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공판 속기록(전체)
서울동부지방법원
공 판 조 서
제2회
사건 2007고단 2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2007고단 373 (병합)
판사 김용호
법원주사 김진석
기일 : 2007. 3. 21. 14:00
장소: 제9호법정
공개 여부 : 공개
고지된 다음기일 : 2007 4. 2. 14:00
피고인 김명호 출석
검사 백재명 김형석 각출석
변호인 변호사 박찬종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기욱 각출석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최병모 등 불출석
증인 문경석, 김덕환 각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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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사 : 재판 전 과정을 녹음하고 속기록을 작성할 것을 명령하고
전회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
전회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 정당방위 또는 국가저항권에 의한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신문에 있어서 공소사실 중 인정하는 부분은 빼고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요약을 하면, 피해자 박홍우가 재판 진행을 함에 있어서 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회칼을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있었는지는 몰랐다, 석궁과 이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간 것은 아니고 불쑥 찾아갔다. 장전된 석궁 화살을 발사한 것은 아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창상에 대해서는 모르겠고, 열상과 둔상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석궁에 대해서는 유해조수구제용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레저용으로 구입했다. 그리고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용도 외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은 몰랐다 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 그리고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있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요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여러 재판들이 불법이었고, 법을 지키지 않았다 해서 최후 수단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리고 증거조사를 함에 있어서 검찰에서 신청해서 제출한 증거목록만으로는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입증사실을 알 수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
판 사 : 피고인은 이 공판조서에 대하여 열람 했나요.
피고인 : 녹취록만 봤다.
변호인 이기욱 : 녹취록이 공판조서이다.
소송관계인 : 변경할 점이나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
변호인 이기욱(모두 진술) : 오늘 열리는 법정도 가능하면 중법정이나 큰 법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의치 않은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서 계시고 그러니까 다음 재판할 때부터는 가능하면 비교적 큰 법정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지난 기일에 저희들이 박홍우 부장님의 사건 당일 사고 이후에 최소한 2-3시간, 통화내역조회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은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 분이 서로 실랑이를 하면서 석궁이 발사되는 상황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각자 그때 어떻게 생각을 했고 어떻게 말을 했는지 가 실체진실발견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채택여부에 대하여, 오늘 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왜냐하면 그게 통화내역이 3개월이 지나면 없어진다고 합니다. 4. 15.이 되면 없어지기 때문에 특히 피고인은 한 일주일까지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일주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당일이라도 해 주길 바라고 그 다음에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뭔가 좀 CCTV 현장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으면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판 사 : 먼저 큰 법정으로 옮기는 것은 아시겠지만 저희 재판부만 재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재판부도 피고인만 재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요. 피고인만 재판하고 있으면 저희가 법정을 옮겨서 할 수 있는 빈 법정을 알아보면 되는데 재판일정이 향후 4. 25.까지 꽉 잡혀 있습니다. 피고인을 위해서 바꾸면 전 사건들을 다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조회문제는 사실조회신청을 변호인 및 피고인이 각각 신청하셨는데 특히 피해자 박홍우에 대한 집전화와 휴대폰 통화내역을 신청하셨는데 그 취지를 아무도 기재를 안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청하신 이유가 지금 밝히신 것 외에 더 있습니까?
변호인 이기욱 : 지금 박홍우 부장님은 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경찰에서 진술하실 때는 1.5미터 정도 거리에서 맞았다.
판 사 : 좀 더 구체적으로 가정을 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누구와 통화를 했느냐가 무슨 관계가 있나요.
변호인 이기욱 : 예를 들어서 누구와 통화를 했을 것이고 거기서 나름대로
판 사 : 더 나가 봅시다. 더 나가서 대법원 관계자와 통화를 했다 한들 그게 이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변호인 이기욱 :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느끼거나 생각하신 것을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가정적으로 나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경찰에서 1.5미터라고 말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경찰이 자꾸 물어보기에 1.5미터라고 그냥 말했다
판 사 : 그게 통화내역을 조회한다고 나옵니까? 통화내용이 안 나오는데, 통화내용을 모르는데 통화내역을 누구랑 통화했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변호인 이기욱 : 그러니까 내용을 일단 한번 보자는 거죠.
판 사 : 그런 이유면 기각하겠습니다.([헌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적법절차' 위반)
변호인 이기욱 : 왜냐하면 김명호 교수에 대해서도 통화내역을 다 조회를 했었습니다.
판 사(검사에게) : CCTV에 대해서는 있으면 한 번 검토해 보시죠. 있는지 없는지 검찰에서 밝혀주시죠.
검사 백재명 : 요구하시는 CCTV가 구체적으로 어디 CCTV를 말씀하시는지요.
변호인 이기욱 : 아파트 현관 CCTV입니다.
검사 백재명 : 아파트 현관에 CCTV 없습니다.
변호인 이기욱 : 없습니까?
검사 백재명 : 예, 경찰자료로 CCTV를 가지고 있는 바 없습니다.
변호인 이기욱 : 그러면 현재 혹시 갖고 계신 것은 어떤 겁니까?
검사 백재명 :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증거목록 드린 바에 다 제출되어 있습니다.
변호인 이기욱 : CCTV 녹화물이 있다고 하던데요.
검사 백재명 : 없습니다.
피고인 : 첫째로 법정을 조금 넓혀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 판사님이 다른 것까지 다 변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판사님이 직권으로 이 재판을 중계방송 내지 녹화 이런 것을 하시면 그런 것이 간단히 해결됩니다. 여기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중계방송을 허락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판 사 : 예, 기각합니다.
피고인 : 그 이유는 뭡니까?
판 사 : 제가 이유까지 일일이 설명해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피고인 : 모든 것을 신청을 하라는데 왜 이유가 없습니까?
판 사 :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기각합니다.
피고인 : 어떤 면에서 부적당하다고 합니까?
판 사 : 다른 할 말이 있습니까?
피고인 : 묵살하는 겁니까?
판 사 : 묵살하는 게 아닙니다. 법에 따라 판사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기각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 그 다음 통화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에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주장을 했습니다. 주장한 것이 아니라 사실이고, 박홍우 뿐만 아니라 박홍우는 일종의 하수인이고 대법원장 이용훈으로부터 판사 대여섯 명에 대해서 제가 증거신청과 준비서면에 정확하게 기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박홍우, 가해자 박홍우의 행태를 알기 위해서 사실조회를 요청을 한 겁니다. 집 전화뿐만 아니라 핸드폰까지요.
판 사 : 제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결정하실 걸 요구한다면 기각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변호인 이기욱 : 조금 더 생각해 주십시오.
판 사 : 예, 다음 기일까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취지의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은 사실조회 대상만 나와 있는데 왜 그게 필요한지 그 입증사항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피고인 : 판사님, 저 아직 안 끝났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상당히 따지는데 제가 저번 3월 5일 강력히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형사소송규칙 132조 공소사실의 어느 부분의 입증을 하는 사실 그것을 정확하게 적고 그 입증취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그와 동시에 그 이후 제가 석명권 행사 요청을 했습니다.
판 사 : 피고인 오늘 재판 시작합니다. 오늘 재판 시작하고 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말씀하십시오.
피고인 :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는 그냥 묵살하고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묵살 기각 시키면서 검찰측에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판 사 : 예, 오늘 설명시키겠습니다. 미리 그렇게 이야기하실 필요 없어요. 재판이 다 끝나고 나서 뭔가 오늘 재판이 미흡하다고 하면 그때 말씀하시구요. 오늘 재판할 겁니다.
피고인 :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판사님이 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판 사 : 예, 오늘 재판해 보시고 이의가 있거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재판 끝날 때 말씀하세요.
피고인 : 끝날 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 때 말씀을 드려야죠.
변호인 : 교수님 잠깐 기다려 보세요. 진행을 하신다니까요.
판 사 :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피고인에 대한 명칭은 피고인으로 해 주십시요, 피고인이 방금 말한 바와 같은 그런 문제는 좀 이따 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명예훼손 사건을 병합을 시켜야 같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먼저 병합하는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피고인 : 예,
판 사 : 이 사건에 당원 2007고단 373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사건을 병합 심리한다 결정 고지
판 사 : 다음 본 사건으로 돌아와서 전에 다 하지 못했던 증거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검찰측이 신청한 증거에 대해서 조사를 한 다음, 피고인과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백검사님 지난 기일에 피고인이 입증취지를 명백히 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사 백재명 : 보완을 좀 했습니다.
판 사 : 제출해 보시죠. 이번 기일에 다시 증거신청하면서 목록을 제출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검사 백재명 : 예, 종전에 입증취지란에 공소사실 등으로 기재되어 있던 부분을 보완해서 공소사실 중 어떠한 부분을 입증하는지 구체적으로 특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소사실 입증과 관계없이 정상자료로 제출하는 부분들은 정상자료임을 표시를 했습니다.
판 사 : 예, 일단 증거는 제시해 주십시요.
검사 백재명 : 압수물은 여기서 신청한, 압수조서만 되어 있고 압수조서에 들어있는 압수물들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현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적절한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판 사 : 현출하세요.
검사 백재명 : 피고인이 사용한 석궁입니다. 범행 현장에서 소지한 화살촉 9개입니다.
변호인 이기욱 : 현장이 아니죠. 그거는 다른데요.
검사 백재명 : 소지하고 있던 것 3개, 계단에 있었던 것 하고 대기하고 있던 데 있었던 것 6개입니다.
피고인 : 가방 속에 있던 것은요?
검사 백재명 : 예, 그 자리에 있었던 회칼과 노끈입니다. 자리라는 게 석궁 가방이 놓여 있었던, 계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피고인이 대기하고 있던, 가방이 있었던, 범행 현장 바로 그 위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변호인 박찬종 : 재판장님, 이왕 검사께서 회칼을 제시하셨으니까 피고인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증거품 자주 보기 힘들 테니까 회칼을 이 석궁 케이스 어디에 넣어두었다고 했지요.
피고인 : 이 안에, 자크 열고, 보니까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변호인 박찬종 : 현장에서는 이 칼을 꺼낸 일도 없지요.
피고인 : 없습니다.
변호인 박찬종 : 경찰에 가서 나중에 보니까 늘어놓고 있었죠.
피고인 : 예, 현장 검증할 때 그때 있었습니다.
변호인 박찬종 : 카메라 찍을 때 이게 찍혔다 이거지요?
피고인 : 예, 그 때 알았습니다.
변호인 박찬종 : 2. 15.에 들고 갈 때 이 안에 회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피고인이 인지를 전혀 못하고 있었지요.
피고인 : 못하고 있었습니다
검사 백재명 : 재판장님, 증거 제시할 때 다 끝난 다음에 변호인 의견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판 사 : 예, 알겠습니다.
검사 백재명 :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했던 컴퓨터 본체는 가환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담겨 있던 파일들은 씨디로 옮겨서 씨디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했던 석궁을 발사할 때 사용했다던 다다미 판입니다.
판 사 : 피고인, 집에 있던 다다미판이 맞습니까?
피고인 : 맞는 것 같습니다.
검사 백재명 : 그리고 피고인의 컴퓨터에 있던 것을 분석하면서 하나 더 만든 씨디가 증9호입니다. 그리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옷들입니다. 양복상의, 와이셔츠, 조끼, 내복 상의, 메리야스 등입니다.
판 사 : 한 번 보여 주시죠.
변호인 이기욱 : 메리야스나 와이셔츠만 좀 보여 주십시오.
검사 백재명 : 피묻은 거라든가 보시면 됩니다. 피해자가 입었던 내복입니다. 국과수 감정결과는 따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양복입니다.
변호인 이기욱 : 왼쪽을 맞으셨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인지 검사님 보신 적 있습니까?(양복을 보며)
검사 백재명 : 구멍이 있습니다. 내복에는 피묻은 흔적들이 다 있습니다.
피고인 : 구멍이 어디 있습니까?
변호인 이기욱 : 글쎄요. 아, 여기 이 부분이군요.
판 사 : 저도 보여 주시죠.
피고인 : 그러면 거기에도 구멍이 뚫렸나요.
검사 백재명 : 구멍은 나 있습니다.
판 사 : 증거물은 다 제출하신 거죠? 먼저 제출된 증거물에 대한 의견 있으면 진술하시겠습니까?
피고인 : 제가 형사소송규칙 132조와 132조의 2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여기에서 현재 예를 들어서 저번보다는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법에 따라 해달라는 것입니다.
판 사 : 피고인, 그건 좀 나중에 하고요. 증거물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까.
피고인 : 자꾸 말씀드리는 게 형사소송절차가 처음에 제출을 할 때 개별적으로 먼저 제출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판 사 : 이것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계속 하겠습니다.
피고인 : 이것은 제가 양보해 드리는 겁니다. 저는 형사소송법에 먼저 이렇게. 이게 제출한 겁니까? 다시 안 가져가는 겁니까?
판 사 : 안 가져갑니다.
피고인 : 바로 제출이 아니라 제시할 뿐이고
판 사 : 나중에 제출할 때 하나하나 다시 할 겁니다.
피고인 : 예, 알겠습니다.
판 사 : 방금 나온 증거물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까. 증거물을 현출시켜서 의견을 묻습니다.
피고인 : 무슨 의견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입증된 게 없는데, 범행이라던가 뭐에 대해서 아무것도 입증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판 사 : 피고인은 변호인도 있습니다. 워낙 법과 규칙에 따라서 재판하기 원하시니까 제가 법적인 용어를 쓰고 있어요. 법에 의하면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피고인 : 바로 그게 형사소송규칙 134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증거에 대한 의견을 묻기 전에 개별적으로 제출하고 나서의 이야기입니다.
판 사 : 제출했습니다. 증거물을.
피고인 : 제출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개별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판 사 : 증거서류는 아직 하지도 않았고 증거물은 개별적으로 다 보지 않았습니까?
피고인 : 아, 그거요. 제가 그럼 그걸로 하겠습니다. 양보해 드리는 겁니다.
판 사 : 증거물과 증거서류를 지금 구분 못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 어디 있습니까? 보여주세요.
판 사 : 증거물과 증거서류입니다. 증거물은 제출하게 되어 있고 증거서류는 요지를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 서류 또는 물건.
판 사 : 다음 증거서류에 대해서 증거조사를 하겠습니다. 피고인이 원하니까 하나하나 증거 서류에 대해서 입증취지를 모두 다 밝혀주시죠. 기재는 되어 있는데 밝혀주시고 그 다음 증거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백재명 : 예, 증거서류.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진술서 10쪽에 있습니다. 공소사실 중 모든 사실 특히 범행동기 등을 입증하고자 제출했습니다.
피고인 : 그게 뭘 입증합니까? 모든 사실이라는 그 자체뿐이지 범행동기를 어떤 식으로
판 사 : 피고인 다 듣고 나중에 이야기 하세요.
검사 백재명 : 그리고 11-13쪽 압수조서, 목록 22-25 압수조서, 목록 방금 제시한 증거물을 압수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27-30쪽 수사보고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입증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피해사진 및 치료한 의사 상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31쪽 상해진단서 서울대병원장이 발행한 상해진단서입니다.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입증합니다. 32-37쪽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것입니다. 별다른 말이 없으면 지금까지는 다 사법경찰이 작성한 것입니다. 피해자 진술조서입니다. 공소사실 전부 특히 석궁발사 사실 피해자의 피해 정도입니다. 40-51 진술조서(참고인) 총포사를 운영하는 참고인 주종원의 진술입니다. 석궁소지허가용도, 석궁의 위력, 발사사실을 입증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52-57쪽 (참고인)경비원 김덕환의 진술조서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은 사실, 석궁 발사 사실 등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58-83쪽 검증조서 범행동기, 석궁사용등의 사실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87-92 목격자 문경석의 진술조서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잡은 사실, 석궁발사 사실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93-99쪽 진술조서 회칼을 판매한 참고인 이안수의 진술입니다. 범행현장에서 압수된 회칼을 판매한 사실, 용도, 범행동기 등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1002쪽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입니다. 공소사실 중 고의를 제외한 공소사실 모두입니다. 피의자신문조서(2회) 마찬가지입니다. 142-144쪽 출동 소방관 고광선의 진술조서입니다.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을 입증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166-168쪽 수사보고 양형자료입니다. 169-170쪽 수사보고 마찬가지 양형자료입니다. 범행 후 피고인의 언행에 관련된 참고인들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171-172쪽 수사보고 경장 송재호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범행동기관련입니다. 181-182쪽 수사보고 경사 천진호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데, 참고인 김석순을 만난 범행 후의 정황에 대한 참고자료입니다. 183-184쪽 피해정도를 입증하고자 하는 취지 수사보고입니다. 응급치료를 했던 의사 송성옥을 상대로 조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185-191쪽 피해자 박홍우의 진술조서입니다. 2회 진술조서입니다. 공소사실 1항 전부, 특히 피고인이 석궁을 발사한 사실,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입증고자 합니다. 203-208쪽 참고인 이경호의 진술조서 피고인의 친구에 대한 정상자료입니다. 211-217쪽 수사보고(의무기록사본)를 편철한 내용입니다.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입증고자 합니다. 256-289쪽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사본입니다. 2007. 1. 12. 피고인에 대해서 선고된 판결로서 공소 사실 중 모든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판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297-302쪽 참고인 경찰관 송철호의 진술조서입니다. 공소사실 중 석궁발사 사실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310-312쪽 총포사를 운영하는 참고인 주종환의 2회 진술조서입니다. 입증취지는 종전과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인 회칼을 판매한 이한수의 2회 진술조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입증취지는 같습니다. 360-364쪽 참고인 원동호 성대측 관계자의 진술조서 입니다. 공소사실 중 모든 사실 피고인의 징계관련 내용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367-3722쪽 참고인 박순옥, 373-378쪽 참고인 송정순의 진술조서입니다. 모두 정상자료입니다. 379-387쪽 피고인의 친구인 참고인 정달영의 진술조서로서 정상자료입니다. 425-428쪽 경찰관 김홍석의 수사보고로서 석궁발사 사실, 피해자의 상해등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429-437쪽 석궁의 위력을 입증한 실험 결과 등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서 범행동기, 석궁발사사실, 석궁위력 등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558-569쪽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입니다. 고의를 제외한 공소사실 전부입니다. 591-592쪽 방금 전에 제시한 증거물을 압수했다는 압수조서입니다. 610-611쪽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자료입니다. 정상관계자료입니다. 이제부터는 검사 작성 내지는 검찰에서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입니다. 612-630쪽 공소사실 중 고의를 제외한 모든 사실입니다. 632쪽 수사보고입니다. 석궁소지경위를 입증하는 취지입니다. 633-648쪽 피고인의 친구 이경호에 대한 진술 조서로서 정상자료입니다. 656-670쪽 피고인 김명호에 대한 2회 피의자신문조서로서 공소사실 중 고의를 제외한 모든 사실로서 범행동기 등이 특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671-681쪽 피해자 박홍우에 대한 1회 진술조서입니다. 석궁발사사실, 피해경위 등을 입증합니다. 682-733쪽 자세한 제목은 증거신청에 다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은데 모두 범행동기와 관련된 양형자료입니다. 구체적인 문서제목은 생략하겠습니다. 778-789쪽 피고인의 친구 정달영에 대한 진술조서로서 정상자료입니다. 790-803쪽 피고인 김명호에 대한 3회 피의자신문조서입니다. 공소사실전반에 대한 모든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고의를 제외한 모든 부분입니다. 808-822쪽 참고인 고영환에 대한 진술로서 석궁의 위력, 석궁발사사실을 입증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825-833쪽 참고인 법원사무관 이의봉에 대한 진술조서입니다. 범행동기를 입증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834-842쪽 참고인 김덕환에 대한 진술조서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잡은 사실, 석궁을 발사한 사실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846-861쪽 피고인 김명호에 대한 피의자 4회 피의자신문조서입니다. 공소사실 중 고의를 제외한 모든 사실입니다. 862-863쪽 전화 진술 청취 내용 정리보고는 YTN 김백 또는 김석순에 대한 통화내용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양형자료입니다. 866-870쪽 피의자 김명호에 대한 별건 공소장 부분을 편철했다는 수사보고로서 공소사실 중 모든 사실, 관련 사건이 재판중이라는 사실과 범행동기를 입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871-876쪽 형사고소 사건 조회서 그리고 박홍우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 기록 사본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871-877쪽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878-1234쪽까지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70157호 사건기록 사본 1부입니다. 공소사실 중 모두 사실, 범행동기를 입증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민사소송기록 사본을 첨부한 수사보고입니다. 1236-1707쪽 소송 관계 서류가 사본되어 있습니다. 공소사실 중 모두 사실과 범행동기를 입증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1708, 1709-1730쪽까지 국외법조인에 대한 테러 사례를 모은 자료로서 양형자료로서 제출한 것입니다. 1742쪽 일본에서 발생한 법조인 테러 사례 자료도 마찬가지로 양형자료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1743-1744쪽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무기 등을 이용한 법조인 테러 사례자료 1부를 제출합니다. 양형자료입니다. 1745-1752쪽 참고인 문경석에 대한 진술조서로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잡은 사실, 석궁을 발사한 사실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1753-1764쪽 참고인 주종원에 대한 진술조서로서 공소사실 중 석궁의 위력, 발사사실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1794-1844쪽까지 피의자의 교통카드 저장내 역 분석을 통한 피의자의 이동경로 확인보고, 교통카드사용내역 상세정보 등은 모두 피고인이 공소사실 중 범행현장을 답사했다는 부분을 입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846-1854쪽 참고인 송철호에 대한 진술조서로서 출동했던 경찰관입니다. 공소 사실 중 특히 석궁을 발사한 사실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1855-1858쪽 상처 방향에 대한 담당의사의 진술을 청취한 수사보고입니다. 공소사실 중 피해경위를 입증하고자 합니다.
1864-1870쪽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입니다.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 다친 사실, 입고 있던 옷 등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1891-1928쪽 피해자 박홍우, 참고인 이정렬에 대한 진술조서입니다. 공소사실 중 범행동기, 피해자의 피해경위, 석궁 발사 사실 등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진술조서에 편철되어 있는 1929쪽 상해진단서 입니다.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피해 정도입니다. 1954-1984쪽 피고인 김명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로서 공소사실을 제외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입증하고자 합니다. 2005-2015쪽 참고인 김덕환에 대한 진술조서로서 석궁전문가로 서 공소사실 중 석궁의 위력, 석궁 발사사실 등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2066-2107쪽 석궁실험 결과를 수사보고로 편철한 것입니다. 양형자료 및 석궁의 위력을 입증하는 취지입니다. 2108-2109쪽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부위 사진을 첨부한 보고입니다.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입증하고자 합니다. 2110-2124쪽 유사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인데 석궁발사 사실을 부인할 경우 사실을 인정하는 방법 등에 관한 참고자료입니다. 2136쪽 당청 의료자문 위원 전화진술청취 보고로서 화살이 박히는 기와 치명상과의 관계에 대한 조사보고입니다. 양형자료입니다. 2137-2152쪽 석궁위력 실험 결과를 확인한 후 그에 관한 의견 등이 첨부된 수사보고입니다. 마찬가지 양형자료입니다. 2168-2170쪽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으로서 방금 증거물로 제출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등으로서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입증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판 사 : 저번 기일하고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변호인께서 증거의견 진술하실 수 있으십니까?
변호인 이기욱 : 일단 김명호 피고인하고 같이 논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재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교수님께서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시죠. 일단은 도장이 찍힌 것을 판사님께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는 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합니다. 부동의한 것을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2-25쪽 압수조서는 이 사건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부동의합니다. 박홍우, 김덕환, 문경석 진술조서 각 부동의, 현장검증조서 부동의, 주○○의 각 진술조서 각 부동의, 이○○ 각 진술조서 각 부동의 이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297-302쪽, 1846-1859 송철호 각 진술조서 부동의, 원○○ 진술조서 부동의, 425-428, 429-437쪽 각 수사보고 각 부동의, 591-592쪽 압수조서목록, 주거지 컴퓨터, 씨디, 다다미 각 부동의 이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808-822쪽 고영환 진술조서 부동의, 862-863쪽 전화진술 내용 부동의, 1708-1730쪽 수사보고 자료와 1742-1744쪽 수사보고 자료 각 부동의, 1794쪽 수사보고 부동의, 1950쪽 수사보고 부동의, 2005-2015쪽 김덕환 진술조서 부동의, 2066-2107쪽 부동의, 2108-2109쪽 부동의, 2110-2124쪽 부동의, 2136쪽 부동의, 2137-2152 각 부동의하고 보류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해 진단 부분과 의사들의 대화 내용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 기일까지 보류를 하겠습니다.
판 사 : 예, 알겠습니다. 검찰에서 부동의한 증거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 꼭 필요한 증인만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동의한 게 너무 많아서 다 파악도 안 되는데 이 사람 중에 다 할 필요 없으면 꼭 필요한 사람만 증인 신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사 백재명 : 검토를 해 보고 다음 기일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판 사 : 그리고 양형자료나 정상자료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의한다 하더라도 양형자료, 정상자료이니까 굳이 증인 신청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구요. 원래 동의한 증거는 오늘 증거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해서 동의한 증거도 다음 기일에 증거조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의견까지 진술하는 것으로 하고 증인들을 소환해 놓은 상황이라 증인신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려드릴 게 증인 신문에 앞서 피고인측과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증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사실조회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밝혀 달라고 했구요. 그 다음에 피고인이 여러 가지 증거를 신청했습니다. 변호인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변호인 이기욱 : 예.
판 사 : 지금 신청한 증거에 대해서 보면 먼저 ‘20년간 양심 교수 축출한 대법원의 재임용 법해석의 문제점’이란 것이 있는데 이게 책입니까?
피고인 : 예,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재임용탈락 교수협의회
판 사 : 책이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출해 주십시오.
피고인 : 근데 그게 제가 제출할 상황이 안 되죠.
변호인 이기욱 : 제가 알아보고요.
판 사 : 문서송부촉탁 신청한 것이 있는데 2003. 6. 3. 선고 김강윤, 배만윤 사건 판결문에 대해서 신청했고, 다음에는 이용훈 대법원장, 이광범 사법정책실장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 고소사건 수사기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 7. 19. 사건 접수 서울고법 재정신청, 세 번째 서울고등법원 1997. 5. 27.경 선고 부교수지위확인사건 판결문 이 건은 이번에 제출됐지요?
피고인 : 예.
판 사 : 서울고등 2005나84701 이 사건도 제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피고인 : 글쎄요, 어디에 제출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판 사 : 아까 제출한 3개의 판결문은 아닌가요.
피고인 : 아닐 겁니다.
판 사 : 피고인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변호인의 판결문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교부받아서 제출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피고인이 대법원에 제출한 모든 진정서와 탄원서 2005. 4. 이후 이혁우, 이상훈, 이○○, 송○○ 판사 고소사건 수사기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고법 재정신청, 박홍우, 이상훈 판사 고소사건 수사기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고법 재정신청, 이용훈 대법원장의 검사 명예훼손 고발 사건 수사기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단2459 법관기피신청 이 사건은 따라 왔습니다.
피고인 : 법관기피 신청 사건까지 다 왔습니까?
판 사 : 예, 대법원 2007다9009 교수지위확인 사건 상고기록, 이 사건도 피고인이 당사자이기 때문이 피고인 대리인이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이기욱 : 이것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판 사 :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그렇게 해결을 하시구요. 2007. 1. 15. 피고인이 송파지구대에서 작성한 사건경위서 이것이 검찰에서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지만 수사기록에 있으면 변호인이 제출 가능할 것입니다.
변호인 이기욱 : 수사기록에 없습니다.
판 사 : 없으면 검찰에서 한 번 살펴봐 찾아봐 주시죠.
검사 백재명 : 오늘 제출했던 진술서 아닙니까?
피고인 : 글쎄 그게 모르겠습니다.
변호인 이기욱 : 한 번 보시죠.
피고인 : 여기에 죄명이 제가 분명히 죄명이 살인미수라고 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었는데 이게 원본이 아닌 것 같네요. 지장을 하나도 안 찍었잖아요. 지장을 찍지 않고 이렇게 받나요. 중요한 것은 제가 거기에 지장을 찍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판 사 : 수사기록에 있는지 한 번 검토해 보시죠.
피고인 : 원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판 사 : 일단 먼저 각 고소사건에 관한 수사기록과 피고인이 당사자가 아닌 사건 판결문에 대해서는 변호인께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죠. 피고인이 신청한 현 상태에서는 문서송부총탁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신청방식에 있어서도 문서송부속탁 신청하는 문서를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절차적으로도 어차피 법원에서 가사 인증등본송부촉탁을 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변호인이 당해 문서가 있는 곳에 가서 문서를 열람하고 필요한 부분을 지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피고인 : 자료 전체를 요구한 것입니다.
변호인 이기욱 :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상의해 보겠습니다
판 사 : 피고인, 알려드리는데 위와 같은 절차는 법과 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피고인 : 저를 구속 취소를 해 주시면 제가 가서 찾아보겠는데 현재 묶여 있는 상태라 방어권 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판 사 : 형사소송규칙에 있습니다.
피고인 : 132조의 3인데 거기에 보면 보관하는 서류 일부, 전체에 대해서 할 수 있다 했는데 제가 전부를 요구한 겁니다.
판 사 : 알려드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신청해 주시면 제가 검토해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소사건 같은 경우 통상의 경우에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 문서송부촉탁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 주십시오.
피고인 : 전부 끝난 사건들이거든요.
판 사 : 검토를 해 주시고 이외에 더 신청할 증거가 있습니까?
피고인 : 예, 특히 문서송부촉탁에 두 번째 이용훈 대법원장, 이광범 사법정책실장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과 직권남용고소 사건 자료 전체, 그 부분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이용훈 대법원장하고, 이광범 사법정책실장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했는데 제가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이용훈 대법원장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현직 교수를 비롯한 모든 해직교수에 대해 침해행위에 대한 것을 밝히기 위해서 두 사람에 대해서 일단 증인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하고 이광범 사법정책실장, 그리고 추후에 그 다음에 양승태 대법관 관련 대법원 판결, 위법 위헌 판결에 대해서 추후에 진행사항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판 사 : 일단 증인신청서를 입증취지를 밝혀서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요.
피고인 : 그것에 대한 입증취지는 증거신청을 먼저 알기 쉽게 나열한 것이고, 뒤에 형법 제21조 1항 법조문 그 자체에 대한 조목조목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은 전체 양심 교수의 법익이고, 현재 부당한 침해는 법을 무시하는 판사들에 의한 침해행위, 첫 번째 대법원의 위헌위법적 교수재임용법 해석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첫 번째 법원조직법 위반한 대법원의 재임용관련 법률해석변경, 두 번째는 위법판례 86다카2622의 결과에 대해서 400여명의 해직 교수가 양산되었고, 세 번째는 헌법불합치 결정과 그 구제 절차를 포함한 개정 재임용관련법이 탄생된 이유를 설명했고, 그것마저도 현행 재임용관련법조차도 무력화시키는 양승태 대법관의 판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대법원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입니다. 그 이유를 조목조목 제가 다 설명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가 성심성의껏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판 사 : 예, 오늘 신청하는 것으로 하고 결정은 보류합니다.
피고인 :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95년 성대입시 부정과 그를 잉태하는 판사들의 피고에 대한 집단테러 그 안으로 첫 번째가 95년도 성대입시 부정 은폐방조 판사들 양승태, 이혁우, 이광범, 이상훈, 박홍우, 홍○○에 대한 행태들을 파렴치한 행위들을 조목 조목 설명해 왔습니다. 자세한 것은 그 안에 있기는 하지만 제가 증거신청을 한 거기에 다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법원의 피고에 대한 위법부당한 탄압, 바로 오늘 병합하기로 결정한 명예훼손 고발사건입니다. 그리고 피고의 방위행위 합법적인 수 단과 국민저항권 발동, 첫 번째는 법무시하는 판사들의 침해행위에 대한 방위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법원의 침해행위, 예를 들면 오늘 병합 결정한 명예훼손 고발사건에 대한 저 개인적으로 방위하기로 한 것은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들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증거신청을 제가 10개인가 11개를 신청한 것입니다.
판 사 : 예, 제가 다 신청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피고인 : 그런데 조목조목 설명이 없다고 하셔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20페이지 가량 됩니다.
판 사 : 그런 게 아니고 먼저 구체적으로 사건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사실조회를 보내면 절차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모르는데 그쪽에서 다 알아서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피고인 : 저기 검찰도 저렇게 뭉테기로 내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판 사 : 뭉테기로 내면 제가 볼 수가 없어요. 저는 그 기록을 하나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피고인이 써 낸 것 밖에 몰라요. 피고인이 써낸 대로 보내면 알아서 해 주기를 바라고 보낼까요? 일단 신청을 해도 절차적으로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뭉뚱그려서 하지 말고 좀 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제가 변호인한테 말씀드렸습니다.
피고인 : 그 말씀은 검찰한테도 좀 해 주십시오.
판 사 : 예, 알겠습니다.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피고인)
판 사 :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피고인 : 증거신청서 및 입증취지는 2007. 3. 15.자 접수로 제출되었다고 진술
다음은 증인신문을 하겠습니다.
변호인 박찬종 : 재판장님, 피고인이 할 말이 많은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반대신문에 몇 가지 빠뜨린 것 변호인이 간단히 하고 증인신문을 해 주십시오.
변호인 박찬종(피고인 보충신문)
<문> 95도 본고사 수학문제 중 1개의 오류를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경위는 어떤 가요.
답 ☞ 그게 1995년 1월 13일로 기억이 됩니다. 그날 본고사 수학 2회 7번 문제에 대한 4명의 교수들이 참여를 하게 됐는데, 채점하는 과정에서 그 출제 위원이 제시한 모범답안에 의해서 작성한 수험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학생의 신분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풀어보자 해서 시작한 결과 1-2분 사이에 그 문제가 틀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출제위원하고 다른 수학과 교수들한테 알렸습니다.
<문> 채점이 시작되기 전이지요.
답 ☞ 채점 시작한 첫날입니다.
<문> 문제 제기한 이후에 8명의 수학과 교수들이 모여서 회합을 했나요.
답 ☞ 예, 작당을 했습니다.
<문> 작당을 해서 어떤 결론이 났나요. 묵살해 버린 것이지요.
답 ☞ 예, 묵살했습니다.
<문> 나머지 교수들이 김교수께 동의한 사람은 없었습니까?
답 ☞ 아무도 없었습니다. 틀린 것을 다 인정하는데 교육부 감사가 나오면 틀린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제가 주장한 동점처리를 하게 되면 수학을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이 문제는 왜 똑같은 점수를 받았느냐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분 점수를 주는 방법을 택하면 수학을 모르는 사람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적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부분 점수를 주자고 한 것입니다.
<문> 대한수학회가 그 문제에 대해 어떤 견해를 표명했는가요.
답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실조회를 했습니다. 장준철 판사가 사실조회를 했는데, 그 문제가 틀렸느냐 맞았느냐에 대해서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답을 할 수 없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문> 답변회피인데, 그것이 정답이 나올 수 있는 말하자면 제대로 된 문제였다고 한다면 그런 답변을 낼 수가 없겠지요.
답 ☞ 없죠. 정답이 없는 문제가 틀린 것입니다.
<문> 정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대한수학회도 답변회피라는 방법으로 간접적, 우회적으로 인정한 것이지요.
답 ☞ 답변회피가 정치적으로 거기에 대한수학회 그 때 당시에 회의를 했던 이사중의 한 사람이 성균관대학교 정봉화 교수입니다. 바로 2006. 12. 22. 마지막 서울고법 박홍우 판사 주재 하에 열린 증인신문에 나왔던 정봉화 교수가 바로 이사중의 하나였습니다. 정봉화 교수가 대한수학회 이사로 있는 관계로 정치적인 목적 하에 답변 회피를 한 것입니다.
<문> 그런데 수학회에는 그런 명확치 않은 태도 답변회피 태도를 취한 데 비해서 각 대학의 189명의 수학전공교수들이 피고인의 오류지적이 정당하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문서로 작성됐고 고등법원 민사 사건에 제출되어 있지요.
답 ☞ 예.
<문> 그 경위는 어떻게 되나요. 서울대학 교수들 9명, 포항공대 교수를 포함해서 전국 각 대학에 모두 189명이지요.
답 ☞ 예
<문> 이 숫자는 대한수학회라고 하는 조직을 상징적으로 실질적으로 대표했다고 볼만한 숫자가 아닌가요.
답 ☞ 그렇죠.
<문> 189명은 어떤 계기로 집단으로 의견을 표시했나요.
답 ☞ 대한수학회에서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없다고 한 것에 젊은 교수들이 분노를 해서 자발적으로 시작한 서명운동입니다.
<문> 물론 189명 중에는 피고인이 속했던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교수는 한 명도 없었지요.
답 ☞ 당연히 없죠.
<문> 외국인 학자들 중에서 피고인의 견해를 옹호한 이들이 있는가요.
답 ☞ 많이 있었죠.
<문> 상징적으로 누구인가요.
답 ☞ 미국수학회 회장 로널드 그래햄이라는 교수가 잡지에 기고를 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사과를 하고 김명호 교수한테 감사해야 된다, 영국의 왕립협회 회장이었던 아티아 교수가 했고, 미국에 있는 재미과학협회 한무영 박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 전세계에 17,000명 회원을 가진 한미과학협회에서 이 사실을 이메일로 전부 알렸습니다.
<문> 미국수학회 회장이었던 그래햄 교수, 영국왕립과학협회장인 수학자 마이클아티아 교수를 포함한 이런 분들이 학회지에 피고인의 오류지적이 정당하다는 글을 올려 뒀다는 것인가요.
답 ☞ 예.
<문> 사본이 고등법원 기록에 아까 검찰이 제출한 서류 중에도 있지요.
답 ☞ 예, 있습니다.
<문>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고인의 동료 교수 중에는 전혀 동의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인가요.
답 ☞ 성대수학과 교수뿐만 아니라 성대 수학과 교수들 중에는 거기에 동의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문> 부교수 승진에서 탈락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요.
답 ☞ 탈락을 한 것은 제가 1995. 1. 20. 오류지적에 대한 것은 장을병 당시 총장한테 보고를 했고, 그 이후로 일주일 안에 1. 26., 1. 27. 둘 중에 한 날에 부교수승진 연구 실적 심사에서 출제위원인
이우영, 채영도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서 의견, 심사 연구실적심사보고서를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탈락된 것입니다.
<문> 부교수 승진심사 기준하고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다르지요.
답 ☞ 다릅니다.
<문> 부교수의 경우에는 교육자의 자질문제라던지 이런 것이 심사기준이 아니고 연구실적만 가지고 이 사람이 전임에서 또는 조교수에서 부교수가 될 자격이 있느냐, 연구실적이 어떠냐 이것만으로 따지는 것이지요.
답 ☞ 예.
<문> 연구실적은 피고인의 경우에 충분했지요.
답 ☞ 충분했죠.
은. 그런데 부교수로 승진시키면 그 때부터 다시 10년 동안 부교수로 재임하게 되니까 재임용 문제가 10년 동안 안 생기게 되지요.
답 ☞ 예.
<문> 그 틈새를 이용해서 이를테면 김교수의 반대파들 수학과 8명중에 피고인을 뺀 나머지 7명이 그리고 학교라인에 사람들이 작당해서 부교수임명에서 당연히 부교수로 승진시켜야 되는데, 탈락시켰지요.
답 ☞ 예, 189명의 교수들이 오류지적이 정당한 것뿐만 아니라 부교수승진 탈락된 것도 부당하다고 의견을 확실하게 표명했습니다.
<문> 재임용탈락 경위는 부교수 승진이 안됐고 곧이어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시기가 다가왔지요.
답 ☞ 예, 부교수 승진이 안됐기 때문에 조교수로서 재임용심사가 1996. 2. 29.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탈락이 된 거죠. 피고 성대는 일련의 계획을 짠 것입니다. 입시출제오류지적에 대한 보복으로서 본인 김명호를 성대에서 축출하기 위해서 일련 계획을 짜야 됐는데 필수적인 첫 단계가 바로 부교수승진탈락이었습니다. 아까 박찬종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교수 승진이 되면 임용기간이 10년 연장되기 때문에 1996. 2.에 재임용심사 자체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부교수승진을 탈락시켰고 부교수 승진심사에는 박홍우 판사가 트집잡았던 교육자적인 자질의 심사에 관련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순히 연구실적만 가지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박홍우 판사가 한 패소 항소기각판결 이유는 엉터리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입증되는 것입니다.
<문> 학교에서 징계처분은 네 가지 사유로 정직 3개월 징계처분 받았지요.
답 ☞ 예.
<문> 그래서 피고인이 교육부에 재심청구를 해서 견책으로 강등을 할 때에 대학에서 4가지 이유를 들은 것 중에서 세 가지는 혐의 없다고 인정해 버리고 한 가지 불출석한 학생에게 점수를 준 것만 인정돼서 견책을 했지 않습니까.
답 ☞ 예.
<문> 그 사유 같으면 재임용거부사유가 되나요.
답 ☞ 안 됩니다.
<문> 안 되는데, 학교에서는 교육부의 징계 재심 결과도 무시해 버리고 종전에 학교 징계 처분을 기조로 해서 피고인을 재임용에서도 배제해 버렸다는 것이 피고인의 생각이지요.
답 ☞ 생각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형평성,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그 징계 자체도 불법입니다. 위법 재량권일탈남용입니다.
<문> 고등법원 판결을 보면, 95년의 오류문제를 지적한 것이 재임용탈락의 한 원인으로는 보나 결국은 학교징계사유 교육자의 자질이다 뭐다 해서 교육부에서 무혐의로 인정된 그 부분을 고등법원에서 인정한 근거가 고등법원에서 성균관 대학측 피고측이 신청한 증인 학생 1명(배형주), 교수 1명(정봉화)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 두 사람이 김교수가 교육자의 자질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증언한 것은 인용해서 교육부 재심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결국은 김교수의 청구를 기각하는 주요한 근거로 삼았는데, 피고인은 왜 이 두 증인에 대해서 탄핵증거가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왜 신청 안 했나요.
답 ☞
첫 번째는 박홍우 판사가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하여 통지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저도 증인을 신청했는데, 이용훈 대법원장하고 이광범 사법정책실장을. 그거에 대해서도 채택했는지 안했는지 가타부타 언급조차 없었고 증인 신문기일조차도 저한테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은 그날 증인이 신청되서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고 갔었고,
두 번째는 증인 신청을 한 성대측의 절차는 일사부재리원칙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위법하다고 이의신청을 4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세 번째는 탄핵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 갑제23호증으로 기억되는데, 김명호 교수의 징계를 반대하는 학생들 졸업생과 재학생들로 이루어진 당시에 33명 학생들이 탄원서를 총장에게 제출한 것을 저는 박홍우 판사한테 증거로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박홍우 판사는 완전히 묵살을 한 거죠. 이 두 사람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제가 녹취록도 제출을 했고 정봉화 교수의 증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제가 반박을 했습니다. 박홍우 판사가 신문을 할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도 제 것을 받아들인 것은 없습니다.
<문> 그래서 그 후에 판결 나기 전에 증인 두 사람이 고등법원에 가서 이상한 증언을 했다는 것을 알고 김교수의 제자들 중 재학생과 졸업생 33명이 이두 사람의 증언은 믿을 수 없는 일이고 김교수님의 성품이 이러이러한 분이다 교육자의 자질이 충분하다는 진정서를 작성해서 고등법원에 제출했지요.
답 ☞ 그게 10년 전에 제출한 것입니다. 10년 전에 33명의 학생들이 총장한테 탄원서를 보낸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갖고 있어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증인신청할 때도 박홍우 판사도 그 탄원서, 김명호 교수의 징계를 반대하며 하는 탄원서를 두 사람한테 보여 주었습니다. 제시를 하면서 이게 성대학생들이 맞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증인들은 맞다고 했습니다.
<문> 고등법원 판결을 승복할 수 없는 핵심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핵심은 간단하죠. 법무시하는 판결의 판결이었다는 것. 하나도 법을 지킨 것이 없습니다. 핵심적으로 이야기했던 교육자적인 자질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부교수승진탈락에서 벌써 엉터리임이 밝혀졌습니다. 부교수승진 탈락이 박홍우 판사도 입시출제오류지적이 한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연구실적심사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부교수승진탈락은 순전히 입시출제오류 지적에 의한 결과였고 제가 부교수승진이 됐으면 재임용심사 자체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재임용탈락조차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자적인 자질이라고 트집을 잡은 증인들의 신청에 대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깡그리 무시한 것으로서 완전한 위법행위였습니다. 제가 반대신문을 요청을 받았을 때 그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문> 1. 15. 저녁에 박홍우 부장판사 댁에 가서 기다렸다가 박부장으로부터 무슨 말을 듣고 싶었던 것인가요.
답 ☞ 솔직히 이야기하죠.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조 마피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듣고 싶었습니다.
변호인 이기욱(피고인에게)
<문> 그게 무슨 말인가요.
답 ☞ 저는 박홍우가 감히 이런 판결문을 낼 수 있으리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용훈 대법원장, 이상훈, 이광범, 양승태 이런 사람들의 집단적인 하나의 은근한 거에 대한 표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한 고소를 하고 양승태에 대한 피켓시위, 그 다음에 이용훈 대법원장을 검찰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은 전부 방위 저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 전체 교수들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한마디로 제 사건을 통해서 법원판사들의 법을 무시하는 행태들을 조금이나마 국민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박홍우 부장판사가 저는 혼자 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고 한 마디 덧붙이자면 바로 사실조회신청의 중요한 핵심요인입니다.
피고인 : 판사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사측에서 증인신청을 한 것에 대한 공소사실의 어느 부분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기에서 아까 제출한 개선된 증거목록에서 단순히 피고인이 박홍우 판사를 잡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소사실을 보면 잡았다는 것에 대한 표현을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 페이지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부위 등을 잡아 그 곳 현관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두 증인들을 불러서 증인 신문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입증하려고 하는지 취지를 밝혀 달라는 이야기 입니다.
판 사 : 변호인도 들으셨죠? 입증취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은 사실, 석궁발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피고인 : 그러면 피해자의 멱살부위 이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닌가요.
별지조서와 같이 증인 김덕환, 문경석 각 신문
판 사(검사 백재명에게) :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활은 장전이 안 되어 있었던 상황이고, 여기서 안전 스위치가 어느 것인가요.
검사 백재명 : 여기 OFF/ ON 해서 녹색에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OFF가 되어 있을 때는 아무리 당겨도 발사가 안 됩니다.
변호인 이기욱 : 그럼 이것은 움직일 수 있는 것인가요?
검사 백재명 : ON으로 밀어야 발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이기욱 : 이게 안전장치 입니까?
검사 백재명 : 예.
판 사 : 밀고 한 번 쏴 보시죠.
검사 백재명 : (이 때 실제로 스위치를 ON으로 한 후 활을 쏴보았고, 상당히 큰소리가 나다.)
판 사 : 방금 증거로 제출한 각 증인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진술서 또는 진술조서에 대해서 증거조사를 하겠습니다. 법률에 따라서 검찰쪽에서 각 진술조서의 내용에 대해서 지시, 설명해 주시죠.
검사 백재명 : 김덕환의 경찰진술조서와 검찰진술조서입니다. 요지는 피해자가 살고 있는 송파구 잠실우성아파트 ○○동 경비근무자로 일하고 있던 중 2007. 1 15. 18:30분경 아파트 1, 2호 라인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박홍우 판사가 어떤 남자에게 테러를 당한 사실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당시 자기는 지하 계단에서 지하창고에서 식사를 하던 중 1층 현관에서 우당탕탕 하는 소리가 들려 올라가 보니 피해자와 피고인이 뒤엉켜 있다가 일어난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놓지 않고 있어서 자기가 떼어놓으려 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아달라고 부탁해서 심각한 것 같아서 피고인의 몸을 잡고 있을 때 피해자의 운전기사가 와서 같이 피고인을 떼어내고 피고인이 석궁을 들고 있는 것을 알고 석궁을 빼앗았고 화살이 있다는 것을 보고 화살을 빼앗아서 화단에 놓았으며 그 당시 피해자가 겉옷을 올리는 것을 보고 다쳤다고 말해서 와이셔츠 속옷에 피가 빨갛게 묻어 있는 것을 보았고 그 당시 피해자가 몸에 박혔던 화살 한 개를 주었다는 것이고 그 후 범행현장에서 피고인이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화살촉 6개와 생선회칼 1개 등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경석의 진술조서의 요지는 마찬가지로 문경석은 서울고등법원 운전원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의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다. 이 사건을 목격했는데 당일 피해자를 하차시킨 후 차를 주차시키려고 하던 중에 아파트 입구에서 누가 싸우는 것을 보고 있는데 사람이 뒤엉키는 것을 보고 있는데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보니 피해자가 있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피해자와 엉켜 있던 피고인을 떼어냈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잡고 있었다는 내용이고 그 후 떼어내고 나서 피고인이 다시 석궁을 장전하려고 했고, 그 당시 피해자가 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나도 죽이려고 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입니다.
변호인 이기욱 : 사실과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검사 백재명 : 여기 적혀 있는 요지가 그리 되어 있습니다. 증언한 내용입니다.
판 사 : 증인도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법률에 따라서 제가 증거에 대한 요지를 고지하겠습니다. 방금 검사가 지시 설명한 바와 같이 증인이 나와서 증언을 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발생 후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경비원 김덕환의 진술의 요지는 당시 우당탕 소리가 나서 가서 보니까 피고인과 박홍우 판사가 서로 엉켜 있는 것을 보고 떼어 내려고 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했다. 운전기사가 와서 떼어놓고 나서 보니까 피해자 박홍우가 왼쪽 배 부분을 손으로 잡고 있었는데 거기에 작은 작대기가 꽂혀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뒤에 그것을 전달받고 나서 112, 119 신고를 하고 모두 경찰이 올 때까지 옆에 있었다는 취지였고, 문경석에 대한 진술의 요지는 운전기사로서 주차를 하다가 뭔가 동네사람이 싸우는 듯한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부르는 소리를 듣고 달려가 보니 피고인과 피해자 그리고 경비원 세 사람이 서로 붙잡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고 있던 오른손을 뒤로 꺾어서 피고인을 떼 놓았고 그 후 피고인이 날 죽인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나도 죽이려고 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그 후 다시 재장전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석궁을 뺏고 경비원으로 하여금 화살을 더 찾아보라고 하였는데, 경비원이 더 있다고 해서 그것도 따로 뺏어두었다는 취지의 진술이었습니다.
판 사 : 피고인 이 진술조서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피고인 : 예, 첫째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사실 부분에 발사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은 또 다른 문제고, 두 번째로 이 두 증인들이 증명하려고 하는 사실은 공소사실을 찾아보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부위 등을 잡아 그 곳 현관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의 증언은 어디에 이 공소사실의 어느 부분에 대한 관계가 없습니다. 증거능력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판 사 : 이 부분에 대한 증거조사는 마치고, 종전에 제가 고지를 안 했던 것 같은데, 법률에 따라 주소의 변동이 있을 때는 이 법원에 보고해야 됩니다.
피고인 : 제가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증인 김덕환의 증언을 듣기에는 화살이 꽂혀 있다고 확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박 부장 판사가 허리를 구부리고 있는 상태에 화살을 쥐고 있었다는 취지였었고, 그게 맞았는지 꽂혀 있었는지는 자신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운전기사 문경석의 증언에 의하면, 제가 박홍우 판사가 저를 죽였다 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지 제가 박홍우 판사를 죽이려고 했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문경석 증인이 한 바가 없습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 사 : 정정하는 것은 아니고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시면 그대로 조서에 남깁니다. 한 가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종전 피고인신문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화살이 발사되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셨지요.
피고인 : 발사되었는지 몰랐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발사된 것은 알았습니다.
판 사 : 발사된 것은 알았는데 언제 발사됐는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피고인 : 그것이 아니죠. 언제 발사됐는지 시간이야 모르고 아까도 거기 실험을 했듯이 소리로 발사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게 맞았는지 어쨌는지는 몰랐고, 안 맞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박홍우 판사의 반응이 비명이나 석궁 잡고 있는 힘이 전혀 약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빗나갔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발사는 되었지만 제가 능동적으로 발사한 것도 아닙니다.
판 사 : 다 그대로 조서에 남깁니다. 다음 기일에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부동의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꼭 필요한 증인이 있으면 신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동의했고 그래서 증거조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법률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조사를 해야 되는데 다음 기일에 변론이 병합됐으니까 변호인께서 검토를 해 보시고 의견을 진술해 주실 수 있으면 의견진술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검찰쪽에서도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요.
피고인 : 검사측에 하나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판 사 : 예, 말씀해 보세요.
피고인 : 백재명 검사님, 두 증인의 공소장의 공소사실의 어느 부분이라는 것은 바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부위 등을 잡아 그 곳 현관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 그것을 입증하려고 증인신청을 하신 거죠. 맞습니까?
검사 백재명 :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피고인 : 형사소송규칙 132조와 132조의 2에 의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판 사 : 피고인 주장하세요. 주장하시면 제가 다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피고인 : 판사님의 고유권한입니다. 그거 말고 검사측이 해야 되는 의무에 대해서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판 사 : 검찰에서 제대로 못하면 제가 무죄판결 할 겁니다. 그것은 염려하지 마세요. 검찰이 해야 될 것까지 피고인이 챙길 필요 없습니다. 검찰이 못하면 못하는 대로 판결할 거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피고인 : 판사님의 그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판 사 : 변론속행(증인 주종원, 고영환 신문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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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공 판 조 서
제4회
사건 2007고단 37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판사 김용호
법원주사 김진석
기일 : 2007. 3. 21. 14:00
장소: 제9호법정
공개 여부 : 공개
피고인 김명호 출석
검사 김형석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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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사 : 판사의 경질이 있으므로 공판절차를 갱신하겠다고 고지
(공판갱신 절차)
피고인에 대하여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본적을 물으니
판사의 인정신문
성 명 : 김명호
주민등록번호 : *********
직 업 : 전직 성균관대
주 소 : 서울 동작구
본 적 : 서울 동작구
검사 김형석(기소요지 진술) : 본건은 피고인이 전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교수로서 재임용에서 탈락한 후에 부교수지위확인에서도 패소하자 이에 관여했던 판사들에게 불만을 품고 2005. 8.부터 2006. 2.경까지 사이에 판사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 것을 비롯해서 2005. 12.경부터 2006. 2.경까지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해서 판사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글을 게재하여 판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입니다.
판 사(피고인에게) : 피고인은 본인에게 불리한 신문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유리한 사실은 진술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다.
변호인 이기욱 : 재판장님, 지금 병합이 된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늘 알았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을 좀 주시고 다음 재판기일에 주신문, 검찰신문, 저희 변호인 신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판 사 : 변호인 신문을 다음에 하시고요. 이 사건은 선임계가 안 나와 있거든요. 병합을 해야 변론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인 이기욱 : 다음 기일에 검찰신문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판 사 : 다음 기일에 변론병합을 시키자는 말씀이십니까?
변호인 이기욱 : 예, 저희들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판 사 : 그럼 따로 선임계를 내 주시겠습니까?
변호인 이기욱 : 아니 병합된 후에 저희들이 할 겁니다. 지금 일단 병합 절차를 밟아주십시요.
판 사 : 그 다음에 주신문을 하자는 말씀이시군요.
공판갱신절차를 끝내고 하겠습니다.
판 사(갱신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고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05. 9. 28.부터 2006. 2. 24.경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05분부터 9:20분까지 서초동 소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양승태 대법관님 성대입시부정 눈감아 시험부정 만연케 할 책임을 통감하세요. 이광범 사법정책 실장 이상훈 친형의 직무유기 돕는 것도 사법정책입니까? 쓰레기 판사는 쓰레기통으로, 김치도 수입한다 판사도 수입해라, 이광범 인사실장 이상훈 친형 직무유기 감싸기요? 판사 형제는 용감했네’라는 대형피켓을 몸과 가로등에 내걸고 1인 시위를 했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 사실은 인정하시는 거죠?
피고인 : 예, 인정합니다.
판 사 : 그런데 이것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이지요?
피고인 : 예, 허위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판 사 : 2005. 8. 2.경부터 2006. 2. 24.경까지 앞서 같은 시간에 서울고등법원 동문 앞에서 ‘성대출신 이혁우 판사는 눈뜬장님인가? 성대입시부정 눈감은 건가’라는 대형피켓을 몸에 걸고 1인 시위를 했다는 부분은 사실이죠?
피고인 : 날짜가 제가 알기로 검찰에서 조사한 날짜가 2. 24.인가 23일인가로 알고 있는데 피켓내용은 그 뒤 것 같은데요.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요.
판 사 : 내용이 다르다는 것인가요?
피
고인 : 잘 확인이 안 됩니다.
판 사 : 잘 모르겠다는 것이지요?
피고인 : 지금 현재는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동안 추가가 됐나요?
판 사 : 아니요, 똑같습니다. 허위사실이 기재된 것이다. 아니다 어떤 것입니까?
피고인 : 허위사실 아니에요, 명예 훼손한 적도 없고요.
판 사 : 사실이고, 명예훼손한 사실도 없다. 세 번째로 인터넷 사이트에 http://geocities.com/여기에 글을 실은 것이 맞습니까?
피고인 : 대부분 제가 실었습니다.
판 사 : 예, 제가 묻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이따 하시죠.
피고인 : 문제는 맞다고 하는 것 자체를 제가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무죄라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검찰이 입증할 책임이 있지 저 자신은 설혹 살인, 수백 명을 죽였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입니다. 그게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데 그것을 지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했냐 안 했냐 묻지 말고 증거를 대고 물어주세요.
판 사 : 법에 피고인신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 글쎄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판 사 : 피고인신문입니다.
피고인 : 검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판 사 : 법에 제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판 사 : 2005. 12. 20.경 위 사이트에 ‘서울고등법원 이상훈 판사는 법원인사실장인 동생 이광범 판사를 믿는지(11월 25일 제출된 기일지정 신청서에 대해) 도무지 반응이 없다. (입이 10개 있어도 할 말이 없겠지만) 묵묵부답인 피고 성대측의 편리를 보아주는지, 골치 아픈 사건을 슬그머니 넘기려는지(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 때, 발령받아 떠날 때까지만 시간을 끌며 버티면 된다는 수작인지), 이상훈, 이광범 형제는 현 대법원장 이용훈의 광주일고 서울법대 후배로서, 동생은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이기도 하며 대법원장의 오른팔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그 선배에 그 후배들?’이라고 게재하셨지요.
피고인 : 예, 전부 사실이고 맞습니다.
판 사 : 2006. 1. 12. 일시불상경 위 사이트에 ‘진퇴양난의 이상훈 재판부의 뻔뻔함.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에라 동생 빽도 있는데 2월 정기인사 때 다른 자리로 튀면 되지, 김×호 이 놈이 뭐라고 하든 나 몰라라 귀 막고 복지부동하는 거야’라고 게재하셨지요.
피고인 : 예.
판 사 : 2006. 1. 18, 일시불상경 위 사이트에 ‘송○○ 판사의 개판 재임용 판결문의 핵심부분(중략) 정말~ 이런 걸 판결문이라고 갈겨쓰고도 버티고 있는 걸 보면, 이용훈 대법원장과의 광주일고 동문과 동생 송○○(열린우리당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의 빽이 좋긴 좋은 모양’이라고 기재한 것 맞지요.
피고인 :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판 사 : 2006. 2. 10. 일자불상경 위 사이트에 ‘쓰레기 판사를 쓰레기라고 하는데 뭐가 잘못 되었나? 국제적으로 나라 망신시킨 판사는(대법관 양승태) 괜찮고, 이까짓 피켓구호가 무슨 큰 대수인가. 참고로 불만 있는 판사들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 그리고 왜? 개판 판결문 등으로 일은 다 저질러 놓고 나서 뒤치다꺼리는 아래 사람들보고 하라고 들볶냐? 이 치사하고 비겁한 인간들아’라고 게재한 것도 맞고요.
피고인 : 예, 맞습니다.
판 사 : 이게 전부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까?
피고인 : 전부 사실이죠.
판 사 : 명예훼손한 것도 아니고요?
피고인 : 그럼요. 사실입니다. 판사들은 공인 아닙니까?
판 사 : 명예훼손도 아니다.
피고인 : 국민들이 공인의 행태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 알권리로.
판 사(갱신전 피고인 진술에 대하여 증거조사 고지)
피고인 제1회 공판조서에서 ‘제3자에 의한 고발 등의 사유로 공소기각을 구합니다. 증거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기일에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라고 진술했고, ‘공소사실 1항의 나. 2005. 8. 2.경부터가 아니라 2005. 9. 18.경부터이고 서울고등법원 정문이 아니고 동문이다. 공소사실 1항의 글귀 등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나 글귀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 사실이다. 2항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진술했습니다. 2회 기일에서 ‘증거조사를 함에 있어서 아직 기록을 열람하지 못하여 의견을 말할 수 없고 다음 기일에 기록검토 후 의견을 진술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3회 공판절차에서 ‘[형사소송규칙] 132조에 의하면, 증거신청의 방식은 검사가 먼저 증거신청을 하여야 하고 거기에 따라 그 다음에 피고인이 하게 되어 있으며 [형사소송규칙] 132조의 2는 검사가 할 때는 반드시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제출하면서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법원실무제요 제5장 공판절차에 의하면 증거를 제출할 것에 대하여 명백히 함과 동시에 각 서류의 입증취지를 설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절차에 따라 검사가 증거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진술을 했고, 제출한 증거목록에 대해서 ‘이것은 증거목록이 아니라 증거서류 자체에 다 첨부하여 입증취지를 그 증거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설명해 달라, 검사측에서 허위사실과 범의에 대한 입증취지에 걸맞는 증거를 제출하는데 한하여 의견을 내겠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측에서 각 증거에 대해 입증취지를 정확하게 제시하면 일주일 내에 의견을 내겠다’고 진술을 했네요.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진술을 기재한 공판조서에 대해 증거 조사를 마치고 피고인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진술하시죠.
피고인 : 벌써 증거조사가 끝났습니까?
변호인 이기욱 : 아니 지난번까지 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피고인 : 근데 조금 아까 읽어주신 조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조서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사실은 읽어주신 조서 내용들이 상당 부분이 빠져 있고 허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붙였을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판 사 :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종전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한 서류에 대해서 증거조사를 하겠습니다. 검찰측, 판결문 사본 3개가 증거조사가 되어 있는데요. 제출하시겠습니까?
검 사 : 예, 제출합니다.
판 사(갱신전 증거조사 결과에 대하여 고지)
판결문을 처음 받았기 때문에 요지를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가합17421호 교수지위확인 원고 김명호 피고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그 내용은 피고인도 잘 아시겠지만 결론 부분만 말씀드리면, 제출한 논문들을 부적격이라고 판정한 것은 일응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평가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립학교 교원 재임용 계약의 성격,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교수능력 및 학생 지도능력의 항목에서 원고가 받은 평가 등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논문들을 부적격이라고 판정하는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만을 들어, 원고를 재임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피고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하여 재임용 거부결정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그 뒷면에 원고의 교수능력 및 학생지도능력 등 기타 사유의 점에 대해서 학점을 어떻게 부여했는지 그 방법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을 설시하고 원고는 대학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판단하는 요소로서 학문연구의 실적 못지 않게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할 학생교육, 학생지도의 점에서 피고의 학칙을 위반하였거나, 자의적으로 학업성취도를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수업을 받는 학생들로 하여금 원고의 인격과 자질을 의심하는 사태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 결정이 위법한 것이거나, 피고인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없다고 해서 기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고등법원 96나31439 부교수지위확인 원고 김명호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주문은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단 이유의 요지는, 학교법인이 종전에 그가 설치?경영하는 대학교의 조교수로 임용한 자를 그 후 동일한 대학교의 부교수로 임용하는 행위는 조교수 임용행위에 기한 단순한 승진발령행위가 아니라, 직명이 부교수라는 교원에 새로이 임용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신분관계를 설정하는 행위이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은 사립학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다름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같은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피고 법인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지 여부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피고 법인의 전적인 자유재량에 속한다. 결론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교수 임용계약에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 법인이 부교수 임용에 대한 원고의 청약을 승낙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그와 같은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원고가 현재 위 대학교의 부교수의 지위에 있음을 주장하는 원고의 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예비적 청구인 승진임용이행청구에 대해서 비록 어느 교원이 승진임용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이나 학교 법인의 정관 또는 인사규정 등에 승인임용의무를 지우는 규정이 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승진임용여부는 사법상 계약의 일방당사자로서 임용권자의 전적인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 임용권자에게 그 승진임용대상인 교원을 반드시 승진 임용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법인에게 법령이나 정관 등에 의하여 원고를 승진임용시킬 법적 의무가 있다거나 종래의 인사관행 등에 의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승진임용에의 기대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 또한 그 이유 없다. 임금 상당의 손해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 법인에게 원고를 위 대학의 부교수로 승진임용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 법인이 원고를 부교수로 승진임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 법인에게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원본 이상, 원본 대로 입력함) 따라서 그러한 책임을 전제로 한 임금 상당의 손해금 원고가 입었다는 고통에 대한 위자료액과 임금 상당의 손해액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97다25477 부교수지위확인 원고 상고인 김명호,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과 같은 취지에서 승인임용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이나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인사규정 등에 승진임용을 의무지우는 규정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교원의 승진임용여부는 사법상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임용권자의 자유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임용권자에게 그 교원을 승진임용할 의무가 없다 라고 판단한 것은 옳다. 피고인 여기에 대해서도 진술할 의견이 있으십니까?
피고인 : 예, 첫째로 판사님이 한 것에 대해서 [형사소송규칙] 132조와 132조의2를 위반했습니다. 왜냐하면 검사측에서 그런 증거능력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증거물을 제출할 당시는, [형사소송규칙] 132조 증거신청의 방식,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받으셨습니까?
판 사 : 여기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제출되어 있는 증거서류에 대해서 증거조사를 했습니다.
피고인 : 증거목록 말고요. 판사님 그것 때문에 제가 조귀장 판사에 대해서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판 사 : 지금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증거목록에 의한 바에 따라서 검찰 쪽에서 입증취지가 뭔지 밝혀주시죠.
검사 김형석 : 지금 현재 제출한 증거목록 사본 3부는 이 사건의 발단이 된 피고인의 부교수지위 확인의 소와 관련된 것으로서 공소사실 제1의 나.항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사실과 공소사실 제2의 라.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피고인 : 어떤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이라는 겁니까? 공소사실의 어느 부분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저 판결문 3개가 어떻게 입증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두루뭉실 하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검사 김형석 : 제가 피고인하고 직접 이야기할 의무는 없습니다.
피고인 : 아닙니다. 판사님은 판단만 하는 것이고, 형사재판은 피고인과 검사하고의 다툼입니다.
판 사 : 피고인, 입증취지는 방금 검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피고인 : 그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서류가 없는데 법원실무제요에 나와있습니다.
판 사 : 피고인, 여기 법학 강의하는 데가 아닙니다.
피고인 : 법을 어기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판 사 : 제가 법을 어겼다고 생각하시면 그걸 찾아서 다음 기일에 써서 가지고 오세요. 제출하시면 다음 기일에 얘기하면 되잖아요. 지금 앉아서 그걸 언제 다 이야기합니까?
변호인 이기욱 : 피고인, 중요하지 않은 것은 지나갑시다.
피고인 : 지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입증취지라는 게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공소사실의 어느 부분, 여기에 대법원 판례 2006. 5. 26, 2006도1716에 의하면,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한다’ 그와 같은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고, 두 번째 대법원 1955. 7. 15. 4288형상128에 의하면 ‘증거조사에 절차의 위법이 있으면 그 증거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명백히 적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형사재판에 가장 중요한 절차는, 바로 검사측에서 정확하게 공소사실의 어느 부분을 입증하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함과 동시에 거기에 걸맞은 증거물을 특정하여 개별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무 관계도 없는 판결문을 제시하면서 그게 허위사실이다라고 하면 뭐가 허위사실이라는 겁니까?
판 사 : 예, 김명호씨 뭐라고 하는 지는 이해했습니다. 검찰쪽에서 더 특정을 해달라니까 더 특정을 해 주시죠. 방금 제출한 판결문 3부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하는 취지라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있어서의 어떤 부분이 허위라는 것인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해 주시죠.
검사 김형석 : 판결문 3부는 피고인이 부교수지위확인의 소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에서 패소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했다는 것, 그러니까 패소한 사실, 그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입증하는 것이고 거기에 관련된 판결한 판사들이 정당하게 직무수행을 했다는 점,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하게 행위했다고 글을 게시한 것이라고 공소사실에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관련된 판사들이 법관으로서 적절한 직무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것입니다.
피고인 : 저는 부적절한 행태를 했다고, 사실 그런 피켓구호에 쓴 적이 없습니다. 제가 쓴 것은 성대입시부정을 눈감았다는 것을 쓴 것이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피켓구호를 쓴 적이 없고 피켓구호뿐만 아니라 인터넷에도 한 번도 그렇게 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공소사실에 적혀져 있는 어느 부분에서 허위사실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어주십시오.
판 사 : 김명호 피고인, 증거는 채택하구요. 이미 채택되어 있는 증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구요. 피고인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피고인이 저한테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이 증거는 아무 가치가 없다. 증거력이 없는 증거다’라고 저를 설득시키면 되지 증거 자체를 내고 못 내고 할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피고인 :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증거능력과 증거력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증명력을 주는 것은 판사님의 고유권한일지는 모르지만 증거능력여부를 신청하는 것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가장 중요한 공소사실의 어느 부분을 입증하려고 제출하는 거냐 하는 것입니다. 전혀 관계없는 사실을 지금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을 흐리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피켓구호로 한 것이라던가. 인터넷에 올린 사실 중에 어느 부분이 이 판결문하고 관련이 되서 그것이 허위라는 거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설명도 없이 두루뭉실하게 이러한 사실, 판사가 양승태 대법관을 비롯해서 세 판사들이 실제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는지 여부는 다른 문제이고, 중요한 것은 현재 제가 피켓구호랑 인터넷에 올린 게시의 것들 중 어느 것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느냐 그것은 분명히 해 주어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판 사 : 예, 검찰에서 추후 더 입증을 해 주시죠.
검사 김형석 : 예, 알겠습니다.
판 사 : 이상으로 이 사건에 대한 공판갱신절차는 마치고 이 사건을 당원 2007고단 20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등 피고인 사건에 병합 심리한다. 결정 고지
2007. 3. 21
법원주사 김진석
판 사 김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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