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공판 속기록(전체)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3회 공판 속기록
사건 번호: 2007고단2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2007고단373(병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 훼손)
녹음 일시: 2007. 4.2.
녹음 장소: 서울동부지방법원 제9호 법정
녹음 내용: 재판 전 과정
속기담당자: 박혜영
판사 :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회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고지하겠습니다.
변호인 이기욱 : 재판장님 죄송한데 수갑을 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판사 : 예, 전회 공판기일에서 먼저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 공판절차를 갱신했습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 중 어떤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검찰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증거로 제출한 민사판결문 3분에 대해서 증거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새로운 증거목록을 제출하면서 신청한 각 증거 방법에 대한 입증취지를 설명했고
압수물을 증거로 제출했으며, 변호인은 검찰이 신청한 각 증거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판사 : 가지고 계신 핸드폰은 모두 다 꺼주세요(휴대폰 울림)
그리고 변호인과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 중 피해자 박홍우의 전화통화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및 문서송부촉탁에 대해서 신청서를 보완하거나 법률적으로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이 이용훈, 이광범,
양승태에 대한 증인신청을 했고 채부결정은 보류했습니다. 그 후 증인 김덕환과 문경석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했고,
판사 :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휴대폰은 모두 지금 꺼 주세요(휴대폰 울림)
김덕환은 2007. 1. 15. 저녁 6:30분경 피해자 박홍우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에서 후다닥하는 소리를 듣고 지하실에서 올라와 보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붙잡고 넘어져 있었고 이를 말리려는데 피해자가 왼쪽 옆구리
부분에 작은 작대기를 잡고 있었으며 피고인을 잡아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허리춤을 잡고 피해자를 잡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펴려고 하던 중 문경석이
달려와 피고인을 뒤에서 잡아떼어 놓았고 자신이 112, 119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증인 문경석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싸우는
소리와 피해자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달려가 피해자를 잡고 있던 피고인의 오른팔을 뒤로 꺾어 떼어놓았고 인도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석궁을
다시 장전하려고 하여 석궁을 빼앗아 치워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이어서 위 증인들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에 대해서 증거 조사를 하였습니다.
피고인 전회공판조서도 다 열람하였지요. 피고인 : 녹취록하고 속기록 말씀하시는 건가요?
판
사 : 예.
피고인 : 읽어봤습니다.
판
사 : 특별히 변경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진술할 부분은 없지요.
피고인 : 좀 사소한 것 같기도 하면서 보면 재판의 전기록이 다 기록된 것 같지 않습니다.
판사 : 재판 전기록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예를 들어서, 거기에 판사님이 감치재판을 하시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 같은
것들이 빠져 있더라구요.
판
사 : 조서에 남기겠습니다. 감치재판의 취지 감치재판에 대해서 진술한 부분이 빠져 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 그거 관련해서 몇 가지 빠진 거야 기억나는 것은 그런 것뿐이고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판
사 : 저희 녹음도 복사해 가셨지요.
피고인 : 저는 못 듣습니다.
판
사 : 녹음에 보면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의견 있으면 진술하시면 됩니다.
피고인 : 예, 제가 발견한 것에 대한 것을 지금 해도 되겠습니까?
판
사 : 어떤 부분입니까?
피고인 : 녹취록에 대해서는 그것 이외에는 없구요.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 증거
결정의 절차에 따른 증거능력 유무에 대한 것입니다.
판
사 : 예, 말씀해 보세요.
피고인: 재판부에 일단 제출을 하고 제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34조 증거결정의 절차에 따라서 전에 했었던 것에 대한 증언
1. 김덕환, 문경석 증언과 증거물, 증거물은 화살 3개 묶음 피고인이 석궁 가방에서
꺼낸 그 중 하나를 박홍우에게 발사했다고 주장하며 검사가 제시한 화살 3개 묶음에 대한 것입니다.
가. 절차적 위법, 매번 지적되는 일인데
(1) 첫번째, 공소사실의 어느 부분을 입증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백재명 검사의 설명이 없었는 고로 검사의 신청 즉, 증인 신청방식은 형사 소송규칙 제132조, 제132조의
2를 위반한 것이고,
(2) 두 번째는 더욱이 피해자의 멱살부위를 잡아 그곳 현관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라는 공소사실 부분을 입증하려고
하느냐라는 피고인의 질문에도 백재명 검사는 회피하였습니다. 그것은 3.21자. 문경석 증인신문조서 13페이지에 정확히 나와 있는 사실이고,
(3) 세번째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은 사실, 석궁 발사 사실을 입증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이는 공소사실의 어느 부분에도
해당되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4) 네 번째로서 소결론, 위 1, 2, 3(첫번째, 두번째, 세번째)으로부터 검사측 증인의 증언들은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대법원 판례 1970. 3. 10. 69도1157]에 의하면 '법원의 심판범위는 공소장에 적시된 것과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밟은 범위 내에 국한된다'고
하였으며 [대법원 판례 1955. 7. 15. 4288형상128] '증거 조사에 절차의 위법이 있으면 그 증거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에서도 명백하듯이, 3. 21.자 증언들은 공소사실에 인정자료로 사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나. 실체적 문제점
(1) 첫 번째로 김덕환은 '박홍우에게서 받은
화살은 끝이 뭉툭하고 뒷부분인 화살 날개깃이 없는 부러진 것이었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3. 21.자
김덕환 증인신문조서 9-1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백재명 검사가 사건 현장에서 사용된 화살들이라며 제시한 화살묶음 3개 중에는 그 어느 것도 뭉툭하지도 않았고 부러진 것도 없었으며 그에
대해 김덕환은 자기가 '박홍우에게서 받은 화살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것 또한 3. 21.자 김덕환 증인신문조서 9페이지에 있습니다.
(2) 두 번째,
뿐만 아니라 피묻은 화살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석궁을 사용한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박홍우가 주장한 좌측 아랫배에 박혔다고
하는 화살이 검사에 의하여 제시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3) 세 번째, 엇갈린 문경석, 김덕환의 모순된 증언들
① 첫째 김덕환은 피고인이 왼손으로 박홍우의
오른쪽 어깨 및 팔뚝 부분을 잡고 있었다고 증언한 반면 그것에 대해서는 3. 21.자 김덕환 증인신문조서 5페이지에 있습니다.
② 두 번째 문경석은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박홍우의 왼쪽 양복칼라 윗부분을 잡고 있어서 피고인이 오른손을 뒤로 꺾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같은 날짜 문경석 증인신문조서
3페이지입니다.
③ 세 번째 위 증언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은 석궁을 들지 않았다는 결론이기에 피고인은 문경석에게 이와 같은 모순을 지적하였는 바 문경석은
피고인이 왼손에 석궁을 들고 있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문경석 증인신문조서 같은 날짜에 7페이지입니다. 이는 다시 위 김덕환 증인에 모순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는 것입니다. 3. 21.자 김덕환 증인신문조서 2-3페이지입니다.
④ 네 번째, [대법원 판례 1966. 10. 25. 66도1054] '서로
모순되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의 취지에 따라 문경석, 김덕환의 증언은 공소사실 즉, 범죄사실의
인정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1은 아까 이야기했던 증언과 증거물 화살 3개에 대한 것이고, 2는
2. 박홍우의 양복과 셔츠, 내복에 대하여
가. 절차적 위법 역시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의 어느 부분을 입증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백재명 검사의 설명이 없었는 고로 검사의 증거신청은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와 제132조의 2를 위반한 것입니다.
나. 실체적 문제점은
(1) 첫 번째, 박홍우가 주장한 화살이 박혔다고 하는 양복 부분과 상처난 배 좌측
하단의 위치가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즉 구멍 뚫린 양복 구멍과 상처 위치가 일치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2) 두 번째, 내복 셔츠에 피 묻었다고 하는
위치도 양복구멍 위치와 일치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세 번째, 따라서 [대법원 판례 2001. 12. 11. 2001도4013] '범죄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에 따라 박홍우를 증인 소환하여 양복 등을 입힌 상태에서의 화살 박힌 실제 상황을 재현하는 것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판
사 : 피고인이 제출하신 증거능력 여부에 대한 의견서에 대한 부분은 저번 기일에 했던 증거 조사에 대한 의견을 진술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록에 다 남기겠습니다.(* 재판테러 범들은 이렇게 항의하면, 기록 남기겠다고 개소리 한다. 남기기만 하면 뭐해?) 전회 공판기일에 계속해서 증거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대해서 증거 조사를
하고 다음에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 증거 조사를 하겠습니다.
피고인: 판사님, 잠깐 제가 사실조회신청을 한 가지 할 것이 있는데요.
판
사 : 예
피고인 : CCTV 관련 사실조회신청입니다. 위 사건 관련하여 CCTV 사실조회를
[형사소송법] 제272조 공문소등에대한조회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1. 이 사건 핵심 쟁점과 증명한 사실은 박홍우의 주장 1.5미터 거리를
두고 피고인이 박홍우 자신에게 석궁을 발사했다와 피고인의 주장 석궁을 같이 붙잡고 서로 밀고 당기는 실랑이 중 우발적으로 발사됐다의 진위 즉 누구의
주장이 사실인가를 가리는 것입니다.
2. 조회할 사실 관련 보고사항 및 서류들
첫째 이 사건 담당 송파경찰서 수사팀에 잠실 우성아파트 ○○동
CCTV 관련 사항보고 자료 전체,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피고인 조사 담당 홍성혼 형사는 CCTV 카메라가 엘리베이터 안에는 있으나 엘리베이터 밖
현관에는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피고인은 기억합니다. 문서보관은 송파경찰서라고 생각되고,
둘째 잠실우성아파트 ○○동의 건물설계도 및 CCTV설치
설계도,
세 번째 잠실우성아파트 ○○동 경비일지와 경비반장일지, 기간은 2007. 1. 1.부터 2007. 3. 21.까지입니다. 특히
CCTV 설치관련 사항, 그 중에서도 CCTV 설치 회사 등에 대한 것을 특별히 밝혔는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네 번째 잠실우성아파트 방재실 혹은
기계실, 관리실, 상황실이라고도 합니다. 방재실의 일지 2007. 1. 14.부터 2007. 3. 21.까지 문서보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잠실우성아파트 관리사무소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판사 : 저번 기일에 증언을 했던 김덕환 증인인가요. 증인에 의하면 이 사건 ○○동 앞에 CCTV가 없다,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는데 설치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 한 가지에 대해서 먼저 사실조회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신청했는데 다른 것은 설치되어 있다는 존재가
성립되었을 때 더 하기로 하고, 일단 잠실우성아파트 ○○동 관리사무소에 이 사건 당일 사건현장 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사실조회는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만 채택하고 나머지는 보류합니다.
피고인 : 판사님 한 가지 사실 송파경찰서 수사팀에 잠실우성아파트 ○○동 CCTV관련사항보고
자료 같은 것은.
판
사 : 피고인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저는 몰라요.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려면 관리사무소에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겠죠. 경찰이 뭐라고
했던지 아무 상관이 없죠. 관리사무소에 사건 당일 CCTV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실조회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서 검찰이 신청한 증거 중에서 입증취지가 정상관계, 양형자료인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 중에서 변호인이 동의한 증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하기에 앞서 변호인쪽에서 증거의견을 진술하실 때 몇 가지 빠졌던 부분이 있더라구요. 수사보고중에 검사 작성했고, 866-870 별건 공소장
부본 편철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빠져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2168-2170까지 되어 있는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에 대해서
증거의견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찰진술조서 중에 박홍우, 이정렬 진술조서중에 이정렬에 대한 부분이
변호인 이기욱 : 이정렬은 진술한 바가 없습니다.
판
사 : 없습니까? 이 부분은 전체 부동의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두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밝혀주시죠.
변호인 이기욱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되는 이야기인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끝이 좀 뭉툭한 화살촉을 보유하고 있으신지 아닌지 지금 없으니까 제출 안 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하셔서 초동단계에
출동했던 경찰관도 있을 테고 하니 현재 끝이 뭉툭한 화살 그리고 끝에 쯤에 약간 부러진 깃털이 없는 그것을 누군가가 어떻게 갖고 있는데 허술하게
보관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판
사 : 예, 한 번 확인해 보시죠.
검사 백재명 : 예, 알겠습니다.
판
사 : 먼저 동의한 증거 중에 증거목록의 순서에 따라서 진술서에 대해서 제출하고 지시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검사 백재명 : 피고인의 진술조서로서 사경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피해자
박홍우는 모든 합법적인 절차들과 법리들을 무시하고 성대입시부정 사건을 은폐하려고 피고인의 소를 패소시켰기에 법을 무시하는 판사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하고자 헌법에 보장된 국민저항권 발동차원에서 석궁을 겨냥하여 발사하였다는 사실로서 공소사실 중 모두사실, 범행의 동기 등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동의한 증거입니다.
피고인 : 그런데 지장이 있는 것을 제가 계속 찾고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판
사 : 피고인 증거 조사 마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구요. 방금 검찰에서 지시설명한 바와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증거 조사에 대한 의견 진술할 것이 있으면 진술하시고 진술하지 않으시면 별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피고인 : 제가 진술한 것이 이것인데, 저번 3. 21.자에도 요청한 제가 지구대에서
지장을 찍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장 찍은 흔적이 하나도 없고
판
사 : 예, 알겠습니다. 증거 조사에 대한 의견으로 피고인 진술하는 취지는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중 지장을 찍은 진술서가 있다 무인을
찍은 진술서가 있는데 그 진술서는 아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 : 예, 판사님도 상식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수사할 때 항상 무인을 찍고 그런
것은 규칙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졌어요.
판
사 : 예, 다 조서에 남깁니다. 다음 압수조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검사 백재명 : 사법경찰관 작성의 압수조서로서 그 내용은 범죄행위시 사용한 물건인
석궁과 화살 등 압수물입니다. 지난 기일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3개를 범행현장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우성아파트 ○○동 101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인 박홍우를 살해하려고 사용한 석궁과 화살촉 3개를 범행에 사용한 것이라며 현장에서 임의로 제출하므로 압수하게 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석궁을 발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판
사 : 예, 검사님이 설명한 바와 같은 내용이고 사진이 하나 첨부되어 있습니다.
변호인 이기욱 : 판사님 동의한 증거들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판
사 : 예.
변호인 이기욱 : 지금 부동의한 압수조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검사 백재명 : 11-13쪽은 동의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 저도 한 말씀드릴까요?
판
사 : 예, 의견 말씀하세요.
피고인 :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의합니다. 형사소송절차에 가장 중요한 형사소송규칙
132조와 132조의2 과연 공소사실의 어느 부분을 입증하고자 하는 가에 대한 검사의 설명이 역시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의합니다.
판
사 : 피고인 부동의한다고 진술하고, 다음은 100-122 피고인신문조서.
피고인 : 판사님 물 좀 마실 수 있을까요?
판
사 : 물 좀 갖다 주시겠어요?(법정경위에게)
피고인 : 감사합니다.
검사 백재명 :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입니다.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로서 내용의 요지는 피고인이 교수지위확인 사건에서 패소한 후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실,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석궁을 구입하고 다다미판을 설치하여 연습을 한 사실, 석궁을 발사하기 전에 화살을 장착하고 피해자를 기다린 사실, 범행 후 피해자의
좌측 옷 부분에 피가 베어 있는 것을 목격한 사실, 범행 전 사전에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사전 답사한 사실로서 공소사실 중 위 해당 내용을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판
사 : 이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고인은 앞서 검찰측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언제 찾아갔었고
석궁을 언제 준비했고, 가서 있었던 일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석궁은 한 발 발사되었다. 경황이
없어 빗나갔다고 생각한다. 안전장치가 되어 있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거 조사에 대해서 진술할 의견 있으십니까/
피고인 : 예, 거기 있는 제가 진술한 것은 100번을 얘기해도 같구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검사측이 또다시 공소장의 어느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적해서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지 않은 위반, 형사소송규칙 위반한 것이었고
여기 공소사실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기 위하여 이런 데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판
사 : 예, 다음은 피의자신문조서 2회 설명해 주시죠.
검사 백재명 : 사법경찰관의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2회로서 주요한 내용은,
범행도구인 석궁을 사서 집 마루에 다다미판을 세워 놓고 주말마다 1회 정도 매번 화살 70발 정도를 연습한 사실, 피해자의 주소지를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내고 사전에 범행현장을 미리 답사한 사실, 피해자를 향하여 석궁을 조준한 후 계단을 내려온 사실,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한 사실, 석궁 시위를 잡아당기면 자동적으로 안전장치가 감기게 되는 사실, 방아쇠가 당겨져 화살이 날아간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판
사 : 증거서류의 요지는 방금 검찰측에서 설명한 바와 같고 덧붙여 피고인은 여기서도 국민저항권 행사, 법을 지키지 않는 판사에게 자백을
받기 위해서 석궁에 화살을 장착하여 놓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피고인 증거 조사에 대해서 의견 진술할 게 있습니까?
............................something missing
판
사 : 피고인 그런 발언은 삼가 해 주세요.
피고인 : 예, 알겠습니다.
판
사 : 다음에 고광선에 대한 진술조서 설명해 주시죠.
검사 백재명 : 사법경찰관 작성의 출동소방관인 고광선에 대한 진술조서로서 그 내용은
진술인이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2007. 1. 15. 18:30경 현장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우성아파트 ○○동 앞 노상에 출동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배꼽부위에 약 0.5밀리미터 정도의 상처가 있었고 출혈로 인하여 겉옷과 속옷이 빨갛게 물들어 있지만 피해의 출혈은 지혈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로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판
사 : 요지는 검찰측에서 설명한 것에 덧붙여서 상처의 깊이가 0.5밀리미터 정도였다. 지혈은 어느 정도 된 상태였다는 취지이고 의식과
혈압은 정상적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술할 의견 있으세요?
피고인 : 0.5센티미터에 대한 것인데요. 그것이 깊이인지 옆으로 하는 넓이 폭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폭이라고 생각됩니다. 깊이가 아니고, 그리고 칼에 베인 상처라고 진술했다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 점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
사 : 칼에 베인 상처라는 부분은 진술되어 있지 않고 피해 정도는 배꼽 부위에 0.5밀리미터 정도의 상처가 있었고 이렇게 되어 진술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 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판
사 : 알 수 없지요. 여기서는 제가 그 내용을 고지하고 증거 조사를 할 뿐입니다. 다음에 171-172 수사보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양형자료와 정상관계는 나중에 한 번에 하구요. 170-172 수사보고에 대해서 증거 조사 하겠습니다.
검사 백재명 : 사경 작성의 수사보고서로서, 그 내용은 피고인이 2005. 8.
2. 경부터 대법원 앞 노상에서 교수재임용탈락 판결과 관련하여 불만을 품고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에 매일 1인 시위를 하였다는 사실로서
범행동기와 관련된 사항을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판
사 : 그 내용은 2005. 8. 2.부터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매일 시위를 했다라는 수사보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술할 의견
있으세요?
피고인 : 예, 범행동기의 입증하는 것이 너무 제가 한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 대한
범행동기라고 입증하는 근거는 하나도 없다고 사료됩니다.
판
사 : 다음으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2007. 1. 12. 선고 23번입니다. 256-289 설명해 주시죠.
검사 백재명 : 서울고등법원 2007. 1. 10. 선고 2005나84701 판결문의
사본으로서 주요내용은 피고인이 교수지위확인 소송에서 패소하는 내용의 판결문으로서 그 판결문 취지는,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한 재임용거부결정이 성균관대의
정관에 규정된 재임용규정인 전임용기간 등의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라는 등의 기준에 부합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로서 원고가 판결에 불만을 품고 재판장인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범행에
이르게 된다는 모든 사실 중 범행의 동기에 관련된 사항을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판
사 : 피고인 이 사건과 관계됐던 2005나84701호 교수지위확인사건에 대한 판결문은 다 읽어보셨지요.
피고인 : 예.
판
사 : 그 요지는 따로 특별히 고지하지 않겠습니다. 피고인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으세요?
피고인 : 예, 검사측에서 주장하는 범행동기라고 할까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건당일날 판결문에 대해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행동기라고 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판결문이 엉터리, 완전히 법을
깡그리 무시한 판결이라는 것은 제가 금년 2. 28.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명확하게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판
사 : 다음으로 33번 3회 피의자신문조서 558-569 설명해 주시죠.
검사 백재명 :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3회로서 주요한 내용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다리며 미리 석궁에 화살을 장착하고 있었던 사실, 습관적으로 화살을 꺼내어서 화살 2발을 허리춤에 차고 있었던 사실,
2007. 1. 15. 오전 컴퓨터를 통하여 피고인의 사건 선고 결과를 열람하여 보니 항소가 기각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 피고인은 석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자백을 받아내려고 피해자를 찾아갔던 사실, 국민저항권 차원에서 자신의 행위는 정당화된다는 내용의 진술로서 공소사실 전반을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판
사 : 피의자신문조서의 요지는 방금 검찰에서 설명한 바와 같고 더하여 경비원에게 붙잡힌 다음 석궁을 재장전한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에
박홍우 판사 운전기사와 아파트 경비원에게 붙잡혀 있을 당시 석궁 시위만 당겨 보았고 화살은 장착하지 못하였으나 당시 박홍우가 저의 옆에 서 있어서
실패한 것에 대하여 분하게 생각해서 흉내만 냈다. 시늉만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미사 소송결과는 2007. 1. 15. 오전 고등법원
2층에 있는 컴퓨터에서 열람을 해서 알았다. 법 무시하는 판사들의 판결에 대해서 마지막 최후의 수단인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저항권과 정당방위를 행사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으세요?
피고인 : 예,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에 대한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백재명 검사가 이야기했듯이 공소사실의 전반 즉 간접적 증거로서 판단이 되고, 간접 증거에 대한 증명력 평가 방법에 대한 대법원판례를 들겠습니다.
대법원 판례 2004. 6. 25. 2004도221에 의하면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 고립적으로 평가해서는 아니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증거들과 같이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쟁을 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판
사 : 다음 검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 설명해 주시죠.
검사 백재명 :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1회 피의자신문조서로서 주요한 내용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해서 잘못된 판결을 하였다는 내용의 자백을 얻을 의도로 석궁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찾아갔고 교수지위확인소송의 2심 재판장인 피해자에게
자신을 살인한 판결이라는 자신에게 살인판결을 했다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석궁은 레저용으로 구입하여 2006년 하반기 이후 주말에 한 번씩
60-70회 가량 다다미판에 연습한 사실, 피해자는 가장 극명하게 법을 어겨 피해자에게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범행 현장에서
미리 석궁에 화살을 장전하고 피해자를 기다리다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석궁을 겨냥한 채 피해자에게 다가간 사실, 석궁의 화살이 발사된 사실,
피해자와 피고인이 같이 몸을 잡고 넘어졌다는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관련된 공소사실 전부를 입증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판사 : 예,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의 요지는 검찰에서 설명한 것 외에 피고인이
항소심에 대해서 상고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지 않느냐라는 신문에 대해서 상고는 의미가 없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판결이 박홍우 혼자 내린 것이
아니고 대법원장, 대법관들이 개임된 것으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상고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었고 아울러 더 이상 버틸 경제적 여력과 정식적 여력도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박홍우가 잘 못했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어쩔 생각이었냐는 신문에 대해서는, 죽일 생각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신문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피해자를 찾아가서 석궁을 가져간 이유는 무엇이냐는 신문에 대해서 맨손으로
갈 수는 없고 뭔가 위협을 할 만한 것을 가지고 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당시 집에 있는 것 중에서 보이는 것이 석궁 가방이었기 때문에 석궁 가방을
들고 나와 가지고 갔다. 석궁의 위력에 대해서 검찰에서 사람에게 쏠 경우 치명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라는 신문에 대해서 다다미 연습을 할 때에
어떤 곳은 1쎈치 정도 꽂히고 다다미가 풀려진 곳은 좀 더 깊이 꽂혔는데 그렇게 치명적인 위력을 가졌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박홍우가
화살을 배에 맞아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피고인이 발사한 화살에 다친 것을 인정하느냐는 신문에 대해서는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화살을 맞은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로서는 화살에 맞아 다쳤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회칼의 소지 경위에 대해서 회칼은 노량진 수산시장 근처로
이사를 하면 생선회를 직접 장만해 보려고 회칼을 구입하였는데 실력 행사 일주일 전쯤 무렵에 미리 이사를 준비를 하면서 석궁 가방 안에 넣어 정리해
두었고, 경찰에서 현장검증을 할 때 경찰이 석궁 가방 위에 펼쳐 놓은 것을 보고 회칼과 끝이 가방 안에 있는 것을 비로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한 법관들이 여러 명 있는데 왜 박홍우에게 찾아갈 생각을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이번 재판에 이르기까지 많은 판사들을
거쳤는데 법을 지키는 판사들이 하나도 없고 가장 극명하게 지키지 않는 판사가 박홍우였기 때문에 박홍우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진술에서
법을 고의로 무시하는 판사들처럼 무서운 범죄자는 없다. 그들의 판결문은 치명적인 흉기이며 저는 그 치명적 흉기에 관한 수십만 수백만의 피해자 중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이고 가해자는 살인선고와 다름없는 항소기각 판결을 한 박홍우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세요.
피고인 : 예, 거기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대법원 상고가 남아 있는데 왜 박홍우를
찾아가서 석궁 시위를 하게 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덧붙이고자 합니다. 제가 현재 판례 번호라던가 사건번호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대법원의 판결이 반복적으로 위법하게 된 경우에 한해서 보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여 모든 구제수단을
거치지 않고도 헌법소원이 가능하다고 하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게 세부대학교 재임용 사건인데, 거기에서 그 보충성에 따라서 저는 대법원 상고 절차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 법 제68조 1항에 의하면 모든
판
사 : 헌법소원을 해 보시지 그랬어요?
피고인 : 글쎄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판
사 :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헌법소원의 요건 같은데요.
피고인 :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검찰의 주장이 원고가)모든 구제수단을 거치지 않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판
사 : 다음 632 수사보고에 대해서 증거 조사하겠습니다.
검사 백재명 : 이중국적자 외국인에 대한 총포소지허가 가능여부를 확인한 수사보고서로서,
그 주요한 내용은 과거 경찰청에서 외국인에 대한 총포허가 처리지침을 마련한 적이 있는데 이중국적자 또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거소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결격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는 사실로서 피고인의 석궁 소지 경위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판
사 : 피고인이 이중국적자입니까?
피고인 : 아닙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검사 백재명 : 그 내용은 나중에 나올 것입니다.
판
사 : 요지는 그와 같습니다. 더 진술할 의견이 있으세요?
피고인 : 저는 그것에 대해서 부동의합니다. 전혀 관계없는 자료입니다.
판
사 :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 증거 조사 하겠습니다.
검사 백재명 :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2회 피의자신문조서로서 그 내용은 피고인이
석궁을 구입하게 된 경위 및 경찰서로부터 레저용으로 소지허가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교수지위확인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피해자는 소송지휘와 판결에
있어 피고측의 기일에 늦은 석명준비명령에 대해 기각신청을 하지 않았고 또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징계절차에서의 내용에 대해 다시 심리하는
등 고의적으로 절차와 실체적인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실, 재판에 모든 것을 걸만큼 국민에게 모든 것을 알리기 위해 이 사건 실력행사를
하였으며 상고심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법을 지키지 않은 판사들에 대하여 살기 위하여는 정당방위를 행사하였으며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에
국민저항권 차원에서 판사들을 처단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사실이 있다는 것으로서 공소사실 중 고의를 제외한 나머지 사실들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판
사 : 이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고인은 항소심 진행경과에 대해서 진술을 했습니다. 진행경과가 기일지정신청을 했는데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되었다가
인사이동 관계로 미루어졌다는 점, 다시 선고기일이 지정되었다가 연기됐고 변론재개결정과 함께 석명준비명령이 내려졌다는 점, 기일지정신청을 다시 하고
석명준비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3회 했다고 진술했고, 변론재개 후 첫 변론기일에서 박홍우 재판장은 피고인이 신청한 모든 신청과 이의를 기각했다.
그리고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신청했는데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기각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제기하자
항고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결정하였고,
판사: 일어나 보세요. 나가주세요.(휴대폰 울림)
12. 20. 실시된 증인 신문과 관련해서 증인 채택사실과 그 기일에 증인이
출석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법관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신문에 대해서는 다른 재판에서의 경험과 들은 내용에
의하면 법관기피신청을 하더라도 박홍우보다 나은 판사를 기대하는 것은 힘들다고 판단해서 법관기피신청을 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진술할 의견 있으세요?
피고인 : 예, 좀 아까 검사님이 말씀하신 공소사실 중 고의를 제외한 나머지 사실에
대한 입증취지라고 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판
사 : 피고인 설명은 저한테 하면 되니까요. 계속 증거 조사 하겠습니다.
피고인 :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고의를 제외한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판
사 :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피고인 지금 고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범의라는 것은 사람 마음속을 들어가
보지 않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범의라는 것은 다른 간접 사실을 통해서 모든 것을 종합해 봐서 그 사람이 범의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판단할 사항이고,
그 나머지 공소사실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 입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 증거 조사를 하겠습니다. 92번입니다.
검사 백재명 :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3회 피의자신문조서로서 그 내용은 피고인이
범행도구인 석궁을 2006. 11. 초순경 총포사에서 법을 무시하는 판사들에 대한 정신적인 린치와 그 결과들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석궁을
구입하였다는 사실, 이사 가기로 한 곳이 노량진 수상시장과 가깝기 때문에 회칼을 구입하였으며 회칼을 넣어 둘 곳이 없어 석궁가방에 넣어둔 사실,
피해자의 주거지를 고위공직자 인터넷사이트에서 알아내서 한 번에 찾아가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여 피해자가 ○○동에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
범행 당시 석궁에 화살을 장전하여 피해자로부터 자백을 얻어내기 위하여 위협한 사실, 석궁은 화살을 장전하면 안전장치가 자동으로 작동하여 화살이
고정된다는 사실 등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판
사 : 요지 중에 덧붙이자면 회칼의 구입 시기와 문제된 항소심 재판의 진행과정에서 언제 회칼을 구입했고, 언제 석궁을 구입했는지에
대해서 신문을 하고 답변을 했네요. 그리고 피해자의 아파트를 찾아간 최초의 시기는 2006년 여름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찾아간 것은
2007. 1.인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진술할 의견 있으세요?
피고인 :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도 박홍우의 주소를 모르고 있습니다.
변호인 이기욱 : 주소를 모르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왜 모릅니까?
피고인 : 알 수가 없었죠.
변호인 이기욱 : 피고인은 어떻게 근처에 가게 되었나요.
피고인 : 공직자재산등록인가요. 거기에서 잠실 101동 1번지 그 사실 하나랑 차번호
가지고 ○○동이라는 것을 알았지 주소를 안 적이 없습니다.
변호인 이기욱 : 우성아파트라는 것만 나와 있었고 동수도 몰랐고 왔다 갔다 하다가
차랑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동 정도에 들어가는 것은 한번 봤다고 했고 그런 것이지 주소를 정확히 안 것은 아니다는 것이지요.
피고인 :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판
사 : 몇 번 찾아가 봤습니까?
피고인 : 글쎄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2-3번이라고만 조서에
써 있는 것은 제가 뭔가 차를 확인했던가 아니면 박홍우가 들어가는 것을 본 그런 것으로 해서 2-3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술조서에 썼는데 그
외에는 사실상 모릅니다.
판
사 : 못 본 것도 몇 번입니까?
피고인 : 그것은 알 수 없죠. 대충 10번 미만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의
진행과정에 대한 불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억이 나서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사실 진행과정에 대한 불만이라는 것은 법
안 지키는 판사에 대한 불만이지 박홍우 개인에 대한 불만은 아닙니다. 단지 그때 그 당시에 검찰과 경찰의 조사에서 제가 공판변로조서신청을 했었는데
당시에 이의동 사무관인가가 공판조서등본 신청한 것에 대해서 줄 날짜가 훨씬 지났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따지러 간 것뿐이었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면역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독촉을 한 이유는 조서를 받고 나서 이의신청을 해서 선고나기 전에
제출을 하기 위해서 독촉을 한 것이지 재판진행에 대해서 불만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덧붙인 것은 그것을 연관시키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 논리추리력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한다 하는 발언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판
사 : 다음으로 이의봉에 대한 진술조서에 대해서 증거 조사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지요.
검사 백재명 : 검사 작성의 참고인 이의봉에 대한 진술조서로서 그 내용은, 참고인은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 참여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교수지위확인소송 항소심이 2006. 7. 20. 변론이 재개된 이후 피고인은
2006. 12. 12.까지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면서 일주일 간격으로 기일지정신청을 한 사실이 있고 2007. 1. 2. 내지 1. 3.경
변론조서 등본을 발급 안 해 준다며 재판부에 불만을 가진 것을 표현한 사실이 있다는 것으로 범행동기를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판
사 : 본 진술조서의 요지는 재판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진술했습니다. 내용은 2006. 4. 7. 변론준비기일에 청구취지
변경에 관련해 대화가 있었고 5. 12. 이후에 변론준비기일에 피고인이 신청한 녹취신청, 피고인이 성균관대학측의 방어방법 각하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있었고 5. 26. 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인이 신청한 녹음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 청구취지 정리문제로 재판부와 대화가 있었고, 2006. 12.
22. 변론기일에서 피고측 증인신문이 있었는데 속기사가 녹취를 하고 나중에 조서 작성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재판 중에 피고인이
특별히 불만을 표시한 내용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변론종결 당시에도 법대로만 재판을 해 달라는 말을 많이 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특별히
소란을 피운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의견 진술할 것 있으세요?
피고인 : 예, 이의봉 사무관의 조서에 대해서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말은 없고 먼저 번 증거 조사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능력에 대해서 논리적 추리력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증거물로서
이것을 제출하겠습니다. 원린수 지음 계란으로 바위 깨기. 이○○ 대법원장과 7명의 판검사의 비리.
판
사 : 이것은 참고자료로 받아놓겠습니다. 다음 피의자신문조서 4회에 대해서 증거 조사하겠습니다.
검사 백재명 : 검사 작상의 피고인에 대한 4회 피의자신문조서로서 주요한 내용은
2007. 1. 15. 범행 당일 피고인은 11시부터 오후 3시경까지 검찰청에서 고발인으로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도중에 재판 결과를 알게 되었고
너무나 큰 충격으로 아무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 그리고 범행 직전부터 범행 현장에서의 행적은 집에서 석궁 가방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주거지인
우성아파트에 찾아가서 기다렸고 때마침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항소기각 이유를 듣고 국민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서 화살을 장전한 석궁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이를 저지하려고 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석궁이 발사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항소기각 이유가 뭐냐, 그게 판결이냐는 등의 말을 하였으며 그리고 이 사건 범행 후 경찰서로 호송되는 도중 피고인의 친구인
이경호와 YTN에 근무하는 김백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는 절차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확신이 있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내용입니다.
판
사 : 검찰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석궁이 발사된 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행동은 어땠습니까?라는 질문에 계속 석궁을 잡고 밀고 당기고
하다가 같이 넘어진 것이 전부다. 실질적으로 피고인과 박홍우 사이에 손으로 잡거나 발로 차거나 하는 등 의도적인 몸 접촉은 없었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달리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나 하는 질문에 그런 사실은 없다.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항소기각 이유가 뭐냐, 그게 판결이냐 등의 말만
했다. 당시 박홍우는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 하는 질문에 박홍우도 석궁을 잡고 밀고 당기고 하면서 사람 살려 라는 등의 말과 운전기사를 부르는 말을
하였고, 그 외 다른 행동을 한 것은 없는 것 같다. 경비원과 운전기사가 피고인이 응징하기 위해 쐈다는 말을 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도 같은
말을 했다는 것을 들었다라고 하는데 어떠냐는 질문에 전에 진술한 바와 같이 경찰에서는 분해서 해 본 소리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데 그런 말을 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술할 의견 있으세요?
피고인 : 예, 또 다시 백재명 검사는 형사소송규칙 132조, 132조의2를 위반했습니다.
즉 공소사실의 어느 부분을 입증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두 번째로 명예훼손 고발에 대해서 주진우 검사한테 조사를 받은적이 있었습니다.
1. 15. 그것은 제가 끊임없이 주장하는 국민저항권 차원에서의 정당방위행위로서 이○○ 대법원장의 검찰 명예훼손에 대한 제3자에 의한 고발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병합된 명예훼손고발 제가 판사들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제3자인 대법원 경비대장 정금식씨가 고발을 했는 고로 그에 대한 정당방위행위로서
제가 이○○ 대법원장을 제3자 입장으로 고발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판
사 : 예, 다음 수사보고 871-876까지 그리고 877도 같이 조사하겠습니다. 99, 100번입니다.
검사 백재명 : 변호인의 증거의견이 없는 98, 99, 100번
변호인 이기욱 : 866-870을 저한테 제시해 주시면 말씀을 드릴게요.
검사 백재명 : 공소장 부본입니다.
변호인 이기욱 : 병합된 사건 공소장인가요.
검사 백재명 : 예.
변호인 이기욱 : 동의하겠습니다. 잠깐만 사건 기록 사본이에요?
검사 백재명 : 예, 사건기록사본입니다.
변호인 이기욱 : 재판장님 대단히 죄송한데 이 부분은 별건으로 넘어온 명예훼손에 구속된
것인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871-876과 재판장님 말씀하신 866 공소장 단순한 양형자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동의한 부분도 다 철회를 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어차피 명예훼손 사건에서 증거인부를 하거든요.
판
사 : 예, 98, 99, 100번에 대해서는 99, 100은 다음 기일에 다시 진술하겠다고 하고 다음 기일에 증거 조사 하겠습니다.
다음에 878-1707까지
변호인 이기욱 : 그것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병합된 공소사실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기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 순번 111번 1796-1844까지 증거 조사 하겠습니다.
검사 백재명 : 피고인이 사용한 교통카드의 내역에 대한 상세보고서로서 그 내용은 피고인은
주로 이 사건 범행 이전 자택인 한증막에서 버스를 타고 봉천동 중앙시장에서 하차한 후 서울대입구역에서 지하철로 갈아타고 서초역에 이르렀고 반대로
귀가하는 동선을 유지하였으나 2006. 12. 관련 민사사건 변론종결 이후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지하철역인 종합운동장역을 찾아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사전에 준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판
사 : 8회를 종합운동장역에서 하차했다는 그런 기록이란 말씀이지요.
검사 백재명 : 예, 그렇습니다.
판
사 : 피고인 여기에 대해서 의견 진술하시겠습니까?
피고인 : 교통카드에 나온 거라면 부인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없겠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무엇을 증명하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자면 공소사실의 어느 부분을 입증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검사측의
설명이 없습니다.
판
사 : 방금 여러 번 찾아갔다는 취지로 입증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피고인 : 그렇지만 거기에서 찍혔다는 거랑 박홍우 판사의 아파트 ○○동에 찾아갔다고
하는 거랑은 입증을 하지 못했습니다.
판
사 : 피고인 무엇을 타고 갔습니까?
피고인 : 전철이요.
판
사 : 다음 1855-1858쪽 수사보고에 대해서 조사하겠습니다.
검사 백재명 : 이 부분은 부동의한 걸로.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피해자를 응급처지한
서울대학교 병원 의사를 상대로 피해자의 상처 부위에 대해 확인한 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서로서 그 내용은, 화살 지름의 크기보다는 상처부위가 긴
것으로 보아 화살이 정면에서 적중하였다고 보기보다는 비껴서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현재 피해자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외과의사를 상대로 화살이 어느
방향으로 꽂혔는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지 물어보니까 상처의 깊이가 워낙 깊지 않아서 상처만으로는 화살의 방향까지 가늠하기 힘들다고 하는 내용으로서
공소사실 중 피해 경위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판
사 : 수사보고에 대한 증거요지는 검찰이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세요.
피고인 : 없습니다.
판
사 : 1864-1870 수사보고에 대해서 증거 조사하겠습니다.
검사 백재명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분석 감정서로서 피해자 박홍우가 피해 당시
입고 있던 검정색 조끼, 속옷 상의, 내의, 와이셔츠 등에서 같은 남성의 유전자형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판
사 : 이 증거의 요지는 발견된 혈흔, 증거물에 있는 속옷이나 조끼, 속옷, 내의, 7호증인 와이셔츠에 혈흔이 발견됐는데 모두 동일한
사람의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진술할 의견 있습니까?
피고인 : 같은 내용으로 여전히 공소사실의 어느 부분을 입증하고자 하는 가에 대한
검사측 설명이 없었고 혈흔이 같다는 것이 무엇을 입증하는지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부동의합니다.
판
사 : 그대로 남기겠습니다. 5회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 증거 조사 하겠습니다.
검사 백재명 :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5회 피의자신문조서입니다. 그 내용은,
피고인은 석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항소기각 사유를 따지기 위해 석궁을 들고 피해자의 아파트를 찾아가 계단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실랑이를 하던 끝에 석궁이 발사되었고 체포 직후에 경찰관에게 응징하려고 했다는 등의 말을 하였는데 이는 의미가 없으며 운전기사에게는 저자가
나를 죽였기에 나도 저자를 죽이려고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범행 현장에서는 석궁으로 피해자를 겨냥하지 않고 피해자를 향하여 들고 나갔을 뿐이고
화살이 발사된 후 서로 석궁을 잡고 실랑이하였다는 사실, 피해자의 집에 12월에 한 번 사전답사를 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범행현장 부근을 방문한
사실은 본 사건과 관계가 없다는 진술, 변론종결 후 어느 정도 패소 가능성을 예견했다는 사실, 국민은 국민의 이름으로 피해자를 처단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으로 글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 회칼을 구입한 것은 1. 7. 이나 1. 9.경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것과는 무관하다는 것으로서 공소사실
중 고의를 제외한 나머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판
사 : 본 피의자신문조서에서 검찰이 다치게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화살을 장전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위협을 하려면
장전을 해야지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했다, 박홍우가 화살을 볼 거라고 생각했다, 화살을 장전하지 않으면 위협용으로 가치가 없다, 석궁으로 위협만
주려고 했다는데 피해자와 대면하기 직전 화살을 당기기 위해 손가락을 방아쇠 울에 넣고 있었나요, 왜 그랬나요라는 질문에 잘 기억나지 않지만 습관적으로
아마도 손가락을 방아쇠 울에 넣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위협용이라면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는가라는 신문에 대해서는 위협용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흉내는
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답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응징하려고 쐈는데 실패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했을 수도 있는데 그말 자체는 전혀 의미가 있는 말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증거 조사한 것 중에 하나인데 자필진술서 10쪽 이면에는 석궁을
겨냥했는데 박홍우가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어떤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자필진술서는 잘못 쓴 것이다, 앞 뒤 문맥과도 잘못된 것이 틀림없다고 하였습니다.
앞서 증거 조사한 교통카드사용내역에 대해서 피고인은 2006. 1. 1.부터 2006. 12. 27.까지는 피해자의 집이 가장 가까운 종합운동장역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다가 그 후에는 집중적으로 종합운동장역을 이용했는데, 내역을 보면 2006. 12. 28, 1. 4., 1. 5., 1.
7., 1. 9., 1. 11., 1. 15. 각 하차했다 승차한 시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문한 대답은 이 사건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본다, 형법상의 인과관계이론에 따라서는 이건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종합운동장역으로 간 시각이 박홍우의 출퇴근 시간
무렵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답을 보류하겠다,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종합운동장에서 하차한 시간과 피해자가 출퇴근한 시각이
매번 거의 일치하는 것은 우연의 일치란 말인가 라는 신문에 제가 그때 간 기억은 잘 안나지만 만약 찾아갔다면 당연히 만날 확률이 높은 6시 퇴근
저녁 무렵이었겠죠. 전회 조사에서 2007. 1. 초순경 한 번 찾아갔다고 말한 이유는 뭐냐 거짓말한 것은 아니고 전회 진술한 것은 찾아간 것이
몇 번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그렇게 진술한 것이다, 의도적으로 거짓말한 것은 아니고 기계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때마다 피고인이
박홍우의 집에 갔다고 곧바로 입증될 수 있는 건 아니다, 답사했다는 말은 인정할 수 없다, 답사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보여달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 2007. 1. 9. 위 인터넷사이트 일지상에 국민의 처단권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은 국민의 이름으로 법 위반한 판사를
처단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으로 글을 써 놓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라는 질문에 그런 판사들한테 더 이상 재판을 받을 수 없고 그런 판사를 사법부로부터
축출한다는 의미다라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신문조서에 대해서 진술할 의견 있습니까?
피고인 : 예, 검사측이 여전히 공소사실의 어느 부분을 입증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형사소송규칙 132조와 132조의2를 위반하였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처단하는 것에 대한 국어사전에 축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판
사 : 이상으로 동의한 증거 중에 양형자료, 정상관계를 제외한 증거에 대해서 증거 조사를 했고, 동의한 증거 중에 양형자료, 정상관계에
대한 증거에 대해서 증거 조사를 하겠습니다. 본 증거들은 자유로운 증명에 족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증거 조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범죄경력조회
이경호에 대한 진술조서 그 다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진 일지 등 관련 문서첨부보고에서 682-777, 정달영에 대한 진술조서, 전화진술청취내용
정리보고 97항입니다. 앞에는 91항 뒤에는 97항. 수사보고 국외법조인 테러사례 자료청구 해서 104-107까지, 다음 119 수사보고 석궁
실험 결과, 순번 121-123 수사보고 유사사건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당청 의료자문위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 석궁 위력 실험결과 확인 및
참고인 의견서 첨부보고에 대해서 증거 조사하겠습니다. 증거를 제출해 주시고 간략히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검사 백재명 : 사경 작성의 이경호에 대한 진술조서로서 그 내용은, 진술인 이경호는
피고인과 1976년 서울대학교 수학과 동기로서 30년 동안 절친하게 지내며 자주 통화하는 사이로서 범행 당일에도 교수지위확인소송에서 패소한 피고인이
판결 결과에 실망하여 저녁에 만나기로 하였으나 저녁 6:40분경 피고인이 전화를 하여 오늘 못 만나겠다, 사고를 쳤다고 하고 전화가 끊겨 다시
18:47경 진술인이 전화를 하니 피고인이 판사와 옥신각신 끝에 석궁을 쏘게 됐다는 진술이 기재된 조서로서 피고인의 범행직후의 상황에 대한 정상자료입니다.
판
사 : 예, 다음 자료 제출해 주시지요.
검사 백재명 :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자료로서 특별한 범죄경력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판
사 : 다음 증거 제출해 주십시오.
검사 백재명 : 피의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로서 피의자가 이 사건 관련된
민사판결 등에 관해서 있었던 경과 등을 기재한 글들입니다.
판
사 : 예.
검사 백재명 : 참고인 정달영에 대한 사경 작성의 진술조서와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입니다.
그 내용은 주로 정달영은 1976. 3. 경부터 피고인과 알고 지내 온 대학교 친구로서 피고인이 교수 해직된 이후 1인 시위를 오랫동안 해서 피고인을
보았다는 사실, 2007. 1. 15. 오전에 피고인이 참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교수지위확인소송에서 패소하였는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고, 또한 피고인은 2005. 귀국하여 소송을 진행하면서 참고인과 예전보다 가깝게 지내게 됐다는 사실, 피고인은 이번 소송에서 피해자가
교수지위확인 소송에서 소송물을 1개로 해 주어 결과에 대하여 긍정적이라고 기대를 가진 사실, 범행 당일인 1. 15. 10시경 피고인이 전화를
하여 패소 판결을 받아 실망하였으며 15시경 참고인의 사무실에 와서 재판에 진 판결 결과를 분석하겠다면서 1시간 가량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갔다는
사실로서 정상에 관한 자료입니다.
판
사 : 수사보고 15, 16, 18에서 166-170, 181-182입니다.
검사 백재명 : 15번 수사보고입니다. 사경 작성의 참고인 김백에 대한 방문조사 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서로서 그 내용은, 참고인 김백은 범행 직후 피고인과 통화한 YTN마케팅국장인데 피고인과는 서울고등학교 동창으로 가끔 통화를 한다는
사실, 범행 직후 피고인이 약 8개월만에 갑자기 전화를 해서 국민의 이름으로 저항권 차원에서 담당판사를 상대로 일을 저질렀으니 이를 보도해 달라고,
또 테러를 저질렀다고 자인하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범행 후 피고인에 대한 양형자료로서 제출한 것입니다. 16번 사경 작성의 정달영에 대한 수사보고로서
그 내용은, 정달영은 숭실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이며 피고인의 서울대학교 동창으로 평소 가끔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다는 사실, 범행 당일인
2007. 1. 15. 15-16시경 피고인과 만나 재판 준비를 많이 하였는데 법이 안 지켜지는 것 같다, 그래도 최근에 1심보다는 2심 때가
법이 많이 개선되기는 했다는 내용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내용의 자료로서 양형에 관한 자료입니다. 18번 수사보고입니다. 사경 작성의 김석순에
대한 수사보고로서 그 내용은, 김석순은 YTN 기자로서 2007. 1. 15. 저녁 7:40분경 피고인과 약 30초 가량 통화한 사실이 있다.
통화내용 중 김석순 기자는 피고인에게 항소심 판결 결과 일시와 결과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여부를 물었는데 피고인은 패소한 사실을 범행 당일 알게
되었다 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수사보고로서 범행 후 정황에 관한 양형자료입니다.
판
사 : 다음 박순옥, 송정순에 대한 진술조서 28, 29입니다.
검사 백재명 : 28번 사경 작성의 참고인 박순옥에 대한 진술조서입니다. 그 내용은
박순옥은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사람인데 2006. 초반 경부터 피고인과 알고 지낸 사이로서 피고인은 1심 패소로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 보이는 상태라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정상에 관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29번 사경 작성의 참고인 송정순에 대한 진술조서로서
그 내용은, 송정순은 1인 시위자로서 피고인이 평상시 고등법원 판사가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는 받지 않고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는 받아준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는 사실로서 사건에 관한 정상자료입니다.
판
사 : 다음 항목 97번입니다. 전화진술청취내용 정리보고 862-863입니다.
검사 백재명 : 그 전에 빠진 게 이경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가 빠졌습니다.
판
사 : 예, 제출해 주시죠.
변호인 이기욱 : 862-863은 부동의했는데요.
판
사 : 예, 부동의 했는데 양형자료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증거 조사하겠습니다.
검사 백재명 : 검사 작성의 참고인 이경호에 대한 진술조서로서 그 내용은, 이경호는
대학 때부터 피고인과 친하여 서로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는 관계에 있고 범행 당일인 1. 15. 오전에 피고인이 전화를 하여 또 졌다고 하기에
저녁 때 만나 술 한 잔 하기로 약속한 사실, 피고인은 이번에는 승소를 낙관하였기에 판결 결과에 상당히 낙심한 사실, 주로 만나서 삼겹살에 소주
한 잔 하는 사이로 회는 전혀 먹은 적이 없다는 사실, 범행 직후에도 피고인이 전화를 하여 판사가 다쳤다고 말한 사실로서 정상에 관한 자료입니다.
판
사 : 예, 다음 97번입니다. 862-863입니다.
검사 백재명 : 기록을 미처. 다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판
사 : 항목 104-107까지입니다. 1708-1744페이지입니다.
검사 백재명 : 104 법조인 테러와 관련된 국외사례에 관한 수사보고로서 그 내용은
이 사건과 같이 유사 석궁으로 인한 테러사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이고 또한 대부분 마찬가지 법조인 테러사례 자료로서는 미국에서 판사에게
협박편지 및 폭발물을 보낸 경우 살인미수로 5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 예가 있으며 판사 협박 사건이 한 해 900건에 이르기 때문에 연방과 협의
주거지를 경호한다는 사실, 일본에서는 국가공무원 숙소이용에 관한 대책회의를 열어 중요사건의 심리기간에 합동거주하도록 하며 숙소경비를 강화한다는
사실, 미국은 또한 연방보호법에 의하여 법관을 위협하거나 공격할 경우 8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잇다는 내용으로서 양형에 관한 자료입니다.
변호인 이기욱 : 재판장님 사건 양형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판
사 : 양형자료이기 때문에 그냥
변호인 이기욱 : 양형자료라고 조금만 관계가 있던 많이 관계가 있던 전혀 관계가 없던
아무거나 다 제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판
사 : 양형에 대해서 제가 참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변호인 이기욱 : 그래도 이게 유사하게 석궁과 관련된 판결이라던가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일일이 제출한다는 것은 부당하게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도 있는 건데 그것을 선별적으로 받아주셔야지
비슷하게 석궁과 관련된 자료라면 양형에 참고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다 받아주시면 어떡합니까.
(짝짝)
판
사 : 방금 박수치신 분 전부 일어나세요. 모두 나가주세요. 박수쳤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나가주세요. 나머지 분은 박수 안 치신 겁니까?
(웅성웅성)
판
사 : 계속하시죠.
변호인 이기욱 : 그래서 석궁과 관련이 있는 자료에 한해서 양형자료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부동의한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뭐하러 변호사가 판단해서 부동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 석궁과 관계 돼서
외국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은 좋죠. 가능하죠. 그렇지 않은 자료를 다 받아주면 어떤 자료든지 다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부당하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판
사 : 예, 제가 공소사실에 관계된 증거로 하지 않겠습니다. 항목 119범 수사 보고 항목 121, 122, 123번 변호인쪽에서
양형자료인데도 이의를 제기하시니까 더 간단한 방법으로 제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사보고 석궁충격력실험에 대한 수사보고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실험을 해 본 것 같습니다.
변호인 이기욱 : 그런데 예를 들면 석궁실험자료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로 보여지는데 부동의하니까 간접적으로 정상자료로 제출하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궁위력시험 같은 것은 그게 어떻게 정상자료입니까?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했기 때문에 부동의하면 석궁위력실험한 당사자를 증인 신청해서 거기에 대해서 변호인이 물을 기회를 주고 반박할 여지를
준 다음에 판단을 판사님께서 하도록 해야지 그것을 우회적으로 돌려서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판
사 : 이것을 이용해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검찰쪽에서 유사판결문이라고 해서 첨부되어 있는 판결문이 있습니다.
변호인 이기욱 : 그것도 보니까 유사한 게 없더라구요.
판
사 : 유사한 게 없으면 제가 그에 맞게 판단하겠습니다. 수사보고 석궁위력실험결과확인 및 참가인 의견서 첨부보고 같이 묶여져 있는
모양이네요. 2136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의료자문위원 전화청취보고 이런 것은 다 참고자료니까요. 피고인 방금 조사한 것들은 정상관계 또는 양형자료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피고인 진술할 의견이 있으면 의견 이야기하세요.
피고인 : 여전히 저는 [형사소송규칙] 132조와 132조의2 공소사실의 어느 부분을
입증하고자 하는 지에 대한 백재명 검사의 설명이 전혀 없고, 따라서 이것은 형사소송규칙을 위반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경호 교수에 대한 진술에
대해서 회를 먹지 않았다는 것은 이경호 교수가 술을 사기 때문에 그 친구의 결정에 따랐기 때문에 횟집에 간 적이 없지만 저로서는 처갓집에서의 회식에
대해서는 모조리 다 횟집에 가서 회를 먹었습니다. 특히 2006. 12. 28일인가 29일에는 법원직원들하고도 점심식사로 횟집에 간 사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검찰측에서 제시한 이경호, 정달영 등 여러 사람에 대한 전화조회를, 통화내역을 조사한 수사기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측에서
요청한 사실조회신청 증, 박홍우의 통화내역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에 대해서 변호사님이 사실조회신청을 정식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 통화내역은 그날 통화한 것에 대해서 전부 조사한 반면에 왜 박홍우에 대한 통화내역에
대해서는 하나도 검찰이나 경찰에서 하나도 하지 않았는지 가장 의문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살인미수가 갑자기 폭력행위 등 상해로 되었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형평성, 비례성에 위반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판
사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변호인 및 피고인이 신청한 피해자 박홍우의 집 전화 및 휴대전화에 대한 통화기록
내용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은 피해자가 사건 직후 통화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통화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또는 피해자가 경찰 및
검찰의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진술할지를 대법원 관계자와 협의하였다 또는 피해자가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부터 대법원장과 공모해서
피고인에게 패소 판결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다라는 입증취지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통화내용이 아닌 통화내역만으로는 변호인 및 피고인이 주장하는
점을 입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공무원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그 사고내용을 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피해 공무원과 전화 등을 통해서 연락을 취하는 것은 매우 상식적이고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신청한 사실조회는 아무런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이를 기각합니다.
변호인 이기욱 : 거기에 대해서 피고인이 신청한 것은 기간이 길구요. 내용도 재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유를 알아봤는데 변호인이 집약적으로 그 사고 발생 당일 2시간 동안에 사실조회를 신청한 것은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 사실조회 신청이유에도
적시했듯이 박부장님은 경찰조사에서는 1.5미터 거리에서 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검찰조사 받을 때는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고인은 석궁을 쏜 게 아니고 손을 붙잡고 실랑이하다가 발사된 것을 느꼈다라는 식으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박부장님의 진술을 기초로 살인미수혐의를 적용했고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 공소제기시에 검찰이 죄명을 상해 혐의로 했는데 여전히 공소장 내용을 보면
고의로 발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목격자가 경비원, 운전기사가 있지만 석궁이 발사되는 장면을 목격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CCTV도 현재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사건의 실체진실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박부장님의 초기진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주장하듯이 법원의
윗분과의 통화를 했다는 사실 자체라던가 또는 누구하고 이런 측면보다도 그것은 아니고, 한두 시간은 그 당시에 그 분이 어떻게 느꼈는지 그 분이
어떻게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했는지에 대한 실체 진실을 발견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사고 발생 후 2시간 정도의 통화내역에 관한 조회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다시 한번 신청합니다.
판
사 : 같은 이유로 기각합니다.
피고인 : 판사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취지는 물론 당장 증거신청에
대해서 보류하신 것은 저번 공판일자에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에 대한 방어권 행사로서 주장한 사실은 정당방위입니다. 그래서 이상훈과
관련 판사들에 대한 전체적인 집단횡포에 대한 정당방위로 저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 차원에 있어서 박홍우가 사건 당일부터 일주일간의 통화내역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판
사 : 기각합니다.
변호인 박찬종 : 재판장님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이변호사께서 왜 그것이 조회되어야
되느냐 필요성을 설명드렸는데 제가 한 가지만 부가하겠습니다. 재판장님 말씀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전화녹취를 조회해서 공개하는
이 문제를 기각하시면 이 재판과정 전체가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후유증을 낳게 될 위험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피해자가 현직 부장판사고 재판장님께서도 속하고 있는 법원이 피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도 피고인과 변호인측이 신청하는 이것만은 채택하시는 것이 후일을 위해서도 그렇고 사법부의 권위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재판장님께서
담당하는 당법정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
사 :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공무원인 경우 이와 같은 사건을 당하면 공무원이 그 해당 기관장에게 연락을
해서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식적이고 해당 기관장이 어떤 사고가 있는지 물어보는 것도 상식적입니다. 그와 같은 통합내역 조회를
해서 밝히고자 한다는 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전혀 그와는 관계없는 그런 사실로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전혀 입증될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각합니다.
변호인 박찬종 : 재판장님 이 사건 공소장에 박홍우 부장판사의 상해 정도가 3주 상해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주라고 하면 상당한 상해로 추정이 되는데 통화내용이 어떤 통화내용이냐 여하에 따라서 그 상처의 크기, 실제로는 3주로
진단결과가 나왔지만 그 상처 크기가 과연 어떠했던가 또 피해를 입었을 전후에 그 사정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 사건을 판단하는데
주요한 자료가 거기에 담겨 있을 수 있다고 저희들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
사 : 변호인이 피고인이 밝히고자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번 기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통화내역을 조회해서 대법원 관계자
설령 더 나아가 가사 대법원장과 직접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변호인 이기욱 : 재판장님 중요하게 말씀하시는데 변호인이 알고 싶고 주장하는 바는
어떤 분하고의 통화한 그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재판장님이 말씀하시듯이 누구하고 통화했는가는
뭐 당연히 통화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석궁을 본인은 맞았다고 생각하셨을 테니까 그 분이 어떤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뭘 하다가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이야기하는 그 사실 그러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현재 CCTV도 현장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고 경비원이나 운전기사도 나중에
와서 석궁이 발사되는 장면은 보지 못했고 결국은 두 분밖에 없는데 박홍우 부장님이 어떻게 현장에서의 상황을 이해하셨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1-2시간의 통화내용에서. 그러니까 피고인이 주장하듯이 일주일간 해서 통화한 사실 자체를 피고인은 문제 삼고 싶은 생각도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안 받아들이시더라도 단시간 1-2시간 정도의 실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박부장님의 생각을 아는 것은 실체진실 발견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을 채택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변호인 박찬종 : 재판장님 2시간도 지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잠시
의논할 시간도 갖기 위해서 잠시 휴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호인 이기욱 : 한 5분 정도만
판
사 : 예, 잠시 휴정합니다(현재 4:15). 4:25분에 개정하겠습니다.
판
사 : 먼저 재판 속행하기 전에 지금 기자 분들이 오셔서 속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속기는 거의 녹음과 같이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하신 것은 할 수 없고 지금부터는 속기는 삼가 주시고 하시려면 메모를 직접 하시는 것은 제가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속기를
하시는 것은 거의 녹음과 같은 수준이라 허가 없이 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기자? : 판사님 혹시 지금 허가를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판
사 : 아니요. 허가는 하기 전에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기를 하시고 싶으시면 절차에 따라서 하루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 보세요. 제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피고인 : 그런 규정이 없는데요. 제가 찾아 봤는데.
변호인 이기욱 : 재판장님 휴정하는 동안에 피고인 김명호 교수와 변호인단이 상의한
결과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피고인과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사실조회 내역 중에 1. 15.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
오후 6:30부터 2시간 동안 박부장님이 핸드폰이나 집에서 통화한 내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정리해서 사실조회를 다시 한번 신청하니 심사숙고하셔서
채택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실체진실발견에 너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안받아들여질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 현장 목격자가 아무도 없고 다른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발사됐는지 발사했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실체 진실을 발견하는데 많은 장애가
있고, 받아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변호를 포기하는.
판
사 :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변호인 이기욱 :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부장님이 그 당시 김명호 교수님하고
실랑이를 하면서 어떤 상태로 어떻게 느꼈는지가 그 통화를 한 내역에 나왔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판
사 : 어떻게 나타납니까?
변호인 이기욱 : 예를 들면 내가 누구누구한테 이렇게 당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실 게 아닙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이 분이 어떻게 느꼈는지 어떻게 상황을 인식했는지 그 내용을 알 수 있고
바로 그 현장상황에 대한 실체진실을 알 수 있다는 거지요.
판
사 : 누구랑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어떻게 통화내역을 알 수가 있습니까? 통화를 누구랑 한 거는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변호인 이기욱 : 지금 3개월 내에는 통화내역이 기록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판
사 : 통화 내역인데 누구랑 통화했다는 것만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변호인 이기욱 : 아닙니다. 통화내용이 나옵니다.
판
사 : 통화내용이 나온다구요?
변호인 이기욱 :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역이라고 사실조회를 한 것입니다.
판
사 : 통화내용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변호인 이기욱 : 예, 그러니까 신청을 한 거지요. 통화기록과 통화내역이라고 썼는데
이것을 괄호 치고 통화내용이라고 좀 더 알기 쉽게 표기하겠습니다. 통화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3개월간 보존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1. 15. 사건이기 때문에 4. 15. 이면 3개월간만 보존하기 때문에 통화내용은 4. 15. 이 지나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중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짜가 며칠 더 가면.
판
사 : 어떻습니까?
검사 백재명 :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통화내역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 통화내용에 관해서는 감청영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통화내역을 조회하신다는 말씀은, 통화내용은 과거의 것에 대해서는 보관되어 있는
것이 없고 감청영장을 받아서 실시간으로 지금부터 특정대상자에 대해서 감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화내용이 수사기관에서 녹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녹취도 하게 되는 것이고, 통화내역은 몇 년, 몇 월, 몇 일, 몇 시에 어떤 변호에 몇 시간, 몇 분 동안 전화를 했다는 자료만
있는 것이지 무슨 내용을 했는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인 이기욱 : 그게 사실이라면 더욱 더 받아주십시오. 이 내용을 받아들여서
KT와 SK telecom에 서류가 갔는데 통화내용은 아예 없다라고 답변이 온다면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겠습니다.
판
사 : 신청하신 취지가 통화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조회를 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통화내역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제가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변호인 이기욱 : 사실조회 내용을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데 통화내용이 있다면 법원에
보내 주세요 이렇게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청취지가 2시간 동안에 통화내용이 남아 있다면 보내 주세요 이런 취지입니다.
판
사 : 4. 15.까지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일단 오늘 변호인쪽에서 통화내용에 대해서 사실조회 신청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제가 4. 15. 이전에 채택한다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변호인 이기욱 : 알겠습니다.
전복정 : 판사님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판
사 : 누구십니까?
전복정 : 저는 전복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판
사 : 나가주세요.
변호인 이기욱 : 판사님 보시게 서류로 뭘 써 내세요.
판
사 : 다음 증인신문하기에 앞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조회신청뿐만 아니라 문서송부촉탁에 대해서도 좀 더 보완 및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더 이상 들어온 것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먼저 채택할 것은 채택하고 보류할 것은 보류하고 철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철회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피고인 :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판
사 : 아니요.
검사 백재명 : 증거 조사 관련해서 의견이 있습니다. 변호인께서 통화내용으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셨는데 통화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영장에 의해서 하도록.
변호인 이기욱 : 판사님이 결정해서 하시면 그게 바로 영장
검사 백재명 : 예, 알겠습니다.
판
사 : 좀 다를 겁니다. 영장에 의해서 되어 있으면 제가 사실조회를 해도 영장에 의해서만 해 줄 수 있다라고 답변이 옵니다. 그게
필요하다면 제가 영장을 발부해야 됩니다.
변호인 이기욱 : 채택을 하신다면 영장을 같이 발부해 주십시오.
판
사 : 글쎄요. 그런 선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검토는 하겠습니다.
변호인 이기욱 : 2시간 동안의 통화내용이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그런 내용입니다.
판
사 :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 먼저 문서송부촉탁 신청한 것 중에 2006. 3. 선고 김광윤, 배만윤 사건에 대한 판결문. 이 판결문에
대해서는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라고 판단해서 신청을 기각합니다. 다음 이○○, 이○○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 고소사건 수사기록에
대해서는 더 특정을 할 수 있게 사건번호 등을 특정해 주십시오. 사건번호를 특정해 주시지 않으면 이것은 채택하고 싶어도 채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피고인 : 다시 이○○ 고소장인가요.
판
사 : 이용훈, 이광범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직권남용 고소사건 수사기록.
피고인 : 예, 그 사건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판
사 : 그 다음에 고등법원 1997. 5. 27. 판결문과 이 사건 판결문은 다 제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철회해 주시면
피고인 : 예, 철회하겠습니다.
판
사 : 철회하고 취소하고. 피고인이 대법원에 제출한 모든 진정사와 탄원서 이 부분도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해서 기각합니다.
다음 이혁우, 이상훈,
이광범, 홍성무에 대한 고소사건 수사기록도 사건번호 등을 특정해 주십시오. 박홍우, 이상훈 판사에 대한 고소사건 기록도
같습니다. 사건번호를 특정해 주시구요. 이용훈 대법원장의 검사명예훼손 고발 사건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어서 기각합니다.
피고인 : 왜 관련이 없습니까? 정당방위행위인데. 지금 제가 주장한 것이 정당방위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데 대한 방어행위로서.
판사 : 예, 기각합니다. 다음 법관기피 신청사건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 기록이 붙어 있습니다. 철회하시면 취소하겠습니다.
피고인: 예, 철회하죠.
판
사 : 다음 교수지위확인 상고사건. 문제의 항소심에 대한 상고사건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피고인 본인이 당사자인 사건이라 변호인께서
직접 복사열람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유지하시겠습니까?
피고인 : 예.
판사 : 채택합니다. 송파지구대에 작성한 사건경위서 이 부분은 현재는 없다는 취지로 검찰이
답변을 했는데 유지를 하십니까?
피고인: 예.
판
사 : 채택합니다.
피고인 : 지장을 찍힌 것을 제가 특별히 특정해서 말씀드립니다.
판
사 : 채택해서 보냅니다. 나머지 절차는 변호인께서 진행을 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보낸다고 해서 더 진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음에
증인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
피고인 : 참, 제가 증거신청한 것에 대해서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로 얘기를
한 게 있거든요. 이○○, 이○○에 대한 증인신청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사 : 예, 지금 보류해 둔 상황입니다. 저번 기일에 2명만 증인신청을 하신 것 입니까?
피고인: 양승태도 있고 지금 여기 없는데
판
사 : 3명 증인 신청했고, 채택은 보류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 박홍우도 하지 않았나요.
판사 : 예, 그건 저번 기일에 신청되어 있고 검찰에서 신청했습니다.
피고인: 예.
판
사 : 고영환씨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고영환 : 입니다.
판
사 : 지금 어디 사나요.
고영환 : 고양시 일산구 가좌동입니다.
판
사 : 주종원씨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주종원 : 입니다.
판
사 : 지금 어디 사나요.
주종원 : 강북구 미아동
판
사 : 여기 있는 피고인하고 친척되시는 분 계세요?
고영환, 주종원 : 없습니다.
판
사 : 선서하고 증언을 하는데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대표로 주종원씨가 선서하세요.
(선서)
판
사 : 두 분 다 같이 선서하신 거구요.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겠지요.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누구부터 심문하시겠습니까?
검
사 : 예, 주종원 씨부터 심문하겠습니다.
판
사 : 주종원씨는 자리에 앉으시고 고영환씨는 잠깐 법정밖에 나가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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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 사 건: 2007고단 2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등
2007고단373(병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증인 이름 : 주종원 생 년 월 일 : 1963. 3. 21. 주거 : 서울 강북구
판사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다음에
신문할 증인은 재정하지 아니하였다.
검사 백재명 증인에게
문 증인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요.
답 ☞ 종로3가에서 총포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답 ☞ 종로3가에서 총포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 증인은 피고인에게 석궁을 판매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문> 일시 장소 판매한 석궁의 종류, 가격 등은 어떠한가요.
답 ☞ 증인이 기억하기로는 2006. 11. 10. 에 양도했고 금액은 40만 원입니다. 모델은 대만산 레인저이고, 종로3가에 있는 증인의 매장에서 판매하였습니다.
<문> 석궁을 판매하는 절차가 어떤가요.
답 ☞ 현재 총포관련법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관할경찰서에서 소지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같은 경우는 10. 20. 경에 1차 방문해서 석궁을 보고 갔고, 필요한 서류가 신체검사서라고 해서 본인의 정신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있는데 양식을 증인이 주었고, 10일경이 지난 후에 다시 방문해서 그 양식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신청을 하고 가서 저희가 11월 2일인가 3일날 주소지 관할 경찰서인 동작경찰서에 허가신청을 했고, 11. 10.에 허가가 떨어져서 허가증을 본인이 수령하고 와서 석궁이 양도가 된 것입니다.
<문> 피고인에게 판매한 석궁의 용도는 어떠한가요.
답 ☞ 주로 레저용입니다.
<문> 소지허가 용도를 기억하나요.
답 ☞ 예, 용도가 레저용이었습니다.
(수사기록 제40쪽 이하, 제310쪽 이하, 제1753쪽 진술조서 제시)
<문>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본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을 때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고 조서내용을 열람하여 조서내용이 증인이 진술한 대로 작성된 것을 확인한 다음 서명날(무)인하였나요.
답 ☞ 예.
변호인 이기욱
증인에게
<문> 피고인이 2006. 10. 말경 증인의 가게에 와서 석궁을 구입하려고 하여 증인이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안내해 주고 오후에 석궁구입 계약 및 허가증을 발급한 후 2006. 11. 10. 경 석궁을 판매했나요.
답 ☞ 예.
<문> 증인이 피고인에게 석궁을 판매할 때 피고인이 레저용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말을 했나요.
답 ☞ 예.
<문> 그 당시 석궁과 화살 10발(기본)을 피고인이 40만 원을 주고 구입하였다는 데 그것이 싼 석궁이었나요.
답 ☞ 제일 저렴한 석궁이었습니다.
<문> 증인이 서비스로 화살 10발을 더 주면서 사용 방법을 설명해 주었나요.
답 ☞ 석궁이 대중적인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사용법을 모르기 때문에 양도를 할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장전하는 내용 등을 설명했습니다.
<문> 증인은 피고인에게 판매한 석궁과 같은 종류의 석궁을 사용해 본 적이 있나요.
답 ☞ 예.
<문> 어디서 사용해 보았나요.
답 ☞ 증인은 출석한 고영환의 공장에서도 쏴 보았고 사무실에서도 있습니다.
<문> 이 석궁이 장전된 상태에서 안전장치를 해제하지 않고 사람과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면서 외부 충격이 있을 경우 안전장치가 해제될 수도 있나요.
답 ☞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면 가능합니다.
<문> 왜 그것이 가능한가요.
답 ☞ 예를 들어서 실제로 총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면 발사되는 경우가 있듯이 석궁은 구조 자체가 FRP라고 약간 탄력성이 있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힘을 가하면 틀어질 수도 있고 발사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풀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문> 일부러 안전장치 해제를 하지 않아도 어떤 힘에 의해서 풀릴 수도 있나요.
답 ☞ 탄력성이 있는 것인데 약간의 힘을 가하면 잡고 있는 것이 풀릴 수도 있습니다.
판 사 : 더 신문할 사항 있으십니까?
검사 백재명 : 없습니다.
판 사 : 피고인 뭐 물어볼 말 있습니까?
피고인 : 별로 없구요. 저한테 석궁을 파셨는데 번거롭게 나오게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판 사 : 수고하셨습니다. 가지 마시고 잠깐 뒤에 앉아 기다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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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
사건: 2007고단 2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등
2007고단373(병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증인 이름 고 영 환
생 년 월 일 : 1959. 2. 15.
주거:
판사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검사 백재명
증인에게
<문> 증인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요.
답 ☞ 석궁제조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문> 언제부터 하고 있나요.
답 ☞ 80년 중반 경부터 했으니까 20년이 좀 넘었습니다.
<문> 증인은 이 사건 석궁의 위력을 실험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문> 이 사건 석궁의 위력은 어떠한가요. 3미터 내에서 다다미판에 쏘면 어느 정도 꽂히나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 ☞ 석궁을 조절하기 나름이지만 다다미 같은데 쏘면 다다미를 절반 이상 뚫고 들어갑니다.
<문> 사람 신체에 쏠 경우는 어떤가요.
답 ☞ 이 사건 석궁을 떠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 사용된 석궁이건 이와 유사한 석궁이건 간에 모든 석궁을 잡아당기는 파워를 인장 압력이라고 말하는데, 인장압력을 통상 LBS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미터 안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파워가 거의 차이가 없다시피 합니다. 일정한 거리를 벗어났을 때 가속이 붙었을 때에 따라서 파워가 가령 50, 100, 150 차이가 날 뿐이지 근거리안에서는 큰 파워 차이가 없습니다.
<문> 사람한테 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치명적인가요.
답 ☞ 어느 부위에 맞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문> 이 사건은 깊이가 2-3센티미터 이상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통상의 경우보다는 약하지요.
답 ☞ 예.
<문> 그와 같은 정상적으로 발사하는데 통상의 경우보다는 약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 ☞ 정상적인 발사가 아닐 경우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문> 정상적인 발사가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 ☞ 증인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어라 단정적으로 찍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한테 와서 송파경찰서 수사팀들과 방송국팀들이 와서 이야기해서 시험을 했을 때와 동부지검 검사들이 와서 이야기했을 때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을 했을 때 박홍우 판사님하고 피고인 김명호 교수님하고 옥신각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서로 석궁을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지 않았느냐 그런 관계에서라면 정상적으로 발사가 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그런 것이지 고정타깃까지 놓고 쐈을 때라면 파워가 약하지는 않습니다.
<문> 떨어져서 쏘면 그렇게 약하지는 않나요.
답 ☞ 예.
<문> 조준을 잘못했다던지 하는 경우는 어떤가요.
답 ☞ 조준이 잘못되는 경우가 아니고, 시위를 걸 때 초보자인 경우 시위가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석궁이 발걸이가 한 발을 놓고 시위를 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수동식 석궁이라고 하는데, 양발을 사용해서 석궁 줄을 당길 수도 있고 한발을 놓고 당길 수가 있는데, 지금 사용한 석궁 같은 경우는 왼발 또는 오른발 어느 발을 사용하든 한쪽 발을 놓고 시위를 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몸 중심에서 한쪽으로 어느쪽이든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활대에 있는 힘이 중심으로 몰려와서 바로 화살 뒤를 가격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쏠린 현상일 때는 파워가 좀 떨어집니다.
<문> 위력이 보통 때보다 현저히 떨어질 수 있나요.
답 ☞ 현저히라기보다도 어느 정도는 감소가 됩니다.
<문> 어느 정도인가는 모르시나요?
답 ☞ 끌려올 때 시위가 어느 정도의 쏠림 현상이 있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문> 장전할 때 잘못 장전하면 위력이 감소될 수도 있고, 위력이 감소되는 정도는 경우에 따라서는 틀리다는 이야기인가요.
답 ☞ 축구에서 매그너스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 수가 있는데, 9.15미터 안에서 축구공을 찰 때 보통 심판들이 상대선수들을 떨어지라고 하는데, 상대 선수들은 각을 줄이려고 자꾸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올 때 낭심만 가리고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직사포를 맞게 되면 선수들이 다치니까 떨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석궁 같은 경우는 0매그너스라고 해서 그 안에서 바로 스핀이 돌아버립니다. 화살이 회전을 하면서 감소가 되어 버립니다. 화살에 가격되는 힘이 바로 감소가 되어 버립니다. 스핀을 돌아서 주위에 있는 다른 물체에 가격이 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습니다.
<문> 오발 사고도 날수도 있죠?
답 ☞ 오발 사고 보다는
<문>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것인가요.
답 ☞ 예,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옆으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문> 옆으로 날아갈 수도 있고 위력이 약해질 수도 있나요.
답 ☞ 예, 일종의 바나나킥 현상이 날 수가 있습니다.
<문> 이 사건 석궁은 안전장치가 있지요.
답 ☞ 예.
<문> 어떻게 작동하나요.
답 ☞ 줄을 검과 동시에 안전장치가 바로 후퇴하고 작동이 됩니다.
<문> 장전을 하면
답 ☞ 예. 장전을 하면 바로 안전장치가 작동하게 됩니다
<문> 이 사건 석궁의 안전장치의 신뢰성은 어떠한가요.
답 ☞ 안전장치 신뢰성은 이 석궁 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계적인 안전장치는 100%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문> 모든 기계는 다 마찬가지겠지만, 통상적으로는 믿을 만한게 작동하나요.
답 ☞ 거의 기계니까 오작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장치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신뢰성이 있지만 기계니까 오작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 안전장치만 놓고 볼 때는 그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문> 신뢰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것인가요.
답 ☞ 그렇게 딱 안전장치만 놓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증인이 뭐라고 더 이상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급발진이 일어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 통상은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서는데, 통상의 경우에 안전장치 조준하면 석궁이 안전하지요.
답 ☞ 예, 안전합니다.
<문> 통상은 자기가 풀지 않는 한 오발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풀고 쏴야 나가지요.
답 ☞ 예.
<문>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 1번 받은 적 있죠?
답 ☞ 예
<문> 조사 받고 조서 작성하셨죠?
(수사기록 808쪽 이하 진술조서 제시)
<문>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본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을 때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고 조서내용을 열람하여 조서내용이 증인이 진술한 대로 작성된 것을 확인한 다음 서명날(무)인하였나요.
답 ☞ 예, 그러나 한 가지 정정되어야 할 것은 6페이지에 55인데 5로 되어 있습니다.
변호인 이기욱
증인에게
<문> 송파서경찰서에서 ‘실험에 의하면 0미터(그니까 떨어져 있지 않는 거죠)에서 발사했을 때도 석궁의 위력이 상당하던데 어떤가요’라고 물었을 때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였는데, ‘0미터 발사했는데 위력이 상당하던데’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였나요.
답 ☞ 송파경찰서에서 물어보는 의도와 아까 제가 얘기한 증인이 이야기한 의도는 틀립니다. 파워를 이야기한 것은 송파경찰서에서 물어보는 의도를 증인에게 설명하지 않고 물어봤던 것이고, 아까 10미터 안에서 했을 때 파워가 별 차이가 없었다고 이야기한 것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석궁이었을 경우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송파경찰서에서 물어봤을 때는 시험중에 증인이 설명해 주었던 일반적인 예가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예를 일반적으로 무시하고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문> 제가 물어본 요지는 0미터는 결국 목표물과 화살이 떨어진 않은 상태지만 여기서 딱 안전장치를 풀고 격발을 했을 때 위력이 상당하더라는 뜻으로 변호인은 해석하는데, 송파경찰서의 실험결과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잠깐 보시겠습니까? 어떤 목표물에 대고 안전장치 풀고 방아쇠를 당겨서 쏴도 위력이 대단하더라고 해석이 되는데 어떤가요.
답 ☞ 송파경찰서에서 물어본 것은 그 의도가 아닙니다.
변호인 이기욱 : 그럼 뭡니까? 0m에서 발사 했을때도 위력이 상당하던데 그걸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판사: 잠깐만요. 석궁 가져오세요(실무관에게). 다른 것부터 신문하고 그것은 이따 하겠습니다.
변호인 이기욱 :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 증인은 대한 석궁안전기술원 대표이사로서 약 24년간 석궁제조업을 했다는데 레저용 석궁을 쏘아 본 적이 어느정도 몇 번 정도 있습니까?
답 ☞ 기억할 수 없습니다.
<문> 기억할 수 없다는 것은 예를 들어 많이 쏴봤다던지, 또는 별로 없단 뜻 인지
답 ☞ 상품을 테스트하면서 쏘아보았기 때문에 숫자를 기억할 수 없습니다.
<문> 상당히 많은 것이지요.
답 ☞ 예.
<문> 증인은 검찰조사시, ‘석궁은 화살장전과 동시에 안전장치가 작동되는데’, 이렇게 말씀 하셨어요, 이 경우 사람과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면 안전장치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냐? 이런 질문을 받으셨어요. 여기에 답변에 ‘상황에 따라서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지요.
답 ☞ 예.
<문> 또한, ‘안전장치를 절대 신뢰하는 것은 위험하며, 외부충격에 의해 발사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지요.
답 ☞ 예.
<문> “실제로 증인이 석궁을 연습할 때 오작동 된 적도 있고 오작동되거나, 소비자가 석궁을 쏠 때 증인이 옆에서 본 적도 있는데, 안전장치가 해제되지 않고 방아쇠도 당기지 않은 상태에서 발사된 것을 증인이 본 적이 있다”고 진술했지요.
답 ☞ 예.
<문> (석궁 연습할 때 오작동된 경우 1번 설명해주시고), (어떤 사람이 석궁을 쏠 때 옆에서 봤는데 안전장치가 해지되지 않고 방아쇠도 당기지 않았는데 발사된 것 본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두 가지 경우를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답 ☞ 석궁을 가지러 간 것 같은데, 석궁이 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 피고인이 사용한 석궁을 경찰이 가지고 왔을 때 방아틀 뭉치에 핀이 하나 빠져 장전이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맞습니까?
답 ☞ 예, 맞습니다.
<문> 핀이 고장난 원인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답 ☞ 증인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고장난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문> 혹 피고인이 박부장과 서로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핀이 빠졌을 가능성은 없나요.
답 ☞ 보지 않아서 증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문> 어떤 경우에 핀이 빠지나요.
답 ☞ 외부충격을 줘서 무리한 힘을 가했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문> 현실적으로 핀이 빠져 있었다는 것이지요.
답 ☞ 예.
<문> 박부장님의 상처가 통상의 보통 경우보다 가볍다고 지금 평가가 되거든요.
답 ☞ 예.
<문> 대략 어떤 사정들이 작용할 것 같습니까?
답 ☞ 석궁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 석궁 없이도 설명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답 ☞ 석궁오면 지금 말씀하신 모든게 설명 드리기가 쉽습니다.
변호인 박찬종 : 석궁 올 때 까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변호인 박찬종
증인에게
<문> 안전장치는 수동입니까? 자동인것 같은데 지금 설명이.
답 ☞ 잠길 때는 자동이지만, 풀 때는 수동입니다.
<문> 수동 이라고?
<문>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미제 권총하고, 벨기에제 수렵용 총은 수동이거든, 안전장치가.
(실무관이 석궁을 가져오다)
변호인 이기욱 : 석궁을 빼시겠습니까?
판 사 : 보여주시죠.
변호인 이기욱 : 화살은 없죠?
증인 고영환 : 화살만 주십시오. 위험하니까 시위를 빼고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살 누름판인데 어떤 역할을 하냐하면, 화살을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향사격을 할 때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하향 사격을 했을 때도 흘러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까 파워가 왜 조금 들어갔냐 하면, 옥신각신 만약에 하셨다면 화살을 잡고 흘러 나왔을 경우, 그 다음에 활대나 이것을 잡고 옥신각신 하다가 이 화살이 흘러나왔을 경우 파워가 약해집니다. 타깃에 맞았을 때 파워가 굉장히 약해집니다.
변호인 이기욱
증인에게
<문> 화살이 흘러나와도 발사는 되나요.
답 ☞ 시위가 가서 때려줄 때 발사는 되니까 흘러나와도 발사는 됩니다.
변호인 박찬종
증인에게
<문> 그렇지만 파워는 약해지지요.
답 ☞ 파워가 약해지고 또 하나는 보시면 한쪽이 마모가 되어 잇습니다. 그래서 초보자가 줄을 걸 때는 한쪽 발을 끼게 되어 있지 양발로 낄 수가 없습니다. 장전할 때 원칙은 똑바로 들어와야 화살이 똑바로 나가는데 그런데 초보자들은 어떻게 하냐하면 이렇게 해서 몸이 이쪽으로 중심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면 반대쪽으로 잡아주게 되있죠. 그러면 중심이 마모가 되는 게 아니라 시위가 한쪽이 마모가 됩니다. 저희는 그 시위만 보고도 아 초보자구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것을 보고 바운딩이 된다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판 사 : (휴대폰 울림)나가주세요.
변호인 이기욱
증인에게
<문> 실제로 증인이 석궁을 연습할 때 오작동된 경우를 말해 보겠는가요.
답 ☞ 오작동되는 경우는 줄에 걸리면서 안전장치가 뒤로 자동으로 후퇴를 해서 방아쇠를 당기면 발사가 안 됩니다. 오작동되는 경우는, 외부충격에 의해서 이것이 튈 경우가 있는데 자동으로 발사가 돼 버립니다.
<문> 외부충격에 의해서 그런가요.
답 ☞ 외부충격에 의해서 발사되는 경우가 있고 사용하다 보면 안의 부품들이 마모되서 발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 그렇다면 서로 밀고 당기다 보면 그럴 수도 있나요.
답 ☞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지 증인이 보지 않아서 그것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문>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소비자가 석궁을 쏠 때 옆에서 본 적이 있는데 안전장치가 해제되지 않고 방아쇠도 당기지 않았는데 발사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하였지요.
답 ☞ 방금 말씀드린 것인데, 부품이 마모가 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문> 0 미터라는 것은, 목표물에 대고 발사했다는 것이 아닌가요.
답 ☞ 0미터에 대해서 왜 파워가 있냐 하면 지금 보십시오. 이만큼 끌려와 있습니다. 지금 활대시위로 해서 끌려들어와 있어서 화살은 이만큼 들어와 있습니다. 끼지 않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만큼 들어와 있죠? 초보자는 끝까지 화살을 다 껴버립니다. 이만큼 있는데 어떻게 안 나가겠습니까.
<문> 0 미터라 하더라도 약간의 거리는 있다는 것인가요.
답 ☞ 예, 끌려 들여와 있으니까 아예 대 놓고 쏴도 들어가 버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내려 쐈을 경우 파워가 없다고 한다면 화살누름판이 없을 때, 아니면 빠져나왔을 때 파워가 없는데, 송파경찰서에서 의도한거는 이렇게 놓고 쐈을 경우에 파워가 있는데 실제로는 조금 들어갔잖습니까? 박홍우 판사가 그런 의도를 모르겠다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만약에 화살누름판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와서 쐈을 때 조금 들어갔다면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근데 하향사격을 하면 혼자 흘러 내려옵니다. 화살누름판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쏠 수 있느냐. 화살누름판이 없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있는 상태에서 흘러 내려온다면 이렇게 되면 파워가 약한 것은 당연한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향사격을 한다면 계단위에서 쐈다고 하더라고요 두 계단위에서 쐈다고 한다면, 화살이 흘러내려 오는데 어떻게 쏘냐 그 말입니다.
<문> 사실상 발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인가요 ?
답 ☞ 불가능하다, 쐈다고 해도 순간적으로 화살이 이만큼 내려오는 사이에 쏘겠냐? '느덜 물어보는 의도를 나는 이해를 못한다' 그렇게 밖에 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경찰들이 박홍우 전치 2주 상처에 가장 가까운 상황이 바로 불완전 장전 상태이고, 그 상태는 화살 누름판에 눌려져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헌데, 그 상태는 계단 위에서 하향 조정을 하게 되는 경우, 그냥 화살이 흘러 내려오니 발사가 불가능 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고영환씨가 지적하며 경찰들 보고 '니들의 의도가 뭐냐?' 즉, 증거조작하는 수작아니냐?라고 물었다는 것)
<문> 아~ 그런의도셨습니까?
답 ☞ 그러니까(물어보는 취지를 모른다는 듯이) 재판장님, 이해하셨습니까? 인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변호인 이기욱 (증인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어떻게 실랑이를 했는지 한번 잠깐 제가 박판사님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실랑이했는지 참고로 장면을 보여주면 증인이 한번 보고 지금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증인 고영환 : 다 듣고 나서 이것은 쇼하는 겁니다.
변호인 이기욱 : 쇼 아니에요. 가만히 계세요.
(시연)
변호인 이기욱 : 어떻게 겨누었고 어떻게 밀고 당겼어요?
피고인 : 글쎄요. 저도 상황에 처음에는 내려갔는데 여기인가 여기를 잡았어요.
변호인 이기욱 : 누가요?
피고인 : 박홍우가요. 그래서 밀고 당기면서 저도 힘을 쓰기 위해서 손의 위치가 많이 바뀌었죠. 사실상 정확히 기억을 못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는지.
변호인 이기욱 : 그 다음 발사된 것을 느꼈을 때는 상황이 어땠나요.
피고인 : 대강 이런식으로 박홍우가 옆으로, 밑으로 향해 하면서 자기 몸에서 밖으로 밀려고 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변호인 이기욱 : 느낌에
변호인 이기욱
증인에게
<문> 피고인의 주장은 그런 것인데, 보았나요.
답 ☞ 증인은 그 상황을 전혀 모릅니다.
변호인 이기욱 : 안 묻겠습니다.
검사 백재명
증인에게
<문> 바나나킥처럼 휜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가 초보자의 경우에 아주 많나요.
답 ☞ 가까운 거리에서는 그 각도가 휜다고 해도 얼마 안 됩니다. 먼 거리라면 휠 것입니다.
<문> 먼 거리라면 상당히 휘고 가까운 거리라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정도인가요.
답 ☞ 예.
<문> 이 사건 석궁을 보니 초보자인가요. 숙련된 사람인가요.
답 ☞ 초보자입니다.
판 사
증인에게
<문> 잠깐 석궁을 다시 한 번 보여 주시겠어요? 방아틀 뭉치에서 핀이 하나 빠져 장전되지 않았다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답 ☞ 요안에 감은 철사나 핀이 있어요. 이것이 메뚜기라는 것입니다. 앞뒤로 톡톡 튀어오른다고 해서 메뚜기라고 하는데, 이게 줄이라고 하면, 위로 갔다 확 튀어오르지 않습니까? 이걸 메뚜기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걸어주는데 한쪽 핀이 빠져서 이렇게 살짝은 걸리는데 실질적으로 힘이 강하게 걸리는 것이 걸리면 튕겨져 버립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힘이 별 게 아닌데 힘이 되는 게 가서 걸릴때에는 한쪽으로 빠져버립니다.
<문> 지금은 고쳤다는 것인가요.
답 ☞ 예, 전부 다 고쳤습니다. 당시 송파경찰서에서 고장이 나 있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문> 가져왔을 때는 고장이 나 있었고 장전이 안 되는 상황이었나요.
답 ☞ 예.
변호인 이기욱
증인에게
<문> 왜 장전이 안 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나요.
답 ☞ 옥신각신 하다가 보면 무리한 힘을 가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판 사 : 수고하셨습니다. 주종원씨도 들어가도 좋습니다.
변호인 이기욱 : 재판장님 병합된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피고인 신문해도 되겠습니까?
검사 백재명 : 증거부터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참고인 주종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회와 2회, 검사 작성의 주종원에 대한 진술조서입니다. 주요한 요지는, 참고인이 피고인에게 석궁을 판매하였고 판매 당시 소지 허가용도는 레저였으며, 석궁의 유효사거리 10미터 정도 이내인데 그 거리에 맞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사실 등으로서 석궁의 소지허가용도, 석궁의 위력 등을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환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고영환은 석궁을 오랫동안 사용해 본 사람인데 통상적인 경우에는 석궁의 안전장치가 작동하나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오발할 수도 있고, 피해자의 상처가 생각보다 작은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할 수도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판 사 : 방금 증인신문도 했고 검찰에서 증거에 대한 설명도 했습니다. 그 요지는 검찰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앞서 주종원이 증언한 바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석궁을 판매했고, 판매하면서 간단한 사용법을 알려주었다는 점, 그 위력에 대해서 검찰조서에서 몇 번 쏴 본 적이 있는데, 위력에 대해서 사람의 맞는 부위에 따라 다르고 쏘는 거래에 따라 다른데 10미터 이내에서 급소를 맞으면 사망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다음에 고영환에 대한 진술조서의 요지는 앞서 증언한 바와 같이 초보자의 경우 장전이 시위 한쪽으로 쏠리게 되고 그러면 힘을 많이 받지 못한다, 현의 중앙을 벗어나 한쪽이 마모가 생긴 것으로 보아 초보자로 보인다, 계단 위에서 아래를 향하여 내려오면서 석궁을 기울이는 경우 화살이 원래 위치에서 아래로 내려 올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신문에 대해서 화살 누름판이 있는데 이는 아까 증언한 바와 같이 하향을 하는 경우 화살이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상향 사격을 할 경우 화살이 뒤로 쏠리지 않게 하는 기능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계단 위에서 아래를 향하여 겨누는 경우에도 화살이 원래 위치에서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은 없다. 그런데 실랑이를 하던 중 방어하려는 사람이 석궁만을 잡은 것이 아니라 화살을 잡는 경우 화살이 아래로 내려 올 수 있을 것 같다, 만약 화살이 원래의 위치에서 앞으로 이동하는 경우 화살의 위력은 저하된다. 이동하는 거리에 따라 저하될 것이다 방금 증언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면 안전장치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는가 상황에 따라서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안전장치를 절대 신뢰하는 것은 위험하다 외부충격에 의해서 발사될 수는 있을 것 같다, 석궁도 총도 마찬가지다, 기계이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절대적으로 믿을 수는 없다, 처음에는 고장이 나 있었다 장전되는 부위 즉 방아틀 뭉치의 핀이 하나 빠져서 아예 장전이 되어 않았다 어떻게 수리를 했느냐, 방아틀 뭉치에 빠진 핀을 원 위치에 다시 꽂고 핀이 나오지 못하게 망치로 고정시켜 놓았다, 왜 고장이 났을 것 같느냐는 부분에 대만제 석궁이 원래 조악하여 핀이 빠질 가능성이 높은 데 아마 사용할 때는 핀이 약하게 살짝 걸린 상태에서 장전도 가능하고 발사도 가능한 상태였을 것 같다, 석궁이 땅에 떨어지면서 핀이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서로 밀고 당기며 실랑이를 하면서 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 핀이 약하게 걸려 있으면 자동적으로 현의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위력은 감소할 것이다. 증언도 다 들었는데 특별히 증거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 있으세요?
피고인 : 예, 처음부터 모든 쟁점은 박홍우의 주장, 즉 1.5미터인지 맨 처음에는 1.5미터라고 주장을 했고, 여하튼 중요한 것은 거리를 두고 계단 위에서 내려오는 도중에 발사했다는 주장입니다. 그 주장에 대한 것을 경찰은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까 고영환 증인이 증언을 했듯이 경찰의 의도가 무엇이냐, 박홍우의 상처 0.5쎈티미터의 상처와 계단 위에서 발사 1.5미터에서 발사했다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경찰이 제안했던 것이 불완전 장전입니다. 그러나 불완전 장전은 계단 위에서 발사할 경우,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화살 자체가 흘러내린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 의도가 뭐냐라고 질문했던 것, 결국에 박홍우의 주장, 거리를 두고 계단 위에서 발사했다는 주장은 이미 신빙성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피고 본인의 주장 실랑이 중에 발사되어서 상처가 났었다는 데 대해서 주로 입증하려고 하는 검찰의 시도가 있었긴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박홍우의 주장,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히 입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판장님은 가장 핵심의, 쟁점이 되는 박홍우의 주장이 엉터리임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우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더욱 더 이 사실 자체를 입증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백재명 : 양형참고자료 못 낸 게 있습니다. 97번입니다.
판 사 : 명예훼손 반대신문 김백 YTN 마케팅 국장에게 전화를 한 내용(전화한 내용을 어떻게 알아요?) 이라는 것입니다. 양형자료로만 참작하겠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변호인 이기욱 :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6시가 다 되고 해서 다음 기일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판 사 : 예, 그렇게 하십시오.
피고인 : 제가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판 사 : 잠깐만요. 명예훼손 사건에서 검찰쪽에서 공소장을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검사 백재명 :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판 사 :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피고인 : 사실은 변호사님한테 묻고 싶은 것인데, 보석청구를 했다고 들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변호사 이기욱 : 금요일날 기각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 기각 이유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변호사 이기욱 : 장기 10년 이상에 해당할 수 있는 죄를 범했다는. 판결을 그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 법적으로 10년 이상의 장기에 해당할 수 있는.
피고인 : 그러면 판사님한테 묻는 것은 그렇게 기각결정을 하면서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요. 제가 처음부터 판사님한테 말씀드렸듯이 법에 의해서 판단을 하기로 하셨는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의3 형법 제27조 제1항입니다. 그것은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형법 제257조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근거 하에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판 사 : 더 하실 말씀은 없으세요.
피고인 : 예, 그것만 있습니다.
판 사 : 방금 이야기한 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기소되어 있습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니까 2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15년까지 할 수 있겠네요. 경합범을 하면 25년이 되는 것이고, 22.5년이 되겠네요. 유기징역의 형은 통상적으로 최고형이 15년입니다.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피고인 : 어디 있는지 참고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공부 좀 하게.
판 사 : 다음 기일까지 공부해 보세요.
피고인 : 공부를 하겠는데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라는 것입니다.
판 사 : 제가 지금 법률강의하는 거 아니죠. 다음 기일에 증거 조사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부동의한 증인 중에서 신청을 좀 더 해 주시죠. 이안수, 송철호, 김인섭입니다.
피고인 :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판 사 : 잠깐 기다려 보세요. 채택하고 4. 16. 오후 2시입니다. 4. 16.은 저희가 다른 재판이 있는 관계로 다시 종전 법정에서 재판을 할 예정입니다. 하실 말씀 해 보세요.
피고인 : 첫째로 지난 3. 5. 박찬종 변호사의 요청에 의해서 판사님은 검사측에 공소장 변경권유를 하였지요.
판 사 : 변경을 권유한 적은 없습니다.
피고인 : 정정하겠습니다. 고려해 보라고 하셨고, 두 번째로 피고의 석명권 행사요청에 의해 판사님은 검사측에 공소사실의 어느 부분을 입증하고자 하는 것을 명령하였으나 검사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06. 5. 11. 2004도5972]에 의하면 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한 경우 법원에 취해야 할 조치, '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의 석명권 행사 등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게 석명을 구한 다음 그래도 검사가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때에야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함이 상당하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이용훈 대법원장도 판사가 수사기록을 확인하는 일밖에 안 하니까 검사가 법원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잘 생각해 봐라 검사들은 법정에서 유죄 입증하려고 안 그런다, '그런 법정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판사님한테 지금까지의 재판진행상 검사측은 유죄입증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관계로 공소기각 결정을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판 사 : 예, 조서에 남깁니다(* 이 재판 테러범은 답은 하지 아니하고 허구헌날 조서에 남긴다는 개소리만 해댄다.). 4. 16.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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