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테러범 민중기 자신감의 근원
3위일체 범법단(법원+검찰+헌재)의 전폭적 지원 + 국민의 노예근성

* 첫번째이자 마지막이된 2010.3.2일자 변론기일에 원주교도소가 위법하게 출정 시키지 않자,
재판테러범 민중기는, 마치 이런 기회를 기다렸다는 듯이, 3.2일 그 날 그 자리에서 선고기일을(3.18일) 잡았고
3.9일 접수된 원고의 소송절차중지신청도 묵살하며 기각하는 재판테러를 저지름으로써, 석궁 증거조작 은폐공범이 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보도하지 아니하고, 패소 결과만을 보도하는 기자들의 안이한 취재 작태는 이 나라의 앞날이 어둡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석궁사건을 '테러'라는 돌대가리들을 위한 도표
김승연 사건석궁사건
사건 시기밤 11 시 이후오후 6시 30분경
전과외환관리법, 정치 자금법 위반으로 2번 구속없음
경찰수사 축소 은폐(총, 전기 충격기, 쇠파이프, 회칼)증거 조작 확대(석궁)
상해 및 증거전치 5주(진단서와 갈비뼈 골절의 방사선 사진)전치 3주(증거없음, 자해 덮은 사진)
가담자5-6 명 이상(경호원 6명, 폭력배 25명)단독
적용법조[폭처법] 집단 흉기 상해, 집단 흉기 폭행, 공동상해, 공동 감금,
[형법] 제 278조(특수감금), 업무방해
[폭처법] 흉기 상해
검찰 구형2년10년
최종 형량집행유예4년 징역

수원지법 성남지원 2007고합66(2007형제15456), 이xx(83312-10***) 장xx(891116-116***)의 공소내용 일부.
‘피고인 이xx은 2005.11.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 공동상해)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는 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같은 장xx은 2007.2.7 같은 법원에서 폭처법(공동 상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6.10. 12 같은 죄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에 계속 중인 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재판테러범, 민중기의 변론 기회 박탈로 인해
'석궁 교수' 증거조작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항소심서도 패소

<입력시각> : 2010-03-23 19:22


현직 부장판사를 석궁으로 다치게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전 성균관대 교수 김명호 씨가 "석궁 사건의 증거와 재판이 조작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 씨가 1억 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국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장 민중기는 "김 씨는 자신이 판사에게 화살을 쏴 상해를 입힌 것처럼 검찰과 경찰, 법원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변론 기회도 박탈하고 기각했습니다.

(*기자가 판결문도 읽어 보지도 않고 보도를 이따위로 하고 자빠졌으니...
개만도 못한 민중기는 1심 판결이 어떠한 이유로 정당하다든가, 원고의 지적이 어떠한 이유로 논리에 어긋난다는 단 한마디도 없이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라고 개소리했다.
박홍우 옷가지 혈흔과 박홍우 피 일치 여부에 대한 혈흔감정신청은 20번 넘게 기각하면서 증거 불충분이라고 한 개만도 못한 노정희의 판결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는 개소리를 말이다.
원고는 인지대를 100만원 넘게 납부했다. 100만원 넘게 받아 처먹은 법원의 개만도 못한 민중기 같은 판사새끼들은 변론 기회까지 박탈하고 단 두 줄짜리 판결이유나 쓰고 자빠졌는데... 이래도 석궁들고 간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김 씨는 지난 1996년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 재임용에서 탈락한 뒤 교수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졌고, 2007년 1월 항소심 재판장을 석궁으로 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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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09나103112 손해 배상]
원고: 김명호; 피고: 대한민국; 재판부: 제 29 민사부(다); 재판장 최상열 => 민중기
접수일 2009.11.13 종국결과 2010.03.18 항소기각

2009.11.19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추송서 제출
2009.12.02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지정서 제출
2009.12.09 피고 대리인 전대진,손진태,김재란 준비서면 제출
2009.12.14 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소송수행자지정서 및 해임서 제출
2009.12.18 원고 김명호 변론의 속기와 녹음신청 제출
2009.12.18 원고 김명호 박홍우 옷가지 혈흔과 박홍우 피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신청 제출

2010.03.02 첫 변론기일(서관 413호 법정 10:00) 변론종결(* 원고 불출석; 원주 교도소의 출정 저지로 말미암아)


아래는 당시에 참관했던 김춘기씨가 daum blog에 올린 방청기다, 개만도 못한 민중기 새끼의 행태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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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수 이지매 재판 동정

오늘 김교수의 항소심 사건이 서울 고법에서 있었다.
김교수의 소송에 관심 있는 분은 나 이외에 3명이 참관한 재판이었다.
김교수의 재판이 시작되었는데 김교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장이 소송을 진행을 시작하자 마자
내가 손을 들으니 재판장이 누구냐고 물었다

나 : 저는 법원의 불법재판으로 인하여 전과자가 된 사람입니다. 김교수 데모(시위의 잘못 진술)할 때부터 아는 사이로서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정을 느끼고 있는 사이입니다. 원고는 지금 원주 교도소에 수감 중 이라서 시간을 자의의사로 맞추어 올 수 있는 처지에 있지 못합니다.
민중기(재판장) : 피고 2명에게 10분간만 더 기다려 줄 수 있느냐 하고 (친절하게) 양해까지 구하고 연기를 하였다.
그 다음 재판을 마치고 김교수 재판을 다시 시작하였다.

민중기(재판장): 피고 2명에게 친절하게도 쌍불로 할까요 아니면 변론종결 할까요 ? 라고 문의하니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소송진행을 요청하였다.
피고 2의 진술을 듣고 변론종결하고 오늘 3월18일 13시50분 선고일로 지정하였다.

'오늘이 김교수 항소사건의 첫 기일인 데, 한번은 추가 변론 기일을 잡아야 하는 것이 격식을 차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글을 올려 본다.
나도 법원의 이지메(집단 따돌림)를 당하고 있는 터이지만 나만 당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더욱 나에게 법관의 마음 놓고 불법재판을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나에게 집단으로 불법재판을 하는 심각성이 클수록 영전하는 이번 법관인사가 나에게 깊은 생각을 요구한다.

황혼에 불타는 김춘기 올림

2010.03.09 원고 김명호 소송절차중지신청 제출(*재판장이 최상열에서 민중기로 바뀐 사실을 판결문을 받아보고 나서 알게 되었음)

2010.03.18 (무변론) 항소기각(서관 413호 법정 13:50)


관련사건내용
법 원 사건번호 결 과
서울고등법원 2009카기2092 신청사건 (박홍우 옷가지 혈흔과 박홍우 피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신청)
서울고등법원 2010카기107 신청사건(박홍우 옷가지 증거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