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테러범 김용호의 4차 공판테러

4회 공판 속기록(전체)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사건 번호: 2007고단2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2007고단373(병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 훼손)

녹음 일시: 2007.4. 16.
녹음 장소: 서울동부지방법원 제9호 법정
녹음 내용: 재판 전 과정
속기담당자: 박혜영


판사 : 먼저 전회공판심리에 관해서 주요사항을 요지에 의해서 고지해 드립니다.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실시한 증거조사결과에 대해서 절차적인 측면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 김덕환, 문경석에 대한 증언과 화살 3개는 검찰이 공소사실의 어느 부분을 입증하고자 하는지 설명이 없었으므로 증거신청 방식이 [형사소송규칙] 132조, 132조의 2를 위반하였고, 위 증인들의 증언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부위를 잡고 넘어뜨리거나 석궁을 발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없고 위 증인들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실체적인 측면에서 증인 김덕환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화살의 끝이 뭉툭하고 날개 부분이 없었던 것 같다고 증언하였는데 검찰이 제시한 화살 3개 중에는 어느 것도 끝이 퉁툭하지 않았고 부러진 것도 없었고 혈흔이 채취된 화살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석궁을 사용하였다는 증거는 없고, 문경석, 김덕환의 증언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디를 잡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진술이 모순되므로 대법원 판례66도1054호 판결 취지에 따라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박홍우)의 양복 셔츠와 내복에 뚫린 구멍의 위치가 서로 일치되지 않고 상처의 위치와도 일치되지 않아 보이므로 피해자에게 양복 등을 입힌 상태에서 화살 박힌 실제 상황을 재현하는 것이 사건 진상을 밝히는데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CCTV 관련해서 몇 가지 사실조회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먼저 이 사건 당시 사건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조회를 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보류했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인이 진술한 증거에 대한 의견 중 누락된 부분을 확인하고 다음 기일까지 보충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측에 대해서 끝이 좀 뭉툭한 화살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이 신청한 증거 중 입증취지가 정상관계, 양형자료인 것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 중 변호인이 동의한 증거순번 1번 피고인 작성 진술서, 2번 압수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순번 14번의 고광선에 대한 경찰 작성의 진술조서, 17번의 수사보고, 23번의 서울고등법원. 2005나84701호 판결문, 37번 수사보고, 94번 이안수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 111번의 교통카드사용내역 상세정보, 113, 114번 수사보고서에 대해서 검찰이 지시설명했고 재판장이 그 내용을 고지하였으며 그 조사결과에 대해서 피고인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다음으로 동의한 증거 중 양형자료 정상관계에 관한 증거로 순번 21번의 이안수에 대한 진술조서, 35번의 범죄경력조회, 41-90번까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진 일지 등 관련 문서 첨부보고, 31, 91번의 정달영에 대한 각 진술조서, 97번의 전화진술청취 내용 정리보고, 104-107번까지 각자료 보고, 119번의 수사보고 석궁실험결과, 121-123 수사보고 판결문 첨부, 의료자문위원 전화진술 청취, 석궁위력실험 결과 회신, 참고인 의견진술보고에 대하여 검찰이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거나 재판장이 그 내용을 간략히 고지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인 및 피고인이 신청한 피해자 박홍우의 전화 및 휴대전화에 대한 통화기록 내역에 관한 사실조회신청에 대해서 기각결정을 하였고 변호인이 통화내용에 대해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채부를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신청한 문서송부촉탁신청에 대해서 김광윤, 배만윤의 사건에 대한 판결문의 신청을 기각하고 이용훈, 이광범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직권남용 고소사건 수사기록은 사건번호 등의 특정을 명하였고, 서울고등법원 1997. 5. 27. 판결문 및 2005나 84701호 판결문 신청을 철회 취소하였고, 피고인이 대법원에 제출한 모든 진정서 및 탄원서에 대한 신청은 기각하였고 이광범, 이상훈, 이혁우, 홍성노 판사 고소사건 수사기록, 박홍우, 이상훈 판사 고소 사건 수사기록은 사건번호의 특정을 명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 검사 명예훼손 고발 사건 수사기록은 신청을 기각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단2459 법관기피 신청을 철회, 취소하였습니다. 대법원 2007다9009 교수지위확인 상고 사건 기록에 대해서는 문서송부촉탁을 채택하였고 2007. 1. I5. 피고인이 송파지구대에서 작성한 사건 경위서에 대해서도 채택하였습니다. 그 후 증인 주종원, 고영한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하였고 주종원은 피고인에게 석궁을 레저용으로 판매하였고 외부충격이 있으면 안전장치가 해제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고영한은 피고인이 사용한 석궁은 10미터 거리 안에서는 위력의 차이가 거의 없고 시위를 걸 때 한쪽으로 쏠리면 위력이 감소할 수도 있다. 석궁의 안전장치는 100% 신뢰할 수는 없고 외부충격에 의해서 발사될 수 있다, '화살누름판의 기능에 대해서 상향, 하향 사격에 있어서 그 기능이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했고, 경찰에서 석궁을 가져올 당시 방아틀 뭉치에서 핀이 하나 빠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어서 위 증인들에 대해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에 대해서 증거조사를 했습니다. 피고인도 이 사건 공판조서에 대해서 다 열람하셨지요.
피고인 : 예.
판사 : 변경할 사항 있으신가요.

피고인 : 지금 변경할 것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았구요. 증거능력 유무 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 증거결정의 절차에 따라서 위 사건 4. 2.자 공판에서의 검사측 증인과 증거물에 대한 증거능력유무의견 및 증거신청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2007. 1. I5. 사건현장에서 사용되었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직접적 증거, 석궁과 화살 1발에 대하여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첨부된 고소장에 있습니다. 고소장은 백재명 검사, 이희성, 조주태 검사에 대한 고발장 20074. 9.자로 제출했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는 서울동부지법 2007고단2003 사건 관련 김덕환 3. 21.자 공판 증인과 고영한 4. 2. 공판 증인에 따르면 증거인멸 등 즉 형법 제155조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어 백재명 검사와 이희성 전 서울송파 형사과장, 조주태 검사를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그외 4. 2. 공판에서 검사가 증거신청한 증거들에 대하여

가. 절차적 위법
1) 공소사실의 어느 특정 부분을 입증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백재명 검사의 설명이 없었는고로 검사의 증거신청은 형사소송규칙 제132조, 제132조의 2를 위반한 위법행위,
2) 김용호 재판장의 공소장 변경 검토요청 3. 5.자 녹취록 5페이지입니다. 피고인 석명권 행사요청에 의한 재판장의 명령 3. 21.자 속기록 25페이지에, 그리고 피고인이 각 증거 신청에 대하여 위 형사소송규칙 위반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재명 검사는 단 차례도 입증하고자 하는 공소사실의 부분을 특정한 바가 없다는 사실,
3)위 두 번째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형사소송규칙 제137조 이의신청의 방식과시기에 따라 검사측 위법 증거 신청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의를 제기하였는 바 그에 대하여 재판장은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방식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두리뭉실 조서에 남깁니다라는 애매모호한 말로 넘어간 점,

나. 증거조사절차 관련 대법원 판례들
1)대법원 1955. 7. 15. 4288형상128 증거조사의 절차에 위법이 있으면 그 증거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없는 것이다.
2) 대법원 판례 2006. 5. 11. 2004도5972 공소장에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공소장에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게 석명을 구한 다음 그래도 검사가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을 때에야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함이 상당하다
3) 대법원판례 1970. 3.10. 69도1157 법원의 심판범위는 공소장의 적시된 것과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밟은 범위 내에 국한한다. 소결론. 따라서 위 사건에 대한 검사측 증거들은 형사소송기본 대원칙인 형사소송규칙 제132조, 132조의 2를 위반하는 등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고로 공소장 기재 불특정으로 공소기각 결정함이 마땅합니다. 검사측 증거신청의 위법함을 더욱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하여 문서송부촉탁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다. 문서송부촉탁을
1) 기록보관처는 서울고법 형사 5부입니다.
2) 송부촉탁할 기록 서울고법 2005노2371 특정경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건에서 전임재판장 이상훈의 석명권 행사에 의해서 검찰이 제출한 석명 사항 답변서입니다.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

(1)헌법 제11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등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 모든 영역에서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에 의하여
(2) 위 2005노2371 사건에서 검사측이 제출한 석명사항답변서와 비교함으로써 위 석궁사건 검사측 제출 증거목록이 형사소송규칙을 위반한 것임을 재입증하고자 합니다.

3. 증거신청 정당방위 관련입니다.
가. 20년간 양심적인 교수들을 대학에서 축출한 대법원의 재임용법 해석의문제점 2005. 8. 18. 두 번째로 첨부했습니다. 입증취지는 형법 제21조의 제1항에 침해된 법원조직법을 위반한 대법원의 20년간의 위법행위, 재임용기득권을 인정한 77다300 판례에서의 법률해석을 법원조직법이 정한 전원합의체를 거치지 않고 변경한 86다카2622를 인용 400여 명의 해직교수를 양산한위법행위를 한 것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나. 김명호 교수 사건과 해직교수문제 김명호 교수 구명과 부당해직교수 복직 및 법원과 대학교육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7. 3. 29. 첨부자료 세번째입니다 입증취지는 95년도성대 입시부정사건을 감싸고 돈 박홍우의 위법판결에 대하여 입증하고자 합니다.

다. '김명호씨의 석궁 사건 법관들은 누구를 위하여 일하는가?' 참세상의 김성칠 편집위원이 쓴 2007. 3. 1. 첨부자료 4입니다. 입증취지는 한국사회에 고질병폐 패거리 문화를 방조하는 박홍우 판결 문제점 그리고 이정렬의 궁색한 변명에 대한 심층분석 비판입니다. 참고로 그 안에 있는 것을 인용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판사들은 흔히 그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해도 남의 말을 말에 근거해서 판단한다. 고문에 의한 조작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자신들이 증거로 삼고자 하는 그런 진술의 진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그런 진술의 진위를 따지려고 탐구할 시간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판사들이 상식에도 어긋나는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판결하는 것을 보기도 한다. 공안사건에서는 그들은 어떤 태도를 보여 줬는가, 검사들이 제시하는 것을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근거로 삼아 판결한다. 박홍우 판사님은 우리들에게 지식인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다시 묻게 하고 우리사회의 패거리 문화 속에 갇혀있는 지식인 상을 보게 한다. 김명호씨 사건은 성균관 대학교 대학 사회의 패거리 문화의 극치를 보여 준다. 패거리문화에서 그 구성원들은 강자에게 약하고 개같이 굽신거린다. 뒤에서 사악한 음모를 꾸밀지 몰라도 거기에는 비판이 없고 비판하는 사람을 사교성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왕따 시키기도 한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선배 먼저 후배 다음이라는 이런 패거리 문화에서는 구성간의 표면적인 갈등은 없다. 거기에는 암투가 있다. 그래서 그들 구성원이 윗사람에게 힘 있는 사람에게 앞에서만 공손하더라도 그는 구성원적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모두에게 간주된다. 법원이 그렇지 않나 거기에는 법리문제를 가지고 피하는 싸움이 있었는가 유신시대의 재판의 모습을 보면 아무리 불합리한 판결이라도 이에 대해서 법관들이 반대하고 나섰던가. 그리고 그들은 책임을 졌는가 최근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긴급조치위반사건 재판에 관여한 판사가 포함된 긴급조치위반사건 판결보고서를 공개한다고 하니까 그 관련자들은 어떤 추태를 보이고 있는가, 그들은 모두가 시대 탓이라고 하지 않는가, 바로 이런 것이 법관으로서의 자질인가'

라. 마지막으로 판사님이 말씀하신사건번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혁우, 이광범, 이상훈, 홍성노사건 직권남용사건에 대한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검 2006형제42529호 서울고법 3부 2006초기224 대법원 2006모428,
두 번째 이용훈, 이광범 허위공문서작성 및 직권남용 사건 서울중앙지검 2006형제79341 서울고법 6부 2006초기 317 대법원 2006모 423,
세 번째 박홍우, 이상훈 직권남용 서울중앙지검2006형제70157 서울고법 8부 2006초기 302 대법원 2006모556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소장과 함께 첨부자료 4개를 지금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판사 : 잘 검토하겠습니다.
변호인 이기욱 : 재판장님, 수갑을 풀게 해 주십시오.
판사 : 예, 수갑을 풀어주시죠.
변호인 이 기욱 : 왜 자꾸 수갑을 채워서 나옵니까?(교도관에게)
피고인 :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할 게 있습니다. 증인 신청을 하겠습니다. 백재명 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형법] 제155조를 위반하였습니다.
판사 : 기각합니다.
피고인 : 이유는 뭡니까?
판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계가 없습니다.
피고인 : 왜 공소사실과 관계가 없습니까? 부러진 화살과 변조된 증거품에 대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판사 :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기각합니다. 먼저 저번 공판기일에 피해자 박홍우의 집 전화 및 휴대전화에 대한 사고 발생 2시간 동안의 통화내역에 대해서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보류했던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통화내용에 대해서만 채택을 해서 발송을 했었습니다. KT에 대해서는 회신이 도착하지 않은 상황이고 SKT에서는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사실조회 신청한 번호는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변호인께서 4. 4. 다시 같은 전화번호에 대해서 통화내용 및 통화내역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했었는데 통화내역에 대해서는 종전 공판기일에서 밝힌 바와 같은 이유로 기각하고 통화내용에 대해서는 휴대전화에 대해서 다른 사업자에 대해서 신청서를 제출하신다면 채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잠실우성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를 채택해서 발송을 했는데, 그 회신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2007. 1. 18.부터 2. 14.까지 CCTV 설치공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취지는 이 사건 발생일인 1. I5.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송파경찰서에 문서송부촉탁을 했었는데 그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잠실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를 사건송치서류 일체를 편철해서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건경위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아 송부하지 않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법원 2007다9009 교수지위확인 상고사건에 대해서 문서송부촉탁서를 발송했는데 문서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전 기일에 CCTV 관련해서 피고인이 몇 가지 채택했던 것 외에 여러 가지 설계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조회신청 했던 것이 있는데 보류되어 있던 부분은 모두 기각합니다. 증인신문을 하기에 앞서서 명예훼손 사건은 어떻게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검사 백재명 : 예, 공소장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판사 : 일단 증인신문을 하고 나중에 반대신문을 하시죠. 증인신문을 하겠습니다.
피고인 : 한 가지 확실히 할 게 있습니다. CCTV 관련해서 온 내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을까요?
판사 : 기록에 있습니다. 밝힌 내용 그대로입니다. 1. 18.부터 2. 14.까지 설치공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1. 15. 당시에 설치되어 되지 않았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와 같은 명시적인 문구는 없습니다. 피고인이 원하면 명시적으로 밝혀 달라고 다시 사실조회신청을 해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고인 : 예, 두 번째는 잠실지구대에 대한 것인데요. 그것은 없다는 것인지 제가 지장을 찍은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분실됐다는 것인가요.
판사 : 그 내용에는 지장을 찍었다는 듯한 진술은 있습니다. 지장을 찍은 진술서를 보냈다 같이 송치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데 보낸 문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장을 찍었는지 아닌지 명확히 알 수 있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김명호가 직접 자필로 작성 서명 무인하였던 진술서는 사건경위서로 보여지고 위 자필진술서는 김명호 관련한 사건송치서류 일체를 편철해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 그러면 동부지검에서 모든 서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판사 :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해드릴 수가 없네요.
피고인 : 그러면 검사측에 질문을 하면 되겠네요.
판사 : 검찰측에서 증거로 제출한 것 외에 다른 진술서가 있는지 저번 기일에 확인해 달라고 이야기 했었죠.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검사 백재명 : 증거로 사용할 것은 다 제출을 했습니다.
피고인 :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백재명 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판사 : 기각합니다. 이안수, 김인섭 증인 나오셨어요? 나오세요. 송철호씨 나오셨습니까? 송철호씨는 해외출장으로 출석을 못한다고 다음 기일에 다시 소환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안수씨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되죠?
이안수 : 78
판사 : 지금 어디에 사십니까?
이안수 : 중랑구
판사 : 김인섭씨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되시죠
김인섭 : 541
판사 : 지금 어디 사십니까?
김인섭 : 서울 용산구
판사 : 여기 있는 김명호 피고인과 친척 아니시죠?
김인섭 : 예.
판사 : 선서하고 증언하는데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선서)
판사 : 누구부터 신문하시겠습니까?
검사 백재명 : 이안수부터 하겠습니다.
판사 : 이안수씨 자리 앉으시고 김인섭씨는 잠간 법정밖에 나가 있다가 부르면 들어오세요.
서울 동부지방법원 사건 2007고단 2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2007고단373(병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증인 이안수
생년월일 : 1978.
주거 : 서울 중랑
판사 :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검사 증인(이안수)에게
문 : 증인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요.
답 : 통신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 : 사업체의 이름은 어떻게 되나요.
답 : 종로2가 종로빌딩 6층에 위치한 델리커뮤니케이션입니다.
문 : 증인은 피고인에게 칼을 판매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문 : 그 일시, 장소, 판매한 칼의 종류 가격 등은 어떠한가요.
답 : 정확한 일시는 기억하지 못하겠고, 8만 원대의 회칼을 사무실에서 직접 판매 했습니다.
문 : 피고인에게 판매한 칼의 용도는 생선회 장만하는 용도인가요.
답 : 예.
(수사기록 제93쪽 이하, 제313쪽 이하 각 진술조서 제시)
문 :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본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을 때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고 조서내용을 열람하여 조서내용이 증인이 진술한 대로 작성된 것을 확인한 다음 서명날(무)인하였나요.
답 : 예.

변호인 이기욱 증인에게
문 : 증인은 종로구 종로2가에서 요리 관련 포탈사이트가 있는 인터넷 쇼핑몰을 얼마나 운영하고 있나요.
답 : 2006, 12.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문 : 피고인이 증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와서 마사회로 회칼을 산 날짜를 어떻게 기억하나요.
답 : 판매를 하면 그날그날 기록하는 데이터가 있어서 기재해 놓았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문 : 피고인이 회칼을 살 때 증인에게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었나요.
답 : 예, 구매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항상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 : 증인이 적어달라고 하였나요.
답 : 예.
문 : 그 당시 피고인이 두꺼운 브라운색 외투차림에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나요.
답 : 예.
문 : 증인이 피고인에게 판매한 회칼은 특별한 신고절차 없이 일반인도 구입 가능한 칼인가요.
답 : 예.
문 : 피고인이 칼을 구입할 당시 피고인이 증인에게 음식점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고 일반인이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경찰조사시 진술했는데, 사실인가요.
답 : 예.
문 : 피고인이 일반인이라고 하던가요.
답 : 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손님들이 오면 '종사하고 계시냐'고 물어보는데 피고인은 '일반업종에 종사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문 : 증인이 피고인에게 판매한 회칼은 약 20-30%는 일반인이 사 가는 경우가 있나요.
답 : 예.
문 : 피고인이 그 당시 이상한 말이나 행동을 한 사실이 있나요.
답 :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문 : 이 사건 발생 후 증인이 경찰 조사시 증인이 피고인에게 판매한 회칼을 보니 분홍색 계통의 칠이 묻어 있고 칼날에 기스도 있는 것 같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의 기스가 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왜 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 : 어떤 기스였나요.
답 : 새 제품은 아니었기 때문에 분흥색 분칠 같은 것이 조금 있었고 스크래치가 나 있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문 : 분홍색은 무엇을 말하나요.
답 : 위에 칼의 색깔이 아닌 다른 색깔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진술을 했습니다.
문 : 맨 처음에 판매한 용도와는 약간 차이가 있게 기스가 있었나요.
답 : 예.
검사 백재명: 증거 진술조서를
판사: 잠깐만요. 예, 잠깐 앉아서 기다리세요(증인에게). 확인했기 때문에 증거조사는 끝나고 한 번에 하겠습니다.
검사 백재명 예.

서울동부지방법원
증인신문 조서 (4회 공판조서의일부)
사 건 2007고단 2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2007고단373(병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증인 이름 : 김 인섭
생년 월일 :1954
주거 : 서울 용산구

판사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검사 증인에게
문 : 증인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요.
답 : 한국사격석궁연합회 회장으로 있습니다.
문 : 증인은 이 사건 석궁의 위력이 어떠한지 아는가요.
답 : 예,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문 : 이 사건 석궁의 위력은 통상의 경우와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알고 있나요.
답 : 예.
문 : 그와 같은 결과가 아나오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답 : 사용한 석궁은 대만제 수입품으로 알고 있고, 성능적인 면에서 좀 떨어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제품에 하자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인가요.
답 : 예.
문 : 이 사건 석궁의 안전장치는 어떠한지 아는가요.
답 : 예.
문 : 석궁의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요.
답 : 불량제품들은 그런 것이 왕왕 있습니다.
문 : 있다면 어느 정도 비율이나 되는가요.
답 : 10-20% 정도 됩니다.
문 : 석궁 안전장치가 불량이 있다는데 장전이 안 되는 것인가요.
답 : 기계적인 결함 때문에 발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오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록 제2005쪽 이하 진술조서 제시)
문 :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본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을 때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고 조서내용을 열람하여 조서내용이 증인이 진술한 대로 작성된 것을 확인한 다음 서명날(무)인하였나요.
답 : 예.

변호인 이기욱 증인에게
문 : 증인은 한국사격연합, 한국석궁연합회 회장으로 얼마나 재직했나요.
답 : 1998년부터 현재까지는 회장을 하고 있고, 총포판매업은 1990-1998년까지 하였습니다.
문 : 증인이 1997년부터 현재까지 석궁을 취미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답 : 취미로 하다가 동호회가 결성이 되서 동호회원들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 : 피고인이 사용했던 것과 같은 레저인용인가요.
답 : 그런 것도 했고 사격용 석궁이라고 해서 그와 유사한 제품도 사용했는데, 사격용은 일본 아시아 대회도 참석을 했습니다.
문 : 석궁의 힘은 처음부터 가장 큰 힘을 받는다는 견해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가속이 붙어 힘을 받는다는 견해가 있는데 증인의 견해와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 : 기술적인 것은 명확하게 잘 모르겠고 증인이 그동안에 경험적으로 봤을 때 석궁은 발사 순간부터 힘이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 : 거리가 몇 미터건 거의 안 떨어져 있건 간에 힘은 거의 비슷하다는 이야기 인가요.
답 : 예외가 있는데, 석궁은 줄이 당겨진 상태에서 잡아주는 갈고리가 있습니다. 갈고리가 방아쇠로 인해서 당겨졌을 때 제껴지면서 줄이 나가는 원리이기 때문에 화살이 너무 가까이 닿아 있었을 때는 오발이라던가 발사가 되는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줄이 화살에 넘어가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외에 활줄의 힘은 시작할 때부터 힘이 가해진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문 : 석궁의 안전장치가 외부의 충격에 의해 해제될 수도 있나요.
답 : 예, 기계적인 결함이 예를 들어서 이번 사건도 송파경찰서에서 고장이 났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런 사례들이 왕왕 있습니다.
문 : 석궁의 안전장치를 해제하지 않고 방아쇠를 당기지 않아도 외부충격에 의해 화살이 발사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검찰조사시 진술했는데 어떤 경우에 그런가요.
답 : 기계적인 결함 또는 외부 충격입니다.
문 : 이 사건 피고인이 사용한 석궁을 본 석궁전문가에 의하면 석궁의 핀이 빠쳐 있었다는데 석궁의 핀이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 : 불량제품일 수도 있고 충격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문 : 경찰이 석궁위력시험을 했는데, 완전장전상태에서 돼지고기 15cm가 사격거리 0미터에서 5미터에서 모두 전부 관통되었고 의류, 합판, 전화번호부도 모두 그러했는데, 석궁이 그 정도 위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였는데, 실제로 0미터에서 쏘아도 그럴까요. 그 정도 위력이 있을까요.
답 : 예.
문 : 이 사건 당시 석궁에서 발사된 화살촉 끝이 뭉툭한 것을 경비원이 발견했다고 하는데, 화살촉 끝이 뭉툭하게 된 이유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나요.
답 : 그것은 증인이 증거를 보지 못해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변호인 박찬종 증인에게
문 : 이 석궁의 안전장치가 시중에서 팔고 있는 벨기에제 수렵총 또는 미제권총하고 비교해서 차이가 있나요.
답 : 예, 왜 차이가 있냐하면 총기류에 대한 부품들은 정밀도를 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만드는 반면에, 석궁의 방아쇠 뭉치라던가 부품들은 조금 엉성하게 만든다고 할까 판매원가 측면에서 정교하게 만들지 않고 불량 물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문 : 수렵총과 권총의 경우 사람이 힘을 가해야 안전장치가 풀어지는데 석궁은 강도가 그렇지 않지요.
답 : 석궁도 그런 장치가 되어 있기는 한데 정교하지 않기 때문에 오발 사고가 있습니다.
문 : 증인은 한국사격연합회니까 권총로 주급해 보았지요.
답 : 권총은 우리나라는 취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수렵용 총입니다.
문 : 양궁은 취급해 보았나요.
답 : 예.
문 : 수렵총의 안전장치가 석궁과 차이가 있나요.
답 : 수렵총은 정교하게 만들어집니다.
문 : 석궁이 발사된 현장에서 두 사람이 가방을 사이에 두고 옥신각신하다가 사건이 발생했는데, 권총과 수렵총과 달라서 석궁의 안전 장치가 그런 상황에서 충격에 의해 풀릴 수가 있나요.
답 : 그런 상황일 때는 방아쇠가 충격을 받아서 오발될 수도 있습니다.
문 : 방아쇠도 수렵총과 권총에 비해서는 훨씬 쉽게 당겨질 수 있나요.
답 : 권총이나 엽총이나 마찬가지로 방아쇠에 힘이 가해지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증인에게
문 : 언론에 의하면 박홍우 주장이 피고인이 1.5미터 거리에서 쏘았고 0.5센티미터의 상처가 났다고 했는데, 1.5미터에서 쐈을 경우에 0.5센티미터 상처 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 : 그 상황을 증인이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일단 화살이 발사되서 어떤 부위에든 접촉이 되면 상처가 날 가능성도 있는데 정가운데에 맞았느냐 아니면 비켜 맞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문 : 언론에서는 박홍우 판사가 진술한 내용만 가지고 말하는데 내용에 의하면 꽂힌 화살을 뽑았다고 하는데, 실험결과 돼지고기가 15cm가 관통된다는데 박홍우가 주장하는 대로 피고인이 계단 위에서 1.5m거리를 두고 쐈을 때0.5센티미터가 박히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나요.
답 : 글쎄요. 0.5센티미터라고 하면 미약한 수치인데 박혀서 뺐다는 게 아이러니합니다.
문 : 1.5m거리에서 쐈다는 것과 석궁이 고장이 났다고 하지만 위력시험을 한 결과들로 보아 실제 상처 0.5센티미터가 나려면 어떤 상황에 의해서 가능한가요.
답 : 증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0.5센티미터의 상처가 났다면 비켜 맞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문 : 비켜 맞았다는 것은 뽑히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답 : 예, 뽑혔을 때는 그렇게 상처가 날 수 없을 것입니다.
판사 : 진술조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검사 백재명 : 사경 작성의 참고인 이안수에 대한 진술조서 1, 2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안수는 주식회사 델리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인터넷 쇼핑몰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데 2007. 1. 8.경 피고인이 사무실로 전화하여 마사회초 칼을 구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고 당일 13시경 직접 업체를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생선회칼인 마사회로를 판매하였고, 마사회로 칼은 주로 일식집에서 사용하는 칼로 가정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일반인도 구입하지만 주로 음식점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음식점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해 선물용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로서 회칼의 용도 및 압수된 경위 등에 관해서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검사 작성의 참고인 김인섭에 대한 진술조서입니다. 참고인은 한국석궁연합회 회장인데 피고인이 사용한 바이른이라는 석궁은 정통으로 맞거나 신체 급소 부위에 맞으면 죽을 수도 있으며 석궁은 발사되는 순간 가장 힘을 받고 통상은 안전장치를 해제하여 석궁이 발사되고 예외적으로 안전장치를 해제하지 않아도 화살이 발사될 수도 있다는 내용의 진술로서 석궁의 위력과 석궁의 발사 경위 등을 입증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판사 : 이안수에 대한 진술조서의 요지는 방금 검찰에서 설명한 것과 같고 종전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그 판매 경위 등에 대해서 진술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피고인 : 여전히 똑같은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공소사실의 어느 특정 부분을 입증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습니다. 즉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와 132조의 2를 위반한 검찰의 증거신청으로서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 : 피고인이 지금까지 증거조사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하라고 해서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더 나아가서 증거신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증거조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신청하시는 거면 기각합니다. 다음 김인섭에 대한 진술조서의 내용은 요지는 방금 검찰에서 설명한 것과 같고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석궁의 위력에 대해서 안전장치가 어떻고 외부 충격에 의해서 안전장치가 해제되거나 오발될 수도 있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술할 의견이 있으십니까?
피고인 : 똑같은 내용으로 기각해 주십시오.
판사 : 증거 조사의견에 대해서 진술하는 것으로 하고 증거조사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시는 거라면 기각합니다.
피고인 : 잠깐요. 제가 변호사분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판사 : 예, 그러십시오. 15분간 휴정하겠습니다(현재 2:58분, 3:17분 개정)
판사 : 재판 계속하겠습니다.
피고인 : 상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은 박홍우판사입니다. 그 박홍우 판사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는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판사 : 보류되어 있습니다. 조만간에 결정할 겁니다.
피고인 : 조만간이 언제입니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검사측에서 신청을 했는데 보류하면서 저는 구속될 상태가 아니고 구속취소에 대한 것과 보석청구에 대한 것을 엉터리 법리에 의해서 기각된 상태로 강제억류 구금된 상태입니다. 저로서는 재판을 길게 끌고 싶지 않습니다. 헌법 제27조에 의하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즉 필요없는 증거라던가 검사측의 쓸데없는 증거들에 대해서 재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핵심적인 실체적 진실을 알기위해서는 박홍우씨를 증인 채택하는 것을 결정해 주십시오.
판사 : 예, 조만간에 결정합니다
피고인 : 조만간이 언제입니까?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권리행사 방해하는 것 아시죠?
판사 : 피고인, 헌법에는 그것말고도 많은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 말씀해 주세요. 뭐가 규정되어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야기한 것처럼 이 법전에 있는 대로 해 주세요.
판사 : 예, 법대로 재판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 어느 나라 법전에 의해 심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언제 결정해 주시겠습니까?
변호인 이기욱 : 일단 기다려 봅시다.
피고인 : 조금이라는 것도 저는 벌써 강제 억류를 3개월째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불구속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보류에 대해서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리겠습니다.
변호인 이기욱 : 피고인 김명호 교수의 뜻을 십분 참작하셔서 가급적 빨리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 :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명호 교수라고 말하지 말라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까? 변호인 이기욱 : 법전에서 김명호 교수 내지는 피고인의 직책을 부르지 말라고 어디 써 있습니까? 어디 법전에 써 있습니까?
판사 : 변호사님.
변호인 이기욱 : 예, 어느 규정에 그게 있습니까? 제가 지금 피고인이라고 안 부르는 것도 아닌데.
판사 :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변호인 이기욱 : 제가 여태 재판 여러 번 했지만 피고인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데 대해서 뭐라고 자꾸 하신 분이 없었어요.
판사 : 반대의 경우를 예를 들어봅시다. 모 재벌 기업 회장이 재판을 한다. 모 재벌기업회장이 죄수복을 입고 앉아 있는데 변호인이 와서 김회장, 김회장님 피고인 김회장님 이렇게 재판을 하면 여기 있는 방청석이나 언론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변호인 이기욱 : 그게 무슨 말이에요?
판사 : 생각해 보세요.
피고인 : 법대로 해 주세요. 다른 것 없습니다. 법대로 해 주세요. 둘 중에 하나 결정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박홍우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인지 아니면 구속을 풀어 주시던지 결정해 주십시오.
판사 : 피고인에 대해서 재판을 굉장히 열심히 빠른 기일 내에 계속 재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증거결정은 할 겁니다. 지금 신청한 증거들이 많은데 그 증거조사를 하면서 증거조사가 마무리 될 무렵에는 증거결정을 할겁니다.
피고인 :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증거조사 신청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해주시지 증거조사 무슨 뚱딴지같은 말씀을 하세요?
판사 : 지금 박홍우의 증인 신청 외에도 증거 제출한 게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증거조사가 끝날 무렵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피고인 : 검찰에서 지금 증거신청한 것에서 아직 결정한 것이 아닙니까? 증거능력부여를 한 것인가요. 아닌가요?
판사 : 채택 자체가 보류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피고인 : 그렇습니까? 그럼 그 이전부터 재판이라는 게 본안건 심사가 있고 본안후 심사가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증거신청하기 전에 법을 어긴 것에 대한 것은 전부 일단 기각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판사 :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피고인 : 형사소송규칙 132조, 132조의 2입니다. 유일하게 그게 피고인으로서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규칙이고 법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다 무시하고 재판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판사 :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 그러면 왜 기각을 안하고 전부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제가 신청하는 사실조회라던가
판사 : 피고인, 검찰에서 증거 조사할 때 무슨무슨 사항에 대해서 입증하는 취지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던가요.
피고인 : 안 했습니다. 공소사실의 어느 특정 부분을 지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판사 : 공소사실의 특정 부분을 지정한 적은 없다?
피고인 : 예.
판사 : 녹취록에 보시면 그리고 증거목록에 보시면 거기에 피고인은 불만족스러우시겠지만 입증취지에 대해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 제가 그래서 과연 여러 가지로 비교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서울고법형사 5부에 제출된 검찰 답변서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과연 거기에도 증거목록만 제출했는지, 그것이 과연 공소사실의 어느 특정 부분을 지정해서 설명한 것인지 그것을 비교하고 검찰의 위법 증거신청임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판사 : 예, 그 부분을 다음 기일에 결정하겠습니다.
피고인 : 다시 본래의 문제로 돌아가죠. 박홍우에 대한 증거신청을 언제까지 결정하실 것인가 하고 그것이 보류해서 한 달이나 그 이상 넘어가는 경우에는 구속을 빨리 풀어주세요.
판사 : 예, 조서에 기재를 하겠습니다.
피고인 : 그런 식으로 엉럴뚱땅 넘어가지 마십시오. 결정해 주세요.
판사 : 제가 조만간에 결정하겠다고 답을 드렸잖아요.
피고인 : 조만간이 언제입니까?
판사 : 조만간에 하겠습니다. 재판 계속 진행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 반대신문하시겠습니까?
변호인 이기욱 :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변호인 이기욱 피고인에게
문 : 피고인이 2005. 9. 28.경부터 2006. 2. 24. 사이에 평일오전 08:05경부터09:20경까지 평일에 대법원 정문 앞에서 대형피켓을 몸과 가로등에 걸고 1인 시위를 했나요.
답 : 예.
문 : 그 당시 피켓에, "양승태 대법관님 성대입시부정 눈감아 시험부정 만연케한 책임을 통감하세요"라는 내용이 있는데, 양대법관이 성대입시부정을 눈감은 사실에 대하여 진술해 보세요.
답 :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양승태는 1997. 5.인가에 선고하면서 판결문에서 단 한 번도 입시부정이 저의 부교수승진에 관련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판단한 바가 없습니다.
문 : 판결 내용을 보면 입시부정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답 : 예, 언급이 없습니다. 제가 주장했다는 것만이 있을 뿐 그것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라는 판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 : 또한 "이광범 사법정책실장의 이상훈 친형의 직무유기 덮는 것도 사법정책입니까?", "이광범 인사실장 이상훈 친형 직무유기 감싸기요? 판사 형제는 용감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상훈 판사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진술해 보세요.
답 : 사건이 2005. 10. 18.인가 16.에 이상훈 판사의 재판부 민사 14부인가에 접수가 되었는데 이상훈 판사가 성대측에 준비명령을 내렸습니다. 2005. 11.18.인가까지 답변을 하라고 저희 항소장과 함께 준비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났는데 제가 기일지정신청서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최소한 3-4번을 냈고 했는데 무응답이었습니다. 결국에 4개월 뒤 2006. 2. 14.인가 13일에 형사5부로 전보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기가 막힌 것은 성대측에서 이러한 이상훈의 직무유기를 알고 다 되어 있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대측은 일신법무법인에 2005. 10. 26.자로 변호사 선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대측에서 재판부에 변호사 선임계를 낸 날짜가 2006. 2. 21.인가 그렇습니다. 4개월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와 동시에 7-8차례에 걸쳐서 판사들의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대해서 진정서, 탄원서를 낸 데가 바로 대법원의 인사과입니다. 거기에 7-8차례에 걸쳐서 이상훈 판사의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대해서 탄원서, 진정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야기가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상훈의 친동생 이광범이 인사실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켓구호를 12. 20.인가 19.경에 피켓구호를 쓴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로 대법원 경비를 통해서 이광범 인사실장이 저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실질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 : 여러 번 기일지정신청을 했는데 재판기일을 몇 달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답 : 예.
문 : 2005. 9. 28.경부터 2006. 2. 24.경까지 평일 오전에 서울고등법원 동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성대출신 이혁우 판사는 눈뜬 장님인가? 성대입시 부정 눈감은 건가"라는 내용이 쓰여진 피켓을 몸에 걸고 1인 시위를 했는데, 이혁우 판사에 대해 "성대입시부정 눈감은 건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
답 : 판결문을 받아보니까 성대측에서 저의 재임용탈락사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연구실적미비랑 두 번째는 정직 3개월입니다. 징계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혁우 판사가 연구실적미비는 성대측에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라고 해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을 했지만 두 번째인 정직 3개월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제가 입시부정에 연관되는 것 같다는 입증을 했습니다. 증거자료로서 첫 번째 징계요구서에 의하면, 입시 채점 당시 배타적인 태도 그게 징계 사유에 있고, 두 번째로는 수학과와 수학교수, 수학교육과 교수 일동에 의해서 제출된 증언 즉, 입시출제 오류지적을 한 것이 배교 행위라 하여 학교측의 단호한 조처가 있었다고 자신들이 자백을 한 증언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징계요구를 한 수학과 김미경 교수의 입시문제 출제오류지적이 징계요구에 결정적 요인이라고 하는 녹취록을 제출했습니다. 이 이 세 가지 증거를 제출했는데 이혁우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인용도 하지 않았고 아무 이야기도 없이 묵살을 한 것입니다. 판단유탈입니다.
문 : 성대입시 부정 부분에 대해서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답 : 예.
문 : 피고인은 2005. 12. 20. 공소장 기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서울고등법원 이상훈 판사는, 법원인사실장인 동생 이광범 판사를 믿는지(11월 25일 제출된 기일지정 신청서에 대해) 도무지 반응이 없다(입이 10개 있어도 할 말이 없겠지만) 묵묵부답인 피고 성대측의 편리를 보아주는지‥‥골치아픈 사건을 슬그머니 넘기려는지(내년 2월 법관정기인사 때, 발령받아 떠날 때까지만 시간 끌며 버티면 된다는 수작인지)‥‥흠~이상훈, 이광범 형제는, 현 대법원장 이용훈의 광주일고 서울법대 후배로서, 동생은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이기도 하며 대법원장의 오른팔이라는 소문이던데‥‥그 선배에 그 후배들?"이라는 내용을 게재한 사실이 있나요.
답 : 예, 다 사실 아닌가요. 이광범, 이상훈이 형제 아닌가요. 이용훈하고 광주일고 선후배 관계 아닌가요. 다 사실 아닌가요.
문 : 피고인은 2006. 1. 12. 위 인터넷 사이트에 "진퇴양난의 이상훈 재판부의 뻔뻔함.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에라 동생 빽도 있는데, 2월 정기 인사 때 다른 자리로 튀면 되지, 김x호 이놈이 뭐라고 하든 나 몰라라 귀막고 복지부동하는 거야 "라는 내용을 게재했나요.
답 : 예, 그리고 2월 정기 인사 때 다른 자리로 튀면 되지 이것도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예측한 게 딱 들어맞았습니다. 2. 14.인가 13.에 서울고법 민사14부에서 형사 5부로 전보됐으니까 정기인사 때 다른 자리로 튄 것이 사실입니다.
문 : 이상훈 판사가 몇 달간 재판을 하지 않고 날짜를 보낸 과정을 이야기해보세요.
답 :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반응이 무반응입니다. 그리고 이광범 판사를 직접 대법원에 들어가서 인사실장실에서 만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런 것에 대해서 [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서 의무도 지키지 않는 성대측, 준비명령 위반한 것에 대해서 적시제출주의와 방어방업의 각하 등 이런 것을 이야기했을 때 이광범 판사가 자기도 모르겠다. 왜 그런지 한 번 알아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20년간 대법원에 불법행위로 인하여 양심교수 축출한 대법원의 재임용 해석의 문제점에 대한 책자도 이광범 판사한테 주었습니다. 읽어보겠다고 했습니다.
문 : 피고인은 2006. 1. 18. 위 사이트에 "송영천 판사의 개판 재임용 판결문의 핵심 부분.(중략) 정말~ 이런 걸 판결문이라고 갈겨쓰고도 버티고 있는 걸보면, 이용훈 대법원장과의 광주일고 동문과 동생 송영길(열린우리당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의 빽이 좋긴 좋은 모양"이라는 내용을 게재했나요.
답 : 확실치 않은데 한 듯합니다.
문 : 송영천 판사가 재임용탈락 관련 소송에서 내린 판결의 핵심 부분이 어떤 내용이며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답 :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대법원 판례 77다300에 의해서 재임용 기대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인용했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 재임용기대권을 인정한 대법원판례를 인용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인용했다는 것인가요.
답 : 예, 전혀 관계 없는 낙찰자지위확인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한 것 같습니다.
문 : 2006. 2. 10. 위 사이트에 "쓰레기 판사를 쓰레기라고 하는데 뭐가 잘못 되었나? 국제적으로 나라 망신시킨 판사는(대법관 양승태)괜찮고, 이까짓 피켓구호가 무슨 큰 대수인가. 참고로 불만 있는 판사들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라. 그리고, 왜? 개판 판결문 등으로 일은 다 저질러 놓고 나서, 뒤치다꺼리는 아래 사람들 보고 하라고 들볶냐? 이 치사하고 비겁한 인간들아"라는 내용을 게재했나요.
답 : 예.
문 : 양승태 대법관이 국제적으로 나라 망신시킨 판사라고 쓴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그 때 당시에 양승태가 대한수학회에서 1심에서 사실조회를 했을 때 답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고 그래서 양승태 판사한테는 한국고등과학원 그 당시에 원장 대리 명회철 교수한테 사실조회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답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외국의 수학자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한국수학자들이 답을 안 하기 때문에 대신해 주겠다고 해서 보낸 팩스랑 편지, 잡지에 게재된 것을 제가 대신 한국고등과학원하고 대한수학회에서 하지 않은 대신에 대해서 낸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도 패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적 망신이라고 했습니다.
문 : 외국의 수학자들이 입시문제오류에 대해서 적어낸 서류까지 냈는데 그런 것을 인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인가요.
답 : 예, 인용은커녕 하나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문 : "쓰레기 판사를 쓰레기라고 하는데 뭐가 잘못되었나"라고 쓴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문 : 예를 들면 누가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인가요.
답 : 박홍우도 그렇고 이혁우도 그렇습니다.
문 : 이 당시에는 박부장님은 안 나오는데 어떤가요.
답 : 안 나올 수는 있는데, 결국에 이혁우 판사니 양승태니 전부 판사의 직업이 뭡니까? 판사는 법대로 심리 판단하는 게 판사의 직업입니다. 그런데 법을 지키지 않는 판사가 쓰레기 아니면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문 :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쓴 것인가요.
답 : 그럼요. 자기의 할 일을 안 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불러야 하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문 : "일은 다 저질러 놓고 나서, 뒤치다꺼리는 아랫 사람들 보고 하라고 하느냐"는 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답 : 결국에 범죄자는 판사입니다. 판결문으로 일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민원인들은 법원직원들이 창구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자해지라고 일을 만든 사람이 해결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 : 왜 "치사하고 비겁한 인간들아"라고 썼나요.
답 : 제가 위에 쓴 것들이 명예훼손도 되지도 않지만 명예훼손 된다고 대법원 경비대장, 아무 관계도 없는 대법원 경비대장을 시켜서 한 것이라고 생각되서 그랬습니다.
문 : 경비대장 시켜서 한 것이 왜 치사한 것인가요.
답 :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어야죠. 양승태, 이광범, 이혁우, 이상훈도 마찬가지입니다.
문 : 직접 고소를 안하고 밑의 사람을 시켰다는 것인가요.
답 : 증거는 못 대겠지만 제 추측은 그렇습니다.
문 : 피고인이 위와 같이 오랫동안 1인 시위를 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위와 같은 내용을 게재한 이유를 비교적 간단히 이야기해 보세요.
답 : 법 안 지키는 판사들이 있는 법원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2005. 12.말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10년 전에는 법에 대해서 공부도 해 보지 않았고 그래서 잘 몰랐었는데 2005. 3. 말부터 법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훑어 본 판결문이 100개도 넘을 것입니다. 정말로 판결문이 범죄의 증거라고 보입니다. 너무 형편없고 논리도 없고 그런 것들이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문제 제기가 되지를 않았고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따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변호인 이기욱 : 예, 마치겠습니다.
판사 : 예, 검찰쪽에서 보충 신문하실 것이 있습니까?
검사 백재명 : 별도로 없습니다.
판사 : 이 사건에 대해서 증거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거 중 의견이 보류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진술하실. 수 있으십니까?
변호인 이기욱 : 검사님 지난 번 재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소장에 해당하는 부분 있죠? 866-870쪽 이게 지금 명예훼손 사건의 공소장이던데 이것을 증거로 왜 내시는 거에요? 이것은 지금 병합된 사건의 공소장 같으니까 이것은 증거신청을 철회하시죠.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동의, 부동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다음에 있는 수사보고나 나머지 수사보고는 재판 기록이기 때문에 증거동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것은 예를 들어서 폭력행위와 관계된 양형면에 관계되고 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검사 백재명 : 공소장 부분은 철회하겠습니다. 98번 공소장 부분은 철회하겠습니다.
변호인 이기욱 : 마지막에 2168-2170쪽 부분은 동의하겠습니다.
판사 : 처음부터 보류하셨던 사진하고 상해진단서는 어떤가요.
변호인 이기욱 : 그 부분이 유일하게 남아있는데요. 피고인 김명호 교수가 신청한 증거와 관련해서 그것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판사 : 지금 피고인도 빨리 재판을 받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증인 신청할 것은 증인신청 해서 입증을 검찰에서 할 것입니다.
변호인 이기욱 : 다음 기일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판사 : 보류되어 있는 것은 다음 기일까지 하기로 하고 그다음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증거의견 진술하시겠습니까?
변호인 이기욱 : 지금 제출한 바대로 고발장, 범죄일람표 부동의하고 사진은 동의합니다. 시위일지, 면담 현황 부동의하고, 판결문 동의, 피의자신문조서 다 성립의 임의성을 인정하고, 피의자신문 불능부분은 부동의하겠습니다. 피고인이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주민조회 동의, 수사보고는 부동의하겠습니다.
판사 : 일단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검토를 하신다고 해서 그랬는데 검찰쪽에서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시겠다면 허위사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구성요건이거든요. 많긴 하지만 어떤 부분이 허위사실적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밝혀 주시겠습니까? 허위라는 사실을 빼더라도 사실적시가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좀 밝혀주시죠. 그러면 그 다음기일에 부동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증거신청을 하면 증거조사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방금 폭력사건에서 동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증거조사를 하겠습니다. 보류되어 있었다가 했던 수사보고 5건인 것 같은데 수사보고 5건에 대해서 제출하시고 지시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검사 백재명 : 871쪽 피고인이 형사고소한 사건조회서를 편철한 수사보고입니다. 그 내용은 피고인이 본건 2006. 4.경 전금식 외 5명을 직무유기로, 2006. 6.경 박홍우 외 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2006. 7. 이용훈 외 1명을 직권권리남용방해죄로 고소하여 모두 각하 처분된 사실, 2006. 12. 이용훈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현재 수사진행 중인 사실로서 공소 사실중 모두 사실과 관련하여 범행동기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877쪽 피고인이 피해자 박홍우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기록 사본을 편철한 수사보고서로서 그 내용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판을 지연하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2006. 7. 24. 각하처분, 같은 해 11. 13. 대법원에서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기각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로서 모두 공소사실 중 모두 사실 및 범행동기를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1235쪽 공소사실과 관련된 서울고등법원 2005나84701호 교수지위확인 사건의 민사소송기록으로서 그 내용은 제1심 및 항소심 기일의 진행내역을 요약 정리한 것으로서 공소사실 중 모든 사실 범행동기를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판사 : 방금 5건에 대한 증거방법에 대해서 지시설명해 주셨는데 그 요지는 지시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문서송부촉탁한 사건이 이 사건과 중첩되는 것인가요.
변호인 이기욱 : 예, 실제로 많이 중첩됩니다.
판사 : 더불어 피고인이 서면을 내서 신청했던 그 문서송부촉탁신청 중에 사건번호를 특정해 달라고 하면서 제가 보류했던 3건인 것 같은데 모두 채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후속절차를 밟아야 기록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서송부촉탁서는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조사에 대해서 의견 진술하시겠습니까?
피고인 : 역시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의 어느 부분 범행동기라고 이야기했는데 범행동기라는 게 공소장의 그 어디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형사소송규칙 132, 132조의2를 위반한 위법행위입니다.
판사 : 범행의 동기가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 공소사실의 어느 특정 부분인지 불확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판사 : 피고인의 진술은 종전과 같습니다.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으로 진술하고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합니다.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 중에 대부분 조사가 많이 되었고. 지금 폭력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중에 부동의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압수물들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유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검사 백재명 : 예, 그러겠습니다.
판사 : 이 부분은 다 취소하고 부동의 되어 있는 압수조서 3번, 34번 그리고 마지막에 변호인께서 동의하셨던 124번에 대해서 증거조사를 하겠습니다. 압수조서하고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검사 백재명 : 압수물은 저번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 입고 있었던 옷 5점을 압수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압수물은 제출했습니다.
피고인 : 범행 현장이라던가 이런 용어를 삼가 주세요, 사건 현장이라고 해 주세요. 헌법에 의하면 유죄확정판결 나기 전까지는 무죄입니다.
판사 : 피고인, 검찰에서는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계속 위법하다고 주장하잖아요. 위법하다는 것은 확정됐습니까?
피고인 : 아직 안됐죠,
판사 : 예, 같은 취지입니다. 압수조서에 대해서 그 내용은 방금 검찰측에서 알린 바와 같습니다. 양복 상의, 와이셔츠. 조끼, 내복 상의, 메리야스 등을 압수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술할 의견 있으십니까?
피고인 : 역시 마찬가지로 형사소송규칙 132조와 132조의 2를 위반한 위법행위입니다.
판사 : 의견으로 기재하고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합니다.
피고인 : 그리고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사님은 단 한 번도 제가 위법행위에 대해서 제기를 했을 때 검찰에 한번이라도 권유라던가 경고라던가 그런 것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너무 일방적인 것이 아닌가요?
판사 :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피고인 : 지금 제가 분명히 사건 현장입니다. 전 범행한 적 없고 왜 자꾸 사건 현장이라고 해야지 범행 현장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판사 : 피고인 주장도 피고인이 억울해서 다 위법하고 쓰레기고 그렇게 다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다 확인됐습니까?
피고인 : 맞습니다. 확인됐죠. 양승태 판결문에 보면 없다는 것을 지금 눈으로 보셔도 뻔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판사 : 위법하다는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피고인 주장이구요.
피고인 : 주장 아닙니다. 저는 주장한 적 없습니다. 지적한 거지.
판사 : 위법하다는 것 어디서 확인합니까?
피고인 : 어디서 확인하긴요. 거기 있지 않습니까?
판사 : 우리나라의 어떤 개인적인 행위를 비롯해서 범죄 또는 공권력의 행사든지 그게 최종적으로 위법하다는 것은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피고인 : 법에 의해서 판단하지 법 무시하고 판단하는 것은 위법하죠. 거기에 왜 국민들이 그것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판사 :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위법의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한다는 겁니다.
피고인 : 판사가 법을 어기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판사 : 그만하시죠.
피고인 : 판사님, 맨 처음 말씀하신 것 기억해 주세요. 법대로, 법전에 의해서 심리판단해 준다는 그 말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판사 : 그리고 순번 9번입니다. 검증조서에 대해서 피고인이 부동의 하고 있는데 부동의한 이상 달리 이것을 보정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쪽에서 검토를 해 주시죠.
검사 백재명 : 예, 알겠습니다.
판사 : 검찰에서 더 증거신청하시겠습니까?
검사 백재명 : 다음은 송철호 증인과 검토한 다음에 남은 부동의한 증인이 일부 있습니다. 그에 대해 부동의한 증인이라던지 증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증거신청이라던지 철회라던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호인 이기욱 :잠깐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사 : 잠깐만 기다리시겠습니까?
변호인 이기욱 : 지금 송철호 증인이 외국에 나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판사 : 아니 금방 돌아온다고 기재는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원동호는 어떤가요. 원동호는 필요 없을 것 같나요? 검토하시겠다는 의견이신가요.
검사 백재명 : 예, 검토하겠다는 의견입니다.
판사 : 알겠습니다. 송철호 증인이 외국출장에 가서 다음 기일에는 출석할 수 있겠다는 취지로 서면을 제출했었습니다. 오래 있지는 않았던 것 같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4. 15.-18.까지입니다. 다음 기일은 4. 30.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변호인 이기욱 : 30일날 하실 것 같으면 시간을 대단히 죄송한데 3시 정도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판사 : 예, 관계 없습니다.
피고인 : 아니 저기 좀 빨리 해 주실 수 없습니까?
변호인 이기욱 : 제가 못 나와요. 그날 3시까지.
피고인 : 아니 제 이야기는 날짜를 당겨달라는 것입니다.
판사 : 저희가 매주 두 번씩 재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도 2시간이 넘었는데요. 이 사건 하나 재판할 시간에 다른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피고인 : 법대로만 하시면 그런 것들이 신속히 처리됩니다.
여자(권현옥) : 맞죠.
판사 : 방금 누가 맞죠라고 대답했어요? 일어나세요. 이야기하신 분 없어요?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방청을 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 이야기 맞죠라는 말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남자(이호형) : 말해도 됩니까? 대답을 해도 되냐구요.
판사 : 일어나 보세요. 맞죠 이야기한 사람 일어나 보세요.
피고인 : 제가 대신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판사 : 안됩니다. 아무도 말하신 분이 없어요?
남자 : 저도 속으로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판사 : 일어나 보세요. '맞죠'라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남자 : 들었습니다.
판사 : 누가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남자 : 대답할 수 없습니다.
판사 : '맞죠'라는 사람은 왜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남자 :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판사 : 잘못했으니까 불이익을 당해야죠.
남자 : 본인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법정에서 최소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표현을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권위적인 법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판사 : 권위적이라구요?
남자 : 예.
판사 : 제가 알기로는 방청석에서 말할 수 있는 법정은 이 세상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피고인 : 그런데 이렇게 개판인 재판정도 없습니다.
판사 : 피고인 감치재판 하겠습니다. 이 사건과 관계없이 방금 법정을 모독했기 때문에 감치재판 합니다. 피고인 김명호씨죠?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피고인 : ......
판사 : 지금 성동구치소 수감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피고인 : 예.
판사 : 본적은 어떻게 됩니까?
피고인 : 동작구
판사 : 피고인에 대해서 지금부터 감치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본인에게 불리한 신문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위반사실은피고인이 방금 뭐라고 했지요.
피고인 : 법 위반하는 판사들이 판치는 이런 법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판사 : 무슨 판치는 법정이요? 저희 다 속기하고 녹음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 그런데 지금 계속 법 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판사 : 방금 뭐라고 하셨는지 묻습니다.
피고인 :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판사 : 개판인 법정이라고 이야기하셨지요?
피고인 : 법을 안 지키는 판사들에 대해서
판사 : 개판인 법정이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피고인 : 그 뜻은 아닙니다.
판사 :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피고인 : 했습니다.
판사 : 예, 법정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법정의 질서를.
피고인 : 대단하시네요. 그 동안 법전 한 번 안 꺼내 보시더니... 판사님.
판사 : 가만히 계세요.

변호인 이기욱 : 죄송하지만 방청객들 가만히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탁합니다
판사 : 법원조직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서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행위에 대해서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재판행위를 하고 피고인이 한 행위는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 여기에 대해서 할 말 있으면 하세요.
(* 피고인, 김용호가 재판테러 하고 자빠진 곳에 더 이상 있는 다는 게 무의미 하여 일어나서 법정에서 나가다. 피고가 퇴정한 상태에서 감치 재판 하였는데, 김용호 개만도 못한 인간이 무대뽀로 강행했으면서 증거인멸하려고 퇴정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판사 : 할 말이 없으세요? 변호인께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변호인 이기욱 : 지금 변호인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 진행 도중에 아무리 변호인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재판장님을 불편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분위기가 상당히 격앙이 되다 보니까 방청객들이나 피고인이나 재판장님이나 조금 격앙된 것 같습니다. 또 처음 이런 일이 일어났고 하니 다음에는 이런 표현이나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십분 고려하셔서 경고하는 수준에서 진행을 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판사 : 가만히 계시라고 했지요. 피고인에 대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원조직법 및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감치 7일 결정합니다. 불복하는 방법은 재판 선고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항고를 함에 있어서는 이유를 기재한 항고장을 재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방청석에서 이야기하신 분 지금이라도 일어나 보세요.
여자 : 일어났습니다.(* 울먹이며 김명호 교수 대신에 자신이 감치 받겠다고 함)
판사 : 앞으로는 조심하세요. 다음 기일은 4. 30. 오후 3시에 재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