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이 땅 모든 비리 중심



[폭로] 바보 코리아 21을 디비주마
1999.9.14.화요일
딴지전임논설우원 Samuel, Seong

본지의 조폭식 기사할당 시스템에 따라 본우원에게 BK21을 디비보라는 결정이 떨어졌을때, 속으론 이랬다.

'씨바... 고혈압으로 병원가는 한이 있어도 차라리 좃선농설 디비기 10번을 하고 말지.'

그래도 우이하겠는가? 낙장불입. 한번 담당하기로 한 것은 끝을 보지 몬하면 피의 보복이 있는 곳이 본지.. ( 혹시라도 본지의 조폭식 시스템이 궁금하다는 뇬넘들. 걍 넘어가주시라. 우리를 넘 많이 알라고 함... 다친다..)

왜 이따고 생각을 했느냐? 울나라 교육정책 디비기... 이거 장난이 아니다. 디비다보면 모가 정상이고 모가 비정상인지까정 햇갈리기 시작한다. 디비고 나면...? 눈 하나 있는 넘들 사는 곳에서 눈 두개 있는 넘이 빙신이지... 라는 생각 밖엔 안든다.

울나라 고등교육의 80%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립학교에 관련된 법률, 거니까 사립학교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혹시라도 시간이 남아서 미치겠다는 분들 있으심 함 찾아보시라. 이거 사립학교재단과 교육관료들의 야합이 어떤 잔대가리들에 의해 구현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예술작품이다( 일례로 사립학교재단에서 현찰 한 푼 없이도 재단전입금을 넣은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는거... 요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

아니, 까놓고 말해서 지금까지 교육부의 유일한 고등교육정책의 화두는 한가지 밖에 없었다.

' 우야면 저 시끄러븐 뇬넘들을 격리시킬꼬? '

솔직히 본우원, 이걸 두고 '학생운동 죽이기'라고 입에 거품을 무는 뇬넘들에 대해서도 졸라 유감이 많으나(이런다고 죽을 학생운동이었으면 벌써 제사 치르기 시작했을끼야), 이기 교육정책의 중요한 축이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80년대 말, 등록금 가지고 대학본부와의 합의체를 구성하는데 몇몇대학들이 성공하니까 그런 '중요한 학사행정'에 학생들을 참여시키면 몇 푼 안되는 국고지원부터 시작해서 각종 지원(이런게 있기나 했나..)을 끊겠다는 조항이 관련법에 들어가는가 하는 것도 그렇고... 무슨 정책이라는기 나올때마다 '대학의 면학분위기 조성'이라는기 빠진 적이 없지 않았던가.

수 십년동안 이렇게 굴러온 교육정책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바뀔꺼라 믿는건, 카사노바가 수도원 잠깐 놀러갔다고 조슬 격리수용하고 딸딸이조차멀리할 거라 믿는 거랑 비슷할끼다.



BK21, 도대체 모가 문제라는건가?

[21세기 지식기반사회 대비 고등인력양성사업]이라는 Brain Korea 21. 하나의 사업으로 통칭되지만, 크게 3가지로 나눠져있다.

하나는 '세계수준의 대학원 및 지역우수대학 육성사업'으로 매년 2000억원씩 7년간 지원되며, 둘은 '대학원 연구력 제고사업'으로 특화분야와 핵심분야로 나누어 각각 5년과 3년의 기간동안 150억원과 345억원이 투입된다. 세번째는 학술진흥사업으로 505억원의 돈이 1~2년간 투입될 예정이라고 한다. 대충 들어가는 예산은 7년간 1조6천2백9십억원 이상으로 사립대학에 3억에서 10억정도의 감질나는 지원금만 배당하던 것에 비하면 상당한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이다.

이전처럼 지원대상을 두리뭉실하게 만들어 가뜩이나 작은 예산을 더 쪼개야 했던 폐습을 벗어난 것은, '불균등 발전전략'이라는 일부의 비판의 정당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사실 그렇지 않는가? 꽤 괜찮은 장비 하나 구할 수 있는 돈을 여기저기서 갈라먹는 바람에 푼돈이 되어버렸던 경우가 어디 한 두번이었어야 말이지.

그런데... 이기 아주 우끼는기... 이 공문이 대학에 나돌기 시작한 시점이다. 인물과 사상 8월호에 실렸던 김현아씨([두뇌한국 21은 왜 저지되어야 하는가?], 인물과 사상 8월호, pp154-pp161)에 따르면 BK21과 관계된 공문이 서울대에 나돌기 시작했던 것은 4월 중순경인데, 타대학들에 이 공문이 돌기 시작한 것은 6월 중순경이란다. 마감이 7월 20일이라는데.

참가신청이라는기 A4지 몇 장의 분량으로 얼렁뚱땅 할 수 있는기 아니라는거, 프로포잘 함 써보신 분들은 아주 실감하시리라.

그런데 타대학에는 그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한 달도 안주고 서울대에는 3개월의 시간 여유를 주었다는거. 첨부터 그림이 아주 이상해지지?

두번째, 평가기준. 교육부의 주장을 아주 거칠게 요약하면 지금 잘 나가는 넘들에게 돈을 퍼부어줘서 더 잘나가게 만들어보자는 이야기다. 그럼 지금 잘 나가는 넘을 어떻게 평가할건데? 요기서부터 일이 틀어지기 시작한다.


SCI(과학논문인용색인)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했었다. 이게 첨엔 제 1저자나 연결저자 등의 논문만 인정하겠다고 한게 이름만 들어가면 되는 걸로 바뀌었다는 이야기(김현아, 위의 글)는 첨부터 평가기준 자체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말이다.

몬 소리냐면, 서울대에서 나오는 논문의 질이나 양을 두고 대학끼리 경쟁하다보니 서울대 VS 타대학 연합체의 경쟁구조가 만들어진게 아니라, 처음부터 서울대는 서울대라는 이유로, 타대학들은 타대학이라는 이유로 지들끼리 연합체를 구성해야만 경쟁할 수 있는 구조가 짜여져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SCI 평가기준이네 무어네 하는 이야기는 첨부터 공염불일 수 밖에.

그럼... BK21이 서울대의, 서울대를 위한, 서울대에 의한 계획이라는거
바보 아닌 담에야 다 알 수 있는 일이었는데, 왜 타대학들은 사업참가 거부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지 몬하고 교수들이 데모를 나가게 되었는가... 더군다나 한 쪽에선 참가하겠다고 기를 쓰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이유, 간단하다. 니같으면 눈먼 돈 그냥 두고 보겠니?

7년간 총 1조 6천2백9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획이지만, 가장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곳은 단연 과학기술분야다. 정보기술(전기,전자, 정보통신, SW등), 생물(생명과학), 농학관련 바이오 테크놀로지, 의(치.약)학 관련 바이오 테크놀로지, 기계, 재료, 화공, 물리 화학등의 분야에 지원을 하면서도 이 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아니, 이걸 확인하겠다는 의사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지난 6월 23일 있었던 민교협 교육토론회에서 상명대 박거용 교수 말처럼, 7년간 1조 4000억원 가량의 돈을 한정된 분야에 집어넣어서 세계수준의 대학원을 만들겠다는 교육부의 계획이 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에 참여했을 사람, 아마 없을 것이다. 기껏해봐야 이 사업을 입한한 교육부 관계자의 희망사항 정도나 될까? 희망사항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렇다고 이전처럼 대학지원사업을 기획했던 잉간들이 책임진 경우가 거의 없었던 폐습을 벗어난 것도 아니다. 말썽 생기면 서로 '니 잘못이야'를 반복하던 넘들이 1조 4천억원을 집어넣은 사업의 성과가 지들이 호언장담했던 국제수준의 대학원 육성이라는 것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오더라도 책임질 넘은 이미 딴곳에서 다른 정부정책 만지작 거리고 있을끼 빤한데, 누가 책임을 지고 검증을 한단 말인가?

BK21을 둘러싼 논란, Ghost busters?

잘못된 정책에 대해 비판이 가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

그런데, 비판이라는게 문제의 본질을 헛짚기 시작하면 '대안'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 근데... BK21에 대한 교수사회의 비판은 남의 다리만 피나게 긁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왜?

BK21사업은 참여하는 대학의 교과과정을 BK21 사업에 적합하도록 바꾸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연구인력양성사업단'이라는 것을 구성하도록 하여 교육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해 심사를 받고 제도개혁을 위한 협약을 정부와 체결해야 하며, 선정된 이후에도 사업성과와 제도개혁 관련사항에 대한 점검 및 중간평가등을 교육부로부터 받아야 한단다. 또한 참여대학에 대해 대학차원에서의 제도개혁을 요구하고 있는데, 요기에는 '교수의 업적평가', '승진 및 인사 급여 등에 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BK21사업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학부와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왜곡시키며', '교육노동유연화정책'이라고 비판한단다. 본우원, 이 비판 읽다가 숨 넘어가는줄 알았다.

지난 94년, 거니까 학부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기 이전에 학과통합이라는 것이 교육부에 의해 '권장'되었다. 비슷한 전공들끼리 묶어서 통합교과과정으로 바꿔나가면 알량한 몇억원을 잘 수행하는 대학에 주겠다는 것이었는데...

교육도 '돈주고 사는 서비스'라며 국가가 국민에게 당연히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국민권리중의 하나라는걸 얼렁뚱땅 포장하던 쉐이들이 진학한 학생들의 의사는 철저하게 무시하고 다른 과로 묶어버렸었다.


교육부와 일부 대학본부가 주창하는 '교육 = 서비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모 이런 식이었던 것이다. 서비스 구매자인 학생들은 북어를 사겠다고 했는데 북어는 명태를 말린 것이니까, 같은 넘이라며 생태를 떠넘겼던 것이다. 이거 악덕상인이랑 모가 다른가? 내가 아는 어떤 넘의 학교는 입학하면서 졸업할때까지 학과의 이름이 세번 바뀌었단다.

교육부와 상당수의 대학본부들이 배가 맞아 이 지랄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는가? 그 '상당수'의 대학들이 학생과 교수비율, 교육장비등의 확보수준이 학과설치를 인가해줄 수 있는 교육부 기준에 한참 미달했었던 것이다. 인가 기준에도 못미치는 대학들이 많아지니까, 학과의 학생수가 일정하게 늘어나면 교수의 수도 따라서 늘어나는기 아니라 몇명 이상일 경우엔 안늘어나도 무방하게 되어있는 요상한 조문을 하나 찾아내었던 것이다.

그러니 대학본부의 입장에선 교육부 기준 맞출려고하면 교수들 추가로 영입해야 하고, 기자제도 사고, 뭐 그래야 하는데 교육부 말 들으면 그럴 필요가 없어지고 더군다나 학과통합이라는 걸 하면 지원금까지 주겠다고 했으니 그걸 왜 안해? 도대체 법적 기준에 미달하니까 적용하는 법조문을 대신 찾아주는 교육부, 모하자는 넘들인가?

대학본부(사학재단의 충실한 따까리)랑 교육부랑 이따구로 배가 맞아서 각종 정책들이 나오던 지난 수십년동안 뭐가 제대로 되어있었겠어? 시설설치기준에 맞춰서 학과를 통합해버리는 지랄을 했었는데, 그건 '교육과정의 왜곡'아니었나? 그리고 그동안 대학에 무슨 자율성이 있었는가? 교육노동유연화
정책? 언제 재단에 티껍게 보인 교수가 사립대학에 적을 두고 있을 수 있었던가? 국립대에서도 지들 패거리 맘에 안든다고 교수 재임용이 안되는 판에 언제적 이야길 하고 있는 건가?


BK21이 대학죽이기라고? 인문학의 위기네 무어네 할때 대학은 이미 죽었다.  그러니 부관참시면 또 몰라, 벌써 사망선고 받은 넘이 언제 다시 살아나기라도 했었단 말인가?

대안보다 더 중요한 것

대안보다 중요한 것은 '원칙'이다. 대학본부와 교육부의 일관된 교육정책방향은 '교육 = 구매하는 상품'으로 잡혀있었다. 다시말해 고등교육은 구매하는 상품으로서 '사적소유'의 하나였다는 말이다. 사적소유물에 대해 무슨 공공의 이해관계가 성립된다고 국가의 예산을, 국민의 혈세를 들이부어야 한다는 말인가? 그것도 들이부을 input에 비해 나올 output이 대단히 의심스러운 넘을?

아니라고? 대학은 공공기관이니까 공공의 이해관계가 성립한다고?

딴지전문용어 듣고 싶어 환장하셨는가? 본우원의 대답은 당근 말먹이로 '조까'다.

80년대 후반이후 한국사회의 변혁이라는 것을 주요화두로 삼고 있었던 학생운동권의 주요한 구호중의 하나가 '노학연대'였다. 하지만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집회장에서나 '노학연대'의 구호가 펄럭였지, 언제 개별 노동자의 기능 업그래이드를 위한 프로그램 하나 개발했던 적이 있었나? 설령 노동자가 일부 계층이라는 헛소리를 인정한다손치더라도, 지역주민을 위해 대학이 제대로된 프로그램 하나 만들었던적이 있었나?

암에푸 이후, 가뜩이나 모자라는 도서관 시설에 취업과 고시를 위해 졸업생들과 타교생들이 몰려들어오자, 각 대학 학생회에서는 대학본부와 협의, 타교생은 물론이고 졸업생들의 출입까지 막기 시작했다. 지들이 등록금 내니까 대학 시설에 대한 배타적 소유를 주장했던 것이다. 허허~ 지들이 불편한 것에 대해선 배타적 소유를 주장하고, 써야 하는 돈에 대해서 만큼은 공공기관이니까 국민의 혈세를 써도 된다는기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교육부와 대학본부야 원래 그런 넘들이라치자. 도대체 학생회 넘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런 합의들 했었던 것인가? 그러고도 대학이 공공기관이라고? 대학이 공공을 위해 무슨 기능을 수행했었는데? 대학의 구성원이 배타적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 순간부터 대학교육, 대학은 그 구성원들의 사적 소유물이 될 수 밖에 없다. 교육정책과 대학 구성원들의 인식이 그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면.

그런 사적 소유물이 낡았다는 이유, 혹은 사적 소유물이 제대로된 교육을 받기에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공공의 이해를 위해 집행되어야 하는 국가예산이 들어갈 이유가 워디 있나?

국가예산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곳에 집행되어야 한다. 이건 원칙이다. 대학이 공공기관으로서 다시 태어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다음에야 대학에 국가예산이 들어갈 이유, 없다. 교육환경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교육'이 구매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한, 시대에 떨어진 교육환경과 교육시설은 소비자의 권익보호측면에서나 고려될 넘으로 전락할 수 밖에.

거니까 교육부, 너거떨은 지발 국민의 혈세를 엄한 넘들에게 쏟아부을 생각좀 하덜마. 대학구성원들은 지발 헛소리 그만 하시라. 늬들이 언제부터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에 공헌했었다고 국가예산 끌어다 쓸 생각하고 자빠졌냐? 반성 좀 하시라. 국민 세금, 눈먼 돈 아니다. 이 씹숑들아. 1조 6천억이 뉘집 개 이름이냐?

 

-Samuel, Seong
( outerlimit@ddanzi.com
)

중소기업 대표 성진경 박사가 제보한 아래 내용이 사실이라면,
기술 도둑질한 포항제철의 적반하장:
도둑질 지적한 성진경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발, 기득권력의 사냥개 검찰에 의한 위법 기소 위기에 처하다

(서울남부지검 2018형제64940, 담당: 형사 4부 신승호 )

포항제철의 중소기업 기술 도둑질

제보자: 성진경
성진경 박사, 포스코 권오준 회장 연루된 ‘특허도용 의혹’ 4대 근거 제시(뉴스투데이, 2017-10-25)
도둑질 권장하는 문재인 정부


2017년 국정감사에서 발표하는 성진경 박사

▶ 이름: 성진경 (1961년 8월 생) ▶ 주소: 서울 영등포구
▶ 학력
학사: 연세대학교 금속공학과 (1980~1984)
박사: 재료공학과(MSE), Univ. of Michigan, Ann Arbor, USA (1990, 국비유학)
▶ 주요 경력
1990~2005: RIST(포항 산업과학기술연구원) 연구원
2005~2009: ㈜ 닷텍 대표이사
2009~2013년: 포항공대 철강대학원 연구교수
2013~현재, ㈜ 큐브스틸 대표이사

이 사건은 포스코가 제보자가 개발한 원천 기술을 기술 탈취했다는 것이며, 제보자는 과연 포스코가 갖고 있다는 그 기술이 작동 가능되는지에 대한 검증 기회를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보자가 개발한 기술은 무방향성 전기강판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술로서, 모터 효율을 수% 높이는 전기강판을 제조하는 방법입니다. 이 재료는 전기 자동차, 드론, 풍력 발전기, …등 수 많은 모터 및 발전기에 사용되는 모터 코어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니, 그 기술적 및 경제적 중요성은 매우 높다할 것입니다. 헌데, 세계적 기업이라는 포스코는 파렴치하게도 특허권자인 제보자의 허락도 없이 이 강판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 재료를 Siemens, Vestas, Tesla Motors, BMW, 효성 중공업 등등의 업체에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개요를 자세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에서 한 과학자(제보자)가 모터 및 발전기 코어 재료로 사용되는 전기강판의 효율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키는 원천 철강 기술을 개발했는데,
(2) 전 포스코 고위층 관계자들이 한 개인(허남회)에게 사주해, 개발된 기술과 동일한 결과를 낸다는 가짜 특허를 2012년 조작해서 만들고,
(3) 포스코에서 제보자가 개발한 기술을 이용해서 생산하면서 그 기술료는 가짜 특허로 지불하여, 가짜 특허를 조작한 자들이 제품 생산 기술료를 통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고,
(4) 기술 도용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포스코는 개발 제품을 '제품 이름'으로 부르지 못하고 wordl premium 제품이라 칭하며 (2016년 기준 포스코 생산량 약 100만톤, 매출 3.5~4억원, 영업이익 2.5조원 추정), 이 제품의 순이익을 자동차 강판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언론조작하고 있으며,
(5) 이 과정에서 포스코 고위층 관계자들은 박근혜 정권과 결탁해 국정원을 이용하여 기술 개발자를 사찰하고 조직적으로 사업을 방해한 의혹에 대한 내용입니다,
(6) 또한 제보자는 상기 가짜 특허에 대해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해 2016년 7월 특허심판원(1심)에서 특허 청구항 12항 전항 무효의 심결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제보자는 미국, 일본 유럽 특허청에 ‘3자 정보제공’이란 제도를 이용해서 이 가짜 특허는 특허가 될 수 없다고 제보하였고, 그래서 이 가짜 특허는 특허 등록이 모두 거절되었습니다.
(7) 그런데 2심에 해당하는 (한국)특허 법원에서는 2017년 5월 이 가짜 특허의 특허 청구항 12항 중 11개 항이 무효가 되었으며 1개의 종속항에 대해서,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 및 해외 특허청의 판단과 다르게, 유효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특허재판 제3부의 판단은(2016허6821 재판장 박형준) 당업계의 전문가인 제보자 입장에서 본다면 ‘단순한 오심’이라고 볼 수 없는 의도적인 위법 논리로, 가짜 특허 1항을 존속하게 해 준 것입니다. 제보자는 대법원에 이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으나 그에 대한 단 한마디 설명도 없이 심리불속행 처리를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독립항을 포함한 11개 항이 등록 취소되었다는 점입니다.
(8) 현재 조작된 가짜 특허는 미국, 일본, 유럽에서는 제보자의 3자 정보제공에 의해 전항 등록 거절되었고, 한국 특허도 특허권자가 연차료를 내지 않아서 소멸된 상태입니다. 또한 중국에서 등록된 패밀리 특허도 연차료를 내지 않아서 소멸된 상태입니다. 만약 이 특허가 진정 중요한 특허라면 특허권자는 왜 특허를 포기했겠습니까? 제보자가 판단하기로는 이 조작된 가짜 특허는 그 용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폐기된 것인 바, 그 용도란 이 가짜 특허를 이용해 기술료를 받는 것입니다.

제보자는 이 일을 조사하면서 여러 이상한 정황을 보았습니다만, 일단 제보를 접수하는 입장에서 비교적 확실한 내용만을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1. 가짜 특허를 통한 포스코 비자금 조성 정황

포스코 내부의 지인(박 모 박사)을 통해서 2014년 중반에 제보자가 알게 된 사실은, 제보자가 개발한 기술과 결과가 동일한 특허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저는 처음에는, ‘다른 이도 좋은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겠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특허를 분석하다 보니 놀라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① 누군가 제 기술과 동일한 결과를 내는 가짜 특허를 2012년 3월 한 개인(허남회)을 세워서 만들었고,
② 이 기술의 기술료를 그 가짜 기술 쪽으로 빼고 있다는 정황이었습니다. (이 특허는 2012년 11월에 등록 결정되는데, 이 시기는 제가 이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포항공대 철강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다가, 포스코로부터 제 기술을 적용 안 한다는 결정을 받은 2012년 11월과 일치합니다.)
③ 그 가짜 특허에는 소유권자(출원인)가 8명인데
그 중 권혁기, 권선미가 ⓐ 권오준과 친척이라는 소문도 있었고.
ⓑ 이명박 전대통령의 처남댁인 권영미씨와 관계가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허남회는 자신이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특허에 피한방울 섞이지 않은 권혁기 권선미를 출원인으로 등재한 사실은 일반인의 상식에 반합니다. 단독 출원이 아니라 공동 출원이 되면 특허법 제99조에 따라서 각 특허권자는 특허권 행사에 여러 제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 제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99조(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
②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③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④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따라서 허남회가 공동 발명자도 아닌 사람들을 자신의 특허권 행사 제약을 감수하면서 출원인 등재한 사실은 비상식적이며, 더 나아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의붓자식을 넣었다는 점은 더 이상합니다. 허남회가 의붓자식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면 그 특허의 기술료 중 일부를 나누어 주면 될 뿐이며, 특별히 무엇인가 다른 목적이 없었다면 그들을 자신의 특허에 출원인으로 등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보자가 30년 연구 경력을 걸고 말씀드리자면 허남회 교수가 만든 거짓 특허 기술은 작동하지 않는 가짜 기술입니다. 게다가 개인이 출원을 했고 권오준 회장의 친척이 들어가 있다고 하니 무척 수상했습니다.

주목해 볼 점은 유럽 특허에서는 권혁기, 권선미를 포함한 출원인 8명이 모두 이 특허의 발명자로 되어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모두 금속공학과는 관련도 없는 청년과 가정주부로 보여지는데 왜 발명자로 등록했는지 의문입니다. 혹시 유럽을 통해서 돈을 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권오준은 회장이 되기 전 경력 중 포스코 유럽사무소의 책임자였던 적이 있습니다.)

2015년 3~4월경 제보자는 기술 도용이 이루어진다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였고, 나쁜 사람들이 돈 빼먹는 구조를 망가트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짜 특허란 조작을 해서 만들어 낸 가짜 기술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전문가가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빈 틈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 빈 틈을 여럿 찾아냈고, 특히 데이터를 조작해서 제가 얻은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얻도록 했다는 점에서 이 특허가 가짜라는 것을 의심없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짜 특허의 빈약한 논리를 근거로

① 특허가 등록된 한국에서는 등록 무효 심판을 제기하고,
② 특허 출원중인 미국, 유럽, 일본에는 특허 등록 거부를 이끌어 내기 위한 3자 정보 제공이란 것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 노력이 결실을 맺어 해당 가짜 특허에 대해서 현재 미국, 유럽, 일본에서는 최종 등록 거절이 나왔고, 한국 특허는 1심인 특허 심판원에서 전항 등록 무효 심결이 나왔는데, 상대방이 불복하고 특허법원에 항소였으며, 특허법원에서는 종속항 1항 만을 유효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특허재판소의 판결은 기술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전문가라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이상하고 모순투성이인 판결입니다(자세한 내용은 후술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특허 재판에 대해 판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구드리는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편 가짜 특허는 기술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점을 다양하게 갖고 있습니다

이 특허 기술의 기술적인 문제점

제보자가 이 특허를 분석하다 보니, 이 특허는 제보자의 특허를 도용하기 위해 정교하게 조작된 가짜 특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① 이 가짜 특허는 공정(방법)에서 허남회 교수의 과거 논문을 그대로 복사하면서 표현만 살짝 바꿔서, 마치 다른 방법처럼 보이게 하고 있었습니다.(*허남회의 특허는 10~15년 전, 허남회가 전력연구원의 연구원일 때 여러 논문에 실었던 기술 내용을 짜집기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 기술은 공지기술이므로 특허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특허는 상용 강판의 두께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허남회의 과거 실험 결과는 극박판에서만 작동한다고 알려진 제한된 기술입니다. 가짜 특허에서는 모든 두께에서 작동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이 점을 자세히 분석해서 이 특허가 공지기술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심결을 유도해 냈습니다. 참고로 허남회 교수의 과거 논문은 상용강판의 두께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산업상 이용이 불가한 기술입니다.

② 이 특허는 과학적 법칙을 위배하는 가짜 냉간압연 집합조직에 근거해서 결과물이 나온다고 주장합니다.(*공지기술과 이 특허의 차이는 초기 냉간압연 집합조직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허는 누구도 얻을 수 없는 가짜 냉간압연 집합조직을 전제 조건으로 성립합니다. 원인 없이는 결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엉터리 냉간압연 집합조직이 필요했던 이유는 제보자가 개발한 기술로 나오는 최종 결과를 허남회가 조작한 가짜 기술로 설명하기 위해서 입니다. 제보자는 이 가짜 냉간압연 집합조직이 일본 다나까 박사의 재결정 집합조직임을 밝혀냈습니다. 즉 가짜 전제조건을 사용한 것입니다. 왜 가짜 전제조건을 사용했을까요? 그 이유는 제보자 실험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허남회가 특허 조작에 이용한 데이터: 다나까 박사의 재결정 집합조직을 허남회자신이 측정한 냉간압연 집합조직이라고 조작함. 재결정 집합조직과 냉간압연 집합조직은 완전히 다른 조직임. 왜 이런 조작을 했을까?

이 특허 기술의 행정적인 문제점

① 허남회는 이 기술이 특허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10여년 전 자신이 발표한 논문 내용을 가지고 수 년이 흐른 뒤 갑작스럽게 특허를 만들고 전 세계에 특허를 출원한 점도 이상합니다. 공지기술을 새로운 기술이라면서 살짝 다르게 포장해서 가짜 냉간압연 집합조직을 기반으로 2억원의 비용을 들여 개인 특허를 세계에 출원했다면, 그 배경에는 그런 작동하지 않는 특허로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런 일을 꾸밀 수 없습니다.

② 허남회가 전력연구원을 퇴사한 것은 2012년 2월이며, 2012년 4월1일에 포스텍 철강대학원에 연구교수로 임용됩니다. 그리고 이 특허는 2012년 3월 27일 출원되었습니다. 즉 어느 조직에도 몸 담지 않고, 개인 특허로 특허를 냈다는 것입니다.

③ 그러나 2012년 3월 단 한달 만에 실험하고 각종 분석까지 다하고 특허를 썼다는 것인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실험할 공간도 장비도 없었을 것입니다.

④ 게다가 이 특허가 만약 특허로 성립된다면 그 기술은 전력연구원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제보자는 전력연구원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으나 어찌 된 일인지 전력연구원은 이런 제보에 대해 대응이 무척 소극적이며, 후속 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특허는 중국에서 등록되었는데(CN103649345), 그 특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경우 제보자가 알기 전에 등록 결정이 나와서 등록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허남회는 연차료를 내지 않아서 이 중국 특허는 등록이 말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이 특허가 사실은 가치가 없는 특허라는 것을 더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 허남회의 2회에 걸친 협상 제안

허남회는 자신 특허 무효 소송 관련 성진경에게 2차례 협상을 제안한다. 1차는 2016년 5월 21일 성진경의 핸드폰으로 문자로 전송되어 온다(2 페이지). 이 시기는 2016년 6월 29일 특허 심판원의 구술심리가 열리기 한달 전이다. 그리고 2차 협상 제안은 무효 심판 결정이 난 후 심결문이 공개되기 전인 8월 18일에 메일로 온다(9 페이지).

허남회의 특허가 가짜라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았다면, 허남회는 성진경과 타협하려 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즉 허남회가 타협을 하려 한 이유는 성진경의 무효 소송이 모두 타당했기 때문이라는 반증입니다.

1차 시도에서 주목할 표현은
'이레 저레 포스코만 손 안대고 코푸는 형세' 라는 주장입니다. 이는 현재 포스코가 생산 중이라는 정황입니다.

2차 시도에서 중요한 표현은
라인에서 이미 공정을 확인한 것 포스코를 위해서 우리가 피 흘리고 있는 소송
저와 포스코의 강판 특성(두께: 0.25t, W15/50: 1.63 Watt, B50: 1.75 Tesla, W10/400: 10.5 Watt)이 같더군요. 물론 공정 및 성분이 같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강판 신규라인을 계획하고 있다 등 입니다.
이 표현에서 현재 생산 중이며, 라인도 증설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남회의 특허는 가짜 기술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기술로 포스코는 생산을 하고 있을까요?

허남회의 1차 협상 제안(2016년 5월 21일 성진경의 핸드폰으로 온 문자)

성박사님. 철강대학원 허남회입니다.
요 며칠전, 저의 담당 변리사가 성박사님과 통화 후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소설을 쓸수 있는지. 그런 소설을 쓰게 된 동기가 무었인지 황당하기 만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성박사님이 왜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지 도무지 이해 할 수가 없었던 이유를 조금이나마 이해 할 것 같습니다.

4년 전 특허 출원부터 지금까지 개미 투자를 통해 2억 이상이 들었고, 설사 1심에서 혹시 승소 할지라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소송비를 감당하기 어렵고, 그 특허가 저와는 인연이 없는가 싶어 그특허를 포기하려 합니다. 하여, 이미 담당 변리사에게 6월 변론을 준비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혼이란 힘든 시기에 그나마 애비된 도리를 위해 모든것 놔두고 팬티 몇 장 가지고 정리한 저. 그 후 와이프와 월세 산지 벌써 10년. 내일 모레 60인 나이에. 무슨 떼부자 되겠다고 욕심을 부리겠습니까?

약 1년 동안 성박사님의 여러가지 행동으로 인하여, 전력연구원, 포스코, 철강대학원이 저를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냉냉한지. 특허에 계속 욕심이 있으면 철강대학원 나가서 하라는 압박등. 더 이상 저를 둘러싼 자세한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 동안 성박사님 원망도 많이 하였지만 이런 일도 인생 살면서 겪는 저의 업보라 생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을 믿든 안믿든 성박사님 자유겠지요.

어쨌든 이레 저레 포스코만 손 안대고 코푸는 형세가 되어갑니다.

그래도 몇 년간 철강대학원에서 한 솔밥 같이 먹었던 인연도 있고, 이 일이 정리 되기 전에 서로 어렵고 힘든 인생, 소주나 한잔 하면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나 나누고 싶습니다.

시간되면 연락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허남회 드림.


허남회의 1차 협상 제안에 대한 성진경의 답신

허남회 박사님

보내주신 메시지는 잘 보았습니다. 허박사님께서 제게 보낸 문자는 발신일이 5월 16일 월요일 오전 11시 08분으로 되어 있던데, 제게 전달된 시점은 5월 21일 토요일 새벽 1시 30분 쯤이었습니다. 문자가 오는데 5일이나 걸렸더군요.

이 일 관련해서는 하도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문자 전달의 딜레이 관련해서는 통신사에 문의를 해 볼 예정입니다.)

저는 허박사님께서 어떠한 의도로 제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글 아래에 설명하겠지만, 보내신 메시지의 내용이 허박사님 주장을 강변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제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실 리는 없고, 따라서 이 메시지는 저에게 보내졌지만, 저만 보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보라고 쓴 글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6년 여 동안 포스코의 권력자들이 정보기관까지 동원해서 제게 가해 온 그리고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몹쓸 짓들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거짓 특허를 만들고 이와 관련된 내용이 이미 2011년에 치밀하게 기획된 것임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 마당에 그 쪽에서 이렇게 쉽게 특허를 포기하고 물러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진정성 없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제게는 그 쪽 분들이 무언가 또 다른 '공작'을 위해 일을 꾸미려 계산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특허 무효를 저지하면서 혹은 이번 특허 무효는 막지 못하더라도 차후에 생기는 또 다른 걸림돌을 제거하고자 제게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하고 (사고 등으로 위장해서 살해하고) 보내주신 그 메시지를 빌미로 usual suspect 범주에서 벗어나려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드는군요. 왜냐하면 제게 그런 일을 꾸밀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쪽 그룹 밖에 없으니까요.

보내주신 메시지와 이 메시지는 제 3자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보내질 것입니다. 만약 제게 무슨 일이 발생한다면 이 내용이 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제 신체적 안위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행동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허박사님 글에 대해 진실성이 없다고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허박사님께선 그 기술이 특허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허박사님은 10여년 전 발표된 논문(공지기술)의 저자들 중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이 신규성 및 진보성이 결여되어 특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께서 그 공지기술을 새로운 기술이라면서 살짝 다르게 포장해서 개인 특허를 세계에 출원했다면, 그 배경에는 그런 특허로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런 일을 꾸밀 수 없지 않겠습니까?

허박사님 글에서 보여지듯이 허박사님은 돈도 많지 않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특허가 될 수 없는 기술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2억원에 달하는 큰 돈을 들여 개인 특허를 출원하는 무모해 보이는 행동을 하셨을까요? 돈이 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더욱이 그 기술이 만에 하나 특허로서 성립한다면 그 기술은 전력연구원 것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허박사님의 특허는 2012년 3월 27일 출원되었고, 허박사님이 전력연구원을 퇴사한 것은 2012년 2월이며 2012년 4월1일에 포스텍 철강대학원에 오셨으니 한달 만에 그런 실험하고 각종 분석 다하고 특허까지 썼다는 것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지요?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실험할 공간도 장비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10여년 전 자신이 발표한 논문의 내용을 가지고 수 년이 흐른 뒤 갑작스럽게 특허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한 것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특허를 출원했을까요? 그 배경이 무엇일까요? 허박사님 특허는 상용 강판 두께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특허를 냈을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황의 편석 등으로 표면에너지를 낮추어 집합조직을 조절하는 기술은 매우 얇은 (0.1mm 이하) 강판에서만 작동한다는 것은 이미 많은 문헌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결정립 성장이 표면에서뿐만 아니라 소재 내부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입니다. 그래서 허박사님께서 주장하시는 현상은 판재의 두께가 두꺼워져 표면에서의 결정립 성장이 판재 내부의 결정립 성장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의 상상(전체 에너지를 고려한 최소에너지라는 상상) 속에서나 발생하는 일이지, 현실세계에서는 발생하지 않으며 이는 이미 학계에 충분히 보고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왜 특허를 냈을까요?

또한 허박사님께선 왜 말도 안되는 냉간압연 집합조직이 필요했을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허박사님의 데이터를 보면 박사님은 집합조직을 잘 모른다고 생각되더군요. 논문에서는 그림의 집합 조직이 뒤바뀐 것도 있더군요. BCC 금 속에서 냉간압연집합조직은 <011>방향이 압연방향과 평행한 알파 파이버와 {111} 면이 판재면에 평행한 감마 파이버가 형성됩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그런데 특허에서 허교수님께선 알파 파이버는 없고 대신 {100}<012>이 형성된다고 보고하셨더군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는 세계 최초의 발견이십니다. 그런데 허박사님 특허에서는 이를 일반적인 집합조직이라고 하셨더군요. 왜 그런 ‘무모한’ 주장을 하셨나요? 그 이유는 제 기술인 상변태 집합조직 결과가 {100}<012>로 나오기 때문에, 제 기술을 사용하면서도 허 박사님 특허를 사용한다는 주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허박사님 특허의 냉연 집합조직이 {100}<012>이라고 주장한 것은 아닌지 의심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허박사님 특허의 출원인이자 유럽에서는 발명자로까지 등록된 권선미 권혁기 특허권자의 생부와 포스코 권오준 회장님과는 어떤 관계인지요? 업계에서는 친척관계라는 소문이 있던데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시사인 정희상 기자로 부터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허박사님께서는 그 두 분이 허박사님 현 부인의 전 남편 소생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제 질문의 포커스는 권선미, 권혁기씨의 생부와 포스코 권오준 회장님과의 관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두 분이 허박사님 현 부인의 전 남편 소생이고 또한 소문대로 권오준 회장님과 친척관계라면 참으로 기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저는 허박사님의 너그러움에 참 놀랐습니다.
세계적인 기술이라고 주장하시는 그 특허에 본인의 친자도 아닌 현 부인의 전 남편 자식들을 출원인으로 (유럽에서는 발명인으로) 등록시키는 허박사님의 그 너그러움은 세상 사람들은 감히 따라가 볼 수도 없는 진정한 가족애가 아닐까 합니다.

유럽에서는 오로지 권혁기, 권선미 그 두 분 만이(금속과 무관한 한 청년과 가정주부) 발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 받으셨던데 혹시 제가 그 용도를 물어보면 실례가 될런지요?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점은 실례가 아니라면 재혼은 언제 하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두 분을 어릴 적부터 키우셔서 애정이 각별하신 모양입니다.

특허 내용도 이상하고 특허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이상하고 특허의 소유권자도 이상합니다. 그런데 허박사님께선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말씀하시니 제가 보기에는 보내주신 메시지에 전혀 진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허박사님 메시지 내용을 보며 그나마 희망적이었던 것은 특허를 포기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신다면 중국에 등록된 특허까지 또한 해외 출원한 것들까지 모두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허박사님이 그 특허를 포기한다고 해서 허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포스코가 이익이 있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그 특허는 두꺼운 강판(상용으로 사용되는 0.2mm 이상)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포스코는 허박사님께서 특허를 포기한다고 해 봐야 얻을 이득이 없습니다.

제가 전해들은 포스코의 공식 입장(박종태 박사)은 제 기술도 허박사님 기술도 포스코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신 것처럼 포스코가 허박사님 특허 무효를 통해 손 안대고 코 푸는 형세가 되는지요? (포스코가 (100) 집합조직을 갖는 강판을 만들기는 하는 모양입니다!^^)

사용하지도 않고 작동하지도 않는 기술이 특허 무효가 돼 봐야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이상한 특허로 이득을 보던 사람들에게는 그 부당한 이득의 근거가 사라지는 것일 뿐이죠.

일전에 제가 듣기로는 포스코 관계자들이 허박사님을 천재라고 치켜 세우셨다고 합디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분들은 제가 '연구소 기술을 훔쳤다.', '맛이 갔다.', '미쳤다.'고 소문을 낸다고 들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진실은 드러나겠지요.

하나 부탁드릴 것은 허박사님께서 그 쪽 분들께 제 말을 전해주십시오.
이제 그만 모든 일을 정상화시키라고요.
하나의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그래서 점점 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믿겨지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이 일이 원위치 된다면 있었던 일을 왈가왈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들 왜 억울하고 원수를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보복을 한들 지나간 일이 바뀌는 것은 없으니까요. 일부 임원들의 일탈된 행동으로 금속학계 전체가 쓰레기통이 되는 일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만약 제가 복수를 생각했었다면 이 모든 일이 다 드러난 이 마당에 왜 그리고 무얼 머뭇거리겠습니까? 저는 단지 여러분의 응대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쪽 분들께서 정보기관을 통해 모니터링 해서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저는 이 어려운 시절을 통해 마음 수양을 위해 불교 공부를 많이 하였고, 부처님의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어찌 보면 제 인생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앞으로 그 쪽에서 또 다른 더러운 일들을 계속 진행하신다면 저도 저와 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여러분들을 잘못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있었던 일들을 모두 가감 없이 공개 할 것입니다.

그간 특정 기업들이 제 특허를 통해서 생산한 제품으로 부당하게 취한 이득을 제게 돌려주시고 제 명예 훼손에 대한 부분을 적절하게 회복시키시며 허박사님의 특허는 국제 특허들까지 완전히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포스코에서는 제가 이렇게 허박사님의 특허 무효화와 관련해서 움직임을 보일 때를 대비해서 표면에너지를 이용한다는 특허 및 논문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 논문까지 낼 필요가 있을런지요? 후학들이 대체 학문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앞서 말씀 드렸지만 표면에너지를 이용해서 집합조직을 형성하는 방법은 매우 얇은 강판에서 밖에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정립 성장은 표면뿐 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표면 segregation이 내부 입계 이동에 어찌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열처리를 실시한 횟수는 아마도 7000~8000회쯤 될 것입니다.

제가 실험에 사용한 열처리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표면에너지 관련 실험을 해 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RIST에 재직하던 시절에 이미 Sn, Sb, P, S등의 표면에너지 이용 가능성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주목할 만큼 작동하지 않더군요.
또한 나와 있는 논문을 모두 읽었고요. 배병근 수석 등이 수행한 기술 연구소 논문도 있으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불교를 공부하며 배운 바는 모든 일은 조건 지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료공학이란 바로 그 원인을 찾아서 생활에 필요한 재료에 응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학이란 바로 그 결과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이 다 원인과 결과의 매듭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인간관계 또한 그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요?
귀납법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다면,
따라서 인간의 태어남, 관계 등도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눈 뜬 장님이라 바로 눈 앞의 이익만 볼 뿐 그 구조를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심(心)봉사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부디 그만 거짓에서 벗어나셔서 일을 바른 방향으로 마무리 지으시길 바랍니다.


허남회의 2차 협상 제안 (2016년 8월 18일)

성박사님,

소송관계로 저와 더불어 많이 지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특허청 소송은 소송비용이 미리 지불된지라, 심결까지한 번 가 본 것입니다.
이제,서로 간의 계속되는 소모전에 지쳤고, 특허 비용 및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항소를 포기하려 합니다. 서로에게 전혀 도움이 안되는, 그리고 저번에 한 번 언급한 바와 같이 전적으로 포스코를 위해서 우리가 피 흘리고 있는 소송이라 생각합니다. 그 동안 포스코는 저의 특허내용을 파악하였고, 라인에서 이미 공정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강판 특성을 작년 봄에 제가 만든 강판과 특성 비교(김재성 및 이세일 박사)한 바도 있습니다. 저와 포스코의 강판 특성(두께: 0.25t, W15/50: 1.63 Watt, B50: 1.75 Tesla, W10/400: 10.5 Watt)이 같더군요. 물론 공정 및 성분이 같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성이 전세계 top임을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포스코는 현재의 무효소송에서 저의 특허가 무효화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담인데, 포스코 계열회사 분을 통해 우연히 들은 이야기는 전기강판 신규라인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포스코를 위한 소모전을 지양하고 무엇보다도 협상을 제안합니다. 물론, 일정부분 지분을 보장합니다.
출원인들에게 보장(각서 및 공증됨)된 나머지 50%가 저의 지분입니다. 합의가 된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원하시면 각서 및 공증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계속 주장(포스코 및 효성관련)하시는 내용에 대해 사실이었다면, 그 내용까지 그 합의 각서에 포함시키겠습니다.지금까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알아 보셨겠지만, 전혀 그런 일(포스코 및 효성관련)이 없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고, 그런 일들이 저에게 일어났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합의가 된다면, 저의 특허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막강한 특허가 될 것입니다. 일정 부분 성박사님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누구도 무효소송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원하시면 항소 마감일인 8월 26까지 합의 및 소송 취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 합의하면 심결내용이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전혀 좋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갑시다.

허남회 드림

성진경은 이 메일에 대응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럴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3. 포스코가 주장한 자신들의 Hyper NO 기술 관련 횡설수설 거짓말

포스코는 제보자에게 HyperNO 기술 발명자가 포스코 기술연구소의 이세일 박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제보자는 그 기술을 서울대나 KIST 등에서 검증실험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포스코는 그 검증실험에 응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HyperNO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한 횡설수설 거짓말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거짓말 과정입니다.

① 2017년 10월25일: 현재 포스코가 보유하고 있는 독자기술은 ‘무방향성 전기강판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다만 정확히 어떤 기술인지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 금속학에 관해 상당히 전문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칫 전달과정에서 제대로 이해가 안 되면 왜곡이나 오해가 생길 수 있다. 포스코는 고객사를 비롯해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② 2017년 10월27일: 포스코의 기술은 ‘열처리’를 가하지 않는다. 포스코 기술의 원천기술은 1970년대 미국의 모 철강사가 만든 강판 제조 기술이고 포스코는 이후 계속해서 이 기술을 업그레이드해 왔다.

③ 2018년 5월 18일: HyperNO의 개발자는 포스코 기술연구소 이세일 연구원이고 특허가 다수 있다.

포스코는 자신들의 기술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과정에서 모순된 발언을 계속합니다. 2017년 10월27일 언론을 통해 미국 철강사에서 개발된 기술을 업그레이드한 것이고 열처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던 포스코는 2018년 5월 18일에는 기술을 정확하게 밝히는데 그 기술은 미국에서 만든 기술을 업그레이드한 것도 아니고 재료의 순도가 원자배열을 결정한다는 ‘획기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제보자가 포스코의 이러한 주장을 접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보자가 2017년 10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포스코의 기술탈취에 대해서 참고인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포스코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를 당합니다. 그리고 2018년 5월 18일 경찰에서 포스코와 대질 조사를 받게 됩니다.

- 5월 18일 조사받는 자리에서 포스코 이세일 연구원은, 피고소인이 제시한 ‘2015 Hyper NO Forum’ 발표자료 내 표기된 고자속밀도 Hyper NO를 자신이 개발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은 자택에 돌아와 이세일 연구원이 포스코에서 출원한 전기강판 특허를 이틀간 조사했습니다.

- 그런데 제보자가 살펴본 결과, 이러한 고자속밀도 Hyper NO를 제조한다는 특허들은 제보자의 기술 침해를 숨기기 위한 특허로 판단되는 특허들로, 모두, 허남회 특허와 마찬가지로, 작동하지 않는 조작된 특허였습니다.
- 이세일의 특허는, 비유를 하자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빵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것인데 그 기술 내용은 밀가루와 물과 이스트와 소금의 조합이 최고의 빵을 만드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보자는 그렇다면 그 배합의 반죽을 가져와서 서울대나 KIST에서 굽자는 기술 검증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포스코의 영업비밀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특허 사항은 배합비율이고 그 배합대로 포스코가 가져오면 제3의 장소에서 그 빵을 구워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빵이 나오는 지를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 그래서 제보자는 기술 검증을 제안하였습니다. 제보자가 제안하는 검증 방법은, 이세일 연구원이 포스코에서 개발한 특허기술이 정말로 작동하여 W15/50: 3W/kg 이하, B50: 1.78T 이상을 만족시키는 강판이 제조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검증 방법은 특허의 내용을 제3의 외부 기관에서 그대로 재현하면 되므로 매우 간단합니다. 포스코에서 열연강판을 제공하고 제3의 기관에서 냉간압연 및 열처리를 실시한 후 그 강판의 특성이 현재 포스코에서 생산중인 전기강판과 일치하는 지를 비교하면 됩니다.

- 그런데 특허 도용을 의심받고 있는 포스코는 특허의 작동여부를 확인하자는 간단한 검증실험을 거부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이러한 포스코의 태도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포스코가 명예를 제고하는 방법은 포스코 Hyper NO 제조기술이 작동함을 만천하에 보여주어, 세계적인 기술 개발이 포스코에 의해 이룩되었음을 공개하는 것일 것입니다.

- 이 검증 방법은 포스코의 영업 비밀과도 무관합니다. 포스코는 이미 등록된 특허를 통해서 핵심 조성을 공개한 바 있으며, 또한 검증 실험에서는 핵심조성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열처리는 특허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재결정 열처리만 하면 됩니다.

- 이렇게 간단한 검증 실험을 거부한 포스코의 입장을 피고소인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포스코의 태도는 현재 재보자의 기술을 탈취하고 있다는 분명한 정황이라고 제보자는 생각합니다.

- 만약 이세일 연구원이 개발했다는 Hyper NO 제조 방법이 사실이라면 이는 지난 100년간의 연구 결과를 뒤집는 대 혁명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이와 같은 현상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조성만 조절되고 단순한 열처리로 원자배열이 획기적으로 바뀐다는 결과가 사실이라면 이러한 결과는 지난 수십년간 금속공학계의 공학자들이 피땀 흘려 연구하였지만 이세일 연구원보다 어리석어 기술을 개발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즉 이는 Nature, Science지 뿐만 아니라 노벨상 감이 될 정도의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4. 국정원의 제보자 사찰에 대해

제보자가 현 정부분들께 요청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명박 및 박근혜 정부에서 진행된 국정원의 개인 사찰에 대한 조사입니다. 그리고 왜 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를 확인하여 주시고 그 적법성 및 책임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보자는 2012년 6월 경부터 누군가가 제보자를 사찰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 챘으며, 2013~2014년 두사람을 통해서 그 사찰의 주체가 국정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모 박사 (2013년 당시 R&D 전략기획단 에너지 부문MD(차관급))는 제보자의 일에 국정원이 개입되어 있음을 알려 주었다고 제보자는 기억합니다. 제보자와 박모 박사는 미국 미시건 대학교 동창으로 1980년대부터 알고 있던 사이입니다. 제보자가 이 분께 국정원 관련 증언을 부탁드렸는데, 이분께서는 ‘다만 그 당시 전해들은 상황은 특수기관이 아니고서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어렵다고 추측은 가능했다'라고 검찰이 요구하면 답변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김모 교수 (아주대학교 교수) 성진경이 국정원 사찰을 받는 다는 것을 알려준 고마운 친구입니다. 그래서 국정원 관련 증언을 부탁드렸는데, 국가 정보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국정원 요원의 지명 등등…)을 개인이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구체적인 진술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국정원 사찰에 대한 정보 공개의 어려움은 국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진경은 본인의 국정원 사찰 여부를 국가 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해 보려 하였지만 그 어떤 기관도 확인해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신모 전 의원 집에서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 집은 제보자 아들이 과외 선생을 하던 집이었습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국정원의 개입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 아들인 성현민이 대학교 학부를 다니던 시절, 용돈 벌이로 과외를 했던 집인데 우연히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 현재 저(성진경)의 상황에 대해 듣게 되었고, 선의로 본인들 주변에 아는 국정원 사람을 통해 국정원에서 실제로 사찰을 하였는지 알아봐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알아봐 준 사람은 과외 학생의 외할아버지(신모 의원의 사돈)가 거두어 키워준 사람으로, 국정원에서 국장급 인사라고 들었습니다. 그 결과 당시 국정원장인 남재준 직속 명령사항으로, 저에 대한 국정원 전담팀이 할당되어 수명이 저에 대해서 사찰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하며 이는 과학자로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해당 건이 진행중이고, (진행중인 건에 대해서는 조사 간섭 문제로 인해 함부로 열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명령권자가 너무 높아(국정원장) 열람 기록이 남을 경우 본인이 곤란해질 것을 우려하여 열어보지 못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경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제 아들이 요청했으나 신모 전 의원 집에서는 모두 부인을 하였습니다.

저는 국정원이 개입되어 있음을 신모 의원집의 전언을 확인한 후에 2014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원 등에 왜 국가 기관에서 제보자 사찰을 진행하고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두 기관 모두 제보자 일에 국정원이 개입한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2014년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유강렬 과장이 산업 기밀 관련해서 국가가 제보자를 사찰하는 지를 공문으로 문의하였으나 부인함. 제보자의 기술 역시 사찰 대상이 아니라고 공문으로 답변함.

2014년 제보자는 왜 국정원이 제보자를 사찰하는 지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였음. 국정원에서는 제보자를 보고 있지 않다고 답변함.

제보자가 추정하는 국정원이 제보자를 사찰한 이유는 조직적으로 제보자의 연구/사업을 방해하여 ‘포스코 고위직-정치권’의 금전적 이익을 실현하려 했기 때문이며, 그 방법은 허남회의 가짜 특허를 통해 기술 로열티를 받아내려 했던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참고로 제보자의 기술이 진실로 중요한 기술이 아니라면 국정원은 제보자를 사찰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즉 제보자를 국정원이 사찰했다는 점, 가짜 특허가 존재한다는 점, 모든 정황의 시기가 일치한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제보자의 주장의 타당성을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5. 포스코의 회계 조작 정황

포스코는 2015년 900억 적자에서 2016년 2.8조원 흑자로 돌아섬. 포스코는 이 흑자의 원인이 자동차 강판 판매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WP급 자동차 강판' 앞세워 불황 뚫고 영업益 18% 증가, 문화일보, 2017.02.23) 또한 포스코의 흑자는 권오준의 뛰어난 경영 능력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포스코를 제외한 대다수의 철강 전문가들은 이러한 포스코의 주장이 시장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이상한 주장이라고 합니다. 현대 제철 및 세계 유수의 철강사들은 포스코 제품과 차이가 없는 자동차 강판을 생산하고 있으며 따라서 포스코가 자동차 강판으로 엄청난 수익을 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언론을 통해 홍보한 기가스틸이란 것은 생산량이 미미했습니다. (10만톤 미만)

더 나아가 포스코가 흑자를 내는 결정적인 재료는 제보자가 개발한 무방향성 전기강판 때문이라는 여러 증언이 있습니다.
- 철강전문가 손모 박사 (2017년 1월) POSCO의 무방향성 전기강판은 이익률이 2.5배에 달한다. 즉 판매가가 350만원/톤이라면 원가가 100만원이고 영업이익이 250만원이라는 것이다.
- 현대제철 박모 박사 (2017년 1월)
POSCO 직원에게 들은 바에 따르자면 2016년 포스코는 약 100만톤의 무방향성 전기강판을 생산했으며 톤당 가격은 400만원 정도라고 한다. 즉 총 매출액 규모는 약 4조원 정도이다.

- 일진 금속의 이모 대리 (2015년)
제보자가 개발한 무방향성 전기강판은 포스코의 Cash-Cow인데 원가가 90만원인데 판매가는 180만원이라고 한다.
- 포항 지역의 제보자 지인 (2015~2017)
포스코는 무방향성 전기강판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제보자들은 실명 및 연락처는 정부에서 본격 조사가 들어가면 드리겠습니다.

포스코에서 무방향성 전기강판으로 큰 영업 이익을 내고 있다면 포스코는 왜 그 내용을 공개하지 못할까요? 또한 포스코는 왜 큰 돈을 벌지도 못하는 자동차 강판에서 큰 돈을 벌었다는 거짓된 정보를 제시할까요?

무방향성 전기강판은 강판으로 팔리지 않고 코어로 가공한 형태로 팔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포스코 내부의 전기강판 생산 및 판매 관련자들을 조사한다면 그 내용이 비교적 쉽게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6. 특허법원의 판사들에 대한 감찰 필요

2016허6821 등록무효(특)에 대해 판결을 한 박형준, 진현섭, 김병국 판사에 대한 감찰이 필요하다고 제보자는 주장합니다. 제보자가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2016허6821 등록무효(특)에 대해 판결에 외압 혹은 회유가 작용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허남회 특허가 특허가 될 수 없음을 제보자가 입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12개의 특허항 중 모든 독립항을 포함해서 11개의 항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1항 조차도 과학자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거지 논리로 특허재판 3부는 그 진보성을 위법하게 인정함으로써, 제보자 기술을 도둑질한 포스코에게 빠져나갈 구멍 즉 면죄부를 제공한 것입니다.

이미 특허심판원에서 무효로 인정되었으며, 일본, 미국, 유럽 등에서 특허 거절이 나온 허남회의 가짜 특허에 대해서 특허 재판 제3부는 12개 청구항 중 1개를 유효하다고 인정합니다. 한국의 특허 진보성 인정 논리는 해외와 다르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제보자는 특허 재판 제3부가 유효하다고 진보성을 인정한 그 한 개의 항을 판단한 기준이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심리미진), 변론주의를 위반했고, 직권심리를 위반했으며, 채증법칙을 위반했고, 수치한정 발명의 진보성 원칙도 위반하였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청구항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이상한 일은 의도적인 압박이나 회유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판결이라고 제보자는 생각합니다. 너무 전문적이라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판결문과 상고장을 비교해 본다면 이 판결의 부당성은 쉽사리 드러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허남회의 가짜 특허는 조작된 냉간압연 집합조직을 전제조건으로 사용하는데, 제보자는 그 전제조건이 자연 법칙 위반이며 냉간압연 집합조직이 아니라 재결정 집합조직이어서 산업상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특허 무효의 중요한 논거), 특허 재판 제3부는 제보자의 이 주장과는 완전히 다른 엉뚱한 사안에 대해서 산업상 이용 불가능에 대한 판결을 합니다. 이는 변론주의 위반이며, 또한 제보자가 주장한 가짜 냉간압연 집합조직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으며, 당 업계의 상식 및 특허 구성 원칙에 위배되는 논리로 판결을 한 것입니다. 또한 제보자가 주장하지도 않았는데 특허 재판 제3부가 판단한 산업상 이용 불가능에 대한 판시조차 당업계의 상식을 무시한 비이성적인 판결이었습니다.

제보자는 이러한 판결은 의도하지 않고는 이루어 질 수 없다고 봅니다. 특허 재판 제3부의 판결에는 외부의 힘이 작용했을 수 밖에는 없다고 보입니다. 특허 재판 제3부는 특허심판원이 무효로 심결하였으며, 일본, 미국, 유럽 등에서 특허 거절이 나온 허남회의 가짜 특허에 대해서 왜 이런 수 많은 비 논리적인 이유의 중첩을 통해서 하나의 종속항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했을까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제보자가 주장하듯이 판단 기준 잣대가 잘못되었는지, 그랬다면 과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 감찰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잘못된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 제보자는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상고(2017후1496)는 심리불속행 처리를 받습니다.

제보자가 바라는 것은 제보자에게 유리한 혹은 불리한 영향력이 아닙니다. 논리에 맞고 법리에 맞는 판결일 뿐입니다. 특허법원의 판결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재료 열처리 공정 관련 변호사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단순한 내용입니다.
보충설명:
① 박형준이 특허로 인정한 항은 '800~1100도에서 10~600초 열처리하는 것'이 효율을 높인다는 항이었습니다.
② 그에 대한 반박으로 제보자는 선행 기술에 이미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기술이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고 효율도 동일함을 설명함으로써, 특허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③ 그에 대해 재판부는 '허남회 특허는 실시예에서 등온 열처리를 한 것이고 선행기술은 가열 열처리라서 다르다'는 어처구니 없는 개소리하더군요. => 판단기준이 청구항이 아니라 실시예임에 주목
④ 그래서 제보자는 허남회 청구항은 등온 열처리를 주장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등온 열처리로만 국한해서 볼 이유도 없으며, 선행기술에서 총 열처리 시간이 허남회 특허 청구항과 차이가 없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 법원은 또 다시 실시예에서 200초 만에도 되기 때문에 효율이 높아진 것이라고 또 개소리 주장을 했습니다. => 판단기준이 청구항이 아니라 실시예임에 주목
⑥ 그래서 제보자가 선행기술에 150초만에 된다는 증거물도 재판에 제시했는데 왜 그것을 고려하지 않았냐고 대법원에 심리미진 및 법리 위반 등 다양한 이유로 상고했으나 심리불속행이라는 위법한 개소리로 묵살되었습니다.
⑦ 이러한 내용은 모두 판결문 및 상고장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보자가 궁금한 점은 상식을 무시한 이러한 판결이 왜 필요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도대체 이런 개판 엉터리 판결이 어떻게 내려지게 되었을까요?

저는 한국의 사법시스템에 대해서 깊이 회의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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