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개, 대법원의 범죄 규탄 1인 시위
☞ 대법원 규탄 일지
[06. 12. 19] '증거신청'이 뭔지도 모르는 고영한, 이강원
대법원 시위 마치고 중앙지법으로 향하는 데, 이용훈의 1003이 교대에서 서초 방향으로 지나간다. 어데 들렀다 오나 보다.
항상 검찰 후문 쪽 방향에서 우회전해 정문으로 오더니만.
서울중앙지법 새구호: "증거신청이 뭔지도 모르는 서울고법 형사 7부
고영한,
서울중앙 항소 1부
이강원 부장판사, 니들이 판사냐? 나가라"
재항고 이유서
사건: 2006로15
기피기각결정에대한항고
항고인:
위 사건
기피기각결정에대한항고에 대한 기각결정에(이하
‘이사건’, 2006. 12. 12. 통지 수령)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15조(재항고)'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항고를 제기합니다.
재항고 취지
“2006. 10. 17 자. 조귀장 법관기피 기각 결정을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재항고 사유
1. 법관 기피사유 및 원심결정의 핵심요지
가. 조귀장 법관 기피사유
법원 실무제요 제 5조 공판절차(검사에 의한 증거신청의 특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것으로, 소송지휘권한을 가진
법관으로서 당연히 숙지하고 있어야 할, ‘증거신청’ 관련 형사소송 절차 기본법인
① 형사소송규칙 제132조
②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 2
③ 형사소송규칙 제133조
를 위반하는 검사측에 대하여, 증거물과 그 입증취지 제출을 명령하도록 발문한 항고인의
요청을(7월 12일자 증거신청 및 준비서면,
8월 22일자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8월 22일자 공판조서 이의신청,
9월 21일자 공판녹음), 조귀장 판사는 거부 내지는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서 조귀장 판사는
형사소송규칙 제 141조를(석명권 행사 등) 비롯한 형사소송법 및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판사는 법에 따라 소송지휘 및 판결하는 직업입니다. 적용해야 할 법을 무시하는 판사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기에, 조귀장 판사를 기피하게 된 것입니다.
나. 서울고법 형사7부의 판단 핵심요지 및 중앙지법 항소 1부와의 비교
조귀장 판사의 '형사소송법과 규칙 위반 여부에 대하여 판단'
|
서울고법 형사 7부
|
서울중앙지법 항소 1부
|
기피사유를 이사건의 담당법관이 검사의 증거서류의 조사신청에 대하여 검사로 하여금
그 서류를 피고인에게 제시하게 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그 서류의 증거능력 유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하였으므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정리 설시함으로서 당초 항고인이 주장한 기피사유 취지와는 다소 다르게
파악하고 있음은 항고인이 지적한 바와 같다.
그러나 원심은 항고인의 기피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검사가 당초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 증거서류의
표목만을 기재한 증거목록을 제출하였다가 속행된 제 3회 공판기일에서 그 입증취지를 기재한 증거목록을 다시 제출하면서 항고인에게 그 증거서류를
제시하였고 이에 담당 법관이 항고인에게 제시된 증거서류에 관하여 증거능력 유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였으나 항고인이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자 그 증거서류 중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를 채택하고 나머지 증거서류에 대하여는 검사가 그 입증취지를 정확하게
기재한 것을 제시하면 항고인이 그 의견을 진술하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변론을 속행한 사실을 인정한 후, 그러한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 절차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는 원심이 당초 항고인이 주장한 기피사유 중 담당법관이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판단함과 아울러 담당법관이 변론을 속행하게된 경위에 관하여도 설시함으로써 항고인이 주장한 다른 기피사유 즉. 담당법관이 항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재판을 지연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도 판단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다.
|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위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증거서류의 표목만을 기재한 증거목록을 제출하였다가
제 3회 공판기일에서 증거서류의 표목 및 입증취지를 기재한 증거목록을 다시 제출하면서 신청인에게 증거서류를
제시하였고 이에 판사가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서류의 증거능력 유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고 신청인이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자 위
증거서류 중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를 채택하는
한편, 나머지 증거서류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검사 측에서 각 증거에 대한 입증취지를
정확하게 쓴 것을 제시하면
1주일 내에 의견을 내겠다고 진술하여 변론을 속행하였는 바, 이러한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 절차에 아무런
위법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
|
위 표로부터 명백하게 알 수 있듯이, 위 형사소송법과 규칙들 위반 여부에 대한 서울고법 결정은 서울중앙지법 결정을
그대로 베낀 것에 불과하며, 주목할 것은 검사 측은 증거목록표(증거서류들의 표목) 만을 제출하였을 뿐, 증거물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에 대하여
위 1.에서 언급한 원심 요지에 의하면, 검사 측이 증거물을 제출하지 않았음은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법관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내린, 원심은 형사소송법 기본 절차인 ‘증거신청’ 관련 법과 규칙들은, 물론, 헌법 제 103조를 위반한 결과인 것입니다.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에 의하면, 법관은 법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시말해서, ‘증거신청’관련 형사소송 규칙들을 무시한 검사 측과 그를 바로 잡아야 할 조귀장 판사
스스로가 어긴 형사소송법과 규칙들 위반 여부에 대하여, 원심 재판부는 법률에 따라 판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원심 재판부가 간과한, 검사측과 조귀장 판사의 형사소송법 및 규칙 위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거신청의 정의
검사 측이 소유하고 있는 수사기록에 대한 증거신청 방식에 대하여,
형사소송규칙 제 132조의 2(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 방식)
① 형사소송법 법 제311조 내지 제315조
또는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이 수사기록의 일부인 때에는 검사는 이를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에 명시되었듯이,
“증거물을 제출함으로써, 조사를 신청하는 것, 즉 피고인의 혐의 입증 또는 혐의 부인하는 증거능력 있는
증거물임을,
판사에게 인정하여 주기를 요청 내지는 판사를 설득하는 절차”
<예>: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증인신청 등의 증거신청 방식들 전부가, 증거물 또는 증인의
증언 등을 법원에 기록으로 (제시가 아닌) 제출하는 것.
(2) 검사 측이 위반한, 증거신청관련 형사소송규칙 제 132조, 제 132조의 2
① 위 비교표의 원심 결정요지 및 기록들을 보아도 검사측이 증거목록표 이외에 증거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재판부 제출과 법정 내에서의 제시는 엄연히 다른 것)
② 뿐만 아니라, 원심에 의하면
“증거서류의 표목만을 기재한 증거목록을 제출하였다가 속행된 제 3회 공판기일에서 그 입증취지를 기재한 증거목록을 다시 제출”이라고 하였는 바,
9월 21일 제 3회 공판기일에서의 검사측
증거목록 제출은, 항고인
요청에(7월 12일자 증거신청 및 준비서면,
8월 22일자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의한,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이었는데,
③ 그 반면, 서울고법 형사 5부 전임 재판장 이상훈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2005노2371)에서
검찰에게 석명준비
명령을 내린 바 있었고,
그에 대한 2006. 9. 21자, 이원석 검사의 답변서는 입증취지를 기재한 증거목록표가 아니라는 점.
소결론: 위 3가지 사실들로부터 검사측이 ‘증거신청’을 위한 증거물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합니다.
따라서, 검사 측은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를 신청한 바가 없었고, 위
형사소송규칙 제 132조의 2는 물론,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증거신청의 방식)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도 위반한 것입니다.
(3) 조귀장 판사가 위반한, 형사소송 법들과 형사소송 규칙들
① 위 (2). 에서 입증되었듯이, 검사 측은 증거신청을 한 적이 없었고
② 증거신청을 하지 않음으로 형사소송규칙들을 위반한 검사 측에 대한, 항고인의
요청에도(7월 12일자 증거신청 및 준비서면,
8월 22일자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불구하고,
③ 위 원심 결정요지에 의하면, “제시된 증거서류에 관하여 증거능력 유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였으나
항고인이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자 그 증거서류 중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를 채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소결론: 검사 측이 증거신청을 한 바가 없으니 당연히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물이 아무 것도 없는 데, 무슨 증거조사를 하고 피고인(항고인)에게 증거능력 유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토록 한다는 말입니까? 증거물도 없이 증거능력 유무에 관한 의견을 강요한 조귀장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293조(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각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95조(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법원은 제294조 및 제294조의2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를 위반하였음은 물론, 적절한 석명권 행사 등의 소송지휘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석명권등)
①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다.
②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석명을 위한 발문을 요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 133조(증거신청의 순서)
증거신청은 검사가 먼저 이를 한 후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를 한다.
를 위반하였습니다.
게다가, 제시와 제출은 엄연히 다르기에, 항고인은 검사측이 증거물과 그 입증취지를 밝힌 서류를 제시가 아닌,
(형사소송규칙이 정한) 제출을 요구한 것입니다.(참조:
9월 21일 3번 째 공판기일 녹음대 및 공판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귀장 판사는 공판조서에(9월 21자) 제출을 ‘제시’라고 기재하였습니다. 이것은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에서의 문서 허위작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참조:
이용훈 대법원장의
광주법원 및
대전법원 순시 발언 중 허위공문서 관련)
3. 결론: 대법원에 요청한다.
“그러나 수사기록 확인하는 일 밖에 안 하니까 검사가 법원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잘 생각해봐라...검사들은
법정에서 유죄 입증할라고 안 그런다....그런 법정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
유죄입증의 필수적인 첫 단계인, ‘증거신청’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판사들 교육 좀 시키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피고인에게 범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그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피고인은 무죄인 것입니다. 검사가 피고인의 혐의 입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조: 대법원 선고 2006도735)
그러기 위해서 검사는 재판부에 증거물을 제출해야 하는 것이지요, 검사가 증거물도 제출하지 않고 혐의 입증도 하지 않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까?
피고인은, 검사가 혐의가 있다는 증거물과 그 입증취지를 제출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방어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법은 최소한의 상식입니다. 상식에 따라 판결을 내리지 못한다면, 최소한 법대로라도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법대로 판단하지도 못하는, 무능한 판사들 퇴출시키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2006년 12월 19일
위 항고인
대법원 귀중
==============================
지법에서 나오던 여자분이, 강웅표씨가 현재 과천에서 시위하는 데, 안부 전해달라고 했단다,
박용성 규탄 및 사면 반대 시위하고 있다고. (아래 사진)
메모: 박삼봉 지나가다. 고맙게도 송정순 아주머니가 종아리 덮을 수 있는 것과 장갑을 줌.
[06. 12. 18] 영하의 날씨
지나가던 동기 정변호사 왈, "추운데서 이게 뭐하는 거냐?"
"이렇게라도 해야지..."
조귀장
기피신청기각에 대한
즉시항고 기각한,
서울고법 형사7부 고영한의 출신:
광주일고 1974년 졸업, 서울대 1978년 졸업 => 이광범의 선배이고, 광범이형
상훈이와는 고교동기. 이용훈의 광주일고 패밀리?
메모: 박삼봉 지나가다.
법원 노조에 들렀더니 얼마 안 있어 경비대장과 그의 똘마니인듯한, 사진담당 경비가 와서 신송옥씨에게 이름이 뭐냐 물으며
김명호씨 코트넷 쓰게 하냐고 강압적으로 묻는다.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대꾸도 안하더니 알 필요 없단다.
[06.12.16] 법원은 크레믈린의 재현?
1. 재판을 개판으로 하고 있으니, 자신들의 범죄 증거인 판결문를 국민에게 알리기 싫은 거겠지만.
판결문들 공개하는 데 인색하다.(KBS 기자에 의하면 10%인가? 5% 인가?
미만만이 공개되고 있단다.)
대법원에서야, 정보공개청구 하면, 판결문 얻을 수 있다고 하겠지만, 일반 서민이
쉽게 사건번호를 알 수 있겠는가? yahoo, naver.com 등에서 처럼 키워드 만으로도 사건들을 검색할 수
있어야 판결문 공개했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2. 그나마 대국민 생색용으로,
대법원이 '국민을 섬긴다(섬기는 게 아니라 조롱하는)'며 마련한
사건 검색 페이지,
http://www.scourt.go.kr/suit/mysearch_list.jsp 에서 조차도, 약 1년 전에는
사건번호만 알면 사건 진행상황을 볼 수 있었건만, 소송 당사자 이름도 알아야 하는 기능으로 바뀌었다.
갈수록 국민들이 찾기 힘들게 만드는 궁리만 한다.
3. 법원 판사실에
'스크린 도어' 설치했다며(법률신문, 2006. 12. 12)
'변호사등 출입 통제한다나'
변호사가 전화해서 룸싸롱이나 밖에서 만나지 왜 판사실에 가냐? 국민을 아주 바보로 취급한다.
OECD 국가 중 법원의 법률서비스 최악의 나라가 한국이 아닐까?
판결 개판으로 하는 판사들은
끌어안고 감싸면서, 만만한 법원직원만 달달 볶으며 법원 직원 친절이 사법부의 최상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한심한 인간이 사법부 수장이니...
서민이 법원에 와서 좋을 일이 뭐가 있다고.
서민들 법원에 자주 오라고 친절하게 하는 거냐?
법원에 안오게 만드는 것이 좋은 거 아냐?
판결 제대로 하고, 직원들 불친절 덕에 국민들 법원출입이 적은 나라 일수록
살기 좋은 나라 아니냐?
이런 것들 한테 세금으로 월급주면서 판사라고 대접을 해주어야 한단 말인가? 돈있고 힘있는 인간들은
변호사 통해 로비하고, 판사 근처에도 못가게 하며 힘없는 사람들 돈이나 갈취하는 우리 법원은 서민착취주식회사...
[06. 12. 15] 뻔뻔한 이혁우2
서울중앙지법 9:30 - 10시 사이, 이혁우가 또 뻔뻔하게 지나간다.
그 뻔뻔 낮짝에 한마디, "이혁우 판사, 법 좀 지키게, 알겠나?"
"..."
[06. 12. 14] 뻔뻔한 이혁우
이혁우가 건널목으로 지나간다. 뻔뻔한 얼굴을 들고, 박시환으로 부터
면죄부 판결 받으니 자기 죄가
없어진거로 생각하는 건지.
쓰레기 만도 못한 인간. 쓰레기야 재생이라도 하지. 이런 것들 한테서 쓸만한 것은 약으로 쓸래도 찾을 수 없다.
[06. 12. 13] 대리 폭력까지 동원하는 대법원
서초 구청에서 나왔다는 3인, 다짜고짜 사진 찍으며 1인시위 할때 몸에 거는 것은 괜찮은데, 전봇대에 걸어 놓은 것은 안된단다.
"안된다는 법 규정 있냐?"
"옥외광고물이다."
"이 피켓이 옥외광고물로 보이냐?"
"..."
"법대로 합시다. 안된다는 규정 있으면 보여달라. 우리는 법대로 하겠다"
(옆에 사람보고)"이거 떼"
다시 걸어놓았더니 끈을 들고 가버린다. 법리로 안되니까, 이제는 대리 폭력까지 동원하누나, 대법원
집시법에는 1인 시위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해서는
안된다든가에 대한 규정이 일절 없다. '1인 시위'라는 단어 조차가 없는데... 뭘 어쩌겠다는 건지. 아마도 가장 약한
국민저항권의 행사가
1인 시위일 게다.
이용훈, 왜 그래?
법도 안지키는 주제에 합법적인 사람들 보면 밸이 뒤틀리냐? 병원 가봐
[06. 12. 11]
오늘 구호, "이용훈 대법원장 검찰 명예훼손으로 고발 당하다"
이용훈 출근차 나타나지 않음.
서울중앙지법에서
안면있는 할아버지 말씀, "똥을 된장이라고 하면 색깔이라도 비슷하니 그래도 참을 만 한데. 이건 고추장이라고 하니
환장할 일이야, 왜? 고추장이냐 물으면,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유없다'라고 해. 눈뜬 장님들만 모였나봐. 썩을대로 썩었어.
나도 기회있으면 시위할 거야. 시위하는 사람 보면 고마워."
서울지검 고소장 접수처에서 전화(오후 12:13, 02-536-4545, 1분 48초간)
'고발장을 잘 썼다'며,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묻는다.
'대법원 앞에서 1년 넘게 시위하는 사람'이라고 답.
[06.12.10] 교수와 판사 = 곰탱이와 하이에나
최근 법원이 "교원임용구제특별법에 입법 흠결"(한겨레 2006. 12. 4)이라고 판결한 것에 대하여 해직교수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한 모양.
2005년 11월 12일, 건국대에서 있은 법대 교수들 모임과 뒷풀이에(민법련, 교수노조 법률자문역의 상지대 김인재 교수 등)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몇몇 법대 교수들과의 대화로 부터 '해직교수 구제 특별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길래
교육부 소청위에서 재임용 심사 부당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당국이 복직 거부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릴 것인가?
라는 제목하에 글을 쓴 적이 있었고,
그보다 6개월여 전
연합TV뉴스(해직교수, 험난한 복직의 길)
인터뷰에서도 특별법에 문제가 있다고 했었건만...
이러니 판사들이, 해직교수는 말할 것도 없고 판례 분석도 제대로 못하는 법대 교수들 알기를 우습게 볼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달달 외는 돌머리 집단에서는 성적 순이 그렇게 엉터리는 아닌 모양.
사법연수원 성적에 의해 판사, 검사 순서로 임용한다는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이용훈의
검찰 비하 발언도
그런 우월감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퍼온글)[법조 추모시] 행복한 법피아 직업!!
어제도 오늘도 뒷돈을 많이 챙긴 사건조작으로 행복하셨지요.
작당해서 벼룩의 간을 베어 먹으면, 그렇게 맛이 좋았다면서요.
육십갑자 해 넘겨 누구하나 탈난적 없어 대대손손 가업으로 대를 물린다면서요.
전체 일심동체 뇌물공생 작당하면 당해낼 개인장사 없었다면서요.
법관은 타짜, 검사와 변호사는 설계사, 만백성은 '봉' 이라면서요.
영남 서울대 연수원 일당 앞에, 나머지 모두 머리 조아린 법피아 조직이라면서요.
짜고치는 공인 도박장에서 탕진당한 만백성은 개인파산 노숙자로 길거리 헤멘다죠.
만백성 읍소하면, 하늘이 준 은총직업에 까분다며 '네 목은 내 손에 있다'며 피박 씌우죠.
10년 이면 강산이 변하고, 10년 가는 세도가 없다는데 참 너무하시는군요.
농익은 감꼭지는 절로 떨어지고 고인물은 썩는다는데, 한참 때가 지났군요.
코끼리도 기일이면 혼자 조용히 자리 찾아가는데, 만물의 영장이니 어련하시려구요.
손 안대고 코풀고 남 뒤통수쳐, 부귀영화 누린 직업 대대손손 가업 이으신다면서요.
지금까지 이대로 좋았고 앞으로도 이대로가 좋다고 하셨지요.
영원한 부귀영화 ! 영원한 세도가 ! 법조여 영원하리라 !
[예]
1. '형제는 용감했다'의
이상훈,
이광범 형제
☞ 우리도 법조 패밀리
2. 상훈이 징계는 또 깔고 뭉개지는 가?
[06. 12. 6] 비정한(?) 이용훈
지난 11월 23일 대법원 확정 패소 판결 후에도 억울하다며, 시위하는 송정순 아주머니, 새로 만든 피켓 구호 좀 봐 달라며 안간힘.
요일제 승용차 8356 타고 출근하는 뻔뻔한 이용훈에게 기대할게 뭐가 있다고...
애초로워(?) 보는 사람이 민망.
주인이 주인다워야지, 공복인 대법원장에게 왜 굽실대?
신민 근성이 문제로다.
<오늘의 법상식>
대법원 1995.11.10. 선고 95도1395 [허위공문서작성]
[판시사항]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 허위의 인식 정도 및
구체적인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위험이 있을 것을 요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성립하고, 허위공문서 작성 그 자체로서
문서에 대한 공공적 신용을 위태롭게 하여 처벌하는 것이므로 특정인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위험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06. 11. 30] 법은 왜 지켜지는가?
법 뒤에 공권력이라는 폭력이 있기 때문.
1977년 7월 13일 뉴욕시 정전사태 때의 시민들 난동을 보더라도,
법 뒤에 폭력이 없을 경우 많은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법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일말의 양심에 의한 망설임이 있을 지 언정, 법 자체를 지켜줄
폭력이 없다면 법이란 무용지물.
그럼 이해가 되는가? 왜? 판사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가를.
검찰을 비롯한 공권력이 판사들을 피해가니, 판사들이 법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겠는가?
사사로운 감정에 의하지 않은 냉철하고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적인 처벌을 금하고 시비와 범죄에 대하여
국민은, 법에 의한 판단을, 판사들에게 위임한 것이다.
따라서, 그 막중한 권한을 거머진 판사가,
자신의 편리에 따라, 고의로 법을 위반하며 생존권 박탈 하는 결정을 한다면,
국민은, 국민의 이름으로, 법위반한 판사를 처단할 권리가 있다.
근거 법조항들
헌법
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국민저항권
저항권이란, 입헌주의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국가 기관 또는 권력의 담당자에 대하여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다른
법적 구제 수단이 더 이상 없을 경우, 헌법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국가 기관이나 권력 담당자에게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헌법재판소 1997. 9. 25 97헌가4)
저항권 :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대해 그 복종을 거부하거나 실력행사를 통해 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 한국의 경우 헌법에 저항권의 규정이 없고 다만 법 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라는 문구를 명시함으로써 저항권의 근거 규정으로 삼고 있다.(두산세계대백과)
메모: 박삼봉 판사 건널목으로 지나다, 유태석 검사도.
[06. 11. 29] 오늘도 이용훈은 요일제용 승용차
8356타고 출근.
주책 바가지 이용훈, 검찰하고 법원이 싸워서 득 볼것이 있는가? 검찰은 기소권, 법원은 재판권이 있는데
법원이 검찰을 어떻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가? 사건을 법원에 끌고 와야만 법원은 힘을 쓰는데, 법원이
검사들 어떻게 끌고 오는가? 검찰은 비리판사들
기소만 해도 여론으로 법원을 혼내 줄 수 있다는것. 그러니 검찰에 시비 건 이용훈은 돌대가리인 주책바가지
* 어제 주희 어머니 문상에서 진병우, 박유호, 양우석, 김현광, 박종문, 최진영을 보다.
한계남이 하는 Peter, Paul and Mary에 들러 김덕녕, 이덕영을 만나고 새벽 3시에 들어오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눈 붙였다가 10 분정도 시위에 늦음.
몇주 전에 송평수 변호사를 서울고법 정문 바로 안에서 만나다.
[06.11.28] 법조부패 3인방
메모: 박모판사가 자주보는 부장인듯한 판사와 건널목으로 건너다.
어제 뒷모습이 이혁우 인듯한 인간이 교대 방향으로 내려가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경비가 '형님이 들어와서 차 한잔하라'고 한단다, '괜찮다'고 하니 김황호씨가 녹차 들고 나와준다.
고맙웠다.
[06.11.25] 또 하나의 엉터리 재임용 판결
지난 3월 9일 파기환송된,
김광윤 교수의
(양승태의 속셈에 걸맞는) 광주고법 판결(11월 23일)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확인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기간제교원 재임용제외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50%씩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기간제교원 재임용제외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2. 9. 1.부터 원고가 서해대학 교원으로 재임용될 때까지 매월 4,468,033원씩을 지급하라.
판결 요지
설령 서해대학에서 재임용 심사시 연구실적물에 대한 조사 없이 재임용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저서를
자신이 저작한 연구실적물로 제출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유를 근거로 한 재임용제외결정이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재임용제외결정은 실체적인 면에 있어서는 불합리한
기준에 따라 내려진 자의적인 결정이라 할 수 없다.
(라) 결국 이 사건 재임용제외결정은 실체적인 면에 있어서는 불합리한 기준에 따른 결정으로 볼 수 없지만, 절차적인
면에서 기본적 절차조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이다.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임용제외결정은 절차적인 면에서 기본적 절차조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이나 실체적인 면에 있어서는 불합리한 기준에 따라 내려진 자의적인 결정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현행
사립학교법이 규정하는 재임용심사기준에 적합하여 재임용을 받을 수 있는데도 피고가 위법하게 재임용을 거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한 급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한마디
1. 손해배상 청구가 거부되어, 학교에서 복직 시키지 않더라도 그를 강제할 방법이 차단되어 있다.
2. 손해배상 없는 재임용거부 결정 무효는 휴지 조각이요, 금전적 보상없는 명예 회복은 명예훼복도 아니다.
3. 재임용 거부 면 거부(원고패), 재임용 거부 결정 무효면 손해배상도 따라와야지...
결국 교수지위확인과 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을 구별한
양승태 판결을 따른 것.
가. 재임용거부결정 무효확인과 교수지위확인이 같은
경우(대법원 판례 77다300), 교수지위에 있기 때문에
김광윤 교수는, 또 다시 재임용 심사를 해서 탈락될 때 까지에 대한, 임금 청구 권리가 있다.
나. 아닌 경우,
즉 양승태의 위헌 위법적 논리를 따를 경우, 땡전 한푼 없다.
4. 결론: 복직 가능성 없다.
법 무시하는 사법부나, 가창력 창작력 무시하는 음악계나 돈만 밝힌다는 점에서...
김윤아는 15일 음악포털 멜론의 웹진(멜론쥬스)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요즘 음악의 상품논리가 창작논리를 앞서는
경향이 있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저는 대한민국의 음악을 포함한 문화계가 오래지 않아서 다 죽는다고
생각한다"고
파격 발언했다.라는
조이뉴스
기사에 대한 댓글
제목: 음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저런 말은 누군가 나서서 해야만 하는 말입니다.
'김윤아가 저런 말 하니까 주제넘어보이고 건방지게 보인다. 가만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이런 식의 말들은 정말 이해가 안가요.
뭐좀 하려 할때 서로 눈치만 보는 우리 한국인의 정서를 그대로 반영한 반응
이라 생각해요.
저런 말은 꼭 훌륭한 사람이 나서서 해야 하나요?
김윤아가 지금 자우림이나 자신들을 대단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런 말을 했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저런 말은 저같은 그저그런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 말이고,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저건 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김윤아는 '앨범 판매량의 부진'을 꼬집어 말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 되긴 하겠지만, 주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김윤아가 왜 '대한민국 아이들 교육'을 들먹거리며 음악계와 더불어 문화계
가 망한다는 말을 했겠습니까. 이게 자기네들 시건방떨려고, 앨범 안팔려서
열받아서 한 말이겠냐구요.
한국 교육은 창의성도 부족하고, 아이들을 문화 활동조차 제대로 즐기지 못
하는 기계로 만들고 있다구요. 기껏해야 피씨방 노래방이고 밤 10시까지
붙잡혀있는 아이들에게 창의성? 바랄걸 바래야죠. 창의성이 없으니 남들
다 듣는 노래 따라듣고, 주변에서 '야 mp3 노래좀 바꿔라!' 하면 '아 요즘
들을 노래가 없어' 이런 말이나 하고.
문화는 국가의 혈입니다. 피가 잘 흘러야 동물이 살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억압적이고 아이들부터 사회인들에게까지 은연중에 압박을
해대는 감옥같이 답답한 나라라면 어떻겠습니까. 혈관을 꽉 막고 있는데
어떻게 피가 잘 흐르겠나요. 피가 원활히 흐르지 않는데 동물이 살 수 있나.
한국에선 창의적이라 하면 아마 심한 손가락질을 면치 못할 것 같네요.
지금도 보세요. '남들처럼 가만히라도 있으면 중간은 가지' 라며 비난하고
있잖아요. 그럼 남들처럼 가만히 있어서 중간이라도 가면서 망해가는 문화계
에 일침한번 못놔 보고 끝나라고 하고 싶나요? 네 좋을대로 하세요.
서로 예의니 격식이니 다 갖추며 눈치만 보고 앞으로 못나가는 우리나라사람
들의 정서에 딱 맞네요.
[06.11.24] 주인이 주인다워야지
공복인 주제에 주인인 국민 알기를 뭣 같이 아는 판사들...
판사들이 왜 이다지도 형편 없을까? 그 답은 다음 이용훈의 발언에서 찾을 수 있다.
"불란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 바로 불란서의 법원에 그런 일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지금 있는 법원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그렇게 혁명군이 판단을 하고 모든 재판권을 다
회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전부 시민들이 재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재판을 하려고 보니 재판할 수가 있나요, 그 절차 같은 것이 복잡하고 재판 진행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인데 그것이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불란서 혁명 당시에 혁명군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판사를 다시 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판사뿐만 아니라 법원에 근무하던 직원들까지 다 오라고 해서 무엇을 시켰느냐 하면 재판은
우리가 할 테니 너희는 농구의 심판처럼 절차가 옳은지 그것만 판단하라고 한 것입니다. 재판은 법률적용과 모든
사실적용 전부는 배심원 시민들이 하고 법원 직원들은 무엇을 하느냐 그러니까 절차 진행만 해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말해서 소위 미국의 배심제도의 역사적인 연유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 이용훈의 광주법원 발언, 9월 13일 -
판사들의 자질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주인이 주인답게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일 게다. 그러니 종놈이 상전 머리 꼭대기 까지 올라 앉아있는 거다.
"주인이 주인다워야지, 주인 대접을 해주지."라며 대드는 종놈은, 비오는 날 먼지가 나도록 두들겨 패야 한다.
종놈은 주인하기 나름이다.
용훈아, 네가 '검찰조서 내 던져라'고 했다며? 우리 국민들은 판결문 내 던지마
* 11월 23일, 1년여 1인 시위한 송정순 아주머니 사건 선고(민사 1부 '아' 전수안)
1. 대법원 2004다44551 재건축결의등무효확인, 원고 송정순, 피고 대치도곡제2아파트재건축조합, 원고승
2. 대법원 2005다68776 재건축결의무효확인, 원고 송정순, 피고 대치도곡제2아파트재건축조합, 원고패
'대치도곡 제2아파트 재건축 결의'가 무효 확정되었다가, 불과 몇 분 후에 무효가 아니란다. 전수안 같은 이런 썅년들이
대법관으로 있는 한, 대한민국 사법부에는 희망이 없다.
[06. 11. 23] 1인 시위에 대하여
오늘의 피켓 구호,
"법 깔고 뭉개는 법조부패 3 인방 이용훈 대법원장 이광범 사법정책실장
이상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사퇴해라"
이용훈차, 앞의 빨간불 키고 출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종종 사람들이 묻는다, 일인시위하는데 신고해야 하는지, 이렇게 이름 쓰면 명예훼손으로 걸리지
않는지 등등.
비리 판사이름과 진실만을 쓰게 되면, 공익을 위하여 비리판사를 알리는 것이므로 명예훼손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1인시위는 신고할 필요없다라고 답변.
<오늘의 법상식>
2인 이상이 시위를 할 경우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나, 일인시위(1인시위)는 아예 시위관련
법에(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명 '집시법')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1인시위를 어떻게 해야 하는 지도, 어떻게 하면 안된다는 규정조차가 없다. 아예 1인 시위라는 단어가 없다.
참고로 집시법 몇 조항들을 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5.24, 2006.2.21>
1. "옥외집회"라 함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집회를 말한다.
2. "시위"라 함은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주최자"라 함은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안에서 주최자로 본다.
4. "질서유지인"이라 함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5. "질서유지선"이라 함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 또는 교통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 장소나 행진구간에 일정한 구획을 정하여 관할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설정한 띠·방책·차선 등의 경계표지를 말한다.
6. "경찰관서"라 함은 국가경찰관서를 말한다.
제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소요시간을 포함한다),
장소,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의 주소·성명·직업·연락처, 참가예정단체
및 참가예정인원과 시위방법(진로 및 약도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전부터 48시간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2 이상의 지방경찰청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5.31, 2004.1.29>
다다미 도착
[06. 11. 22] 사람이 염치가 없으면...
옛말에 짐승만도 못하다고 하였다.
(주: 짐승과 같은게 아니라 못하다. 더 이상 개를 비롯한 다른 멀쩡한 동물들
모욕하지 마라)
그래서 인간에게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염치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용훈은 오늘도 승용차 요일제용
8356 타고 출근, 뻔뻔 번쩍하며. 간밤에 뭔가 타협을 잘 끌어 냈는지...
가히 파렴치한(염치없는) 인간이다. 이런 인간한테 무슨 사법개혁을 기대하겠는가?
대법원의 거짓말들
1. 이용훈의 외환은행관련 사건수임 전력 흘린 것이 검찰이라며 대법원에서 게거품을 물었다나?
염치없는 인간들이다.
그래~ 흘렸다면 어쩔건데? 똥 싼놈이 더 큰소리라니... 주인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명예훼손으로 검찰을 고소할 거냐? 그래 아주, 상전 앞에서 두 쌍것들이 치고 박고 싸워라, 누가 더 더러운지 심판 봐주마.
판사는 남을 심판하는 직업이다, 그러기에 그 어느 직업보다도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
대법원 당신네들이 잘 들먹이는 상투적 판결 인용구인데, 니들은 찔리는 거 없냐?
김영광 전 검사, 징역 1년 선고 이유(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이종석)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져 형사사법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검사는 고도의 청렴성을 지녀야 하는데도 재직 시
직접 수사하는 피의자 측에서 돈을 받은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2. 론스타관련 영장을 기각하면서 법과 원칙대로 한다고?
니들이 언제부터
법과 원칙대로 했냐?
로비나 대가성 없다는 돈 받아 먹은대로 한게 아니였나?
3. (변호사, 검사 출신에서 판사 신규임용하며) 도덕성 검증, 신규 임용 법조일원화 정착?
당신 네들이 도둑놈 내지는 도둑놈들 경비원 역할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둑놈 근성 검증했는가?
같이 도둑질하는데, 이의 제기하지 않을 사람으로?
법조일원화 = 도둑질, 상전 등쳐먹기 수법의 긴밀 협력 및
법조밥통의 동지확인 작업(?)
염치, 자존심 등은 약으로 쓸래도 찾을 수 없는 인간들 골라 내는 곳이 법원 ?
[06. 11. 21]
법 지키라고 얘기했건만...
박시환의
박일환의 결정문을 보내주었더니,
거의 그대로 베낀 박일환의
엉터리 결정문에 날인이 또 없길래,
형사 2부(타, 바, 나, 다; 사무관 문귀환, 실무관 안상기) 방문
안: "어떻게 오셨나요?"
나: "대법원 2006모556 결정문에 아무 날인이 없어 다시 받으러 왔습니다."
안실무관이 부지런히 서류 준비 하고 있는 중...
문: "그거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나: "법에는 서명 또는 적어도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대로 해주세요"
문: "그렇다면, 민원실에 가서 등사신청 하세요?"
나: "그거, 등사신청을 내가 왜 합니까? 제대로 해서 보내주었어야 할 것인데, 여기서 받아야지"
문: "그거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나: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는 법대로 해주세요."
문: "..."
그러는 사이에 안 실무관이 일을 끝내고 신분증 확인 후, 결정문을 건네준다.
나: "감사합니다."
그렇게도 얘기했건만, 판사라는 것들이
법을 도통 안지키니 밑에 사무관도 물들었나봐
오늘도 이용훈 차, 앞에 요란하게 왔다갔다 하는 빨간 불 끄고 출근, 그럴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데 자숙하나?
[06. 11. 20] 뭔? 음해세력?
대법원의 횡설수설 뻔뻔 변명을 보려면, 아래 그림 클릭
웬일인지, 요란떨기 좋아하는 대법원장차 앞의 빨간불이 꺼져있다.
유회원 영장기각 관련, 민주사법 개혁연대 주최 기자회견 참석,
피켓 구호는 "법 깔고 뭉개는 법조부패 주범 판사들,
박홍우 서울고법 민사 2부, 이용훈 대법원장, 이광범 사법정책실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이용훈 수임사건: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 17부(김건수 부장판사)
약속어음금 2005가합51087
원고: 한국외환은행
피고: 주식회사 예스코(전 극동 도시가스)
2005. 6. 10일 접수된 사건으로, 이용훈, 김상철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활동하다가 2005. 8. 18일 사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참조: 이용훈이 대법원장에 내정된것으로 알려진 것은 8월 15일, 그리고 9월 26일 대법원장 취임)
후임 대리인: 장용국 조용연(법무법인 충정)
영장기각에 대한 준항고 심사담당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 1부) 부장판사 이강원은?
조귀장 기피신청에 대한, 이강원의
동문서답식 기각 결정
이강원 관련 정보
1. 10. 17, 이강원 기피신청
2. 10. 20, 양아치 수준의 판사들
3. 10. 23, 갈데 까지 간 대법원...
[06. 11. 19] [네이버에서 퍼온글] 이용훈씨는 몸빵 중이시다
올 9월 중순경,
이용훈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방 법원 순시중에 갑작스럽고 뜬금없이 한 말로 검찰 및 변협과 최고의
갈등을 야기합니다. '법원은 몸통이고 검찰이랑 변호사는 바퀴다.' '변호사 서류는 사람을 속이는 것이다" '검사는
수사기록을 모두 던져버려라' 라는 말로 검찰총장부터 변협까지 탄핵움직임이 일자 진의가 잘못전달됐다며
사과를 했지요. 이 당시 네티즌들의 댓글은 이용훈씨가 용감하다. 믿을만한 사람이다라며 두둔하는 글이 주류를
이루었죠.
근데 지금와서 보면 이런 행동들은 '검찰과 변협은 법원의 보조기관일 뿐이다'며 검찰수사기록을 무시하고
변협을 사기꾼집단으로 규정하면서 '법원만이 진리요 정의다'라는 선동을 위한 떡밥이었다는 거지요.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심기 위한 작업이었던 듯 보여지네요. 그래서 밑에 이용훈이 심어놓은 영장담당부장판사는 맨날 검찰이
공들여 잡아놓은 피래미가 몸통을 다치게 할까봐 낚시줄을 빼버리는 거죠. 캥기는 게 많은 인물이란 반증이죠.
사법기관에 대한 놈현의 코드심기의 집착은 이용훈씨부터 놈현 사시동기들, 이 정도 시끄러웠으면 더러워서라도
물러나는게 당연한, 전효숙 헌재소장까지 포기란 없습니다. 이 역시 캥기는 것이 많기에, 사법부에 자기를 보호해 줄
보호막들이 필요한 이유지요.
론스타의 몸통은 김대중-이헌재-진념-이강원-유회원-기타 피래미들로 연결되고, 놈현은 슨상님께서 꿀꺽 삼키신
공적자금, 대북지원커미션, 기업매각커미션의 비밀보호를 위해 얹힌 양아들인데 천하의 쌩양아치 상꼴통이라서
매끄럽게 일처리도 못하고 어디로 튈지몰라 슨상님이 조마조마하죠.
그래도 눈치는 졸라리 빨라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사법부를 코드로 도배를 했고, 그 중에 탄돌이로 이용훈은 가문의 영광인 대법원장이 되었죠.
정권차원의 비리문제가
번지면, 그 최후의 보호막은 법원이고 그 최종보호막은 헌재입니다.
DJ-노시개-시다바리 이용훈으로
이어지는 커넥션 이것을 무너뜨려야 우리는 론스타의 정확한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정권의 심장부를 향하는 칼을 상식적으로 검찰이 겁도없이 겨누진 않습니다. 그 악취가 숨기기엔 너무 지독하기 때문입니다. 놈현이 취임초기에
검사와의 대화니 뭐니하며 검사를 껄끄럽게 생각하는 이유는 분명 있습니다. 최소한 현재로선 법원보다 검찰조직을
믿겠습니다.
최근 김대중이가 청와대로 전화질을 하고, 놈현이 '김대중 도서관 개관식'에도 가고 광주 컨벤션센타도 방문하는 둥
북핵 위기 와중에 별 쓰잘데기 없는 짓을 했죠?
그 후, 놈현에겐 당 해체의 위기까지 몰고간 민주당발 정개개편논의가 쑥
들어가고, 한화갑은 슨상님한테 깨갱되버리고... 김대중발 햇볕정책으로 초래된 핵위기에서, 햇볕정책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놈현은 강력대응할 듯 하다가 김대중의 한마디에 또 퍼주는 것이 옳다며 말바꾸기를 하죠.
여기서 놈현이
김대중에게 준 선물이 하나 더 있는 데, 이게 론스타일거라고 봅니다.
고구마줄기 캐듯 캐면, 그 마지막에 달려나오는 것이
바로 슨상님입니다.이를 비호해주고 무마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으리라 봅니다.
[06. 11. 18] 민원인들이 법원직원들에게 원하는 것
민원인들이 법을 잘 모르고, 조리있게 설명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민원인과 직원들과의 다툼에 있어,
대부분의 경우 민원인들이 옳습니다.
(☞ 대법원장님 보소)
왜냐하면,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고 법은 상식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상식도
무시하고 (민원인들은 잘 지적하지 못하지만) 법도 지키지 않은 판사들의 판결에 분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 자연스러운 분노를 직원들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 법무시하는 판사들)
민원인의 불만은 엉터리 판결문이고, 민원인의 원성은 그 엉터리 판결하는 판사들을 향한 것이지, 결코 직원들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원성을 법원직원들이 막아주고 있으니 분노가 직원들에게 터져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민원인들이 직원들에게 도를 넘어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았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모든 것이 판사들의 엉터리
판결이 원천인 것입니다.
절차도 모르고, 설명을 해주어도 이해를 잘못하는 민원인들과, 그렇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들 상대로 인해 심신이 지친
직원들은 신경이 날카로와 지지 않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집을 빼앗끼고 직장을 쫓겨나는 등의 삶의 터전을 잃게 만드는)엉터리 판결에 분노를 품고 하소연 내지 왜?
그런 엉터리 판결이 나왔는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안된다'고만 하는 직원들이 곱게 보이겠습니까?
단순한 예로, 판사 면담 요청해도 안된다.
좀 교묘한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판결문 신청하는 경우, '당사자가 아니면 안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고 얘기하니 그제서야 '그럼 총무과에 가서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러 일이 실제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고, 꼬집어서 지적하지는 못하지만 막연하게 나마 민원인들은 부당함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민원인들과 법원직원들과의 다툼을 줄일 수 있고, 민원인들의 지지를 얻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법전에 쓰여 있는 글자대로 하면 됩니다.
1. 상식대로 일처리 해주기 바랍니다, 상식을 지키기 어려우면 최소한의 상식, 법대로 하면 됩니다.
2. 정당한 사유도 없이 법 안지키는 핑계로, '훈시규정' 들먹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지키지도 않을 법은 뭐하러 만들었겠냐고. 대법원이 판사들 입맛대로 판결하려고 안지키는
것일 뿐, 대법원의 위법행위임에는 틀림없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법입니까? 아니면 법위에 존재하는 기관인가요? 대법원은 법에 의한 판단을 하는
기관 아닌가요?
3. 법에 어긋나는 관행과 법원실무제요는 지킬 필요없으며, 더군다나 법무시하는 판사들의
방패막이 노릇은 제발 그만 두기 바랍니다.
법무시하는 판사들은 민중의 적이요, 주인에게 반기를 든 종복일 뿐입니다, 그런 판사들을 비호하는 직원들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전모판사 사건이 불거져 나왔을 당시, 직원들에 대한 네티즌 반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정은 판사님이 내린건데, 왜? 저한테 소리지르고 화 냅니까?" 또는 "판사님 한테 가서 따지세요." 라고 하는 직원,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론스타 사건 점입가경:
얍삽한 이상훈 형사수석, 또 구설수
☞ 갈등의 한 가운데서 檢-法의 '야릇한' 회동
[과전이하], "오이밭에서는 신을 고쳐신지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고쳐쓰지 말라는 뜻으로,의심받을 짓은 처음부터
하지말라"고 했는데, 뭔 변명이 많냐? 이 얍삽한 인간아
1. 박영수 대검찰청 중수부장과 이상훈은, 사법연수원 10기 동기생
2. 이상훈의 동생,
이광범 사법정책실장과
채동욱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서울대 법대 동기, 81년 졸업
그럼 그렇지, 상훈이가, 친동생 (사법정책실장 겸 인사실장) 광범이와 함께, 또 광주일고 선배 이용훈이 감싸주려고 나선 듯...
상훈이 광범이 형제는 용감했다니까 그러네.
앞으로 예의 주시해야 할 사건은, 상훈이 광범이 형제가 이미 손을 보아둔
삼성에버랜드 사건
☞ 국부유출, 적극 변호한 이용훈,
한국사법부는 모리배 집단이 지휘하나?
LOAN STAR와 대법원장[검찰 홈페이지에서]
세계에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부패공화국 대한민국에서 공직사회의 부정,비리를 여기에서 論해본들 시간낭비일 뿐
공직세계의 청렴한 기풍진작에 무슨 기여가 될 수 있으랴만은, 대법원장 이용훈의 경우는 도저히 그냥 넘어 갈 수없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그는 나라의 근간인 법체계를 수호함으로서 정의를 세우는 대법원장이라는 막중한 직위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어제 오늘 보고들은 단편적 정보를 토대로 이용훈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처럼 뻔뻔하고 염치없는, 부도덕한
품성의 소유자가 과연 대한민국 대법원의 首長(수장)인지 얼굴이 다 화끈거릴 정도이다, 대법원장이란 자가 저렇게
부도덕한 인간말종이니 하물며 다른 공직자야 어떠 하겠는가? 외환은행 헐값매각사건과 론스타 문제를 솔봉이의
수필, ' 한 우물을 파라' 에서 이미 언급한 적 있지만 이 나라 사법부의 수장 이용훈이란 인간상에 대하여 연민의 정을
느끼다 못해 말할 수 없는 비애를 느낀다,
외환은행의 헐값매각과 관련한 법률문제를 다루는 소송대리인의 역할이 무엇이던가? 단순한 구멍가게도 아니고 수 십조의
건전한 금융기관을 국제결제은행 비율(BIS)까지 조작(업무상배임,사문서 위,변조등)하여 부실은행으로 둔갑시킨 후, 외국
투기자본인 론 스타에 매각했다면 그 배임행위를 한 주역들과 실무책임자들은 만약 나중에 문제가 불거질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 심도있는 법률적인 검토와 대책을 강구함으로서 후환에 대비하는 전략을 치밀하게 수립하였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법률적으로 예민한 부분(불법,탈법,위법)까지 자문을 받는 등 상호 협의하였을 것임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소송대리인이 기업의 매각과 관련된 소상한 내막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법률문제의 상담과 자문, 변론행위등의 적극적인 법률행위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겠는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한 자가 이제와서 "자기는 모르는 일, 유회원의 얼굴도 모른다, 수임료를
돌려주었다" 고 해서 이게 어디 조용히 끝날 문제인가? 이용훈이란 인간이 정말 관련이 없다면 검찰의 론스타 관계자
구속영장 청구를 어떻게 4번씩이나 기각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정신이 제대로, 또 온전히 박혀 있다면, 공사분별과 사리를
조금이라도 아는 인간이라면 대법원장직에 그대로 눌러 앉아 있지는 못할 것이로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자리를
보전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사법개혁 문제로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의 부도덕한
전력을 파 헤칠 수 없도록 일선 판사들에게 직, 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 과연 공정한 수사가 진행될 것인가? 이용훈은 본 수사가 끝날 때까지 스스로 대법원장직에서 한시적으로
물러나든지 아니면 용퇴를 해야 한다, 명예를 소중히 하는 청렴결백한 공직자라면 작금의 상황이 자진 용퇴할 불명예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연인의 신분으로 돌아간 후 조용히 검찰수사를 기다릴 일인 것이다.
한낱 시정잡배도 명예와 의리는 소중히 여기는 법이거늘, 사법부 수장이 시정잡배보다 못해서 될 일인가? 대법원장이란
자가 명예보다 권력의 단맛을 탐착한다면 그 隸下(예하)의 판사들은 무엇을 배울 것이며 법조인으로서의 긍지가 붕괴되는
것을 또 어떻게 막을 것인가? 어떻게 삶의 이정표를 세우겠는가 말이다.
단언컨데 본 외환은행의 불법 매각사건은 수억원(또는 수십억원)의 변호사 수임사건과도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므로
검찰은 당시 사건수임 변호사 이용훈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여 범법의혹이나 불법,탈법,위법행위가 있을 때는 긴급체포,
구속수사하라, 차제에 구속영장을 4번이나 기각한 그간의 이면에 현 대법원장인 이용훈의 입김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관련 판사를 소환, 엄중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한 꺼풀 두 꺼풀 파헤치면 모조리 다 썩어 문드러져 있는 복마전인 돈
공화국의 이 공직사회를 어찌하랴. " 얼굴도 모른다" 던 그 사람은 사흘이 멀다하고 만나던 밥친구요, 요정출입을
하였던 ○○ 동서 그 사람" 이 아니길 바라지만 영 자신이 없는 것은 비단 필자만일까?.
고위 공직자가 세간의 입도마에 오르 내리면 근신하는 모습을 보여도 쉬원찮거늘 부끄러움 하나없이 자리를 그대로
꿰어차고 그 직에 앉아 있음도 꼴불견인데 활발한 대외활동 모습이 TV에 방영되고 있다니,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성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추락되어 있다는 말인가? 수 십만명의 고정간첩이 우글거리는 위태로운 이 난세에 고위 공직사회는
저렇게 썩어있고 또 후안무치하기까지하니 나라의 장래가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06. 11. 17] 검찰의 수술이 요구되는 법원
서울중앙지법에서 웬 젊은이가 일인시위 하냐고 묻더니, 자신도 억울한 일 당해봐서 공감한다며 손에 든 녹차베지밀을
주고 간다.
오랜만에 만난 김성순 아주머니와 얘기하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점잖아 보이는 노인에게 아는 척하며 안부 묻자.
"빽 있어?"
"없죠."
"그럼 못 이겨"
(서울고법 민사 2부 박홍우 판사 양심은 니꺼니까 팔아먹어도 법은 지켜야 쓰지 않냐?)피켓을 가리키며, "죄다 썩었어."
야! 대법원, 대법원 안에 입법부 하나 차리지 그래
1. 방어방법각하 기각에 대한 이의에
대한
각하결정(2006그99, 2부 '다' 김능환)
☞ 왜곡할
법조항 찾느라 5개월 동안
고생들 많았겠다.
방어방법각하에 대한 기각은 신청에 대한
결정이고,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
특별항고, 재항고도 할 수
있다고
민사소송법에 명시되었음에도,
법무시하고 헌법무시하고 하는 꼴들 하고는... 그냥 대법원 안에 입법부 차리지 그려
그나저나 특별항고는 안된다며 각하시켰는데,
재항고는 어찌된겨?
2.
박홍우,
이상훈 고소에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또
기각 (2부 '바' 박일환)
☞
모범답안까지
보내 주었는데 뭔 시간이 그렇게 걸렸는가? 그냥 복사해서 보내주면 될 것을.
[06. 11. 16]
수능날이라 오늘도 10시까지 출근한다길래 한시간 늦게 나왔다. 그래도 이용훈은 같은 시간에(9시 5분 전) 출근.
대법원에 서류 접수하러 들어가는 고순화 아주머니, 오늘 선고가 있다는데 불안해 하는 모습.
송정순 아주머니 사건의(2004다44537) 선고일이 23일로 잡혔단다. 며칠 전 부터 임시 번호판 09로2667인듯한 차가 대법원을 드나든다.
서울중앙지법 동문으로 나오던
5-6명의 아주머니들이 피켓구호를("서울고법 민사 2부 박홍우 판사 양심은 니꺼니까 팔아먹어도 법은 지켜야 쓰지 않냐?)
읽어보더니
"없는 사람은 죽어야 돼요. 우리 없는 사람들 전부 한강물에
빠져죽자구요." "억울한 사람이 왜 그냥 혼자 죽어요? 죽을 때 판사 한놈씩 안고 뛰어내려야죠."
서울고법원장 출신 김대환을 변호사로 선임한 중앙대에게 패소한 전 교직원, 중대 이사장이
변호사에게 로비 자금으로 3천만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흥분, "법원 보통 썩은 게 아니다."
메모: 어제도 뻔뻔한 이용훈 요일제 승용차
8356 타고 출근.
[06. 11. 14]
매달 두 번째 화요일이 대법원 기도회가 맞기는 맞는 것 같다. 오늘도 차량들이 나왔다.
그 중 아는 얼굴인듯한 사람이 보이는 데 박모 판사(02조 9931)인가?
메모: 어제 시위하러 고법 정문에 들어서니 어디선가 아는 듯한 얼굴이 보인다, 다시 보니
홍영호 변호사.
벌써 나가냐? 지금 사무실로 출근 길이야.
[06. 11. 10] 또 연기신청한 뻔뻔한 성대
제출기한(10월 31일)을 넘기고
11월 3일 준비서면 제출한
성대가, 늦은 연기신청서를 또 냈다.
번거롭게 무슨 연기신청서? 성대의 든든한 후원자
박홍우 재판장이 있는데... 그냥 내면 되지 않나?
남의 답안지 훔쳐보는 부정행위자들...
기일내 제출된, 원고 준비서면을 보기위해, 매번 제출기한 어기고,
그에 대한 대처하는 꼴 하고는... 한마디로 가관이다.
입시출제오류지적에 대한 보복 입증서면을
보고나니, 아무래도 안되겠나 싶었던 모양.
16 번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6월 16일 선고하지 않고 석명준비명령으로 재판지연하며 송달해대더니만,
추가 송달료 내란다,
야! 박홍우, 니가 내라.
석명 준비명령 이의신청서에 대한,
이의신청 독촉 및 추가이의
제출하면서, 왜 법관기피신청처럼 따로 신청사건으로 올라가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법원 내부 규정이 '문건입력'만
하기로 되어 있단다.
지들 멋대로다.
민사소송법에 명시된 것에 의하면,
<오늘의 법상식>
민사소송법 제 138조(합의부에 의한 감독)
당사자가 변론의 지휘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 또는 제136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른 재판장이나 합의부원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판한다.
* 이춘길 교수 박지영 변호사인듯한 사람과 서울중앙지법 동문 앞으로 지나다, "오랜만입니다." 네~" 한상근 방문,
점심, 전날 목요일 전화 02-815-0055로 석궁허가증이 발급통지 받음. 석궁 구입
[06.11.8] 론스타 사건은 시작에 불과
법원은 도둑놈들 보호소 역할하고 있고, 검찰은 그 것을 타파할 만한 수단이 있는데도 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그 동안 챙겨주어 왔던
비리판사들 기소 하면,
판사들이 되지도 않는 영장기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가?
당장 문제 해결이
되는데도 시도하지도 않고 있는 걸 보면,
국민의 종복인 법원, 검찰 둘다 상전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법 위반을 밥먹듯이 하는 판사들이
그득한, 법원이 언제부터 그렇게 영장심사를 신중하게 해오고
법을 지켜왔는가? 그저 돈있고 권력있는 사람들 지켜주고 서민들 위에 군림하는 개일 뿐이다.
이러다 조관행과 삼성에버랜드 사건 무죄선고 나는게 아닐까?
메모: 대법원장 이용훈 요일제 승용차
8356 타고 출근.
[06. 11. 7] 추워진 날씨
두 번째 석명준비 명령에 대하여
또 다시 10월 31일 제출기한을 어기고 11월 3일 제출한
피고 준비서면
에 대한
반박준비서면 제출.
어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변해봉 할머니를 만나다,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더니 금시초문이란다.
메모: 박모 판사 새끼 판사 둘 데리고 건널목 지나다.
[06. 11. 3] 비교: 종교개혁 전의 교회와 법원
중세말기 성당건설과 포교를 위하여 많은 돈이 필요해지자, '돈을 내면 지은 죄를 사해 준다'며 '면죄부'
팔아먹은 교회,
그 '면죄부'를 공박한 마틴루터 등에 의해, 1510년대 일어난 종교개혁 전의 교회가 작금의 법원과 유사하다.
교회에는 성경이 있고, 법원에는 법전이 있고...
그를 해석하는 사제가 교회에, 그리고 법원에는 판사가 있다.
그 면죄부가, 성경 무시한, 부패사제에 의해 탄생되었듯이,
법원에는 부패 판사들에 의한, 법리도 없는
'판결문'이 그에 해당된다는 것.
교회에서 돈 받고 팔아넘긴 '면죄부', 법원에서는 돈 받고 '판결문'파는 장사한다.
돈 있는 사람들이, 일단 일을 저지르고, 그 사건을 법원으로 끌고 와서 판사들에게
돈주고 '판결문' 사는 거다.
예1: 집장사 겸 사채업자가 분쟁이 될 만한 집을 사고,
분쟁 상대방에게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자기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하고,
돈으로 판사를 매수하여 승소, 싼 값에 땅이나 집을 챙기는 등등.
그리고 하는 소리들
"법원에서 승소했으니, 난 잘못한 것도 없고 내 행위는 정당하다."
예2:
영장 재청구했다지만…난관에 빠진 론스타 수사,
김홍수 관련, 뇌물받은 전 국회보좌관 무죄
주: 조관행, 삼성 에버랜드 면죄부 주기 위한 사전 작업인듯.
검찰이 수사한 비리 판사 4명(고법 부장 판사 포함) 자료를
건네주며 자체징계 주문했더니...
징계시효 지났다는 둥,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여 김홍수로 부터 증언을 들어야 한다는 둥,
국정감사에서 조차도 뭉개고...
조순형의원이 장윤기 행정처장에게 추궁. 조순형이도 한심하다 이용훈의 허위공문서 위조에 대하여는
추궁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생색내기만 하는 건지...
판사의 비리 증거도 허위사실이라며
대법원 경비 대장 시켜 명예훼손 고발하는 대법원...
하는 행동을 보면 영락없이,
국민 알기를 발톱에 낀 때 만큼으로 아는 거 같은데... 입으로는 국민을 섬긴단다.
한 번쯤 생각해 볼만한 것들
1. 판사들 중 교회에 나가는 판사들이 많다는데, 양승태, 손지열, 이용훈, 김용담 등, 또 대법원에서 정기적인 기도회도 있는 것 같고... 교회에서 한수 배워들 오셨나?
2. 가끔 아주 가끔, 명판결들이 눈에 띈다,
작금의 대법관들 하는 꼴을 보면,
그들에게서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판결문들이 존재한다는 믿기지 않는 현실...
판사님들,
어디 일본이나 미국에서 그대로 표절하신거나 아닌지???
3. 판결문의 가격은 어떻게 계산될까? 소가로 부터 계산하는 공식은 무엇일까?
- 판사의 비리 증거는 '면죄부' 판결문 -
판사들이 돈 받은 증거가 없다고 한다, 돈 받은 증거 있으면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
판사들의 판결문이 바로 그 비리 증거다, 무법리, 무논리
판결 그 자체가 비리 증거.
그 이상 무엇이 필요하단 말인가?
법률에 근거 논리적인 판결문을 못 쓴다면, 그런 돌대가리는 애초에 법관 자격도 없이 당장 해고시켜야 함은 물론이고.
그렇다면 남은 결론은, 단 하나
무논리, 무법리의 판결이 바로 움직일 수 없는 비리의 증거인 것인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는 법관들...
당신네들 양심은 당신들 것이니 팔아먹어도 법은 지켜야
하지 않는가?
메모: 15번 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06. 10. 31] 바쁜 하루
오랜 만에 이용훈 출근.
오전에 이용훈, 이광범에 대한 증인신문사항 접수 시키고, 접수창구 마감직전 두번 째 석명준비 명령에 대한
준비서면 제출. 도중에 아주머니, 김창식씨 만나다.
서울중앙지법에서
판결은 엉망으로 하는 판사들이, 뭘, 자랑 견학시킬 것이 있는지...
어린 학생들 실은 버스 3대가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 2부 박홍우 판사 양심 어데다 팔아 먹었냐? 법정내
거짓말도 모자라 재판지연 하게?"
대법원 1994.11.22. 선고 94다30478
[판시사항] 사립학교법인의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학교법인의
별다른 조치 없이 바로 결정 내용에 따른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나는지 여부(재심위원회의 결정의 효력)
[판결요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2항,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1991.6.19.
대통령령 제13389호) 제16조 제2항 제3호의 각 규정의 취지와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같은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학교 경영자에 의하여 임면되는 것으로서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를 공법상의
권력관계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특별한 구제방법으로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한편 학교법인의 교원에 대한 처분이 행정처분이아니어서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바로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재심위원회의 결정으로 하여금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에 유사한 것으로 기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재심위원회가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처분권자에게 취소·변경을 명하는 결정뿐만 아니라 직접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러한 결정에 처분권자가 기속되도록 함으로써, 그 결정에 의하여 바로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그 결정 내용에 따른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나도록 한 것으로 보여진다.
“원고들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그 결정일에 위 각 면직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 복직되었다 할 것이므로”
메모: 박모 판사, 새끼 판사 둘 데리고 건널목 건너다.
어제도 그러더니 오늘도 이상진, 차순길 검사 나란히 건널목 지난다.
시위 후, 서울고법 본관 앞을 지나는데, 조귀장과 임석출 나오다.
경기76 사 3247 그린투어, 경기70 사 7459 대법원 통근 버스
[06. 10. 30] 형사수석 이상훈과
검찰 회동의 날
사진 찍는 연습을 한다는 학생이라며 일인 시위하는 모습을 찍었으면 한다.
어디 학교냐고 물었더니 대학은 아직 가지 않았고 사진 공부한다나
대법원이라고 써있는 곳으로 걸어가니,
경비가 사람 찍을 때는 대법원 건물 나오지 않게 하라고 했다며 머뭇.
신경쓰지 말고, 이 '대법원'이라는 글씨 배경으로 찍어달라, 그래야지 대법원 정문에서의 시위라는 것을 알수 있지
않냐.
대법원장 오늘도 제시간에 출근 하지 않음.
승요창 요일제도 무시한, 서울31 허 7761, 비서실장의 차?
메모: 조귀장 건널목으로 지나다.
대법원 통근 버스: 경기73 아 8717, 서울70 바 9412
[06. 10. 27] 본연자세를 내팽개친 판사보다도 심한 여성?
대법원장은 수요일 부터 3일간 제시간에 출근하지 않은 거 같다. 최규하 장례식에 갔는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30대 정도의 남녀의 다투는 소리
여: "애 당신이 키워, 나 못키워"
남: "나도 못 키워, 당신이 키워"
여: "나 일도 해야 돼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키워, 난 못해, 당신이 해"
남: "나도 아무것도 없는데."
여: "당신은 집있잖아."
남: "그게 내집이냐?"
여: "그럼 그게 내 집이야? 당신 집이지"
....
남: "내가 잘못했는데..."
여: "당신 얼굴도 보기 싫고.."
.......
내가 아는 여인들은,
'남편에게 애 빼앗기고 거의 정신병원 신세까지 질 뻔하고..'
'1억 정도의 돈을 건네주고 남편으로 하여금 애를 포기하게 만드는..' 였는데.
새끼 아끼는 것이 모든 어미의 본능인데, 그 어미 본능 마저도 내 팽개치다니...
[06. 10. 26] 광주일고 출신 박송하 서울고법원장
사건(서울고법 사건번호 2005노2371)에서, 전임 재판장
이상훈의 석명권 행사로 인하여 검찰이
제출한 석명사항 답변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거절당할 것을 예상은 했지만,
회신을 보니 기가 막힌다.
'귀하의 위 정보공개청구는 형사소송사건 기록에 대한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 4조 1항에 의거
형사사건의 기록 열람, 등사청구는 위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 제30조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뭐, 이런 돌대가리가 다 있나 싶다. 이런 인간이 어떻게 서울고법원장 자리에 올랐을까?
박송하(1964 광주제일고등학교 졸업, 1968 고대 법대 졸업), 흠...
광주일고 출신의 이용훈 덕으로 서울고법원장 자리에 ??? 이용훈 곁에 인물이 그렇게도 없단 말인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범위) ①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위 회신에서의, 다른 법률 즉,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그 어디에도 정보 공개에
관한 법조항이 없다.
따라서, 정보공개법을 따르는 것이지,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규칙에 의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정보공개 결정 10일 연장까지 하고도 고작 한다는 회신이 이 모양이니... 이런 회신정도 밖에 보내줄 모르는
사람이 서울고법원장인 걸 보면, 법원이 왜 이모양 이 꼴인지 알만 하다.
상훈이는 얼마나 좋을까? 이런 영특(?)하신 광주일고 선배의 은총을 받고 있으니...
[06.10.25] 대검찰청 이완규 검사의 올바른 지적
24일 오전 수원지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수사실무’ 강좌에서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수사실무’ 강좌에서
“현행법으로도 이미 공판중심주의는
확립되어 있으므로 새삼스럽게
공판중심주의를 주장할 이유가 없다”면서 “지금까지의 문제는 법원 스스로의 관행이다"
(☞
공판중심주의… 법원 생각이 문제)
% 조관행처럼 '관행'으로 먹고 살려는 판사들과 그에 빌 붙는 검사들이 문제지.
이 달말 10월 30일 형사수석
이상훈이
검찰과 회동한다는데...,
법대로 하면 될텐데, 뭘 협의 하겠다는 것인가?
옛부터 회치고 좋은 거 없다고 했다,
작당이나 공모 밖에 할 일이 더 있겠는가?
법조 밥통의 동지임을 확인하자는 건지... 혹시 조관행 사건과 삼성에버랜드 사건에 대한 협의???
서민들은 겁난다,
서민들의 공복인 판 검사들이, 상전은 제쳐놓고 상전 골탕먹일 궁리하는 거나 아닌지.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발 형사소송법대로만 해달라, 생사람 잡을 생각말고.
이용훈의 승용차 요일제용
8356 안오다.
메모: 어제 총무과 직원이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나왔으니 총무과에
들러달라고 했는데 깜박 잊음.
약 20여년 전 미국 스탠포드대(Stanford) 수학과 대학원생이 10년 동안 박사과정에 있었는데 학위를 주지 않는다고
지도교수를 망치로 때려죽인 사건이 있었다. 당시에 상당히 대학사회는 물론 사회에 충격을 준 사건이었는데
명문인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난리가 난 것은 당연지사. 교수회의 연다는 등 야단 법석. 대충 내용은 학생들
고만 골탕먹이고 대강 졸업시키자는... 그 덕택에 많은 사람들이 빨리 학위를 받았다.
현 서울대 물리학과 최모교수도 농담 반, 진담 반, 그 덕으로 3년만에 학위 받았다고.
☞ Grad student legends
[06. 10. 23] 갈 데까지 간 대법원...
이강원
기피신청 기각에 대한
즉시항고
조귀장
기피신청 기각에 대한
즉시항고
박홍우, 이상훈 재정신청(2006초기302),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이유서
향응받은 부장판사 4명 여전히 재판 담당
의 기사가 나가니...
마지 못해
법조비리 판사 4명 ‘징계 없던일로’ … 대법 “시효 끝
이라고 한마디... 범죄 조직 대법원... 갈 데까지 갔구나.
관행이 밖에 없나보다, 사법개혁 일등공신 후보는?
☞
"김홍수가 조관행에 돈봉투 전달 목격" 첫 공판 증언
[06. 10. 20] 양아치 판사들 - 성대출신 이강원의 엉터리 결정들
성대 출신 이강원 판사,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 자신이
기각 결정,
조귀장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도 잊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신청'사건의 전문 재판부는 형사수석 이상훈의
형사 31부. 이상훈 자신이 맡았어야 할 '조귀장 기피신청 사건'을
성대출신 판사 이강원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한 것으로, (사건 배당 책임자)이상훈의 잔머리가 돋보인다.
법리를 무기로 삼아야 할 판사들이, 법은 제쳐놓고 판결문 독점 권한 하나만으로 횡포를 부리고 있으니,
'서민들 삥이나 뜯는 동네 양아치'와 다를 바 없다.
범죄 조직 대법원의 범죄들 ☞
향응받은 부장판사 4명 여전히 재판 담당
무엇을 위하고 누구를 위한 판결인가? - 제식구 판사만을 위하고, 환경 재활용 나 몰라라?
고현철의 눈부신 활약 ☞
판사 면책특권 부여?,
日캐논 특허소송 승소…국내 재생카트리지업계 붕괴위기
"이번 판결로 국내 토너카트리지 재활용 산업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다. 삼성전기 등은 생산된 모든 카트리지를
폐기해야 하고 국내에서 재생카트리지를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되기 때문이다. 국내 OPC드럼 제조업체들은
국내 공장문을 닫고 중국, 동남아시아 등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위 사건에서 위증에도 불구하고, 고현철이 패소시킨 변모씨는 '이강국이 한판 붙자'며 1인 시위했던
변해봉 할머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억울함의 분노를 삭이지 못해 욕좀 해댔더니 그 걸 녹음해서 명예훼손 내지 모욕죄로
구속했다고 한단다.
% 한가지 더, 일전에
대법원장 차 앞 가로막고 상처보라고
한 '부산 아주머니'도 경찰인지 검찰에서 한번 더 그러면
잡아가두겠다고 해, 요즘 나타나지 않는 다고 한다.
<오늘의 법상식>
법관은 자신의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여할 수
없으나(형사소송법 제 21조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재판지연의 목적을 가진 기피신청으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것은, 예외적으로
기각결정을 할 수 있음(형사소송법 제 20조
기피신청기각과 처리).
메모: 오늘도 이용훈, 이광범, 이상훈 등 광주일고 출신 판사 3인방은 즐겁다
목요일 아침, 출근하는 이혁우
[06. 10. 17] 법관 기피신청의 담당 이강원 기피신청
이강원(형사 1부, '외국인', '환경' 전문) 성대 출신 판사
기피신청
전문 분야가 다른 재판부임에도, 배정되었던 성대 출신 판사들,
이혁우(서울중앙지법 민사 23부 '건설'),
강영호(서울고법 민사 26부, '건설')
판사에 이어 3번 째 성대 출신 판사 배정.
사건배당 책임자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
이상훈 판사의 잔머리?
<오늘의 법상식> - 사건 배당 책임
대법원 예규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공포일 2005. 12. 6
제3장 사건배당
제1절 통칙
제9조(사건배당 주관자)
(1) 사건 배당은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이 주관하고 그 법원의 직원이 보조한다. 다만, 각급 법원장은 수석
부장판사에게, 지원장은 다른 부장판사 또는 수석단독판사에게 사건배당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메모: 조귀장 지나다.
[06. 10. 16] 사법개혁 대장정 3000km
메모: 변해봉 할머니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있다며, 고순화 아주머니 전화
[06. 10. 13] 12번째 기일지정 신청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10일 일지 보충
서울고법 형사 5부 조희대 판사로 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열람신청 거절당하고,
정보공개 청구한 후, 10일
지났다며, 총무과 직원이 10일 연장한다고 전화(오전 11:11, 1:17간)
<오늘의 법상식>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5조 (정보공개청구권자) ①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공공기관의 의무) ①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메모: 박모 판사 건널목으로 지나다.
[06. 10. 11] 박홍우의 두번째 석명준비 명령
증인 신청 촉구하는 준비명령, 재판지연을 얼마나 하려고 하는지...
스스로도 인정한 복잡하지도 않은 사건,
복잡하게 만드려고 애쓰는
박홍우 판사
승용차 요일제 취지 무시하는 대법원장 이용훈, 8052 앞세우고 8356으로 출근.
선글라스끼고 자전거 타고 나타난, 웬 젊은 사람이 들어가는 차들 향해, "야, 이 xx들아, 여기 이거 읽어보고 들어가라,
xxx, xxx... 자전거로 03두 9405 가로막아 경비 두어명이 달래니 별 군소리 없이 대법원에다 대고 냅다 욕하며 갔다.
메모: 대법원 통근버스 매일관광 (?) 6717,
이상호 기자 사건(서울고법 형사9부 2006노1725)
[06. 10.10] 조귀장 판사 기피 신청
법관 기피 신청
사건 2006고단2459 명예훼손(서울지법 단독 8부,
조귀장 판사)
피고 김명호
위 명예훼손에 관하여(이하 ‘이사건),
형사소송법 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에 따라 법관기피신청 합니다.
신청 취지
“이사건 법관 조귀장을
2006고단2459 명예훼손 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기피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 이유
검사측(이상진, 차순길)은, 2006년 5월 30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공소장 접수 후, 그에 대한 수사기록
등에 대한 증거신청도 하지 않고 증거목록표만
제출하였습니다(입증자료 1).
그럼에도, 조귀장 판사는 그 증거목록표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인, 부’결정을 요구하였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사소송규칙 및 형사소송법상, 우선적으로 검사 측의 증거제출과 동시에 각각의 증거에 대한 명백한 입증취지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변론을, 두 차례에 걸친 준비서면
제출과(입증자료2,
입증자료3) 8월 19일, 9월 21일 공판에서
명백히 하였습니다.(입증자료4)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형사소송 규칙은 물론 법원실무제요도 무시하며,조귀장 판사는 피고인에게 ‘인, 부’
결정을 하여야만 증거를 볼 수 있다는 등 위법한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증거조사 절차관련 핵심적인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 규칙 위반
둘째: 피고인의 두 차례에 걸친, 검사측 증거제출과 증거조사 신청, 촉구 명령요청을 유기함으로써 재판지연
등의 위법행위 하는 조귀장 판사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사료되어 법관 기피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증거조사 절차관련 핵심적인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 규칙 위반
1. 조귀장 판사가 피고인에게 ‘인, 부’ 결정을 요구한
증거목록표는,
가. 입증자료1의 첫번째 증거목록표 하단에, ‘증거의견 표시’, ‘증거결정 표시’라고 명시된 점과
나. 형사소송 법 제293조(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재판장은 피고에게 각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에 의하면, 증거조사 결과 후 피고인에게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절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행되어야 할 검사의 증거신청 절차, 즉 증거조사 신청을 위한 증거서류 제출 절차를 위반한 것입니다.
2. 위와 같은 조귀장 판사의 소송진행에서 위반된 법과 규칙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증거신청의 방식)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 132조의 2(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 방식)
①형사소송법 법 제311조 내지 제315조 또는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이 수사기록의
일부인 때에는 검사는 이를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수사기록의 일부인 서류나 물건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나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증거로 제출할 경우 또는 법
제2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제출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법원실무제요 제 5장 공판절차(검사에 의한 증거신청 방식의 특례)
“검사로서는 그 수사기록 중 어느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인지를 명백히 함과 동시에 그 각 서류의 입증취지도
분명히 해야 함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고(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133조(증거신청의 순서)
“증거신청은 검사가 먼저 이를 한 후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를 한다.”
둘째: 피고인의 두 차례에 걸친, 검사측 증거제출과 증거조사 신청, 촉구 명령요청을 유기함으로써 재판지연
위 첫째의 위반 사항에 대하여,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석명권 등)
①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다.
③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석명을 위한 발문을 요구할 수 있다.
에 따라, 피고인은 7월 12일자 ‘준비서면’
(입증자료 2)과
8월 22일자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입증자료 3)에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기소 사유, 즉, 허위사실과 범의를 입증하는 증거들과 그 입증취지를 명백히 밝힌
자료들을 제출토록, 검사측에 명령을 내려달라고 한 바 있었으나,
조귀장 판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어긋나는 편법으로, 증거목록표와 재판부에 제출되지도 않은 검사측
서류 열람 촉구 내지는 공판정에서 제시하며 ‘인, 부’만을 강요하므로 써, 두 달간 재판진행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 형사소송의 기본 대원칙에 대하여
피의자를 불문곡직 치도곤을 놓은 후, “네 이놈 네 죄를 알겠느냐?”의 신문으로 시작하는 전근대적인
변학도식 재판의 병폐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제정된, 형사소송법의 기본 대원칙은, 피고인에게 피의자의 권리 등
특히 죄목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1. 피고인이 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검사로서의 의무
가.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를 검사가 재판부에 피고인보다 먼저 제출
관련 법규:
형사소송규칙 제133조(증거신청의 순서)
증거신청은 검사가 먼저 이를 한 후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를 한다.
나. 그 혐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와 그 입증취지를 명백히 해야함
관련법규:
(1)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증거신청의 방식)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형사소송규칙 제 132조의 2(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 방식)
①형사소송법 법 제311조 내지 제315조 또는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이 수사기록의
일부인 때에는 검사는 이를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수사기록의 일부인 서류나
물건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나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증거로 제출할 경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제출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3) 법원실무제요 제 5장 공판절차(검사에 의한 증거신청 방식의 특례)
“검사로서는 그 수사기록 중 어느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인지를 명백히 함과 동시에 그 각 서류의 입증취지도
분명히 해야 함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고(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 제1항)”
2.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죄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다는 것
- 열 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한 사람의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
관련법규:
(1) 형사소송법 제 307조(증거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2) 대법원 2006.4.27. 선고 2006도735
[판시사항]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판결요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형사소송 기본 대원칙을 무시하고 전근대적인 재판을 진행하는, 조귀장 판사부터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기에 기피신청 하게 된 것입니다.
입증 자료
1. 첫번째 증거 목록표(7월 4일 수령),
수정된 증거목록표(9월 21일 수령)
2. 7월 12일자 증거신청 및 준비서면
3. 8월 22일 자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4. 8월 22일 자 공판조서 이의신청
2006. 10. 9
위 피고인 김명호
서울중앙지법 단독 8부 귀중
===========
문서 송부촉탁 신청서
사건 2006고단2459 명예훼손(서울지법 단독 8부, 조귀장 판사)
피고 김명호,
위 사건에(이하 ‘이사건’) 관하여 피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272조 (공무소등에 대한 조회)
①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1. 기록의 보관처: 서울고법 형사 5부
2. 송부 촉탁할 기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서울고법 사건번호 2005노2371)에서,
전임 재판장
이상훈의 석명권 행사로 인하여 검찰이 제출한 석명사항 답변서
3.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
9월 21일자 공판조서에 따르면(입증자료 1),
조귀장 판사는 “(검사에게) 개별 증거방법에 대한 입증취지를 밝힐 것을 명.” 하였고, 그에 대하여 검사는
“(증거서류 등 목록을 제출하면서) 목록에 어떤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는 지와 그 입증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한다고
답변” 하였다고 되어 있는 바,
가. 2005노2371사건에서의 검사측이 제출한 석명사항 답변서와 비교함으로 써, 이사건 공판조서 기재에서의
‘검사측 증거제출’이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을 위반한 것임을 입증함과
나. 동시에 10월 9일 현재, 증거목록표를 제외하고, 검사측으로부터 제출된 증거서류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
등으로 부터, 조귀장 판사의 소송진행에 하자가 있음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입증자료
1.
9월 21일자 공판조서
2006년 10월 10일
=================
기도회가 있었는지...
서울31 허 1236, 02조 9931, 01조 6369, 07라 7730, 01구 1207, 서울46 더 8035, 서울30 러 9233, 서울48 다 8482,
서울57 다 8160, 02저 5475, 서울55 다 2841, 서울37 거 8463, 05다 9343, (?) 3652, 서울40 다 3384, 서울37 허 7528,
01누 3355, 서울57 라 2495 등이 ...
지난달 9월 12일에도, 그리고 6월 13일에 기도회가 있었으니... 매월 두번 째 화요일?
서울31 두 9155(정문 주차)
[06. 10. 9] 그 판사에 그 참여관?
변론녹음에 대한
녹음대(sound track) 등본 신청서 접수하러 형사 8부 방문.
임석출 참여관이 보더니 공판조서 등본을 건네 주며 녹음은 어쩌구 저쩌구 핑계를 댄다. 자신의 일만 하면 되지,
왜들 판사 대변인 역할 자청하며 욕들 먹는지...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전성희 판사 밑에서 몇개월 있어봐야
정신차리려는지.
형사소송법 제 56조의 2 제 3항에
의해 신청한다는데도, 굳이 아니란다.
공판 조서등본에,
"검사 (증거서류 등 목록을 제출하면서)"라고 기재되었길래, 되 돌아가 증거서류 복사하러 왔다고 하니,
증거목록표를 보여주면서 그 기재의미는 증거목록표만 제출한 것이라며 부득부득 우긴다.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증거서류 등 목록을 제출하면서) => (증거목록표만 제출하면서)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니 자신이 고칠 수 있는 건
아니라나. 그 판사에 그 참여관?
서찬교 구청장 선거사범 선고에서의, 서울고법 서명수의 전관예우 논란(서울고법 2006노1286)
"법조계 일각에서는 서 구청장이 항소심에서는 1심 변호인단을 바꿔 얼마 전까지 법원장을 지냈던 변호사를 포함한
것과 관련해 법리적인 해석보다는 다른 배경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9. 29.)
구청장 변호인, 정호영은 전 서울고법원장이자 서명수 재판장의 서울고 선배.
이용훈의
허위공문서 작성에 의한 직권남용
재정신청도
엉터리로
기각 결정하더니...
☞ 서명수, 조관행 전 판사,
검사 아들 답안지 작성,
[매일경제]서울고 27회의 수난시대
아주 이것들이 서울고 망신 다 시키는구나
메모: 변호사인듯한 어떤 늙은이가 지나가며 "에이 보기 싫다."라고 한마디
[06.10.6] 추석
박홍우
변론 재개 결정 후, 11번 째 기일지정 신청서
당직실에 제출
[06. 10. 4]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높은신 양반들 좌회전 편리를 봐드리느라 시작한 공사가 대충 마무리 되어, 나오는 차선도 두개로 갈라놓았다.
승용차 요일제 취지 무시하는 대법원장 이용훈, 8052 앞세우고 8356으로 출근.
형사 단독 8부 임석출 사무관이
약속한 수요일, 공판조서 등본 찾으러 갔더니
임석출은 시골갔다며 옆 재판부 사람 얘기로 결재가 안 난 것 같더란다, 났으면 자기한테 맡겨놓았을 텐데 없는 걸 보니.
공판조서는
공판날로 부터 5일이내에 작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판사나 그밑에서 일하는 사무관이나 법안지키는 건
매한가지.
오늘도 서울고법, 지법에 재판하나 없다, 놀고 먹는 판사들. 공판조서일로 형사단독 8부에 갔을 때 보니
2/3가 벌써 고향에 내려간듯.
박홍우, 이상훈 재정신청(2006초기302),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장 제출
<오늘의 법상식>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유죄/무죄의 실체판결이나 면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
근거 법조항:
1. 헌법 제 13조
2. 확정판결에 대한 (제한된)재심사유들을 정한
민사소송법 제 451조,
형사소송법 제 420조
[06. 10. 2] 밀실협의?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추석이라 지나가는 사람들도 뜸하고, 출근하는 대법관 차들도 다른 날보다 적다. 그래도
엉뚱한 곳에서 허세와 격식차리기 좋아하는, 대법원장은 오늘도 8052 앞세우고 출근.
추석은 금요일, 목요일 부터 연휴인데...
소송하는 사람들 편의를 봐주는 건지, 이참에 놀아 제끼자는 건지, 서울고법과 지방법원에 재판하는 부가 하나도
없다. 월요일 부터 놀기로 작정했나 보다, 허구헌날 노는 것들이...
법원이 드디어 스스로도 무소불위라는 것을 자각한 듯
법원이 검찰에게 공판전 '밀실협의'를 제안, 검찰 공식적으로 거절.
밀실협의?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린가?
서로간의 타협만 잘되면 법과 국민 여망이고 뭐고 다 팽개치는 정치인들
닮아가나 보다. 판사들아, 딴 생각하지 말고,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대로만 해라
유신독재시대에도 악법이라는 법이 있었다. 작금의 세상은 법도 안중에 두지 않는,
판사들의 안하무인 세상이라
허만의 무논리 재정신청
기각결정문,
조관행 왈, "왜 나만 갖고 그래", 이용훈의 발언 이후, 법관들의 결속이 다져졌다는 것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오늘의 시위자: 송여사, 나, 서울중앙지법앞 박여사.
메모: 박모 판사 건널목으로 지나다.
[06. 9. 30] 파렴치한 성대와 그를 감싸고 도는
박홍우
법원은 정녕 부패판사들의 놀이터인가?
석명준비명령에 대하여, 애초에 작성하지 않은 자료들을 보관되어 있지 않다 등
거짓 답변 작성, 법원을 모독하는 데도...
박홍우는 재판지연하며 감싸고 있다.
제버릇 개 못준다더니...
10년 전에 팔아먹은 양심 찾을 생각 없나 보다.
[06. 9. 29] 유신보다 더한 작금의 사법부,
부패판사들의 놀이터인가?
8052 앞세우고 출근하는 1003 => <옛말> 말타니 경마 잡히고 싶다.
1. 7월 20일 변론재개 후, 10번 째
기일 지정신청서 제출
2. 서울고법 형사 5부 조희대 판사, 삼성 에버랜드 사건 서류
열람신청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 =>
총무과에
정보공개 청구.
3. 지난 주 금요일 신청한, 9월 21일 자 명예훼손 공판조서 등본이 아직 준비 안되었다며 다음 주 수요일날 오랜다.
변론 녹음한 것 테이프 복사는 안되는 것 같다길래, 무슨 법조항에 근거하냐고 물었더니,
시원찮은 이유를 주섬주섬 섬긴다. 여하간 되는 가 안되는 가에 대한 이유를 정확히 해달라고 주문하고 10월 4일 오겠다고 함.
4. 이용훈, 이광범
허위공문서 작성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 내린
서명수 판사 구설수 ☞
서울고법원장 출신의 전관예우(혹시
서울고 선배 정호영 변호사?)
메모: 윤병만 교수가 첫 변론기일에서 본 서울고법 민사 2부 박홍우에 대한 첫인상: 별로다. 말이 많고, 얼굴이 누렇게
뜨고 굶주린 개 같다나. 첨에 봤을 때는 인상은 그래도 얌전한 듯 괜찮았었는데, 못본 사이에 변했나?
[06. 9. 28] 서민을 위한 발언은 없었다
이용훈의 개혁의지 없는(조관행과 삼성 구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었을까, 일석이조의?), 검사 변호사에 대한 우월감정 발언의 결과로 드러난 한국 사법계의 이기주의들
1. 경찰의 검찰 비난 => 수사권 다툼하는 경찰과 검찰 감정싸움의 발로
2. 변협과 검찰의 이용훈 비난 =>
법조부패 주범의 책임전가에 발끈
3. 아부성 및 제식구 감싸는 판사들
가. 서울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이상훈의 이메일 =>
광주일고 대선배인 이용훈 모시기(광주일고 후배이자,
친동생인 사법정책실장 이광범) 현대판 변학도
조귀장 같은 판사 관리나 잘하지 않고.
나. 이용훈 눈에 들려고 안간힘 쓰는 정진경 =>
이용훈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하여
일언반구 없음
4. 법원노조의 변협 비난 => 변호사 사무실 다툼 등으로 사이 나쁜 변협과 법원노조의 아웅다웅
5. 일부 법원노조원들의 이용훈 감싸기 => 전성희 판사로 인한 촛불집회 사건 벌써 잊으셨나, 들.
대법원장 서울중앙지법, 고법 방문하는 26일, 대법원 앞에 걸려있던 현수막
아니? 대법원 앞에 누가 이런 걸어놨을까? 대법원 경비님들도 뭔가 하고 나와 보고서는
떼어내지 않고 그냥 들어간다. 아마도 "사법혁신 이용훈 대법원장 화이팅"이 맘에 들었나 보다.
☞ 사법개혁 국민이 나서야 한다
<오늘의 법상식>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0조 (혐의없음 결정시의 유의사항)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무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몇 달 전인가, 경찰 검찰에 '묻지마 고소'가 많다고 불평, 이웃 일본과 비교하는 등
불기소 각하를 쉽게 내릴 수 있도록 내규를 정한다는 등 야단을 떨었다. 위 규칙을 보면, 피고소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고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도 무고죄 뒤집어 썼다는 소리가 '묻지마 고소'에 비하면
적은 것 같다. 논리적인 추론은 엉터리 고소보다는 엉터리 불기소 처분이 많아서 무고죄도 깔고 뭉개는 것이
아닌가 한다. 엉터리 불기소 처분이 줄어들 정도로 검찰이 건전하면, 겁나서 죄를 짓는 사람이 줄지 않겠는가?
어떤 아저씨의 하소연: 한 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더니 그 검사가 자신의 고발 사건을 처리했단다. 이게 우리나라 떡찰의 현주소인가?
메모: 아침 10시 경 출근하는, 서울고법 민사 2부 이의봉 참여관 보이다.
[06. 9. 27] 법조밥통 확인하다
대법원장 요일제용 승용차
8356, 달라진 게 있다면
서울34 허 8052를 앞세우고 나타났다는 것.
26일 대법원장 서울중앙지법, 고법 10시 경 방문, 아주머니 두분과 함께 서문 시위
메모: 박삼봉 건널목으로 지나다.
이창수 벌금 200만원, 박근혜 집앞에서 기자회견 했더니, 집시법위반 했다며
그저께 07모5780 BMW, 06조5199 접촉사고 있었던 듯
[06.9.25] 태광산업 없는 1인 시위 첫날
지난 금요일에 이어 오늘도 경호(?) 차 대동하고 출근한 대법원장.
삼성에버랜드(2005노2371)에서의 검찰 석명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
이상훈 판사, 7월 20일 배임혐의에 대하여 검찰에게 석명준비명령)
대법원장 이용훈 이하 판사들에게 ☞
밀실에서, 언제 던져질지 모르는 조서 꾸미는 평검사 올림
[06. 9. 24] 퍼온글
- 법조 부패의 주범은 판사2 -
법조3륜 이란 말이, 셋이서 잘 해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는가요?
분쟁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법원, 검찰, 변호사가 마차를 지탱하는 바퀴처럼 서로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까지 재판 끝나면, 변호사들 기다리고 있다가 술사고 밥살때 얻어먹은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 봉투에 판결팔고, 차 할부금은 변호사가...)
바로 판사들 아닙니까?
인권 운운하며 구속영장 기각하고, 그 사건 선임한 변호사랑 술먹고 골프치던, 사람들이 바로 판사들 아닌가요?
법조 3륜이란 신성한 표현을 판사를 잘 떠받들어야 한다는 표현으로 바꿔온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대법원장 말씀 틀린 말 별로 없죠?
하지만, 그 말이 왜 나왓는지 배경이 문제 아닌가요?
비리 저지른 부장판사를
검찰에서 조사하자, '표적수사' 운운하며 불만을 제기하고 사표 받고 끝내자고 하였는데, 검찰에서 들어주지 않자,
법원이 국민들 비난의 표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치인 흉내내며 또 다시 개혁 대 반개혁 구도로 몰고 가서 국면을 전환하려 하기 위해 전국 법원을 돌아다니며 정치인 흉내 내신 거 아닌가요?
법원은 우월한 존재이니까 다시는 건들 생각 하지 마라, 건들면 이렇게 된다.. 그거 아닌가요?
수사기관에서 몇달 걸려 조사한 비리정치인, 공무원 사건 담당하며 법정에서 증인 단 몇 십분 신문하고 증인 말 믿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써대던 판사들 아니던가요?
이런 더러운 짓들 그만 좀 하세요, 정말 이 나라가 싫어지고 당신 판사들이 혐오스럽습니다.
얼마 전에 고위직판사(주: 조관행) 한분이 구속되었습니다.
김모씨한테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몇일 전에, 그 김모(주: 김홍수)라는 사람한테 뇌물을 받은 다른 공무원에게 거의 무죄선고를 했습니다.
이유는 김모씨가 한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글을 쓰신
판사님은(주:
이상훈),
또 '전 부장검사가 법정에서
말하기를 검찰에서 구속시킨다고 하여 허위자백을 하더라', '검찰 못 믿겠다'는 말을 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 부장검사 역시 김모라는 사람한테 뇌물을 받았다고 하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모씨는 검찰에서 고위직판사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진술을 하였고, 현재는 여러 압력때문인지 그 말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증언할때는 아마 그런 사실 없다고 하겠지요, 고위직판사는 받은 사실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럼 법원에서 그 고위직 판사한테 무죄를 선고하기 위한 장애물은 무엇이 남을까요?
바로 김모씨가 검찰에서 말한 내용이 적힌 검찰조서입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작성한 조서를 믿을 수 없다면, 이제 남는 증거는 없는 것이고, 당연히 무죄를 선고할수
밖에요, 왜 다른 판사들이 그 고위직판사를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온갖 잔머리를 쓰느냐구요?
이번에 그 고위직판사가 유죄가 선고되면 앞으로도 많은 비리판사들이 검찰에 구속될테니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번에 무죄가 선고되면 고위직판사는 검찰을 온갖 방법으로 괴롭힐 것이고, 앞으로 검사들은
다시는 비리판사 조사 못하게 되겠지요.. 정말 더러운 세상입니다!!!
[06. 9. 22] 법조 부패의 주범은 판사
대법원장 이용훈이 검찰, 변호사를 폄하하였다는 발언들로 시끄럽다. 답답하기 짝이 없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의 수신 제가를 소홀히 하였다 하여, 남 비판을 못할 바는 아니지만,
사법비리의 근원도 모르는지 모른 척 하는 건지... 이용훈의 행태를 보면 한심함을 금할 수 없다.
강제력을 갖는, 다툼의 결정, 판결을 누가 하는가? 판사들 아닌가?
검사, 변호사들이 제아무리 썩었다 해도
최종권한을 가진 판사가 제대로 판단만 하면 된다.
그 반면에 검사, 변호사가 제아무리 잘해도 판사가
판단을 엉망으로 하면, 우리나라에는 견제할 방법조차가 아예 없다.
대법원장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구술 아무리 잘하면 뭐하나? 판사라는 것들이
법정내에서 거짓말하고 민사, 형사소송법을 무시하는데 검사, 변호사가 무슨 재간으로 그 횡포를 막을 수
있겠는가?
판사들만 잘하면 검사, 변호사 저절로 정화된다. 문제는 판사요,
판사 감시 내지 견제하는 국민참여제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주: 판사 징계권 가진 대법원을 믿는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
그동안에 드러난 법조비리들만으로도 ☞
봉투에 판결팔고, 차 할부금은 변호사가...)
덧붙여, 이용훈 자신은 남 탓할 자격도 없다.
1.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피소,
자신이 비난한
검사 덕분에
조사 한번 없이 불기소 각하 결정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 이용훈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이유서,
그리고 잔소리마. 기각)
2. 탐욕에 가까운 물욕
3. 법조비리 핵심 파악도 못하고
4. 승용차 요일제의 취지는 무시하고,
차만 바꿔타면 문제없다는 사고방식의 대법원장,
법 취지는 얼마나 무시할까?
모든 비리의 중심엔 판사들이...
1. [도덕불감증, 자체 정화 능력상실] 습관성 뇌물에 젖은 법관들
2. [도박 공화국] 바다이야기에서의 법원 역할
=> 제대로 된 판사가 5% 정도란 이야기(?)...
3. [교육부패] 교육계의 에이즈 바이러스, 대법원
4. [사법살인] 인혁당 사건 => 대법관은 권력의 개(?)
5. [기업윤리 부패] 삼성 에버랜드 사건과 대법원
6. [사회부패 방조] 위조 위증에 관대한 처벌
7. [전직 판사의 참회록] 봉투에 판결팔고, 차 할부금은 변호사가...
직권 남용으로 고소 당한, 법위에 군림하는 판사들(보충 9. 24)
8. 이광범, 이상훈, 이혁우
9. 박홍우, 이상훈
<왼쪽사진> 10월 27일 국정감사 전에 대법원 시위자들 정리하려지... 몇 달만에 구청직원이 나와 전봇대에 걸어논 피켓은
1인 시위 위반이란다. 2인 이상에 대한 집시법이나 그 어디에도 1인 시위는 '어떻게 해야 한다',
'어떻게 해서는 안된다'라는
문구가 없다며 그러한 것에 대한 행정처의 공문이나 법조문을 보야달라하니, 알았단다.
<오른쪽 사진>
지방 순시 발언 이후, 갑자기 대법원장 경호하는 차가 필요하게 된 건지...
어제까지도 하지 않던,
(헤드라이트 깜박이는) 서울51 누 1412을 앞에 대동하고 출근하는 대법원장 1003(빨간 등).
대통령차 앞서가는 오토바이 생각난다...
메모: 1년여 간의 1인 시위 보람도 없이, 태광산업 해고무효확인 사건 상고 기각.
[06. 9. 21] 3번 째 변학도식(?) 재판날
대법원 민사 2부 바(2006그99, 김능환),
서울고법 형사 8부(2006초기302, 허만)에
성대의 공격, 방어방법 각하
및 박홍우 판사의 파행적인 재판진행 관련,
석명준비명령 이의신청서 제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변호사인 듯한 사람 3-4명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는 데, 건널목 건너고 있는
사람에게 "한변호사, 강검사에게 연락해서 식사 한번 하자", "어~"
꼭 1년 전,
2005. 9. 21일 패소 판결
내린 주인공, 이혁우 판사가, 3-4명 데리고 교대역 방향으로 내려가는데,
3달 만에 보는 얼굴이 좀 벌건것 같아 보인다.
대법원 경비 대장에 의한 명예훼손 공판 이야기3
(8월 17일자 2번 째 공판과
대동소이한 현대판 변학도(?) 조귀장의 3번 째 공판)
법정 밖에서 2시 되기를 기다리는데, 법정 관리인이 들어오란다.
조귀장, 이상진에서 바뀐 차순길 검사가 와 있다.
조: "공판조서 이의 신청 8월 22일자는 조서에 올리겠습니다. 변론 녹음 신청은 수용해서 현재 녹음하고 있고."
나: "녹음하고 있습니까?"(앞을 보니 녹음기가 보인다.)
조: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하여는 그 입증취지를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니 그에 대하여 인, 부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나: (사무관이 준 서류를 보니 기막히다. 지난 7월 12일
증거신청 및 준비서면과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 신청에서
그렇게도 강조를 했건만 또 딴소리다. 전에 이상진 검사에 의해 제출된
증거목록표와
대동소이한
증거목록표를
내놓고 '인,부' 또 강요)
"여기 형사소송규칙 제 132조의 2와 법원실무제요 제 5장 공판절차(검사에 의한 증거신청 방식의 특례)에 의하면
'...검사는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검사는 그 수사기록 중 어느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그 각서류의 입증 취지도
분명히 해야 함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고', 즉 다시 말해서 명예훼손에서 허위사실이 되는 부분이 어디고
그를 입증하는 증거와 함께 취지를 설명하여하는데, 이 증거목록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조: "증거를 보고 의견을 얘기하세요."
나: (검사가 자료를 보여준다) "이런 것이 아니고, 검사측이 입증취지와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피고인으로서의 (증거신청 및)변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검사측에서
증거물 제출과 그에 대한 입증취지를, 허위사실과 범의, 명확히 하여 제출한다면 2주일, 아니 일주일 내에 그에
대한 반박 내지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조: "여기 증거목록이 있고 검사가 자료 제시를 하는데, 혼자만의 생각을 고집합니까? 피고는 빨리 재판이
끝나기를 바라면서..."
나: "어떻게 이 증거목록과 (엉성한) 증거목록이 제가 읽은 형사소송규칙에 부합하는 증거신청입니까?
여기 보면, 판결문을 증거로 들었는데 그 입증취지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실 입증한다고 했는데,
이것이(증거목록표)
법과 법원실무제요에서 요구하는 제출 및 입증취지 입니까? 판사님은 사법고시 보실 때, 문제에다 법전에
다 있다고 답을 썼습니까? 법대로 해달라는 겁니다.(참고: 판결문 기재에도 판례를 인용할 때 반드시 인용하는 문구와 사건 번호를 적는다.)
조: "피고인 생각에 허위 사실에 대한 서류가....인지 아닌지 어떤 건지.."(???)
나: "그걸 왜 제가 해야 됩니까? 그러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검사 측
입증 책임 아닙니까?"
조: "자문을 구해보았습니까? 증거를 내가 보려면, 형식적인 절차인 이 '인, 부'를 피고가 해야지 받아
볼수 있습니다."
나: "자문도 받아보았고, 법원 실무제요와 형사소송법 그 어디를 보아도 피고의 의견을 묻는 절차에 해당하는 '인, 부'
작성은 먼저 검사가 증거 제출 및 신청 절차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판사님이 제가 모르는 법조항이나 규칙을 가르쳐 주시면
제가 그에 따르겠습니다. 두 번(7월 13일 자 증거신청 및 준비서면,
8월 22일 자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 신청)
요청하였듯이 판사님이 검사측에 명확한 증거와 그 입증취지를 제출하도록
명령해 주십시요. 석명권 또는 지적의무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
이상훈 판사
삼성에버랜드 사건 담당 재판장이었을 때, 검찰에 배임혐의에
대한 석명준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조: "그건 민사소송에나 있는 것이고 형사소송에는 없습니다."
나: "형사에도 있습니다. 제가 사건번호는 현재 모르지만 대법원 판례에 있습니다."
조: (검사를 향해)"다음에 인정신문을 다시 하고 어느 부분이 허위사실이냐? 명확히 지적하시고
그 부합하는 증거를 설명해주시고."(주: 법에 의하면 제시가 아니라 제출해야 한다.)
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고법 민사 2부에서 처음으로 성대입시출제오류에 대하여
석명준비명령을
내렸습니다. 9월 15일이 제출기한이었는데 성대는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조: "다음 기일은 10월 19일 오후 5시"
[06. 9. 20]
대법원장 이용훈, 요일제용 승용차 8356 출근
<오늘의 법상식>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판시사항]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136조는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제1항),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말미암아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
사항이 있거나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만약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석명권 행사의 한계
[06. 9. 19] 서명수도 관행이 닮아가나?
관행이보다는 동기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은데도
이런 형편없는 결정문이나(☞
재정신청 기각 결정문)
쓰는 걸 보니...
(☞ 재항고 이유서)
노는 물이 어지간히 형편없는 모양.
대법원장 이용훈이 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도 지방 순시 갔단다. 조관행 사건으로
국정감사 때 무슨 봉변을 당할 지 전전긍긍, 쇄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려는 듯 구술변론을
강조한다는데 그런 게 뭔 소용인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건지, 알면서도 모른 척 쇼를 하는 건지.
판사들이 거짓말 하고 윽박지르는 것 생각해셨는가?
모든 변론 녹음 명령이나 하는 게 어떻겠소?
10시 개정 시간에 맞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간다 하여,
대법원 시위 끝나자 마자 서울지법에서 9시 30분 부터 약 30분간, 11시 40분 부터 30분간.
어제는 박모판사, 오늘은 현대판 변학도(?) 조귀장 지나다.
오후 2시 부터 윤병만 교수와 함께, 노회찬, 조순형, 주성영, 임종인 의원실 방문했으나 별무 소득
[06.9.15] 얍삽한 인간들
9시 50분 경, 8번 째 기일지정 신청서,
준비서면과 석명준비명령 이의신청서 제출
제출하고,
이용훈, 이광범
허위공문서 작성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열람 및 복사 신청 겸
기각 결정통지에 (판사들) 서명 날인 없다고 하러 13층 서울 고법 형사 6부 갔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기명날인 된
재정신청 기각 결정 등본을
준다....(애초에 도장찍힌 것이 있는데, 왜 도장없는 것을 보냈는가?) 열람하고 복사하는데 약 20분 정도
내려와서 다시 한번 인터넷으로 사건검색,
13층 올라가기 전까지 없었던 성대의
석명준비명령 연기신청서가
제출되었단다. 허참, 원고측이 석명준비명령 답변서 제출했다고 성대측에 연락 했나?
7월 27일 - 9월 15일 까지의 50일의 기간이 모자르단 말인가? 그것도 여름 방학 중이었고.
재판부에서는 벌써 제출된 준비서면 성대에 보냈다. 먼저 보고 쓰겠다는 꼼수인데...
☞ 성대측 석명사항들
이용훈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장 접수.
대법원이 불법행위 단체라는 또 하나의 증거
☞ 국정감사에 대비한 법사위원 식사대접
메모: 민사 2부 실무관 김혜란
1610(버스)
서울34 허 1567
서울72 라 1612(버스)
서울31 허 7804(정문)XG
04오 5416(Eq)
서울37 허 6228(정문) XG
경기70 사 7459(명인관광 버스)
9833(") 9812(")
서울34 허 8129(정문)
9819(") 02고 1003(") 03주 5584(")
서울51노 2507(양승태 요일제용 승용차)
9811(") 04오 4709(") 9844(") 9827(") 9843(") 서울51 노 2528
[06. 9. 14] 태광산업 선고 기일 지정
법원 단합(?) 순시차 지방을 돌던, 대법원장 이용훈 이 번주 첫 출근하다.
태광산업 상대 해고무효확인 사건(2005다30580, 주심 김용담) 선고기일이 9월 22일로 잡혔다.
54명 인생이 걸린 한 판.
<오른쪽 사진> 태광산업 해고 노동자 장민식씨의 1년여 걸친 대법원 1인 시위(선고기일 잡힌 후의 새 피켓)
비리의 중심엔 법원이...
자유, 평등, 정의? 멀쩡한 증거도 눈감고 판결하는 판사들인데,
박홍우한테 당하고 대법원에서 김영란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당했다는 황병원씨 얘기로는.
011-889-0789 검사 구본진이 괜찮단다
대법원장 이용훈, 사법정책실장 고소의
재정신청 기각(재판장 서명수)
그런데, 이상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 41조(재판서의 서명 등)에
의하면, 재판장이 서명 내지는 기명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사무관 도장 밖에 찍혀 있지 않다.
[06.9.13] 빨리 끝나는 재판
새로 생긴 건널목 공사, 이 쪽편에 서 있으니 경비가 다가와 구호가 바뀐 것 같다며 사진 찍어도 되냐고,
안된다 그리고 이 구호 한달 된거다.
9819 안대희 차 인 듯.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정정훈 변호사와 재판 끝나고 나오다 마주친, 새사회 연대 이창수 대표
짚시법 위반으로(2006고단2956) 징역 6월 구형, 9월 27일 선고란다. 6월 27일 공소장 접수, 3개월 만에 선고,
어지간히 빨리도 끝낸다. 이창수한테 불리할 듯. 힘없는 사람들에게 불리한 재판은 초고속 진행되는 것이 특징.
교통사고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로 몰려 1년 6개월 징역 갔다온 아들 사건의 재심위해 시위하는 남선우씨.
검찰 앞 시위꾼들 5-6명 중 정정희씨를 포함 2명 정도가 구속되었다는 소문이다. 남선우씨 얘기로는 구준해씨가 마이크 잡고
정상명 검찰총장 듣는데서 이욕 저욕 심하게 해댔단다.
꼭지돈 검찰 총장이 지시.
검사 사진을 칼로 나무에 찍어논 사람 등 심한 사람들은 구속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조사해보라고 했단다. 남선우씨 자신도 내일 검사 만나기로 되어 있고.
[06.9.12] 기도회가 있었는지
어제 아침, 대법원 정문 앞 큰길에 차들이 보기드물게 밀려있다.
가만히 보니 뭔가 달라져 있다, 저 번 주까지 없었던 건널목이 생긴 거다. 높으신(?) 양반들이 대법원 정문에서
좌회전하는 데 불편들 하신가 보다. 좌회전 신호 만들고 겸사 겸사 건널목도 만든 거 같은데...
덕분에 차는 밀리고, 오른 쪽으로 꺽어 정문 들어올때 정체 되는 생각들은 한건지.
대법원장 지방 단합(?) 순시로 어제 부터 이틀째 보이지 않는데, 웬일로 양승태가(9825) 정문 출입.
메모: 현대판 변학도(?) 조귀장 건널목으로 건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김민수 교수 부부 만나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변호사 만나러 왔다고... 문제가 끊이지 않는단다.
서울31 허 7804
03오 9833(Eq) 법원에서 나오다
03오 9810(") "
서울72라 1613(버스)
서울72라 1610(")
04오 4709(Eq)
서울31 허 8305
" 1236
(?)9381
(?)6369
(?)6336
06조 3720
서울37 허 6228(본관 정문)
서울57 다 8610
서울36 다 6034
04조 7292
02조 9931
서울1 커 8566 서울30 러 9233 08보3718 서울37 거 8463 01도 6591, 서울30 라 7474,
(?)사 7459, 03수 4501, 01나 8582, 서울32 라 4168, 05다 9343, 01구 1207, 05주 4738, 서울37 허 7528,
04오 5416(Eq), 03오 9819("), 03오 9825 양승태, 서울51 노 2528, 03오 9811(") 03주 5584("),
서울31 두 9155(정문) 서울36(?) 8614
[06. 9. 8] 가을 날씨
6일(요일제 승용차 번호: 3, 8) 출근차(본관 정문 정차)
서울34 허 1567
서울51 노 2507 : 대법관 공용 요일제용 승용차
04오 5416(Eq)
03오 9810(")
03오 9812(")
03오 9819(")
03오 9844(") 대법관 김용담
04오 4709(")
03오 8356(") 대법원장 요일제용 승용차
03오 9825(") 대법관 양승태(동문 출입)
7일(요일제 승용차 번호: 4, 9)
서울51 노 2528 : 대법관 공용 요일제용 승용차
서울34 허 1567
서울51 누 1412
03오 9833(")
03오 5416(")
03오 9810(")
02고 1003(") 대법원장 이용훈
03오 9825(") 대법관 양승태(동문 출입)
07러 5151
03오 9827(")
03오 9812(")
03오 9843(") 동문 출입 대법관 고현철(?)
03오 9811(")
서울(?) 허 8614
8일(요일제 승용차 번호: 5, 0)
04오 5416(")
03오 9833(")
서울(?) 6262(?) : 경비가 허겁지겁 달려가 경례
서울51 노 2528 : 대법관 공용 요일제용 승용차
04오 4709(Eq)
서울72라 1613(대법원 통근버스, 3-4 명 미만)
서울72라 1610(")
서울34 허 1567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 7933 사법정책실장(?)
광주(?) 7318
03오 9819(Eq)
서울(?) 3669
서울31 허 7761 비서실장(?)
03오 9833(Eq)
서울31 허 7804 인사실장
서울37 허 6228 선임재판관(?)
경기70 사 7459(대법원 통근버스, 명인관광)
03오 9827(")
02고 1003(") 대법원장 이용훈
03주 5584(")
03오 9844(") 대법관 김용담
03오 9811(")
03오 9843(") 동문 출입 대법관 고현철(?)
서울51 노 2507 : 양승태 요일제용 승용차(동문 출입)
%Eq: 에쿠우스
메모: 조귀장 현대판 변학도(?) 지나다.
서울중앙지법 동문 차입구를 02오9192 번호의 차가 딱 가로 막고 있는데도 법원 경비들이 아무말 하지 않는다. 법원에서
법원으로 부터 나온 지긋이 나이든 두어사람 모시고 떠나다.
[06. 9. 6] 가을 날씨
대법원장 이용훈, 요일제용 승용차 8356 출근
조귀장 현대판 변학도(?) 지나다.
[06.9.5] 대법원에 원칙이라는 것이 있나?
이광범, 이상훈, 이혁우, 홍성무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2006모428) 담당 3부의 '라'
김황식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기각(주심: 전수안) 된 것은
통지를 받았는데, 재판부가 2부 '바'(박시환 ☞ 박시환의
위헌 위법적 판결에 대한 반박서면)로
변경된 것은 이해가 안된다.
법관기피신청이 이유없어 기각되었으니, 재판부가 그대로 3부 '라'이어야 할텐데...
혹시? 애초부터 재판부가 2부 '바'이었는데, 잘못보고
법관기피신청 하는 멍청한 실수한 게 아닌가 하여 열람신청 => 3부의
김황식 의견서
대법원에 상식적인 논리가 없다는 것은 진작에 알았지만, 원칙은 있나?
'제식구 감싸기', '전가보도의 괘씸죄', '말 잘듣는 판사 승진시키기',....?
박홍우, 이상훈 재정신청(2006초기302)
형사 8부로(허만 재판장) 지정되었단다.
민일영이는 통지도 없이 기각하고 도서관장으로 승진했는데, 졸속처리 판사 승진시키는 것이 대법원 원칙인가?
속들여다 보이는 짓(?)~ 9월 1일 통지 받은
이용훈 재정신청은, 서울고법
형사 6부의 서명수는 서울고 27회,
오늘 통지 받은 형사 8부의 허만은
서울 28회(1976 서울고 졸업, 1980 서울대 법대)
이용훈 이광범(8월 18일), 박홍우 이상훈 사건(7월 31일) 재정신청 접수되었는데 8월 29일, 31일 이틀 사이로 각각
형사 6부, 8부로 배정. 뭔가~
사건배정 책임자 => 서울고법원장 박송하(1964 광주일고 졸업 1968 고대)와
수석부장판사 김경종(1973 경남고 졸업 1977 서울대)
[06.9.4]
봉투에 판결팔고, 차 할부금은 변호사가...
경북대 법대 신평 교수의 신동아 기고글,
☞ "봉투에 판결팔고, 차 할부금은 변호사가 ...
" 에 판사님들 할말 있는가?
할아버지의 울분
"공산당 보다도 더한 놈들이 이 대법원 놈들이다."
"보수정당 놈들이 빨갱이보다 나은 게 뭐 있냐?"
메모: 이광범, 이상훈, 이혁우, 홍성무
재정신청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2006모428) 담당 3부의 '라'
김황식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주심: 전수안) 되었더니만,
슬그머니 대법원 2부 '바'(박시환)로 변경.
또 하나의 신청사건 2006그99(방어방법 각하신청 기각에 대한 이의)는 대법원 2부 '다'(김능환).
[06. 9. 1] 이용훈 재정신청
후배 판사들이 뭘 배울까? ☞
이용훈의 재욕(?)
이용훈 대법원장과 사법정책실장 이광범의
허위공문서 작성에 의한
직권남용 재정신청이 서울고법
형사 6부로 배정되었단다.
그런데, 형사6부 서명수 재판장은 최근 구속된 조관행 전 판사와 서울고 27회 동기.
☞ [매일경제]서울고 27회의 수난시대
검사 아들 답안지 작성의
정병욱도 서울고 27회(성균관 법대 79년 졸업)
과연 서명수는 어떤 법리를 들고 나올 것인지,
민일영과 같은
엉터리 논리를?
☞ 재항고
아니면, 서울고 27회 명예회복에 기여 할지는 두고 볼일.
메모: 현대판 변학도(?) 조귀장 지나다.
서울고법 민사 11, (조관행 판사의)14부 폐부.
[2006.8.30] 수요일
대법원장 이용훈, 요일제용 승용차 8356 출근
<오늘의 법상식>
판사가 석연치 않은 조치, 언행 등 상식에 어긋나는 재판 진행을 할 경우
알아두면 쓸만한 민사소송법
절차(형사소송법도 대동소이)
1. 변론녹음 신청(민사소송법 제 159조)
2. 변론조서 등본 신청(162조)
3. 조서 이의 신청(민사소송법 제164조)
4. 재판 지연 하는 경우 => 기일지정 신청(민사소송법 제 165조)
그밖에 항고, 재항고 등이 있다.
메모: 박모 판사 지나다. 이틀전(28일) 영란 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