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서면
% 참조: 민사소송 진행일지
사건번호: 2005가합17421 [담당재판부 : 제23 민사부 나, 부장판사
이혁우]
원 고: 김명호, 서울시 xxx
피 고: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서울 종로구 명륜동 3가 53 대표자 이사장 권이혁
위 당사자간 교수지위확인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274조 1항, 2항(준비서면 기재사항) 및 제1심
민사소송절차 안내서(갑 제13호증)에 따라, 피고측
준비서면에(6월 17일 수령)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반박변론 및 입증을 준비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쟁점, ‘연구실적심사의 부당성’과 ‘수학입시 출제오류지적에 대한 피고측 보복 징계’에 대한 피고측 주장과 반박변론
피고주장 1. “피고의 교원인사규정에는 교원 신규임용, 승진 및 재임용에 관한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연구실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 19 조),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원고의 연구실적목록 및
심사평정결과
(갑 제2호증), 교수재임용 심사평정표를 작성,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재임용이 거부된 것입니다”
<반박반론1>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부적법한 심사결과입니다.
가. 절차를 무시한 심사
위에서 피고가 언급한 교원인사규정 제 19조에(갑 제9호증) 의하면,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구실적심사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원은 교내 외 3인의 교수로 한다고 한다는 점에 있어서, 승진과 재임용 심사
절차가 동일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재임용 심사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절차를 무시하였습니다.
(1) 원고의 재임용 연구논문심사위원 선정
(2) 심사위원들이 작성, 제출했어야 할, 3개의 연구실적 심사표들
다시 말해서, 원고의 부교수 승진심사시의 연구실적심사표
(갑 제14호증)와 서울대 김민수 교수 재임용실적심사표와
(갑 제15호증) 같은 심사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작성했는지도 모를 재임용심사평정표에 단순히 “부적격”이라고 기입된 것이, 교원인사규정
(갑 제9호증)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 적법한 심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 교육부 정책과 피고의 정책에 모순되는 심사
원고는 이미 원고의 재임용 심사용 제출 논문들이, SCI에 등록된 논문집에 게재한 연구실적임을 소장에서 입증한
바 있습니다.
(갑 제4호증)
SCI 등록 논문에의 연구발표 권장은 비단 교육부 정책일 뿐만 아니라
(갑 제5호증), 피고 성대의 우수연구자
선정 기준이었습니다.
(갑 제16호증).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격’이라고 판정한 것은, 국가정책은 물론, 피고 스스로의 연구장려정책에도 모순되는
엉터리 심사결과인 것입니다.
피고주장 2. “교수재임용여부는 임용권자가 교육관계, 교수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자유 재량의 범위내에 속한다 할 것입니다.”
<반박변론2>
이 사건에서의 핵심인 연구실적본안심리를 피하려는 피고의 얄팍한 주장으로써,
첫째. 재임용 기대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 정면 대치되는 것이며
둘째. 헌법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임용 기대권 및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 및
서울고법 확정판결
“대학의 자율성 및 교원지위법정주의에 관한 헌법규정과 그 정신에 비추어 학문 연구의 주체인 대학교원의 신분은
기간제로 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비록 관계 법령에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의 의무나 그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981년도 이래 교육부장관은 기간제로 임용된 교원의 재임용 심사방법, 연구실적물의 범위와 인정기준, 심사위원
선정방법 등을 상세히 규정한 인사관리 지침을 각 대학에 시달함으로써 재임용 심사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여 왔고, 대학들도 자체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 심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이에 따라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들은 위 인사관리지침과 각 대학의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에 의하여 재임용되어 왔으며, 그 밖에
기간제로 임용된 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실태 및 사회적 인식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의 조교수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밟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니,”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지난달 23일 나온 대법원 판결(2000두7735)은 국ㆍ공립대학의 교원에 관한 사안이나 국ㆍ공립대학의
교원뿐만 아니라 사립대학의 교원도 헌법 제31조 제6항이 의미하는 교원의 개념에 포함되는 점,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이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에 있어 국ㆍ공립대학교수에게 적용되는 임용기간을 준용함으로써
사립대학 교수의 지위를 국ㆍ공립대학 교수와 같이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립대학 교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서울고법 확정판결, 2002누3456)
둘째. ‘재임용은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으로 해석된,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고,
1997.1.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은, 2003년 2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이후, 개정법이 공포 발효된 2005. 1.27자로 효력 상실된 것으로 인용될 수 없는 법입니다.(2000헌바26)
원고는 1993. 3.1부터 1996. 2.29까지, 피고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의 조교수로 3년 기간을 정하여 재임용 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건 당시의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들로 인해 구법은 물론,
‘재임용이 학교재량’이라는 구법 해석이 인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1) 헌법불합치, 헌재결정의 장래효의 의미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경우, 위헌적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여 법질서에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존속하게 되나, 원칙적으로 위헌적 법률의 적용이 금지되고, 헌법심판의 계기를 부여한 당해 사건은 물론 심판대상 법률이 적용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모든 사건의 재판절차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는 주된 이유는, 권력분립원칙과 민주주의원칙의 관점에서 볼 때 입법자가 입법개선을 통하여 위헌적 상태를 궁극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적 상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거하여야 할 입법자의 입법개선의무를 수반하게 된다.”(1999.10.21, 선고 96헌마61, 96헌마154, 171)
위와 같이 헌법불합치 결정은 단순위헌으로 할 경우, 법 효력이 헌재결정 그 순간 이후로부터 상실하게 되는 고로, 법적 공백, 혼란 등의 현실성을 감안한 결정인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로서, 세법 등을 단순위헌으로 할 경우, 세금 부과할 근거가 되는 법이 그 즉시 소멸되어 국가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입법자가 위헌요소를 제거한 법으로 개정하기 전 까지, 행정부로 하여금 위헌 법률을 잠정 적용함으로써 세금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리는 위헌 결정이 헌법불합치인 것입니다.
따라서, 구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결정이 난 날 즉시 효력상실이 되는 단순위헌과 달리, (결정이 난 날이 아닌) 새로운 개정법이 공포 발효되는 날까지, 구법 효력상실이 연장되는 것일 뿐, 단순위헌과 같은 위헌 판결인 것입니다.
2) 헌재위헌결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 이후에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음을 이유로 법원에 제소된 사건의 경우에도 미친다.”(대법원 1993.7.16. 선고 93다3783 판결)
위 대법원 판례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구법이, 효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구법 적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3) 위헌법률적용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갑 제17호증)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기속력 있는 위헌결정에 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재판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겠다.”(2001. 2. 22. 99헌마461, 2000헌마258(병합))
“헌법 제 31조 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학교원의 임용에 있어서 기간임용 제를 채택할 경우에는 재임용 심사의무, 재임용 거부사유,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의 구제절차 등을 법률로 규정하여야 하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원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위 사항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원지위법정주의를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1조 평등권, 제22조 학문의 자유, 제27조 제1항 재판청구권, 제32조 제3항 근로조건법정주의 등에 위배되는 위헌의 법률조항이다.”(2000헌바26)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구법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에 정한 위헌법률로서, 제 47조 제1항 및 2항에 의해, 개정법이 공포 발효된 2005.1.27일 이후 효력 상실된 것이며,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를 기속합니다.
따라서 학교의 재량이라는 구실 하에,
재임용심사의 핵심인 연구실적심사의 공정성 여부 및 본안심사를 외면하는
위헌법률인 구법이, 이 사건에 적용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김민수 대법원 판례
(갑 제12호증)와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가 인용되어야 할 것입니다.(광주고법 판결문, 갑 제18호증)
피고주장 3. “피고가 원고의 재임용 여부를 판단할 당시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논문의
인정환산을 한 바, 3 편의 논문은 2 인
공동연구로 각 70% 의 인정환산율로 평가되었습니다 (갑제 2 호증)”
<반박변론3>
3편의 논문이 각 70%, 총 합계 210%가 됨으로써, 재임용에 필요한 연구실적 200%을 넘었습니다.(갑 제19호증).
따라서, 원고의 연구실적은 재임용 요건에 충족되었다는 것을 피고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주장 4. “또한 교수로서의 기본적 자질 , 학문연구능력과 실적 , 교수능력과 실적 , 학생지도 능력과 실적 , 국가사회에 대한 기여도 , 근무상황 , 기타사항 등 재임용여부를 결정할 기준을 정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한 결과 원고는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재임용에 탈락된 것입니다
(갑 제2호증).
3. 원고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조교수로 재직하면서 펼수이수과목의 수강생에
대한 성적평가에 있어 전혀 출석하지 않은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하는 등 학칙과 복무규정을 위반하였고 , 전체 및 과 교수회의에 거의 대부분 참석하지 않는 등 직무상 태만하였으며 , 동료교수를 공연히 비방하여 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기 때문에 (갑 제6호증) 교수재임용심사 평정표상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반박변론4>
피고측 주장은 자가당착에 빠진 것으로, 재임용심사표상 부적격의 근거가 된 징계는, 95학년도 성대 본고사 수학출제오류지적에 대한 보복임을 다음과 같이 입증합니다.
첫째. 교수재임용심사평정표의 중요한 평가항목들이 낮은 평가를 받은 이유로
(갑 제2호증), 성대측은
예외없이 징계위 자료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거로 제시한 정직 3개월의 징계가 견책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전체 및 과 교수회의에 거의 대부분 참석하지 않는 등 직무상 태만하였으며 , 동료교수를 공연히 비방하여
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라는 항목들의 피고측 주장을 교육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출석을 부르지 않고 성적을 주었다는 것만을 인정하였던 것입니다.(갑 제6호증).
따라서, 부적격이라는 교수재임용심사 평정표가 엉터리임이 입증되었던 것입니다.
둘째. 견책의 근거인 “출석을 부르지 않고 성적을 준 것” 관련, 성대의 모순된 성적처리 증거
교육부가 인용한 유일한 항목은 “출석을 부르지 않고 학점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내려진 1995년 12월 12일로부터 불과 8일전에, (원고의 징계위원인,
갑 제20호증)교무처장 심윤종 교수가 보낸
공문에 의하면, 성대당국은 출석 및 학업에 충실치 않았던 학생들에게 인정 학점을 수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갑 제21호증)
셋째. 징계의결요구가 수학II 본고사 7번 문제 출제오류지적에 기인한
보복성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들
1) 해교행위 항목 중 ‘입학시험 채점 업무시 배타적인 태도로 혼란야기’라는 징계 청원사유
(갑 제22호증)
2) 전국44개 189명 수학과 교수들은 위의 입시문제가 틀렸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서명 제출한 바
있습니다(갑 제8호증).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시문제가 틀리지 않았다고
위증함과 동시에, 입학시험출제오류지적이
해교행위라며 단호한 대처(원고에 대한 정직3개월 징계)를 하였다는 성대 수학 및 수학교육과 교수들 일동의 증언
(갑 제23호증)
3) 징계의결 요구하였던, 수학과 김미경 교수도 입시문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징계요구의 결정적인 원인이 입시출제오류지적에 대한 보복임을 시인하였습니다.(녹취 자료,
갑 제24호증)
소결론, 2005년에 작고한 요한 바오르 2세는, 수백년 전 지동설을 주장했었던 갈릴레이를 종교재판에
회부한 것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에서도, 성균관 대학의 양심은 10년 째 실종된 것입니다.
(갑 제 25호증)
결론
헌법 제 103조에 의하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장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도(민사소송법 제256조) 지키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의 뒤늦게 제출된 답변서에(5월6일) 대하여, 원고는 5월 9일에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한 바
있으나, 피고는 그 준비서면에 대한 재반박을 하는 둥 마는 둥, 위에서 입증된 바와 같은 부실한 준비서면을
냈을 따름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법정입니다.
피고는 불성실한 답변, 엉터리 논리와 헌법에 위배되는 주장으로 신성한 법정의 인력과 재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민사소송법
(제 146조, 적시제출주의; 제 149조, 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제 150조,
자백간주)에 따라, 피고의 주장을 각하 시킴으로 써, 신속한 원고 승소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
1. 갑 제 13호증 제1심 민사소송 절차 안내서
1. 갑 제 14호증 원고의 부교수 승진심사 연구실적심사표
1. 갑 제 15호증 김민수 교수 재임용 실적심사표
1. 갑 제 16호증 성균관대학 이과대 교수회의록(1994년 6월 3일)
1. 갑 제 17호증 교수신문기사(2005년 6월 18일자)
1. 갑 제 18호증 광주고법 판결문(2005년 6.3일자 선고)
1. 갑 제 19호증 재임용 심사 자료 제출 통지서(1996년 11월 24일)
1. 갑 제 20호증 징계회의록(1995년 12월 1일)
1. 갑 제 21호증 성대 교무처장 심윤종의 공문 및 손태열 교수의 편지(1995년 12월 4일)
1. 갑 제 22호증 징계사유서(1995년 9월 25일)
1. 갑 제 23호증 성대 수학 및 수학교육과 교수 일동의 증언
1. 갑 제 24호증 수학과 김미경 교수와의 대화 녹취자료와 컴퓨터 디스크
(1995년 4월 25일)
1. 갑 제 25호증 경향신문, 뉴스메이커 기사(2005년 6월 28일자)
2005년 6월 20일
위 원고 김명호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제23부 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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