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 기대권, 77다300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전두환과 담합' 법원조직법 위반하며, 재임용 기대권을 인정한 77다300에서의 법률해석을 위법하게 변경한 86다카2622 불법 판례를 탄생시키고 77다300을 의도적으로 은폐. 20년간 400여명의 교수를 생매장했다.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전원의 3분의 2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인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때에 한하여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4. 삭제 <1988.8.5>
5.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경우




판례: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300(대법원의 은폐) 그리고, 원문들
판결:
손해배상 집25(3)민080,공1977 10333

[판시사항]
1. 대학교수의 연구수당 및 학생지도수당이 급여소득인지 여부
2. 사립학교법 53조의 2와 동 부칙 (2)의 취지

[판결요지]
1. 대학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수당 및 학생지도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사립학교법 53조의 2와 동 부칙 (2)의 경과조치의 취지는 대학교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재임명 내지는 재임용이 당연히 예정되고 있다고 보아진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8조, 민법 제 750조, 사립학교법(법률2775) 제53조2(임면), 사립학교법(법률2775) 부칙 제2항


원고, 피상고인: 김시봉 외 6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일근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부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7.2.1 선고, 76나2136판결

[주문]
1. 원심판결 중 원고 김상필, 김상부에 대한 각 금 9,910,832원, 원고 이영애에 대한 금 5,461,766원과 각 이에 대한 1975.12.22부터 연5푼 비율의 금원지급을 초과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동 부분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원고 김시봉, 이원인, 김준구 및 권임규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3. 상고소송비용 중 원고 김시봉, 이원인, 김준구 및 권임규에 관한 것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피건대 소외 한양대학교가 소외 망 김원국에 지급하던 연구수당 및 학생지도수당은 그것이 어떤 실적에 따른 실비변상의 것이 아니라 위 대학교원에게 일반적으로 일정액(연구수당은 교원의 직급에 따라)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왔음을 짐작할 수 있으니 이는 근로의 대가인 급여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판결이 본건 사고당시 이를 포함하여 동인의 수입을 일실수익의 손해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그것이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가 아니라고 본 이상 소득세법상의 관계규정들을 들고 나온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1975.7.23 법률 제2775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따르면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은 직명별로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당해 대학을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한다 하고, 동 부칙(2)의 경과조처에 따르면 이법 시행당시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은 1976. 2 말일로 제53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면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에 따라 위 한양대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한양학원은 그 정관 제31조에 대학교원의 직급에 따른 임기제를 제정하고(갑 제10호증) 위 개정 법률에 따른 재임면을 위한 경과조치로 한양대학교 교원재임용심사위원회규정(을 제4호증)을 제정하여 그 심사기준으로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에 관하여 교원 재임용 적격여부를 가리도록 하고 있다.

한편 위 사립학교법이나 위 학교법인 의 정관 및 위 심사위원회 규정에 보더라도 임기 만료된 교원의 재임명 내지 재임용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위 학교법인의 교원정년 및 퇴직규정(갑 제6호증)에 따르면 교원의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의 각 규정들과 위 법인의 교원임용규정(갑 제4호증)을 종합하여 볼 때 대학교원의 임기제 및 이에 따른 경과조치로서의 재임용의 취지는 대학교원의 자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실적, 학회활동, 학생지도능력과 실적교육관계법의 준수 및 품위유지등 대학교원으로서의 자질을 참작하여 특히 대학교원으로서 현저하게 부적법하다고 여겨지는 특수한 자를 도태 하고저 하는데 있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재임명 내지는 재임용이 당연히 예정되고 있다고 보아진다.

뿐만 아니라 원심의용의 증거에 의하면 망 김원국은 그 학력, 학위, 연구와 학생지도의 실적 및 능력, 교수 경력 등을 참작하여 대학교원으로 서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소속 학장에 의하여 1976. 2말의 재임용대상자로 추천된 점과 위 법인소속 한양대학교에서는 신분상의 결격사유나 신체상의 장애가 없는 한 모두 재임용(350명중 1명 탈락)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니 이런 사정 아래서는 위 김원국이 위에서 본 결격사유가 있어 대학교원으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보아질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되고 정년까지 연임되어 근속하게 될 것임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원심판결이 본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망 김원국이 대학교원으로서 만 65세에 달할 때까지 근무하였을 것이라 단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법리오해 및 경험법칙위반의 사실인정의 위법 있다는 소론은 이유 없다.

3.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위 망 김원국의 일실퇴직금의 산정에 관하여 갑 제5호증과 증인 이영평의 증언에 의하여 위 망인이 이건 사고로 사망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정년 65세가 될때 쯤에는 교수3급1호봉의 보수를 수령하게 되는 사실(비록 직급이 교수로 승진되지 는 못한다 하더라도 호봉만은 자동적으로 승진되어 그 보수액은 교수3급1호봉의 보수를 받게됨)임을 인정하였는바, 위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위와같은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위의 증거에 의하면 한양대학교의 교원보수체제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각기 그 직급별로 호봉을 정하여 기간에 따라 승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혹은 위 조교수이던 망 김원국이 정년인 65세에 이르러 퇴직할 시에 조교수의 최고봉의 급여를 받을 것이라 함은 몰라도 망김원국이 정년퇴직시에 교수 3급1호봉의 보수를 받게 되리라고 볼 자료는 되지 아니하며 기록상 그렇게 단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없다.

그렇다면 이점에 관하여는 원심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위법을 면할 수 없고 이의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할것이니 이 퇴직금에 관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4. 그리고 피고는 원고 김시봉, 이원인, 김준구 및 권임규의 부분(각 위자료 뿐)에 관하여는 상고이유를 개진한 바 없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일실퇴직금 2,807,497원을 원고 김상필,김상부가 각 5분의2, 원고 이영애가 5분의 1을 각 상속 취득하였다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파기 환송하고 그외의 원심인정의 원고들 손해 즉 원고 김상필, 김상부에 대한 각 금 9,910,832원(일실수익금 24,527,081X2/5+위자료 금 100,000원), 원고 이영애에 대한 금 5,461,766원(일실수익금 24,527,081X1/5+장례비등 적극손해금 406,350원+위자료금 150,000원), 원고 김시봉, 이원인에 대한 위자료 각 50,000원, 원고 김준구 및 권임규에 대한 위자료 각 1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1975.12.22부터 연5푼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관한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이 완결되는 상고소송비용에 관하여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는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정태원(1977. 1 - 81. 4)
대법관 민문기 (인혁당 사건 다수의견)
대법관 이일규(1973. 4 - 85. 12)
대법관 강안희(1975. 10 - 80. 4)

*인혁당 사건, 대법원 1975.4.8. 선고 74도3323 판결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전원의 3분의 2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인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때에 한하여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4. 삭제 <1988.8.5>
5.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경우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의 3을 위반한 '법률해석변경'으로 탄생한
'전두환과 대법원 공모' 결과물(살인판례 86다카2622)

* 전두환이 임명한 이 똥개들은 死法독재 작업 일환으로 법률해석 위법하게 변경한 판례를 만들었다(* 3명 다 86-88년 2년간 재임, 보통 6-7년 재임하는데...)

판례: 대법원 87.06.09 선고 86다카2622
판결: 교원재임용불허결정무효
원심: 대구고등 86.10.29 선고 86나45 [공1987 1140]
참조조문: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사립학교법 제53조의3


[판시사항]
01. 학교법인의 교원 재임용거부결정 및 통지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의 유무


[판결요지]
01. 사립학교법(1981.2.28 법률 제3373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 제2항에 의 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임용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만약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되는 것이므로 학교법인이 교원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결정 및 통지는 교원에 대하여 임기만료로 당연퇴직됨을 확인하고 알려주는데 지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어서 교원은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판결전문]
원고, 상고인 서홍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도, 김태천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계명기독대학 외 1인
학교법인 계명기독대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동영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10.29 선고, 86나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립학교법(1981.2.28 법률 제3373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 2 제2항은 '대 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직명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면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그 기간이 만료 된 때에는 재임용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만약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거부결정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당연 퇴직된다고 해석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학교법인 계명기독대학이 그 정관 의 정하는 바에 따라 1981.3.1 원고와 사이에 같은날부터 1985.2.28까지 4년 간원고를 피고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계명실업전문대학의 식품영양과 부교 수로 임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위 전문대학의 부교수로 재직하다가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면 원고는 위 임 용계약기간이 만료된 1985.2.28 위 전문대학의 부교수직에서 당연퇴직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 학교법인이 1984.11.24 위 전문대학의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원고를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결정 및 통지는 원고에 대하여 임기만료로 당연퇴직됨을 확인하고 알려주는데 지나지아니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학교법인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이므로 원고는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피고 학교법인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 다 하여 이를 각하한 조치 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법조항에 의 한교원재임용제도 및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사립학교 교원은 위 법 제56조에 의하여 그 신분이 보장되고 신분보장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 무효라 함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위 법조항은 교원이 교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임용계약기간동안 그와 같은 신분보장을 받는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신분보장제도가 있다하여 임용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반드시 재임용되어야 할 법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서 교원의 임용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당연퇴직되는 것이 아니라 전 임용기간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재임용되어야 하며, 교원은 재임용 기대권을 가진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논지는 그밖에도 원고의 피고 학교법인에 대한 이사건 소가 소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 학교법인이 원고를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결정이 그 요건과 절차에 위배되었다거나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채증 법칙을 어겼다는 등 실체관계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나 원고의 피고 학교법인에 대한 이 사건 소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이상 더 나아가 논의할 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한편 피고 계명실업전문 대학장에 대한 원심판단 부분에 관하여는 논지가 특별히 지적하는 바 없으므로 같은 피고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황선당(1986.4 - 88.7)
        제 12대 서울형사지법원장, 현 법무법인 아주 고문변호사
       대법관 이병후(1986.4 - 88.7)
       대법관 김달식(1986.4 - 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