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수학 시험문제 오류시비가 2년여를 끌어오면서 국제적인 토론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여기에 관련된 한 교수의 승진 및 임용 문제가
법적분쟁으로 번지는 등 시끌벅적이다.
문제의 발단은 95년 1월16일 성균관대 대입 본고사를 채점하던 김명호(41·당시 수학과 교수)씨가
1백점 만점중 15점 배점의
수학Ⅱ 7번 문항 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부터. 문항은
'영벡터가 아닌 … a, b, c
가 서로 수직임을 증명하라'였다. 김씨는 이 문제가 수학적으로 가정에
오류가 있다며 수험생 전체에 동일점수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조: 오류문제
동점처리 판례)
그러나 문제를 출제한 이모 교수와(주: 이우영, 채영도 교수가 당시의 출제위원이었슴)
학교당국은 "오류여부 논쟁으로 채점을 무작정 끌 수는 없다"며
'모범답안'을 일부 수정해(* 답안 자체가 존재할 수 없기에
'사기 채점기준표'를 만든것)
부분점수를
주는 선에서 마무리지었다.
공교롭게도 몇달 뒤 김씨는 재임용 전단계인 승진심사에서 탈락했다.
김씨는 승진심사에 문제가 있다며
서울지법에 고소장을 냈고, 이 과정에서 지난해 2월 김씨는
재임용에서도 탈락했다.
법원은 문제의 출발점인 '문항의 수학적 오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한수학회와 고등과학원(주: 당시의 대한수학회 회장, 충남대 주진구 교수의
법원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등에 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은
'검토해야 할 강제성이 없다' 또는 '한 학교의 교수임용과 관련된 문제
를 단체의 이름으로 검토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한국과학기술원 한상근 교수 등
전국 44개대 1백89명의 젊은 수학교수들은 '문항에 수학적인 오류가 있고 김씨의 재임용 탈락도 문제가
있다'는 내용에 서명하고 나섰다.
이후 미국 수학회 전회장 그레함박사가(주: 당시의 고등과학원 원장 대리 명효철 교수에게 보낸 서한)
대한수학회와 고등과학원 등에 문제 해결을 위한 '수학적 검토'를 요구했다.
영국왕실학회의 마이클 아티야경,
예일대의 서지 랭 교수 등 세
계적인 수학자들도 한국 수학계 스스로의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서울고법 민사11부(부장판사 梁承泰, 양승태)는 27일 이 문제와 관련, 김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부교수지위확인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학교측이 임용을 거부한 것은 교칙에 따라 행해진 것'이라며
1심에 이어 김씨
패소판결을 내렸다. 학교측은 "교칙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재임용 심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해왔다.
(참조: 이혁우 판결문)
세계적인 수학 잡지인 '매스 인텔리전서(Mathmatical Intelligencer)'
는 오는 7월에 발간하는 여름호에 그레함 교수 등 국제 수학자들의 연명
으로 김씨의 입장을 지지하는 글을 게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