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광신도, 신태길의 4차 공판테러
사학재단과의 재판거래 은폐에 결사적인 대법원의 제2차 조폭단합대회 지원받은 신태길
법정에서 고발당한 이회기가 증거조작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표내고 김앤장으로 튀자, 당황한 대법원은 2008.3.7일 제2차 양아치 단합대회인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를 열어 '석궁사건은 사법부에 대한 테러다. 엄단한다'고 재천명함으로써 그 후임 신태길을 엄호 지원했다.
판사년놈들의 무지막지한 자신감은 이런 '대법원 광신도 프로젝트'의 산물.
* 재판테러 작심한 신태길은 그때까지 문제없이 해왔던 법정내 녹음 및 속기를 금지시켰다. 다음은 서형작가가 인턴넷에 올린 기록이다.(비교: 신태길의 조작 공판조서)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판조서 제 4회
사건: 2007노 10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휴기등상해)등
재판장 판사: 신태길 기일: 2008. 2. 25. 14:00
판사: 권순건, 이미선 장 소: 3호 법정
공개여부 : 공개
법원 사무관: 권오섭 고지된
다음 기일: 2008. 3. 10. 14:00
피고인: 김명호 출석
검사: 신동국 출석
변호인변호사: 박훈 출석
증인: 고광선 출석
- (신태길 재판장) 동부지법 형사 1부에 재판부가 변경됐습니다. 저는 재판장으로 신태길 판사이고, 여기는 신동욱
검사님 **(소개 중략)***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 돼서 공판절차를 갱신합니다.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에 대해 아시죠? 피고인의
이름은 김명호씨고.. ***(중략)** 공판절차를 갱신하면 처음부터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건 1심 판결은
공소사실 중에 <명예훼손 폭력 행위 등 처벌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을 비롯해서 유죄로 인정해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공소사실 중에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 및 피고인
측) 쌍방에서 다 항소를 했는데 항소 이유를 차례대로 진술하시겠습니까? 검사님부터?
▼(신동욱 검사) 먼저 번 항소이유서를 원용하겠습니다.
- (신태길 재판장) 제가 (검찰 측 항소이유서) 요지를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인데 ****(2차 공판 조서
내용 동일/중략) *** 그럼 이번에는 제가 (피고인 측 항소이유서 내용을) 정리한 것을 말씀할테니, 보완할 점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 피고인의 항소 요지 첫 번째가 이 사건은 필요적 변호사건인데도 변호인 출석 없이 원심 9회 10회 재판 진행한 위법이 있고***피고인의
최종변론을 박탈한 위법이 있다. 두 번째는 증거조사 부분은 세 가지인데 화살, (박홍우와 경비의 증언에는 부러진 화살이 있는데) 압수된 화살에는
부러진 게 없고 혈흔이 묻은 화살이 없다. 석궁은 고영환의 진술에 석궁 안전 핀을 수리했다. 와이셔츠에 혈흔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는
석궁에 의해 맞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박 훈 변호인, 일어서면서) 잠깐만요!! 제가 항소이유서를 다시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것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박홍우 피해자의
증언과 진술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았습니다.
피해자 박홍우의 증언과 진술은 시간이 갈수록 화살에 맞았다. 뽑았다만 있었고 어디서 어떻게 맞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처음에 일어나자마자, 언론과 자기 진술 조서에 “3~4m 계단 위, 정면에서 맞았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진술 번복의 이유가 홍성훈 경찰관이 와서 “의사의 말을 들어보니 화살의
뽑는 방향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에 진술을 바꾸게 됐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번 재판에 홍성훈
경찰은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사가 위에서 아래로 맞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러나 누구도 위에서 아래로 맞았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피해자 박홍우의 진술은 전혀 믿을 수 없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당시 119) [구급활동일지]에 보면 피고인이 ‘석궁으로 화살을 쏘았고 그 화살이 복부에 맞고 튕겨져 나갔다고 함’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피해자 박홍우는 한 번도 석궁을 잡아본 적이 없다 했는데, 제 2 경찰조서에는 “석궁을
잡았다”라고 (강하게)명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빙할 수 없는 박홍우의 말에 비해서 김명호 피고인은 일관되게 “석궁을
들고 갔다. 몸싸움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사됐는지는 모르지만, 맞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 김명호와 피해자 박홍우 단 둘 뿐입니다. 그 뒤에 운전수, 경비들이 올라왔습니다만, 이미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입니다.
따라서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느냐가 이 사건의 방향이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본 변호인은 피해자 박홍우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것에 대해 지적해왔습니다.
다음으로 부러진 화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경비와 피해자 박홍우는 명확하게 진술했습니다. 심지어 경비는
화살을 받고 피고인의 허리춤에 차고 있었던 화살까지 뽑아서 석궁과 같이 화단에다가 나란히 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출동한 이동복이 그걸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없어졌습니다. 화살촉은 굉장히 단단해서 쉽게 부러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부러졌다는 건, 콘크리트 벽에 강하게
맞았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해보건 데는) 피해자 박홍우는 분명 복부에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검사나 수사하는 입장에서 그 부러진 화살을 볼 때는
‘이게 복부에 맞을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미 언론에 엄청나게 떠들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 박홍우의 허위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부러진 화살은 없애야 했습니다. *** 피고인이 들고 간 화살은 총 열 발이었는데, 세 발을 꺼내서
두 발은 허리춤에 차고 한 발을 장전했습니다. 그래서 부러진 화살은 일곱 발 중에 한 발로 바꿔치기하고는 그게 현장에서 가져온
세발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 당시 현장에 맨 먼저 출동한 경찰에게 그 화살이 현장에서 수거한 건지 물어봤는데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수거한 것임을 증명하는 당시 찍은 사진도 없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조작된 증거들은 증거채택이 돼선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다음 와이셔츠 혈흔 문제입니다.
분명 피해자 박홍우는 복부 주변에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피해자 박홍우는 한번도 피해를 입은 복부 사진들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즈로 (강하게) 대따만하게 크게 붙여놓은 사진만 제출했을 뿐입니다. (방청객 폭소)
당시에 입고 있었던 옷 중에, 조끼까지는 피가 있는데 중간에 있었던 와이셔츠에는 피가 베어나오지 않고 않습니다. 공간을 통과해서 갑자기 조끼로 옮겨 붙은
희한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그 누구도 어떤 답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위법관에 대한 명예훼손사건입니다. 제3자인 대법원 경비관리대장 전금식이가 고발해서 신속하게 수사를 했는데, 피해자라고 지목되는 분들을
불러들여서 단 한 번도 조사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증거들은 (강하게) 딸랑
전금식의 조사와 예전 피고인에 대하여 썼던 판결문으로 달랑,, 그걸로 유죄 인정해버렸습니다.
명예훼손은 오히려 사법부가 피고인에게 보복을 한 사건입니다. 아주 끈질기게 “법대로 하라”며 대법원 앞과 중앙지법 앞에서
1년 넘게 일인시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그런 상태가 사법부에게는 ‘가시거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겁하게
아무 내용도 모르는 제 3자인 대법원 경비관 전금식을 시켜서 고발케 한 다음 피해자 조사도 없이 1심 공판 과정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신청을
기각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2심에 와서도 그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만이라도 알아보자 했는데도 전부 기각시켜버렸습니다. 본 변호인
아둔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 없이 수사하고 공판을 진행하는 건 처음 봅니다. 이게 과연 법 앞에 평등을 최고의 이념으로
삼고 있는 사법부가 할 일일까요? 수사기관이 해야 될 일입니까? 고위법관들은 법정에 나오면 안 됩니까? 고위법관들에게 왜 그 말들을 물어보면 안
됩니까?
지금까지 ***** 재판장님은 웬만한 증거들은 다 기각시키면서 빨리 재판을 끝내고 싶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사 기피신청도 했고
피고인이 작년 1월 15일부터 지금 2월 25일까지 2심까지 공판하면서 그 많은 기피신청을 했던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공정하게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건 직후, 대법원은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서 이 사건에 대해 명확하게 사법부 테러로 규정하고 엄단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사법부 고위법관들 사건에는 아예 통용이 되지 않는 걸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제가 재판에 참여하면서 봐도, 이건 수사과정도 이상하고 이건 공정한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바뀐 재판장님께는 간곡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음)
방청석 박수
- (신태길 재판장) (제가 피고인 측)
항소 이유 중에 항소 이유서에 있는 것 중 빠뜨린 것이, 이런 게 있었고...***(중략)** 지금까지 증거로 이런 건 채택했고 저런
건 기각했고.. 이런 건 제출하면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 저번 재판에서 박규주 나와서 이런 말을 했고, 증인 이동복은 나와서
이런 말을 했고, 홍성훈 증인은 나와서 이런 말을 했다 **(중략)*** (박훈 변호사를 보면서) 변호인!! 문서송부 촉탁을 해서 몇 개를 보냈는데 그 중 하나는
왔습니다. 송파 소방서 구급일지 보셨습니까?
▲ (박훈 변호사) 네. 봤습니다.
-(신태길 재판장) 송파경찰서에 박홍우
옷가지, 입수경위와 입수자는 채택을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석궁가방과 회칼 압수경위와 압수자에 대해서도 채택을 해서 보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중략/많이 건너뜀)*** 다음.. 오늘 증거조사를 채택한 증인이 ‘고광선’씨입니다. 고광선씨 오셨나요?
△(김명호 피고인) 재판장님! 제가 몇 마디 할 게 있는데.. .
-(신태길 재판장) 고광선씨 신문 후에 하시겠어요?
△(김명호) 시간을 충분히 주실 겁니까?
-(신태길 재판장, 자신있게) 아. 네.. 걱정하지 마세요. 고광선씨 다음에..
고광선씨 선서 및 기타 절차 생략.
-(신태길 재판장) 선서하셨으니깐 이제부터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습니다. 변호인께서 먼저 물어보십시오.
변호인이 증인에게.
▲(박훈 변호인) 증인! 증인은
변호인측에서 신청했습니다. ([구급활동일지]를 보여주면서) 송파소방서 구급활동일지라고 해서 여기 작성자가 ‘고광선’씨라도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고광석 증인) 제가 한 거 아닙니다. 권영복(가명)이라고 함께 출동했던 대원이 했습니다.
▲(박훈, 황당해하면서) 권영복요? 그럼 왜 경찰에 가서는 고광선씨가 조사를 받았습니까?
○(고광석) 저요? 조사받은 적이 없는데요.
▲ 어... 진짜요? 여기
수사기록을 보면 고광선씨가 진술을 하셨는데..
○(고광석, 생각이 난 듯) 아.. 저기.. 제가 진술한 건 맞는데요. 구급활동일지 작성은 권영복(가명) 대원이 했고.
▲(박훈) 그럼 경찰에서
진술서 작성 할 때는 고광선씨만 조사를 받았습니까?
○ (고광선) 아마 그 직원이 휴가를 갔거나 출동을 나가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대신 한 게 아닌가..
▲(박훈) 사건 당시 피해자
박홍우의 상처를 봤습니까?
○(고광선) 네 봤습니다.
▲(박훈) 어디서 어떻게 봤습니까?
○(고광선) 아파트 앞에서 *** 저희가 출동을 받고 나가면 상황은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는 수사가 목적이 아니고 환자이송이 목적이기
때문에 도착하자마자 박홍우의 0.5cm 정도의 상처가 난 것을 보고 소독을 하면서 이송한 거죠.
▲(박훈) 그럼 최초로 상처를
본 게 소방차 안입니까?
○(고광선) 아니에요. 밖에서 봤어요. (박홍우 판사가) 서 있을 때.
▲ (박훈) 그럼
권영복씨하고 고광선씨가 최초 상처를 본 건 박홍우 피해자가 옷을 들춰냈기 때문에 봤다는 거죠?
○(고광선)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밖에서 일단 보고 구급차 안에 들어가서..
▲(박훈) 그럼 고광선씨와
권영복씨 둘 중 운전은 누가 했습니까?
○(고광선) 제가 했습니다.
▲(박훈, 황당해하면서) 그럼 박홍우씨를 실제로 치료하고, 대화한 것은 권영복(가명)씨네요?
○ 네.. 그렇습니다.
▲(박훈) 그럼 와이셔츠 봤어요?
○(고광선) 저는 와이셔츠가 아니라 상처를 봤습니다.
-(재판장 개입) 그럼 옷의 피는 봤습니까?
○(고광선) 잘 모르겠습니다.
▲(박훈) 아니!! 증인!!
진술조서에 보면‘당시 피해자의 피해상황에 대해 ’배꼽위에 0.5cm의 상처가 있었고 출혈로 인하여 겉옷과 속옷이 빨갛게 물들여 있었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강하게) 증인!! (박홍우) 옷 봤지요 ?
○ 안 봤어요. 제가 당시에 권영복 대원이 없어서 구급일지를 보고 답변해드린거거든요.
▲(박훈, 황당해하면서) 구급일지를
보고 진술조서를 썼다는 겁니까?
○(고광선) 네.
▲(박훈, 강하게) 그럼 구급일지에
“겉옷과 속옷이 빨갛게 물들여 있었습니다.”란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광선) 저는 상처는 봤지만 나머지 내용들은 모르겠습니다.
▲(박훈) 그럼 “겉옷과 속옷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라고 말 한 적이 없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고광선) 네. 없습니다.
-( 재판장) 구급일지를 보고 본인이
짐작으로 말한 것은 아닌지..
○(고광선) 전 그런 답변을 안 한 것 같은데요.
-(재판장) 경찰서에서 조서를 다 읽어보고
도장을 찍잖아요.
○(고광선) 잘 모르겠습니다.
-(재판장) 그날 옷을 본 기억은 없습니까?
옷에 피가 묻어 있다는 기억도 없습니까? (강하게) 기억 말입니다.
○(고광선) 피 묻은 건 모르겠고, (박홍우 판사가) 와이셔츠를 들춘 것 같애요. 그래서 상처를 본 것 같애요. (계속)
계속해서 변호인이 증인에게.
▲(박훈, 구급활동일지를 제시하면서) 여기 구급활동 일지에 보면 ‘화살이 복부에
맞고 튕겨져 나갔다고 함’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말을 들은 적은 있어요?
○(고광선) 아마도, 판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니깐 권영복 대원이 그렇게 썼을 겁니다.
▲(박훈) 그럼 권영복이를 (증인으로) 불러야겠네!! 그럼 당시 증인이 보기에 그게 화살에 맞은 상처로 보였어요? (팔로 휙 베는 동작을 하면서) 베인 상처로 보였어요? 뭔가 찍어버린 상처로 보였어요?
○ 판사가 화살에 맞았다고 얘기를 했고, 제가 보기에도 화살에 맞은 흔적 같았습니다.
▲(박훈) 화살
본 적 있어요?
○(고광선) 화살을 본 적 없습니다.
▲(박훈) 그런데 어떻게 화살로
맞은 상처로...
○(고광선) 그게 칼 흔적이 아니고..
▲(박훈) 본인은 2007년
*월 *일 <SBS 뉴스추적>에 출연한 사실이 있죠? 거기서는 “칼로 베인 듯한 상처였다”고 증언한 일이 있죠?
○(고광선) 제가 그렇게 증언했나요? 칼이나 활, 못 같은 흔적의 창상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 (재판장) 창상이 베인 걸 말합니까? 찔린 걸 말합니까?
○(고광선) 잘 모르겠습니다. (방청객 웅성웅성)
▲(박훈) 그럼 뉴스 추적에
나와서는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 저는 찔린 상처라고 말했습니다. 취재할 때 권영복 대원이 휴가 중이어서 제가 대신 출연 했습니다. (방청객 웅성 웅성)
▲(박훈, 한숨 쉬면서) 아.. 그럼 그 권영복씨를 불러들여야겠네요.
검사가 증인에게
▼(신동욱
검사) 증인 옷에 피 묻은 걸 못 봤다고 했지요?
○(고광선) 피 묻은 건 본 기억이 안 납니다.
▼(신동욱) 그럼 왜 경찰에는
피 묻은 옷을 봤다고 진술 했습니까?조서를 다 읽어봤습니까?
○(고광선) (침묵)
▼(신동욱) 상처를 봤을 때,
시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고광선) 주변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신동욱) 피해자 박홍우로부터
들은 말이 있습니까? 혹시 피고인이 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고광선) 처음에 저희가 출동할 때 통화를 했는데,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신동욱 검사) 신문마치겠습니다.
증인 고광선 퇴장. 증인신청에 대해 오고 갔다. 간략하게 스케치하면,
▲(박훈 변호사) 권영복씨 신청하겠고.. 최초 출동한 소방관이고 이런 저런 이유로..
-(신태길 재판장) 옷가지 압수한 경찰관
누군지 검사님 즉시 얘기할 수 있지요?
▲(변호사) 아니.. 두 개입니다. 회칼, 석궁가방을 최초로 압수한 경찰관, 옷가지 입수한 사람.
-(신태길 재판장) 현장에서 옷가지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이 말이죠? (검사에게) 강력 2팀 홍성훈이 전화한통이면 안다고
했으니깐 저에게 “누구다”라고 말씀해주세요.
▲(변호사) 저희가 증인으로 신청하고 싶은 사람은 두 팀인데요, 그 이후에 회칼 화살을 석궁 가방을 압수한 사람이 누구냐.. (검사를 향해) 그런데 증거물 낼 때 압수조서 하지 않습니까?
▼(신동욱 검사) 현물이면 압수조서로 하지 않습니다.
▲(박훈 변호사, 검사를 향해) 그럼 묻겠습니다. 석궁가방 압수했을 때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아 합니까?
▼(신동욱 검사) 저에게 직접 묻지 마시고 재판장님 통해서 (저에게) 물어봐주십시오.
△(김명호, 검사를 향해)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는 현물로 제출 됐을 때 반드시 압수조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한번 뒤져보세요.
2백 몇 조 쯤 됩니다. 압수영장 아니면 압수조서가 반드시 와야 되요. 강제처분인 경우에는 사후영장이고, 검사님
공부 좀 더 하시고 오세요.
▼(신동욱 검사) (얼굴 굳어짐)
-(신태길 재판장) 권영복 외에, 석궁가방을
최초로 제출받거나 압수한 사람, 옷가지를 제출받거나 압수한 사람을, 그렇게 세 사람을 신청하겠다는 말씀이죠. 검찰에서 최대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검사) 네.
-(신태길 재판장) 지금까지 왔던 것 중에 보류된 증거신청,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신청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CCTV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 후에 설치됐다는 증인이 있고, 엘리베이터 안 CCTV와는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김명호) 결정하시기 전에
일단 제 말씀을 들어주세요. 문제는 말이죠. CCTV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CCTV와 관련해서 엇갈리는 증인들의 증언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것에 대해 확실히 밝히는 게 중요하고, CCTV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CCTV카메라 설치하는 것 중에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하는 게 가장 비싸다고 합니다. 안에 설치하면 밖에는 서비스 차원에서 설치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 돼 있으면 밖에
설치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당시 박홍우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경우에, 그 안에 CCTV가 있었다면 뭔가 찍혔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CCTV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확실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 잠실 아파트 그 라인에 있는
카메라 관련 모든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그 전에 있던 것까지 다 나옵니다. 회사가 바꿨다고 해도 다 나옵니다. 따라서 반드시
집고 넘어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태길 재판장, 아주 부드럽게) 그럼 그 전에 설치된 게 있는 지 알아보고, 있다고 하면, 이 사건 당시를 전후해서 필름
있으면 주라까지 해봅시다.
△(김명호, 누그러진 목소리로) 네. 좋습니다.
-(신태길 재판장) 대법원장 관련 사건기록은
그 전 재판부에서 이 사항과 직접 관련 없어서 하지 않겠습니다. 이용훈 대법원 건 증거로 할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박홍우를 1심에서 증인으로 한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그래서 증인신청을 한 번 더 하셨죠?
▲(박훈 변호인)
네. 그렇습니다.
-(신태길 재판장) 1심에서
반대 신문까지 다 마쳤고, 제가 보기에도 더 할 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홍우 대해서 지금까지 보류해왔는데, 박홍우
신청은 안 받기로 하겠습니다.
▲(박훈 변호사, 강하게) 이의 있습니다!! 박홍우는 이 사건의 피해자이면서 중요한 증인입니다. 지금까지 진술을 계속
번복해온 과정에서 석연치 않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 박홍우는 검찰 측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물어볼 말들을 물어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특히나 (1심) 김용호 재판장이 격렬히 저지하는 바람에 제대로 물어보지 못했고, 그 당시에 처음으로 와이셔츠를
보고, 와이셔츠에 피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당황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피해자 박홍우를 다시 한 번 불러서 지금까지 나타난 제반의
사정들을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태길 재판장) 1심 증인 박홍우에 대해서는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겠다고 했고, 지금 <이의신청>한 것도
재판부에서는 기각합니다.
△(김명호) 저기.. (박홍우의 진술이) 홍성훈 형사의 증언하고 어긋나는데, 그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럼
재판장님은 박홍우의 진술을 전부 인정한다는 겁니가?
-(신태길 재판장) 사안의 실체에 관해서는 재판장에게 묻지 마십시오.
△(김명호, 반문하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심리하는 거 아닙니까?
-(신태길 재판장) 사안의 실체에 관해서는
재판장에게 묻지 마세요
△(김명호) 아니.. 지금 심리하는 거 아네요? 심리라는 게 뭡니까?
-(신태길, 말 자르면서) 권영복! 석궁경관! 옷가지경관! 이 세 가지만!!
△(김명호) 지금 문제는 뭐냐면!! 박홍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홍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에 정면 대치하는 홍성훈
형사의 증언의 저번 공판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옳은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대질신문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태길 재판장) 대질신문 할 이유
없습니다. (방청객
웅성웅성)
▲(박훈 변호사) 아니.. 왜 없습니까? 박홍우가 진술 번복하게 된 동기를 ‘그 사람’ 때문이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나와서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진술 번복 동기에 대해서 다시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태길 재판장, 강하게) 또 다른 건 신청하십시오!
△(김명호 피고인)그럼 제가
아까 처음에 하려고 했던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재판장님이 재판을 시작하면서 제 항소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항소 이유서 보충도 내고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갱신절차가 좀
생소합니다. 앞에 두 차례 재판 한 것은 인정을 하고 지금 하는 겁니까?
-(신태길 재판장)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 네, 그러면 말씀드리지요. <2차공판요지> 고지직후에 피고 측에서 했어야 할 이의신청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석궁과 화살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경찰의 압수조서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법원 1995년 *월, *일 선고
*****> 허위공문서 작성 죄의 성립요건에 맞는 것이고, 위법하게 압수된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 308 조의 2,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에 해당됩니다.
-(신태길 재판장) 죄송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대상이 뭡니까?
△(김명호) 압수조서와 압수물
석궁과 화살에 대한 것입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에 해당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사후영장도 없고,
-(신태길 재판장) 압수절차가
잘못되었으므로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거지요?
△(김명호) 주장이 아니라 지적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공소사실 <석궁화살 발사에 의한 상처 입증 불가능>입니다. 전에,
이회기 재판장이 아무리 죄가 있다하더라도 검사 측에서 입증 못하면 무죄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사측은 유죄입증을 하지 못하고
단지 “증거물 채택했다”는 식의 소극적 자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측은 검사측이 제시한 증거물로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석궁화살
발사에 의한 상처)을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입증할 수 없음을 밝히겠습니다. 그것은 석명권 행사 요청과 탄핵으로!
먼저 압수조서에 의하면 현장에서 피의자가 석궁과 화살을 임의로 제출했다고 작성 됐습니다. 저는 당시 석궁과 화살을 빼앗겼기에 임의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경찰의 <허위공문서 작성> 죄에 해당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재판장님! 이 사실에 대해 인식하시고 계십니까?
-(신태길 재판장, 낮은 목소리로) 적고 있습니다.
△(김명호, 강하게) 지금 허위공문서 작성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십니까?
-(신태길 재판장, 낮은 목소리로) 끝까지 주장해보세요.
△(김명호, 강하게) 인식한 걸로 알겠습니다. 그럼 형사소송법
234조에 따라서 <판사 직무상 범죄가 있다고 사료될 때에는 고발해야한다>에 따라 경찰들을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신태길 재판장, 김명호를 보면서) 이런 문제가 저번 기일에도 있었는데, 그죠? 재판장의 답변에 따라서 <기피신청>한다고 그랬죠? 저번
재판부에도?
△ 네.
-(신태길 재판장)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겁니까?
△ 네. 그럴 겁니다.
-(신태길 재판장) 저는 직무고발 하지 않겠습니다.
△ 안 하겠습니까?
-(신태길 재판장) 네.
△(김명호, 검사를 보며) 신동국 검사! 지금 이 자리에서 형사소송법 237조에 의해서 신태기 직무유기 고발합니다.
▼ (신동국 검사, 어리둥절한 목소리로) 넹? 누구를 고발하신다고요? ( 잘 모르는 듯) 누구를?
△(김명호) 신태기! 재판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석명권행사요청>입니다.
▼ (신동국 검사)
(얼굴 굳어짐).
-(신태길 재판장) (침묵,
헛기침)
△(김명호, 재판장을 바라보면서) 석궁화살은 영장에 의한 압수인가요? 검찰에게 좀 물어봐 주시죠.
-(신태길 재판장) (김명호를 노려봄)
△(김명호) 검사 측에 물어봐주십시오.
-(신태길 재판장) (계속
노려봄)
△(김명호) 지금 형사소송법
141조에 석명권행사요청입니다.
-(신태길 재판장, 노려보면서) 하세요.
△(김명호) 해주시라고요!!
-(신태길 재판장) (계속 노려봄)
△(김명호, 강하게)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소송지휘를
거부하시는 겁니까?
-(신태길 재판장) 더 하실 게 없으면.
△(김명호, 큰 소리로) 아니!! 많아요! 지금 (재판장님이 검찰측에게)
물어봐주셔야지 (제가) 그 대답에 따라서..
-(신태길 재판장) 흠....
△(김명호) 그럼 지금까지
나온 걸로 얘기하겠습니다. 석궁과 화살의 압수는 압수영장에 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형사소송법 216조 사후영장에 의한 압수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임의로 제출한 압수라는 건데 저는 현장에서 임의로 제출하지 않았음이 밝혀졌습니다. 즉, 석궁과 화살은 형사소송법
제 308조 제 2항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에 압수된 증거물이 아닙니다. 즉, 증거 채택할 수 없습니다. 증거채택 취소해주십시오.
-(신태길 재판장) (침묵)
△(김명호, 큰 소리로) 재판장님! 신태기 재판장님!
- (신태길 재판장, 큰 소리로) 제 이름은 신태길입니다. (방청객 웃음)
△ 아, 죄송합니다.
신태기 재판장님!
- 신태 (강하게)‘길’
△(김명호, 큰 소리로) 신태길 재판장님! (방청객 키득키득) 석궁과 화살에 대해서 증거채택 취소해주십시오.
-(신태길 재판장) (증거채택 취소) 하지 않겠습니다.
△(김명호) 그러면 위헌 법률 제청 신청하겠습니다. (앞으로 나가 재판장에게 제출하면서) (위헌 법률 이유) 여기 있습니다.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다음은 와이셔츠에 관련된 겁니다. 와이셔츠
석명권 행사요청입니다. 형사소송법 제 307조 제 2항에는 <범죄사실의 규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검찰은 박홍우 상처가 화살에 의한 상처라는 주장 하는데, “박홍우가 입은 조끼, 내복에는 혈흔이 있는데
와이셔츠에는 왜 혈흔이 없는가?”를 <대법원 1961년 *월 *일 ****>에 따라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는 조리와
경험측에 의한다>고 돼 있는데, 조리와 경험측에 의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신태길 재판장) 실체에 대해서는 묻지 마세요.
△(김명호, 강하게) 실체가 아닙니다!! 조리와 경험측에 의한 설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거부하는 것입니까?
-(신태길 재판장, 낮은 목소리로)
또 물어보세요.
△(김명호) 세 번째!! <의심스러운 증거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대법원 1968년 *월 *일
*****>에 따라 피고인에게 옷가지는 증거 조작 된 것으로 해석할 걸 요구합니다. (재판장을 향해) 재판장님!! 듣고 있습니까?
- (신태길 재판장, 속기사가 작성한 내용이 올라오는 모니터를 보면서) 네.. 보고 있습니다.
△(김명호) 재판장님!! 집중 좀 해주세요! (방청객 웃음)
- (신태길 재판장,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재판장님 다 듣고 있으니깐” (속기사가) 그거 쓰려고 하니깐 “그것까지는 뭐 할려고 쓰느냐”고 얘기했습니다 속기사에게 그런 얘기도 못합니까?
△(김명호) 지금 제가 물어보는 석명권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를 안 하면서 쓸 데 없는 건 다 얘기하시네요!
-(신태길 재판장) 지금 묻는 것들을 여기에다가..
△(김명호) 다 쓰시라고 하세요.
-(신태길 재판장) 왜요?
△(김명호) 다 중요한 거니까요!
-(신태길 재판장) 뭐하라고요?
△(김명호) 다 중요한거라고요! 그러니 다 쓰시라고 하세요!! (비꼬듯) 하다못해 기침하는 것까지라도! 지금 검찰에 와이셔츠에 대한
질문을 안 하실 작정이십니까?
-(신태길 재판장) (침묵)
△(김명호, 강하게) 재판장님!! 묵비권 행사하실 겁니까?
-(신태길 재판장) (침묵)
△ 와이셔츠 혈흔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179조 2에 따라서 감정촉탁 신청합니다. ****(중략)*** 옷가지의 혈흔은 조작됐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조작가능성에 대해서 의견을 구할 곳은 <한국물리학회>입니다. ****(중략)***** 이것은 법리의 판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과학적 판단입니다. 감정촉탁신청 제출합니다. (재판장에게 제출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계속)
△(김명호)
다음, 현장검증과 박홍우 진술에 대한 석명권 행사 및 탄핵입니다. 역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조리와 경험 측에 의한다”입니다.
석명권 요청은 우선 검찰측에게, “현장 검증을 했는가?” 라고 질문해주십시오.
-(신태길 재판장, 김명호를 보며) 검찰에게요?
△(김명호)
네 검찰에게 질문해주십시오.
-(신태길 재판장) 우리
재판부가?
△(김명호) 네.. 지금 석명권 발문 요청하는 겁니다.
-(신태길 재판장, 무관심한듯) 계속해보세요.
△(김명호) 일단 검찰에게 질문을 해주세요. (다른 곳을 보는 재판장을 향해)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소송지휘 거부하는 겁니까?
-(신태길 재판장, 화를 내면서) 지금 피고인에게 진술한 기회를 주고 있어요! 이게 소송지휘입니다.
지금 재판 지휘하고 있어요! 진술할 기회를 주고 있으니깐 진술해보세요!!
△(김명호) 이건 진술이 아니죠!! 석명권 행사 요청인데 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니.. 중요한 게 “현장검증을 했는가?” 요번에 숭례문 방화사건에도
현장검증 하고 그랬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장검증을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신태길 재판장) (침묵)
△(김명호) 그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신태길 재판장, 침묵하다가) 진술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방청객 웃음)
△(김명호) 지금
재판장님은 뭐하시는 거예요? (방청객 웅성거림)
-(신태길, 방청객을 향해 단호하게) 조용해요! 방청객!! (한동안 침묵, 김명호를 향해) 그만하시겠어요? 더 하시겠어요?
△(김명호, 당연한듯) 아뇨. 더 할겁니다! 지금 재판장님은 <석명권행사요청>을 전부 거부하고 계시니깐 명확하게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현장검증을 했으면 현장사건재현사진은 어디 있는가? 판사님 물어봐 주십시오. 현장검증을 하지 않았으면 검사의 석궁사건
스토리는 뭡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달 되었는가에 대한 과학수사에 대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또 박홍우가 피를 흘렀다는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계속적인 석명권 요청입니다. 특히 박홍우 옷가지에 있는 것이 박홍우의 피인지, 누구의 피 인지에 대해 증명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감정촉탁신청 요구합니다.
입증할 사실은 *** ‘박홍우 자신의 3주 상처는 석궁 화살에 의해 발사된 게 아니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감정촉탁을 신청할 곳은 역시<한국물리학회>
입니다. ******* 이상입니다. (제출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명예훼손 부분이 또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00년 2월25일 ***>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요건, 첫 번째는 ‘허위사실을 입증’을 해야 하고 두 번째는
‘허위임을 알고도 유포했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즉 피고가 허위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포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석명권 행사 요청입니다.
어떤 것이 검찰에서는 허위라고 하여 기소를 하였는데, ‘허위라는 걸 입증했는냐?’고 묻겠습니다. 검찰의 입증은 어디 있습니까. 재판장님!!
-(신태길 재판장) 그만하십시오. 신청하십시오.
△(김명호) 뭘 신청하라는
겁니까?
-(신태길 재판장) 신청한다는
거 아닙니까?
△(김명호) 입증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지금 석명권 행사 요청입니다.
-(신태길 재판장)(침묵)
△(김명호) 또 묵비권에 직무유기, 거부하시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용훈 명예훼손 건을 지금까지도 1년이 넘게 불기소. 기소 여부 하지 않아
헌법소원을 했습니다. 명예훼손 석명권 행사 요청합니다. <헌재 판결 2006년 1월 ****> 평등권은
<공권력의 행사가 고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있는 경우에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헌법 제 11조입니다. 검찰의 명예훼손 관련해서 석명권 행사 요청은 제 3자에 의한 명예훼손 고발사건을 기소한 예가 있는가?
물어봐주십시오.
-(신태길 재판장) (침묵)
△(김명호) 거부하시는 겁니까?
-(신태길 재판장) (침묵)
△(김명호, 비꼬듯이) 고개라도 끄덕하세요.
-(신태길 재판장) (침묵)
△(김명호) 했으면 무슨 사건입니까? 그리고 재판 결과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조회 요청하겠습니다. 핵심쟁점과 입증할 사실은 핵심쟁점은 석궁사건에서
제 3자에 의한 명예훼손을 고발한 검찰과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은 헌법 제 11조 법 앞에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고 ****** 제 3자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되어 징역형을 받은 예가 없음을 확인함으로써,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선고는 헌법 제 11조 평등권을 위반한 것임을 입증하고,
아울러, 피고에 대한 보복성임을 입증한다. 조회할 사항은 대검찰청입니다. 첫번째로서 제 3자에 의한 명예훼손된 사람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기소됐는지 여부, 그리고 징역형 받았는지 여부, 세번째, 불기소 처분 된 경우 그 사유는 무엇이었는지 제출합니다.(제출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음)
-(신태길 재판장) (침묵)
△(김명호, 검사를 향해) 신동국 검사!
▼(신동국 검사) (얼굴 굳은 채 고개 숙임)
△(김명호, 검사를
향해) 지금까지 신태길
재판장님한테 석명권 요청을 했으나 거부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직무유기로 추가 고발을 합니다. 구두로 합니다.
-(신태길 재판장) 더 하실 거
없습니까?
▲(박훈 변호인, 달래는 목소리로) 재판장님, 지금 피고인이 석명권 발문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주장을 해오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측에서는
석궁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 피고인이 화살을 장전해서 발사했는데 어떻게 발사를 했다는 것인지 즉, 아니면 싸움을 하다가 사를
했다는 것인지, 그런 거나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는 부러진 화살은 어디로 갔는지 ******* 이런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검찰측에서는
뭉뚱구려가지고서 박홍우의 주장대로 “맞았다” 그 이외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럼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상
법률상의 상황에 대해서 석명행사요청을 촉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사실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검찰측은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사실적 견해를 가지고 공소사실에 임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주장해달라는 겁니다.
-(신태길 재판장) 그것 이외에는 없지요? 변호인, 또 있어요?
▲(박훈 변호인) 음...
만약에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 옷가지의 피가 박홍우의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건 가장 기초적인 것인데도, 그걸 공판 절차 갱신 전에
기각을 했는데요. 그 혈흔 감정은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신태길 재판장) 답변하지요. 오늘 피고인이 낸 신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봅니다. 재판에 필요한 것은 채택해서 낼 것이고 변호인이
석명권 발문 요구한 게 있으면 즉시 보냅니다. 이것은 우리 항소심이 1심 재판을 항소이유 범위 내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항소 내에서 하는 것이고 일부 신청 범위가 벗어났다든지, 이유 없다고 하는 것은 기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신청한 것은 모두 받아놨습니다.
다음 기일은 3월 3일 오후 2시입니다. 일주일 후고요.
▲(박훈 변호사, 일어서면서) 안
됩니다. 그 다음 주로 합시다.
-(신태길 재판장) 그 다음 주로 하면 기일이 너무 촉박하다는 걸 변호인도 아시지요?
▲(박훈 변호인) 무슨 기일이
촉박합니까?
-(신태길 재판장) 3월 3일 오후 2시로.
▲(박훈 변호인) 구속 기간 만료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화를 내면서) 기일이 왜 촉박하다는 겁니까?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일단 석방했다가 다시 법정 구속하는 상황이 있더라도, (어이가 없어서)저희들은 지금 3월 3일이면 준비가 안 됩니다!
-(신태길 재판장) 준비가 안 됩니까?
▲(박훈 변호인) 준비가 안 되죠!! 어떻게 준비가 됩니까!
-(신태길 재판장)
안 됩니까?
▲(박훈 변호인) 아니..
이거 보세요!!
-(신태길 재판장) 신청한 증인이 세
사람인데, 권영복은 (고광선이 한 것처럼) 이제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박훈 변호인) 그거야
변호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경찰관 두 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고를 받으면 실제 그들이 그렇게 했는지, 다 해야 됩니다.
-(신태길 재판장) 아니. 그 사람들에게
물어볼 게 뭔데요? 옷가지를 어떻게 가져왔는지 석궁을 어떻게 가져왔는지 물어볼 거 아닌가요?
▲(변호인) 아니!!
그 사람들이 실제로 옷을 입수한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아봐야죠. 지금 송파 경찰서에서는 이 사건에 깊숙하게 관여했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고 말을 뻔뻔히 잘 할 수 있는 사람 두 사람을 내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신태길 재판장) 그게 합리적인 예단이라고 보십니까?
▲ (변호인)
아니..지금 보십시오!! (지난 번 재판 증인인 형사) 홍성훈이가 전화 한 통화면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송파경찰서에서 사실조회서를
보냈는데도 지금까지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뭔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경찰들이 과연 옷가지와 석궁들을 입수한
사람들인지 아닌지를…
-(신태길 재판장)
증인에게 선서를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방청객 웅성거림)
▲ (박훈 변호인,
어이가 없어서) 선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 (김명호, 어이가 없어서) 검찰에서 증거 조작 하는 마당에 무슨 선서가 필요 있습니까? 제발 과학적인 판단을 해줘요!
▲(박훈 변호인) 그리고 지금 재판 날짜가..
-(신태길 재판장) 변호인이 신속한 재판에!!왜
거기에 제동을 걸고 나옵니까? (방청객 웅성거림)
▲(박훈 변호인) 신속한
재판을 해도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죠!
-(신태길 재판장, 방청객을 향해) 조용하세요!
▲(박훈 변호인) 지금 보면요. 재판장님은 다음 기일에 그 세 사람만 증인 신문하고 그럼 모든 것들은 채택하지 않고 기각하고 공판을 종료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밖에 안 들립니다.
-(신태길 재판장) 그 후에 내가
뭐를 기각한다고 했습니까.
▲(박훈 변호사)3월 3일 날 재판을 하시겠다는 게, 3일 날 공판 종결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맞지요!!!
-(신태길 재판장) 3월 3일 외에도 더 하실 게 있으십니까?
▲(박훈 변호사)지금 많이 신청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재판장님의 전략은 이런 식 아닙니까. 3월 3일 세 사람만 대충 증인으로 신문하고..
-(신태길 재판장, 날카롭게) 대충? 지금 ‘대충’이라고 하셨나요?
▲(박훈 변호인) 증인 신문 한 다음에 모든 것에 대해서는 기각을 하고 공판 종결 한 다음에 3월 17일 이 전에 선고를 내리겠다는 재판진행을
지금 명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저희들은 그 점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요. 지금까지 뭐 하나 사리에 어긋나는 신청을 한 적 없습니다.
사리에 어긋나는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모든 것을 기각시키고 있습니다.
-(신태길 재판장) 제가 뭐.. 모든
걸 다 기각시켰나요?
▲(박훈 변호인) 박홍우 증인! 혈액 감정! 사실조회! 압수조서 문제 등등에 대해서 그 중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뭐 하나 받아들인 적이 뭐 있습니까?
-(신태길 재판장, 낮은 목소리로) 증인 다 받아주고..
△ (김명호) 뭐 받아줘요? 중요한 건 하나도 안 받아주고!!
-(신태길 재판장) 필요 없는 증인은 내가 안 받아주는 거죠.
△ (김명호, 화를 내면서) 필요 없긴 뭐가 필요 없어요!
-(신태길 재판장) 왜 이래요? 왜 잘나가다가 왜 이래요?
-(신태길 재판장 ,방청객을 향해) 재판에 영향을 주는 일은 하지 마세요.
▲(박훈 변호인) 기일을 그렇게 잡으신다면 3월
3일은 우리가 그쪽 증인들에 대해 탐문 수사할 시간도 없고요. 저희들이 다시 재판에 어떻게 임해야 될지에 대해서 서로간의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하지만 3월 10일로 해주십시오. 그렇더라도 3월 17일 재판장님께는 일주일이 남습니다. 만약
3월 3일 날 잡으시면 다시 기피 신청해서 시간을 벌겠습니다.
-(신태길 재판장) 기피신청하면
구속기간에 반영이 안 됩니다.
▲(박훈 변호인, 어이가 없어서) 아니..
-(신태길 재판장) 그러면 피고인에게
불리해집니다. 지금 3월 10일날로 하면 재판에 진행에 없습니까.
▲(박훈 변호인)3월 10일 날 좋습니다.
△(김명호) 제가 석명권행사 요청한 건 어떻게 됩니까? 기각입니까? 뭡니까? 다 묵비권 행사로 넘어갔는데.
-(신태길 재판장) 기각할 건 기각할
이유를 적어올 것이고, 채택할 건 채택할 것이고
△(김명호) 다음 기일에 다 기각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신태길 재판장, 아주 낮은 소리로) 예
△(김명호) 그렇다고 지금 시인한 겁니까? 다 기각하겠다고.. 기각은 안 됩니다. 그리고 감정촉탁신청은 법리적 판단이 아닙니다. 법리적
판단이라고 빠져나갈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과학적 판단이지, 판사님의 판단이 아닙니다.
-(신태길 재판장) 다 하셨습니까? 다
됐지요?
△(김명호) 박홍우 증인 신청은 지금 보류하신 거죠?
-(신태길 재판장) 기각했습니다.
△ (김명호) 다시 신청하겠습니다.
- (신태길 재판장) 3월
10일 오후 2시에 속행하겠습니다.
△(김명호, 일어서는 재판부를 보면서) 한마디 합시다! 공개재판이라면서, 방청객을 철저히 탄압하시는데
그럼 왜 비공개로 하시지 왜 공개로 하십니까? 구색 맞추려고 하시는 겁니까? (끝)
재판 후, 법정 밖 풍경, 한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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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제 4 회
사건: 2007노 10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휴기등상해)등
재판장 판사: 신태길 기일 : 2008. 2. 25. 14:00
판사: 권순건 장소 : 3호 법정
판사: 이미선 공개여부 : 공개
법원 사무관: 권오섭 고지된
다음 기일: 2008. 3. 10. 14:00
피고인: 김명호 출석
검사: 신동국 출석
변호인변호사: 박훈 출석
증인: 고광선 출석
재판장:
판사의 경질이 있으므로 공판절차를 갱신하겠다고 고지.
피고인은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각개의 물음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를 물으니
피고인:
제2회 공판조서 기재와 같이 진술
재판장:
피고인은 이 사건 1심에서 징역4년 및 몰수형과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 판결에 대하여 검사 및 피고인이 각 항소하였다 고지하고,
검사 및 피고인에세 항소이유를 진술하게 한 즉
검사:
제2회 공판조서 기재와 같다고 진술
피고인:
재판부 경질을 예상하지 못하여 항소이유서를 준비해오지 못하였다고 진술
재판장:
피고인을 대신하여 항소이유의 요지를 고지
변호인:
항소이유서 진술
재판장:
전회까지 공판조서에 기재된 각 진술의 내용을 고지하고, 별지 증거목록 기재의 각 증거에
관하여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항소심에서 작성된 증거목록 중 기일
란에 '1'(회)로 기재된 것은 '2'(회)의 오기이므로 정정한다고 고지
재판장:
2008. 2. 15. 송파소방서로부터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이 도착하였음을 고지
재판장:
검사는 2008. 2. 4자 변호인 제출 석명발문요구서 기재 석명사항에 대하여 석명할 것을 명
검사:
다음 기일까지 석명하겠다고 진술
재판장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화살이 부러진 것이 맞는지 물은 즉
피고인: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당시 피해자 박홍우가 경비원에게 '이것도 가지고 가세요'라고 하면
서 주었는데, 전 과정에 추측해보면 부러진 것을 찾아서 준 것으로 생각된다.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진술
변호인:
박홍우와 김덕환이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는 바, 변호인은 화살이 부러졌다고 본다는 진술
출석한 증인 별지 조서와 같이 심문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피고인)
재판장:
피고인에게 각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피고인:
피해자 박홍우의 증언은 홍성훈의 증언과 서로 어긋나는 것이 있어 다시 신문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신청을 기각하였으므로 이에 이의를 신청한다고 진술
재판장:
위 피고인의 이의신청은 기각한다 결정 고지
피고인:
석궁과 화살에 대한 압수조서와 압수물은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증
거능력이 없고, 압수조서에 날인된 피고인의 무인에 대하여 그 진정성을 부인한다고 진술
하고, 피해자의 상처가 석궁에 의한 상처임을 검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인은 무죄라
고 진술
피고인:
재판장에 대하여 석명을 위한 발문 요구
1. 석궁과 화살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였는지
2.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현장검증을 실시하였는지
3. 박홍우가 입었던 조끼와 내복에는 혈흔이 있는데 와이셔츠에는 혈흔이 없는 이유가 무
엇인지
4.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허위의 사실임을 입증하
여야 하고 둘째, 피고인이 허위임을 알고 사실을 유포했어야 하는데 검찰에서는 허위라
는 것을 입증하였는지
5. 제3자가 고발한 명예훼손 사건을 기소한 예가 있는지
재판장:
변론 속행
2008. 2. 25
법원 사무관 권 오 섭
재판장 판사 신 태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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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증 인 신 문 조 서(제4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 2007 노 10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등
증 인 이 름 : 고 광 선
생 년 월 일 : 1965. 00. 00.
주 거 : 경기도 000 000 000 00아파트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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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변호인
(2008. 2. 15 자 사실조회 회신서에 첨부된 구급활동일지를 제시하고)
증인에게
<문> 이것을 증인에 작성한 것이 맞는가요.
답 ☞ 작성자는 증인이 아니고 권영복씨입니다.
(증거기록 142쪽에서 144쪽 진술조서를 제시하고)
<문> 이것은 증인이 진술하여 작성된 것이 맞는가요.
답 ☞ 이것은 증인이 진술한 것이 맞지만, 일지작성은 권영복 직원이 했습니다.
당시 권영복 직원이 휴가 중이었는지 출동을 나갔었는지 없어서 증인이
대신 진술을 했던 것입니다.
<문> 증인은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 박홍우의 상처를 직접 본 적이 있나요.
다 예. 봤습니다.
<문> 어디에서 어떻게 보았나요.
답 ☞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박홍우가 와이셔츠를 들추었을 때, 보았습니다. 당
시 이 사건 아파트에서 소방파출소까지의 거리가 한 2km 정도인데 이미
우리가 출동하여 나갔을 때는 상황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수사기관도 아
니고 환자를 이송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도착 하자마자 증인과 권영복 둘
이서 상처를 보니까, 일지에도 있지만 0.5cm 정도 상처가 난 것을 보고
소독을 하면서 서울의료원에 이송을 하였습니다.
<문> 그러면 상처를 최초로 본 것은 구급차 안에서인가요.
답 ☞ 아닙니다. 둘어서 같이 밖에서 봤습니다.
<문> 서 있을 때 본 것인가요.
답 ☞ 예.
피고인
증인에게
<문> 당시 피고인의 기억으로는 아파트 보도블럭에 피고인이 앉아 있었고 박홍
우는 저쪽에 서 있었고, 그리고 증인이 이쪽에 서있었나 그렇지요.
답 ☞ 예.
<문> 당시 상처가 있느냐고 물어 봤을 때 박홍우가 이렇게 들춰 본 것이지요.
답 ☞ 예.
<문> 그래서 하얀 굴림에 빨간 동전만한 크기가 보인거지, 밑바닥까지 본 것은
아니지요.
답 ☞ 예
변호인
증인에게
<문> 처음 상처를 보았을 때는 서 있는 상태였고, 권영복씨와 증인은 피해자
박홍우가 상처부위를 들추어냈기 때문에 보았다는 것인가요.
답 ☞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
증인에게
<문> 언제 보았다는 것인가요. 구급차에 안에서 보았나요.
답 ☞ 밖에서 일단 보고 구급차 안에 들어가서 우리 대원이 소독을 하고 바로
이송을 했습니다.
<문> 구급차 바로 앞에서 보았다는 것인가요.
답 ☞ 예.
변호인
증인에게
<문> 당시 구급차에는 몇 명이 있었나요.
답 ☞ 구급차 대원 3명인데, 한 사람은 운전요원, 두 사람은 일반 구급요원입
니다. 당시에 1명이 휴가를 갔기 때문에 둘이서 출동을 한 상황입니다.
<문> 그러면 운전은 누가 했나요.
답 ☞ 증인이 했습니다.
<문> 그러면 실제로 박홍우를 치료하고, 말을 한 사람은 권영복씨인가요.
답 ☞ 예
재판장
증인에게
<문> 당시 증인이 처음에 보았을 때는 살을 보았나요, 아니면 속옷을 보았나요.
답 ☞ 살을 보았습니다.
<문> 맨살에 상처가 있었나요.
답 ☞ 예.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문> 핏자국이 있었나요.
답 ☞ 예.
<문> 구급차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답 ☞ 바로 구급차에 탑승시키고 증인은 운전을 하였고, 권영복이 소득하고 혈
압을 체크하였습니다.
피고인
증인에게
<문> 피고인이 있는 현장에서는 보신 게 아니지요.
답 ☞ 피고인이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없습니다.
<문> 아파트 앞 보도블럭에서 본 것이 아니고, 구급차 뒤에서 본 것이지요.
답 ☞ 구급차 바로 옆에서 보았습니다.
<문> 그러면 당시 그 자리에 피고인은 없었지요.
답 ☞ 예.
변호인
증인에게
<문> 와이셔츠는 보았는가요.
답 ☞ 당시 무슨 옷을 입었는지는 모르고, 상처를 보았습니다.
피고인
증인에게
<문> 지금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피고인이 있을 떄는 겉옷만 살짝 들춰서 빨
간 동전이 있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그 다음에는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
서 소방관 두 분이 상처까지 직접 보신 거라고 피고인은 생각하는데 어떠
한가요.
답 ☞ 증인이 밖에서 상처를 보았고, 바로 구급차 안에 들어가서 우리 직원이
소독을 했습니다. 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변호인
증인에게
<문> 수사기록 143쪽에 증인이 진술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어느 정도였느냐'고 물으니까, '피해자 복부 배꼽 부위에게 0.5mm
정도의 상처가 있었고 출혈로 인하여 겉옷과 속옷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
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겉옷과 속옷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옷을 보았다는 것이지요.
답 ☞ 보지 못했습니다. 증인이 진술을 했으나, 당시 그 직원이 없어서 구급일지를 보고 답변을 했을 뿐입니다.
<문> 구급일지를 보고 진술조서를 썼다는 것인가요.
답 ☞ 예.
<문> 그러면 구급일지에 '겉옷과 속옷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라는 것이
어디 있는가요.
답 ☞ 증인은 위와 같이 답변한 기억이 없습니다.
재판장
증인에게
<문> 구급활동인지를 보고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됐다는 것인가요.
답 ☞ 상처는 보았으나, 진술조서의 내용은 증인이 구급일지를 보고 한 것입니
다.
변호인
증인에게
<문> 그러면 '겉옷과 속옷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적이 없다
고 정리해도 되겠지요.
답 ☞ 예.
재판장
증인에게
<문> 속옷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답 ☞ 환자가 옷을 들춰서 증인이 상처를 본 것인데 옷에 피가 묻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변호인
증인에게
<문> 구급활동일지에 의하면 '피해자가 1-2m 전방에서 석궁으로 활을 쏘았다고
하며, 화살이 복부에 맞고 튕겨져 나갔다고 함'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것
은 증인이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인가요.
답 ☞ 예. 쓰지 않았습니다.
<문> 그러면 튕겨져 나갔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가요.
답 ☞ 피해자 박홍우가 위와 같은 말을 했기 때문에 직원이 그렇게 쓴 것 같습
니다.
<문> 당시 증인이 보기에 상처가 어떤 상태였나요. 화살에 맞은 상처로 보였나
요, 아니면 베인 상처로 보였나요, 아니면 뭔가에 푹 찔린 상처로 보였나
요.
답 ☞ 피해자 박홍우가 화살에 맞았다고 이야기를 했고, 증인이 보았을 때도 베
인 상처라기 보다는 화살에 맞은 흔적 같았습니다.
<문> 증인은 구급경력이 얼마나 되는가요.
답 ☞ 구급 7년 했습니다. 그러나 운전직이니까 응급처치는 거의 안하고 운전이
주 업무입니다.
<문> 증인은 화살을 본 적이 있는가요.
답 ☞ 없습니다.
<문> 그런데 어떻게 화살이 맞은 상처인지 아는가요.
답 ☞ 칼이나 그런 흔적이 아니고 화살 맞은 상처 같았습니다.
<문> 증인은 사건 발생 1달 정도 지난 2007. 2. 14. 방송된 SBS 뉴스추적에 출
연한 적이 있지요.
답 ☞ 예.
<문> 거기에서는 칼로 베인 듯한 상처라고 증언한 적이 있지요.
답 ☞ 증인은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문> 그럼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요.
답 ☞ 칼이나 못 그런 흔적의 상처 난 것을 보통 창상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
기한 것 같습니다.
<문> 당시 증인이 SBS 뉴스추적에 출연해서 '칼로 베인 듯한 상처였다.'라고 말
하는 것을 변호인이 봤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요.
답 ☞ 증인이 볼 때는 못 같은 것에 찔린 상처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취재할 당
시에도 그 직원이 휴가 중이어서 증인이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문> 구급활동을 하는 사람은 권영복씨하고 누구인가요.
답 ☞ 서현화씨입니다.
<문> 권영복씨나 서현화씨가 휴가를 가는 바람에 증인이 진술조서를 작성했고,
그 다음에 인터뷰도 그 사람이 휴가 가는 바람에 또 증인이 했다는 것인
가요.
답 ☞ 예.
검사
증인에게
<문> 증인, 지금 옷에 피 묻은 것을 못 보았다고 했지요.
답 ☞ 지금은 피 묻은 옷을 본 기억이 안 납니다.
<문> 그러면 경찰에서는 왜 피 묻은 옷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나요.
답 ☞ 글쎄, 모르겠습니다.
<문> 조서는 잘 읽어 보았지요.
답 ☞ 예.
<문> 당시 진술하면서 내가 거짓을 말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술했나
요.
답 ☞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 있는 그대로 다 말했던 것 맞나요.
답 ☞ 증인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으나 당시 경황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문> 그 상처를 봤을 때 시간이 몇 시정도였나요.
답 ☞ 초저녁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 그 당시에 구급차에서나 현장에서 피해자 박홍우로부터 들을 말이 있나
요.
답 ☞ 모르겠습니다.
<문> '피고인이 쐈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았나요.
답 ☞ 그 전에 우리 대원이 출동하면서 보좌관인지 비서와 통화를 했는데 '판사
님이 다쳤다'도 들은 기억밖에는 없습니다.
<문> 정확히 뭐라고 말했는지는 기억이 안나나요.
답 ☞ 예.
<문> 권영복씨와 증인 중 누가 상관인가요.
답 ☞ 증인이 선임자이지만 증인은 운전직이고, 권영복이 응급처치를 주로 합니다.
<문> 응급처치를 권영복이 다 했는데, 왜 증인이 조사를 받았나요, 누가 보더라
도 증인이 제일 잘 아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어떠한가요.
답 ☞ 당시 권영복 직원이 휴가 중이어서 증인이 진술했던 것 같습니다.
재판장
증인에게
<문> 사실조회 회신 중 구급활동일지 작성은 권영복이 했다. 증인은 현장에 도
착하자마자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의 상처를 직접 보았다. 상처의 크기는
0.5cm정도로 생각되는데 진술조서에 0.5mm로 되어 있는 것은 잘못 기재
된 것이다. 당시 피해자가 어떠한 옷을 입고 있었는지, 옷에 혈흔이 묻어
있었는지는 기억이 없어 모르겠고, 맨살의 상처를 본 것은 확실하다. 증인
은 진술조서 작성시 '겉옷과 속옷이 빨갛게 물들어 있다'라고 진술한 적은
없다. 구급활동일지의 구급대원 평가 소견란에 '피의자가 1-2미터 전방에
서 석궁으로 활(화살)을 쏘았다고 하며 활(화살)이 복부에 맞고 튕겨져 나
갔다고 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증인이 기재한 것이 아니고 권영복이
기재한 것인데, 피해자의 말을 듣고 그렇게 기재한 것으로 생각한다. 피해자의 상처는 찔린 상처로 보였고, 상처의 크기는 0.5cm정도였다고 답변
하였는데 맞는가요.
답 ☞ 예.
2008. 2. 25
법원 사무관 권오섭
재판장 판사 신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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