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애나 봐야 할 년이, 대법관? 노정희
그런 년의 자신감 근원 => 대법원 광신도 프로젝트
석궁사건재판에서 누구의 피인지 확인되지 않은 박홍우 옷가지의 혈흔 검증하지 않으려고, 애가 도리질하듯 무조건 아니라며 법 위반하는 '기각'이란 단어만 읊어댄다.
재판 방청객들에게 '집에 가서 애나 봐라'는 소리 듣는 이런 개만도 못한 재판테러범이 문재인 따까리 김명수에 의해 2018년 대법관이 되었다.
1. [민사소송법] 제 290조 (증거신청의 채택여부)에 의하면,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그에 따라, 원고는 서울중앙지법 2008가합96470(석궁사건 증거조작에 의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유일한 검증신청, 즉
'박홍우 옷가지 혈흔과 박홍우 피 일치 여부에 대한 혈흔 검증' 수십 차례 신청하였고
3. 국회의원 7명(강기갑, 곽정숙, 권영길, 유원일,조승수, 최문순, 홍희덕), 교수 44명(김상곤, 최갑수, 김세균등)의 '혈흔 검증 촉구하는 국회의원 7명과 교수 44명의 의견 서명서를 제출 받고도.
법원은 재판테러범들의 비리집단답게, [민사소송법] 제 290조의
'유일한 증거신청 채택 의무'를
묵살하는 재판테러를 감행했다.(*이런 개만도 못한 년놈들의 판사들이 본인의 DNA 채취하는 영장은 두번 씩이나 발부했다) 판사라는 것들이재판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장 중요한 법은 절대로 지키지 않는 다는 사실을 이 사건에서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4. 원래, 이 사건의 재판장은
지영철이었는데, 이 놈은 재판은 열지 않고
쓰레기 석명준비명령을 날리며 시간을 끌더니 석궁사건 항소심 재판장 이회기처럼 2월 정기인사 때 사표쓰고 변호사가 되었다. 판사라는 것들이 석궁사건 관련 재판들을 맡지 않으려고 뺀질거리고 (사표쓸 용기없어) 죽지 못해 맡으면 법이고 뭐고 모조리 묵살하는 재판테러를 저질른다는 것.
* 석명준비명령 악용범: 지영철, 박홍우, 김용덕, 이상훈
☞ 노정희 재판테러에 대한 서형의 생생한 기록
(그리고 풋내기 박상길의 재판테러에 대한 서형의 생생한 기록)
기일지정신청과 혈흔 검증 신청들
[서울 중앙 지법 제 19민사부(다) 지영철, 노정희]
2008.10.02 접수
2008.10.08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추송서(검증및감정촉탁) 제출
2008.10.10 원고 김명호 혈액검증및감정신청 제출
2008.10.10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8.10.13 원고 김명호 열람및복사신청,9/4변론조서 제출
2008.10.15 원고 김명호 혈액검증및감정촉탁신청 제출
2008.10.23 원고 김명호 혈액검증및감정촉탁신청 제출
2008.10.23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8.10.28 원고대리인 박훈 복대리위임장 제출
2008.10.29 원고대리인 고재환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08.10.29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8.10.31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훈에게 석명준비명령등본 발송
2008.11.03 원고 김명호 혈액검증및감정촉탁신청 제출
2008.11.05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8.11.10 원고 김명호 사실조회촉탁신청 제출
2008.11.12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8.11.14 원고 김명호 증거보전청구 제출(박홍우 옷가지에 대하여)
2008.11.17 원고 김명호 혈액검증및감정신청 제출
2008.11.18 원고 김명호 석명준비명령답변 제출
2008.11.19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8.11.24 원고 김명호 혈액검증및감정신청 제출
2008.11.26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8.12.01 원고 김명호 혈액검증및감정신청 제출
2008.12.03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8.12.05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훈에게 석명준비명령등본 발송
2008.12.08 원고 김명호 혈액검증및감정신청 제출
2008.12.10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8.12.15 원고 김명호 혈액검증및감정신청 제출
2008.12.17 원고 김명호 석명준비명령답변-법정 중계 방송 허가신청 제출
2008.12.17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8.12.17 원고 김명호 법정중계방송허가신청 제출
2008.12.22 원고 김명호 혈액검증및감정신청 제출
2008.12.26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8.12.29 원고 김명호 혈액검증및감정신청 제출
2008.12.29 원고 김명호 박홍우 혈액채취 및 영치 촉구 제출
2008.12.31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9.01.05 원고 김명호 혈액검증및감정신청 제출
2009.01.07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9.01.12 원고 김명호 혈흔검증및감정신청 제출
2009.01.14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9.01.16 원고 김명호 증거보전청구3 제출
2009.01.19 원고 김명호 혈액검증및감정신청 제출
2009.01.21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9.01.22 원고 김명호 혈액검증및감정신청 제출
2009.01.28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9.01.30 원고 김명호 박홍우 혈액채취 및 영치 촉구 제출
2009.02.02 원고 김명호 혈흔검증및감정신청 제출
2009.02.03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훈에게 이의신청기각결정정본/석명준비명령등본 발송
2009.02.03 신청인(원고) 김명호에게 보정명령등본(2009카기801) 발송
2009.02.04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9.02.09 원고 김명호 혈흔검증및감정신청 제출
2009.02.09 원고 김명호 송달장소변경신고서 제출
2009.02.11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9.02.16 원고 김명호 석명준비명령답변 제출
2009.02.18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9.02.23 원고 김명호 신체감정촉탁신청 제출
2009.02.25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 지영철 사표, 석궁사건 항소심에서 이회기가 사표쓰고 나가자 신태길이 돌격대장으로 임명되었듯이, 노정희가 돌격 대장으로 임명됨.
2009.03.02 원고 김명호 혈흔검증 및 감정촉탁신청 발급불가
2009.03.04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9.03.09 원고 김명호 혈흔 검증 및 감정촉탁신청 제출
2009.03.11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9.03.16 원고 김명호 혈흔검증 및 감정촉탁신청 발급불가
2009.03.18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9.03.23 원고 김명호 혈흔검증 및 감정촉탁신청 제출
2009.03.25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9.03.30 원고 김명호 혈흔검증및감정촉탁신청(30) 제출
2009.04.01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25) 제출
2009.04.06 의정부교도소 신체감정촉탁신청 제출
2009.04.08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9.04.13 원고 김명호 검증및감정신청 제출
2009.04.15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9.04.20 원고 김명호 검증및감정신청 제출
2009.04.22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9.04.27 원고 김명호 검증및감정신청 제출
2009.04.29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9.05.04 원고 김명호 혈흔검증및감정촉탁 제출
2009.05.06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9.05.11 원고 김명호 혈액검증및감정 제출
2009.05.13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9.05.18 원고 김명호 검증및감정신청 제출
2009.05.19 원고 김명호 변론의속기와녹음신청 제출
2009.05.20 원고대리인 박훈 기일변경신청 제출
2009.05.25 원고 김명호 혈액검증및감정촉탁 제출
2009.06.01 원고 김명호 검증및감정신청 제출
2009.06.02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추가지정서 제출
2009.06.03 변론기일(민사법정 동관 351호 11:30) 기일변경
원고 김명호 법정 중계 방송허가신청 제출
2009.06.05 원고 김명호 검증및감정신청 제출
2009.06.15 원고 김명호 검증및감정신청 제출
2009.06.16 이광열 '혈흔 검증 촉구하는 국회의원 7명과 교수 44명의 의견 서명서' 제출
2009.06.17 변론기일(민사법정 동관 351호 11:30)
추정기일(추정사유:법관기피신청결과보기위함) 속행
2009.06.26 원고 김명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09.07.29 원고 김명호 검증및감정신청 제출
2009.07.30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9.07.31 원고 김명호 녹음신청 제출
2009.08.05 원고 김명호 검증및감정신청 제출
2009.08.12 원고 김명호 검증및감정신청 제출
2009.08.19 원고 김명호 검증및감정신청 제출
2009.08.26 원고 김명호 검증및감정신청 제출
2009.09.03 원고 김명호 검증및감정신청 제출
2009.09.09 원고 김명호 검증및감정신청 제출
2009.09.16 원고 김명호 검증및감정신청 제출
2009.09.17 원고 김명호 법정 중계 방송 허가신청 제출
2009.09.23 원고 김명호 검증및감정신청 제출
2009.09.25 원고 김명호 검증및감정신청 제출
2009.09.30 변론기일(민사법정 동관 351호 11:00) 변론종결
원고 김명호 준비서면 제출
2009.10.06 원고 김명호 즉시항고장 제출
2009.10.07 원고 김명호 혈흔검증 및 감정신청 제출
2009.10.14 판결선고 '기각'(민사 법정 동관 351호 10:00 => 판결문)
2009.10.26 원고 김명호
항소장 제출
2009.11.03 원고대리인 김명희 열람 및 복사신청 제출
2009.11.06 원고 김명호 보정서 제출
2009.11.16 헌법재판소 보정서류 이송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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