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전체에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ㆍ임용ㆍ보수ㆍ연수 및 신분보장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ㆍ12ㆍ30>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88ㆍ4ㆍ6, 2000.1.28>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ㆍ장학사
3.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ㆍ교육연구사
② 이 법에서 "교육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1993ㆍ12ㆍ27, 2000.1.28>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
2.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3. 교육관계의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학생수련기관등 교육연수기관
③이 법에서 "교육행정기관"이라 함은 교육인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과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관서를 말한다.<개정 1988ㆍ4ㆍ6, 1990ㆍ12ㆍ27, 1991ㆍ3ㆍ8, 1993ㆍ12ㆍ27, 1995ㆍ12ㆍ29, 2001.1.29>
④이 법에서 "교육연구기관"이라 함은 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ㆍ연구를 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립 또는 공립의 기관을 말한다.
⑤이 법에서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ㆍ승진ㆍ승급ㆍ전직ㆍ전보ㆍ겸임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⑥이 법에서 "직위"라 함은 1인의 교육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⑦이 법에서 "전직"이라 함은 교육공무원의 종별과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⑧이 법에서 "전보"라 함은 교육공무원의 동일직위 및 자격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⑨이 법에서 "복직"이라 함은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중에 있는 교육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⑩이 법에서 "강임"이라 함은 동종의 직무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第2章 敎育公務員人事委員會
第3條 (人事委員會의 設置) ①敎育公務員(公立大學에 근무하는 敎育公務員을 제외한다. 이하 第4條까지 같다)의
人事에 관한 重要事項에 관하여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諮問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敎育人的資源部에
敎育公務員人事委員會(이하 "人事委員會"라 한다)를 둔다.<改正 1990·12·27, 1996·12·30, 2001.1.29>
②人事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7人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③委員長은 敎育人的資源部次官이 되고, 委員은 7年이상의 敎育經歷 또는 敎育行政經驗이 있고, 人事行政에
관한 識見이 豊富한 者중에서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委囑한다.<改正 1990·12·27, 1990·12·27,
1994·12·31, 2001.1.29>
④人事委員會의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條 (人事委員會의 機能)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事項에 관하여는 人事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1990·12·27, 2001.1.29>
1. 敎育公務員의 人事行政에 관한 方針 및 基準의 決定과 基本計劃의 樹立에 관한 事項
2. 敎育公務員의 人事에 관한 法令의 制定 또는 改廢에 관한 事項
3. 기타 敎育公務員의 人事에 관한 중요한 事項
第5條 (大學人事委員會)
① 副總長·大學院長·單科大學長에 대한 補職同意 및 敎授·副敎授·助敎授·專任講師에 대한 任用同意 기타
大學敎員의 人事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大學(産業大學, 敎育大學, 專門大學 및 放送·通信大學을
포함하되, 大學의 單科大學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人事委員會(이하 "大學人事委員會"라 한다)를 둔다.<改正
1993·12·27, 1996·12·30, 2000.1.28>
② 大學人事委員會의 構成·機能과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되, 위원의 일정비율
이상은 여성으로한다. <개정 2003.7.25>
第3章 資格
第6條 (敎師의 資格) 敎師는 初·中等敎育法 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資格이 있는 者이어야 한다.<개정 2000.1.28>
第7條 (校長·校監등의 資格) 校長·校監·園長·園監은 初·中等敎育法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格이 있는 者이어야 한다.<개정 2000.1.28>
第8條 (敎授등의 資格) 敎授·副敎授·助敎授·專任講師·助敎는 高等敎育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資格이
있는 者이어야 한다.<개정 2000.1.28>
第9條 (敎育專門職員의 資格) 奬學官·敎育硏究官·奬學士·敎育硏究士는 別表의 資格基準에 해당하는
者이어야 한다.<改正 1988·4·6>
第4章 任用
第10條 (任用의 原則)
①敎育公務員의 任用은 그 資格·再敎育成績·勤務成績 기타 能力의 實證에 의하여 행한다.
②敎育公務員의 任用에 있어서는 敎員으로서의 資格을 갖추고 任用을 원하는 모든 者에 대하여 能力에
따라 균등한 任用의 機會가 보장되어야 한다.<新設 1991·3·8>
第10條의2 (外國人 敎員) 大學은 敎育 또는 硏究를 위하여 外國人을 敎員으로 任用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29]
第11條 (新規採用등)
①敎師의 新規採用은 公開銓衡에 의한다.<改正 1990·12·3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開銓衡에 있어서 담당할 職務遂行에 필요한 年齡 기타 필요한 資格要件과 公開銓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1994·12·31>
③삭제<1999.1.29>
④大學의 敎員을 新規採用함에 있어서는 特定大學에서 學士學位를 취득한 者가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되, 그 구체적인 採用比率등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신설 1999.1.29>
⑤大學의 敎員을 新規採用하고자 할 때에는 審査委員을 任命 또는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審査를 거쳐야
한다.<신설 1999.1.29>
⑥第5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委員의 任命 또는 위촉방법, 審査段階·審査方法 기타 審査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신설 1999.1.29>
[89헌마89 1990.10.8 (1990.12.31 법률 제4304호)]
제11조의2 (계약제 임용등) 대학의 교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29]
제11조의3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의 교원임용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대학의 교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목표비율이 명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추진실적을 매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열별 구분과 계획의 수립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 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7.25]
第12條 (特別採用)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別採用할 수 있다.<改正 1993·12·27,
1996·12·30>
1. 第44條第1項第1號의 事由로 인한 休職期間 滿了로 退職하거나 國家公務員法 第70條第1項第3號 또는
地方公務員法 第62條第1項第3號의 事由로 退職한 敎育公務員을 退職한 날로부터 2年이내에 退職時에 在職한 職位에
상당하는 職位의 敎育公務員으로 任用하는 경우 또는 敎育公務員인 者가 一般職의 國家 또는 地方公務員으로 되기
위하여 退職한 者를 退職時에 在職한 職位에 상당하는 職位의 敎育公務員으로 任用하는 경우
2. 任用豫定職에 相應한 硏究實績 또는 勤務實績이 3年이상인 者를 任用하는 경우
3. 競爭試驗에 의한 缺員補充이 곤란한 島嶼·僻地등 특수한 地域에 근무할 者와 특수한 敎科目을 담당할 者를
任用하는 경우
4. 敎育經歷·敎育行政經歷 또는 敎育硏究經歷이 있는 公務員으로서 競爭試驗에 의하여 任用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5. 私立學校에 근무하는 敎員을 敎育公務員으로 任用하는 경우
②國家公務員法 第70條第1項第3號 또는 地方公務員法 第62條第1項第3號의 事由로 免職된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優先的으로 特別採用할 수 있다.<改正 1996·12·30>
第13條 (昇進) 敎育公務員의 昇進任用은 同種의 職務에 종사하는 바로 下位職에 있는 者중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經歷評定·再敎育成績·勤務成績 기타 能力의 實證에 의하여 행한다.
第14條 (昇進候補者名簿)
①敎育公務員의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는 第13條의 規定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順位에 따라
資格別로 昇進候補者名簿를 작성·備置하여야 한다.<改正 1991·3·8>
②敎育公務員의 昇進任用에 있어서는 昇進候補者名簿의 高順位者順으로 缺員된 職에 대하여 3倍數의 범위
안에서 昇進任用하거나 昇進任用提請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特殊資格이 있는 者를 昇進任用하거나
昇進任用提請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5條 (優秀敎育公務員등의 特別昇進)
①敎育公務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고, 上位의 資格證을 所持하거나 資格基準에 達한 때에는 第13條 및
第1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特別昇進任用할 수 있다. 다만, 第4號 또는 第5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資格證을 所持하지
아니하거나 資格基準에 達하지 아니한 때에도 特別昇進任用할 수 있다.<改正 1993·12·27, 1996·12·30>
1. 敎育者로서의 人品과 創意力이 뛰어나고 淸廉과 透徹한 奉仕精神으로 職務에 精勵하여 敎育風土刷新에
다른 敎育公務員의 龜鑑이 되는 者
2. 敎授·指導 및 硏究등 職務遂行能力이 卓越하여 敎育發展에 至大한 貢獻을 한 者
3. 國家公務員法 第53條 또는 地方公務員法 第78條의 規定에 의한 提案의 採擇施行으로 豫算의 節減등
行政運營發展에 현저한 實績이 있는 者
4. 在職중 功績이 특히 현저한 者가 國家公務員法 第74條의2 또는 地方公務員法 第66條의2 規定에 의하여
名譽退職할 때
5. 在職중 功績이 특히 현저한 者가 公務로 인하여 死亡한 때
②第1項의 特別昇進의 要件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6條 (身體檢査) 敎育公務員의 新規採用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身體檢査를
시행하여야 하며,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는 身體檢査의 合格基準에 未達하는 者를 任用하거나 任用提請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7條 (補職管理의 原則) ①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는 法令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敎育公務員에 대하여 그 資格에 相應한 一定한 職位를 賦與하여야 한다.
②소속敎育公務員을 補職함에 있어서는 당해 敎育公務員의 資格·專攻分野·再敎育經歷·勤務經歷 및
適性등을 考慮하여 適格한 職位에 任用하여야 한다.
第18條 (兼任)
①職位 및 職務內容이 類似하고 擔當職務遂行에 支障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敎育公務員과 一般職公務員·다른 特定職公務員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關聯敎育·硏究機關 기타 關聯機關·
團體의 任·職員을 서로 兼任시킬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敎育公務員으로 兼任시키는 경우에는 第9條 또는 初·中等敎育法 第21條第1項·
第2項 및 高等敎育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資格基準에 達하거나 資格證을 所持한 者이어야 한다.<개정 2000.1.28>
第19條 (兼職禁止) 各級學校의 監督廳에 在職하는 者는 大學의 長 또는 副總長·大學院長·단과대학장·
敎務處長·學生處長(또는 敎學處長)·敎務課長·學生課長·校長·校監·園長·園監등의 職位를 겸할 수 없다.
<改正 1993·12·27, 2002.12.5>
제19조의2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①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는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증권거래법 제2조제19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
를 겸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5]
第20條 (人事交流) 專門大學 및 中等學校에 근무하는 敎育公務員은 相互間에 轉職 또는 轉補할 수 있다.
<改正 1991·3·8>
第21條 (轉職등의 제한) 敎育公務員의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敎育公務員이 당해 職에 任用된 날로부터 1年이내에 다른 職에 任用하거나 勤務地를 變更하는
人事措置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機構의 改編 또는 職制의 改廢나 定員의 變更이 있는 경우
2. 당해 敎育公務員의 昇進 또는 降任으로 인하는 경우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별한 事由가 있는 경우
第22條 (敎育硏修機關등에의 敎員의 配置) 敎育人的資源部長官 또는 敎育監은 敎育이나 敎育에 관한
전문적인 調査·硏究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2條第2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敎育硏修機關과
敎育硏究機關에 敎員을 둘 수 있다. <개정 2001.1.29>
[全文改正 1993·12·27]
제22조의2 (교육행정기관에의 순회교사 배치) ①교육감은 교원배치의 적정과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 이상의 인근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사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되는 교사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여야 하고, 그 학교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02.8.26]
第23條 (人事記錄) 敎育機關·敎育行政機關 또는 敎育硏究機關의 長은 敎育人的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敎育公務員의 人事記錄을 作成·維持·保管하여야 한다.<改正 1990·12·27, 2001.1.29>
제23조의2 (인사관리의 전자화)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5]
第24條 (大學의 長의 任用)
①大學의 長은 당해 大學(公立大學을 제외한다. 이하 第27條까지 같다)의 추천을 받아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用한다. 새로이 設立되는 大學의 長을 任用하거나 大學의 長의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學長으로
在職중인 者를 당해 大學의 總長으로, 總長으로 在職중인 者를 당해 大學의 學長으로 그 任期중에 任用하는 경우에는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用한다.<改正 1990·12·27, 1991·3·8, 1993·12·27, 1994·12·31,
1996·12·30, 2001.1.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이 大學의 長을 任用提請하고자 할 때에는 人事委員會의 諮問을
거쳐야 한다.<改正 1990·12·27, 1993·12·27, 2001.1.29>
③第1項本文의 規定에 의한 大學의 長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新設 1991·3·8,
1993·12·27, 1994·12·31>
④大學의 敎員으로 在職중에 당해 大學의 長으로 任用된 者가 第28條第1號의 任期를 마친 경우에는 第25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學의 長의 任期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大學의 長 任用직전의 敎員으로 任用된 것으로 본다.
<新設 1996·12·30>
第25條 (敎授등의 任用)
①敎授·副敎授는 大學의 長의 提請으로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을 거쳐 大統領이 任用하고, 助敎授는 大學의 長의 提請으로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이 任用한다.<改正 1990·12·27, 1993·12·27, 2001.1.29>
②大學의 長이 第1項의 敎育公務員을 任用提請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大學人事委員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다만, 大學人事委員會를 構成할 수 없는 新設의 大學은 당해 大學人事委員會가 構成될 때까지 人事委員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改正 1993·12·27>
③第1項의 敎育公務員의 轉補는 당해 大學人事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大學의 長의 提請으로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이
행한다.<改正 1990·12·27, 1993·12·27, 2001.1.29>
第26條 (專任講師·助敎의 任用)
①專任講師·助敎는 大學의 長이 任用한다.<改正 1993·12·27>
②大學의 長이 專任講師를 任用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大學人事委員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改正 1993·12·27,
1996·12·30>
第28條 (大學의 長등의 任期) 大學의 長 및 副總長·大學院長·단과대학장의 任期는 다음과 같다. 다만,
第24條第1項 後段 또는 第55條第1項 後段의 規定에 의하여 任用되는 者의 任期는 第1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大學의 長의 任期의 殘任期間으로 한다.<改正 1993·12·27, 1994·12·31, 1996·12·30, 2002.12.5>
1. 大學의 長:4年
2. 副總長·大學院長·단과대학장 : 2年
第29條 (奬學官등의 任用) ①敎育人的資源部와 그 所屬機關에 근무하는 奬學官 및 敎育硏究官은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用한다. <개정 2001.1.29>
②敎育監所屬 奬學官 및 敎育硏究官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당해 敎育監의 추천을 받아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用한다. <개정 2001.1.29>
1. 敎育行政機關에 근무하는 市·道敎育廳 課長級이상의 職位에 해당하는 者
2. 市·道敎育硏修機關의 長
3. 市·道敎育硏究機關의 長
4. 市·道敎員硏修機關의 長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專門職員외의 敎育監所屬奬學官 및 敎育硏究官은 당해 敎育監의 추천으로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이 任用한다. <개정 2001.1.29>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이 任用하는 敎育專門職員의 轉補는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이 행하고,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이 任用하는 敎育專門職員의 轉補는 당해 敎育監이 행한다. <개정 2001.1.29>
[全文改正 1993·12·27]
第29條의2 (校長의 任用) ①校長은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用한다.<改正 1993·
12·27, 2001.1.29>
②校長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改正 1995·12·29>
③校長은 1次에 한하여 重任할 수 있다. 다만, 第31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校長으로 在職하는
回數는 이에 算入하지 아니한다.<新設 1995·12·29>
④校長의 任期가 學期途中에 만료되는 때에는 任期가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學期의 末日을 任期의 滿了日로 한다.
⑤第47條의 規定에 의한 停年전에 任期가 만료되는 校長으로서 敎師로 勤務할 것을 희망하는 者(敎師資格證을
가진 者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授業擔當能力 및 건강등을 참작하여 敎師로 任用할 수 있다.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用된 敎師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元老敎師로 優待하여야 한다.
⑦校長은 任期중에 轉補될 수 있으며, 校長의 轉補는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이 행한다. <개정 2001.1.29>
[本條新設 1991·3·8]
第30條 (校監·敎師·奬學士등의 任用)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敎育公務員은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이
任用한다. <改正 1990·12·27, 1991·3·8, 1993·12·27, 2001.1.29>
1. 第24條·第25條·第26條 및 第29條의2에 規定된 者를 제외한 敎員
2. 奬學士·敎育硏究士
第31條 (招聘敎員) ①大學은 國家機關·硏究機關·公共團體 또는 産業體등에서 근무하거나 外國에
居住하고 있는 者와 外國人중 高等敎育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資格이 있는 者를 招聘敎員으로 任用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한 敎科를 敎授하기 위한 招聘敎員으로 任用하는 경우에는 高等敎育法 第16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0.1.28>
②高等學校이하 各級學校의 長은 당해 學校에 특별히 필요한 者( 校長資格證 또는 敎師資格證을 가진 者로
한한다)를 敎員으로 招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招聘하고자 하는 敎員의 任用權者에게 招聘校長 또는 招聘敎師로
任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新設 1995·12·29>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用의 요청을 받은 任用權者는 任用이 요청된 者중에서 당해 學校의 招聘校長 또는
招聘敎師를 任用할 수 있다.<新設 1995·12·29>
④招聘敎員의 任用·報酬·服務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2條 (期間制敎員) ①高等學校이하 各級學校 敎員의 任用權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豫算의 범위안에서 敎員의 資格證을 가진 者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敎員을 任用할 수 있다.<改正 1996·12·30, 1999.1.29>
1. 敎員이 第44條第1項 各號의 1의 사유로 休職하게 되어 後任者의 補充이 불가피한 때
2. 敎員이 派遣·硏修·停職·職位解除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職務를 離脫하게 되어 後任者의 補充이
불가피한 때
3. 特定敎科를 限時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4. 敎育公務員이었던 者의 知識이나 經驗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用된 敎員(이하 "期間制敎員"이라 한다)은 正規의 敎員으로 任用됨에 있어서
어떠한 優先權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同項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任用된 者를 제외하고는 責任이 중한 監督的
職位에 任用될 수 없다.<개정 1999.1.29>
③期間制敎員에 대하여는 第43條 내지 第47條·第49條 내지 第51條와 國家公務員法 第16條·第70條·第73條
내지 第73條의3·第75條·第76條·第78條 내지 第80條·第82條 내지 第83條의2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하며,
任用期間이 滿了된 때에는 당연히 退職된다.<改正 1996·12·30>
第33條 (任用權의 위임등) ①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大統領은 그 任用權의 一部를
敎育人的資源部長官에게,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그 任用權의 一部를 敎育機關·敎育行政機關 또는 敎育硏究機關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改正 1990·12·27, 2001.1.29>
②高等敎育法 第5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委託된
各種學校 소속敎員의 任用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任用의 기준에 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新設 1995·12·29, 20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