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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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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규칙의 취지) 형사소송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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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법원의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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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등)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함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검사의 신청서에는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피고인의
신청서에는 부본 1통을 각 첨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6조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각 사건 계속
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제2항의 신청서 부본을 신청인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사건계속법원과 신청인의 상대방은 제3항의 송달을 받은날로부터
3일이내에 의견서를 제1항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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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절차) ①법 제6조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련사건을 병합심리할 법원을
지정하여 그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하는 취지의 결정을,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각하고, 그
결정등본을 신청인과 그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사건계속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의하여 병합심리하게 된 법원 이외의 법원은
그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병합심리하게 된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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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물관할의 병합심리) ①법 제10조의 규정은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각 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②단독판사는 그가 심리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합의부에
계속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합의부의 재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합의부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병합심리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결정등본을 단독판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단독판사는 그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합의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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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 (항소사건의 병합심리) ①사물관할을 달리 하는 수개의 관련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수개의 관련항소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지방법원본원합의부의 재판장은 그 부에서 심리중인 항소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고등법원에 계속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고등법원의 재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고등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합심리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결정등본을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송부하여야 하고, 지방법원본원합의부는 그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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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신청등)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피고인이 관할이전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부본 1통을 각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의
신청서부본을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신청서부본을 검사에게 송달함과 함께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검사,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제2항의 신청서부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의견서를 제2항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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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결정에 의한
처리절차) ①공소제기전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
결정을 한 법원은 결정등본을 검사와 피의자에게 각 송부하여야 하며, 검사가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공소장에 그
결정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 결정을 한 법원은 결정등본을 검사와 피고인 및 사건계속법원에 각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사건계속법원은 지체없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제2항의 결정등본과 함께 그 지정 또는 이전된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계속법원이 관할법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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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그 계속중인 사건에 관하여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 관할지정신청 또는 관할이전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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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소송기록등의 송부방법등) ①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제4조의2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송결정에 의하여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다른 법원으로 송부할 때에는 이를 송부받을 법원으로 직접
송부한다.
②제1항의 송부를 한 법원 및 송부를 받은 법원은 각각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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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법원직원의 기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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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피신청의 방식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기피의 원인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위배된 기피신청의 처리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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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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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피의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사건의
관할) 법 제2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피의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는 그
피의사건을 수사중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이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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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보조인의 신고) 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인의 신고는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심급마다 이를 하여야 한다.
②공소제기전의 보조인 신고는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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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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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법정대리인등의 변호인
선임) 법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가 변호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그 자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법 제32조제1항의 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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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건이 병합되었을 경우의 변호인 선임의
효력<개정 1996.12.3>)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변호인
선임은 동일법원의 동일피고인에 대하여 병합된 다른 사건에 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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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 (대표변호인 지정등의
신청) 대표변호인의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의 신청은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공판기일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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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 (대표변호인의 지정등의
통지) 대표변호인의 지정등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의한 때에는
검사 및 대표변호인에게,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 및 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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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4 (기소전 대표변호인 지정의
효력) 법 제32조의2제5항에 의한 대표변호인의 지정은 기소후에도 그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199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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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5 (준용규정) 제13조의 규정은 대표변호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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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선변호인의 자격) ①국선변호인은 법원의 관할구역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그 관할구역안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법무관(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각급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을 제외한다. 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 또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수습중인 사법연수생 중에서 이를 선정한다.
②제1항의 변호사, 공익법무관 또는 사법연수생이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때에는 인접한 법원의 관할구역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그 관할구역안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 또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수습중인
사법연수생 중에서 이를 선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변호사, 공익법무관 또는 사법연수생이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때에는 법원의 관할구역안에서 거주하는 변호사 아닌 자 중에서 이를 선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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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변호인의 수) ①국선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마다 1인을 선정한다. 다만,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수인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②피고인 또는 피의자 수인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위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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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체포·구속적부심의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등) ①법 제33조제1호 내지 제4호, 법 제282조에 해당하는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가 법 제214조의2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가 법
제33조제5호에 해당하고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제1항의 고지는 서면이외에 구술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경우 피의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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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공소제기의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등) ①재판장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없는 피고인에게 다음 각호의
취지를 고지한다.
1. 법 제33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법 제282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는 취지와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된다는
취지
2. 법 제33조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
②제1항의 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제2항의 고지를 받은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 및 법 제33조제5호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법 제33조제5호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때에는 제16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공소제기가 있은 후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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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선정취소)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피고인 또는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때
2. 국선변호인이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때
3. 법원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의 사임을 허가한
때
②법원은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해당되는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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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법정에서의 선정등) ①법 제33조 각호 또는 법 제282조에 해당하는 사건의 공판기일 또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이미 선임된
변호인 또는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퇴정한 경우에 부득이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의견을 들어 재정중인
변호사, 공익법무관 또는 사법연수생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1995.7.10>
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미 선정되었던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국선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기일 전날까지 법원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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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사임) 국선변호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변호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2.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폭행, 협박 또는 모욕을 당하여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때
3.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때
4. 기타 국선변호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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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감독) 법원은 국선변호인이 그 임무를 해태하여 국선변호인으로서의 불성실한 사적이 현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장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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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삭제<199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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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변호인의 서류등 열람,
등사) ①변호인은 자기의 사무원 기타 사용인으로 하여금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 및
증거물(이하 이 조에서는 "서류등"이라 한다)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때에는 미리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서류등을 등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필기도구는 연필에
한한다.
③재판장은 서류등의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그 일시,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④변호인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무원 기타
사용인은 비용을 납입하고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법원의 복사기등 법원설비를 이용한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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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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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결정, 명령을 위한
사실조사) ①결정 또는 명령을 함에 있어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을 조사하는 때 필요한 경우에는 법 및 이 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을 신문하거나 감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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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재판서의 결정) ①재판서에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②경정결정은 재판서의 원본과 등본에 이를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등본에 부기할 수 없는 때에는 경정결정의 등본을 작성하여 재판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에
대하여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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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재판서의 등, 초본 청구권자의
범위) ①법 제45조에 규정한 기타의 소송관계인이라함은 검사, 변호인, 보조인,
법인인, 피고인의 대표자,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 법 제340조 및 제3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소권자를
말한다.
②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는 비용을 납입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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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청구) 피고인과 제26조제1항에 규정한 소송관계인 및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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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등, 초본등의 작성방법) 법 제45조에 규정한 등본, 초본(제26조제2항에 규정한 등본, 초본을 포함한다) 또는 제27조에
규정한 증명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담당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등본, 초본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라는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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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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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조서에의 인용) 조서에는 서면, 사진 기타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을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이를 조서의
일부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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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피고인의 소송관계서류 열람등<개정
1991.8.3>) ①피고인은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개정 1991.8.3>
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제1항과 같다.<신설 1996.12.3>
③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고인의 낭독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낭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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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 (속기나 녹취의 신청) ①속기나 녹취의 신청은 공판기일의 1주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피고인, 변호인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기
또는 녹취를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공판기일에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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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속기) 법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증인 또는 기타의 자에 대한 신문의 문답을 속기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원소속의 속기주사, 속기주사보, 속기서기, 속기서기보 또는 법원이 선정한 속기능력소지자(이하 "속기주사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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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속기록의 작성) 속기주사등은 속기를 한후 지체없이 속기원본을 반역(반역)하여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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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속기록등에 대한 조치) 속기를 하게 한 경우에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중 1의 조치를 취하게
한다.
1. 제32조의 속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는 일
2. 제32조의 속기록의 내용을 정리하여 통상의 방식에 의한 조서를
작성하고 속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는 일
3. 속기록의 작성없이 통상의 방식에 의한 조서를 작성하고
속기원본을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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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진술자에 대한 확인등) ①속기를 하게한 경우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취함에 있어서는 속기주사등으로 하여금
속기원본의 내용을 읽어주게 하고 진술자에게 그 정확여부를 묻는 방법에 의한다.
②공판조서의 일부가 될 속기록 또는 속기원본에 대하여 법
제5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취함에 있어서는 속기주사등으로 하여금 그 진술에 관한 속기원본의 내용을 읽어주게 하고 증감변경의
청구가 있는 때 그 진술을 속기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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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조서의 일부가 된 속기원본의
낭독청구) 제3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속기원본이 조서의 일부가 된 경우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속기주사등으로 하여금 그 속기원본의 내용을 읽어주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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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조서의 일부가 된 속기원본의
반역) ①재판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속기주사등으로 하여금 제3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서의 일부가 된 속기원본을 반역(반역)하여 속기록을 작성케 하여야 한다.
1.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청구가 있는
때
2. 상소가 제기된 때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속기록을
소송기록에 첨부하고 기록상 그 취지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기록에 첨부된 속기록은 속기원본에
대체하여 조서의 일부로 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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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녹취) 법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증인 또는 기타의 자에 대한 신문의 문답을 녹취한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조서기재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반드시 녹음대(녹음대)의 녹음내용을 참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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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녹취서의 작성등) ①재판장은 제37조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속기주사등에게 녹취서의 작성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취서가 작성된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장의 지시에 의하여 다음 각호중 1의 조치를 취한다.
1. 녹취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는 일
2. 녹취서의 내용을 정리하여 통상의 방식에 의한 조서를 작성하고
녹취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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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녹음대의 폐기)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서의 작성이 완료된 후 또는 제38조제2항 각호에 규정한 조치가 완료된
후에는 녹음대를 폐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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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서명날인의 특칙)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로서 판결과 각종 영장(감정유치장 및 감정처분허가장 포함) 이외에는 서명날인을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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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
[종전 제40조의2는 제40조로
이동<199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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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서명날인의 특칙) 공무원이 아닌 자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할 경우에 서명불능인 때에는 타인이 대서한다. 이 경우에는
대서한자가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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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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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법 제60조에 의한 법원소재지의
범위) 법 제60조제1항에 규정한 법원소재지는 당해법원이 위치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다만, 광역시내의 군은 제외)으로 한다.<개정 1996.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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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공시송달을 명하는 재판) 법원은 공시송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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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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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법정기간의 연장) ①소송행위를 할 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의
거리에 따라 해로는 100킬로미터, 육로는 200킬로미터 마다 각 1일을 부가한다. 그 거리의 전부 또는 잔여가 기준에 미달할지라도
50킬로미터이상이면 1일을 부가한다. 다만, 법원은 홍수,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교통통신의 불편정도를 고려하여 법정기간을
연장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소송행위를 할 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법정기간에는 그
거주국의 위치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간을 부가한다.
1. 아시아주 및 오세아니아주 : 15일
2. 북아메리카주 및 유럽주 : 20일
3. 중남아메리카주 및 아프리카주 :
30일 [전문개정 199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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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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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소환의 유예기간)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은 법 제269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늦어도 출석할 일시 12시간 이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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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구속영장의 기재사항) 구속영장에는 법 제75조에 규정한 사항외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직업 및 법 제70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구속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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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수탁판사 또는 재판장등의 구속영장등의
기재요건) 수탁판사가 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때나
재판장 또는 합의부원이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환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소환장 또는 구속영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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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의
송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그 원본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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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구속영장집행후의 조치) ①구속영장집행사무를 담당한 자가 구속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구속영장에 집행일시와 장소를, 집행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각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②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는 집행을 지휘한 검사 또는
수탁판사를 경유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은 법원의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에게 피고인이 인치된 일시를 구속영장에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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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구속영장등본의 교부청구) ①피고인, 변호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피고인의 특별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구속영장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6.12.3>
②제1항의 경우에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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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구속의 통지) ①피고인을 구속한 때에 그 변호인이나 법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 1인에게 법 제87조제1항에 규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②구속의 통지는 구속을 한 때로부터 늦어도 24시간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에 규정한 자가 없어 통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철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③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속되었다는 취지 및 구속의
일시·장소를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구속통지는 다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신설 1996.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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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구속과 범죄사실등의 고지<개정
1996.12.3>) 법원 또는 법관은 법 제72조 및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할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켜 조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확인서 기타 서면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19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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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보석등의 청구) ①보석의 청구 또는 검사 아닌자가 구속취소의 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제1항의 보석 또는 구속취소에 관하여 검사의 의견을
물을 때에는 제1항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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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2 (진술서의 제출) 보석의 청구인은 피고인(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등)의 자산 정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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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기록등의 제출) ①검사는 법원으로부터 보석, 구속취소 또는 구속집행정지에 관한 의견요청이 있을 때에는 의견서와
소송서류 및 증거물을 3일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석에 대한 의견 요청을 받은 검사는 보석허가가 상당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일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1997.12.31>
③제2항의 경우 보석허가가 상당하다는 의견일 때에는
보증금액이나 기타 조건에 대하여 의견을 나타낼 수 있다.<신설 19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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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2 (보석의 심리) ①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94조에 규정된 청구권자 이외의 사람이 보석을 청구한
때
2.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석을 청구하거나 재청구한
때
3. 공판기일에 피고인에게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준
때
4. 이미 제출한 자료만으로 보석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할 것이 명백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문기일을 정한 법원은 즉시 검사,
변호인, 보석청구인 및 피고인을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고, 피고인을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은
위 심문기일에 피고인을 출석시켜야 한다.
③제2항의 통지는 서면 외에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의 증명은 그 취지를 심문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할 수 있다.<신설
1996.12.3>
④피고인, 변호인, 보석청구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검사, 변호인, 보석청구인은 제1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법원은 피고인의 심문을 합의부원에게 명할 수
있다.<신설 1996.12.3> [본조신설
198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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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보석등의 결정기한) 보석의 청구 또는 검사 아닌 자의 구속취소청구에 대하여는 검사의 의견서 제출일 또는 법
제97조제1항의 단서의 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이내에 보석의 허부 또는 구속취소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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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2 (불허가 결정의 이유)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이유에 법 제95조 각호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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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3
(보석조건 변경의 통지) 법원은 보석을 허가한 후에 보석의 조건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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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보석등의 취소에 의한
재구금절차) ①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석취소 또는 구속집행정지취소의
결정이 있는 때 또는 기간을 정한 구속집행정지결정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검사는 그 취소결정의 등본 또는 기간을 정한
구속집행정지결정의 등본에 의하여 피고인을 재구금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재구금을
지휘할 수 있다.<개정 1996.12.3>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교도관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신설 1996.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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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상소등과 구속에 관한
결정) ①상소기간중 또는 상소중의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구속, 구속기간갱신,
구속취소, 보석, 보석의 취소, 구속집행정지와 그 정지의 취소의 결정은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원심법원이 이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7.12.31>
②이송,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중의 사건에 관한 제1항의
결정은 소송기록이 이송 또는 환송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이송 또는 환송한 법원이 이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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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압수와 수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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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압수수색영장의 기재사항)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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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준용규정) 제48조의 규정은 압수수색영장에 이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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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압수와 수색의 참여) ①법원이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법원사무관등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다른 법원사무관등 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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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수색증명서, 압수품목록의
작성등) 법 제128조에 규정된 증명서 또는 법 제129조에 규정된 목록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을 한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을 한 때에는 그 집행을
한 자가 각 작성 교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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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압수수색조서의 기재) 압수수색에 있어서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 또는 목록을 교부하거나 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수수색의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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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압수수색영장 집행후의
조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와 압수한 물건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된 경우에는 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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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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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피고인의 신체검사 소환장의
기재사항) 피고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기 위한 소환장에는 신체검사를 하기 위하여
소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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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의 소환장의
기재사항) 피고인이 아닌 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기 위한 소환장에는 그 성명 및
주거, 피고인의 성명, 죄명, 출석일시 및 장소와 신체검사를 하기 위하여 소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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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증인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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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신문사항등)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의 신문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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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결정의 취소) 법원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명을 받은 자가 신속히 그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거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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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소환장·구속영장의
기재사항) ①증인에 대한 소환장에는 그 성명, 피고인의 성명, 죄명, 출석일시
및 장소,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비용의 배상을 명할 수 있고 또
구인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재판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②증인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직업 및 주거, 피고인의 성명, 죄명, 인치할 일시 및
장소, 발부 연월일 및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구속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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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준용규정) 제48조, 제49조의 규정은 증인의 구인에 이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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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소환의 유예기간) 증인에 대한 소환장은 늦어도 출석할 일시 24시간이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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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증인의 동일성 확인) 재판장은 증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받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증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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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선서취지의 설명) 증인이 선서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때에는 선서전에 그 점에 대하여
신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서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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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서면에 의한 신문) 증인이 들을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묻고 말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답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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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증인신문의 방법) ①재판장은 증인신문을 행함에 있어서 증명할 사항에 관하여 가능한 한 증인으로 하여금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②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신문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신문
2. 전의 신문과 중복되는 신문
3. 의견을 묻거나 의논에 해당하는 신문
4. 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하는
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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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주신문) ①법 제161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문(이하 "주신문"이라 한다)은 증명할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한다.
②주신문에 있어서는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인과 피고인과의 관계, 증인의 경력, 교우관계등 실질적인
신문에 앞서 미리 밝혀둘 필요가 있는 준비적인 사항에 관한 신문의 경우
2.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명백한 사항에
관한 신문의 경우
3. 증인이 주신문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적의 또는 반감을 보일
경우
4. 증인이 종전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는 때에 그 종전
진술에 관한 신문의 경우
5. 기타 유도신문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재판장은 제2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도신문은 이를 제지하여야 하고, 유도신문의 방법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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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반대신문) ①법 제161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문(이하 "반대신문"이라 한다)은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한다.
②반대신문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유도신문을 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유도신문의 방법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④반대신문의 기회에 주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에
관하여 신문하고자 할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제4항의 신문은 그 사항에 관하여는 주신문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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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 ①주신문 또는 반대신문의 경우에는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신문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한 신문은 증인의 경험, 기억 또는 표현의
정확성등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사항 및 증인의 이해관계, 편견 또는 예단등 증인의 신용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한다. 다만, 증인의
명예를 해치는 내용의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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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재 주신문) ①주신문을 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반대신문이 끝난 후 반대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시 신문(이하 "재 주신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재 주신문은 주신문의 예에 의한다.
③제7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은 재 주신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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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재판장의 허가에 의한
재신문)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주신문, 반대신문 및 재 주신문이 끝난
후에도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다시 신문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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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재판장에 의한 신문순서 변경의
경우) ①재판장이 법 제161조의2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 앞서 신문을 한 경우에 있어서 그 후에 하는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신문에 관하여는 이를 신청한 자와 상대방의 구별에 따라
제75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을 각 준용한다.
②재판장이 법 제161조의2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문순서를 변경한 경우의 신문방법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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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직권에 의한 증인의
신문) 법 제161조의2제4항에 규정한 증인에 대하여 재판장이 신문한 후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문하는 때에는 반대신문의 예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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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한
신문) ①증인에 대하여 서류 또는 물건의 성립, 동일성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에
관한 신문을 할 때에는 그 서류 또는 물건을 제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서류 또는 물건이 증거조사를 마치지 않은 것일
때에는 먼저 상대방에게 이를 열람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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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기억의 환기가 필요한
경우) ①증인의 기억이 명백치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서류 또는 물건을 제시하면서 신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시하는 서류의 내용이 증인의 진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8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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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증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증인의 진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도면, 사진, 모형,
장치등을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②제8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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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2 (증인의
증인신문조서열람등) 증인은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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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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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감정유치장의 기재사항등) ①감정유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직업, 주거,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유치할 장소, 유치기간, 감정의 목적 및 유효기간과 그 기간 경과후에는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②감정유치기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유치할 장소의 변경등은
결정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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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간수의 신청방법) 법 제17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피고인의 간수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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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비용의 지급) ①법원은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병원 기타 장소에 유치한 때에는 그 관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입원료
기타 수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비용은 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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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준용규정) 구속에 관한 규정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보석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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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감정허가장의 기재사항) ①감정에 필요한 처분의 허가장에는 법 제17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감정인의 직업, 유효기간을
경과하면 허가된 처분에 착수하지 못하며 허가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및 발부 연월일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감정에 필요한 처분의 허가에 관하여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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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2 (감정자료의 제공)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정인에게 소송기록에 있는 감정에 참고가 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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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3 (감정서의 설명) ①법 제17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서의 설명을 하게 할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명의 요지는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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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준용규정) 제12장의 규정은 구인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감정에 이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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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증거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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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증거보전처분을 하여야 할
법관) ①증거보전의 청구는 다음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1. 압수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의 소재지
2. 수색 또는 검증에 관하여는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의 소재지
3. 증인신문에 관하여는 증인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
4. 감정에 관하여는 감정대상의 소재지 또는
현재지
②감정의 청구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정함에 편리한
지방법원판사에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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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청구의 방식) ①증거보전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건의 개요
2. 증명할 사실
3. 증거 및 보전의 방법
4. 증거보전을 필요로 하는 사유
②삭제<1996.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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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제1심 제1장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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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영장청구의 방식) ①영장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영장의 청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를 따로 게기한
서면1통(수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통수)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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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영장의 방식)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하는 영장에는 그 영장을 청구한 검사의 성명과 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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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①체포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의자의 성명(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직업,
주거
2.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
3.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
4.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5. 수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6. 인치구금할 장소
7. 법 제200조의2제1항에 규정한 체포의
사유
②긴급체포서에는 법 제200조의3제4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사항
2. 긴급체포한 일시 및 장소
3. 구금한 장소
4. 체포자의 관직, 성명
③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한
사항, 법 제70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구속의 사유, 피의자의 체포 여부 및 체포된 경우에는 그 형식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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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자료의 제출등<개정
1997.12.31>) ①체포영장의 청구에는 체포의 사유 및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자 또는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 제201조제2항에 규정한 자료외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피의자가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자인 때에는
체포영장
2. 피의자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인 때에는 그 취지와 체포의
일시 및 장소가 기재된 서류
③법 제214조의2제1항에 규정한 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판사는 영장 청구서의 기재 사항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영장을 청구한 검사에게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1997.12.31> [전문개정 199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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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2 (체포의 필요)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체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연령과 경력,
가족관계나 교우관계, 범죄의 경중 및 태양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없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는 등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체포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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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3 (인치·구금할 장소의
변경) 검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기 이전에 체포영장을
첨부하여 판사에게 인치·구금할 장소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12.31][종전 제96조의3은 제96조의5로 이동<19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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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4 (체포영장의 갱신) 검사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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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5 (영장전담법관의 지정)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장은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심사를 위한 전담법관을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제9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96조의5는 제96조의12로 이동<19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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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6 (심문 신청권의
고지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01조의2제2항에 따라 판사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음을 말함에 있어 피의자가 판사의 심문을 받는 경우에는 범죄사실과 구속의 사유에 대하여 변명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있어 제1항의 고지를 한
경우에 그 취지를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신문 외에서 그 고지를 하는 때에는 피의자가 서명한 서면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00조의5·제213조의2 및
규칙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의 상대방에게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음과 법 제201조의2제1항에 규정한 피의자
이외의 자가 판사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이미 판사의 심문을 신청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고지는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
또는 신청하기 전까지 전화 또는 모사전송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신속히 이를 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서면 및 제3항에 의하여 고지를 한 경우에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제3항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은 수사기록에 이를 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31][종전 제96조의6은
제96조의13으로 이동<19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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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7 (보정의 요구) 판사는 체포된 피의자의 심문 신청 여부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법
제201조의2제2항 단서에 규정한 서면이 없는 경우 또는 제96조의6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고지가 없거나 그 고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12.31][종전 제96조의7은 제96조의14로
이동<19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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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8 (심문 신청 여부의
기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판사의 심문을 신청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사를 표시하거나 법 제201조의2제1항에 규정한 피의자 이외의 자가 판사의 심문을 신청한 때에는 구속영장청구서 또는 구속영장신청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31][종전
제96조의8은 제96조의15로 이동<19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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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9 (피의자심문
신청절차등) ①법 제201조의2제1항에 규정한 자는 피의자의 체포시부터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시까지 사법경찰관, 검사 또는 판사에게 판사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수사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사기록이 있는 검찰청 또는 경찰관서에 전화, 모사전송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그 취지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이를 할 수 있다. 구술로
신청을 받은 공무원은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록에 철하여야 한다.
③피의자 이외의 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체포된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성별, 주거
2. 피의자를 체포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소속한
관서
3. 신청인의 성명 및 피의자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의 관계 [본조신설 1997.12.31][종전 제96조의9는
제96조의16으로 이동<19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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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10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심문) 체포된 피의자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
또는 법 제201조의2제1항에 규정한 피의자 이외의 자가 피의자심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수사기록만에 의하여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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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11 (구인 피의자의
유치등) ①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인치된 피의자를 법원에 유치한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피의자의 도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피의자를 법원 외의 장소에 유치하는 경우에 판사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에 유치할 장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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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12 (심문기일의 지정,
통지) ①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기일은 피의자의 호송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되 구속영장청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97.12.31>
②체포된 피의자 외의 피의자에 대한 심문기일은 관계인에 대한
심문기일의 통지 및 그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로부터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지정하여야
한다.<신설 1997.12.31>
③심문기일의 통지는 서면,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증명은 그 취지를 심문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제96조의5에서 이동<19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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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13 (피의자의 출석거부와
심문절차) ①판사는 피의자가 심문기일에의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 사유로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검사는 피의자가 심문기일에의 출석을 거부하는 때에는 판사에게
그 취지 및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문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수사기록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구속사유의 유무를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제96조의6에서
이동<19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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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14 (심문의 비공개)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제96조의7에서 이동<19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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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15 (심문장소) 피의자의 심문은 법원청사내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서, 구치소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심문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제96조의8에서 이동<19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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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16 (심문기일의 절차) ①판사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요지를 고지하고, 진술을 거부하거나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②판사는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신속하고 간결하게 심문하여야 한다.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경력, 가족관계나 교우관계등
개인적인 사항에 관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③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 판사의 허가를 얻어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④판사는 구속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기타 제3자를 심문할 수 있다.
⑤피해자, 고소인등 이해관계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판사의 심문을 신청한 피의자 이외의
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신설 1997.12.31>
⑦판사는 심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호송경찰관
기타의 자를 퇴실하게 하고 심문을 진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제96조의9에서 이동<19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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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17 (심문 신청에 대한
재판)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판사의 심문을 신청한 경우에 판사가 그 심문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속영장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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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18 (처리시각의 기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심문을 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구속영장에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시각과 이를 반환한 시각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된 피의자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그 반환 시각을
기재한다. [본조신설 19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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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19 (영장발부와 통지) ①법 제204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하여야
한다.
1.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못한
경우
2.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기간이 만료하거나 구속후 구속기간이
만료하여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3. 체포 또는 구속의 취소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4. 체포된 국회의원에 대하여 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석방요구가 있어 체포영장의 집행이 정지된 경우
5.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②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의자의 성명
2. 제1항 각호의 사유 및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
3. 영장 발부 연월일 및 영장번호
③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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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구속기간연장의 신청) ①구속기간연장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에는 수사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와 연장을
구하는 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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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구속기간연장기간의 계산) 구속기간연장허가결정이 있은 경우에 그 연장기간은 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구속기간만료 다음날로부터
기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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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재체포· 재구속영장의 청구<개정
1996.12.3>) ①재체포영장의 청구서에는 재체포영장의 청구라는 취지와
법 제200조의2제4항에 규정한 재체포의 이유 또는 법 제214조의3에 규정한 재체포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②재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재구속영장의 청구라는 취지와 법
제208조제1항 또는 법 제214조의3에 규정한 재구속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③제95조제1항,제3항, 제96조, 제96조의2 및
제96조의4의 규정은 재체포 또는 재구속의 영장의 청구 및 그 심사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6.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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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준용규정) ①제46조, 제49조제1항 및 제51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체포 또는 구속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체포영장에는 법 제200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체포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②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법 제200조의4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6.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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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체포·구속적부심청구권자의 체포·구속영장등본
교부청구등<개정 1996.12.3, 1997.12.31>) 법
제201조의2제1항 및 제214조의2제1항에 규정한 자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그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9.6.7, 1996.12.3,
19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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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개정
1996.12.3>)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1.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성별), 주거
2.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일자
3. 청구의 취지 및 청구의 이유
4. 청구인의 성명 및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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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심문기일의 지정) ①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심문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②심문기일은 청구한 때로부터 체포적부심사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로, 구속적부심사의 경우에는 3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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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심문기일의 통지 및 수사관계서류등의
제출) ①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문기일을 지정한 법원은 즉시 청구인,
변호인, 검사 및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관서(경찰서, 교도소 또는 구치소등)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사건을 수사중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심문기일까지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은 위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법원사무관 등은 체포적부심사청구사건의 기록표지에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의 접수 및 반환의 시각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③제54조의2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6.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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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심문기일의 절차) ①법 제214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 변호인, 청구인은 법원의 심문이
끝난후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개정 1996.12.3>
②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변호인, 청구인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6.12.3>
③법원은 피의자의 심문을 합의부원에게 명할 수
있다.<신설 1996.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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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결정의 기한)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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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압수, 수색, 검증 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①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위한 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1. 제95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한
사항
2. 압수할 물건,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 신체나
물건
3.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의 사유
4. 일출전 또는 일몰후에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필요가
있는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②신체검사를 내용으로 하는 검증을 위한 영장의 청구서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신체검사를 필요로 하는 이유와 신체검사를 받을 자의 성별, 건강상태를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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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자료의 제출) ①법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의 수색을
위한 영장의 청구를 할 때에는 압수하여야 할 물건이 있다고 인정될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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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준용규정) 제58조, 제62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 수색에 제64조, 제65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검증에 각 이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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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압수, 수색, 검증의
참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함에는 법제243조에 규정한
자를 각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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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증인신문청구서의
기재사항) ①법 제2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인신문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1. 증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직업 및 주거
2.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명
3.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
4. 증명할 사실
5. 신문사항
6. 증인신문청구의 요건이 되는 사실
7.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
②검사는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제1항의 증인신문에
참여하게 하면 특별히 수사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고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6.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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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증인신문등의 통지) 판사가 법 제2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인신문을 실시할 경우에는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신문기일과 장소 및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판사가 특별히 수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참여시키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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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감정유치청구서의
기재사항) 법 제2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정유치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95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한
사항
2. 유치할 장소 및 유치기간
3. 감정의 목적 및 이유
4. 감정인의 성명, 직업 [전문개정 199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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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청구서의
기재사항) 법 제2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처분허가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17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 다만, 피의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제95조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한 사항
3. 감정에 필요한 처분의 이유 [전문개정 199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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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준용규정)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은 법 제221조의3에 규정한 유치처분에, 제89조의 규정은 법
제221조의4에 규정한 허가장에 각 이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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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고소인의 신분관계
자료제출) ①법 제225조 내지 제2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소할 때에는
고소인과 피해자와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법 제229조에 의하여 고소할 때에는 혼인의 해소 또는 이혼소송의 제기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을 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지정을 받은 고소인이
고소할 때에는 그 지정받은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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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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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공소장의 기재요건) ①공소장에는 법 제254조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1.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생년월일), 직업, 주거 및 본적. 다만, 피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사무소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지 여부
②제1항제1호에 규정한 사항이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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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공소장의 첨부서류) ①공소장에는, 공소제기전에 변호인이 선임되거나 보조인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변호인선임서 또는
보조인신고서를, 공소제기전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 그 특별대리인 선임결정등본을, 공소제기당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후 석방된 경우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를 각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②공소장에는 제1항에 규정한 서류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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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재정신청서의 기재사항) 법 제260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과 증거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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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재정신청등의 수리통지) 법 제2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신청서와 그 기록을 수리한 고등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피의자 및 재정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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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재정신청의 취소방식 및 취소의
통지) ①법 제264조제2항에 규정된 취소는 관할고등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이 관할고등법원에 송부되기 전에는 그 기록이 있는 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취소서를 제출받은 고등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법
제261조제2항에 규정한 고등검찰청 검사장 및 피의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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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공소유지담당 변호사의
직무집행절차) ①법 제2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로서의 직권을 행사하는
변호사가 사건의 진상파악 또는 증거수집을 위하여 고소인, 피고인 및 기타의 자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변호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판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재판장이 지정한 법원사무관등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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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판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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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제1회 공판기일소환장의
송달시기)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소환장은 법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공소장부본의 송달전에는 이를 송달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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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공판개정시간의 구분
지정) 재판장은 가능한 한 각 사건에 대한 공판개정시간을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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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공판기일 변경신청) 법 제270조제1항에 규정한 공판기일 변경신청에는 공판기일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그 사유가
계속되리라고 예상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진단서 기타의 자료로써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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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피고인의 대리인의
대리권) 피고인이 법 제276조 단서 또는 법 제27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기일에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때에는 그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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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의2 (출석거부의 통지) 법 제277조의2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교도소장은 즉시 그 취지를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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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의3 (출석거부에 관한
조사) ①법원이 법 제2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 조문에 규정된 사유가 존재하는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제1항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도관리 기타 관계자의 출석을 명하여 진술을 듣거나 그들로 하여금 보고서의 제출을 명할수 있다.
③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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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의4 (피고인 또는 검사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다는 취지의 고지) 법 제2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또는 법 제2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2회이상 불출석으로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공판정에서 소송관계인에게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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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등의
고지) ①재판장은 인정신문이 끝난 후 또는 검사에게 기소요지의 진술을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끝난 후 피고인에게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②재판장은 제1항의 고지가 끝난 후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신설 1996.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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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피고인신문의 방법) 피고인을 신문함에 있어서 그 진술을 강요하거나 답변을 유도하거나 그 밖에 위압적·모욕적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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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검사가 불출석한 경우의
피고인신문) 법 제2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출석없이 개정한 경우에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하여 법 제2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직접 신문할 수 있다.<개정
1996.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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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재정인의 퇴정) 재판장은 피고인이 어떤 재정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재정인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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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전의
조치) 법원이 법 제2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재판장은
이미 피고인에게 간이공판절차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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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증거신청의 방식)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나 정상에 관한 증거는 보강증거
또는 정상에 관한 증거라는 취지를 특히 명시하여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거신청을 한 자에게,
신문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성명, 주소, 서류나 물건의 표목 및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증거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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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의2 (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방식) ①법 제311조 내지 제315조 또는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이 수사기록의 일부인 때에는 검사는 이를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수사기록의 일부인 서류나 물건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나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증거로 제출할 경우 또는 법
제2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기일전에 서류나 물건을 제출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증거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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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의3 (보관서류에 대한
송부요구) ①법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보관서류의 송부요구신청은 법원,
검찰청, 기타의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이하 "법원등"이라고 한다)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의 일부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송부요구신청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법원등에 대하여 그 서류 중 신청인 또는 변호인이 지정하는 부분의 인증등본을 송부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법원등은 당해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송부요구에 응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 또는 변호인에게 당해서류를 열람하게 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대한 협력을 거절하지 못한다.
④서류의 송부요구를 받은 법원등이 당해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송부요구에 응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요구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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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증거신청의 순서) 증거신청은 검사가 먼저 이를 한 후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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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증거결정의 절차) ①법원은 증거결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증거에 대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법원은 서류 또는 물건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에 이에 관한
증거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제출한 자로 하여금 그 서류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게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 유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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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의
사유) 법 제2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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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사유) 법 제3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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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이의신청의 방식과
시기) 제135조 및 제136조에 규정한 이의신청(이하 이 절에서는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개개의 행위, 처분 또는 결정시마다 그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하여 즉시 이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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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시기) 이의신청에 대한 법 제296조제2항 또는 법 제304조제2항의 결정은
이의신청이 있은 후 즉시 이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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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방식) ①시기에 늦은 이의신청,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한
이의신청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시기에 늦은 이의신청이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기에 늦은
것만을 이유로 하여 기각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행위, 처분 또는 결정을 중지, 철회, 취소, 변경하는 등 그 이의신청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음을 이유로한 이의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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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 (중복된 이의신청의
금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판단이 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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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 (석명권등) ①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다.
②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석명을
위한 발문을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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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 (공소장의 변경) ①검사가 법 제2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하 "공소장의 변경"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피고인의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제2항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
④공소장의 변경이 허가된 때에는 재판장은 공판기일에 검사로
하여금 제1항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여 공소장변경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12.3>
⑤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신설
1996.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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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 (공판절차정지후의 공판절차의
갱신) 공판개정후 법 제3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사유가 소멸한 후의 공판기일에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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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 (공판절차의 갱신절차) ①법 제301조, 법 제301조의2 또는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공판절차의 갱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96.12.3>
1. 재판장은 법 제284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신문을 하여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재판장은 검사로 하여금 기소의 요지 또는 공소장의 변경이
있었던 때에는 공소장변경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3. 재판장은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등은
고지한 후 공소사실과정상에 관한 사항을 직접 신문하여야 한다.
4. 재판장은 갱신전의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자의
진술 또는 법원의 검증결과를 기재한 조서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5. 재판장은 갱신전의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된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다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능력없다고 인정되는 서류 또는 물건과 증거로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고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재판장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한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함에 있어서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법 제292조에 규정한
방법에 갈음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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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 (변론시간의 제한)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본질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법 제302조 및 법 제303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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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공판의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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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 (판결선고 기일)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일로부터 14일내에 하여야 한다. 번잡한 사건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일로부터 21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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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 (판결선고시의 훈계)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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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의2 (보호관찰의 취지등의 고지, 보호처분의
기간) ①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형법 제59조의2,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이하 "보호관찰등"이라고 한다)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이행하여야 할 총 사회봉사시간 또는 수강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봉사 또는 수강할 강의의 종류나 방법 및 그 시설 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③형법 제62조의2제2항의 사회봉사명령은 500시간,
수강명령은 200시간을 각 초과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관이 그 명령을 집행함에는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1998.6.20>
④형법 제62조의2제1항의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은 둘
이상 병과할 수 있다.<신설 1998.6.20>
⑤사회봉사·수강명령이 보호관찰과 병과하여 부과된 때에는
보호관찰 기간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신설 1998.6.20> [본조신설 199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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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의3 (보호관찰의 판결등의
통지) ①보호관찰등을 조건으로 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당해사건이 확정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3일이내에 판결문등본을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6.20>
②제1항의 서면에는 법원의 의견 기타 보호관찰등의 자료가 될
만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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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의4 (보호관찰등의
성적보고) 보호관찰등을 명한 판결을 선고한 법원은 보호관찰등의 기간 중
보호관찰소장에게 보호관찰 등을 받고 있는 자의 성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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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 (피고인에 대한 판결등본의 송달<개정
1996.12.3>)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선고일로부터 14일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불구속 피고인과 법 제3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서등본을 송달한다.<개정 1996.12.3,
200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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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 (집행유예취소청구의
방식) 법 제335조제1항의 규정한 형의집행유예취소청구는 취소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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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의2 (자료의 제출) 형의 집행유예취소청구를 한 때에는 취소의 사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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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의3 (청구서부본의 제출과
송달) ①형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유예취소청구를 한 때에는 검사는
청구와 동시에 청구서의 부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제1항의 부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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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 (출석명령) 형의 집행유예취소청구를 받은 법원은 법 제3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묻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6.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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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의2 (준용규정) 제149조 내지 제150조의 규정은 형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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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 (경합범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등에의
준용) 제149조, 제149조의2 및 제150조의 규정은 법 제336조에 규정한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6.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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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상소 제1장 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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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 (재소자의 상소장등의
처리) ①교도소장,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법 제3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장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제출받은 연월일을 상소장에 부기하여 즉시 이를 원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교도소장,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법 제3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권회복청구의 서면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의 서면을 제출받은 때에 이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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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 ①법 제350조에 규정한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법 제341조에 규정한 자가 상소의
취하를 할 때에는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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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①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는 그 포기
또는 취하당시 소송기록이 있었던 법원에 절차속행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고 절차를 속행하여야 하며,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③제2항 후단의 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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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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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 (항소이유서, 답변서의
기재) 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항소이유 또는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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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 (항소이유서, 답변서의
부본제출) 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상대방의 수에 2를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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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의2 (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소송기록접수통지) ①기록의 송부를 받은 항소법원은 법 제33조제1호내지 제4호
및 법 제282조의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서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호인을 선정한 후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②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법 제3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 때 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6.3.23>
③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선정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도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6.3.23>
④항소법원이 제2항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날로부터 선정청구기각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까지의 기간을 법 제361조의3제1항이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최초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기각결정을 받은 이후 같은 법원에 다시 선정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일로부터 선정청구기각결정등본 송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3.23> [본조신설 199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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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 (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기록등의 송부) 법 제366조 또는 법 제36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1. 항소법원은 판결확정일로부터 7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환송
또는 이송받을 법원에 송부하고, 항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송부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그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는 제1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피고인을 환송 또는 이송받을 법원소재지의 교도소나 구치소에
이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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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 (변호인 선임의 효력) 원심법원에서의 변호인 선임은 법 제366조 또는 법 제367조의 규정에 의한 환송 또는 이송이 있은
후에도 효력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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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 (준용규정) 제2편중 공판에 관한 규정은 항소법원의 공판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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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상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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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 (상고이유서, 답변서의 부본
제출) 상고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상대방의 수에 4를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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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등<개정
1996.12.3>) ①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인에게 공판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②상고심에서는 공판기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이감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12.3>
③상고한 피고인에 대하여 이감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지체없이
이를 대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6.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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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 (대법관전원합의체사건에 관하여 부에서 할 수
있는 재판<개정 1988.3.23>)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본안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구속 구속기간의 갱신, 구속의 취소, 보석, 보석의 취소, 구속의 집행정지, 구속의 집행정지의 취소를 함에는
대법관 3인이상으로써 구성된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개정 1988.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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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 (판결정정신청의 통지) 법 제400조제1항에 규정한 판결정정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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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 (준용규정) 제155조, 제156조의2, 제157조제1호, 제2호의 규정은 상고심의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6.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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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항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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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 (항고법원의 결정등본의
송부) 항고법원이 법 제413조 또는 법 제414조에 규정한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결정의 등본을 원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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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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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 (재심청구의 방식) 재심의 청구를 함에는 재심청구의 취지 및 재심청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재심청구서에 원판결의
등본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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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 (재심청구취하의 방식) ①재심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구술로 재심청구의 취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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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 (준용규정) 제152조의 규정은 재심의 청구와 그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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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 (청구의 경합과 공판절차의
정지) ①항소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제1심법원의 소송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②상고기각의 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 또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하여 각각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제1심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소송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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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약식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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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 (서류등의 제출) 검사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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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 (약식명령의 시기) 약식명령은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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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 (보통의 심판) ①법원사무관등은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사건을 법 제450조의 규정에 따라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검사는 5일이내에 피고인수에 상응한
공소장 부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③법원은 제2항의 공소장부본에 관하여 법 제266조에 규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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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조 (준용규정) 제153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청구의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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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재판의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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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 (소송비용의 집행면제등의
신청등) ①법 제487조 내지 법 제48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그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52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과 그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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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 (소송비용의 집행면제등의 신청등의
통지) 법원은 제174조제1항에 규정한 신청 또는 그 취하의 서면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취지를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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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편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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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 (신청 기타 진술의
방식) ①법원 또는 판사에 대한 신청 기타 진술은 법 및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구술에 의하여 신청 기타의 진술을 할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의
면전에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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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 (재소자의 신청 기타
진술) 교도소장,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법원 또는 판사에 대한 신청 기타 진술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그 편의를 도모하여야 하고, 특히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그 서면을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34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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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 (영장의 유효기간)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로 한다. 다만, 법원 또는 법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7일을 넘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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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 (소년형사사건의 공판기일
지정) 재판장은 피고인이 소년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제1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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