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조작질이냐
?


양아치 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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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양아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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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사냥개 판검사 고발
고영한+박병대 등김능환
박홍우+이상훈
신영철, 김용호 등
이상훈+이혁우 등
이용훈+이광범
임석필 등엄상문
똥개비호: 검찰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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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고발장

형사재판 진행상황

[고소장] 이용훈의 허위 공문서 작성  [참세상] 서울고법 판사들은 왜 고발당했나?

대법원장 출근길 소동
용훈이 니가 뭐냐? 법이냐?
사건: 서울 중앙지검 2006형제135005(담당 김희관, 묻지마 불기소 각하; 항고처분: 임수빈, 관련 헌법소원)
고발인: 김명호 ☞ 접수증(2006년 12월 7일)
피고발인: 이용훈(대법원장), 서울시 서초구 서초로 219, 137-750

제목: 검찰 폄하발언에 의한, 전국의 모든 검사 개개인 명예훼손에 대한 고발(이하 ‘이사건’)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고발 사유

1. 고발 취지

2006년 9월 13일 광주법원2006. 9월 19일 대전법원 순시 중, 피고발인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검찰 비하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모든 검사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사료되어 고발하오니 공정히 수사,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고발 사유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

가. 고발인의 자격요건

(1) 형사소송법 제234조 (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2) 명예훼손 관련 형법 제307 내지 제 312조항에는 피해자가 아닌 제삼자에 의한 명예훼손 고발을 금하는 조항이 없는 점.

(3) 고발인은 판사들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는 사유로, 2006년 5월 30일 대법원경비 대장 전금식으로부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하였습니다. 담당검사 신성식은 고발인을 기소하여, 현재 고발인은 피고인으로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서울중앙지검 2006형제24637)

등에 따라, 이사건 고발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 피고발인의 검찰 폄하 발언들 및 그 진정성에 대한 검토

(1) "혹시나 법원에 대해서 뒷조사를 하려고 대들지 않을 까?"

청렴 결백한 판사에 대하여, 근거도 없이 수사한 검찰의 실례를 단 한 건도 제시함이 없이, ‘뒷조사’라는 단어를 사용, 검찰이 무고한 판사들의 없는 비리를 들춘다는 인식을 줌으로써, 검찰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2) "검사는 내가 기소한 사람이 유죄가 틀림없다고 판사를 설득해야 하는데 그 동안 검사는 그런 역할 안 했다. 검사들은 법정에서 유죄 입증하려고 안 그런다. 그런 법정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가) 소송지휘권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판사의 독점권한이며,
(나) 검사가 유죄 입증을 하지 못하면, 판사는 무죄 선고를 내리거나
(다)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에 정한 석명권 행사로, 검사로 하여금 유죄입증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건대, 검사들이 법정에서 유죄 입증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피고발인의 주장은, 소송지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법원 판사들의 잘못을 검사의 탓으로 돌리는 명예훼손 발언입니다.

"지금까지의 문제는 법원 스스로의 관행이다", - 이완규 검사(첨부자료1)

(3)“사법의 중추기관은 법원인 것이고, 그 다음에 검찰이나 (변호사회) 이런 단체들이야 사법이 제대로 움직이기 위한 보조기관들이지 그 무슨 같은 바퀴냐? 입법, 행정, 사법.... 국가를 움직이는 세 바퀴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검찰하고 (변호사회하고) 동렬에 놓을 수 있는 단체입니까? 그런 기관입니까?”

(가) 민주주의 근간은,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에 의한 상호간의 견제 균형을 유지시킴으로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나) 검찰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위임을 받고, 사법부를 감시하는 행정부 소속기관 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결코 사법부 아래에 존재할 수 없는 것임에도, 피고발인은 검찰을 법원의 하부기관으로 비하함으로써, 검찰의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다.

결론: 위 분석 검토로부터, 피고발인의 발언들은 사실과 다르며 검찰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명백합니다.

. 허위인식 - 누가 최종 결정, 판결을 내리는 가?

피고발인이 위 발언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것은

(1) 피고발인의 검찰을 의식한 발언들 관련
(2) 피고발인의 의도적인 발언들
 (가) 검찰조서의 증거채택 여부는 판사의 독점권한 관련
 (나) 형사소송법 무시하는 판사들의 재판진행 관련

로부터 자명한 바,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발인의 검찰을 의식한 발언들 관련

"그런데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의 5년 동안을 수사기관에서 뒷조사를 한다면 여기 성할 사람 하나나 앉아 있겠습니까? 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법원과 검찰에 갈등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우리의 법관들은 혹시나 검찰하고 갈등이 생길까? 또 혹시나 법원에 대해서 뒷조사를 하려고 대들지 않을까?" - 피고발인-

민주주의 근간은,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에 의한 상호간의 견제 균형을 유지시킴으로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자는 것이며, 검찰은, 국민의 위임을 받고, 사법부를 감시하는 행정부 기관이라는 사실을 피고발인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의 위 발언은 검찰에 대한 신뢰를 실추할 목적의 의도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피고발인의 의도적인 발언들

(가) 경찰조서의 증거채택 여부는 판사의 독점권한 관련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에 따라, 제출된 증거물을 혐의 입증하는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결정권은 판사의 독점권한으로, 검찰조서를 반드시 증거로 채택해야 할 강제성이 없다는 사실을, 사법부 수장인 피고발인이 인식하고 있음은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조서는 안 믿으면 그뿐이다. 검사가 조사한 수사기록 나온 서류 던져버리란 얘기다.”

라고 하였고,

(나) 형사소송법 무시하는 판사들의 재판진행 관련

"지금까지의 문제는 법원 스스로의 관행이다. 현행법으로도 이미 공판중심주의는 확립되어 있으므로 새삼스럽게 공판중심주의를 주장할 이유가 없다", - 이완규 검사(첨부자료1)

아래 열거한 형사소송 기본 절차법들이, 피고인 권리 보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사법부 수장인 피고발인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래 발언에서 피고발인 자신도 판사들이 재판진행에 있어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을 인정하였듯이, 그 형사소송의 기본 절차 법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최종 결정 및 판결은 판사가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인권침해 및 불공정 재판의 최종 책임은, 법을 무시하는 판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과 판사들이 법 준수를 게을리 하고 있는 법원실태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발인이 공판중심주의를 주장하며 국민의 사법부 불신 책임을 검찰의 탓이라 하는 것은, 고의적인 검찰 명예훼손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원에 의해 무시되고 있는, 피고인 권리 보장하는 형사소송 기본 절차법 들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증거신청의 방식)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 132조의 2(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 방식)

형사소송법 법 제311조 내지 제315조 또는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이 수사기록의 일부인 때에는 검사는 이를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33조(증거신청의 순서)

증거신청은 검사가 먼저 이를 한 후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를 한다.”

법무시하는 재판관행을 인정한 피고발인 발언

“그 동안 우리의 재판이라는 것은 소송법에는 전부다 구술로 변론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소송법의 구조인데 그 누구도 법대로 안 한 것입니다 …소장진술이라고 썼지요 그 동안에? 왜 대답이 없어? 소장진술이라고 썼어요? 안 썼어요? 소장진술 한 일이 있어요? 소장 진술한 일이 있느냐고요? 거의 없지요? 진술 간주하기는 했어도 불 출석한 사람 진술 간주하고 출석한 사람들에게 소장 진술한 것과 똑같았지 달랐습니까? 안 달랐지요? 또 참여하시는 분들 그것을 잘 살펴보면 그것이 허위 공문서인가요? 아닌가요? 재판장이 변론 갱신한 일이 있어요? 변론갱신이라고 네 자만 부른 일이 있지... 어때요? …소송관계표명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소송관계표명 했다고 말로만 쓴 것인데 그 내용을 안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왜 조서에 쓰나요?.. 이것을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법대로 재판을 안 해서 그런 것입니다. …토탈 오랄 아규먼트를 마지막 변론기일에 원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안했습니다.
법대로 재판하자는 거다. 법은 잘 돼 있는데...
판사들 정신이 좀 틀린거다
."

3. 결론 - 검찰에게 요청합니다.

작금의 법원은, 상식과 법을 무시하는 판결로, 서민의 불평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사범과 그와 결탁 의혹을 주는 전, 현직판사들 사건 처리에서, 법원의 형평성 없는 결정으로 서민의 원성은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입니다. 아래 사건들을 비롯한 화이트 칼라 범죄 관련하여, 국민감정과 법무시하는 법원의 횡포 저지를 위한 감시 및 필요 시 사법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1)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 관련 뇌물수수 혐의의 전 서울고법 판사 조관행 사건

"사법부의 수장이 나서서 검찰조서에 대한 신빙성을 사전에 저하시켜 놓은 뒤, '피고인의 인권을 고려한 관용의 결과'를 국민들에게 연착륙시키려는 것... 신성불가침의 권력 집단이 낙오한 사제 한 명을 구출하기 위해 큰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 같아…” - 박철우 검사(첨부자료2)

① 9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장성원 재판장)

김홍수씨에게서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관세청 직원 송모씨에게 무죄취지로 선고유예.

선고이유: “혐의와 관련 직접 증거로는 김씨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는 전문증거와 정황증거”라며 “유일한 직접 증거인 김홍수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② 11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장성원 재판장)

김홍수씨에게서 6억3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국회의원 보좌관 김모 씨에게 무죄 선고.

선고이유: 김홍수씨의 진술과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김홍수씨의 ‘다이어리’ 등 모두가 신빙성이 없다는 것.

③ 10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이종석 부장판사)

김홍수씨에게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한 김영광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 선고.

선고이유: 혐의를 부인한 위의 두 사람과 달리 혐의 인정

: 법무시하는 법원의 횡포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유일한 증거가 김홍수씨 진술이라는 점에서는 위 세 사건이 같습니다. 김홍수씨 진술을 혐의 증거로서 인정하지 않는 마당에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에 따르면, 김영광씨의 자백만으로는 유죄판결을 내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편법 증여의 삼성 에버랜드 사건

"대법원장을 추종하며 검찰을 못 믿을 기관으로 생각하는 일부 판사들에 의해 자칫 화이트칼라 범죄에는 관용을 베풀면서 '국민'이 아닌 '범죄자를 섬기는 법원'으로 몰고 가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 박철우 검사(첨부자료2)

최근, 론스타 수뇌부에 대한 수 차례에 걸친 영장청구 기각이, 피고발인의 론스타 관련 외환은행 사건(서울중앙지법 2005가합51087) 수임 전력과 관계가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국민 관심을 모으는 사건이 삼성에버랜드 불법 증여 사건이며, 그 우려는 피고발인과 삼성 에버랜드 사건과의 관련 때문입니다.

① 피고발인:
삼성 에버랜드 사건(2003고합1300) 1심 변호인(2005. 9. 26. 대법원장 취임 한달 전 사임)

② 피고발인의 비서실장 김종훈:
피고발인과 함께 삼성 대리인을 지냈으며, 1심 패소 후, 비서실장 취임(2006. 1. 1) 보름 전 사임

③ 서울고법(2005노2371) 형사 5부의 이상훈 재판장:
피고발인의 광주일고 후배. 검찰에게 이례적인 석명준비명령을 하였고, 2006. 8.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전보.

④ 사법정책실장 이광범:
이상훈 판사의 친동생으로 광주일고 출신, 이상훈, (2005년 10월 26일 접수된) 삼성 에버랜드 사건의 형사 5부 발령 시, 인사실장이었으며, 피고발인의 현 비서실장, 김종훈의 전임.

론스타와 삼성 에버랜드 사건 비교

 


론스타


삼성 에버랜드

계류중인 사건번호

수사 중


서울고법 2005노2371(서울중앙지법 2003고합1300)

피고발인


론스타 관련 외환은행 사건 변호인(05. 6. 10 - 8. 18)


변호인(04. 1. 6 - 05. 8. 19)

김종훈, 피고발인의 비서실장

 


변호인(04. 1. 6 - 05. 12. 14)

이상훈 판사(피고발인의 광주일고 후배,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검찰과의 11월 10일 비밀회동 주선


서울고법 재판장(06. 2. 14 - 8. 27) 이례적으로 검찰에 석명준비명령


주목되는 것


영장기각 5차례


재판 계류 중

 

첨부 자료

1. ‘공판중심주의에 의한 수사실무’ 강좌(이완규 대검 연구관, 10월 24일 수원지검 강좌)에서‘
2. '신성불가침 권력의 포효’(박철우 검사, 천안지청, 9월 25일 검찰 내부통신망)에서

조사 진행상황에 따라, 추가 증거자료는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2006년 12월 7일

위 고발인 김명호

  • 관련 사건: 밝혀진 성대입시부정
  • 관련 헌법소원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