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2008가합96470,석궁사건 증거조작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 김명호; 피고:대한 민국; 재판장: 노정희)
2009.06.16일 박홍우 옷가지 혈흔과 박홍우 피 일치 여부에 대한 혈흔 검증 촉구 의견 서명서를
구속노동자 후원회 편집인 이광열씨가 제출하였음에도 재판테러범 노정희 쌍년은
묵살.
(* 증거조작의 주 공모자 서울동부지검은 실시하지도 않은 혈흔검증도 하지 아니한 것을 인정하고서도
혈흔이 일치한다고 오늘도 거짓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런 개만도 못한 집단이 비리 집단이 아니면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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