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광신도, 노정희 ① 박홍우의 피가 어디 있어요?
석궁사건 재판기록들 2009/06/17 20:54

<서형인터뷰>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seokgung.org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부러진 화살' 영화에서 역할: 문성근(김용호, 신태길 합친 역), 이경영(중간에 사표쓴 이회기), 박원상(박훈), 김지호(서형, 연합뉴스 장재은), 김응수(박홍우), 박수일(검사: 백재명, 신동국, 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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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궁 민사 합의부 재판, 노정희 판사] ① 박홍우의 피가 어디 있나요? (09.6.17)
    [석궁 민사합의부재판, 노정희 판사] ② 박홍우의 피가 어디 있나요?(09.6.17)


    2009년 6월 1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51호에서 <석궁사건> 민사재판이 열렸다. 이 사건은 민사 19부에 배당됐는데,  지영철 판사에서 노정희 판사로 재판장이 바뀌었다. 다음은 이날의 재판 속기록이다.


    -(노정희 판사)소액재판부(2008가소163612)에서 합의부(2008가합96470)로 재판이 넘어온 다음에 첫 기일이네요?

    △(김명호 원고) 네.



    -(노정희 판사) 그 동안 재판부 변경 등이 있어서 (원고가 낸) 기일지정신청서를 봤습니다만, 기일 지정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원고 측이) 신청한 오늘 중계방송 신청에 대해서는 불허를 하였습니다. 다만 속기 녹음은 명하였고 속기, 녹음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개 법정이기 때문에 방청을 원하는 분들은 방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충분한 변론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가 변경이 돼서 변론 갱신을 해야 될 텐데요, 그 동안 원고 측에서는 소장과 9월 6일자 준비서면, 9월 11일자 취지 변경서를 제출하셨고, 피고 측에서는 두 차례 걸쳐서 답변서를 제출하셨죠?

    △(김명호 원고) 두 차례요?  저는 한 차례 밖에 못 받았는데요.

    -(노정희 판사) 한번 입니까?  답변서 언제, 언제 내셨죠?

    △(김명호 원고) 제가 받은 것은 9월 4일자 재판 기일 날 그 (법정) 안에서 받았습니다.

    -(노정희 판사) 7월 28일자 답변서는 못 받았습니까?

    △(김명호 원고) 글쎄요. 제 기억에는 하나 밖에 없습니다.

    -(노정희 판사) (2008년)  7월 28일자와 (2008년) 9월 2일자 답변서를 피고 측에서 제출했고요,  9월 1일자 답변서는 9월 4일 법정에서 답하셨고요.  7월 28일자는 우편으로 송달하였다고 나오는데요.

    △(김명호 원고) 제가 실수할 수도 있지만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노정희 판사) 피고 측에서도 어차피 7월 28일자는 소액사건  변론기일 내에 진술을 안 하셨네요.

    △(김명호 원고) 9월 1일자도 한 게 없죠.

    -(노정희 판사) 9월 1일자 답변서에 대해서는 진술한다라는 요지의 녹취록이 있습디다.

    △(김명호 원고)  아, 근데, 그게 답변서와 같다고 했지, 그 답변서 안에 있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노정희 판사)  지난 변론 기일에 소장에 따라서 원고 측에서는 수사와 재판이 위법하게 되었음으로 피고 대한민국 측에서 손해배상을 배상해야 한다는 청구 원인을 변론하신바 있고요, 피고측에서는 ‘9월 1일자 답변서와 같이 진술한다’는 변론을 하셨네요.

    △(김명호 피고인) 그건 아니죠. 그건 변론을 한 게 아니죠. 답변서와 같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 판사님들 지금 거기 계시지만 사법고시 볼 때 문제가 나왔을 때 답을 “법전에 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까?  녹취록에도 많은 게 빠져있기는 하지만  제가 분명히 법정 내에서 분명히 어떠어떠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없이 ‘답변서와 같다.’  그것은 사법고시 시험에서 문제에 대해서 ‘답이 법전에 있고 판례에 다 있다.’ 그런 것과 같죠. 그렇게 해서 (사법고시에) 붙으신 건 아니겠죠?

    -(노정희 판사)  청구원인 또는 9월 11일자 취지 변경서와 관련해서 원고 측에서 변론하실 게 있으시면 하십시오.

    △ (김명호 피고인) 뭐... 차차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하겠지만은, 제일 급한 것은 판사님들도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 안 하시는데요,  여러 가지 증거조작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이 혈액검증입니다. 지금 누차 언론에서도 언급이 되고,  증거조작은 이미 입증이 되었습니다. 단지 문제는 대법원 이하 법원 판사들만이 증거조작이 아니라고 우겨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우겨대는 것을 더 이상 우겨대지 못하도록 못을 밖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혈액검증입니다. 혈액검증에 대해서, 제가 혈액검증신청서를 일주일마다 해서 41회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십시오.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훈 변호인) 제가 당시에 형사사건의 변호인이었는데요,  수사 관련이나 재판과정에서 박홍우씨 옷가지로 추정되는 것에 대해서 거의 피가 묻어 있는데 그 피가 누구의 것인지 한 번도 검증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피해자로 자처하는 사람의 피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기각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그 옷가지에  묻어 있는 피는 박홍우 씨의 것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수사할 때 그 피가 누구의 것인지에 대해서 검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재판부는 어떻게 된 것인지!!!  그 피가 누구의 것인지도 전혀 검사하지도 않는 채 그것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고...

    -(노정희 판사) 청구취지를 이유 있게 하는 것으로 신청할 중요한 증거가 유전자 검증하자는 취지지요?

    ▲(박훈 변호인) 그거 아니면 이 재판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노정희 판사, 말을 짜르면서) 알아들었습니다.

    ▲(박훈 변호인) 그러면 결정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노정희 판사) 재판부에서 변론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피고측에서는 원고측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피고가 변론기일에 구두로 자세히 답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할 게 있으면  해주십시오.

    ▷(피고 대한민국, 아주 작은 목소리 ) 원고 취지가 원고가 제출한.... (중얼 중얼.. 잘 안 들림)

    -(노정희 판사) 원고 측에서  압수물에 대하여 증거보존신청을 했고 그 증거물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져 있습니다.  옷가지 등에 대해서는 증거보존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결국은 검증감정신청을 하자는 건데요,  그 검증과정을 하는 방법이 결국은 박홍우씨의 혈액 또는 모발을 채취해서 그것과 증거보존 되어 있는 옷가지 등의 유전자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보자라는 것이지요?

    ▲(박훈 변호인)  그렇습니다.

    -(노정희 판사) 그럼 재판부에서  역시 3회에 걸쳐서 석명준비명령을 했는데요. 지난 재판부에서 한 석명준비명령 내용이 그 검증과정을 실시할 한쪽의 대상물(박홍우)인 혈액 또는 모발의 채취 방법에 관해서 연구를 해서  내달라고 했는데요,

    △(김명호 원고) 그건 재판부가 할 일이 아닌가요? (강하게) 아니...!!!  법원에 와서 소송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법원에 오는 이유는 단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공권력을 빌리는 거죠.  사회적 약자가 강자의 힘을 빌리는 거죠. 그 공권력으로  판단을 내리는 게 법원이에요. 판사고!! 그런 본인들의 문제를 갖다가 왜 원고에게 책임을 떠넘깁니까?  그리고 명백하게 증거조작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그 누굽니까? 지영철 판사, 지금 있습니까? 판사 해요?  사표내고 나갔나요?

    -(노정희 판사)  재판과 관련 없는 얘기는..

    △ (김명호 원고)  관련 있죠! 그 사람이 결국엔 판례 위조까지 하면서!! 그거 때문에  고소당하고!! 그런 거 모르십니까? 발버둥을 치려고!! 안하려고! 

    -(노정희 판사) 감정신청 여부에 대하여 계속 변론하세요. 

    △(김명호 원고) 그거 맞습니다. 해달라는 거예요.

    -(노정희 판사)  감정신청은 ...

    △(김명호 원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적 상식으로 봐가지고는,  아니, 과학적 상식으로 봐서는  (손으로 사진을 들어보이며) 여기에 이 사진 박홍우 양복입니다. 그 밑에 입는 조끼에요. (재판석) 거기에서도 보이시겠지만 이 똥그란 게 보이는 건  화살구멍입니다. 지금 이 화살 구멍 위치가 맞다고 보십니까?

    여기서 벌써 조작이라는 게 입증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끼와 내복 여기에 보이겠지만,  혈흔 보이시죠?

    이 가운에 있는 와이셔츠에는 혈흔이 안 보이죠?  화살 구멍은 있는 데입니다.

    이걸 보고도 증거조작이라고 안 하실 거예요? 아니 만약에 혈흔 검증 안 한다고 발버둥 친다면은 하지 마세요!!! 대신 이거 보고 증거조작이라는 판결만 내려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간단해요. (강하게) 제 목적은 대법원 이하!!!  대법원이 주도를 했죠. 석궁사건의 조작 주도범,  주범입니다. 그 조작을 한 것에 대해서, 대법원과 그 이하의 똘마니 판사들이 결국에 유전자 감정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우겨대지 못할 거 아닙니까?


    -(노정희 판사) 여긴 법정입니다.

    △(김명호 원고)  맞습니다. 법정이니깐 옳은 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논리에 맞는 이야기! (계속해서 이하 클릭)

    -(노정희 판사) 여긴 법정입니다.

    △(김명호 원고)  맞습니다. 법정이니깐 옳은 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논리에 맞는 이야기!

    -(노정희 판사) 논리에 맞는 이야기를 하시는 건 좋은데, 용어를 순화해서 하시는 게 ...

    △(김명호 원고) 좋습니다. 판사님이 저에게 요구를 하시니깐, 저도 판사님에게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재판진행을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노정희 판사) 민사소송은 자기의 청구원인을 주장하고 그 청구원인을 이유 있게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당사자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호 원고) 이건 증거신청을 하는 겁니다.

    ▲(박훈 변호인) 아니.. 그것도 (재판장)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김명호 원고) 당사자 신청에 대해서 판사가 결정을 하는 거죠.

    ▲(박훈 변호인) 그러니깐 (재판장 말씀은) 이거 아닙니까. 박홍우씨의 모발이나, 혈액을 어떻게 얻을 거냐, 이 문제인데요,  아, 그러면요, 제366조에 따라서


    -(노정희 판사) 366조가 뭡니까?

    ▲(박훈 변호인) 검증물의 제출


    -(노정희 판사) 내용이 어떻게 되죠?

    ▲ 문서제출명령신청 준용하고 ....


    -(노정희 판사)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규정에 준용하여 증거를 제출하라는 것입니까?  그 규정에 준용해서 검증물 제출을 명하자.. 인가요?

    ▲ (박훈 변호인)그렇습니다.  형사재판시절에 압수수색할 수 있었거든요,  신체감정에 대해서요. 그 신청들에 대하여 백퍼센트 기각시켜놓고... (강하게)  그러면은!!!!  박홍우씨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담배 핀 거라든가 침 뱉은 거라든가, 껌 씹은 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든지요. (김명호와 박훈 서로 쳐다보면서 만족스러운 웃음 주고 받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김명호 원고) 아니 석명준비명령을 실행하는..

    -(노정희 판사, 말 자르면서)  됐구요! 요는 대리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증을 할 방법을 ..

    △(김명호, 말 자르면서) 자.. 방법을 법원에서 알아서 해야지 왜 나에게 물어봐요!! 저는 분명히 혈흔검증신청을 했습니다.  맞죠?  민사소송법 290조에 의하면 증거신청의 채택여부입니다! 법원이 해야 될 일은! 유일한 증거신청이기 때문에요. 꼭 해야죠!


    -(노정희 판사) 보다시피 조사할 수 있는 증거신청이에요. 

    △(김명호 원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조사할 수 왜 없어요? 그걸?


    -(노정희 판사, 작은 목소리) 대조할 수 없는.....

    △(김명호 원고, 강하게) 가서 바늘로 살짝 찍어 피 뽑는 건데.

    ▲(박훈 변호인, 강하게) 대조 왜 못합니까? 대조를 왜 못합니까?


    -(노정희 판사) 대조를 뭐하고, 뭐하고 합니까?

    ▲(박훈 변호인, 기가 차서) 나 원.. 참


    -(노정희 판사) 옷감에 있는 혈흔하고,

    △(김명호 원고) 박홍우 피랑.


    -(노정희 판사) 피가 어디 있어요?

    △(김명호 원고) 박홍우 몸에 있죠.


    -(노정희 판사) 그걸 어떻게 채취하냐고요? (방청객 웅성 웅성)

    ▲(박훈 변호인) 형사재판 시절에는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걸 기각시켜놓고, 그걸 갖다가 유죄의 증거라고 해버리고. ....


    -(노정희 판사) 현재로서는 유전자 감정 신청을 유지하고 그것을 채택해달라는 주장 외에는 더 이상 하실 게 없으신거죠?

    △(김명호 원고) 아뇨. 많은데요. 이거 안 하면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노정희 판사) 일단 재판부에서는 저번 석명준비명령처럼 검증대상물의 수거에 관해서 방법을 관하여 강구하라고 명합니다.

    △(김명호 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만 하세요! 제가 거기에 대하여 답을 내렸는데 중계방송을 해가지고 국민 앞에서 제가 법리로 지면은 그때 소송 취하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노정희 판사)   제가 다음 기일을 잡을라고  합니다.

    △(김명호 원고, 단호하게)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찌된 것입니까? 판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기각하는 겁니까?


    -(노정희 판사) 아닙니다.

    ▲(박훈 변호인) 아니면 그거 안 할 거면 재판기일을 왜 잡습니까?


    △(김명호 원고)  저는 그것 아니면 필요 없어요!


    -(노정희 판사) 검증이 가능한 상태로 되도록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김명호 원고) 무슨 가능한 상태로 되는 겁니까? 방해하시면서!! 검증신청! 예를 들어서
    집안에 손해배상 순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판사들이 직접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그러시죠?


    - 그건 검증대상이 거기에 있잖아요.

    △아니, 그거랑 마찬가지로 거기서 보고 들쳐보고 뜯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박홍우 지금 저기서 재판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가서 바늘 하나로 딱 찍어가지고 피만 뽑으면 되는 것 가지고 그렇게 간단한 게 어디 있습니까?



    -(노정희 판사) 존재하는 건물인 무생물을 가서 눈으로 보고 검증하는 것과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 일부를 뽑거나 채취하는 것이 서로 같습니까? (* 이 썅년 주둥이질 봐라, 김새론 강제 채혈, DNA 강제 채취)

    △ 뭐가 다릅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쉬운 일이지!! 갈 필요도 없이 누구 시켜서, 기관에게 시켜서, 즉 의사에게 시켜서 피만 뽑아오게 하면 되는 일인데!  그리고 검증을 하기 위해서 무덤까지 파헤치고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정희 판사) 그건 그렇게 할 권한이 있는 자의 동의를 얻어 ..

    △(박훈 변호인) 권한이 있는 사람이 바로 판사 아니에요?


    -(노정희 판사)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박훈 변호인) 저희들의 청구한 원인 중 하나가 형사재판이 불법재판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정희 판사) 청구원인이 그러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검증신청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 아니 그것을 재판부가 권한이 있을 때는 거부를 해놓고


    △ 지금도 권한이 있어요. 신청을 했을 때 민사소송법  제290조에 의하여 유일한 증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채택하게 돼 있습니다. 박홍우가 해외출국을 해서 도망가지 않는 한!


    -(노정희 판사) 지금 혈흔이나 모발 등에 대하여 채취하는 것에 관한 석명준비명령 절차를 더 진행할 의향이 있습니까?

    △(김명호 원고) 없습니다. 지금 재판장이 빨리 결정을 하세요.


    -(노정희 판사) 없으면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없으면 기각하는 수밖에 없겠는데요.

    ▲(박훈 변호인) 왜 기각하는데요? 그걸?


    -(노정희 판사) 내내 이야기 했잖습니까.

    △(김명호 원고) 저 그러면 재판부 기피 신청 합니다. (준비해온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재판부 기피신청서와 위헌심판청구제청 제출합니다.


    -(노정희 판사) 혈액검증신청은 기각하고 재판부 기피신청에 따라 재판을 중지, 오늘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김명호 원고) 위헌심판제청 결정문이나 빨리 보내주세요!

    재판이 끝나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방청석에서는 욕설들이 쏟아졌다.



    [석궁 민사합의부재판, 노정희 판사]②박홍우의 피가 어디 있나요?(09.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