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대의 석명 준비명령 답변에 대한 반박
2006.7.20일자 명령을(기한 9.15일) 연기하고 제출한 성대의 거짓말에 대한 지적서면
* 성대 대리인, 박홍우가 성대에게 석명준비명령한 이유 등
=> 여기
3. 피고(성균관 대학교)에 대하여,
가. 피고 운영의 성균관대학교 소속 교원에 대한 재임용 절차를 피고의 정관 또는 위 학교 학칙 규정에 따라 자세히 설명하시고, 그 입증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성대답변> 당시의 재임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임용심사용 연구실적물 제출 통보 → 재임용 연구실적 접수 결과보고
→ 소속 대학장에게 재임용 심사평정 의뢰 → 재임용대상 교원 심사평정표 접수 결과 보고 →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 교무위원회 보고 → 이사회에서 교원 재임용 심사 심의 · 의결 → 교원 재임용 발령 및 통보
[반박]
연구실적심사위원회 규정
제 19조에 의하면,
재임용과 승진을 위한 연구실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럼에도, 원고의 부교수 승진
연구실적심사 과정들 중에서,
연구실적심사위원 구성 등
연구처 연구지원과 절차가 빠져 있다.
나. 갑 제 2 호증
(재임용 대상자 연구실적목록 및 심사평정결과와 교수재임용심사평정표)와 관련하여,
(1) 위 문서들의 작성자가 누구이며 , 그 작성 시기가 언제인지
<성대답변>
‘재임용 대상자 연구실적목록 및 심사평정결과’는 재임용 대상 교원 심사평정 접수’결과 보고 (96. 1. 26)
공문의 첨부문서로서, 당시 교무처 담당직원이 1996 년 1 월 경 작성한 것인데,
재임용대상교원 연구실적 접수결과 보고 및 심사평정 의뢰
(95. 11.24) 공문에 의하여 소속 대학장에게 보내어진 재임용 심사평정결과를 취합하여 작성한 공문입니다.
‘교수재임용심사평정표‘는 당시 이과대학장이(김병택) 1995년 12 월말에서 1996 년 1 월 사이에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위 문서들의 작성 근거 (피고의 정관 또는 위 학교의 학칙 규정 등)가 무엇인지
<성대답변>
교원인사규정 제 21조 및 제 23조
(3) 원고가 이 사건 재임용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연구 실적에 대하여
'부적격' 이라고 평정한 사유 및 그 근거가 무엇인지
<성대답변> 소속 대학장이 보낸 재임용 심사 평정 결과를 접수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관련 자료는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4) 재임용 대상 교수에 대하여 평정항목 별로 A 내지 E 의 등급을 평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각 평정등급의 기준이 무엇인지
<성대답변> 평정등급의 구체적인 기준은 보관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으나, 성적등급 기준과 같은 일반적인 등급기준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5) 원고에 대하여 한 B 내지 E 등급은 어떠한 기준과 사정으로 부여된 것인지
<성대답변>현재 구체적인 관련 자료는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6) 교수재임용심사평정표에 따르면 평정자는,
'징계위 자료 참조' 라고 실적 및 의견란에 기재하였는 바, 위 평정을 함에 있어 참조한 징계위 자료가 무엇이고, 이를 반영한 기준이 무엇인지
<성대답변> 현재 구체적인 관련 자료는 보관되어 있지 않지만, 평정표 작성이
1995년 12 월 22 일에서 1996 년 1월 15 일 사이였고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이 통보된 일자가
1995년 12 윌 12일이고 정직처분 중인 점을 감안할 때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자료를 참조하였다고 봅니다
(7) 교수재임용심사평정표 말미의 적격 여부 란에 평정자는 부적격이라고 표시하였는 바,
그 기준과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각 자세히 설명하시고,
그 입증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성대답변> 현재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관련 자료는 보관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습니다.
% 입증자료
을 제 15 호증의 2(1995. 12. 22)
재임용연구실적 접수결과보고 및 심사평정 의뢰
을 제 15 호증의 7(1996. 1. 26)
재임용대상교원 심사평정표 접수결과보고
을 제 2 호증 규정집(교원인사규정)
입증된 성대의 보복심사
1. 서울중앙지법 1심 판단 ☞ 연구실적 심사의
절차적, 실체적 위법
2.
부교수 승진 탈락 성대의 보복 심사
다. 을 제 2 호증 (규정집)과 관련하여,
(1) 1982. 11. 26. 위 학교의 교원 재임용 심사위원회규정이 폐지된 것으로 보이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재임용 거부 당시 교원 재임용 심사 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이 있었는지
<성대답변> 별도의규정은 없었음
(2) 재임용에 관한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구실적심사위원회를 두고
(제 19조),
연구실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당해 대학장이 의견서를 첨부하여 교원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바
(제 23 조), 위 각 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이 사건 재임용 심사에 있어 위
각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시고,
그 입증자료를 제출하시며,
<성대답변> 연구실적심사위원회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었고, 교원인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학교법인 정관 제 51 조~ 제 58 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연구실적심사위원회의 구성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는 현재 있지 않지만, 소속 대학장의
‘교수재임용심사평정표’와 ‘재임용 대상자 연구실적목록’ 및 심사평정결과’를 감안할 때 구성되었음이
틀림없습니다.
[반박] 피고 성대의 거짓말이다.
1. 을 15호증의 2에 의하면,
1995년 12월 22일 시행 1996년 1월 15일까지 재임용심사평정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는 바, 연구실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기간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
2. 연구실적심사위원회 규정 제 19조에 의하면,
재임용과 승진을 위한 연구실적심사위원회 구성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따라서, 원고의 재임용을 위한
연구실적심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면,
'부적격'이라고 만 표시된 심사표가 아닌
원고의
'부교수 승진 연구실적 심사결과표'와
같은 '재임용 연구실적 심사결과표'가 인사위원회에 보고되었어야 했다.
(3) 위 문서의 전체가 제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위 문서의 말미에 부칙이라는 제목이 있을 뿐
그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위 문서 전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성대답변>
교원인사규정의 일부가 누락된 것이 아니라 편철상의 실수로 4-2-1~8 에서 왼쪽으로 4 2-1~9로 이어져
있을 뿐이나, 교원인사규정을 새로 제출하고 이를 기존의 을 제 2 호증과 교체하고자 합니다.
% 입증자료, 을 제 16 호증 정관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라. 갑 제 1호증과 갑 제 2 호증 중 교수재임용심사평정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1993 3 1. 자 재임용 심사와
1996. 3. 1 자 재임용 심사
에 있어 평정 내용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바, 그 차이가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시고. 그 입증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성대답변> 평정내용상의 차이가 발생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1996. 3. 1 자 재임용 심사
당시 원고가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반영된 것으로 봅니다. 특히, l996. 3. 20 자로 원고에 대한 ‘정직 3 개월’
의 중징계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재심청구에서
'견책'으로 변경되었다 하나 견책만으로도 징계가
확실한 만큼 교수재임용심사평정표상의 중요한 평가항목인 교수로서의 기본적 자질, 교수 (강의) 능력과
실적, 학생지도능력과 실적, 기타 학내 학과내의 인화관계, 불평 불만 습성적 소유여부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반박]
1. 위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면, 수학과의 행정을 책임지는 학과장으로서 부적합한 인물일수 밖에 없는 원고를,
1995년 1월 4일
학과장으로 추천하였다는 것은 모순된 피고의 주장.
2. 정직 3개월 징계는, 원고의
수학 II 7번에 대한
1월 20일자 총장보고 직후,
수학과 교수들의 1월 26일자 징계의결 요구의 결과라는 점.
마. 원고는 1995. 1 경 실시된 위 학교 대학별 고사
수학 2의 주관식 7번
문제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바, 위
문제에 오류가 있었는지,
없었다면(오류 지적 후 ☞ 수정모범답안).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시고, 원고의 위와 같은 오류 지적
이후의 경과(예컨대,
피고의 대응, 위 학교 수학과
교수들의 회의 시기 및 내용,
입학 사정 업무의 처리 결과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시며,
그 입증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성대답변> 입학처에 확인한 결과 현재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관련 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갑 제 23 호증(= 을
제 17 호증의 2) 수학 및 수학교육과 교수일동의 증언 기재 내용에 의하면, 95. 학년도 수학 2 의 채점과정에서
원고가 문제에 잘못이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수학 2 채점을 담당하는 수학과, 수학교육과 교수들이 연석회의를
열고 문제를 검토, 분석 논의한 결과, 문제에는 잘못이 없었으며 1 차 채점을 통하여 모든 수험생에게 불이익이 없는
채점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고 어떤 경우에도 위 기준으로 채점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실제로 위
기준에 따라 채점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워 수학과교수들의 결정을 부인하고 채점위원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기준에 따라 채점을 하고 대외에 알리는 등 입학시험 채점업무시 배타적인 태도로 혼란을
야기한 것입니다.
[반박]
'수학 II 7번 문제에 잘못이 없다'는 피고의 증언은,
당시 채점에 관여하고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한 수학과 김미경 교수의
'문제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수학과 전체 교수들이 다 인정했다는 말'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피고 성대의 거짓말.
바. 을 제3 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학교 총장은 피고의 이사장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 사건의
재심청구에 관한 변명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자료 중 누락된 부분(2, 3, 11, 31, 32, 34, 35, 44, 67 90 내지 100 쪽, 128 쪽 이하)이 있으므로, 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성대답변> 재심사건 변명자료 누락 부분 중
2, 3 쪽은 을 제 4 호증 변명서에 보충하고, 11 쪽은 을 제 14 호증의 5로, 32 쪽은 을 제 l7 호증의 2로, 34 쪽은 을 제 17 호증의 3으로 각 제출하고, 35 쪽은 을 제 9 호증의 3 진술서에 보충하고, 44 쪽은 을 제 17 호증의 7로, 67 쪽은 을 제 17 호증의 8로, 90 대지 94 쪽은 을 제 19 호증의 1 내지 5로, 100 쪽은 을 l7 호증의 6으로, 134 내지 155 쪽은 을 제 16 호증으로 각 제출합니다 나머지 95. 내지 99 쪽, 128 내지 l31 쪽은 추후 확인되는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사. 을 제 4 호증과 관련하여,
(1) 피고는 원고가 원칙없이 성적 평가를 하였다고 하고 있는 바, 피고 주장의 위 원칙이 무엇인지,
성적 평가 원칙에 관한 피고의 정관 또는 위
학교의 학칙 규정이
무엇인지, 당시 위 학교가 이른바 상대평가 방식을 취하고 있었는지, 절대평가 방식을 취하고 있었는지
<성대답변>
성균관대학교학칙 제 35 조에 의하면,
‘(1)학생은 해당과목 총 수업시간수의 3 분의 2 이상을 출석하여야
그 과목의 시험에 응할 자격이 있다. (2)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의 출석 · 예습 ·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100 점 만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과목의 성적평가방법은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절대평가 방식이었습니다.
(2) 피고는 학업 성적을 각 교과목의 성적기록표에 각 항목별로 성적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 바, 그에 관한 피고의 정관 또는 위 학교의 학칙 규정상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시고,
그 입증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성대답변> 1995년 2 학기 논리학 성적기록표의 예와 같이 항목별로 나누어서 기재하도록 성적 기록표 양식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는 성균관대 학교학칙 제35 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박] 피고 성대의 모순된 거짓말 ☞
위 제 35조에 의하면,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의 출석, 예습,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라고
만 명시되었을 뿐,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는 문구는 없다. 뿐만 아니라,
을 제 11호증의 10에서
알 수 있듯이 합계 점수란 만 있다.
% 입증자료
을 제 18 호증의 1 성균관대학교학칙
을 제 18 호증의 2 1995년 2 학기 논리학 성적기록표
아. 을 제 11호증의 7(성적 열람) 의 기재에 의하면, 1994. 1 학기 '수학 1' 과목에 대한 수강
신청을 하였던 학생이 51 병이고, 그 중 5 병이 수강 철회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편 피고가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갑 제 30 호증의 1(출석부)의 기재에 의하면, 당초에 위 수강 신청을 하였던 학생은
81 명이고, 그 후 변동을 거쳐 82 명이 위 과목을 수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위와 같은 차이가 생긴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시고, 그 입증자료를 제출하시되, 위 을 제 11 호증의 7이 그 문서
전체가 제출된 것이 아니라면 (갑 제 30 호증의 1에 기재된 학생들 중 순번 1 내지 28 의 학생들이 위 을
제 11 호증의 7 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위 문서 전제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성대답변> 현재 관련 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불가합니다
자. 을 제12 호증의 4(보충강의건)의 기재에 의하면, 위 정봉화는 원고와 학생들 사이의
원만치 못한
관계로 인하여
29 명의 학생들이 F처리되었다고
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원만치 못한 관계’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시고 그 입증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성대답변> 위 정봉화 교수는
1994 년에 퇴직하여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바, 조만간 연락을 취하여 위 서면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인증서나 증인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박]
1. 1995년 당시 학과장,
정봉화 교수는,
수학 II 7번 문제오류 사실조회에 대하여
'답을 할 수 없다'라고 회신한
대한 수학회
이사회 임원이었고,
현재 피고 성대 수학과
명예교수, Email : bwchung39@hanmail.net
2. 정봉화 교수의 주장들은, 이미 교육부 징계재심위원회에서 근거없음으로 심리확정된 징계사유인
것입니다.(갑 제6호증,
96-2 정직3월 처분 취소청구)
따라서, 인증서나 증인신청을 하겠다는 피고 성대의 답변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행태입니다. (재심위원회 결정의 효력 ☞ 대법원 1994.11.22. 선고 94다30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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