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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장 법원의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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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관할의 직권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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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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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관할구역외에서의 집무) ①법원은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구역외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명법관에게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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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토지관할) ①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국외에 있는 대한민국선박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한 곳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후의 선착지로 한다.
③전항의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항공기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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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토지관할의 병합)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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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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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토지관할의 심리분리)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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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건의 직권이송) ①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②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신설 19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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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물관할의 병합)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법원합의부는 병합관할한다. 단, 결정으로 관할권있는
법원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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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물관할의 병합심리)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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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관련사건의 정의) 관련사건은 다음과 같다.
1. 1인이 범한 수죄
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3.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4.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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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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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관할의 경합)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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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관할지정의 청구) 검사는 다음 경우에는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2.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법원이
없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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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관할이전의 신청) 검사는 다음 경우에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도 이 신청을 할 수
있다.
1.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
2.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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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신청의
방식) ①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함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직근
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소를 제기한 후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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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 (사건의 군사법원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경우에 이송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개정 1987.11.28> [본조신설 19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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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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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5.3.31>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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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관이 전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②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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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기피신청의 관할) ①합의법원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법원에 신청하고 수명법관, 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당해법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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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기피신청기각과 처리) ①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19조의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개정 1995.12.29>
②기피당한 법관은 전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기피당한 법관이 기피의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은 것으로 간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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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기피당한 법관은 전항의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기피당한 판사의 소속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때에는
직근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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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20조제1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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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 ①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20조제1항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신설 19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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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회피의 원인등) ①법관이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②회피는 소속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1조의 규정은 회피에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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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법원서기관등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①본장의 규정은 제17조제7호의 규정을 제한 외에는 법원의서기관, 서기와
통역인에 준용한다.
②전항의 서기관, 서기와 통역인에 대한 기피재판은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단, 제20조제1항의 결정은 기피당한 자의 소속법관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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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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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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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한다.
②수인이 공동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도 소송행위에 관하여는
각자가 대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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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소송행위의 특별대리인)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피의자를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특별대리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대리 또는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할 자가 있을 때까지 그 임무를 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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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보조인)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②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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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보조인)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②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시행일:2008.1.1] 제29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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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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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변호인선임권자)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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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변호인선임권자)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시행일:2008.1.1] 제30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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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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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변호인선임의 효력) ①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소제기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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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 (대표변호인) ①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대표변호인은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④대표변호인에 대한 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은 변호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피의자에게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 검사가 대표변호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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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국선변호인) 다음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2. 피고인이 70세이상의 자인 때
3.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4.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있는 자인 때
5.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 단,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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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피고인,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수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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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서류, 증거물의
열람등본) 변호인은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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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변호인의 독립소송행위권) 변호인은 독립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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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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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판결, 결정, 명령) ①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에 의거하여야 한다.
②결정 또는 명령은 구두변론에 의거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결정 또는 명령을 함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④전항의 조사는 부원에게 명할 수 있고 다른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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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재판서의 방식)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 단,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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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재판의 이유)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은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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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재판서의 기재요건) ①재판서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을 받는 자의 성명, 연령, 직업과 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재판을 받는 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판결서에는 공판에 관여한 검사의 관직,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6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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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재판서의 서명등) ①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다른 법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판결서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재판서를 제외한 재판서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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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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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동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장이 한다.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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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사건)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재판은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한 때로부터 10일이내에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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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재판서의 등본, 초본의
청구)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비용을 납입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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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재판서의 등, 초본의
작성)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은 원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등본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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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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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소송서류의 비공개)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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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조서의 작성방법) ①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하는 때에는 참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진술
2.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선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
③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물어야 한다.
④진술자가 증감변경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신문에 참여한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조서의
기재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전항의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신문한 법관은 그 진술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다.
⑦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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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검증등의 조서) ①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검증조서에는 검증목적물의 현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
③압수조서에는 품종, 외형상의 특징과 수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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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 전2조의 조서에는 조사 또는 처분의 년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하고 그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자와 참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단, 공판기일외에 법원이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때에는 재판장 또는 법관과 참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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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공판조서의 기재요건) ①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공판조서에는 다음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하여야
한다.
1. 공판을 행한 일시와 법원
2. 법관, 검사, 서기관 또는 서기의 관직,
성명
3.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보조인과 통역인의
성명
4. 피고인의 출석여부
5. 공개의 여부와 공개를 금한 때에는 그 이유
6. 공소사실의 진술 또는 그를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
7. 피고인에게 그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진술의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8. 제48조제2항에 기재한 사항
9.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될 서류, 증거물과 증거조사의
방법
10. 공판정에서 행한 검증 또는 압수
11. 변론의 요지
12. 재판장이 기재를 명한 사항 또는 소송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재를 허가한 사항
13.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 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14.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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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공판조서작성상의 특례) 공판조서 및 공판기일외의 증인신문조서에는 제48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다. 단,
진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에 관한 부분을 읽어주고 증감변경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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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공판조서의 서명등) ①공판조서에는 재판장과 참여한 서기관이나 서기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법관전원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참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서기관 또는 서기가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 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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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공판조서의 정리등) ①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후 5일이내에 신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②차회의 공판기일에 있어서는 전회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재판장은 그 청구 또는 이의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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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 ①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③전2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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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공판조서의 증명력)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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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2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취) ①법원은 피고인,변호인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인,증인 또는 기타의 자에 대한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자로 하여금 필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취하여야 한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의한 속기나 녹취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
피고인, 변호인 또는 검사는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속기나 녹취를 한 때에는 신청인은
실비액을 부담하고 속기록 또는 녹음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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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공무원의 서류) ①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년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서류에는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③제1항의 서명날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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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공무원의 서류) ①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함에는 문자를 변개하지 못한다.
②삽입 ,삭제 또는 난외기재를 할 때에는 이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단, 삭제한 부분은 해득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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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비공무원의 서류) 공무원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년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인장이 없으면 지장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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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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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송달받기 위한 신고) ①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또는 보조인이 법원 소재지에 서류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주거
또는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 소재지에 주거 또는 사무소있는 자를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하여 연명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송달영수인은 송달에 관하여 본인으로 간주하고 그 주거 또는
사무소는 본인의 주거 또는 사무소로 간주한다.
③송달영수인의 선임은 같은 지역에 있는 각 심급법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④전3항의 규정은 신체구속을 당한 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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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우체에 부치는 송달) ①주거, 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는 서류를 우체에 부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②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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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검사에 대한 송달)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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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공시송달의 원인) ①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때에도 전항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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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공시송달의 방식) ①공시송달은 대법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원이 명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공시송달은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1961.9.1>
③법원은 전항의 사유를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61.9.1>
④최초의 공시송달은 제2항의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단, 제2회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개정
196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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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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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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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기간의 계산) ①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년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②년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역서에 따라
계산한다.
③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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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법정기간의 연장)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의 거리 및
교통통신의 불편정도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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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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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소환) 법원은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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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구속의 정의)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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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07.6.1 난도질>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개정 1973.1.25,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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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구인의 효력)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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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구속과 이유의 고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개정 1987.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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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영장의 발부)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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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소환장의 방식) 소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출석일시 및 장소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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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구속영장의 방식) ①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구금할 장소, 발부년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
③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거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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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소환장의 송달) ①소환장은 송달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차회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한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전항의 출석을 명한 때에는 그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구금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교도관리에게 통지하여
소환한다.<개정 1963.12.13>
⑤피고인이 교도관리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은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개정 1963.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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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구속의 촉탁) ①법원은 피고인의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피고인의 구속을 촉탁할 수 있다.
②수탁판사는 피고인이 관할구역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③수탁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제75조의 규정은 전항의 구속영장에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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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촉탁에 의한 구속의
절차) ①전조의 경우에 촉탁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피고인을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그 피고인임에 틀림없는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임에 틀림없는 때에는 신속히 지정된 장소에 송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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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출석, 동행명령)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지정한 장소에 피고인의 출석 또는 동행을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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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요급처분) 재판장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68조 내지 제73조, 제76조, 제77조와 전조에 규정한 처분을
할 수 있고 또는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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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구속영장의 집행) ①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 할 수 있다.
②전항 단행의 경우에는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기관 또는 서기는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③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집행한다.<개정 1963.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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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수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①구속영장은 수통을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리 수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속영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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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관할구역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①검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외에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또는 당해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또는 당해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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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수사촉탁<개정 2004.1.20>)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그 수사와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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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구속영장집행의 절차) ①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②제77조제3항의 구속영장에 관하여는 이를 발부한 판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③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④전항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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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호송중의 가유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을 호송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가장 접근한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개정 1963.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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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구속의 통지) ①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개정 1987.11.28, 1995.12.29>
②제1항의 통지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87.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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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구속과 공소사실등의
고지)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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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수진) 구속된 피고인은 법률의 범위내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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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변호인의 의뢰) ①구속된 피고인은 법원,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자에게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전항의 의뢰를 받은 법원,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자는 급속히 피고인이 지명한 변호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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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의
접견) 법원은 도망하거나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34조에 규정한 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 기타 물건의 검열, 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 단, 의류, 양식, 의료품의 수수를 금지 또는 압수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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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구속기간과 갱신) ①구속기간은 2월로 한다.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②갱신한 기간도 2월로 한다.
③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1961.9.1,
19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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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구속의 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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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보석의 청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는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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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1973.12.20, 1995.12.29>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전문개정 19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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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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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보석·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①보석에 관한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단, 검사가
3일이내에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석허가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외에는 제1항과 같다.<개정 1995.12.29>.
③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전문개정
1973.1.25[93헌가2 1993.12.23(1973.1.25 법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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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보석과 보증금) ①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성질, 죄상
2. 증거의 증명력
3. 피고인의 전과, 성격, 환경과 자산
②법원은 피고인의 자산정도로는 납입하기 불능한 보증금액을 정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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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보석의 조건)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고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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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보석집행의 절차) ①보석의 허가결정은 보증금을 납입한 후가 아니면 집행하지 못한다.
②법원은 보석청구자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③법원은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 이외의 자의 제출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다.
④전항의 보증서에는 보증금액을 언제든지 납입할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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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구속의 집행정지) ①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개정 1980.12.18, 1987.11.28>
⑤전항의 석방요구의 통고를 받은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소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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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보석등의 취소와 보증금의
몰취) ①피고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01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한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중 취소하지 못한다.<개정 1995.12.29>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피해자, 당해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②보석을 취소할 때에는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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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유죄판결확정과 보증금의
몰취) 보석된 자가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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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보증금의 환부)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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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 상소기간중 또는 상소중의 사건에 관하여 구속기간의 갱신, 구속의 취소,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와 그 정지의 취소에 대한 결정은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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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압수와 수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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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압수)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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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우체물의 압수) ①법원은 피고인이 발송한 것이나 피고인에게 대하여 발송된 우체물 또는 전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기타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
②전항 이외의 우체물 또는 전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기타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은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그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심리에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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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임의제출물등의 압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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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수색)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기타 장소를 수색할수 있다
②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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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군사상비밀과 압수) 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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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공무상비밀과 압수)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감독관공서의 승낙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소속공무소 또는 당해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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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업무상비밀과 압수)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단,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80.12.18, 1997.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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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압수·수색영장) 공판정외에서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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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영장의 방식) ①압수·수색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년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제7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영장에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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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영장의 집행) ①압수·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②제83조의 규정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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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주의사항)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타인의 비밀을 보지하여야 하며 처분받은 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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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집행의 보조)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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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영장의 제시)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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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집행중의 출입금지) ①압수·수색영장의 집행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배한 자에게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종료시까지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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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집행과 필요한 처분) ①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처분은 압수물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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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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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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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①공무소, 군사용의 항공기 또는 선거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규정한 이외의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거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자를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인거인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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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여자의 수색과 참여)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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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야간집행의 제한) 일출전, 일몰후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거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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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야간집행제한의 예외) 다음 장소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전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
2.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단, 공개한
시간내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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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간수자를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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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증명서의 교부) 수색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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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압수목록의 교부)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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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①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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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주의사항) 압수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파손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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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압수물의 대가보관)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 파손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불편한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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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②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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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피고사건의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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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 전3조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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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수명법관, 수탁판사) ①법원은 압수 또는 수색을 합의부원에게 명할 수 있고 그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②수탁판사는 압수 또는 수색의 목적물이 그 관할구역내에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 소재지지방법원 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③수명법관, 수탁판사가 행하는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법원이 행하는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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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구속영장집행과 수색) 검사,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서기관 또는 서기가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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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준용규정)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와 제127조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사법경찰관리,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의 수색에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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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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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 (검증) 법원은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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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 (검증과 필요한 처분) 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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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 (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①신체의 검사에 관하여는 검사를 당하는 자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는 증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③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④사체의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하는 때에는 례를 잊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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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 (신체검사와 소환) 법원은 신체를 검사하기 위하여 피고인 아닌 자를 법원 기타 지정한 장소에 소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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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 (시각의 제한) ①일출전, 일몰후에는 가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승낙이 없으면 검증을 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단, 일출후에는 검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일몰전에 검증에 착수한 때에는 일몰후라도 검증을 계속할 수
있다.
③제126조에 규정한 장소에는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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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 (검증의 보조) 검증을 함에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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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 (준용규정) 제110조, 제119조 내지 제123조, 제127조와 제136조의 규정은 검증에 관하여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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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증인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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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 (증인의자격)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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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 (공무상비밀과 증인자격)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②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감독관공서는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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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 호주, 가주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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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시행일:2008.1.1] 제148조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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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 (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80.12.18, 1997.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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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 (증언거부사유의 소명)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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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 (불출석과 과태료등) ①소환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비용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3.1.25, 1995.12.29>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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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 (소환불응과 구인)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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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 (준용규정) 제73조, 제74조, 제76조의 규정은 증인의 소환에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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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 (구내증인의 소환) 증인이 법원의 구내에 있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신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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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 (준용규정) 제73조, 제75조, 제77조, 제81조 내지 제83조, 제85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증인의
구인에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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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 (증인의 선서) 증인에게는 신문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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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 (선서의 방식) ①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이를
대행한다.
④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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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 (선서한 증인에 대한
경고) 재판장은 선서할 증인에 대하여 선서전에 위증의 벌을경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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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 (선서무능력) 증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1. 16세미만의 자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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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 (증언거부권의 고지) 증인이 제148조,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신문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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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 (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①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개정 1973.1.25, 1995.12.29>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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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의2 (증인신문의 방식) ①증인은 신청한 검사, 변호인또는 피고인이 먼저 이를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한다.
②재판장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④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문할 증인의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7.11.28>
⑤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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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 (개별신문과 대질) ①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한다.<개정 1961.9.1>
②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때에는 퇴정을 명하 여야
한다.
③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④삭제 <196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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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 (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②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단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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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 (신문의 청구)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②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참여없이 증인을 신문할 경우에
피고인에게 예기하지 아니한 불이익의 증언이 진술된 때에는 반드시 그 진술내용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삭제 <196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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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 (증인의 법정외신문) 법원은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법정외에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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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 (동행명령과 구인)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결정으로 지정한 장소에 증인의 동행을 명할 수 있다.
②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동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구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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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 (수명법관, 수탁판사) ①법원은 합의부원에게 법정외의 증인신문을 명할 수 있고 또는 증인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그 신문을
촉탁할 수 있다.
②수탁판사는 증인이 관할구역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③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증인의 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에 속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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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 (증인의 여비, 일당,
숙박료) 소환받은 증인은 법률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과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는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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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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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 (감정) 법원은 학식경험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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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 (선서) ①감정인에게는 감정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157조제3항, 제4항과 제158조의 규정은 감정인의
선서에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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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 (감정보고) ①감정의 경과와 결과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한다.
②감정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각 또는 공동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감정의 결과에는 그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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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 (법원외의 감정)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법원외에서 감정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감정을 요하는 물건을 감정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③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에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하게 할 수 있고 감정이 완료되면 즉시 유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유치를 함에는 감정유치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73.1.25>
⑤제3항의 유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을 수용할 병원 기타 장소의 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피고인의 간수를 명할 수 있다.<신설
1973.1.25>
⑥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유치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신설 1973.1.25>
⑦구속에 관한 규정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의 유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 보석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73.1.25>
⑧제3항의 유치는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는 이를 구속으로
간주한다.<신설 1973.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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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의2 (감정유치와 구속) ①구속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피고인이 유치되어 있는 기간 구속은 그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취소되거나 유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구속의 집행정지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본조신설
19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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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조 (감정에 필요한 처분) ①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내에 들어 갈 수 있고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허가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들어갈 장소, 검사할
신체, 해부할 사체, 발굴할 분묘, 파괴할 물건, 감정인의 성명과 유효기간을 기재한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감정인은 제1항의 처분을 받는 자에게 허가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전2항의 규정은 감정인이 공판정에서 행하는 제1항의 처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41조, 제143조의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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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 (감정인의 참여권,
신문권) ①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하고 피고인 또는 증인의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②감정인은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을 구하거나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직접 발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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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 (수명법관)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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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 (당사자의 참여)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감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제122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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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 (준용규정) 전장의 규정은 구인에 관한 규정을 제한 외에는 감정에 관하여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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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 (여비, 감정료등) 감정인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 숙박료외에 감정료와 체당금의 변상을 청구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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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 (감정증인) 특별한 지식에 의하여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본장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장의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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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의2 (감정의 촉탁)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무소·학교·병원 기타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 법원은 당해 공무소·학교·병원·단체 또는
기관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감정서의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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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통역과 번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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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 (통역)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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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조 (농아자의 통역) 농자 또는 아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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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조 (번역)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는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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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 (준용규정) 전장의 규정은 통역과 번역에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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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증거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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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난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신설 2007.6.1 난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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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조 (서류의 열람등)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전조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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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장 소송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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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①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29>
②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된 비용은 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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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조 (공범의 소송비용) 공범의 소송비용은 공범인에게 연대부담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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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조 (고소인등의
소송비용부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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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조 (검사의 상소취하와
소송비용부담) 검사만이 상소 또는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그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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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조 (제삼자의 소송비용부담) ①검사 아닌 자가 상소 또는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그 자에게 그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이 제기한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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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조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①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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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조 (제삼자부담의 재판) ①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 아닌 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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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조 (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종료) ①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사건의 최종계속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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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 (부담액의 산정)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에 그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가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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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제1심 제1장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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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조 (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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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 (사법경찰관리) ①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어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경사,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어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③전2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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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조 (특별사법경찰관리)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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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조(준수사항) ①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8>
[전문개정 200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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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조의2 (검사의 체포·구속장소감찰<개정
1995.12.29>) ①지방검찰청 검사장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이상 관하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 감찰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②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본조신설
19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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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조 (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②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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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 (피의자의 출석요구와 진술거부권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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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의2 (영장에 의한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④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목개정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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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의3 (긴급체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6.1>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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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의4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④ 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1.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2. 긴급체포의 일시·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3. 석방의 일시·장소 및 사유
4.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
⑤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신설 2007.6.1>
⑥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본조신설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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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
[종전 제200조의5는 제200조의6으로 이동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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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의6 (준용규정) 제72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86조 내지 제91조, 제93조,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이를 "체포"로, "구속영장"은 이를 "체포영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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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조 (구속)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80.12.18, 1995.12.29>
②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0.12.18>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1995.12.29>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개정 1980.12.18>
⑤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0.12.18> [전문개정
19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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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조의2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①제200조의2·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 이외의 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도 그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제1항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음을 말하고, 피의자 신문조서에 판사의 심문을 신청하는지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 신문조서에 그 내용을
기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 작성의 확인서 기타 피의자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1997.12.13>
③제1항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할 수 있다.
④지방법원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3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심문기일과 장소를 검사·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있는 때에는 그 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개정 1997.12.13>
⑤검사와 변호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⑥제1항 및 제3항의 심문을 함에 있어 지방법원판사는 공범의
분리심문 기타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⑦지방법원판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심문한 후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항의 구속영장청구에 기하여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⑧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1997.12.13>
⑨제71조, 제72조, 제75조, 제81조 내지 제83조,
제8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및 제88조 내지 제91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인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7.12.13> [본조신설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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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조의2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①제200조의2·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 이외의 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도 그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5.3.31>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제1항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음을 말하고, 피의자 신문조서에 판사의 심문을 신청하는지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 신문조서에 그 내용을
기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 작성의 확인서 기타 피의자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1997.12.13>
③제1항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할 수 있다.
④지방법원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3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심문기일과 장소를 검사·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있는 때에는 그 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개정 1997.12.13>
⑤검사와 변호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⑥제1항 및 제3항의 심문을 함에 있어 지방법원판사는 공범의
분리심문 기타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⑦지방법원판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심문한 후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항의 구속영장청구에 기하여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⑧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1997.12.13>
⑨제71조, 제72조, 제75조, 제81조 내지 제83조,
제8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및 제88조 내지 제91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인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7.12.13> [본조신설
1995.12.29]
[시행일:2008.1.1] 제201조의2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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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조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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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조 (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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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조의2 (구속기간에의 산입) 피의자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의2제3항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02조 또는 제203조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개정
1997.12.13> [본조신설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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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조 (영장발부와 법원에 대한
통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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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조 (구속기간의 연장) ①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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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조 삭제 <19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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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조 삭제 <19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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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조 (재구속의 제한)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전문개정
19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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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조 (준용규정) 제71조, 제72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 내지
제91조,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1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준용한다.<개정 1973.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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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조 (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외의
수사) 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외에서 수사하거나 관할구역외의 사법경찰관리의 촉탁을
받어 수사할 때에는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00조의3, 제212조, 제214조, 제216조와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사를 하는 경우에 긴급을 요할 때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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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조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
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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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조 (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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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조의2 삭제 <1987.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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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조 (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③삭제
<1987.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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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조의2 (준용규정) 제72조, 제87조 내지 제90조 및 제200조의2제5항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12.29> [본조신설 198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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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조 (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73.1.25,
1980.12.18, 19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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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조의2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개정
1995.12.29>) ①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7.11.28, 1995.12.29>
②청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은 제3항의
심문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개정 1987.11.28, 1995.12.29>
1.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청구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12.29, 2004.10.16>
④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후 공소제기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3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5.12.29, 2004.10.16>
1.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⑤제4항의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⑥제98조 및 제100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석방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신설 1995.12.29>
⑦제2항과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다.
⑧검사·변호인·청구인은 제3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⑨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5.12.29>
⑩제3항의 심문을 함에 있어 법원은 공범의 분리심문 기타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⑪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3항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29>
⑫법원이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제한기간에, 제202조·제203조 및 제205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12.29> [본조신설 198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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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조의2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개정
1995.12.29>) ①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7.11.28, 1995.12.29, 2005.3.31>
②청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은 제3항의
심문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개정 1987.11.28, 1995.12.29>
1.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청구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12.29, 2004.10.16>
④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후 공소제기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3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5.12.29, 2004.10.16>
1.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⑤제4항의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⑥제98조 및 제100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석방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신설 1995.12.29>
⑦제2항과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다.
⑧검사·변호인·청구인은 제3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⑨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5.12.29>
⑩제3항의 심문을 함에 있어 법원은 공범의 분리심문 기타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⑪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3항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29>
⑫법원이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제한기간에, 제202조·제203조 및 제205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12.29> [본조신설 1980.12.18]
[시행일:2008.1.1] 제214조의2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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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조의3 (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개정
1995.12.29>) ①제2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개정 1995.12.29>
②제2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신설
1995.12.29>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본조신설 198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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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조의4 (보증금의 몰수)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제2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제2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를
제214조의3제2항에 열거된 사유로 재차 구속할 때
2. 공소가 제기된 후 법원이 제2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할 때
②법원은 제2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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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조 (압수, 수색, 검증) ①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개정 1980.12.18>
②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개정
1980.12.18> [전문개정 19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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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2.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 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신설 196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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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조 (동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할 수 있는 자의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200조의4에 규정한 기간내에 한하여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전조 제1항 제2호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한 물건은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환부하여야 한다. 단,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를 받아야
한다. ========================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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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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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조 (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 내지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2조 내지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어야
한다.<개정 1980.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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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조 (요급처분) 제21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제123조제2항, 제125조의
규정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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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조 (제삼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196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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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조의2 (증인신문의 청구) ①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의의 진술을
한 자가 공판기일에 전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할 염려가 있고 그의 진술이 범죄의 증명에 없어서는 아니될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⑤판사는 특별히 수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제1항 또는 제2항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⑥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1.25][94헌바1 1996.12.26형사소송법 제221조의2(1973. 1. 25 법률 제2450호 신설)제2항 및
제5항 중 같은 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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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조의3 (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①검사는 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제172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판사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1980.12.18>
②판사는 제1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치처분을
하여야한다.제172조 및 제172조의2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80.12.18> [본조신설 19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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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조의4 (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①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의 위촉을 받은 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제173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허가의 청구는 검사가 하여야 한다.<개정
1980.12.18>
③판사는 제2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80.12.18>
④제173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항의 허가장에
준용한다.<개정 1980.12.18> [본조신설
19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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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조 (변사자의 검시) ①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개정 1961.9.1>
③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신설 196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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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조 (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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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조 (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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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조 (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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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조 (동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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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조 (동전)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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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조 (고소권자의 지정)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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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조 (배우자의 고소) ①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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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조 (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형법 제291조의 죄로 략취, 유인된 자가 혼인을 한 경우의
고소는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전항의 기간이 진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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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조 (수인의 고소권자)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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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조 (고소의 취소) ①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③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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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조 (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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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조 (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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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조 (고발의 제한) 제224조의 규정은 고발에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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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조 (대리고소)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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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조 (고소, 고발의 방식)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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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조 (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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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조 (준용규정) 전2조의 규정은 고소 또는 고발의 취소에 관하여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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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조 (자수와 준용규정) 제237조와 제238조의 규정은 자수에 대하여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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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조 (피의자신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본적,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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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조 (피의자신문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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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조 (피의자신문과 참여자)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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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조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①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야 하며
오기가 있고 없음을 물어 피의자가 증감, 변경의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피의자가 조서에 오기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조서에 간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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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조 (참고인과의 대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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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조의2(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
② 전문수사자문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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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조의3(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① 제245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수사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검사는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한다.
② 검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수당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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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조의4(준용규정) 제279조의7 및 제279조의8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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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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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 5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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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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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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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조의9(검찰청 직원) ① 검찰청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의 수사를 보조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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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①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⑥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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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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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조 (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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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조 (기소편의주의와
공소불가분) ①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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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조 (공소효력의 인적범위)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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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개정 1973.1.25>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3. 장기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4.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5. 장기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원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6. 장기5년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년
7. 장기5년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1만원 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신설 196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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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조 (2개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2개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전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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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조 (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4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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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조 (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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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조 (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개정 1961.9.1>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개정 1961.9.1>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신설 19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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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조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①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④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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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조 (공소의 취소) ①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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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조 (타관송치)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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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조의2 (군검찰관에의
사건송치) 검사는 사건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는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군사법원검찰부검찰관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송치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송치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개정 1987.11.28> [본조신설
19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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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조 (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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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조 (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①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56조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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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조 (고소인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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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조 (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개정 2011.7.18>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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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조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 및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처리<개정 2004.1.20>)
①재정신청을 수리한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신청이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소할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신청이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그 기록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7일이내에 소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송치한다.
②전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을 수리한 고등검찰청검사장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개정 1961.9.1>
1. 신청이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그 기록에
공소제기명령서를 첨부하여 소할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송치하고 그 취지를 소할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신청이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30일이내에 그 기록을
소할고등법원에 송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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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조(심리와 결정) ①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③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⑤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피의자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⑥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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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조의2(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제한)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제262조제2항 후단의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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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조의3(비용부담 등) ①법원은 제262조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제264조제2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범위와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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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조의4(공소시효의 정지 등) ①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제262조에 따른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개정 2007.12.21>
②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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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조 삭제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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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조(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①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②재정신청은 제262조제2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07.6.1>
③전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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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조의2(공소취소의 제한) 검사는 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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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조 삭제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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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판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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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조 (공소장부본의 송달)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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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조의2(의견서의 제출)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의견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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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1.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2.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 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등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면 또는 서류등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관련 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을 포함한다)
②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3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66조의4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⑤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⑥제1항의 서류등은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를 포함한다. 이 경우 특수매체에 대한 등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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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조의4(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는 경우에 생길 폐해의 유형·정도, 피고인의 방어 또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필요성 및 해당 서류등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에게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또는 등사의 시기·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③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해당 서류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피고인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⑤검사는 제2항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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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조의5(공판준비절차) ①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②공판준비절차는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한다.
③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를 미리 수집·정리하는 등 공판준비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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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조의6(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률상·사실상 주장의 요지 및 입증취지 등이 기재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서면이 제출된 때에는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재판장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등 법원에 제출된 서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공판준비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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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조의7(공판준비기일) ①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③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명법관은 공판준비기일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④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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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조의8(검사 및 변호인 등의 출석) ①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②공판준비기일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참여한다.
③법원은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⑥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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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조의9(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①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다.
1.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명확하게 하는 행위
2.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하는 행위
3.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주장할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행위
4. 계산이 어렵거나 그 밖에 복잡한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하는 행위
5. 증거신청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신청된 증거와 관련하여 입증 취지 및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하는 행위
7. 증거신청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는 행위
8. 증거 채부(採否)의 결정을 하는 행위
9. 증거조사의 순서 및 방법을 정하는 행위
10. 서류등의 열람 또는 등사와 관련된 신청의 당부를 결정하는 행위
11. 공판기일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12. 그 밖에 공판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행위
②제296조 및 제304조는 공판준비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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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조의10(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①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공판준비기일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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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조의11(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①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다음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 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3. 제1호의 서류등 또는 제2호의 서면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의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
②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제266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제266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266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제3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⑤제1항에 따른 서류등에 관하여는 제266조의3제6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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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조의12(공판준비절차의 종결사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판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쟁점 및 증거의 정리가 완료된 때
2.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뒤 3개월이 지난 때
3. 검사·변호인 또는 소환받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본조신설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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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조의13(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①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
1.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2.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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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조의14(준용규정)
제305조는 공판준비기일의 재개에 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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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조의15(기일간 공판준비절차)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기일전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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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조의16(열람·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피고인 또는 변호인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한 제266조의3제1항에 따른 서면 및 서류등의 사본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1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7.6.1 난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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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조 (공판기일의 지정) ①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공판기일에는 피고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③공판기일은 검사, 변호인과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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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조의2(집중심리) ①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한다.
②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재판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소송관계인은 기일을 준수하고 심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판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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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조 (소환장송달의 의제) 법원의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소환장송달의 효력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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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조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①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후 5일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피고인의 이의 없는 때에는 전항의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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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조 (공판기일의 변경) ①재판장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공판기일 변경신청을 기각한 명령은 송달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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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조 (불출석사유, 자료의
제출) 공판기일에 소환 또는 통지서를 받은 자가 질병 기타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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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조 (공무소등에 대한 조회) ①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을 기각함에는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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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조 (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 ①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기일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검증, 감정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부원으로 하여금 전항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신청을 기각함에는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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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조 (당사자의 공판기일전의
증거제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기일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6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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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조 (공판정의 심리) ①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한다.
②공판정은 판사와 서기관 또는 서기가 열석하고 검사가 출석하여
개정한다.
③검사의 좌석은 변호인의 좌석과 대등하며 피고인은 재판장의
정전에 좌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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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조의2 (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본조신설 198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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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조 (피고인의 출석권)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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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조 (경미사건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액 1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거나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3.1.25, 1980.12.18, 19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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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조의2 (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 ①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교도관리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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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조 (검사의 불출석)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이상받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의 출석없이
개정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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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조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공판기일의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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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조 (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의
금지)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한다. 다만, 재판장은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신체의 구속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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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조 (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 ①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지 못한다.
②재판장은 피고인의 퇴정을 제지하거나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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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조 (필요적 변호)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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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조 (국선변호인) 제33조 각호의 경우 또는 전조의 경우에 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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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조 (인정신문)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본적, 주거와 직업을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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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조 (검사의 모두진술) 재판장은 검사로 하여금 공소장에 의하여 기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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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조 (피고인의 진술권)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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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조의2 (간이공판절차의
결정)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본조신설 19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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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조의3 (결정의 취소) 법원은 전조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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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조 (피고인신문의 방식) ①검사와 변호인은 순차로 피고인에게 대하여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직접 신문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③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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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조 삭제 <196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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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조 (피고인의 진술 거부권) 피고인은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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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조 (증거조사) 증거조사는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종료한 뒤에 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때에는 신문중에도 이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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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조 (동전) ①소송관계인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나 물건 또는 제272조, 제2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또는
송부된 서류는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개별적으로 지시설명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은 직권으로 전항의 서류나 물건을 공판정에서 조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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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조 (증거조사의 방식) ①재판장은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에게 증거물을 제시하고 증거물이 서류인 때에는 그 요지를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1961.9.1>
②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증거된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하거나 서기로 하여금 낭독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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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조 (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각 증거조사의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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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조 (당사자 증거신청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6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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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조의2 (피해자의 진술권)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피해자가 아닌 자가 신청한 경우
2. 신청인이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 또는 수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청인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의
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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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조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법원은 제294조 및 제294조의2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1987.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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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조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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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조 (피고인등의 퇴정) ①재판장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피고인 또는 어떤 재정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퇴정하게 한 경우에 증인,
감정인 또는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종료한 때에는 퇴정한 피고인을 입정하게 한 후 서기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6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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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조의2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제286조의2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161조의2,
제290조 내지 제293조, 제29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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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조 (공소장의 변경) ①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전3항의 규정에 의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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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조 (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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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조 (변론의 분리와 병합)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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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조 (공판절차의 갱신) 공판개정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판결의 선고만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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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조의2 (간이공판절차결정의 취소와 공판절차의
갱신) 제286조의2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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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조 (증거조사후의 검사의
의견진술)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단, 제278조의 경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검사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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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조 (피고인의 최후진술)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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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조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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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조 (변론의 재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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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조 (공판절차의 정지) ①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그 상태가 계속하는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출정할 수 있을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정지함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 제1항, 제2항의 사유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출정없이 재판할 수 있다.
⑤제2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출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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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증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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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조 (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전문개정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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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조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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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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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조 (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개정
1963.12.13>)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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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조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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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조의2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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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조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184조 및 제2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개정 1973.1.25, 1995.12.29> [전문개정 19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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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①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②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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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조 (진술서등) ①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②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전항과
같다. [전문개정 19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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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조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기타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 또는 서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한다.<개정 1961.9.1,
19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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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조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다음에 게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1. 호적의 등본 또는 초본,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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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조 (전문의 진술) ①피고인이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②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전문개정 19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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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조 (진술의 임의성) ①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것은증거로 할 수
없다.
②전항의 서류는 그 작성 또는 내용인 진술이 임의로 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니면 증거로 할 수 없다.
③검증조서의 일부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인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전2항의 예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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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조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①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②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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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조의2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제312조 내지 제3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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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조의3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특례) 제286조의2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제310조의2,
제312조 내지 제314조 및 제316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에 대하여 제318조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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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판의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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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조 (관할위반의 판결)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단,
제26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여진 사건에 대하여는 관할위반의 선고를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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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조 (토지관할위반) ①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②관할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전에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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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조 (형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 ①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형의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경우외에는 판결로써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형의 집행유예, 판결전구금의 산입일수, 로역장의 유치기간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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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조 (형면제 또는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의면제 또는 선고유예를 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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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조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①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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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조 (상소에 대한 고지)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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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조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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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조 (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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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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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조 (공소기각의 결정) ①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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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조 (공소취소와 재기소)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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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조 (피고인의 진술없이 하는
판결) 피고인이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거나 재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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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조 (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개정
1995.12.29> [92헌가8
1992.12.24(1995.12.29 법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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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조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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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조 (압수장물의 환부) ①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장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판결로써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③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전3항의 규정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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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조 (재산형의 가납판결) ①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난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재판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판결은 즉시로 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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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조 (형의 집행유예 취소의
절차) ①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에는 검사는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후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전항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전2항의 규정은 유예한 형을 선고할 경우에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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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조 (경합범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①형법 제36조, 동 제39조제4항 또는 동 제61조의규정에 의하여 형을
정할 경우에는 검사는 그 범죄사실에 대한 최종판결을 한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 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한 형을
선고할 때에는 제323조에 의하여야 하고 선고유예를 해제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전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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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조 (형의 소멸의 재판) ①형법 제81조 또는 동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선고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에 의한 선고는 결정으로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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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상소 제1장 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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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조 (상소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
②제26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에 부하여진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판되어 1개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제2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직무를 행하는 변호사와 당해 다른
사건의 검사는 그 재판에 대하여 각각 독립하여 상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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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조 (항고권자) 검사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결정을 받은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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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조 (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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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조 (동전) ①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②전항의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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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조 (동전) ①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②전항의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 [시행일:2008.1.1] 제341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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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조 (일부상소) ①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②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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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조 (상소 제기기간) ①상소의 제기는 그 기간내에 서면으로 한다.
②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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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 ①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63.12.13>
②전항의 경우에 피고인이 상소장을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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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5조 (상소권회복청구권자) 제338조 내지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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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조 (상소권회복청구의 방식) ①상소권회복의 청구는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때에는 원인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상소권의 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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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조 (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 ①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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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조 (상소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 ①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전조의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 피고인의 구금을 요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단, 제70조의 요건이 구비된 때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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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9조 (상소의 포기, 취하) 검사나 피고인 또는 제339조에 규정한 자는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 또는
제341조에 규정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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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조 (상소의 포기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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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조 (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제341조에 규정한 자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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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조 (상소포기등의 방식) ①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있다.
②구술로써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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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조 (상소포기등의 관할) 상소의 포기는 원심법원에, 상소의 취하는 상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단,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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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조 (상소포기후의 재상소의
금지) 상소를 취하한 자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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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344조의 규정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의 청구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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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조 (상소포기등과 상대방의
통지) 상소, 상소의 포기나 취하 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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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항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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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조 (항소할 수 있는 판결<개정
1963.12.13>)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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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조 (항소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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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9조 (항소제기의 방식)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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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조 (원심법원의 항소기각
결정) ①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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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1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36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2.29]
[92헌마44 1995.11.30(1995.12.29 법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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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1조의2 (소송기록접수와
통지) ①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을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피고인을 항소법원소재지의 교도소또는 구치소에 이송하여야 한다.<신설
1995.12.29> [본조신설 19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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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1조의3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①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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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1조의4 (항소기각의 결정) ①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전조제1항의 기간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신설
1963.12.13> [본조신설 19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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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1조의5 (항소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3.12.13>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5. 삭제 <1963.12.13>
6. 삭제 <1963.12.13>
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10. 삭제 <1963.12.13>
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12. 삭제 <1963.12.13>
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본조신설 19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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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2조 (항소기각의 결정) ①제360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 원심법원이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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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조 (공소기각의 결정) ①제32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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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조 (항소법원의 심판) 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개정 1963.12.13>
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신설 1963.12.13>
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
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개정 1963.12.13>
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 [전문개정
19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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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조의2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게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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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조 (피고인의 출정) ①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61.9.1>
②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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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6조 (원심법원에의 환송)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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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조 (관할법원에의 이송) 관할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단, 항소법원이 그 사건의 제1심관할권이 있는 때에는 제1심으로 심판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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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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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조 (재판서의 기재방식) 항소법원의 재판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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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0조 (준용규정) 제 2편중 공판에 관한 규정은 본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의 심판에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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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상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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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조 (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2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개정
1963.12.13> [전문개정 19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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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조 (비약적상고) 다음 경우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61.9.1>
1.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때
2. 원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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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3조 (항소와 비약적 상고) 제1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그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단,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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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4조 (상고기간) 상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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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조 (상고제기의 방식) 상고를 함에는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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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6조 (원심법원에서의 상고기각
결정) ①상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권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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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7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37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법원은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상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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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8조 (소송기록접수와 통지) ①상고법원이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상고인과 상대방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61.9.1>
②전항의 통지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
대하여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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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조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①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1.9.1>
②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상고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61.9.1>
④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답변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61.9.1>
⑤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6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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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0조 (상고기각 결정)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전조제1항의 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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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1조 (동전) 제376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 원심법원이 상고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개정 196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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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조 (공소기각의 결정) 제32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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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3조 (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63.12.13>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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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4조 (심판범위)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63.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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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5조 삭제 <196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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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6조 (변호인의 자격) 상고심에는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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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조 (변론능력) 상고심에는 변호인 아니면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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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8조 (변론방식) 검사와 변호인은 상고이유서에 의하여 변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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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9조 (변호인의 불출석등) ①변호인의 선임이 없거나 변호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의 진술을 듣고 판결을 할 수
있다. 단, 제283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적법한 이유서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그 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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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9조의2 (피고인의 소환
여부) 상고심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소환을 요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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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0조 (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상고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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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조 (원심판결의 파기) 상고이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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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2조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상고한
공동피고인에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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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3조 (공소기각과 환송의
판결) 적법한 공소를 기각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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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4조 (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 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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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5조 (관할위반과 환송의
판결)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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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6조 (파기자판) ①상고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판결을 할 수 있다.<개정 1961.9.1>
②제368조의 규정은 전항의 판결에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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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7조 (환송 또는 이송) 전4조의 경우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그와 동등한
다른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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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8조 (재판서의 기재방식) 재판서에는 상고의 이유에 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6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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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9조 (준용규정) 전장의 규정은 본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고의 심판에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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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0조 (판결정정의 신청) ①상고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로써 정정할 수 있다.<개정 1961.9.1>
②전항의 신청은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은 신청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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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1조 (정정의 판결) ①정정의 판결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②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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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항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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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2조 (항고할 수 있는 재판)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 단,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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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3조 (판결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①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외에는 항고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구금, 보석,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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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4조 (보통항고의 시기<개정
1963.12.13>) 항고는 즉시항고외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단,
원심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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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5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3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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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6조 (항고의 절차) 항고를 함에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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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7조 (원심법원의 항고기각
결정) ①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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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8조 (원심법원의 갱신 결정) ①원심법원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항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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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9조 (보통항고와 집행정지) 항고는 즉시항고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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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조 (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즉시항고의 제기기간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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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1조 (소송기록등의 송부) ①원심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항고법원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항고법원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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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2조 (검사의 의견진술) 검사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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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3조 (항고기각의 결정) 제407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 원심법원이 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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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4조 (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 ①항고를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항고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직접재판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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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5조 (재항고)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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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6조 (준항고) 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
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
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
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배상을 명한 재판
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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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7조 (동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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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조 (준항고의 방식) 전2조의청구는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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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9조 (준용규정) 제409조, 제413조, 제414조, 제415조의 규정은 제416조, 제417조의 청구있는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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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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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0조 (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심결 또는 무효의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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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1조 (동전) ①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는 전조제1호, 제2호, 제7호의 사유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63.12.13>
②제1심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기각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개정 1963.12.13>
③제1심 또는 제2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상고기각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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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2조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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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3조 (재심의 관할)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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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4조 (재심청구권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검 사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3.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4.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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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5조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 제420조제7호의 사유에 의한 재심의 청구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가 아니면 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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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6조 (변호인의 선임) ①검사 이외의 자가 재심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임할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의 선임은 재심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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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7조 (재심청구의 시기)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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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8조 (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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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9조 (재심청구의 취하) ①재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있다.
②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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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0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344조의 규정은 재심의 청구와 그 취하에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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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1조 (사실조사) ①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합의부원에게 재심청구의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명하거나 다른 법원판사에게 이를 촉탁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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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2조 (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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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3조 (청구기각 결정) 재심의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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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4조 (동전) ①재심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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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5조 (재심개시의 결정) ①재심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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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6조 (청구의 경합과 청구기각의
결정) ①항소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제1심법원이 재심의 판결을 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제1심 또는 제2심판결에 대한 상고기각의 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 또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제1심법원 또는 항소법원이 재심의 판결을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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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7조 (즉시항고) 제433조, 제434조제1항, 제435조제1항과 전조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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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8조 (재심의 심판) ①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436조의 경우외에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
②다음 경우에는 제306조제1항, 제3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전항의 심판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를 위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때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심의 판결전에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로 된 때
③전항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변호인이 출정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한다.
④전2항의 경우에 재심을 청구한 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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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9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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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0조 (무죄판결의 공시)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는 그 판결을 관보와 그 법원소재지의 신문지에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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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비상상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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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1조 (비상상고이유)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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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2조 (비상상고의 방식) 비상상고를 함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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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3조 (공판기일) 공판기일에는 검사는 신청서에 의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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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4조 (조사의 범위, 사실의
조사) ①대법원은 신청서에 포함된 이유에 한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법원의 관할, 공소의 수리와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제4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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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5조 (기각의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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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6조 (파기의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판결을 하여야 한다.
1. 원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단,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한다.
2. 원심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절차를
파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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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7조 (판결의 효력) 비상상고의 판결은 전조제1호 단행의 규정에 의한 판결외에는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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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약식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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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8조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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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9조 (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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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0조 (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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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1조 (약식명령의 방식)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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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2조 (약식명령의 고지)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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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3조 (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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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4조 (정식재판청구의 취하)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선고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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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5조 (기각의 결정) ①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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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6조 (약식명령의 실효)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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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7조 (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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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7조의2 (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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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8조 (준용규정<개정
1995.12.29>) ①제340조 내지 제342조, 제345조 내지
제352조, 제354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취하에 준용한다.
②제36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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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재판의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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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9조 (재판의 확정과 집행) 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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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0조 (집행지휘) ①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 단,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하급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 단, 소송기록이 하급법원 또는 그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있는 때에는 그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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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1조 (집행지휘의 방식) 재판의 집행지휘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형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외에는 재판서의 원본, 등본이나 초본 또는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에 인정하는 날인으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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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2조 (형집행의 순서) 2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외에 그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한다. 단,
검사는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 중한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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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3조 (사형의 집행)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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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4조 (사형판결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한 때에는 검사는 지체없이 소송기록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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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5조 (사형집행명령의 시기) ①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상소권회복의 청구, 재심의 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은 전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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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6조 (사형집행의 기간) 법무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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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7조 (사형집행의 참여) ①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검찰청서기관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의 허가가 없으면 누구든지
형의 집행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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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8조 (사형집행조서)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찰청서기관은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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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9조 (사형집행의 정지) ①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잉태중에 있는 여자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심신장애의
회복 또는 출산후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형을 집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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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0조 (자유형집행의 정지)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감호의무자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
③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는 전항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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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1조 (동전)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2. 연령 70세이상인 때
3. 잉태후 6월이상인 때
4. 출산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이상 또는 중병이나 불구자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②검사가 전항의 지휘를 함에는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및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4.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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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2조 (소송비용의 집행정지) 제487조에 규정된 신청기간내와 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의 집행은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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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3조 (집행하기 위한 소환) ①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금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를 소환하여야 한다.
②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여야 한다.<개정 1973.1.25>
③제1항의 경우에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다.<개정
1973.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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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4조 (형집행장의 방식과
효력) ①전조의 형집행장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성명·주거·연령·형명·형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19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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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5조 (형집행장의 집행) 전2조의 규정에 의한 형집행장의 집행에는 제1편제9장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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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6조 (자격형의 집행)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수형자원부에 기재하고 지체없이 그 등본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본적지와 주거지의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구· 읍·면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인 경우에는 시·구 의 장·읍.면의 장으로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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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7조 (재산형등의 집행) ①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전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제1항의 재판의 집행에는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집행전에 재판의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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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8조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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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9조 (합병후 법인에 대한
집행) 법인에 대하여 벌금 ,과료, 몰수, 추징, 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을 명한
경우에 법인이 그 재판확정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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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0조 (가납집행의 조정) 제1심가납의 재판을 집행한 후에 제2심가납의 재판이 있는 때에는 제1심재판의 집행은 제2심가납금액의
한도에서 제2심재판의 집행으로 간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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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1조 (가납집행과 본형의
집행) 가납의 재판을 집행한 후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재판이 확정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형의 집행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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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2조 (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개정 2004.10.16>) ①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
2.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
②상소제기기간중의 판결확정전 구금일수(상소제기후의 구금일수를
제외한다)는 전부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4.10.16>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4.10.16>
④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상소중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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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3조 (몰수물의 처분) 몰수물은 검사가 처분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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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4조 (몰수물의 교부) ①몰수를 집행한 후 3월이내에 그 몰수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있는 자가 몰수물의 교부를 청구한 때에는
검사는 파괴 또는 폐기할 것이 아니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몰수물을 처분한 후 전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대가를 교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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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5조 (위조등의 표시) ①위조 또는 변조한 물건을 환부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위조나 변조인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위조 또는 변조한 물건이 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건을
제출하게 하여 전항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단, 그 물건이 공무소에 속한 것인 때에는 위조나 변조의 사유를 공무소에 통지하여 적당한
처분을 하게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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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6조 (환부불능과 공고) ①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환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는
그 사유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공고한 후 3월이내에 환부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그 물건은
국고에 귀속한다.<개정 1973.1.25>
③전항의 기간내에도 가치없는 물건은 폐기할 수 있고 보관하기
곤난한 물건은 공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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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7조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의
신청)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은 자가 빈곤하여 이를 완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재판의 확정후 10일이내에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재판의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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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8조 (의의신청)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하여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의의가 있는 때에는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의의신청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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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9조 (이의신청)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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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0조 (신청의 취하) ①전3조의 신청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②제344조의 규정은 전3조의 신청과 그 취하에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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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1조 (즉시항고) ①제487조 내지 제489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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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2조 (노역장유치의 집행)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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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3조 (집행비용의 부담) 제477조제1항의 재판집행비용은 집행을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준하여 집행과
동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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