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서형 작가의 생생한 실황 기록이다 (비교: 공판조서)
석궁사건 재판기록들
2008-02-22 02:36
2008년 1월 28일 오후 2시, 동부지방법원 3호 법정에서 진행됐던 김명호 교수
항소심 3차 공판 스케치다. 용어들은 쉽게 바꿨다. 가령 ‘개진했다’면 ‘말했다’로.. 생략된 부분은 *** 처리했다.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김명호
구명 카페(http://cafe.daum.net/myunghonimsarang) [재판자료]란을
참조하도록 하자.
법정 내 경비가 몹시 삼엄했다. 가방 안을 샅샅이 뒤지니 아침에 만나 같이 온 최건출씨가
“내 사건이나 이렇게 상세하게 조사해줬으면..”라고 혼잣말을 늘어놓는다. 방청객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공항’ 검문 수준이다. 지난 번 이회기
재판장에 대해 박훈 변호사측이 낸 ‘판사 기피 신청’은 기각됐었다.
(이회기 재판장) 재판의 전 과정을 속기하고 녹음을 허가합니다. 전에 피고인 변호인 항소 이유서를 말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 사건은 필요적
변호인 사건으로 변호인 출석하지 않고 개정 한 다음에 증거조사하고 결심하고 판결 선고 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은 피고인 방어건 침해라 무효다.
더 이상 심리 필요 없다고 ‘파기 환송’되야 한다. 그런데 그와 같은 항소 이유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 항소이유서를 또 말했는데
원심은 피고인 (김명호) 유죄 인정하면서 피해자 박홍우의 진술을 유죄 증거로 채택했는데 그의 증언이 일관적이지 않다. 믿을 수 없다.
피해자 박홍우의 진술조서 유죄 증거 채택은 잘못이다. 그리고 화살에
맞았다는 피해자 박홍우나 당시 목격했던 경비원 김덕환의 진술에 의하면 부러진 화살이어야 하는데 멀쩡한 화살 3개로 유죄 증거로 삼았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화살에도 혈흔이 있어야 하는데, 발견되지 않았다. 이것도 유죄증거로 채택 됐는데 잘못이다. 다음에 피해자가 제출해서 압수한 증거
중 에는 와이셔츠가 있다. 당시 피해자 (박홍우)가 입었던 옷은 겉옷, 조끼, 내복, 메리아스 순서로 되어 있었는데 메리야스와 조끼는 혈흔이 있었는데,
와이셔츠에는 혈흔이 없다. 이건 자연법칙으로는 불가하다. 따라서 와이셔츠는 조작된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에서는 와이셔츠를 유죄의 증거로 삼았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유죄증거에 석궁이 있는데 이건 수리 돼서 제출됐기 때문에 증거 채택한 것은 잘못이다. (석궁 부분은 공판 조서에 누락됐다) 그
외에 일인 시위와 관련된 명예훼손 사건이 있는데,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절차 없이 유죄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다음에 검찰측도 항소 이유를 말했는데 원심에서 무죄 선고한 소위 인터넷에 명예 훼손적 표현을 원심에서는 단지 ‘모욕적 표현’에 불가한 것이라고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건 잘못이다. 분명 허위의 사실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리고 원심이 선고인 형량에 대해서 이 사건 범행 은 사전에 계획해서 저지른
범행이고. 또 사용된 도구 라든가를 볼 때 인체에 치명적 위해를 가할수 있기에 그 죄질에 비추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라고 했다.
그 후 증거조사 관련해서 검찰 측에서 증인(서울대학교 의사) 박규주를 신청했고 피고인측도 마찬가지로 박규주를 증인 신청했다. 그 외 피고인측에서
(출동한 경찰들인) 이**, 홍성훈 , 안** 을 증인 채택 했다. (부장판사) 박홍우와 (119 구급대원) 고광선은 보류했고 이정렬, 신준섭,
양승태, 이광범, 이상훈, 이혁우는 기각됐다. 그리고 석궁 실험 검증 신청 기각됐다. (박홍우의) 혈흔검증신청은 보류한 상태다. 이상 고지를 했는데
이의하거나 변경할 점이 있으면 진술을 해주길 바랍니다.
▲(박훈 변호사) 없습니다.
▼(박혜경 검사) 없습니다.
△(김명호 피고인) 제가 할 말 있습니다. 먼저 저번에 재판장에게 물어본 것이 있었잖아요.
(제가 낸) 준비서면 읽어보셨습니까? 작년 12월 27일날 낸 준비서면 말입니다.
- (이회기 재판장) 내용을 말해보십시오
△(김명호) 재판장의 재판 전략, 속셈하고 그리고 저번 12월 10일 날 결정해 달라
요구했던 이 사건의 핵심인 ‘부러진 화살’ 행방과 관련해서 형사소송법 제234조 판사직무상 고발의무에 따라...... (피해자) 박홍우는 “화살
부러져 있었다.”고 했고 검사 백재명이 제출한 것은 멀쩡한 화살입니다.
-(이회기 재판장) 피고인,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김명호)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이회기 재판장) 피고인, 재판은 재판장이 진행 합니다. 이따가 진술한 기회 드리겠습니다.
△ (김명호) 저는 ‘판사직무고발의무’ 이행 촉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깐 박홍우를 위증으로
고발하시던지, 검사 백재명을 증거인멸죄로 고발하시든지 결정해주세요. 하시겠습니까?
- (이회기 재판장) 피고인!
△(김명호)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 (이회기 재판장) 피고인! 나는 지금 이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김명호, 박혜경 검사에게) 박혜경 검사! 형사소송법 237조에 따라서 이회기씨를
직무유기로 고발하겠습니다. 박혜경 검사!
▼(박혜경 검사, 굳은 얼굴로 숙여서 자료들만 쳐다봄)
△(김명호) 박혜경 검사! 형사소송법 237조 고발의 방식, 고소의 방식에 따라서 이회기씨를 판사직무상 고발의무 이행거부, 즉 직무유기, 형법
제122조에 따라서 고소합니다.
시간이 좀 흐른 후..
- (이회기 재판장, 입을 다시면서) 자.. 재판 진행하시겠습니까?
▲(박훈 변호사, 일어서면서) 잠깐만요. 재판장님! 잠깐만요.
-(이회기 재판장, 언성을 높이며) 지금 ‘재판장’이라고 했습니까?
▲(박훈 변호사) 재판장님이라고 했습니다.
-(이회기 재판장)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박훈 변호사) 아니, 왜 그렇게 불친절하게 하십니까?
-(이회기 재판장) 지금 재판 진행해야 하니깐 앉으십시오.
▲(박훈 변호사)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지금까지 증거물인 옷가지와 석궁을 본적
없습니까? 증인진술과정에서 옷가지/석궁/화살이 필요하고 좀 보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회기 재판장) 이따 필요할 때 요청하시면 제시하겠다.
▲(박훈 변호사) 저는 증거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제시해서 (증인들에게)
신문해야 합니다.
-(이회기 재판장) 필요하시면 제시하겠다.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박규주씨, 이동복씨. 안만영.
홍성훈씨 부르십시오.
증인들은 법정 앞에서 선서 후, 모두 밖으로 나갔다. ‘박규주’씨부터 증인 신문이
시작됐다.
박규주 등장.
-(이회기 재판장, 박혜경 검사에게) 신문하시죠.
박혜경 검사가 증인에게
▼(박혜경 검사) 현재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죠?
○(박규주 증인) (87년부터) 서울대학 외과교수입니다.
▼ 증인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박홍우를 진료하고 진단서를 작성한 적 있지요?
○ 네
▼ 피해 정도 및 경과를 설명해주십시오.
○ 좌측 하복부쪽에 좌상, 그러니깐 찔린 자국 상처죠. 그리고 우측 팔꿈치 열상이 있었고,
우측 옆구리 멍이 들어있었습니다.
▼ 증인이 작성한 진단서를 보면 **(이런 저런 상처로)** 로
인하여 약 12일간 입원하였고 퇴원 후는 일주일간 요양을 해야 한다고 그러니깐 약 3주간 치료를 요한다고 썼는데 이게 진단서 내용 그대로입니까?
○ 네.
▼ (진단서 제시하며) 증인이 작성한 진단서 맞습니까?
○ 네
▼ 신문 마치겠습니다.
박훈 변호인이 증인에게,
▲(박훈 변호인, 일어나
증인에게 다가가며) 본인이
피해자 박홍우에게 하복부 창상이 위에서 아래로 맞은 상처라고 이야기 한 적 있습니까?
○(박규주 증인) 방향에 대해 언급한 적 없습니다.
▲ 피해자의 하복부 창상은 어떤 물건으로 찌른 것 같습니까?
○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가능성요? 그럼 송곳으로 가능합니까?
○ 그게 진단서에 찢어진 정도가 1-2cm 라고 나왔는데 송곳으로는 1cm도 찌르기 힘들다.
▲ 그럼 송곳으로 0.8cm는 가능합니까? 촉 둘레가 0.8cm인 상처는?
○ 둘레가 아니고 길이로 따집니다. 그러면 송곳의 길이가 2cm는 돼야 겠지요.
▲ 깊이가 2cm 라는 겁니까?
○ 넓입니다. 깊이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듭니다. 당시 근육 층까지 파고 들어가 있었습니다. .
▲ 그럼 넓이가? 1cm와 2cm 라면 큰 차이지 않습니까?
○ 의무기록에 모든 게 기록돼 있는데, 응급실에서는 1cm로 기록했던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2cm 였습니다.
▲ 그러니깐 상처의 ‘길이’죠? 깊이 말고
○ 네. 근육 층까지 들어갔는데 지방의 두께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깊이는 측정할 수 없습니다.
▲ 근육 층의 깊이가 대략 몇 cm입니까?
○ 알 수 없습니다. 마른 사람은 얇을 것이고 살이 많은 사람은 두껍겠죠.
▲ 그럼 박홍우씨는?
○ 정확히 알 수가 없죠. 혈액검사를 해보니 근육 효소가 파괴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려면 환자를 마취시켜서…
▲ 근육층이라는 게 뭡니까?
○ 피부가 있으면 피하지방이란 게 있습니다. 피하지방이 끝나는 밑에 근육층이 시작됩니다. 그게 대략 몇 cm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 하여튼, 길이가 1cm 또는 2cm 되는 것으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었나?
○ 제가 보기에는 2cm인데요,
▲ 증인이 자로 쟀나요? 아니면 눈으로 보고 한 겁니까?
○ 자로 정확하게 재지는 않았지만 대충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정확하게 1cm인지, 2cm인지, 눈으로 보면 알 수 없습니까?
○ 재봤습니다. 제 손가락 길이로 (박홍우 상처에 손을 대고)
재봤습니다.(*거짓말 위 SBS <뉴스 추적> 동영상 사진을 봐라)
▲ 언제 재봤습니까?
○ 상처를 봤을 때..
▲ 처음 본 게 언제입니까?
○ 1월 16일, 그러니깐 1월 15일 자정 넘어서 응급수술 있어서 그거 끝나고 나서 봤다.
▲ 처음에 진료한 사람 누군가?
○ 처음에는 응급의학과에서 봤고 저는 병실에 입원해 있는 다음에 봤습니다.
▲ 병실에 입원된 다음에 봤다는 겁니까?
○ 네.
▲ (자리에 선 상태로) 제가 물어봅시다. 재판장님 박홍우의 옷가지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는 순차적으로 베어 나오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건너뛰는 것이 전문가 의사 박규주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 (이회기 재판장) 박규주씨는 피해자를 진단하고 진단서를 발급한 분이므로 당시 경험한 것만 증언할 수 있다. 그건 기각하겠다.
▲ 그렇더라도.. 전문의…
- 앉으세요!
▲ 박규주씨는 그 부분 증인.. 진단서 발급 …
- 지금 분명히 앉으라고 했습니다!!
▲ (낮은 목소리로) 신문할 게 없습니다. (자리에 앉음)
피고인 김명호가 증인에게
△(김명호 피고인) 상처에 대해 얘기하는데, 실제 본인이 재 본겁니까?
○ (박규주 증인) 네.
△ 입원한 다음에 보셨다는데, 그전에 응급조치나 거즈 같은 거 안
덮었습니까?
○ 덮어 있었습니다.
△ 박규주씨가 오기 전에 밑에 사람이 거즈 붙이고 치료하지 않습니까.
거즈가 붙어 있었는데 그 상처를 들쳐보고 한 건지, 확인하고 다시 본인이 또 반창고 붙이고 그랬습니까?
○ 네.
△ 기록 있습니까? 지금 다시 했다고 말씀 하셨는데, 제가 의심하는 것이 본인이 얘기하시는
걸 보면 의무기록을 검토해서 상처 추정 발언을 했거든요.
○ 아닙니다. 상처는 직접 봤습니다.
△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데, 이 사람이 입원 했으면 누군가가 응급조치를 했을 테고 박규주씨가
그걸 떼어 보지 않고는 몇 cm다 얘기할 수 없거든요. 자 그러니깐 바로 전에 상처 치료 전에 두 번째 가서 거즈를 떼버리고 다시 한 그 기록이
있느냐는 겁니다.
○ 병원에서 그런 거 다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 제가 병원에 두세 달 입원했었는데 간호원이 와서 할 때 다 기록하더라고요.
○ 글쎄요. 병원 기록 한번 보시던가.. 제가 간호기록까지는 다 검토하지는 않습니다. ..
△ 박규주씨가 들춰보고 다시 덮었다는 거니깐 기록이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 세세한 것까지 다 의무기록에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 아니.. 세세한 게 아니고 당연히 하는 거죠. 제가 압원 했을 때 몇 월, 몇 일
몇 시에 혈압재고 주사 넣고
○ 중간 중간에 하는 일이니깐 기록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중간 중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본인이 진단서 작성하는 마당에 확인해보셨다고 하니깐..
상처 확인 시 당연히 그거 들춰보지 않고 투시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의무기록 보고는 추정해서 쓴 게 아닌가..
○ 그렇지 않습니다.
△(강하게) 그럼 그 증거내시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 제가 그 부분에 증거 낼 의무는 없습니다. 전 환자를 치료하고 진료하지 모든 기록을 직접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 그럼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이라도.
○ 다른 사람이 작성한 건 다 보셨지 않습니까.
△ (강하게) 없어요. 하나도 본적 없어요. 전 내가 왜 여기까지 와 가지고 지금 이러는가 모르는 사람인데, 그거를 어떻게 봅니까?
-(이회기 재판장) 피고인! 그만하시고.. 작성한 건 없다고 합니다. 다 됐습니까?
△(김명호) 되기는 뭐가 됩니까?
-(이회기 재판장) 신문 다 하셨냐고요.
△(김명호) 기각해주십시오. 지금
-(이회기 재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 이동복(57년생)씨
부르십시오. (계속)
-
(이회기 재판장) 다음 이동복(57년생)씨 부르십시오.
▲ (박훈 변호사) 석궁. 화살촉 필요합니다.
- (이회기 재판장)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법원직원을 향해) 압수한 거 다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석궁하고 화살 3점, 와이셔츠 다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박훈 변호인이 증인에게,
▲ (박훈 변호인, 압수된 석궁과 화살 3개 묶어 논 거 제시하고) 네.. 저도 처음 봤는데요. 증인, 증인이 이 석궁하고 화살하고 현장에서 압수한
게 맞습니까?
○(증인 이동복) 네.
▲ 수사기록 (11쪽부터 13쪽까지) 압수조서 제시하겠습니다. 여기 압수조서에 보면 경위
안만영이 경사 이동복 참여 하에 압수 했다고 나와 있는데 압수조서 작성 당시 증인이 참여한 거 맞습니까?
○ 네. 맞습니다.
▲ 그런데 여기 압수조서에 보면 사건 당일 15일 8시 40분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앞 노상에서 작성한 것으로 됐는데,
○ 압수한 장소가 101호 앞에 있는 화단 거깁니다.
▲ 아니, . 압수조서 앞에 보면 노상에서 경위 안만영과 이동복 참여하게 하고 .. 그렇게
써 있다.
○ 이 장소에서 석궁과 화살을 압수했고 서류 작성은 지구대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 아니 “이 앞 노상에서 안만영하고 이동복하고 있었다”라고 쓰여 있잖아요.
○ 네.
▲ 그러니깐 어쨌든, 그 아파트 **동 앞 노상에서 안만영하고 이동복이 있었다고 돼 있는데
아니죠?
○ 제가 있었습니다.
▲ 아니.. 같이 있었단 건 아니죠?
○ (침묵)
▲ 그럼 말입니다. 이 석궁사건에서 석궁과 화살 3 촉을 가져간 분 누굽니까?
○ 저하고 송철우 경사하고 압수했습니다.
▲ 증인이 그걸 들었습니다. 다 봤습니까? 현장에서 101동 앞 화단에?
○ 네. 당시 좀 어두웠기 때문에 그것을 흩어져 있었고 3철송철우경사하고 제가 압수해서 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깐 석궁하고 화살촉이 화단에 같이
있었습니다.
▲ 부러진 화살이 있었습니까?
○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 피해자 박홍우와 경비 김덕환이란 분이 부러진 화살이 화단에 있었다고 하는데본 적 없나요?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만약에 부러져 있다면 화살이 4개가 되지 않습니다. 제 기억은 4발이 아니라 3발이었습니다. 화살이 낱개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 저 상태였습니까?
○ 제 기억으로는 이 상태였습니다.
▲ 이상하네요. 그럼 증인하고 송철우가 잠실 지구대로 와서 압수 한 것들을 누구에게 인계했습니까?
○ 사무실 안에 지구 대장실이 있는데, 그 안에 관리인 책상에 보관했습니다.
▲ 경위 안만영이가 잠실 지구대로 온 겁니까?
○ 출동 나갔다가 지구대로 돌아왔습니다.
▲ 압수조서 시점이 18시 40분 경이라고 돼 있는데 몇 시쯤에
작성했습니까?
○ 현장에서 압수하고 19시 작성했을 겁니다. 현장에서는 못하니깐.
▲ (강하게) 아니.. 내가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압수조서 첫 번째가 18시 40분에 사건 현장에서 작성한 것으로 돼 있습니까?
압수조서 작성할 때는 그 시점, 그 시간에 작성하는 것 맞지요? 압수조서 작성 시 압수조서 작성하는 그 시간을 기재하는 것 맞죠?
○ (작은 목소리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구대로 오는데, 15분에서 20분 걸리지 않습니까?
▲ 지금 중요한 게, 부러진 화살이 증발해 버렸어요. 그래서 시간이 중요해요. 그 사건
시간하고 압수 조사 작성했을 때 그 상태하고 중요한 차이에요.
○ 제 기억에 없어요. (부러진 화살) 못 봤어요.
▲ 기억에 없어요?
○ 보지 못했어요. 만약 부러졌으면 화살이 4개 아닙니까?
△ (김명호, 이동복 경찰을 항해) 그거요. 꺾어져 있었다고
했어요. 박홍우가 박홍우가 “꺾어져 있었다”라고 ..떨어져 있지는 않았다고..
○ (증인 이동복)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박훈 변호인) 압수조서 작성 시점이 언제죠?
○ (증인 이동복) 지구대 도착해서 한 19시경에 작성했습니다.
▲ 안만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 바로 들어왔습니다.
*****(중략)*****
▲ 증인이나 송철우는 일관되게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 석궁과 화살 3점을 가져갔다고
말하는데, 그럼 후에 현장에 있었던 석궁가방과 화살 9점하고 회칼은 누가 가져갔습니까?
○ 그때 저희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 그거는 본 적 없다는 겁니까?
○ 못 봤습니다.
▲ 혹시 누가 화살 한 점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도중에 다른 사람이?
○ 가져온 적 없습니다. 처음에 가져왔을 당시 화살 3개만 가져왔습니다. 화단에 낱개로 3개 흩어져 있었고, 그 옆에 석궁 있었고.
▲ 그게 지금 이 상태입니까?
○ 맞는 거 같습니다.
▲ 증인이 보기에 화살 날개 부분을 보면 쓴 흔적이 있는 화살 있습니까?
○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 그러니깐 증인은 석궁 가방에다가 화살 9점, 횟 칼은 본 적
없다는 거군요.
○ 네.
▲(박훈 변호인, 재판장을
향해) 전 끝입니다.
박혜경 검사가 증인에게.
▼(박혜경 검사) 증인에게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경찰관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증인 이동복) 27년 했습니다.
▼ 통상적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할 때 노트북을 들고 현장에 출동한 적 있습니까?
○ 없습니다.
▼ 112신고라는 것은 급박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국민의 신고이기 때문에 서류 작성을 위해
컴퓨터 같은 걸 준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범죄현장으로 일단 출동을 해서 인명피해나 다른 피해 줄이는 게 경찰관의 임무가 맞는 거죠?
○ 네.
▼ 이 사건도 당시에 112신고 받고 출동한 거죠?
○ 네.
▼ 범행 현장의 급박한 사정상 현장에서 압수조사 작성할 수 없는 거지요?
○ 네.
▼ 현장에서 범인을 잡고 범인이 소지했던 증거품을 압수해서 일단 지구대로 와서 범인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압수조서를
작성하게 되는 거죠?
○ 네.
▼ 따라서 압수조서 작성 시점이 필연적으로 늦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 네.
▼ 다만 압수조서라는 것이 어떤 범행현장에서 어떤 범인이 가지고 있었던 물품을 몇 시경에 압수했다라는 내용이 압수조서의
주된 목적이지요?
○ 네.
▼ 그렇기 때문에 지구대로 와서 압수조서 작성할 때 당시 화단에서 석궁과 화살을 발견 했을 그 시점을 압수조서에 적은
거지요?
○ 네.
▼ 따라서 압수조서 작성 시점은 당일의 과거시점을 적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 네.
▼ 아까 변호사님이 계속 그 부분에 의문을 제기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수사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변호사님이 잘 알지
못하고 질문한 것으로 보여지지요?
○ 네.
▲ (박훈 변호인, 일어서서 격양된 투로) 재판장님!
▼ (박혜경 검사) 아직 검찰 측 반대 신문 안 끝났습니다.
- (이회기 재판장, 박 훈 변호사에게) 앉으십시오. (계속)
계속해서 박혜경 검사가 증인에게.
▼ (박혜경 검사) 마저 묻겠습니다. 화단에서 석궁과 화살 3점을
발견했다고 했지요?
○(이동복 증인) 네
▼(박혜경 검사)
근데 이 화단이라고 하는 것이.. 범행 장소가 아니라
박홍우피해자를 석궁으로 쐈던 장소는 그 화단에서 떨어져 있는 아파트 안쪽 엘리베이터입니다. 그곳에서 피고인이 쏜 화살에 맞고,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화살이 부러졌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화살이 부러졌다면 엘리베이터 앞쪽에서 부러졌으면 부러졌지, 그 장소가
화단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발견 못한 거 아닙니까?
○(침묵)
▲ (박훈 변호인, 강하게) 재판장님!
△ (김명호, 외치면서)
그럼 증거인멸은 박혜경 검사가 하신 겁니까? 그 부러진 화살이 어디로 갔어요?
▲(변호사) 질문을 제어해주십시오!!
△(김명호) 아니.. 좋은 질문인데, 그 부러진 화살은 어디로 갔어요?
-(이회기 재판장) 피고인! 조용히 하십시오. 일단 신문 끝난 다음에.
△(김명호)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부러진 화살을 자기네들이 인식하고 있잖아요.
-(이회기 재판장) 증인 신문이 끝난 후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박혜경 검사) 피해자 박홍우는 자기가 맞은 화살이 부러졌다고 증언하는 반면, 증인이 압수해 온 화살 3점은 멀쩡한 화살인데,
증인이 화살을 발견한 장소가 엘리베이터 쪽이 아니라 화단에서만 화살 3점 발견한 게 맞습니까?
○ (이동복 증인) 네.
▼ 그 무렵에.. 화단 말고 압수할 물건이 있나 해서 다른 장소도살 펴 본 적 있나요?
○ 당시에 피해자의 상태를 파악하느라, 면밀히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 그럼 화단에서 석궁과 화살 3점을 발견하게 된 경위는 어떻습니까?
○ 송철우 경사가 출동해서 먼저 확인했습니다.
**(중략)**
김명호 피고인이 증인에게
△ (김명호 피고인, 검사를
향해 어이없는 웃음 지으며) 네.. 지금 말장난으로 위법한 것들을 방어해주는 검사의 변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말장난하지 않고 법대로 하겠습니다. (증인을 보며) 사법 경찰관 맞죠?
○(이동복 증인) 네. 맞습니다.
△(김명호) 법에 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이라는 것 아세요?
○ 저는 사법경찰입니다.
△ 거기 보면, 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 제 49조에 실황조사라는게 있습니다. 실황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는데, 작성하셨습니까?
○ 그때 저는 뭐…. 종합수사보고하고 그 때 내용을 아시겠지만..
△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법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법에 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 실황조사 1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 현장 또는 기타 현장에 임하여 실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를 할때는
실황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거기에 출동했잖아요. 실황조사서 작성 안 했죠?
○ 형사계에서 조사했을 겁니다.
△ 그럼 (출동한) 본인은 안 했죠?
○ 저희들은 실황 조사서를 안 합니다.
△ 네.. 법은 어긴 거고. 두 번째 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 51조, 증거물 등의 보존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화살3 개랑 거기에 압수물들을 할 때 제51조, ‘증거물등의 보존에 의하면 혈흔, 지문, 족적, 기타 멸실할 우려가 있는 증거물은 특히 그 보존에 유의하고, 검증조서 또는 다른 조 서에
그 성질, 형상을 자세히 기재하거나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2항은, 변경 전에 형상을 알 수 있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이거 지켰습니까.
지문채취 했 습니까.
○ 당시 석궁하고 화살을 같이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 지문 채취했냐고 묻고 있잖아요. 지금 바로 검찰에서 말장난으로 횡설수설해줬는데, 좋습니다.
압수소서를 그 현장 앞에서 못할 수 있다고 쳐도, 지문 채취했습니까? 그때 수거한 것, 석궁과 화살의 지문 채취했습니까?
○ 그건 형사계에서..
△ 본인은 안 했죠? 말 돌리지 말고.. 본인 얘기만 하세요.
○ 저희 지구대는 초등조치만 합니다.
△ 글쎄요. 지금 형사계로 자꾸 돌리는데 초등조치가 바로 이런 거 아닌가요? 현장에 맨
처음 출동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못하면 당신 책임 인 거에요. 다른 데로 책임을 돌리지 마세요. 법 안 지켰죠?
○ (강하게) 법 위반인 거 없습니다.
△ 아니.. 안 한 거 확실하잖아요. 지문하고 혈흔 채취 안 했죠?
○ 그건 형사계에서
△ 본인이 맨 처음 간 사람인데 안 했죠?
○ 지구대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 아니.. 했어요? 안 했어요?
○ 전 한 기억이 없습니다.
△ 안 했죠? 법 위반 했죠?
▲ (박훈 변호인, 강하게 개입하며) 그러면 증인이 그 현장에서 석궁하고 화살촉 3점을 가져온 걸 뭘로 증명할 겁니까?
○ 그때 경찰관 2명하고 김명호 교수님하고 같이 순찰차 타 가지고 같이 가지고 왔잖습니까.
△(김명호, 태연하게) 전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박훈 변호인) 아니 글쎄.. 현장에서 압수할 때 뭐.. 사진이나 비디오로 찍었다든가 해서 증거 채취할 때 위법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지요!!
○ (침묵)
▲(박훈 변호인) (압수물을 가리키면서) 지금 증인이 이걸
현장에서 갖고 왔다는 걸 증명할 길이 있습니까?
○ (침묵)
▲ (박훈 변호인) 그때 화살이 석궁케이스
안에서 많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그 석궁케이스에서 빼낸 화살인지 증명할 방법 있습니까?
○ (침묵)
- (이회기 재판장) 자.. 그만하세요. 됐어요. 증인은 현장에서 수거해왔다는
그런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 (박 훈 변호인, 강하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는 수사 경험이
없습니다. (갑자기 뿔난 듯) 아니지…!!! 사법연수원 시절에 검사 직무 대리를 두 달 했으니깐, 그때 3백건 처리했으니깐, 수사 경험이 3백건 있네요!! (방청객 폭소) 증인, 그럼 이 압수조서 이 내용이 다 허위로 기재된 것이네요? (계속)
▲ (박 훈 변호인) 증인, 그럼 이 압수조서 이 내용이 다 허위로 기재된 것이네요.
○(이동복 증인) 허위가 아닙니다.
▲ 아니, (압수조서내용에는) 김명호가 현장에서 임의로 제출했습니까? 증인이 화단에서
가져왔다면서요.
○(이동복) 피해자 측하고 가해자 측하고 이게 맞다고 시인해서 저희들이 가져왔습니다.
▲ 그럼 임의로 제출한 적이 없지요?
- (이회기 재판장) 변호인 그만하시죠.
▲(박훈 변호인) 압수조서를 이런 식으로 허위공문서를 써놓고
-(이회기 재판장) 지금 증인을 추궁하기 위한 게 아니니.. 증인은 돌아가십시오.
△ (김명호 피고인, 강하게) 허위 공문서 작성 맞네요!!
-(이회기) 피고인! 법대로 하시죠.
△(김명호 피고인)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법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판장, 말 자르면서) 안만영씨(55년생) 부르십시오.
변호인이 증인에게
▲ (박훈 변호인, 압수조서
내밀면서) 이거 증인이 작성한 것으로 기재됐는데
맞습니까?
○ 제가 작성한 거 아닙니다.
▲ 누가 작성했습니까?
○ (침묵)
▲ 그럼
누가 작성했습니까? 지금 안만영 이름이 떡 하니 올라갔는데..
○ 그 당시 사법 경찰관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전 옆 사무실에 있었기 때문에
못 봤습니다.
▲ 못 봤어요?
○ 네
▲ 아니, 이 압수조서에 ‘앞 노상에서 경위 안만영은 경사 이동복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 와 같이 별지목록의 물건을 압수하다’ 이렇게
써놨는데,
○ 이건 이동복씨가 압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 증인!! 경위 안만영은 경사 이동복을 참여하게 하고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압수조서 작성할 당시에 이거 본적 있어요? 없어요?
○ 제가 작성 안 했기 때문에 본 적…
▲ (압수물을 가리키면서) 이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 석궁 본 것 같습니다. 화살은 봤는데..
▲ 화살 몇 개 봤어요?
○ 기억이 안 납니다.
▲ 압수조서 작성한 당사자로 기재 된 사람인데 그걸 모르다니..(화살 및 석궁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이 사진들 누가 찍었습니까?
○ 기억이 안 납니다.
▲ 압수조서에 ‘경위 안만영은 경사 이동복을 참여하게 하고 물건을 압수하다’ 이렇게
써 놨는데, 왜 기억이, 아니 이 압수조서 작성할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 저는 사무실에 있었는데요.
▲ 압수조서 작성한 적 없지요?
○ 이동복씨가 작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 이동복씨는 안만영씨가 기다리고 있어서 안만영씨가 작성했다고 하는데.
○ 전 아닌데요.
▲ 그럼 압수조서 허위로 작성한 게 맞나요?
○ 허위는 아닙니다.
▲ 증인이 작성한
것아 아니면서 증인이 작성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 보통 파출소에서 사법경찰관 이름이 출동을 안 해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건 불법적 관행이고 허위공문서 맞네요?
○ 아닙니다.
▲ 그럼 이 압수조서 작성할 때 이 화살 3촉을 본적 없다는 거네요?
○ 잘 기억이 안 납니다.
▲ 증인이 알고 있는 게 뭡니까?
○ 저는 짧은 순간에 봤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고
▲ 짧은 순간에 뭘 봤습니까?
○ 사무실에서 보니깐 김명호 교수님이 판사를 뭐 했다니깐.. 아.. ‘이런 석궁이 있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검사측은 반대 신문 없다고 함.
△ (김명호 피고인) 아니.. 잠깐만요!!
-(재판장) 아니. 뭘 더 물어볼 게 있습니까?
△ (김명호) 다시 한 번
-(이회기 재판장) 증인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그런 신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호) 책임 추궁한 적 없습니다.
-(이회기 재판장) 과거 사실에 대해서 확인만 하십시오.
△ 네.. 그래서 또 한 번 물어보려는 거죠.
-(재판장) 중복된 것은 피하십시오. 변호인이 충분히 물어봤습니다.
△ (김명호) 중복된 것이 아니라 법대로 했느냐, 저 사람이 안
했다고 하길래, 이 사람이 했느냐는 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인데 뭘 중복된 것을 묻느냐고 가로막고 저지하고 그럽니까?
-(이회기 재판장) 신문하십시오.
피고인이 증인에게.
△(김명호 피고인) 이동복씨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는데, 그 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에 제
49조에 실황조사라는 것이 있어요. 실황조사서를 작성을 안 하셨죠. 이 석궁도 짧은 순간에 보셨으니까. 그런 것입니까. 그냥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빨리 끝내고 들어가시게.
○(안만영) 제가 직접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김명호) 한 적이 없다는 거죠, 하여튼 본인은 안 했다. 그 다음에 제51조에
증거물 등의 보존 에 의해서 혈흔, 지문, 족적, 멸실할 염려가 있는 것 등에 대해서 석궁과 화살에 대해서 하신 적 없죠. 혈흔이나 지문채취.
○ 저는 없습니다.
-(이회기 재판장) 다음 홍성훈씨(64년생)을 부르십시오. (계속)
-(재판장) 다음 홍성훈씨(64년생)을 부르십시오.
변호인이 증인에게.
▲(박 훈 변호인) 증인, 이 사건 당시에 소속과 직책과 담당 부서가 무엇입니까?
○(홍성훈 형사) 송파경찰서 형사과 강력 2팀입니다. 직책은 경사 홍성훈입니다.
▲ 증인은 피해자 박홍우 몇 번 만나서 진술 들었습니까?
○ 현장에서 못 봤고 서울대 병원에서 한번 봤어요.
▲ 한 번?
○ 네.
▲ 박홍우는 증인을 여러 차례 만난 것으로 돼 있는데 왜 한 번도 직접,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나요?
○ 사건이 중해서 각 팀에서 분야별로 나눴다. 저는 김명호 교수 조사했다. 그 이후
김명호 조사하다가 경위가 궁금해서 한번 만났다. 그때 당시 사건이
중해서 1개 팀에서 할 여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각 팀에서 분야별로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진술을 받는 팀이 따로 있었고, 저는 김명호 교수를 그때 당시 조사하느라
사무실에서 같이 조서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김명호
교수 조사받고 그리고 나서 다시 그 경위가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 그때 만난 시점이 언제입니까?
○ 제가 정확한 날짜 기억 안 나지만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후 봤습니다.
▲ 증인이 피해자 박홍우에게 ‘상처방향은 화살을 뽑을 때 어떤 방향으로 뽑느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 (황당해하면서) 제가요.
▲ 네.
○ (궁금해하면서) 누구한테요?
▲ 피해자 박홍우한테요.
○ (강하게)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 한 적이 없습니까.
○ (강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 증인은 피해자 박홍우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한번 만나서.
○ 병원에 입원한 경위를 물었더니, 김명호 교수가 석궁을 쏴서
자기가 맞아서 병원에 입원했다. 자기가 봤을 때는 처음에는 석궁이란 자체를 이해 못하고, 화살 맞으면 다칠 것 같아 피할랴고 이리저리 피하다가…
▲ 정면으로 쐈다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까?
○ 그게 박홍우 판사가 엘리베이터를 탄 상태에서 ‘박홍우 판사’라고
부르는 소리에 뒤돌아보고 나니깐 자기를 조준하고 활을 들고 있었다. 현장에서 자기를 보고서 내려오면서 발사가 됐다. 계단 밑으로 내려오면서 계단 3-4 까지 계단 높이에서 발사가 됐다. 쏴
버렸다. 박홍우 판사가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 (증거기록 국가수 감정결과 보고서 제시하면서) ***(중략)**** 증인, 여기 감정물에, 피해자 옷가지 쭉 나오는데, 요것은 언제 어디서 입수했습니까?
강력 2팀에서 한 겁니까?
○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이.
▲ 누굽니까?
○ 현재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왜 몰라요? 강력2팀에서 했다면서요.
○ 이거를 수집해서 저희 팀이 와 가지고 총괄적으로 전담팀으로 집합이 됩니다. 그걸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의뢰합니다.
▲ 그럼 피해자 박홍우의 옷을 누가 수거하고 감정의뢰 했습니까?
○ 다른 강력 팀인데 정확하게 현재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략)***
▲ (변호인) 아니.. 예를 들어서 너는 옷가지 수거하고 너는 뭐하고 너는 뭐하고 그걸 시킨 사람이 누구입니까?
○ 형사과장실에서 팀장들 모아놓고 몇 팀에서 어떤 수사, 몇 팀에서 어떤 수사 이렇게
수사지휘를 했겠지요.
▲ 그럼 그때 형사과 팀들만 투입됐습니까?
○ 전체가 다 동원됐습니다. 강력 8개팀과 당직 폭력 팀 4개인데
당직 전담 1개팀을 제외하고 11개 팀이 다 동원 됐습니다.
▲ 그럼 팀장이 11명이 있었다는 거군요.
○ 그렇죠. 각 팀에 한 명씩 사건 전담 팀장이 있습니다.
▲ 그럼 박홍우 옷가지 언제 입수됐는지 증인은 모릅니까?
○ 저는 김명호 교수와 조사받던 와중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팀에서 수거됐는지 모릅니다.
▲ (박홍우의
옷가지를 제시하면서) 지금 이 상태의 옷을 본 적 있습니까?
○ 우리가 국과수로 취합해서 보내기 전에 육안으로 확인했습니다.
▲ 이거 일일이 다 들춰봤습니까? 그럼 이 와이셔츠도 그 당시 그대로 상태입니까?
○ 증거물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 이거 맞아요? 왜 와이셔츠에 피가 없는지 의문 품은 적 없습니까?
○ 현장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이라 증거물이 바뀔 수가 없었고...
현장에서 어느 팀이 갖고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 현장에서 갖고 왔는지 안 갖고 왔는지는
증인은 본적 없다면서요.
○ 본 적 없지만, 국가수에 감정하기 전에 보냈던 증거물은 맞습니다.
**(중략)**
▲ 난 변호인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핏자국이 없어요. 그런데 메리아스
이 뒷면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부분 왜 피가 없나요?
○ 메리아스가 있기 때문에 밖으로는 새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그럼 왜 와이셔츠
위에 입고 있던 두꺼운 조끼에는 핏자국이 베어 있죠?
○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중략****
검사는 반대신문사항 없다함. 피고인이 증인에게.
△ (김명호 피고인)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처음에 **** 그것 좀 자세히 얘기해보세요. 수거는 누가 했는지 모른다고 했죠? .
○(홍성훈 형사) 네.. 그것은
△ 수거 해 가지고 온 것은 봉지도 없이 가지고 온 건가요?
○ 수거를 해 가지고 왔을 때는 비닐 봉지에다가 해가지고 옵니다.
△ 비닐봉지 들어온 게 그게 언제 들어온 건가요?
○ 피의자 신문조서 2회 작성하고 그때 확인했습니다.
△ 제가 16일 새벽에 했으니깐 17일 날 왔다는 얘기죠?
○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중략)****
△ 이건 좀 다른 질문인데, 제가 홍 형사님에게 조사받을 당시 물어본 게 있었는데 아파트에 CCTV가 없었냐고 물어봤는데 기억하세요?
○ 그 안에 보니깐 엘리베이터 타는 안에 그거 있는 것만 확인했다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 있었다고 했지요?
○ 네.
△ 그럼 사건 당일 있었던 거지요?
○ 있는 걸로 얘기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 한 것은 아닙니다.
△ 근데 왜 지금 아파트 경비는 사건은 1월 15일 날 생겼는데, CCTV는 1월
18일 날 됐다고 했거든요. . 제가 당시 조사를 받을 때, 그거 사건 뻔한 건데, CCTV없냐고 그러니깐 형사님이 안에는 있었고 밖에는 없었다고 하셔서 제가 지금 재확인 한 겁니다. 여전히 형사님은
사건 당시도 CCTV가 있었다고 재확인을 하신 거 아닙니까?
○ (침묵)
△ 지금 또 한 가지 드는 의문이.. 그 동안 제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지금 아파트 경비 김덕환씨가 사건이 3일 지난 다음에 새로 설치가 됐다 하거든요.
○ 그랬습니까?
△ 그러니깐 이것도 CCTV를 한번 제대로 조회를 해봐야 하겠네요.
○ 네.
△ 그렇죠. 그때 그게.. 또 한 가지는 형사님한테 조사를 받을 때 녹음해달라. 비디어
찍어달라..했는데 첫 번 째 조사 때는 못했을 거에요. 고장 났다고 해서
○ 네.
△ 두번째인가.. 거기가 어린이 성추행 조사하는데인데, .. 인형도 있고 그런 곳이었는데, 그때 찍었던 기억나는데 그거 자료 있죠? .
○ (작은 목소리로) 그게… 녹화가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지워진 상태입니다.
△ (강하게) 아니..
그런 것에 대한 규칙이 없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증거인데..
○ 현재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술녹화실이라고 해서..
△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제 사건이지!! 딴
사건은 관심 없어요!!
○ (침묵)
△ 다시 한 번 분명히 말하지만 CCTV가 있었죠?
○ 네 있었습니다.
△ 엘리베이터 안에?
○ 제가 직접 확인 한 건 아닙니다.
△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죠?
○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 그러면.. 제가 이 재판부에서 한번은 CCTV에 대해서
사실조회 한 적이 있어요. 언제인지는, 작년이니까
거의 몇 개월이 됐는데. 그때 답변이 18일 날 했었다 는 취지로
답변이 왔다고 김용호 판결테러범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겠네요, 그러면.
○ 그 부분은 제가 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 네, 이상입니다. (계속)
검사의 (피해자 박홍우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검찰진술조서, 의무기록사본증명
내용 요지를 설명하는 순서를 가짐.
-(이회기 재판장) 방금
설명한 대로 그 내용을 고지합니다. 증서조사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 (박훈 변호인) 없습니다.
△ (김명호 피고인) 제가 하겠습니다. 잠깐.. 지금 검사측의 얘기를
그냥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이회기 재판장) 그건 아닙니다.
△ (김명호) 그럼 검사 측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 (재판장) 저한테
하십시오.
△ 제가 묻고 싶은 걸 대신 물어봐주시겠습니까?
-(이회기 재판장) 네.
△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자꾸 검사 측에서 증거도 없이 주장을 하는데, 일단 주장을 하려면 입증을 해야 하거든요. 여기 이 사건에 핵심적인 입증은, 석궁 화살에 의한 상처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박규주 의사의 진단서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석궁 화살에 의한
상처가 아니라면 그 증거자체가 당연히 증거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태까지 추궁해왔던 것이 뭐냐하면 석궁화살에 의한 상처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요구합니다.
- (이회기 재판장) 검찰측 입장은 그 동안 제출됐던 증거가 유죄가 입증된다는 입장이고 만약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 주장이 아니죠.
- (이회기 재판장) 들어보십시오.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무죄겠죠. 그것은 공판 심리를
통해서 후에 결론에 따라 판결 선고됩니다.
△(김명호 피고인) 문제는 재판장님.. 제가 한 3-40명 판사를 거쳐봤는데 그런 식으로
당장 판단 할 수 있는 것도 뒤로 미루면서 판결문만 써서 내던지고 억울하면 상고하라 그러더군요. 그때그때 판단할 수 있잖아요. 지금 석명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형사소송규칙 313조인가요.
그래서 검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결국에 제가 석궁을 들고 갔건 대포를 들고 갔건, 중요한 것은 제가 과연 한 행위에 의해서 그 사람이 상처를
입었느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반드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제가 10여명을 살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 아닙니까. 그게 형사소송의 기본 대원칙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판사님이
자꾸 판결에서 밝히겠다 그런 식으로 시간을 끈다든가 미루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지금 검찰에서 입증을 하는 것을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당한 권리일 뿐만 아니라 형사 소송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형사송기본 대원칙입니다. 지켜 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누누이 1심 때부터 석명권행사요청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했고,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반드시 그것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막연히 유죄다, 유죄다, 그렇게만 얘기하지만,
- (이회기 재판장) 피고인,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 그럼 지금 요청해주십시오.
▼(박혜경 검사) 이미 충분한 증거자료가 제출되었다고 보여집니다.
△ (김명호 피고인) 뭐를 입증하셨습니까?
-(이회기 재판장) 무죄를 선고하려고 해도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하는데, 지금 심리를 여기서
중지하란 겁니까?
△ (김명호 피고인) 다음 심리할 때 들고 오란 거죠. 제출할 서면으로 정확하게 제출하면 저는 거기에 모순이 있다는 걸 반박하고.
-(이회기 재판장) 그것은 검사가 알아서 할 것이고, 만약 검사가 입증을못하면 무죄를 받겠죠.
그것은 피고가 염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 (김명호 피고인) 글쎄.. 제가 염려를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판사를 3-40명 거쳐봤는데 결국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전부 횡설수설,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면서 단 한 가지로 증명 못하더군요. 박홍우 상처자국이 자기가 자작극을 벌여서 된 것인지, 제가 우발적으로 들고
간 석궁에 발사가 돼서 다쳤는지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회기 재판장) 지난 번 신청했던 증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광석 증인은 출동했던 소방관인데, 그 동안 피고인 측에서 증인신청을 원한다면 다음 기일에 소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혈흔검증신청을 하셨는데 검증이라는 것이 법관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현재 피해자의 설령 혈액이 확보돼 있다 하더라도
그거와 증거물하고 확인해서 그게 박홍우의 혈액인지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혈흔검증신청은 기각하겠습니다.
▲ (박훈 변호인) 감정, 감정하자는 것입니다.
-(이회기 재판장) 들어보세요. 감정도 혈액을 확보해야 하는데, 확보할 방법이 마땅히 없습니다. 기각하겠습니다.
▲ (박훈 변호인) 아니.. 그게..
-(이회기 재판장) 기각한다고 했습니다.
▲ (박훈 변호인) 아니요. 제가요..
-(이회기 재판장) 이의신청하시는 겁니까?
▲(박훈 변호인) 네.
-(이회기 재판장) 이의신청한다면 기각합니다.
▲ (박훈 변호인, 화를 버럭 내면서) 아니!! 이의신청 이유나 들어보고 기각하십시오! 일단 들어봐야 하잖습니까.
- (이회기 재판장) 어떤 이유죠?
▲(박훈 변호인) 아까 그 옷가지에 묻어있는 피가 박홍우, 피해자 박홍우의 피 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자는 단순한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요구입니다.
-(이회기 재판장)
그러면 피해자의 혈액을 어떻게 확보합니까.
▲(박훈 변호인) 아니, 그거야 법원의 권한 아닙니까. 우리가 감정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피해자한테 가서 피를 달라고 하던가.. 뭐.. 못주겠다고 하면 압수수색 영장 발부해서 강제로라도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회기 재판장)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기각합니다.
▲(박훈 변호인) 그럼 옷가지에 묻혀 있는 피가 박홍우의 것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죠?
- (이회기 재판장) 기각하고.. (소리
지르는 방청객을 향해) 거기 일어서십시오. (일어난 방청객을 향해)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방청객) 그게 돼지 피인지 사람 피인지도 모르잖습니까.
-(이회기 재판장) 앉으십시오. 조용히 하십시오. (잠시 시간이 흐르고) 박홍우 증인은 고광선 증언을 들어본
후에, 종합해서 채택할 것인지 결정하겠습니다.
▲(박훈 변호인, 일어서면서) 증거 신청하겠습니다. 오늘 증인
신문 과정에서 나온 석궁과 석궁가방과 화살을 압수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밝혀 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 저는 그 당시 석궁가방과 화살과 회칼을 수거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요.
***** 일단 송파경찰서에 사실조회 신청한 다음 거기에서 사람 이름이 나오면 그 당사자를 불러들여서 증인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회기 재판장)
검찰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박혜경 검사)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회기 재판장)
채택합니다. 신청서 내십시오.
▲(박훈 변호인) 그리고 송파소방서 종합운동장 파출소에 고광선씨가
출동한 사람인데,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작성했던 일지와 이런 것들, 출동일지사본 및 조치상황 일체에 관해서 송파소방서 종합운동장 파출소에 문서송부촉탁 신청하겠습니다.
- (이회기 재판장) 신청하십시오. 채택합니다.
▲ (박훈 변호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명예훼손사건에 처벌불원의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저도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달리 방법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조회가 적당한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러면 그런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측에서 사적으로 편지를 보내서 받는 방법으로 할까요, 아니면 법원을 통해서 하자니 증거신청 방법이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재판장님께서
관용을 베푸신다면 그분들의 의사확인을 위한 사실조회서를 한번 보내보고 싶습니다. 아니, 이게 처벌불원의사의 유무에 따라서 완전히 공소기각 될 사건인지
아닌지가 달라지는 건데, 그래도 한번쯤은 그런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이회기 재판장) 변호인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는데 처벌불원의사가 만약에 1심에서 있었으면 공소기각
사안이 맞는데, 항소심에서는 공소기각 사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실조회 신청하는 취지라면 기각하겠습니다.
▲(박훈 변호인) 어쨌든, 어, 처벌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이회기 재판장)
기각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 (박훈 변호인) 아니, 원심에서도 그러면 그 사람들, 피해자들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을 증인신청 했는데 안 불러들이고, 다시 여기서 증인신청 했는데 안 불러들여서 그러면 그분들이
이분에 대해서 피해자라고 지칭하시는 분들이, 고위법관들이 이분에 대해서 처벌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물어보는 게 왜 잘못된 것입니까. 그거를
왜 기각하십니까.
-(이회기 재판장) 이의신청한다면, 그런 이유로 이의신청한다면 기각하겠습니다.
▲(박훈 변호인, 책상에 서류를 치면서) 재판부 기피신청 다시 하겠습니다.
-(이회기 재판장, 아주 굳은 얼굴로) 변호인, 앉으세요.
▲ (박훈 변호인) 제가 지금 신청한 것은 제가 했고요. 피고인이 별도로 증거신청을 하겠습니다. (계속)
계속해서
피고인의 증거신청
△ (김명호 피고인) 네… 아까 홍성훈 형사의 증언을 들으면서 또 한 번 부각된 CCTV입니다. 법원에서 아파트관리소장한테 편지 보내는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경비대장일지, 관리대장일지, 아니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V회사에서의 기록을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항상 그게 보안 관련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 갈리고 언제 업그레이드되고 한 것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이 둘 중의 하나에 대해서 조회 신청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다음 기일까지 써서 제출을 하든가 하겠습니다.
-(이회기 재판장) 제출해보십시오. 사실조회를 신청하시려면 입증취지와 사실 조회할 곳을 정확히 적어서 제출하시면, 저희가 사건에 도움이 된다 생각되면
채택해서 보내겠습니다.
△ (김명호, 강하게) 이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이지요. CCTV가 있었다면 그게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회기 재판장) 원심에서는 당시 사실조회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피고인) 제가 1 심에서도 CCTV가 과연 사건 당일 날 설치되어 있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것이 과연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증거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홍성훈 형사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짓재판이었다는 것이 또 한 번 입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작년에 문서송부촉탁을 한 것이 있었는데, 명예훼손 건에 대한 것입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명예훼손 했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 주진우 검사한테 가서 참고인 자격으로 가서 조사도 받았는데.... 제가 아는 한 이거 1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석궁사건 뿐만 아니라 이것도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1년이 넘었는데 제 손에 기소여부결정통지가 안 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사건 전체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부탁드립니다.
-(이회기 재판장) 이건 종결됐습니다. 제가 재판장으로서 판단하기에는 이 사건이 피고인의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 보입니다.
△ (김명호 피고인)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용훈 대법원장을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동기는 제가 판사에 대해서 피켓구호를 썼는데 엉뚱하게도
제 3자인 전금식 대법원 경비대장이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3자로서 한 것입니다.
-(이회기 재판장)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보면 대법원장에 관한 명예훼손죄 판결을 한
것이 아니고 다른 판사들 관련된 것이거든요. 설령 대법원장의 명예훼손사건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김명호 피고인) 그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이 헌법 아닙니까.
헌법 제11조에 법 앞에 평등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형법 제21조에 제 법 이익을 침해당했기 때문에 그
방어행위로 한 행위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그 사건자료가 검찰에서 하는 행동이 생사람을 가두어놓고 불법감금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을
공격하는 자료로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결국에는 재판장님은 심판으로서 검찰과 피고인의 다툼을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검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됩니다.
-(재판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 신청은 기각하겠습니다. 다음 재판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입니다. (끝)
[취재후기] 재판이 끝난 후, 반가운 얼굴들끼리 식당에 갔다. 식사 중, 재판 방청 소감에 대해 물어봤다. 임정자씨(43년생, 서울)는 그래도
재판이 핵심적인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단계로 가는 것 같아 반갑다 했다.(이하 동영상 참조)
하지만 이기숙씨(66년생, 구리)는 혈흔검증신청 기각을 두고 “재판부가 이 사건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을 보여준다
주장했다. (이하 동영상 참조)
제 3차 공판조서
(*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서형의 생생한 실황 기록과 비교)
서울 동부 지방 법원
공판 조서
제 3 회
사건: 2007노 10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재판장 판사: 이회기 기일 : 2008. 1. 28. 14:00
판사: 남 세진 장소 : 3호 법정
판사: 이 현오 공개 여부 : 공 개
법원 사무관: 권오섭
고지된
다음 기일 : 2008. 2. 25. 14:00
피고인: 김명호 출석
검사: 박혜경 출석
변호인 변호사: 박훈 출석
증인: 박규주 각출석
-----------------------------------------------------------------------------------
재판장:
재판의 전 과정을 녹음하고, 녹취록을 작성할 것을 명.
전회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
재판장:
지난 기일에는 피고인측과 검찰의 항소이유 진술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기제출한 항소이유서로 대신 했고, 피고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개진하였습니다. 먼저 이 사건은 필요적 변호사건으로서 변호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심이 변호인 없는 상태에서 개정을 한 다음 증거조사와
결심을 한 후 판결을 선고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다, 따라서 더 이상 심리도 필요 없이 즉각 파기환송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
니다. 설령 이와 같은 항소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고 예비적으로 다음과 같
이 항소이유를 또한 개진하였습니다. 먼저 원심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해자
박홍우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했는데 피해자 박홍우는 석궁을 맞아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해서 진술이 일간되지 못하고 믿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박
홍우의 진술 및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것은 잘못이다라는 항소이유를 개진
하였습니다. 다음에 피해자 박홍우가 맞았다는 화살은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목격했던
경비원 김덕환의 진술에 의하면 분명히 부러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심이 유죄의 증거
로 채택한 화살은 부러진 것이 아니고 멀쩡한 화살 3개다, 그럼에도 이에 근거해서 유
죄로 인정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압수한 화살에도 분명히 혈흔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것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것은 잘못이다
라는 진술이 있었고, 다음에 피해자가 제출해서 압수된 증거 중에 와이셔츠가 있는데,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옷은 겉옷, 조끼, 와이셔츠, 내복, 메리야스 순서로 되어 있었는
데 조끼와 내복에는 구멍을 중심으로 혈흔이 분명히 있음에도 와이셔츠에는 전혀 혈흔
이 있지 않다, 그것은 자연법칙상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진술을 하면서 분명히 그 와이
셔츠는 조작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와이셔츠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것은 잘못이
다라는 진술이 있었고, 그밖에 명예훼손 사건, 즉 1인시위와 관련한 명예훼손 사건은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처벌의사 여부를 확인해야되는데 수사과정은 물론 원심과정
에서도 전혀 이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 또한 잘못이다라는
항소이유를 개진하였습니다.
다음에 검찰측 역시 항소이유를 개진했는데 간단하게 고지하면, 원심에서 무죄로 선고
한 소위 인터넷에 명예훼손적 표현을 적시한, 게시한 것과 관련해서 원심이 그 부분을
사실이 아닌, 단지 모욕적 표현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
이다,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표현은 분명히 사실이고 그 또한 허위의 사실이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심이 선고한 형량에 관해서도 이 사건 범행은 사건에 치
밀하게 계획된 범행이고, 또한 사용된 도구조차 석궁으로서 인간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
해를 가할 수 있는 도구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량
은 너무 가볍다는 항소이유를 개진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증거조사와 관련해서 검찰측에서 증인 박규주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피고인
측에서도 역시 박규주에 대해서도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그것은 채택을 했고 그 외에
피고인측 그리고 박홍우, 고광선은 채부를 보류했고, 그 외에 이정렬, 신준섭, 양승태,
이광범, 이상훈, 이혁우는 그 증거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석궁실험 검증신청 역시
기각했고, 박홍우 혈흔검증신청은 보류한 상태입니다.
재판장:
이상으로 고지를 했는데 이의하거나 변경할 점이 있으면 양측에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
니다.
변호인 밑 검사:
이의하거나 변경할 점이 없다고 진술
재판장:
지난 번 채택한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제가, 피고인 할 말 있습니다.
재판장:
피고인. 재판 일단 진행을 하고,
피고인:
아니 먼저 이것보다 먼저 저번에 제가 재판장한테 물어본 것 있었잖아요, 두 번에 걸쳐
서.
재판장:
무엇인가요.
피고인:
제가 요번에 한달반 정도인가요, 한달반 정도 기간 동안에 낸 준비서면 읽어보셨나요.
재판장:
어떤 준비서면 말하시는 겁니까.
피고인:
작년 12월 27일날 낸 준비서면입니다.
재판장:
내용을 말해보십시오.
피고인:
재판장의 재판전략, 속셈하고,
재판장:
예, 읽어봤습니다.
피고인:
그리고 제가 저번, 작년 12월 10일날 결정해달라고 요구했던 것, 이 사건의 핵심인 부러진 화살 행방 관련해서 형사소송법 제234조, 판사직무상 고발의무에 따라 자신의 복부에 박혔었다고 하는 화살은 부러져 있었다고 박홍우는 증언했고, 그 다음에,
재판장:
자, 피고인.
피고인:
검사 백재명이 낸
재판장:
피고인, 피고인.
피고인:
화살은 멀쩡한 화살입니다.
재판장:
자, 피고인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피고인:
무슨 취지인지가 아니라 끝까지 들으세요.
재판장:
조용히 하십시오.
피고인:
중요한 것은
재판장:
피고인.
피고인: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재판장:
피고인, 재판은 재판장이 진행합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피고인:
그렇지만 법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판장:
이따가 진술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진술할 기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재판장님의 판사직무상고발의무 이행촉구를 하는 것입
니다.
재판장:
알겠습니다.
피고인:
그러니까 박홍우를 위증으로 고발하시던지 아니면 검사 백재명을 증거인멸등의 죄로 고
발하시든지 양단간에 빨리 결정해 주세요.
재판장:
알겠습니다.
피고인:
뭘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재판장:
피고인
피고인: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재판장:
피고인.
피고인:
네.
재판장:
지금 재판장한테 강요하는 것입니까.
피고인:
의무를 이행해달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재판장:
지금 나는 아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더 이상 재판 진행을 방해하면은.
피고인:
더 이상 중요한 것은. 검사님.
재판장:
조용히 하십시오.
피고인:
형사소송법 237조에 따라서 이회기씨를 직무유기로 고발합니다. 박혜경 검사.
재판장:
피고인!
피고인:
박혜경 검사! 형사소송법 237조 고발의 방식, 고소의 방식에 따라서 이회기씨를 판사직
무상 고발의무 이행거부, 즉 직무유기, 형법 제122조에 따라서 고소합니다.
재판장:
자, 재판 진행하겠습니다.
박규주씨.
변호인:
잠깐만요.
재판장:
이보세요.
변호인:
재판장님, 잠깐만요.
재판장:
재판장이라고 했습니까.
변호인:
재판장님이라고 했습니다.
재판장:
뭐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변호인:
아니, 왜 그렇게 불친절하게 하십니까.
재판장:
아니, 지금 진행을 해야 되니까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앉으세요.
변호인: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증인신문 하기 전에 본 변호인은 증거물인 옷가지와 석궁, 화살
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신문과정에서 그 옷가지와 석궁, 화살이 반드시
필요하고 증인들에게 제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옷가지와 석궁, 화살을 보고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판장:
이따 필요할 때 요청하시면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인:
저는 그 전에 증거물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증인들한테 반드시 그 증거물들을
제시해 가지고 신문해야 합니다.
재판장:
예, 필요하면 제시하겠습니다. 과정에서 필요하면 제시하겠습니다.
출석한 증인들 별지 조서와 같이 신문
재판장:
1심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던 증거조사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박홍우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검찰진술조서 그리고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입니다. 모두 원 진술자가 재판정에 나와서 증언을 했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취득했기 때
문에 거기에 대해서 증거조사를 합니다.
재판장(검사에게:)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일단 사경 작성의 피해자 박홍우에 대한 1, 2회 진술조서는 그 내용이, 피고인이 처음
부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마음으로 피해자 집 엘리베이터 입구 우측 계단에서 기다
리다가 퇴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석궁화살을 조준하며 접근하다 쏘고 피
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덤져들다가 둘이 같이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진 다음 피고인이
체포되었다는것으로서 공소사실 모두, 특히 석궁발사사실 및 피해 전부 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진술조서 1회 부분은 검사 작성의 피해자 박홍우에 대한 진술조서로서 그
내용이, 2007년 2월 15일 저녁 6시30분경 잠실 우성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
이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피해자를 향하여 석궁 화살 1발을 쏜 사실 그리고 피고인과
엘리베이터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려고 하는 순간 이미 복부에는 화살이 꽂혀 있었던 사
실 그리고 석궁화살을 쏜 다음 현관 입구 계단 밑에 넘어져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있었을 때에도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는 사실로서 석궁발사사실 및 피해경위 등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 작성의 피해자 박홍우에 대한 2회 진수로서는 범행당시 저녁 6시 30분경
엘리베이터를 누르려는 순간 피고인이 약 1미터 전방에서 화살을 발사하였으며, 화살이
몸에 꽂힌 이후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였기 때문에 실랑이를 하면서 석궁의 안전장치가
풀어질 수 없고, 피고인은 범행후에도 재판에 대한 불만과 인신공격성 말을 해왔으며
현관입구 계단 밑에서 서로 넘어지면서 피고인이 밑에 깔려소 피고인은 교수지위확인소
송재판에서 평소 불만이 많아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상대측 증인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증언을 하여 피고인이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
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며, 본건 범행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의 범행동기, 석궁발사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무기록사본증명을 제출했는데, 이 부분은 의사 김유정이 직무상 작성한 의무
기록지 사본으로서 사건발생 직후 피해자를 진료한 기록으로서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입
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성욱 작성의 소견서는 탄핵자료로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송성욱 작성의 조견서는 피고인이 쏜 바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탄핵하
기 위해서 소견서를 탄핵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장:
지금 방금 설명한 대로 그 내용을 고지합니다. 증거조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
씀해 주십시오.
변호인:
없습니다.
피고인: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잠깐 잘 모르겠는데 검사측이 얘기한 것을 그냥 받아들이시
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판장:
그것은 아닙니다.
피고인:
그러면 제가 검사측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재판장:
저한테 하십시오.
피고인:
재판장님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대신 물어봐 주
시겠습니까.
재판장:
예.
피고인: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자꾸 검사측에서 증거도 없이 주장을 하는데, 일단 주장을 하려면
입증을 해야 하거든요. 여기 이 사건에 핵심적인 입증은, 입증해야 할 사실은 뭐냐하면
석궁에 의한, 석궁 화살에 의한 상처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박규주 의사의 진단서가 사
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석궁 화살에 의한 상처가 아니라면 그 증거자체가 당연히 증
거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태까지 추궁해왔던 것이 뭐냐하면 석궁화살
에 의한 상처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좀 더가 아니라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요구합니다.
재판장:
검찰측 입장은 그동안 제출했던 증거로 유죄가 입증된다는 입장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피고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피고인:
주장이 아니죠. 이거는 제가,
재판장:
들어보십시오.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무죄이겠죠. 그것은 공판심리를 통해서 나
중에 결론에 따라서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
피고인:
그런데 재판장님. 문제는 항상 제가 삼사십 명 판사를 거쳐봤는데, 전부 그런 식으로
당장 판단할 수 있는 것들도 뒤로 미루면서 판결문만 써서 내던지고 억울하면 상고하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 그 때 그 때 판단을 해 주시던가, 지금 석명권 요청을 하고 있
는 것입니다. 형사소송규칙 313조인가요. 그래서 검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결국에
제가 석궁을 들고가건 대포를 들고 가건 중요한 것은 제가 과연 한 행위에 의해서 그
사람이 상처를 입었느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반드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제가 10여명을 살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 아닙
니까. 그게 형사소송의 기본 대원칙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판사님이 자꾸 판
결에서 밝히겠다 그런 식으로 시간을 끈다든가 미루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지금 검찰
에서 입증을 하는 것을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당한 권리일 뿐만 아니라 형사
소송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형사송기본 대원칙입니다. 지켜 주십시오. 제가 이것
을 누누이 1심 때부터 석명권행사요청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했고, 해왔기 때문에 거기
에 대해서 검찰은 반드시 그것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냥 막연하게 유죄다, 유죄다, 그렇게만 얘기하지만,
재판장:
피고인,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피고인:
그러면 요청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판장:
글쎄요. 검찰측 답변할,
검사:
이미 충분히 증거자료가 제출되었다고 보여집니다.
피고인:
뭐를 입증하셨습니까.
재판장:
무죄를 선고하더라도 판결을 선고해야 되는데, 지금 심리를 여기서 중지하라는 요청이
십니까.
피고인:
중지가 아니죠. 지금,
재판장:
심리를 해서, 피고인.
피고인:
다음에 심리를 할 때 들고 오라는 것이죠. 제출할 서면으로 명확하게 제출을 하고 저는
거기에 모순이 있는 것을 반박하고,
재판장:
그것은 검사가 알아서 할 것이고, 만약 검사가 그런 입증활동을 못하면 당연히 무죄를
받겠죠. 그것은 피고인이 염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고인:
글쎄요. 제가 염려를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장:
예.
피고인:
문제는, 잠깐만요. 말씀을. 제가 수도 없이 판사를 한 삼사십 명을 거쳐봤는데 결국엔
그런식으로 하면서 전부 횡설수설,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면서 단 한 가지도 증명한 게
없더라구요. 중요한 것은 박홍우가 상처를 자기가 자작극을 벌였는지, 그야말로 제가
우발적으로 들고 간 석궁에 발사가 돼서 다쳤는지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재판장:
알겠습니다.
피고인: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재판장:
지난 번 신청했던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광선 증인은 출동했던 소방관인데, 그동안 피고인측에서 증인신청을 했는데 계
속 원한다면 다음 기일에 소화하겠습니다.
변호인: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재판장:
고광선 다음 기일에 소환하고, 그 다음에 혈흔검증신청을 하셨는데, 검증이라는 것이
법관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현재 피해자의 설령 혈액이 확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거와 증거물하고 확인해서 그게 박홍우의 혈액인지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혈흔검증신청은 기각하겠습니다.
변호인:
감정, 감정하자는 것입니다.
재판장:
감정,
변호인:
그러니까,
재판장:
들어보십시오. 감정도 혈액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할 방법이 적절해 보이지 않고,
따라서 감정신청이라고 하더라도 기각하겠습니다.
변호인:
아니,
재판장:
기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
아니요, 제가요.
재판장:
이의신청하시는 것입니까.
변호인:
예.
재판장:
이의신청한다면 기각합니다.
변호인:
아니, 이의신청이유를 들어보고 기각하십시오. 이의신청이유를 들어보고.
재판장:
어떤 이유죠.
변호인:
아까 그 옷가지에 묻어있는 피가 박홍우, 피해자 박홍우의 피 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자는 단순한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요구입니다.
재판장:
그러면 피해자의 혈액을 어떻게 확보합니까.
변호인:
아니, 그거야 법원의 권한 아닙니까. 우리가 감정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피해자한테
가서 피를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못주겠다고 하면 압수수색영장발부해서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판장: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기각합니다, 적절한 증거방법을,
피고인:
저도 한번 이에 대해 설명 해보겠습니다.
재판장:
제가 기각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피고인:
기각하시더라도,
변호인:
그러면 옷가지에 묻어있는 피는 박홍우의 피인지 아닌지 전혀 모른 상태죠.
재판장:
기각하고,
박홍우 증인은 고광선 증언을 들어본 연후에 오늘 증언하고 종합해서 채부를 결정하겠
습니다.
변호인:
증거신청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신문과정에서 나온 석궁과 석궁가방과 화살을 압수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밝혀
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회 기일에 석궁가방과 화살2점은 제출되어 있는데,
압수조서를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석궁가방과 화살과 회칼을 수거한 사람
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송파경찰서에 그 당시에 회칼과 석궁 가방과
화살을 수거해간 사람이 누구인지와 아까 홍성훈 증인이 말한 것처럼 옷가지를 누가, 언제, 어디서 수거해갔는지에 대해서 일단 송파경찰서에 사실조회 신청한 다음 거기에서
사람 이름이 나오면 그 당사자를 불러들여서 증인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장:
신청한 것에 대해서 검찰측은 어떤 의견입니까.
검사: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재판장:
채택합니다. 신청서 내십시오.
변호인:
그리고 송파소방서 종합운동장 파출소에 고광선씨가 출동한 사람인데, 그 당시에 그 사
람이 작성했던 일지와 이런 것들, 출동일지사본 및 조치상황 일체에 관해서 송파소방서
종합운동장 파출소에 문서송부촉탁 신청하겠습니다.
재판장:
신청하십시오. 채택합니다.
변호인:
다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명예훼손사건에 처벌불원의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저도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달리 방법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조회가 적당한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러면 그런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측에서 사적으로 편지를 보내서 받는 방법으로 할까요, 아니면 법원을 통해서 하자니 증거신청 방법이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재판장님께서 관용을 베푸신다면 그분들의 의사확인을 위한 사실조회서를 한번 보내보고 싶습니다. 아니, 이게 처벌불원의사
의 유무에 따라서 완전히 공소기각될 사건인지 아닌지가 달라지는 건데, 그래도 한번쯤은 그런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재판장:
변호인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는데 처벌불원의사가 만약에 1심에서 있었으면 공소기각
사안이 맞는데, 항소심에서는 공소기각 사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변호인:
아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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