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궁의거 증거조작범 박상길
무식한 재판테러 자신감 근원 => 3위일체 범단(법원+검찰+헌재)의 전폭적 지원 + 국민의 노예근성

석궁사건 증거 조작 은폐 작정하고 싸가지 없게 소송 지휘 하는 재판테러범 박상길의 꼬라지를 보라 !
(약력: 서울 영일고 , 서울대 법대학 공법학과 졸업 , 제41회 사시, 사법연수원(31기), 청주지법,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의정부지법, 2014. 3. 변호사 개업(서울회), 2015. 2. 변호사 소속변경(경기북부회), 2017. 11. 변호사 소속변경(서울회),-현 경기동부상공회의소 자문위원, 현 사단법인 한중도시우호협회 자문위원, 현 사단법인 국제법률전문가협회 회원)



석궁사건재판기록들 | 2008-09-0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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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9월 4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 별관(북관)에서 김명호 교수(원고)가 대한민국(피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재판 첫 기일이 열렸다.



손해배상을 청구한 취지는 형사 사건에서 조작된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참고로 소액을 청구할 경우는  2008가소○○○○이며, 고액을 청구할 경우는 2008가합○○○○ 이렇게 사건번호가 매겨진다.  당일 재판은 약 10분간 진행됐다. 이 재판을 방청했던 안점순씨는 비통한 소감을 쏟아냈다. 

대체 재판 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속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당일 재판 풍경을 그려본다.

 

-(박상길 재판장)민사13단독 오후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2008가소163612호.  원고 김명호, 피고 대한민국, 원고 김명호씨, 일어서서 원고석에 앉으십시오. 피고 대한민국 나오세요.  (피고석에 검찰소송대리인 김용갑씨가 앉았다.  준비서면과 답변서에 각각 싸인을 하고) 김명호씨 잘 듣고 물어볼 사항 있으니깐 대답 좀 해주세요.
△(김명호) 네

-(박상길 재판장) 청구금액이 10원 맞습니까?
△(김명호) 그건 아니고요. 거기 써 있는 것과 같이 중10원입니다.

-(박상길 재판장) 원고의 청구금액 얼마입니까?
△(김명호) 그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박상길 재판장) 소액사건인 경우에는 각하당할 수가 있어요.
△(김명호) 무슨 이유로 그렇습니까?

-(박상길 재판장) 청구금액을 확정해서 앞으로 일주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김명호) 청구금액을 미리 결정해야 하나요?

-(박상길 재판장) 소액사건인 경우에는 각하당할 수 있습니다.
△(김명호) 알겠습니다.

-(박상길 재판장) 그리고 청구요지는 원고가 피고인이었던  형사사건에서 수사진행에서 증거를 조작했는데,  법원에 그걸 채택해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건가요?
(김명호) 맞습니다.

-(박상길 재판장) 원고가 제출한 청구이유를  보충하거나 부연설명 할 게 있으면 변론해보세요.

△(김명호)  아, 그것은  제가 준비서면에서 썼듯이 소송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할 것이고, 일단 제가 8월 27일날 쓴 거였는데 9월 1일자로 제출 됐더군요.  준비서면에는 원고 주장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핵심적 사항 두 가지를 썼습니다.  대법원 2008도2621(주심 이홍훈) 이하 석궁사건은 의혹이 아닌 백퍼센트(100%) 증거조작사건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미 입증됐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일반 국민들에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바로잡는 확실한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거 채택된 박홍우 판사의 옷가지 혈흔이 박홍우 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박홍우 복부에 박혔었다는 부러진 화살과 바꿔치기한  멀쩡한 정상화살에 대해서인데요. 이걸  국과수 혈흔감정을 받고  법정에 제출해서 증거채택 하도록 만든 검사 백재명의 행위가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도록 한 죄,  형법 155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판사님께서 분명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판사님께서 법과 원칙에 따라 석궁사건에서  검증도  없이 증거채택 된  박홍우 옷가지의 혈흔과 박홍우 혈액에 대한  유전자 비교 감정을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같은  제3기관에 요청하며, 두 번째는 부러진 화살이 사라진 것도 문제이지만, 부러진 화살과 바꿔치기한 검사 백재명의 증거인멸죄, 형법 155조를 피고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시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0조와 201조에 따라 판결을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박상길 재판장) 변론 끝났습니까?
(김명호) 네.

-(박상길 재판장) 피고측 변론하세요.
▲(피고 대한민국) 답변서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박상길 재판장) 원고가 청구한 청구이유, 오늘 재판부에 설명한 청구이유에 관해서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다음 기일까지 재판부에 제출하십시오. 오늘 변론기일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일은 10월 30일(목) 오후 2시로 정합니다.
△(김명호) 판사님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에 대해서.. 

- (박상길 재판장, 속기사를 보면서 재빠르게) 속기 이제부터 안 해도 되요. (속기사 동작 멈추고 팔을 아래로 내림,  재판장,  원고 김명호를 보며) 다음 기일까지 증거를 제출하세요.
△ 증거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하나는 감정촉탁신청이고, 



-(박상길 재판장) 검증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내도록 하세요.

△(김명호) 그 다음에 증거는 문서송부촉탁을 하든가 이런 방법으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제출..

-(박상길 재판장) 민사재판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신청서를 내도록 하세요.
(김명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

-(박상길 재판장, 재빠르게) 재판 끝났습니다.
(김명호) 아니...

-(박상길 재판장, 단호하게) 재판 끝났어요!
△(김명호) 제가 전에...

-(박상길 재판장) 아까 원고에게 변론할 시간을 줬어요.
△(김명호, 항의하며) 아니, 그거 물어볼 기회를 줬습니까?

-(박상길 재판장, 단호하게) 변론할 기회를 줬고 재판 끝났어요!
△(김명호) 지금 변론 녹음 신청을 받아들인 것입니까?

-(박상길 재판장) 속기와 녹음은 되고 있습니다.
△(김명호) 그럼 다음 번에는 (변론 속기 녹음 신청서) 제출안 해도 됩니까? 각각 계속 하실 겁니까? 



-(박상길 재판장) 원고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속기와 녹음은 할 것인데, 아까 재판장은 변론 기회를 줬고 다시 물어봤을 때 원고는 (변론을) 다 했다고 했습니다.

△(김명호,
항의하며) 다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판 진행 과정 중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상길 재판장) 속기를 볼까요?
△(김명호,
비꼬며) 네. (차라리) 녹음을 보시죠.



-
(침묵하다가) 오늘 재판장과 싸우려 왔습니까?
△(김명호) 판사님이 공정하게 하지 않으시니깐  문제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재 저의 변호인도 시간 없어서 못 나오고 있고 해서 재판 과정 중에 하겠다고  

-(박상길 재판장) 소송위임장 제출이 안 됐는데요.
△(김명호) 그것은 변호사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상길 재판장) 법원이 그런 사정까지 감안해야 합니까?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해야죠.
△(김명호) 법대로 해주세요. 무조건 끝났다고 하는 것이 법대로 하는 것입니까?

- (박상길 재판장) 민사소송법을 다 읽어보도록 하세요.
(김명호) 어디... 얘기해주세요.

-(박상길 재판장) 호송경관! 원고를 다시 데려가세요.

호송경관이 김명호 교수를 데려가자 방성석에 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기립자세를 취했다.  몇몇은 "존경합니다"라고 말했다. 그 광경에 재판장은,  



-(박상길 재판장) 방청석에 나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방청석) 방청하려 왔습니다.

-(박상길 재판장) 원고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방청석,
어이없는 듯) 우리는 그냥 방청하려 왔습니다!!

- (박상길 재판장) 끝났으니깐 돌아가세요. (방청석에서, 왜 방청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며 항의하자 단호하게) 다음부터 이러면 방청을 제한할 수 있어요! 계속 남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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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길 재판장이 진행한 재판방청 소감들

석궁사건재판기록들 | 2008-09-1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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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9월 4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 별관(북관)에서 김명호 교수(원고)가 대한민국(피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재판 첫 기일이 열렸다. 재판 과정 전문은 대한민국에 10원 청구한 김명호 교수를 보면 된다. 이날 재판을 방청했던 분들의 소감을 담아봤다. (인터뷰는 재판 끝난 직 후 행함)

(1) 김기자씨
"김 교수의 억울한 것을 판사가 헤아릴 의도가 없는 것 같다. 공정하게 잘 해 줄 것 같지가 않다.  자기가 10원짜리 재판을 한다고 생각해서 기분이 상한 것 같다. 나는 김교수와 마지막에 일인시위를 같이 했었는데,  나는 당시 교수님인줄 모르고 아저씨인줄 알았어요."

(2) 임정자씨
"증거를 조사해달라고 한 사람에게 증거를 내라는 걸 보면, 재판을 덮으려고 하는 저의가 보이는 거죠."
임정자씨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 변론녹취가 되고 있는 순간에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법집행을 하려고 안간힘을 써서 겨우 했는데, 그것도 물론 안 지킨 점은 많아요. 민사는 형사와 결부시키는 예가 많아, 확정판결 받은 것을 증거로 내라고 하거든요. 확정판결을 받은 게 없으면  원고입장에서 민사는 재판이 힘들어요.  첫 변론 기일에 재판 입증계획이라고 해서  원고가 "박홍우 피와, 와이셔츠 혈흔에 대해서 혈액감정신청 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재판장이   "채택 못합니다." "채택 해주겠습니다."이렇게 어떻게 재판 진행하겠다는 말을 해야 해요. 그런데  원고가 한 말은 뚝 짤라 먹고 다른 논제로 넘어가버렸잖아요.  재판장이 가타부타 말을 안 하는 이유는  채택을 안 해주게 되면 원고 김명호가 어떤 법에 의해 안 해주냐고 다그칠 게 뻔하니깐,  아예 그 말을 못들은 척하는 것이죠,   또 아까 박상길 재판장이 "원고 진술하세요"라고 해서 원고가 진술했잖아요. 피고는 구술 대신에  답변서 내용  그대로라고 하고.  그럼 재판장이 피고에게  구술을 하라고 촉구를 해야 해요. 중앙지법 정영진 판사 같은 분 재판하는 걸 보면 "법정 진술 하시오" "법정 진술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거든요.

(3) 정문조씨

"석궁(형사)사건 자체가 은폐, 왜곡, 조작된 재판이었어요. 그 자체가. 그런데 민사재판에서도  판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구술을 충분히 들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판사가 일방적으로 끝낸 것은 잘못한 거죠. "

(4) 유미자씨

"오늘 김교수처럼 재판할 거라면 우리나라에 재판이란 게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 

(5) 안점순씨

"원칙이 안 지켜지는 게 너무 억장이 무너지죠. 이 사건을 계기로 사법부가 개선이 돼 줬으면 우리모두에게 좋은 일일텐데. 뒤집어보면 이것이 사법부 구성원 모두의 범죄행위인데, 그 사실들을 그 사람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나 위험스럽네요.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