 성대측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었고
견책은 제가 학생들 성적평가를 자의적으로 해서 교육자적 자질이 의심된다며 패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판사:'다른 문서 제출 명령이 있는데, 학생들의 성적 평가서? 뭔가요?'
나:'교수들이 학생 성적을 주고 제출하는 성적기록표입니다.'
판사:'피고는 이 문서가 있는 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나:'무슨 확인이 필요한가요? 판사님은 판사님이 졸업한 학교에 가서 성적표를 뗄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성적기록표가 없다면, 93-95년 학생들의 성적표 제출을 명령해 주십시요. 교수 별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
판사:'일단 문서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문서제출 명령을 내릴수 있습니다.'
나:'그렇다면, 다음에 학생들 성적표 제출을 신청하겠습니다.'
판사:'수학과 만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나:'그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수학과에서 재임용 탈락한 것이 아니라, 성대에서 탈락한 것이고
성대 전체 교수들과 비교해야 되니까요.'
판사:'...'
나:'그리고,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저의 사건이 작년 2005년 10월 18일 날 접수 되었고, 10월 말경에 문서제출명령을 했는데
그동안 재판부는 뭐 했습니까?'
판사:'이 사건이 우리 재판부에 넘어온 것이 3월 3일입니다.'
나:'제 얘기는 전체 재판부에 대한 겁니다. 민사 소송법 199조에 의하면 5개월 내에 선고하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총칙에 의하면 법관은 신속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판사:'물론 본인으로서는 왜 빨리 처리 안되는 가에 하겠지만, 원고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건들도 많고...'
나:'우리나라 재판이 문제가 많으니, 사건이 많은 거 아닌가요?
저의 이 터무니 없는 사건도 OECD에 가입한 다른 나라에서는 소송제기
자체가 되지 않고 해결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이 법원에 온다는 것 자체가 법원에 문제가 많은 거 아닌가요?'
판사:'...'
나:'사건이 많다고 하시니,
그렇다면 제가 제안하나 하겠습니다. 무료 자원 봉사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판사:'본인 사건을 할 수는 없고...'
나:'제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을 도와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판사:'선례가 없어서 곤란합니다.'
나:'선례는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판사:'다른 사건도 있고... 다음 변론 기일은 5월 12일 오전 10시 20분 입니다.'
메모
재판관계로 서울중앙 지법 시위, 약 15분 늦음.
이홍훈 중앙지법원장, 신임판사인듯한 무리와 함께 건널목으로 지나가다.
명예훼손 고발 담당 검사, 신성식 건널목으로 지나다.
한국과학 기술대학의 한모교수 격려 방문
울산 김성순씨 서울 중앙지법 시위
[06.4.6] 서울 중앙지검에서
명예훼손 고발 사실확인차,
대법원 경비대장 전금식씨 만나 차분히 얘기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경비 담당 김영수가 나타나서
"지금 전금식한테 따지는 거요"라며 고함...
10시경 박정수 수사관과 조서 꾸미다가, 서울중앙지법 시위 시간 관계상 11시에 나옴.
고발자: 대법원 경비 대장, 전금식
혐의: 판사 명예훼손
담당검사: 신성식(37회 사시, 사법연수원 27 기)
84년 전남 순천고 졸업, 91년 중앙대졸
수사관: 박정수
사건접수: 2006. 2. 24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자, 상식인데...
기억에 남는 대화와 검사의 말들
나: "판사가 위법 판결행위 한 증거가 있는데 왜 처벌 하지 않느냐?"
신검사: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 못한다. 처벌 규정을 찾아가지고 와라"(* 나중에 갖다 줌)
(직무유기 발언; 위법행위 발견시, 처벌 규정 찾는 것이 검사 의무 아닌가?
국민한테 월급받는 이유가 그 의무하라고 주는 거 아닌가?)
신검사:"대법원이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데...이대로 가면 기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뭔 소리를 하고 싶은거야?)
나:"나라 망신 시킨 양승태 대법관이 반성은 커녕, 양심교수 죽이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위하는 겁니다."
신검사:"인정 범위가 좁아서, 공공의 이익은 언론보도 같은 것들만 인정됩니다."
나:"기소 하세요"
명예훼손 관련 기사
제자에게 성희롱한 동료교수 실명 공개석상서 밝혀도 명예훼손 안 된다
(법률신문, 2006. 4. 6)
[06. 4. 5] 떳떳하지도 못한 판사들
대법원 경비대장이 고발했다고 중앙지검 수사관이 만나 보잔다.
고발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인터넷과 피켓 구호로 판사들 명예 훼손???'
피켓 구호들
양승태! 위헌 위법적 판결로 양심교수 죽이는 게 대법관이 할 일이냐?
양승태 대법관 양심교수 10년 알거지로 만들고 작년 한해도 2억 7천만원 모았냐?
나라 망신 시킨, 양승태한테 무슨 명예가 있을 것이며,
정작 피해자가 양승태인데, 웬 경비 대장이 고발해?
그리고 경비대장이 하라는 경비만 하면 됐지, 1인시위자들 구호까지 신경쓰냐?
국제적 나라망신 사건,
성대 입시부정 은폐의 진실 좀 밝혀보자 !
방귀 뀐 놈이 성낸 다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도 없다.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날씨가 화창하니
서울중앙지법 돌무더기와 쓰레기들 점심 먹자고 우르르...
박모 판사 등...
이홍훈 법원장 교대역으로 내려가다.
"돌대가리도 아니고 쓰레기도 아닌 판사 찾습니다" 구호 일주일
시비는 커녕, 찝쩍대는 판사인간 하나 없다.
[06. 4. 3] 판사 노는 날(?)
서울 고법, 중앙 지법에 민사, 형사 재판이 하나도 없다.
완전히~ 놀고 먹는 구나, 짬짬이 서민들 억압하는 재미 보면서.
[06. 3. 31] 양승태 속셈이, 선례가 되기 어려운 또 하나의 근거
Ratio decidendi(판결이유)
판례로서 존중되는 것은, 그 판결의 대상으로 된 구체적인 사건의 해결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서의 법률문제의 판단이다.
이러한 부분을 ratio decidendi(판결이유)라고 한다.
재판관이 판결의 이유 중에서 말한 의견으로,
이 ratio decidendi와
관계없는 부분을 방론(dictum 내지 obiter dictum)이라고 한다.
예컨대, 당해 사건의 해결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는 법률문제에 대해 재판관이 의견을 말하더라도, 그것은 방론이다.
그 의견이 어느 정도 우수한 것이더라도 그것은 나중의 판결에서 학설과 같이 그 내용 때문에 존중되는 경우는 있어도,
'선례이므로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아무 법학 책)
양승태 판결에서의, (파기환송)판결이유는
"이 사건 사립학교법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현행 사립학교법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의 적용범위에 이들 사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들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법률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현행 사립학교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4항 내지 제8항이 소급 적용되는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기간제 사립대학 교수로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원고로서는 현행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므로 피고와 사이에 그 효력 여부에 다툼이 있는 이 사건 재임용 거부결정 및 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본안 심리에 의해 원고가 위 각 규정에 의한
재임용절차와 기준에 따라 재임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도 피고가 위법하게 재임용거부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위헌법률인 구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만을 인용,
교수지위확인을 부인한
양승태 위헌 위법적 논리는(=양승태의 음흉한 속셈)
방론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선례 구속력을 갖는 영미법계에서 조차도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 없는 것.
영미법계가 아닌, 대륙법계에 속한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 따를 필요 없는 것.
그럼에도~
돌대가리도 아니고, 쓰레기도 아닌 판사가 가뭄에 콩나듯이 귀한데 다가,
하늘 같은 대법관인 양승태가 위헌 위법적 판결 펑펑 때리고 있는 마당에,
제대로 할 판사가 몇이나 있을까?
오랜만에~ 하주연 아주머니 만나다.
일이 잘 해결되어서 시위 그만 나오는 거냐고고 물었더니, 된거 하나도 없단다.
[06. 3. 30] 바람 센 날
어떤 아주머니의 이야기.
재판 하다 보니 판사들이 썩었다는 걸 비로소 알았단다.
"세상이 죄다 썩었다"는 말들에
"응, 정말 그래" 반 건성으로 넘기던 것들이
이제는 가슴으로 느껴진단다.
판사, 변호사 등이 한 통속, 그 안에 둘러싸인 순진한 자신...
로즈마리 베이비(rosemary's baby) 영화 속의 로즈마리처럼.
메모: 박모 판사 지나가다.
[06. 3. 29] 양승태, 착각하지 마시게.
대법관은 법도 아니고, 헌법은 더더욱 아니다. 알아 듣겠소?
[3월 24일 선고된, 이규홍 대법관 판결에 대한 평석]
더도 덜도 아닌 간결 명료한
판결문.
<양승태 판결과의 비교, 주목할 점>
1.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로 대학교원신분을 상실한다"라는 문구가 없다.
2. 임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았기에, 교수지위확인이나 재임용 기대권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지 않아,
위 판결문에 설시되지 않았음.
3. 반면, 양승태는, 언급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료지급청구가 교원으로서의 신분 유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그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겠으나"라며 교수지위확인을
강력하게 부인.
양승태 판결 취지로 본, 위 판결 원고 M교수 승소, 별 볼일 없다
학교측이 복직시키면 다행이겠지만,
복직시키지 않을 경우
M교수는 교수지위확인을 받지 못할 것이고
손해배상 청구해 보았댔자,
M교수가 부당재임용 탈락되지 않았다면,
1년 계약의 전임강사로 재임용될 예정이었으니...
양승태 (위헌, 위법적)논리에 의하여
1년치의 전임강사 임금 등에 대한 보상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의 법정투쟁에 대한 댓가에만 비해도
턱도 없이 모자른 보상이나 받고 마는 것이 양승태 판결의 핵심이다.
판결문 감정적으로 쓰지 마라~
메모: 이홍훈 법원장 교대역 방향으로 가다.
어제 부터의, 서울고법지법 피켓 구호:
"돌대가리도 아니고 쓰레기도 아닌 판사 찾습니다"
[06. 3. 24] 도둑이 제발 저리나(?)
구호는 그저께 부터 걸고 있었는데, 별다른 반응이 없어 얼굴이 에지간히 두꺼운 인간이라 생각했었는데...
경비가 와서 앞뒤 구호 적어가더니만, 두차례에 걸쳐 사진을 찍어갔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행보와 그에 따른 법원 개혁 발언에 직원들은 많이 달라졌다.
허나, 사법개혁 핵심인 판사들이 문제.
첨에는 겁먹은 듯 하더니만, 시간 좀 지나니 억울한 생각과 함께 제 버릇 개 주기 싫은 건지...
판사들 사이에 반항 분위기가 형성되는 모양이다, 돼처먹지 않은 것들
범죄적 판결 판사들도 처벌해야~
천정배 '유전무죄·무전유죄 오명은 사법부 탓'
(로이슈, 2006. 3. 23)
[06. 3. 22] 양승태 대법관에게 공개 법리논쟁 제안
위헌, 위법적 판결 2003다52647, 2003재다262에 대한 공개법리 논쟁, 양승태 대법관에게 공식 제안.
☞ 대법원 총무과에 접수된
공식 제안서
메모: 박삼례씨 사건 타자친것 디스크와 다움 메일에 저장
[06.3.21][알기쉬운 평설] 사학재단 앞잡이 ,양승태
사학재단연합과 기획재판거래의 결과물 1탄 '86다카2622'에 이은 제 2탄 양승태 판결. 교수는 짤라도 되고 오직 사학재단 이익만을 생각해주는 양승태 판결. 동업자 사학재단에 대한 눈물겨운 배려의 판결
지난 3월 9일 선고된, 김광윤, 윤병만 교수
판결문의
(주심: 양승태 대법관) 심각성을, 예를 들어 알기 쉽게 정리해보자.
2006. 8. 31일자로 재임용 만료 되는 A라는 조교수가, 3년 계약으로, 9월 1일자로 재임용 받기 위해 5월에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였으나, 부당하게 재임용 탈락되었고 그에 대하여 학교측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자.
그러면, 우선 소송 청구 취지부터 정해야 한다.
이런 경우의 청구 취지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재임용 탈락무효확인(국공립대는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과 교수지위확인이다.
소송제목은 임금, 손해배상, 해고무효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소송판단의 핵심은 위 두 가지인 것이다.
그리고 소송에서 이길 경우, 그 뒤의 문제.
복직은 되는가?
복직이 되면, 부당 재임용 탈락 시부터 복직까지의 임금은?
그 동안의 밀린 승진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되는데,
이러한 많은 문제의 해결책이라며, 양승태가 사학재단의 이익을 위해 내놓은 것이 바로 위 두 판결이다.
위 두 판결문의 요지는,
재임용 심사 부당여부를 판단하여, 심사가 부당하였다고 밝혀지면,
재임용 탈락무효확인은 인정해 줄 수 있으나, 교수지위는 못해주겠다는 것.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재임용 탈락무효확인 즉, 재임용탈락 부당이 밝혀져 학교측의 재임용 거부가 무효가 되었는데, 으레 복직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교수지위확인은 복직과 같은 것 같은데, 재임용탈락무효확인과 교수지위확인이 같은 것이 아니란 말인가? 아니라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인가?
여하튼 재임용탈락무효확인이 곧, 교수지위확인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 위 판결문에서 강조된 내용이다.
이상하지 않은가? 재임용 탈락무효확인은 해준다면서 왜? 교수확인은 해주지 않는다는 것인가?
아무 생각 없이 위 판결대로 수용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가를 논리적으로 따져 보기 전에
우리 예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A교수의 재임용 탈락이 부당했다는 결정의 재임용 탈락무효확인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이
복직 시키지 않는 경우, A교수는 3년치 임금과 퇴직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정도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좀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
1) 교수지위확인 불인정(양승태의 위헌, 위법적 논리)하에, 복직을 시키지 않는 경우,
부당재임용 거부 당시에는 교수지위였기에 재임용 심사 조리상 신청권이 있었지만, 부당 재임용 탈락임이 밝혀져 임금 등 상당의 손해 배상을 받은 후, 또 다시 임용 만료가 되면, 더 이상의 교수지위에 있지 않는 고로, 재임용 심사 조리상 신청권도 없다.
따라서, (교수가 아니니까) 재임용 탈락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을 것이고 임금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니, 정년 65세 까지 임금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
2) 교수지위확인 인정하에, 복직을 시키지 않는 경우
상황이 판이하게 달라진다. 교수지위확인은 교수로서의 권한행사인 재임용 심사 조리상 신청권을 가지니, 재임용 탈락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순환적인 현상(recursively)에 의해,
재임용심사상조리권=> 재임용탈락무효확인=> 교수지위확인=> 재임용심사조리권=>….
정년65세까지의 임금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부당 재임용 탈락시켜 놓고,
정년 65세 까지의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만을 주면서, 복직시키지 않을 학교가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한 대학측 고충을 친절(?)하게도 양승태가 배려차원에서, 헌법과 법을 무시하는 이러한 논리를 개발해 준 것이다.
복직시키지 않아도, 대학 측은 싼 값에 교수를 해고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대학에게는 교수 해고 자유권을 저렴한
가격에 사는 효과라는 것. 이것이 바로 양승태 판결의 핵심.
왜?~ 양승태의 논리는 위헌, 위법적인가?
양승태가 교수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근거법조문은 오로지 하나,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
그 해석을, 학교정관에 재임용 의무규정이 없는한, 임기만료는 교수지위 상실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양승태의 판결은 다음과 같은 위헌, 위법적인 사유로 헌법소원에 해당된다.
(주: 위헌법률 적용, 국민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허용됨 =>
헌법재판소법)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2000헌바26의 주문
"구 사립학교법 제 53조의2 제3항 (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2)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의 취지
(77다300)
"대학교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재임명 내지는 재임용이 당연히 예정되고 있다고 보아진다."
즉, 교원 지위는 특별히 부적격하다고 인정되지 않는한, 박탈되지 않는다는 것.
재임용 기대권 인정,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교수지위는 박탈되지 않는 다는 것.
[위법]
77다300의 법률해석은 변경된 바 없다. 즉, 양승태의 해석은, 법률해석 변경할 경우 전원합의체를 거쳐야 한다고 정한,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의 3을 위반한 것.
(참조: 최재천의원의 대법원 국정감사 질의서,
대법원 규탄, 5개 단체 성명서)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77다300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재임용 되리라 예정되기에 손해배상도 65세 정년까지 구할 수 있다고 판시.
(3) 헌법 제 31조 제1항의 6(교원지위법정주의)는 교원의 지위는 법으로 정한다, 즉, 학교정관보다 상위법에 의해
보장된다는 것. 위법하지 않는 한, 교원지위는 박탈되지 않는 것이다.
(4) 교육부도 재임용 기대권을(=교수지위확인) 인정한다는 사실
[1] 사 건 : 2004-156 재임용제외처분취소 청구
교직원인사규정에 의거 합리적인 심사기준과 절차를 거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재임용을 제청하기로 가결하여
학장이 피청구인 이사회에 임용제청 한 것을,
이사회에서는 ‘징계를 받은 사실’과 ‘업적평가 미흡’ 및 ‘자질부족’의 사유를 들어 재임용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러한 재임용제외 사유들은
이미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통하여 평가를 하였던 항목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재임용에서 제외하기로 심의·의결하였으니,
이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권을 침해한 것으로,
임용권자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하겠다.
[2] 사 건 : 2004-13 재계약거부처분취소 청구
이건 재계약 거부는,
청구인에 대하여 계약제교원임용규정에 의거 합리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공정한 심사를 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재계약임용 제청을 의결하였고
학장이 피청구인 이사장에게 임용제청 한 것을,
피청구인 이사회에서 재계약 거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당한 사유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자료 없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앞에서 열거한 7가지 사유를 들어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심의·의결하였으니,
이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계약되리라는 기대권을 침해한 것으로,
임용권자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하겠다.
[06.3.20] 되풀이되는 대법원의 말장난, 그 원인 분석 및 해결책
1. 대법원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것은,
애초 부터, 미완성의 형태로 태어난 재임용관련 사립학교법에는,
헌법제 31조제6항의 교원지위법정주의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00헌바26)에서도 설시한
공권력, 사립학교의 설립자 내지 기타 임면 권자의 자의적인 처분에 노출되는 경우를 염려한
(2)의 (나) "입법자가 법률로 정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에는 무엇보다도
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의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대학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교원지위법정주의를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본다.
(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을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다시 임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및 재임용대상으로부터 배제하는 기준이나 요건 및 그 사유의 사전통지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지침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간단히 말해서, 법률로 교원지위가 부당하게 박탈 되지 않도록 하는 명시된 조문이 없다는 것
2. 그 결함(?)을 파고들며 말장난(언어유희)을 되풀이 하고 있는 대법원
양승태, 황선당과 같은 사악한 인간들의 말장난 ☞
양승태의 속셈
3. 대법원의 자충수 및 해법
대법관들의 골치거리가 바로 대법원에 의한 77다300 판결.
재임용의 결함을 보완 해준, 이 77다300은,
재임용 기대권을 인정하고 있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교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판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77다300으로 대법원을 추궁함과 동시에,
궁극적 해결책은
개정신법(2005. 1. 27 개정)을 재개정함으로써,
"교원지위는 위법하게 박탈되지 않는다. 위법함이 입증될시에는 소급하여 교원지위를 회복한다."
라는 조문을 삽입해야 한다,
양승태 같은 사악한 인간들이 말장난으로 법 왜곡 해석하는 일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06.3.18] 대법원은 양심교수 죽이는 연구소(?)
지난 3월 9일 선고된,
양승태 대법관의 판결에서
명약관화 해진 사실,
즉 헌법불합치 결정의 무용, 무력화 ☞
양승태의 속셈
아래 표의 (지난 20년간 양심교수 축출해온 위법 판례) 86다카2622와
2003다52647를 비교해 보라
재임용 기대권을 인정한 77다300을
은폐하고 있는,
양승태는 제 2의 황선당 !
대법원은 약자 구제가 아닌, 죽이려는 목적의 잔머리들 모임인가?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것은,
전원합의체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86다카2622는 물론이요,
2003다52647, 2003재다262도 위법 판결이다.
두 판결에서의 사립학교법 제 53조의2 제3항의 법률해석은,
77다300에서의 법률해석과는 정면배치되는 것으로
법률해석 변경을 할 경우, 전원합의체를 거치도록 정한,
법원조직법 제7조 1항의 3을 위반한 것.
|
대법원 1987. 6. 7
선고 86다카2622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2003재다262 )
|
관련 법령 |
구 사립학교법 |
현행 사립학교법(2005. 1. 27. 개정 공포)
|
피해자 내지는 피해 예상 대상자 |
400 여명의 해직교수들 |
현 재직교수들 |
책임 대법관 |
황선당(1986. 4. - 88. 7.)
현 법무법인 아주 고문변호사
| 양승태(2005. 2 -)
[조선일보] 국제적 망신
|
판결요지 |
재임용은 임용권자의 자유재량
| 임용권자는, 저렴한 가격에, 재임용 탈락을 임의로 시킬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