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범, 이상훈, 이혁우, 홍성무 고발장



[참세상] 서울고법 판사들은 왜 고소당했나?
% 고소당한, 박홍우 판사
대법원의 1인 시위 탄압

김명호 1인시위 피고소인:
대법원 경비 대장, 전금식, 경비 관리 담당 김영수
이광범(사법정책실장), 서울시 서초구 서초로 219, 137-750
이상훈(서울고법 판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01-1, 137-735
이혁우(서울중앙지법판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01-1, 137-735
홍성무(서울고법 수석 부장판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01-1, 137-735

제목: 2006형제24637 사건에 대한 맞고소 및 국제적 망신, 성대입시부정은폐 방조하는 판사들 고소(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2006형제24637 사건과 병합, 아래 고소사유 및 사실에 대하여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인의 권리행사와 그의 침해

고소인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망신을 시키고, 작금의 만연된 시험부정들을 조장토록 한, 사상 최대 입시부정사건, 95년도 성대입시부정사건의 진상을 밝힘으로 써(증거자료1, Science, 조선일보 등 언론기사),

첫째: 공공의 이익과 사회정의를 세우고
둘째: 개인적으로는 성대에 복직 등의

행복추구권리(헌법 10조)를 행사하고자 합니다. (증거자료2, 공개편지) 위 행복추구를 위한 수단인,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헌법 제 27조의 제3항)가, 피고소인들의 교묘한 집단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인하여, 침해 당하고 있기에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개요

고소인이 제기한, 95년도 성대입시부정진상조사 재판을(서울중앙지법 2005가합17421, 서울고법 2005나84701), 이혁우, 이상훈, 이광범, 홍성무 판사 등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지연함으로써, 사회정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고, 그 결과 대한민국 교육황폐화를 가중시키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경비 대장, 전금식과 경비 담당 김영수는, 위 판사들 죄를 은폐 방조하기 위하여 고소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증거자료3, 중요 사건 일지)

고소 사유 및 사실

1. 헌법이 보장한 고소인의 권리와 피고소인들이 위반한 법 조항들 (증거자료4: 참조 헌법 및 법 조항들)

[헌법]

가. 행복추구권리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헌법 제27조의 제 3항]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피고소인들

성대입시부정사건 진상조사 재판지연 도표


도표

가. 전금식(대법원 경비 대장), 김영수(대법원 경비 담당 책임자)

전금식은, 대법원 경비대장으로서, 판사들을 명예훼손 하였다는 사유로 고소인을 고소하여(2006형제24637), 고소인의 정의사회 구현 목적의 1인 시위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판사들을 비호하려는 반 정의사회 행위이며, 고소인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방해하는 공무원의 직권 남용에 해당된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금식 고발 사례가 허용될 경우, 사회에 미칠 영향

A와 B가 서로 다투며 서로를 공연히 비난한다고 가정하자. 관망하고 있던, B와 사이가 나쁜, C가 B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안정성에 혼란을 조장할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것.

예를 들면, 대통령 등 유명인사에 대하여 언론에 보도된 비방자는 누구든지 명예훼손 고발 대상이며, 고발의 난무를 방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고발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검찰의 최근 발표 정책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참조: 법률신문, 2006. 3. 11)

김영수는, 대법원 경비 관리 담당 책임자로서, 논란의 소지가 많은 명예훼손 고발한, 전금식의 직권남용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전금식을 감독 관리 하지 않은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나. 이혁우(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관련 사건 2005가합17421)

고소인 사건의 담당 부장판사로서, 이혁우 판사는 다음과 같은 위법,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1) 위반한 민사소송법 조항들(증거자료4, 참조 헌법 및 법 조항들)

제1조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제149조(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제199조 (종국판결 선고기간)

(2) 사실행위들

첫째: 핵심증거들에 대한, 고의성 판단유탈

이혁우 판사는, 견책징계가 부당할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에 의한 재임용 탈락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더욱이, 그 징계가, 95학년도 성대 수학II 본고사 7번 문제 출제오류지적에 기인한 보복임을 입증하는 증거들에 대하여, 판단유탈 함으로써,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을 한 것입니다.

[보복이라는 증거들]

(가) 해교행위 항목 중 ‘입학시험 채점 업무 시 배타적인 태도로 혼란야기’라는 징계 청원사유 (증거자료5, 징계사유설명서)

(나) 전국44개 189명 수학과 교수들은 수학입시문제가 틀렸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서명 제출한 바 있습니다 (증거자료6, 전국 44개 189명의 수학교수들의 의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원고)가 정직3개월에 대한 불복으로 교육부에 재심 청구했던 1995년 말 당시, 피고 성대가 제출한, 수학과 수학교육과 교수 일동의 증언(증거자료7, 위증 및 보복성 시인)에 의하면,
입시문제가 틀리지 않았다고 위증함과 동시에
“잘못이 없는 문제를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외부에 유포하는 사항은 학교를 곤경에 처하게 하려는 의도이고 해교행위라 생각되며 학교당국도 이에 단호히 대처한(정직 3개월) 바 있습니다.”

(다) 징계의결 요구하였던, 수학과 김미경 교수도 입시문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징계요구의 결정적인 원인이 입시출제오류지적임을 시인.(증거자료8, 대화내용)

둘째: 답변서 제출의무 기한 (민사소송법 제256조), 30일을 위반한, 피고 성대 측에 대하여, 준비명령을 하나도 발송치 아니하고, 피고 성대의 재판지연 방조.

[주목 사실들]

(가) 고소인의 5월 2일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 후(증거자료9, 기일지정신청접수증), 바로 그 다음날인 5월3일, 피고 성대는 변호사 선임(증거자료10, 소송위임장)
(나) 피고 성대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일신 법무법인은, 이혁우 판사가 변호사 시절 근무하던 곳.(증거자료11, 매일경제 기사)
(다) 피고 성대의 대리인, 이재원 담당 변호사는(증거자료12, 담당변호사의 답변서) 이혁우 판사와 성대 선후배 사이로, 일신법무법인에 같은 시기에 근무한 바 있음.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 요청됩니다.

세째: 무성의하고 항상 뒤늦은 답변서와 준비서면 제출로,

민사소송법 제146조(적시제출주의),
제149조(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제150조(자백간주),
제273조(준비서면의 제출 등),
제274조(준비서면 기재사항),
민사소송규칙 제65조(답변서 기재사항)등을

위반한 피고 성대 측에, 고소인의 신청에도 불구하고(증거자료13, 준비서면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고소인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헌법 제 27조의 제3항) 방해하는 명백한 직권남용 입니다. (참조: http://www.scourt.go.kr/suit/mysearch_list.jsp)

다. 이상훈(서울 고법 부장판사, 관련 사건 2005나84701)

이상훈 판사는 2005년 10월 18일 접수된, 고소인의 사건에 대하여, 단 한차례의 준비명령만 발송하였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고, 2006년2월 13일자로 형사 5부로 자리 이동하였습니다. 무려 4개월 동안, 정당한 사유도 없이 재판진행 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 만으로도, 고소인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헌법 제 27조의 제3항) 방해한 직무유기와 직권 남용이 성립됩니다.

(1) 위반한 민사소송법 조항들(증거자료4, 참조 헌법 및 법 조항들)

제1조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제149조(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제199조 (종국판결 선고기간)

(2) 사실 행위들

첫째: 법원 명령 무시하는, 피고 성대의 재판지연 방조

고소인이 (2005. 10. 21) 제출한 항소이유 및 준비서면에 대하여, 피고 성대는 준비명령 기한 내에(11월 18일 기한, 증거자료14)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민사소송법 제147조(제출기한의 제한)와 제256조(답변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피고 성대에 패소판결을 내릴 수 있는 중대한 사유임에도 이상훈 판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이러한 피고 성대의 고의적인 재판지연을 방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의 재판진행 요청 묵살.

첫 번째 기일지정신청서(2005.11.25.) => 묵살

두 번째 기일지정신청서(2005. 12. 22.) => (통상 한 달간의 여유를 두고 기일을 정하는 법원 관례를 무시하는) 직권남용으로 두 달의 여유를 두고 변론준비기일을(2006. 2. 23.) 지정하였습니다. 아래 표 참조.

다른 사건들과의 비교표

(가)   이상훈 판사 (민사 14부 2005. 12. 27. 재판 일정) 사건들 중

 

사건번호

변론기일통지일

변론준비기일

2005나1997

4. 27

5. 31

2005나1560

4. 27

5. 26

2005나12591

5. 23

6. 23

2005나15897

6. 7

7. 12

2005나21137

7. 11

8. 11

2005나26170

7. 11

8. 16

2005나39138

8. 29

9. 29

 

: 위 7개를 비롯한 47개 사건들이 모두 약 한 달 여유로 기간이 정해짐.

(나) 고소인의 다른 사건 담당 판사들의 경우

 

판사

사건번호

변론기일통지일

변론준비기일

이혁우

2005가합17421

2005. 5.6

05.6.7

권순일

2005구합33142

2005. 12.14

2006.1. 10

박홍우

2005나84701

2006.3. 13

4.7

 

(참조: http://www.scourt.go.kr/suit/mysearch_list.jsp)

셋째: 7차례의 재판속행 요청 진정서에 대하여도 묵살

결론: 그나마, 2월 23일 예정된 변론준비기일도, (2006년 2월 13일자) 형사 5부로 자리 이동한, 이상훈 판사의 후임판사에 의한 재배당 요청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건 접수 후, 4개월 동안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피고 성대를, 이상훈 판사는 4개월 동안 판사의 직권 남용으로 고소인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방해하였습니다.

라. 홍성무(서울고법수석부장판사, 관련사건: 2005나84701의 재배당)

2006. 2. 14일 시작된 위 서울고법 사건 재배당 과정 중에서, 고소인은 대법원 총무과에 성대출신 강영호 판사의 민사 제26부로 배정되는 것을 염려하는 진정서를 2006. 2. 23. 대법원 총무과에 낸 바 있습니다.(증거자료 16, 대법원 총무과 접수 번호 2646 진정서)

그러나, 고소인의 우려예상 진정서에도 불구하고, 재배당 책임자인(참조: 대법원 재판 예규 제 1025호 제3장 제9조 제1항) 홍성무 수석 부장판사는, 우려한 예상대로 2006. 2. 26. 민사26부로 재배당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대출신 판사 기피에 대한 정당성이, 이미 성대출신 이혁우 판사의 1심 부당판결에서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성대출신 판사로 재배당 한 점.

고소인의 사건은 성대입시부정사건 진상 재판으로(증거자료17, 언론기사), 성대출신 판사를 피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대출신 판사 기피에 대한 정당성은, 이미 1심 판결의 결과로부터 입증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소인 사건을 담당했던 성대출신 이혁우 판사는, 위에서 언급한 재판지연을 방조하는 직권 남용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5가합17421사건의 선고에서, 범죄적 편파적인 판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증거자료 18, 최재천 의원의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질의서; 증거자료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5개 단체 성명서)

둘째: 전문분야가 다른 재판부로 배당한 점.

고소인의 사건은 부당 해고에 대한 복직을 다투는 사건으로 ‘노동’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성대출신 강영호 판사의 민사 제26재판부는 ‘건설’전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셋째: 이 재배당 사건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사유

(1) 서울 고법 29개 재판부 중 성대출신 판사는 민사 26부의 강영호 판사가 유일.
(2) 서울 고법은 2006년부터 민사도 모두 전문 재판부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증거자료20: 법률신문) 그에 따라, ‘노동’ 전문 재판부로 지정된2부, 11부, 15부를 제쳐놓고, ‘건설’ 전문인 성대출신 재판부인 26부로 배당되었다는 것.
(3) 고소인의 사건이 재배당 되게 된 것은, 2006년에 서울고법 재판부가 증설 되었는 고로, 다른 재판부에서 증설된 재판부에 사건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발생된 것으로, 증설된 5개 재판부 중 3부와 15부가 부활 되었고, 26, 27, 28부가 신설되었던 것.

증설된 5개부 중, 15부는 노동 전문 재판부로 지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분야도 다른 건설 전문 재판부인 26부로 재배당한 것은 실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 세가지 사유로 명백하게 알 수 있듯이, 홍성무 판사의 행위는, 고소인으로 하여금, 법관기피신청을(2006카기252 => 각하결정) 하게끔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판 지연을 초래하여 고소인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행사를(헌법 제27조 제3항) 방해하는 직권남용에 해당 됩니다.

마. 이광범, 대법원 사법정책실장(전 인사실장 2006. 2. 21 면??? 9.15. 현재 겸직인 듯)

위 사실들로부터 명백하게 알 수 있듯이,
민사소송법 조항들을 다반사로 위반하는 피고 성대의 의도적인 재판지연에 대하여 응분의 조치는 고사하고,
스스로도 민사소송법 제 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을 위반하면서 까지, 이혁우와 이상훈 판사는 성대의 재판지연을 방조하였습니다.

이러한 판사들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대하여, 고소인은 대법원 인사과에 진정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인사실장, 이광범 판사는, 단 한 차례의 무성의한 답변만을 했을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광범 판사의 명백한 직무유기로, 헌법이 정한 고소인의 권리행사를(10조와 27조의 3, 증거자료4) 방해하는 직권남용을 한 것입니다.

사실행위들

첫째: 이혁우 판사에 대하여
(2005. 6. 24.)제출된 진정서에 무성의한 답변으로 (증거자료 15), 민사소송법을 위반하고 있는 이혁우 판사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을 방조.

둘째: 이상훈 판사에 대한 진정서들

고소인은, 4개월 동안의 이상훈 판사에 대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대하여, 진정서를 7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증거자료3) 그러나, 이광범 전 인사실장은 친형인 이상훈 판사에 대하여, 인사실장으로서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경고 또는 징계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고소인의 재판을 4개월 표류하도록 방조했습니다. 이것은 헌법이 정한 고소인의 권리행사를(10조27조의 3, 증거자료4) 방해하는 직권남용 입니다.

물론, 7차례 탄원서에 대하여 아무런 회신도 없습니다.

결론

1. 법관의 직권(재량권) 한계에 대하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의 독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아래 3가지 질문:

가. 고기와 생선은 어떤 것이 건강에 더 좋은가?
나. 사과와 복숭아 중 맛이 더 좋은 것은?
다. 100과 99 중 더 큰 수 는?

첫 두 질문 경우에는, 결정하는 사람의 취향, 그 주변상황 등에 좌우하는 것으로 하나로 통일 될 수 없는 성격의 것으로, 법관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법관마다 다른 답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는 한결 같이 일치된 답, 100이 나와야 합니다. 99라고 하는 법관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법관 독립, 즉 헌법 제103조에 따른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는 엄연히 세워진 원칙을 무시한 것으로, 법과 양심에 따른 법관의 판단이라 할 수 없는 것이요, 재량권 일탈 남용인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재판 진행함에 있어, 쌍방간의 공방이 치열, 서면공방이 빈번한 경우, 선고기간 5월을 넘길 수 있는 것은 정당한 사유입니다.

그러나, 고소인 사건 진행에서 명백하게 입증되었듯이,
피고 성대는 무응답 내지는 번번히 기일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그 뒤 늦은 서면도 준비서면 기재사항 규칙을 어긴 무성의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피고 성대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하여, 진정서 또는 준비서면을 통하여 재판부에 시정촉구를 요청하였으나 번번히 묵살 당한 것입니다.(증거자료13)

따라서, 고소인 사건(공공의 이익을 위한 성대입시부정사건진상조사재판)과 관련하여, 헌법이 정한, 고소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헌법 제10조)와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행사(27조의 제3항)를 방해하는, 판사들의 직무유기 또는 직권 남용은 명백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적시는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증거자료21)
그럼에도, (공인인 판사들의 직권남용을 규탄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1인시위에 대하여, 대법원 경비대장 경비담당 책임자는, 고소인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직권남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사님께 간절히 바랍니다.
2006형제24637 사건과 병합하여, 고소인의 고소사실에 대한 진상조사는 물론이요, 문제의 발단인 성대입시부정사건의(증거자료22) 진상도 수사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진행상황에 따라, 필요한 추가할 고소 및 추가 증거자료는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증거자료 23)


2006년 4월 12일

위 고소인 김명호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귀중

중요 사건 일지

1995. 1. 20: 성대 입시 출제오류 총장에게 보고
1995. 4. 25: 징계요구가 입시출제오류 지적이라는, 성대 수학과 김미경 교수의 시인
1995. 12. : ‘입시출제오류 지적이 해교행위’라며 징계했다고 시인한, 성균관대 수학과 및 수학교육과 교수 일동의 증언
1996. 3. 6: 전국 44개대 189명의 수학 교수들의 의견서 및 계승혁 서울대 교수의 증언(입시출제오류)
1997. 5. 27: 양승태 위법적 판결로 국제적 망신
2005. 3. 3: 서울중앙지법에 소장 접수(2005가합17421, 교수지위확인, 성대출신 이혁우 부장판사, 민사 제23부)
2005. 5. 2: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5. 5. 3: 피고 성대 측 변호사 선임
2005. 9. 21: 이혁우의 범죄적 원고 패소 판결
2005. 10: 18: 서울고법 민사 제 14부에 접수(2005나84701, 이상훈 부장판사)
2005.11.25: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5.12.09: 대법원 인사과에, 이상훈 판사의 직무유기 진정서 제출
2005.12.16: 대법원 인사과에, 이상훈 판사의 직무유기 진정서 제출
2005.12.19: 대법원 인사과에, 이상훈 판사의 직무유기 진정서 제출
2005.12.20: 대법원 인사과에, 이상훈 판사의 직무유기 진정서 제출
2005.12.21: 대법원 인사과에, 이상훈 판사의 직무유기 진정서 제출
2005.12.22: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5.12.22: 대법원 인사과에, 이상훈 판사의 직무유기 진정서 제출
2005.12.23: 대법원 인사과에, 이상훈 판사의 직무유기 진정서 제출
2006. 2. 23: 대법원 총무과에 제출한 진정서(접수번호 2646, 제목: 이광범, 이상훈, 조관행 판사들의 은밀한 집단 태업)
2006. 2. 27: 고소인의 ‘노동’으로 분류되는 성대사건을, 건설 전문 재판부인, 성대출신 강영호 판사의 민사 26부로 배당
2006. 2. 28: 강영호 법관 기피 신청 제출
2006. 3. 3: 서울고법 민사 제2부로 재배당(박홍우 부장판사)
2006. 3. 9: 양승태 대법관의 위헌, 위법적 판결(2003다52647, 2003재다262)
2006. 2. 24: 대법원 경비대장, 전금식의 명예훼손 고발
2006. 4. 6: 전금식의 명예훼손 고발에 대한 중앙지검 출두 조사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