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피의자):
이광범(사법정책실장), 서울시 서초구 서초로 219, 137-750
이상훈(서울고법 판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01-1, 137-735
이혁우(서울중앙지법판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01-1, 137-735
홍성무(서울고법 수석 부장판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01-1, 137-735
피신청인(피의자)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2006형제42529호 직권남용의 사건에(이하 ‘직권남용사건’) 있어서,
동 검찰청 소속 검사 신성식이 2006. 5. 30. 한 불기소처분(각하)에 대하여,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 신청합니다.
“피의자들 이광범, 이상훈, 이혁우, 홍성무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2006형제42529호 직권남용에 대하여, 피의자들 이광범, 이상훈, 이혁우, 홍성무를 서울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한다.”
라는 재판을 바랍니다.
이 사건 개요
2006. 2. 24. 대법원 경비대장 전금식이 신청인을 판사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였고(2006형제24637, 이하 ‘명예훼손사건’),
신청인은 맞고소 및 위 피의자들에 대하여,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행사 등을 방해한(헌법 제 27조의 제3항),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직무유기의 죄목으로 2006. 4. 17. 고소하였습니다.
신청 이유
1. 불기소 처분(각하)의 불복사유
첫째: 신청인은 신청인으로서, 위 직권남용 사건관련 진술을 위한 출석 통지를 받은 바 없으며,
이혁우 판사는,
견책징계가 부당할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에 의한 재임용 탈락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더욱이, 그 징계가, 95학년도 성대 수학II 본고사 7번 문제 출제오류지적에 기인한 보복임을 입증하는 증거들에 대하여,
판단유탈
함으로써,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을 한 것입니다.
[보복이라는 증거들]
가) 해교행위 항목 중 ‘입학시험 채점 업무 시 배타적인 태도로 혼란야기’라는 징계 청원사유 (입증자료1의 증거자료5,
징계사유설명서)
나) 전국44개 189명 수학과 교수들은 수학입시문제가 틀렸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서명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입증자료1의 증거자료6,
전국 44개 189명의 수학교수들의 의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원고)가 정직3개월에 대한 불복으로 교육부에 재심 청구했던 1995년 말 당시,
피고 성대가 제출한, 수학과 수학교육과 교수 일동의 증언(입증자료1의 증거자료7,
위증 및 보복성 시인)에 의하면,
입시문제가 틀리지 않았다고 위증함과 동시에
“잘못이 없는 문제를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외부에 유포하는 사항은 학교를 곤경에 처하게 하려는 의도이고
해교행위라 생각되며 학교당국도 이에 단호히 대처한(정직 3개월) 바 있습니다.”
다) 징계의결 요구하였던, 수학과 김미경 교수도 입시문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징계요구의 결정적인 원인이
입시출제오류지적임을 시인.(입증자료1의 증거자료8,
대화내용)
둘째: 답변서 제출의무 기한
(민사소송법 제256조), 30일을 위반한, 피고 성대 측에 대하여, 준비명령을 하나도 발송치 아니하고, 피고 성대의 재판지연 방조.
[주목 사실들]
가) 신청인의 5월 2일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 후(입증자료1의 증거자료9,
기일지정신청접수증), 바로 그 다음날인 5월3일, 피고 성대는 변호사 선임(입증자료1의 증거자료10,
소송위임장)
나) 피고 성대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일신 법무법인은, 이혁우 판사가 변호사 시절 근무하던 곳.(입증자료1의 증거자료11,
매일경제 기사)
다) 피고 성대의 대리인, 이재원 담당 변호사는(입증자료1의 증거자료12,
담당변호사의 답변서) 이혁우 판사와 성대 선후배 사이로, 일신법무법인에 같은 시기에 근무한 바 있음.
이상훈 판사는 2005년 10월 18일 접수된, 신청인의 사건에 대하여, 단 한차례의
준비명령만 발송하였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고, 2006년2월 13일자로 형사 5부로 자리 이동하였습니다.
무려 4개월 동안, 정당한 사유도 없이 재판진행 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 만으로도,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헌법 제 27조의 제3항) 방해한 직무유기와 직권 남용이 성립됩니다.
신청인이 (2005. 10. 21) 제출한 항소이유 및 준비서면에 대하여, 피고 성대는 준비명령 기한 내에(11월 18일 기한,
입증자료1의 증거자료14)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민사소송법 제147조(제출기한의 제한)와
제256조(답변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피고 성대에 패소판결을 내릴 수 있는 중대한 사유임에도 이상훈 판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이러한 피고 성대의 고의적인 재판지연을 방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재판진행 요청 묵살.
첫 번째 기일지정신청서(2005.11.25.) => 묵살
두 번째 기일지정신청서(2005. 12. 22.) =>
(통상 한 달간의 여유를 두고 기일을 정하는 법원 관례를 무시하는) 직권남용으로 두 달의 여유를 두고
변론준비기일을(2006. 2. 23.) 지정하였습니다. 아래 표 참조.
결론: 그나마, 2월 23일 예정된 변론준비기일도, (2006년 2월 13일자) 형사 5부로 자리 이동한,
이상훈 판사의 후임판사에 의한 재배당 요청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건 접수 후, 4개월 동안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피고 성대를, 이상훈 판사는
4개월 동안 판사의 직권 남용으로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방해하였습니다.
(3) 홍성무(서울고법수석부장판사, 관련사건: 2005나84701의 재배당)
2006. 2. 14일 시작된 위 서울고법 사건 재배당 과정 중에서, 신청인은 대법원 총무과에 성대출신 강영호 판사의 민사
제26부로 배정되는 것을 염려하는 진정서를 2006. 2. 23. 대법원 총무과에 낸 바 있습니다.(입증자료1의 증거자료 16,
대법원 총무과 접수 번호 2646 진정서)
그러나, 신청인의 우려예상 진정서에도 불구하고, 재배당 책임자인(참조: 대법원 재판 예규 제 1025호 제3장 제9조 제1항)
홍성무 수석 부장판사는, 우려한 예상대로 2006. 2. 26. 민사26부로 재배당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대출신 판사 기피에 대한 정당성이, 이미 성대출신
이혁우 판사의
1심 부당판결에서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성대출신 판사로 재배당 한 점.
신청인의 사건은 성대입시부정사건 진상 재판으로(입증자료1의 증거자료17,
언론기사), 성대출신 판사를 피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대출신 판사 기피에 대한 정당성은, 이미 1심 판결의 결과로부터 입증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청인 사건을 담당했던 성대출신 이혁우 판사는, 위에서 언급한 재판지연을 방조하는 직권 남용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5가합17421사건의 선고에서, 범죄적 편파적인 판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입증자료1의 증거자료 18, 최재천 의원의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질의서;
입증자료1의 증거자료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5개 단체 성명서)
둘째: 전문분야가 다른 재판부로 배당한 점.
신청인의 사건은 부당 해고에 대한 복직을 다투는 사건으로 ‘노동’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성대출신 강영호 판사의
민사 제26재판부는 ‘건설’전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셋째: 이 재배당 사건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사유
가) 서울 고법 29개 재판부 중
성대출신 판사는 민사 26부의 강영호 판사가 유일.
나) 서울 고법은 2006년부터 민사도 모두 전문 재판부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입증자료1의 증거자료20:
법률신문)
그에 따라, ‘노동’ 전문 재판부로 지정된2부, 11부, 15부를 제쳐놓고, ‘건설’ 전문인 성대출신 재판부인 26부로
배당되었다는 것.
다) 신청인의 사건이 재배당 되게 된 것은, 2006년에 서울고법 재판부가 증설 되었는 고로, 다른 재판부에서 증설된
재판부에 사건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발생된 것으로,
증설된 5개 재판부 중 3부와 15부가 부활 되었고, 26, 27, 28부가 신설되었던 것.
증설된 5개부 중, 15부는 노동 전문 재판부로 지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분야도 다른 건설 전문 재판부인
26부로
재배당한 것은 실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 세가지 사유로 명백하게 알 수 있듯이, 홍성무 판사의 행위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법관기피신청을(2006카기252 =>
각하결정) 하게끔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판 지연을 초래하여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행사를(헌법 제27조 제3항)
방해하는 직권남용에 해당 됩니다.
(4) 이광범, 대법원 사법정책실장(전 인사실장 2006. 2. 21 면)
위 사실들로부터 명백하게 알 수 있듯이,
민사소송법 조항들을 다반사로 위반하는 피고 성대의 의도적인 재판지연에 대하여 응분의 조치는 고사하고,
스스로도 민사소송법 제 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을 위반하면서 까지, 이혁우와 이상훈
판사는 성대의 재판지연을 방조하였습니다.
이러한 판사들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대하여, 신청인은 대법원 인사과에 진정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인사실장, 이광범 판사는, 단 한 차례의 무성의한 답변만을 했을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광범 판사의 명백한 직무유기로, 헌법이 정한 신청인의 권리행사를(10조와 27조의 3, 입증자료1의 증거자료4)
방해하는 직권남용을 한 것입니다.
사실행위들
첫째: 이혁우 판사에 대하여
(2005. 6. 24.)제출된 진정서에 무성의한 답변으로
(입증자료1의 증거자료 15),
민사소송법을 위반하고 있는 이혁우 판사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을 방조.
둘째: 이상훈 판사에 대한 진정서들
신청인은, 4개월 동안의 이상훈 판사에 대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대하여, 진정서를 7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입증자료1의 증거자료3)
그러나, 이광범 전 인사실장은 친형인 이상훈 판사에 대하여, 인사실장으로서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경고 또는
징계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청인의 재판을 4개월 표류하도록 방조했습니다.
이것은 헌법이 정한 신청인의
권리행사를(10조와
27조의 3, 입증자료1의 증거자료4) 방해하는
직권남용 입니다.
물론, 7차례 탄원서에 대하여 아무런 회신도 없습니다.
4. 위 1-3으로 부터 명백하게 알 수 있듯이, 검사의 피의자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들을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