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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본이 독일에서 베낀 것을 그대로 베낀 법이라 괜찮은데..
'법의 주둥이'에 불과한 헌재년놈들이(검찰, 법원과의 긴밀한 작당하에)
미리 정해놓은 결과에 맞춰 법을 대놓고 위반하는 것이 문제
1. 위법한 용어 '훈시규정'에 의한 재판지연: 법전에도 없는 '훈시규정'이라는 위법 용어 등을 만들어 [민사소송법] 제199조 등 판사들이 지켜야 할 기간 위반. '재판지연'은 패소시킬 서민에게 사용하는 판사년놈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 왜냐하면, 돈과 권력있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없으나, 먹고 살기 바쁜 서민들에게는 재판 참석자체가 부담스러워 지쳐 나가 떨어지기 때문.
* 어처구니 없는 것은 판사 지들이 워낙 위반하니 '꼭' 지키자며 '강제규정'이란 법전용어 만들어 놓고서도 그것조차도 허구헌날 위반한다. 그저 법위반하는 판사년놈들은 프랑스 혁명 때처럼 처죽일 수 밖에 없다, 대법원장 말처럼.
2. 헌재법 대놓고 위반한 건데, 실상은 재판관이란 쌍것들이 법을 좆도 모른다는 실례
(1) 노무현 시절,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 사건
(2) 목영준, 송두환 등 수백건
구치소, 교도소 생활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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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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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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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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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구성)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제4조 (재판관의 독립)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5조 (재판관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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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판관은 15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40세이상의 자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호중 2이상의 직에 있던 자의 재직기간은 이를 통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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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국ㆍ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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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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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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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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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제6조 (재판관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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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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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중 재판관이 결원된 때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결원이 된 때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
제7조 (재판관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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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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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재판관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인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
제8조 (재판관의 신분보장) 재판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제9조 (재판관의 정치관여 금지)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제10조 (규칙제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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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헌법재판소는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률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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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헌법재판소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이를 공포한다. |
제10조의2 (입법의견의 제출)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조직ㆍ인사ㆍ운영ㆍ심판절차 그 밖에 헌법재판소의 업무에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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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헌법재판소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2장 조직 제12조 (헌법재판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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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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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통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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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1991.11.30> |
제13조 삭제<1991.11.30>
제14조 (재판관의 겸직금지<개정 1991.11.30>) 재판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개정 199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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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ㆍ단체등의 고문ㆍ임원 또는 직원의 직 | |
제15조 (헌법재판소장등의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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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의 예에 의하며, 재판관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의 례에 의한다.<개정 1991.11.30, 2002.1.19> |
제16조 (재판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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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하며, 헌법재판소장이 의장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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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재판관회의는 재판관 7인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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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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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소규칙의 제정과 개정,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입법의견의 제출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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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요구, 예비금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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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무처장ㆍ사무차장ㆍ헌법연구관 및 3급이상 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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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장이 부의하는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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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재판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
제17조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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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사무처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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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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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사무처장은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3.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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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헌법재판소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으로 한다.<신설 199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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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사무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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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실에는 실장,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두되 사무처장ㆍ차장ㆍ실장 또는 국장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ㆍ조사, 심사ㆍ평가 및 홍보업무를 보좌하는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개정 199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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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사무처의 조직ㆍ직무범위,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
제18조 (사무처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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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개정 1994.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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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신설 1994.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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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심의관 및 담당관은 2급 내지 4급, 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담당관중 1인은 3급상당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3.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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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사무처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면한다. 다만, 3급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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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을 사무처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9조 (헌법연구관<개정 1991.11.30, 20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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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삭의 헌법연구관을 둔다. <개정 1991.11.30, 2003.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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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헌법연구관은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3.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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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종사한다. <개정 1991.11.30, 2003.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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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헌법연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 <개정 1991.11.30, 20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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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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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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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회ㆍ정부 또는 법원등 국가기관에서 4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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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회ㆍ정부ㆍ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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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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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신설 20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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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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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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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헌법연구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60세로 한다. <신설 2003.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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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헌법연구관이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03.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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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을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1.11.30, 2003.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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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사무차장은 헌법연구관의 직을 겸할 수 있다. <신설 2003.3.12> |
제19조의2 (헌법연구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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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헌법연구관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의 기간 헌법연구관보로 임용하여 근무하게 한 후 그 근무성적을 참작하여 헌법연구관으로 임용한다. 다만, 경력 및 업무능력 등을 참작하여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연구관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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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헌법연구관보는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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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헌법연구관보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하고, 그 보수와 승급기준은 헌법연구관의 예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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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헌법연구관보가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면직시킬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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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헌법연구관보의 근무기간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규정된 헌법연구관의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
제20조 (헌법재판소장 비서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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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헌법재판소장 비서실에 비서실장 1인을 두되, 비서실장은 1급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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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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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헌법재판소에 재판관 비서관을 둔다.<개정 199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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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재판관 비서관은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재판관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1991.11.30> |
제21조 (서기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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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헌법재판소장은 사무처직원중에서 서기 및 정리를 지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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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서기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사건에 관한 서류의 작성ㆍ보관 또는 송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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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리는 심판정에 있어서의 질서유지와 기타 재판장이 명하는 사무를 집행한다. |
제3장 일반심판절차 제22조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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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
제23조 (심판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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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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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하여 재판관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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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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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 |
제24조 (제척ㆍ기피 및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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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판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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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관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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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판관과 당사자간에 친족ㆍ호주ㆍ가족의 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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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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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되었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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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하였던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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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재판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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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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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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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재판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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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당사자의 제척 및 기피신청에 관한 심판에는 민사소송법 제44조, 제45조,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6> |
제25조 (대표자ㆍ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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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정부가 당사자(참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이를 대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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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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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6조 (심판청구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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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헌법재판소에의 심판청구는 심판사항별로 정하여진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다만, 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는 법원의 제청서,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이에 갈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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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청구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
제27조 (청구서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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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헌법재판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본을 피청구기관 또는 피청구인(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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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이 있은 때에는 법무부장관 및 당해 소송사건의 당사자에게 그 제청서의
등본을 송달한다. |
제28조 (심판청구의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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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판장은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9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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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27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면에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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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이 있는 때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심판청구가 있은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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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29조 (답변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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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구서 또는 보정서면의 송달을 받은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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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답변서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기재한다. |
제30조 (심리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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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탄핵의 심판ㆍ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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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다만,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ㆍ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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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
제31조 (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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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판부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다음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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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소지하는 문서ㆍ장부ㆍ물건 기타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령치하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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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감정을 명하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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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요한 물건ㆍ사람ㆍ장소 기타 사물의 성장 또는 상황을 검증하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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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판관중 1인을 지정하여 제1항의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32조 (자료제출요구등)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제33조 (심판의 장소) 심판의 변론과 종국결정의 선고는 심판정에서 행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정외의 장소에서 이를 할 수 있다.
제34조 (심판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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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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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단서ㆍ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35조 (심판의 지휘와 법정경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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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판장은 심판정의 질서와 변론의 지휘 및 평의의 정리를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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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헌법재판소 심판정의 질서유지와 용어의 사용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8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6조 (종국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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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판부가 심리를 마친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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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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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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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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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종국결정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이를 공시한다. |
제37조 (심판비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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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헌법재판소의 심판비용은 국가부담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의 비용은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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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공탁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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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헌법재판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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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 그 심판청구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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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인의 출석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9조 (일사불재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제40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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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개정 2003.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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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
제4장 특별심판절차
제1절 위헌법률심판 제41조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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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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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당사자의 신청은 제43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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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의 신청서면의 심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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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위헌여부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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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대법원외의 법원이 제1항의 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
제42조 (재판의 정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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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이 법률의 위헌여부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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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재판정지기간은 형사소송법 제92조제1항ㆍ제2항 및 군사법원법 제132조제1항ㆍ제2항의 구속기간과 민사소송법 제199조의 판결선고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 |
제43조 (제청서의 기재사항) 법원이 법률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때에는 제청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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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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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소송사건당사자등의 의견) 당해 소송사건의 당사자 및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45조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46조 (결정서의 송달) 헌법재판소는 결정일로부터 14일이내에 결정서 정본을 제청한 법원에 송달한다. 이 경우 제청한 법원이 대법원이 아닌 경우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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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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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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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 단서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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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3항의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절 탄핵심판 제48조 (탄핵소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의 규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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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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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재판소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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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소추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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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탄핵심판에 있어서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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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그 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 있어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
제50조 (권한행사의 정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제51조 (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때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제52조 (당사자의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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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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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출석없이 심리할 수 있다. |
제53조 (결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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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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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피청구인이 결정선고전에 당해 공직에서 파면된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제54조 (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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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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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자는 결정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
제3절 정당해산심판 제55조 (정당해산심판의 청구)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6조 (청구서의 기재사항) 정당해산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7조 (가처분)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국결정의 선고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58조 (청구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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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당해산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 가처분결정을 한 때 및 그 심판이 종료한 때에는 헌법재판소장은 그 사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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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당해산을 명하는 결정서는 피청구인외에 국회ㆍ정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59조 (결정의 효력)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된 때에는 그 정당은 해산된다.
제60조 (결정의 집행)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집행한다.
제4절 권한쟁의심판 제61조 (청구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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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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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
제62조 (권한쟁의 심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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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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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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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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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부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간의 권한쟁의심판<개정 199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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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부와 시ㆍ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간의 권한쟁의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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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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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개정 199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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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ㆍ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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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와 시ㆍ군 또는 자치구간의 권한쟁의심판<개정 1995.8.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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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권한쟁의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ㆍ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인 때에는 교육감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당사자가 된다.<개정 1995.8.4> |
제63조 (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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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제64조 (청구서의 기재사항)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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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속한 기관 및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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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판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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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가처분)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시까지 심판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3.3.12>
제66조 (결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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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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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
제67조 (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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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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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5절 헌법소원심판 제68조 (청구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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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단, 위헌 법률을 적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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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
제69조 (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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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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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
제70조 (국선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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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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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03.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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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헌법재판소는 제1항의 신청이 있거나 제2항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한다. 다만, 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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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선임신청을 한 날로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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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국선대리인은 선정된 날부터 60일이내에 제71조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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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국선대리인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그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03.3.12> |
제71조 (청구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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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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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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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3조제1호중 "제청법원의 표시"는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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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국선대리인 선임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72조 (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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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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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지정재판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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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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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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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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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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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3항의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하 "심판회부결정"이라 한다) 이 있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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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28조ㆍ제31조ㆍ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은 지정재판부의 심리에 이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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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
제73조 (각하 및 심판회부결정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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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을 각하하거나 심판회부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 및 피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제4항 후단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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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헌법재판소장은 헌법소원이 제7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열거된 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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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아닌 당해 사건의 당사자 | |
제74조 (이해관계기관등의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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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헌법소원의 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그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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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재판부에 심판회부된 때에는 제27조제2항 및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5조 (인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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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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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서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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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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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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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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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5항의 경우 및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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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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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에 있어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그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장 벌칙 제7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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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소로부터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으로서 소환 또는 위촉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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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재판소로부터 증거물의 제출요구 또는 제출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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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재판소의 조사 또는 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
부칙 <제4017호,1988.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한 헌법재판소장ㆍ상임재판관 및 재판관의 임명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법 시행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폐지법률) 법률 제2530호 헌법위원회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헌법위원회에 계속중인 사건은 헌법재판소에 이관한다. 이 경우 이미 행하여진 심판행위의 효력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 (종전의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헌법위원회법에 의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조 (종전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헌법위원회 사무국공무원은 헌법재판소사무처소속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헌법위원회의 소관예산은 헌법재판소의 소관예산으로 본다. 제7조 (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당시 헌법위원회가 가지는 권리 및 의무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승계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②행정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③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나목중 "헌법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헌법재판소의 상임재판관 및 사무처장"으로 한다. ④정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41조제3항, 제42조 및 제43조제2항중 "헌법위원회"를 각각 "헌법재판소"로 한다. ⑤행정심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중 "헌법위원회"를 "헌법재판소"로 한다. ⑥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중 "헌법위원회"를 "헌법재판소"로 한다. ⑦공무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중 "헌법위원회"를 "헌법재판소"로 한다. ⑧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헌법위원회"를 "헌법재판소"로 한다. ⑨민방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헌법위원회 사무국장"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한다. ⑩상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법원행정처장"을 "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으로 한다. ⑪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제3호외의"를 "제4호외의"로 하여 이를 동조동항제5호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헌법재판소장ㆍ상임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소속공무원은 헌법재판소사무처
부칙 <제4408호,199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상임재판관 및 상임재판관이 아닌 재판관은 이 법에 의하여 재판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법 시행전의 상임재판관 또는 재판관으로 임명된 때부터 기산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행정심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중 "헌법재판소"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단서중 "대법원규칙으로" 다음에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를 삽입한다. ②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나목중 "헌법재판소의 상임재판관 및 사무처장"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및 사무처장"으로 한다. ③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상임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재판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중 "대법원"다음에 "ㆍ헌법재판소"를 삽입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하여 이를 동항제4호로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대법원규칙"다음에 "ㆍ헌법재판소규칙"을 삽입한다. 3. 헌법재판소공직자논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재판관 기타 헌법재판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17조제2항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ㆍ헌법재판소규칙"을 삽입한다. 제18조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ㆍ헌법재판소규칙"을 삽입한다. 제19조제1항중 "법원행정처장"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을 삽입한다. 제21조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ㆍ헌법재판소규칙"을 삽입한다. ④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5조제2항중 "국회의 의장과 대법원장"을 "국회의장ㆍ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으로 한다. ⑤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중 "각급법원" 다음에 ",헌법재판소"를 삽입하고, 동조제2호중 "대법원장공관" 다음에 ",헌법재판소장공관"을 삽입한다. ⑥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전단중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을 "국회의장ㆍ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으로, "국회의 사무총장과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을 "국회의 사무총장ㆍ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 및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국회의 사무총장과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을 "국회의 사무총장ㆍ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 및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을 "국회의장ㆍ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으로 한다. ⑦물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단서중 "국회와 대법원"을 "국회ㆍ대법원 및 헌법재판소"로 한다. ⑧국가채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대법원장" 다음에 ", 헌법재판소장"을 삽입한다.
부칙 <제4815호,1994.12.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63호,1995.8.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6622호,2002.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헌법재판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대법원장의 예에, 재판관의 대우와 보수"를 "대법원장의 예에 의하며, 재판관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대우와 보수"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부칙(민사소송법) <제6626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헌법재판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6항중 "민사소송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4조"를 "민사소송법 제44조, 제45조,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8조"로 한다. 제41조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231조"를 "민사소송법 제254조"로 한다. 제42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184조"를 "민사소송법 제199조"로 한다. <27>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6861호,2003.3.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인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는 이 법에 의하여 각각 특정직국가공무원인 헌법연구관과 별정직국가공무원인 헌법연구관보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로 근무한 기간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규정된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의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국가기관에서 4급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호봉획정시 헌법연구관보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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