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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재판거래 은폐 목적의
박홍우의 '위법'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
차례: A. 배경 B. 박홍우가 성대에게 석명준비명령 내린 이유 C. 석명준비명령 답변 - '출제오류 지적 보복' 입증
A. 배경:
교수지위확인 민사 재판의 핵심은 두가지, '연구업적'과 '교육자적 자질'.
1심에서(성대 출신 이혁우) '연구업적' 심사는 성대측의 위법이라고 판단하였으나, '교육자적 자질' 문제를 위법하게 적용해서 패소시킴.(* 실제로 패소 위기를 느낀 성대측에서, 1심 선고 며칠 전, 선고 연기하며 고교 동기인 성대 김진환 통해서 타진)
박홍우 항소심에서
교육자적 자질에 대한 자료 준비는 물론 완벽한 법리를 준비했으니 패소할 수가 없었던 상황.
(* '승소시키려 했다'는 이정렬의 말은 맞다. 그러나 이정렬은 '법원 내부게시판'에 핵심을 뺀 거짓이 혼합된 개소리함으로써, 여차하면 '대법원 범죄 폭로할 수 있다'는 은근 협박/암시를 대법원에게 한 것. 그에 대해 대법원에서 '까불면 죽는다'는 경고성 징계로 강력대응하니, '깨갱'하고 꼬리내린 것. 정확한 실제상황은 아래과 같음)
헌데 문제가 되는 것이 있었음.
그건 그 당시 양승태가 잔머리 굴려 만든 위법한 판례에(대법원 2003재다262) 의해, 승소하더라도 복직되는 것이 아니라 3년치 월급만 받고 끝난다는 것.
그 문제해결을 위해, 재임용의 근원적인 문제, 즉 사학연합과의 재판거래 결과인 대법원의 재임용 관련 위법법률해석 범죄를 바로 잡을 수 밖에 없었다.
(1) 대법원이 <대법원 77다300> 판결에서의 '법률해석'을 1987년 위법하게 변경하였고([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의 3 위반)
(2) 그에 대한 공개질의서에 대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를 범한 이용훈, 이광범을 선고일(2006.7.21일) 이틀전인 7.19일 고발하고 그 복사본을 법원에 제출
(* 이 법률해석은 5.28일 변론에서 박홍우와 청구취지 2개냐 1개냐로 다툰 근원으로서
양승태 위법 판례, 77다300관련 대법원의 수백명 교수 생매장과 그를 바로잡는 것은 완전 복직과 직결.)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날(7.20일) 2번째로 선고기일 연기하며 '위법하게' 변론재개([민사소송규칙 제43조 위반)하면서 급조한 석명준비명령을 한 것. 다시 말해서, 고소장을 본 박홍우와 이정렬이 놀래서 '이 큰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상황 눈치를 보기 위해 이미 한번 연기했었던 선고를(1차 선고일 6.16일) 또 다시 미루며 위법 석명준비명령을 날린 것. 아래는 그에 대한 답변이다.
* 자세한 것 => 석궁의거 배경
B. 박홍우가 끔찍히 편애한 성대에게까지 석명준비명령한 이유
1. [민사소송법] 제 136조에
규정된 석명권 구문권은 소송진행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절차.
이 나라에서는 권력과 돈에 목맨 판사년놈들이, 패소시킬 소송당사자의 약점이나 트집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위법하게 애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들로서,
(1) 석궁사건에서 증거조작된 '박홍우 옷가지 혈흔검증'하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위법한 석명준비명령만 날리며 재판지연하다가 사표 쓰고 변호사된 재판테러범 지영철
(2) 삼성에버랜드 사건(2005노2371)에서, 삼성 따까리, 이상훈이 검찰에게 내린 석명준비명령
2. 성대 답변에 대한 성대 대리인 박홍우의 위법행위들
(1) 아래의 본인에게 내린 석명준비명령의 위법성 설명과,
(2) 박홍우가 2006.7.1일로 예고된 선고를 연기하고 위법하게 변론재개 결정하면서 상황눈치의 재판지연하며 성대에게 내린 석명준비명령(참조: 그 배경 설명)에 대한 성대측 답변과 그 반박을 보라 => 석명준비명령 답변 반박
답변 제출기한(9월 15일)을(* 성대의 위법한 연기신청) 넘기고서도 성대는 거짓말만 늘어놓음.
(3) 성대의 위법한 거짓 답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목조목 입증했음에도, 박홍우 개만도 못한 인간새끼는 성대의 불성실한 위법 답변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위반.
3. 결론: 본인에게 보낸 '사학재단과 대법원과의 재판거래' 은폐 목적의 위법 석명준비명령의 합법 포장쇼, 즉 어리석은 제3자들을 속이기 위한 목적의, 공정하게 재판진행했다는 위선적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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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석명준비명령 답변 - '출제오류 지적 보복' 입증
사건 2005나84701 교수지위확인(서울고법 민사 제2부 나,
박홍우 부장판사)
원고 김명호
피고 학교법인 성균관 대학, 서울 종로구 명륜동 3가 53 이사장 권이혁
위 당사자간 교수지위확인 사건관련, 10월 10일자 석명준비명령에(2006. 10. 11. 수령) 대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변론 준비합니다.
차 례
첫째: 7월 20일자 석명준비명령의 위법성에 대하여
I. 헌법 제13조의 제 1항(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II. 성적평가 관련 석명사항들에 대하여
III. 석명권 행사 한계 일탈
둘째: 각하대상: 피고의 석명준비명령 (9월 25일자)답변서(참조: 민사소송법개정이유)
I. 공격 방어 방법 취지의 불분명
II. 재판 지연
III. 민사소송법 149조(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세째: [10월 10일자 석명준비명령 답변] 재임용 탈락은, 두 차례의 부교수 승진 탈락과 정직3월 징계의
연장선상의, 95년도 입시출제오류지적에 대한 보복 심사 결과
I. 증인신청에 대하여
II. 재임용 탈락은, 두 차례의 부교수 승진 탈락과 정직3월 징계의 연장선상의, 95년도 입시출제오류지적에 대한 보복 심사 결과
1. 입증된, 수학 II 7번 문제의 오류
2. [입시출제오류 지적에 대한 단계적 보복] 부교수 승진 탈락심사와 징계
가. 절차적, 정황 증거들
나. 실체적 증거들 및 부연설명
(1) 95년 4월 1일자 부교수 승진 연구실적 탈락심사
(2) (야간 교육대학원으로의 이적 종용 과정 중) 연구처장, 부총장, 교학처장과의 대화들로부터 드러난 보복심사 및 보복 징계
(3) [총장 정범진, 교무처장 심윤종의 연구실적심사 방해 공작]95년 10월 1일자 부교수 승진 연구실적 탈락심사
(4) 부당한 정직 3개월의 징계
3. 원고축출:
96년 3월 1일자 부당 재임용 탈락심사
III. 피고의 답변에 대한 반박
1. [3의 가. 나. 다]의 재임용 절차, ‘부적격’ 평정의 근거, 재임용 연구실적심사위원회 구성 여부 및 수학 II 7번 문제의 오류 여부에 대한 피고의 답변에 대하여
2. [3의 라] 93년도와 96년도 재임용 심사의 현저한 차이에 대한 피고의 답변에 대하여
3. [3의 마]의 수학 II 7번 문제에 오류 여부에 대한 피고의 답변에 대하여
4. [3. 바의 (2)]의 성적기록표에 항목별로 기재해야 한다는 피고의 답변에 대하여
5. [3의 자]의 29명 학생의 F 처리에서 ‘원만치 못한 관계’를 위하여 증인신청하겠다는 피고의 답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7월 20일자 석명준비명령의 위법성에 대하여
I. 헌법 제13조의 제 1항(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피고의 부당징계,
'정직3개월'을 '견책'으로 변경한
교육부 징계재심위원회가 심리 판단한 세가지 징계사유들은
1. 성적평가에 대하여
2. 교수회의 불참석에 대하여
3. 수업 중에 욕설을 함부로 하고 동료교수 비방 또는 학사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학본부에 내용증명으로
수 차 질의 하는 등 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입니다. 그 중 세 번째 징계사유 (3)은, 교육부 징계재심위원회가
“수업시간 중에 욕설을 하고 동료교수를 비방하였다는 등 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청구인(원고)은 이를 부인하고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불충분하고... 이러한 사실이 교수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갑 제6호증, 96-2 정직3월 처분
취소청구)
라고 판시, 이미 심리 확정된 징계사유입니다. 따라서, 징계사유 (3)에 관련된 석명준비명령 사항들은,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한 것이요 법적 안정성을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참조 판례 ☞
대법원 1994.11.22. 선고 94다30478)
II. 성적평가 관련 석명사항들에 대하여
1. 석명사항 3의 사의 답변에서
피고가 인정한, 당시의 성적평가 원칙, 절대평가에(석명사항 3의 사) 대하여
절대평가의 정의
상대평가에 대응한다. 즉, 상대평가가 학업성과를 다른 학생과 비교하여 성적의 위치를 부여하는 평가방법인 데
비하여, 절대평가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에 의하여 개개 학생의 성적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란, 보통은 교육목표(학습지도의 목표)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에 의하면, 원고의 학생들 평가에는 하등의 잘못이 없습니다.
2. 뿐만 아니라, 피고 성대는 석명사항 답변에서(2006년 5월 12일자
피고의 준비서면)
'학생에 대한 성적평가
잘못을 이유로 피고 학교측이 교수를 징계하거나 재임용에 탈락한 예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성적평가관련
징계는(즉, 교육부에 의해,
정직3월에서 견책으로 변경된 징계)
아래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2000. 6. 9 선고 98두16613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III. 석명권 행사 한계 일탈
9월 15일 제출한 석명준비명령 답변서에서도, 원고가 지적하였듯이, 2의 하. 거. 너. 러. 더. 머.등의 석명사항들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5.12. 선고 2005다68295)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과 그 한계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 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다.”
에 어긋나는 것으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한 것입니다.
둘째: 각하대상: 피고의 석명준비명령 (9월 25일자)답변서
I. 공격 방어 방법 취지의 불분명
제출기한 9월 15일 위반의
연기신청 사유로서,
피고성대는 자료수집의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10일 후인 9월
25일 제출된 답변서에도, 핵심 쟁점인 입시출제오류와 연구실적심사관련 석명 사항들에 대하여 제출된 입증자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는 핵심쟁점 사항들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는 것으로 피고 공격 방어 방법의 취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II. 재판지연
위 첫째 I. 에서 지적하였듯이, 학생들의 불평 및 교수 비방관련 징계사유는, 교육부 징계재심위원회에
의해 '일방적인 피고의 주장'으로 확정판결 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 확정된 그 징계사유를 부풀리며 증인 신청하겠다는 등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됨으로
수용될 수 없는 요청은, 피고의 고의적인 재판지연 의도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III. 민사소송법 149조(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① 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소결론: 위 사실들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의 공격 방어방법에 대한 원고의 각하
신청을(9월 18일자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신청) 수용, 마땅히 각하시켜야 합니다.
세째: [10월 10일자 석명준비명령 답변] 재임용 탈락은,
두 차례의 부교수 승진 탈락과 정직3월 징계의 연장선상의, 95년도 입시출제오류지적에 대한 보복 심사 결과
I. 증인신청에 대하여
1. 7월 20일자 석명준비명령 답변서에 언급된(쌍방에 대하여의 라. 마. 바. 사. 타. 파. 피고에 대하여의 자.)
피고 성대의 증인신청은, 위 첫째, 둘째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의적인 재판지연에 해당되므로 수용될 수 없습니다.
2. 이사건 핵심 쟁점인 교수지위확인 청구 근거에 대하여, 원고는 대법원 판례(1977. 9. 28.
선고 77다300)를
일관성 있게 주장해왔고,
77다300 판례에서의,
사립학교법 해석
“대학교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재임명
내지는 재임용이 당연히 예정되고 있다고 보아진다.”
가 유일한 합법 유효 해석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이용훈 앞으로 2006년 6월 9일
공개질의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원고는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2006년 7월 10일 수령하였는바,
사법정책실장(이광범)
이름으로 보내온 그 답변서
내용에 의하면, 공개 질의들이 변조되어 구하고자 하는 답변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7월 19일자 원고 준비서면)
그 공개질의서 내용 변조에 대한 진상 및 공개질의서에 대한 진실한 답변을 얻고자 하여 지난 7월 24일 이용훈,
이광범에 대한
증인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증인신문사항은
별도로 제출합니다.
II. 재임용 탈락은, 두 차례의 부교수 승진 탈락과 정직3월 징계의 연장선상의, 95년도 입시출제오류지적에
대한 보복 심사 결과
단계적 보복 및 축출 사건 개요
원고의 재임용 탈락은, 두 차례의 부교수 승진 탈락 정직3월 징계의 연장선상의, 입시출제오류지적에 대한 보복
심사 결과입니다.
채점위원으로서의 의무와 학자적 양심에 의한, 원고의 95. 1. 20.
입시출제오류 보고에(갑 제42호증) 대하여,
사사로운 감정을 품은 수학과 교수들은 1년 후에 있을 원고의 조교수 재임용 탈락을 계획하고, 터무니 없는
부교수 승진 탈락, 징계 요구 등으로 학교당국에 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수학과 교수들의 압박에 의해 내놓은 학교당국의 중재안이 원고의 소속을 야간 교육대학원으로 변경하는
것이었고, 원고가 그를 거부하자 중재에 나섰던 학교 당국의 보직교수들도(총장, 교무처장, 연구처장, 교학처장,
부총장 등) 연구실적 심사 방해, 징계 등 원고 핍박에 가담하였던 것입니다.
1년 계획의 첫 단계가 원고의 (95년 4월 1일자, 10월 1일자)부교수 승진 저지였는 바, 그 이유는, 부교수로 승진되면
원고의 임용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므로, 원고에 대한 96년 3월 1일자의 조교수 재임용 심사 자체가 발생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고로 부교수 승진 저지는 원고 핍박과 축출의 필수적인 첫 단계였던 것입니다. 징계와 부교수 승진심사는
별개임에도 불구하고, 수학과 교수들의
논문심사 유보 청원은(갑 제51호증, 논문심사 유보 청원)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및 입증자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증된, 수학 II 7번 문제의(갑 제52호증) 오류
피고는 출제오류지적에 대하여
수정모범답안을(갑 제49호증의 1)
제시하며, "문제가 이상하기는 하지만, 정답이 존재한다."등의 표현으로 수학적인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류의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가 제시한 수정 모범답안 그 자체인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모범답안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기에, '문제가 틀렸다'는 것을 지적할 능력없는 문외한을 속이기 위한 '사기 채점기준표', ). 다시 말해서,
수정모범 답안 그 자체가 문제오류와 그 오류를 은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수정모범답안 자체의 모순에 대한 그 정황 또는 보충 증거들
가. 출제오류에 대하여, 피고는 여러 번 말을 바꾸었다는 점.(출제오류 인정, 96. 5. 7일자
YTN뉴스 인터뷰와
96. 5. 13일자 한국일보, 갑 제53호증)
나. 문제에 잘못이 없었다면, 왜? 4명의 기존 채점위원들이(원고, 서수정, 이동복, 김중기 교수)
채점했던 것을 무시하고, 채점을 다시 했는가?(갑 제24호증,
)
다. 수학 II 7번 문제는 ‘... 수직임을 증명하라’
입니다.(갑 제52호증) 따라서,
답안 결론은 수직으로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직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갑 제49호증의 1)
라. 피고가 제시한 수정 모범답안이 올바른 답안의 자격을 갖추려고 한다면,
경상대 이상하 교수가
지적하였듯이(갑 제49호증), “... 이 조건문 형태의 복합 명제 전체가 참임을 보여라.”라고 묻는
형태이었어야 한다는 것.
마. '수학 II 7번 문제에 잘못이 없다'는 피고의
증언은(갑 제23호증), 당시
채점에 관여하고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한 수학과 김미경 교수의 '문제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수학과 전체
교수들이 다 인정했다’는 녹취내용과(갑 제24호증) 상반되고.
바. 전국 44개대 189명의 수학교수들의 의견서에
의하면(갑 제8호증),
“문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정모범답안은 문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호도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하였고, 위 의견서를 보낸 서울대 계승혁 교수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의견서가 사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사. 원고 대리인 이석태 변호사는, 대한수학회와 고등과학원
사실조회와(갑 제45호증)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한국과학기술대 학과장 최우진 교수에게 보낸 바 있었고, 그에 대한 회신에서 최교수는 문제에
오류가 있음을 수학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갑 제54호증)
2. [입시출제오류 지적에 대한 단계적 보복] 부교수 승진 탈락심사와 징계
가. 절차적, 정황 증거들
(1) 95. 1. 3(?) 당시의 학과장 채영도 교수, 원고를 차기
학과장으로 추천.(갑 제41호증)
(2) 95. 1. 16. 원고는, 수학 II 7번 문제의 오류 발견하고 출제위원인 이우영, 채영도 교수에게 오류사실을 알림.
(3) 95. 1. 17. 이우영, 채영도 교수, 원고에게 수정된 모범답안을 제시.
(4) 95. 1. 17 ? 19. 학교 당국 책임자 없는 비공식 회의에서,
(출제위원을 비롯한 다른 교수들의)수정모범답안으로 다시 채점하자는 의견과 (원고의)동점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 대립.
(5) 95. 1. 20. 채점위원의 의무 및 학자적 양심에 의하여, 장을병 총장에게
출제오류 보고.(갑 제42호증)
(6) 95. 1. 26. 학과장 채영도를 비롯한 수학과 교수들, 원고에 대한 징계 요구서
제출(을 제14호증의 1)
(7) 95. 1. 27. 출제위원인 이우영, 채영도 교수는 원고의 95. 4.1일자 부교수
승진심사위원으로 선정되어(갑 제55호증),
부교수 승진에 대한 연구 실적 심사보고서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고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갑 제56호증), 원고를 부교수에서 탈락시킴.
(8) 95. 4 - 6 승진심사대상의 요건을 충족한 논문을 심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갑 제56호증), 총장
정범진과 교무처장 심윤종은, 승진심사를 위하여 제출된 원고의 논문들을 회송하는 등 심사를
방해함(갑 제 57호증의 1,
2, 3).
(9) 95. 6. 16 - 25. 원고의 소속을 야간 교육대학원으로 변경할 것을 종용(연구처장, 교학처장, 부총장,
총장 등)
(10) 95. 9. 27. 징계청원 사유 중
'입학시험 채점 업무 시 배타적인 태도로 혼란야기'(갑 제22호 증)
(11) 참고사실: 원고는 피고 성균관 대학 역사상, 최초의 승진 탈락, 최초의 징계, 최초의 재임용 탈락된
교수(갑 제3호증)
나. 실체적 증거들 및 부연 설명
(1) 95년 4월 1일 자 부교수승진 연구실적 탈락심사
(가) 문제의 발단이 된, 95년도 수학 본고사 출제오류 문제의 출제위원인 이우영, 채영도 교수가, 원고의
부교수 승진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어(갑 제55호증)
(나) 제출된 논문이 심사대상 논문인지에 대한 '가, 부'를 판단하는 곳은 교무과이고, 그에 따라
교무과에서 원고의 논문들에 대하여 심사대상요건을 충족, 320%임을
인정하였음에도(갑 제58호증)
(다) 발표날자가 기준임에도 투고일자를 문제삼아, 이우영, 채영도 교수는, 교무과와 연구처에서 요청한
'연구실적심사보고서'를
고의적으로 제출하지 않고 의견서만을 제출하여 원고를 탈락시킨
시켰습니다(갑 제56호증).
이는 논문의 내용을 심사해야 하는 심사위원으로서의 의무를 망각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논문의 발표일자가 기준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입니다. 투고일자를 트집잡은 피고의 모순 및 보복 심사라는 증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연구실적심사위원회 규정 제 21조에
의하면(갑 제9호증)에 의하면,
'승진소요기간 내에 발표된 논문'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연구된 논문이라고 한 총장 정범진의
허위 공문(갑 제59호증의 1, 2),
② 연구실적심사를 함에 있어, 투고일자가 아닌 발표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연구실적심사보고서'(갑
제 60호증의 1, 2, 3),
'95. 4. 1부 승진대상자 연구실적심사자료'(갑 제 58호증) 및
'재임용 대상자 연구실적 목록표'에도(갑 제1호증, 2호증) 발표날짜란 밖에 없다는 사실로서 명백합니다.
③ 대학교에서 행해지는 교수들의 재임용과 승진은 교육부 지침 및 동 지침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교원 인사규정에(갑 제9호증) 따라 이루어지는 바, 만일에 피고의 투고일자 시비가 정당하다면, 외부심사위원,
서울대 수학과 이현구 교수도 이의 제기를 했어야 할 것이나 아무런 이의제기 하지 않은 점.
④ 설사 피고의 거짓주장, ‘투고일자가 논문심사의 기준’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고의 거짓말은 아래의 논문들
심사할 당시에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자기 모순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 입시출제오류지적 이전의
1993년 3월 1일자 원고의 재임용 심사시,
원고의 논문 “Nonorientable manifolds with a toral action’
(비교,
갑 제1호증과
갑 제56호증)
* 1996년 3월 1일자 재임용 심사시, 수학과 김미경 교수의 논문,
“Depths of the Rees algebras and the associated graded rings”
(비교, 갑 제2호증과
갑 제61호증)
소결론:
위 두 논문에도, 이우영, 채영도교수가, 원고의 95. 4. 1.일자 부교수 승진심사 심사시, 지적했던 투고일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것은 입시출제오류를 지적한 원고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 이외에는 달리 설명될 길이 없습니다.
교무과에서는 이미 원고의 논문들이 승진심사 대상으로서의 요건을 충족, 320%임을
인정하였고(갑 제58호증),
그 논문들의 심사를 위해 연구처를
거쳐(갑 제62호증), 심사위원 이우영,
채영도, 이현구 교수들에게 보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엄격한 절차를 거친 것임에도, 이우영, 채영도 교수는 교무과가 연구실적심사대상으로 인정한 논문을 독단적으로
부인하며 연구실적 심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의견서만을 제출함으로 써, 원고를 부교수 승진에서 탈락시킨 것입니다.
위 두 논문들 외에 보복심사에 대한 또 다른 증거들은, 95년 1월 16일 입시채점 전/후 비교표들을 보면 명백합니다.(참조: 아래 비교표)
95년 1월 16일 입시 전/후의 논문 심사 대조표
논문
|
전
|
후
|
1. "대수적 기하원론에 대한
고찰", 성대 논문집, 제 43집 No. 1, 1992
|
% 92년 기초과학 연구소 논문집(갑 제63호증의 1)
1) 심사 총평: 무수정가
2) 심사 위원: 채 영도
|
% 95 년 10월 1일 자 부교수
승진(갑 제63호증의 4, 5)
1) 심사 총평: "양"
2) 심사 위원: 채영도
|
2. "대수적 기하원론에 대한
고찰 II", 성대 논문집, 제 44집, No. 1, 1993
|
% 93년 기초과학 연구소 논문집(갑 제63호증의 2)
1) 심사 총평: 무수정가
2) 심사 위원: 채 영도
|
% 95 년 10월 1일 자 부교수 승진
1) 심사 총평: "양"
2) 심사 위원: 채영도
|
3. "Flat vector bundles에 대한 고찰",
성대 논문집, 제 42집 No 2, 1992
|
% 92년 기초과학 연구소 논문집(갑 제63호증의 3)
1) 심사 총평: 무수정가
2) 심사 위원: 정봉화
|
% 95 년 10월 1일 자 부교수 승진(갑 제63호증의 4, 5)
1) 심사 총평: "양"
2) 심사 위원: 채영도
|
4. "Non-Orientable
Manifolds with a toral action", 대한수학회, 10월 1991, Vol. 6 No. 2
|
% 93 년도 3월 1일자
재임용 (갑 제1호증)
1) 심사 총평:
적격
2) 심사 위원: 채영도, 이우영
|
% 95년 4월 1일 자 부교수 승진(갑 제56호증)
1) 심사 총평:
부적당
2) 심사 위원: 채영도, 이우영
% 95년 10월 1일자 부교수 승진
☞ 심사 거부
|
투고일자를 이유로, 심사 거부한 처사의 부당성 및 형평성
저자
|
논문
|
투고일자
|
발표일자
|
심사일자 및 결과
|
김명호
|
"Nonorientable
manifolds with a toral action", Comm. of KMS, V6, N2, October 1991
|
1990년 8월 5일
(1991년 3월 1일, 신규임용)
|
1991년 10월
|
% 1993년 3월 1일자 재임용(갑 제1호증)
적격(전)
|
김명호
|
Nonorientable
manifolds with a toral action, Comm. of KMS, V6, N2, October 1991
|
1990년 8월 5일
|
1991년 10월
|
% 95년 4월 1일자 부교수 승진
부적당(갑 제56호증),
심사거부(후)
|
김미경
|
"Depths of the Rees algebras and the
associated graded rings",
Bull. Korean Math. Soc. V31 No 2
|
1993년 4월 15일
(1994년 3월 1일, 신규임용)
|
1994년 8월
|
% 96년 3월 1일자 재임용
적격(갑 제2호증)
|
성대 교수들 심사의 보복성
논문
|
피고 심사위원
|
외부 심사위원
|
1. "Action angle variables for complex projective space",
Mod. Phys. Lett. A, Vol. No.36 1994, 3339-3346
|
채영도: “양”, 김용태: ”미”(갑 제63호증의 4, 5)
|
경북대 기우항 : “수”
(갑 제14호증)
|
2. "Nonorientable manifolds
with a toral action", Comm. of KMS, V6, N2, October 1991, 177-185
|
이우영, 채영도: 투고일자 시비
(갑 제56호증)
|
서울대 이현구: “우”
(갑 제60호증의 1)
|
3. "Homotopy invariants
of nonorientable 4-manifolds", Trans. of AMS, 333 1992, 71-81
|
이우영, 채영도: 투고일자 시비(갑 제56호증)
|
서울대 이현구: “수” (갑 제60호증의 2)
|
4. "Toral actions on 4-manifolds and
their classifications", Trans. of AMS, 335 1993 105-130
|
이우영, 채영도: 투고일자 시비(갑 제56호증)
|
서울대 이현구: “수” (갑 제60호증의 3)
|
(2) (교육대학원으로의 이적 종용 과정 중)연구처장, 부총장, 교학처장과의 대화들로부터 드러난 보복심사 및
보복 징계
(가) 연구 처장, 김태호 교수와의 대화에서(1995년 6월 16일 오후 2시- 김태호 연구처장실에서,
갑 제64호증)
부교수 승진과 재임용 심사의 절차 들 중, 핵심을 이루는
연구실적심사과정을(갑 제 62호증)
담당하고 있는, 연구처장과의 대화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원고의 소속을 야간교육대학원으로 변경하자는 중재안은 교학처장이 제안하고, 부총장, 총장도 승인한 것.
② 수학과 교수들과 관계로 인하여 부교수 승진 논문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 및 연구처장의 거짓말
(갑 제64호증의 1,
갑 제64호증의 2,
갑 제64호증의 3,
갑 제64호증의 4)
연구처장: "수학과에 있으려면 서로 사이가 좋아야 하는데 뭔가 수학과에 계속 있는 다는 것은 물 건너 갔다는 거죠.”
.........
원고: "생각은 일단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 부교수 승진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정교수 승진은 어떤 식으로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건가요?”
연구처장: “심사위원회 구성을 그렇게 안하죠. 논문 심사하는데 그 논문 심사하는 것이 수학과 교수들과의 관계 때문에 글로 가겠어요? 글로 안가죠.”
원고: 교육대학원으로 옮겨버리면은.
연구처장: 그러니까 승진이나 그런 거에는 지장이 없죠.
연구처장: 본부에서 그 승진에서 문제가 됐던 사항이 어떤 건지 알아요?
원고: 예, 대강은 알죠.
연구처장: 그러니까, 170%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알아요? 200%인데. 그게 충분히 전달되었어야
하는데.(연구처장의 거짓말,
갑 제58호증의 1, 2)
③ 부교수 승진심사가 입시출제오류지적에 대한 수학과 교수들의 보복이라는 증거
연구처장: “제가 그 부교수 그 진급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건 줄 아세요?”
원고: “그럼?”
연구처장: “그거하고 저건 별개예요. 부교수 진급하는 건 별개라고요. 지금 문제는 그
전에(주: 입시출제오류지적, 갑 제42호증) 발생한 것이 문제예요.”
(갑 제64호증의 3)
④ 입시문제가 틀렸다는 것을 연구처장도 인지하고 있다는 증거
연구처장: “지금 문제는, 아, 참 내, 잘못했다 못했다 하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한 분 빼놓고 전체가 수학과 다 떠나라 이런 얘기 아니예요?”
(갑 제64호증의 3)
⑤ 위상수학 I에서
백지를 낸 30여명의 학생들이 잘못한 것으로 연구처장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
⑥ 다른 수학과 교수들이 원고와 같이 근무 못하겠다고 한 사실
연구처장: “이상이 없으나 마나 다른 분들이 전부다 못 있겠다고 하는데.”
(나) 부총장 전몽각, 교학처장 원동호와의 대화에서(1995년 6월 25일 오전 11시 전몽각 부총장실에서,
갑 제65호증)
(갑 제65호증의 1,
갑 제65호증의 2,
갑 제65호증의 3,
갑 제65호증의 4,
갑 제65호증의 5)
부총장과 교학처장은 원고의 정직3개월 징계위원회 위원이 되었고(갑 제20호증), 위 연구처장과의 대화 내용을 재확인
할 수 있는 사실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다른 수학과 교수들이 같이 근무할 수 없다’하여 징계요구서를 냈다는 점.
교학처장: 그런데, 제가 총장님을 만나 뵈었을 때 (총장님 말씀이) 교수님들을 다 뵈었는데, 이구동성으로 같이
근무 못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갑 제65호증의 3)
② 채점위원으로서의 의무와 학자적 양심에 의해, 출제오류문제의 부분점수 처리에 대한 총장
보고서를 (갑 제42호증) 투서라고 한 사실
교학처장: “학과가 잘못된 일을 왜 총장·· 이게 결국은 두 사람을 선생님이 희생시키겠다는... 이거 투서나 마찬가지
아니예요?
교학처장: 선생님은 아마 이 게 부정해서··이런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될 지 모르니 조심하자고 하는 생각에서,
보내셨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거죠, 그렇죠? 그러나, 받는 사람이 그렇게 받아 들이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원고: 글쎄요. 상대방과 이야기를 해서 오해를 풀도록 하는 것이 정상이지, 보복 행위로 나오는 것은 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부 총장: 글쎄, 그 게 사소한 데에서, 자꾸 에스카레이터 된다구··
교학처장: 아니, 저렇게 냈을 때 그렇게 인정할 수 밖에 없지요.
교학처장: “저런 문건을 낸 것에 대하여,... 시험 문제를 낸 사람을 곤혹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내신 게 아니냐
하는 느낌을 저는
받았다”(갑 제65호증의 4)
③ 교육대학원으로 이적할 것을 권고하며, 따르지 않을 경우, 수학과 교수들의 징계요구에 의하여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한 점.
교학처장: “그래서 그 것이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분들이 징계 요청낸 것을 취하하기 전까지,
그대로 갈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구요. 우리가 수학과 선생님들한테 이야기해 보니까,’우리가 교육 대학원으로
가는 것은 받아 들이겠다’라고 수학과에서는 지금 이 걸 받아 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안 받아
들이겠다고 하면 결렬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수순대로 밟아 갈 수 밖엔 없는
것이고.”(갑 제65호증의 5)
(3) [교무처장 심윤종, 총장 정범진의 연구실적심사 방해 공작]
95년 10월 1일자 부교수 승진 연구실적 탈락심사
(가) 연구실적심사위원회 규정 제 21조에
의하면(갑 제9호증) 에 의하면,
‘승진소요기간 내에 발표된 논문’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소요기간 내에 연구된
논문이라고 거짓말 한 총장 정범진의 허위
공문서.(갑 제59호증의 1, 2)
(나) 95년 4월 1일자 심사시, 이우영, 채영도 교수가 제출된 논문들에 대한
‘연구실적심사보고서’를(갑 제60호증)
고의적으로 제출하지도 않고 투고일자를 문제삼은
의견서만을 제출하여(갑 제56호증), 심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교무처장 심윤종은 ‘기심사 되었다’며 회송하였는
바(갑 제 57호증의 1), 내용증명으로
보냈음에도(갑 제 57호증의 2 =을 제19호증의 4) 재회송(갑 제57호증의 3)등, 공정한 연구실적심사를 받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하였고, 총장 정범진도 ‘기심사되었다’며 심사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갑 제63호증의 6)
(라) 이러한 총장, 교무처장의 ‘기심사’ 구실이 근거없음을 아래와 같이 입증합니다.
①. 95. 4. 1자로 제출된 논문들은 연구실적심사위원회 규정
제 21조에(갑 제9호증) 의하면,
‘승진소요기간 내에 발표된 논문’이라는 조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기심사’ 되었다고 해서
다시 제출 재심사 요청을 금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②. 서울대 김민수 교수의 3차례에 걸친
연구실적심사에서도(갑 제12호증, 서울고법 2004누11086)
동일한 논문에 대하여 중복 심사가 허용되었다는 사실.
③. 뿐만 아니라, 원고와 같은 95. 4. 1일자와 10. 1일자 두차례 부교수 승진 심사를 받은 불어불문과
홍성호 교수의 경우, ‘현대의 문학사회학’
(갑 제56호증의 3,
갑 제58호증의 1)의
정확한 제목은
'문학사회학, 골드만과 그 이후'인(갑 제66호증) 바,
그 ‘문학사회학, 골드만과 그 이후’는 95. 4. 1. 자 에는 물론, 10. 1일자 승진에도 제출,
심사가(갑 제63호증의 4)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95. 4. 1. 자 부교수 승진심사에서 ‘기심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5. 10. 1. 자에도 심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 동일한 논문에 대하여, 입시출제위원 채영도 교수는 입시출제오류 지적에는 ‘수정할 필요 없는 좋은 논문’
으로 평가하였음에도(갑 제63호증의 1, 2,
3), 입시출제오류지적 후인, 부교수 승진 심사에서는 ‘양’으로 평가한
점.(갑제63의 4, 5)
(4) 부당한 정직 3개월의 징계
(가) 1월 초에 학과장 추천 받은
원고를(갑 제41호증),
입시출제오류보고(갑 제42호증) 후, 일주일 내에 수학과
교수들 만에 의하여 징계요구가 된
점.(을 제14호증의 1)
(나) 정직 3개월 징계의 부당성은,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견책'으로 변경됨으로써 입증되었고,
그 견책 징계사유는 출석없이 학점을 부여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가 내려진 1995년 12월 12일로부터 불과 8일전에,
(원고의 징계위원인,
갑 제20호증)교무처장
심윤종 교수가 보낸 공문에 의하면, 성대당국은 출석 및 학업에 충실치
않았던 학생들에게 인정 학점을 수여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사실입니다.(갑 제21호증)
따라서, 변경된 견책 징계는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위
첫째 II의 2에서의
대법원 판례(2000. 6. 9 선고 98두16613)에도 반하는 위법한 징계였던 것입니다.
(다) 참고사실: 피고 역사상, 최초의 징계라는 점.
3. 원고 축출: 96년 3월 1일자 부당 재임용 탈락심사
대학교에서 행해지는 교수들의 재임용과 승진은 교육부 지침 및 동 지침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교원 인사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가. 연구실적심사위원회 규정 제 19조에
의하면(갑 제9호증), 재임용과
승진을 위한 연구실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사립대학교 교원인사관리지침에 의한
피고의 부교수 승진
절차들에(갑 제62호증) 명시되어 있는, 연구실적심사위원 구성 등 연구처 연구지원과에 대한
부분이, 재임용 심사절차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 따라서, 원고의 재임용을 위한 연구실적심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면,
'부적격'이라고 만 표시된 목록 및 심사평정표가 아닌,
(1) 원고의
'부교수 승진 연구실적 심사보고서'(갑 제60호증)와 같은 '재임용 연구실적 심사보고서' 또는
(2) 연구실적
심사표(갑 제56호증의 3,
갑 제63호증의 4) 또는
(3) 서울대학교 미대 김민수 교수의 경우와 같은
연구실적보고서가(갑 제15호증)
인사위원회에 보고되었거나, 제출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없는점.
다. 원고의 SCI 논문들에 대한 ‘부적격’ 판정은,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에서도
인정했듯이, SCI 논문 게재수를 ‘이과대 우수 연구자’ 선정기준 내규로 의결한, 피고의 이과대 교수회의
결정사항도(갑 제16호증)
스스로 무시한, 절차적, 실체적 위법.
소결론: 위 사실로 미루어, 피고는 연구실적심사위원회 구성도 하지 않고,
입시출제오류지적에 대한
보복으로 ‘부적격’이라 판정하였음이 틀림없습니다.
III. 피고의 답변에 대한 반박
1. [3의 가. 나. 다]의 재임용 절차, ‘부적격’ 평정의 근거, 재임용 연구실적심사위원회 구성 여부 및 수학 II 7번 문제의 오류 여부에 대한 피고의 답변에 대하여
<반박> 피고의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위에서도 몇 차례 언급했듯이, 대학교에서 행해지는 교수들의 재임용과 승진은 교육부 지침 및 동 지침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교원 인사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에 따른 피고의
연구실적심사위원회 규정 제 19조에
의하면(갑 제9호증), 재임용과 승진을 위한
연구실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사립대학교 교원인사관리지침에 의한 피고의
부교수 승진 절차들에(갑 제62호증)
있는, 연구실적심사위원 구성 등 연구처 연구지원과에 대한 절차가, 재임용 심사절차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재임용을 위한 연구실적심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면, '부적격'이라고 만 표시된 심사표가 아닌,
원고의 '부교수 승진 연구실적 심사보고서'와(갑 제60호증) 같은
'재임용 연구실적 심사결과표' 또는
연구실적 심사표(갑 제56호증의 3,
갑 제63호증의 4), 또는
서울대학교 미대 김민수 교수의 경우와 같은 연구실적보고서가(갑 제15호증)
인사위원회에 보고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건대, 피고는 연구실적심사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은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2. [3의 라] 93년도와 96년도 재임용 심사의 현저한 차이에 대한 피고의 답변에 대하여
<반박> 피고의 동문서답입니다.
가. 교육부가 인정한 견책사유는 “수업없이 학점을 부과하였다”는
것이고(갑 제6호증, 96-2 정직3월 처분 취소청구),
나. 징계사유 (3)에 해당하는 “교수로서의 기본적 자질, 교수 (강의) 능력과 실적, 학생지도능력과 실적, 기타 학내 · 학과내의 인화관계, 불평 · 불만 습성적 소유여부”는, 피고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 따라서, 피고의 답변은 동문서답으로, 쟁점회피 내지는 흐리려는 의도입니다.
3. [3의 마]의
수학 II 7번 문제에 오류 여부에 대한 피고의 답변에 대하여
<반박> 되풀이 된 피고의 거짓말일 뿐입니다. 위
셋째 II의 1에서 자세히 입증되었듯이,
수학 II 7번 문제의 오류는 명백합니다.
4. [3. 바의 (2)]의 성적기록표에 항목별로 기재해야 한다는 피고의 답변에 대하여
<반박> 피고의 거짓말입니다.
피고 성대학칙에는,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의 출석, 예습,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라고 만
명시되었을 뿐,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을 11호증의 4, 5, 6, 7, 10에서 알 수 있듯이 오직 합계만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 [3의 자]의 29명 학생의 F 처리에서 ‘원만치 못한 관계’를 위하여 증인신청하겠다는 피고의 답변에 대하여
<반박> 위에서 수 차례 지적하였듯이, 이미 교육부 징계재심위원회에서 '피고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심리확정된 징계사유에
대하여(갑 제6호증, 96-2 정직3월 처분 취소청구) 증인을 신청하겠다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됨으로 수용될 수 없는 요청을 함으로, 고의적인 재판 지연하려는 피고의 의도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참조
판례 ☞ 재심위원회 결정의 효력)
결론: 사법부에 요청한다
위 제시된 증거들로부터, 피고 성대는 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본연의 정직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합니다.
황우석 사태,
서울대 김민수 교수 사건,
수개 대학의 교수들에 의한 연구비 착복 등과 함께, 이러한 피고의
작태는 현 교육계에 만연되어 있는 고질병인 것입니다.
95년도 피고 입시부정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원고 개인적인 단순 복직 차원이 아닌, 대한민국 교육계 부패청산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원고는 재판부에 요청합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시사항]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136조는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제1항),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말미암아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 사항이 있거나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만약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석명권을 적절하게 행사, 95년도 성대 입시부정사건의 진상을 밝힘으로 써,
그 동안 사법부가 유기, 황폐화된 교육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2006년 10월 31일
위 원고 김명호
입증자료
1. 갑 제51호증, 수학과 교수들의 논문심사 유보 청원
1. 갑 제52호증, 95학년도 본고사 수학 II 문제지
1. 갑 제53호증, 연합TV 뉴스와
한국일보 기사(출제오류 인정한 인터뷰)
1. 갑 제54호증, 한국과학기술대 최우진 교수의 회신
1. 갑 제55호증, 95, 4. 1. 자 연구실적심사위원회 (이우영, 채영도)추천서
1. 갑 제56호증, 이우영, 채영도 교수의 의견서
1. 갑 제57호증, 교무처장 심윤종의 연구실적논문을 회송 공문
1. 갑 제58호증, 320%임을 인정한 교무과 보고서
1. 갑 제59호증,
승진기간 내 연구된 논문이라는 총장 정범진의 허위공문
1. 갑 제60호증, 서울대 이현구 교수의 연구실적심사 보고서
1. 갑 제61호증, 김미경 교수의 96. 3. 1. 자 재임용 심사 제출 논문
1. 갑 제62호증,
사립대학교원 인사관리지침에 따른 성대의 승진, 임용절차
1. 갑 제63호증,
채영도 교수의 보복 심사들
1. 갑 제64호증,
95. 6. 16. 연구처장 김태호 교수와의 대화 녹취 및 CD
1. 갑 제65호증,
95. 6. 25. 부총장 전몽각, 교학처장 원동호 교수와의 대화 녹취 및 CD
1. 갑 제66호증,
홍성호 교수의 연구실적 목록(연구업적, 95. 10. 16 발행)
http://geocities.com/henrythegreatgod/tocourt.htm
서울고등법원(민사 제2부 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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