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조직적인, 성대비리대법원의 義人말살 거래 은폐


교수지위확인
사건번호


판 사


성대 재판지연
방조


무법리, 생트집


불법탄압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17421

접수 2005. 3. 3


1. 이혁우(05. 3. 3 - 9. 21)

민사 23부, '건설' 전문 성대출신 판사로서, '노동'으로 분류되는 교수지위확인 사건 담당.


이혁우와 성대변호사의 밀착관계

1. 민사소송법 제 256조 위반: 30일 기한 넘긴 성대의 답변서

2. 05. 5. 2. 기일지정서 제출에서야

3. 05. 5. 3 성대, 이재원 변호사 선임(이혁우 판사의 근무하였던, 일신법무법인)


범죄적 판결문

입시출제오류 지적에 대한 보복증거들에 대한, 고의적인 판단유탈로 성대입시부정 은폐


'판사들 명예훼손'하였다는 사유로, 대법원 경비대장 전금식에게 명예훼손 고발 사주


서울고법 2005나84701
접수: 05. 10. 18.


민사 14부


2. 이상훈(05. 10. 18 - 06. 2. 12)

(1) 06. 2. 13자 형사 5부로 전보

(2) 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06. 8. 21)

(3) 이광범 사법정책실장의 친형,

(4) 이용훈 대법원장의 광주일고 후배


이상훈과 성대재단 삼성의 관계?
(주: 미리 알아서 삼성에 누가 될일은 피하자는 전략? ☞ 삼성과 이용훈의 관계)

1. 민사소송법 제 256조 위반: 5개월이나 늦은 성대의 답변서 제출

2. 민사소송법 제 147조 위반: 성대의 05. 11. 18 제출기한 준비명령 위반

3. 성대 05. 10. 26. 변호사 선임, 위임장은 2006. 2. 21 접수

4. 4개월간 아무런 재판진행 없이 형사 5부로 전보


이용훈, 이상훈, 이광범, 박홍우, 이혁우, 홍성무 등 불법행위 판사들 고소에 대한 재정신청 모두 무대뽀 기각

죄명: 형법 제 227조(허위공문서 작성),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3. 조관행(06. 2. 13 - 06. 2. 27)


대전고법 수석부장에서 서울고법부장으로 승진(06. 2. 13) 하자 마자, 재배당 신청(주: 워낙이 썩은 판사라 돈 생기는 일도 없고, 골치만 아프겠다 싶은지 재배당 대상으로 분류한 듯)


민사 26부


4. 강영호(06. 2. 28 - 3. 2)
'건설' 전문, 성대 출신


이혁우 배정에 이은, 성대출신 판사 배정의 줄기찬 로비

1. 06. 2. 23 서울고법 유일의 성대출신인 강영호 판사로 배정될 것을 우려, 대법원에 진정서 제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으로 분류되는 교수지위확인 사건을 성대출신, 건설 전문 재판부인 강영호 민사 제 26부로 배당.

2. 강영호가 회피하였다는 사유로 법관기피신청 각하(법관 기피신청을 받은 후, 강영호가 '회피 서류' 작성 제출 가능성 99%)


민사 2부


5. 박홍우(06. 3. 2 - 07. 1. 12)

(1) 불자의 탈을 쓴, 전형적인 위선자.
(2) 쓰쳐 지나간 십 여명의 판사들 중 최악의 판사

(3) 원고의 신청, 변론녹음신청, 각하신청, 항고, 구문권, 증인신청 등 단 하나도 받아들인적 없이 전부 기각. 반면에 피고성대의 위법신청 전부 수용.

(4) 06. 4. 7 변론

(5) 5. 12 변론

(6) 5. 26 변론

(7) 12. 22변론


박홍우 자신의 위법행위

이러고도 성대 대리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 박홍우의 작태


노골적인 성대의 위법행위 봐주기


1. 민사소송법 제1조 위반: 두 개의 재임용 무효결정무효확인과 교수지위확인을 하나의 청구취지로 변경했다가 그런 적 없다고 거짓말(참조, 조주태 검사에게도 거짓말)

2. 민사소송법 제 199조, 207조를 위반: 첫번째 선고기일 06. 6. 26일 정당한 사유없이 연기

3. 민사소송규칙 제 43조 위반: 두번째 선고기일 7. 21일 하루 전 변론재개 결정하며, 특별한 사유도 없이 변론기일 지정하지 않음. 원고의 17차례 기일지정신청서 무시하고 변론기일지정하지 않음.

4. 법원실무제요 제24장 증인신문절차 위반: 법정외에서의 증인채택여부를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고, 증인출석예정에 대한 통지도 하지 않음.

5. 일사부재리원칙 위반: 96년 교육부에서 심리확정된 징계사유를 재 증인신문. 대법원 선고 94다30478(교육부 재심위원회 결정의 효력), 대법원 62도213, 대법원 판례 91다37690(관련 형사사건 판결의 민사재판에서의 증명력)을 위반.

6. 민사소송법 제 136조 위반: 원고의 구문권에 의한 성대에 대한 석명요청 거부

7. 민사소송법 제 138조 위반: 위법 석명준비명령

8. 민사소송법 제 149조 위반: 특별한 사유도 없이, 성대의 끊임없는 제출기한 위반에 대한 공격방어 방법 각하 신청 기각

9. 민사소송법 제 159조 위반: 특별한 사유도 없이, 법정내 거짓말 목적으로 기각

10. 민사소송법 제 439조 위반: 소송절차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 항고 기각

11. 재항고, 특별항고(민사소송법 제 442조, 민사소송법 제 449조) 위반


민사소송법 제 147조, 149조 위반

1. 첫번째 7월 20일 자 석명준비명령 제출기한 9월 15일 위반한 성대
2. 두번째 10월 10일 자 석명준비명령 제출기한 10월 31일 위반한 성대
3. 세번째 10월 31일 제출기한 위반한 증인신문사항 제출, 배형주(11월 3일)
4. 네번째 10월 31일 제출기한 위반한 증인신문사항 제출, 정봉화(1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