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이후의 소송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부교수 지위 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
~생략
(2) 판단
원고에 대한 위 임용내지 재임용 당시 사립대의 교원의 임면관계를 규율하던
사립학교법
(1997, 1, 13, 법률 제5274 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 53조의 2 제 3항과 피고 법인의 정관 제 43조 및 교원인사 규정 제8조 등이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면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대학교원에 대해서는 각 직명마다 임용을
달리하여 그 직명에 따라 정해진 임용기간 동안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러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때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대학교의 조교수를 임용한 자를 그 후 동일한 대학교의 부교수로 임용하는
행위는 조교수 임용행위에 기한 단순한 승진 발령행위가 아니라 직명 부교수라는 교원에 새로 임용하는 것으로서
새로은 신분관계
를 설정하는 행위이고(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1993, 9, 10 선고 93누487 판결 참조) 또한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은 사립학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다름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참조).
이와관련하여 원고는 피고 법인의 위 인사규정이 교원의 임용과 승진, 승급을 각 구별하여 장을 달리하고 있을뿐 아니라 그 자격
이나 제출서류등이 ~
~생략
~
또한 피고 법인이 그 승진 임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연구실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여도
이는 피고 법인의 내부적인 심사결과에 불과하므로 그
심사 과정에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한 사유가 있었다
하여도 피고 법인이 한 승낙 거절행위의 효력이 영향을 미치거나 그 승낙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고,
나아가 원고의 부교수 임용 청약행위에 승낙을 할지 여부가 피고 법인의 전적인 자유재량에 맡겨진 이상, 피고 법인이 이를 거절하여
원고와의 부교수 임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교원인사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사에 반한 사항 또는 재심위원회에서
재심의한 불리한 처분'에 해당 된다고 말할 수도 없으며, 위원회에서 원고의 부교수 임용을 심의 또는 재심하지 않았다하여~~
~생략
~그의 승진 임용 여부는 사법상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임용권자의 전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 임용권자에게 그 승진
임용 대상인 교원을 반드시 승진 임용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7, 6, 9
86다카2622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위의 승진 임용을 신청할 당시의 사립학교법 어디에도 임용권자에게 승진 임용 대상인 교원을
승진 임용
시킬 의무를 지우는 규정은 발견할 수 없다. 피고 법인의 위 정관 및 인사규정에 있는 앞서 본 여러 규정은
임용권자가
서면적으로 신규임용이나 승진 임용을 결정할 수 없도록 피고 법인 내부적으로 교원의 신규 임용이나 승진
임용시 거쳐야 할
절차를 정한 규정일 뿐, 이로 써 임용권자에게 승진임용 대상 교원을 반드시 승진 임용 시킬 의무를 지우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고 그 밖에 여러 피고 법인의 정관이나 인사 규정 등에 그 의무를 지우는 다른 근거 규정이 있다고 할
증거도 없다.~~
~생략
나아가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의 원고 작성의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우수한 논문으로 평가함으로 써, 원고의
연구 성과에
관한 같은 대학교의 평가 기준에 대하여 일정한 신뢰를 형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에게 승진 임용에 관한 기대권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위 대학교 부교수의 지위에 있다거나 피고에게 원고를 위 대학교 부교수로 승진 임용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들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