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명예실추와 작금의 만연된 시험부정들을 조장토록 한, 사상 최대 입시부정사건,
95년도
성대입시부정사건의 진상을
밝힘으로 써(증거자료1, Science,
조선일보, 참세상 등 언론기사),
첫째: 공공의 이익과 사회정의를 세우고
둘째: 개인적으로는 성대에 복직 등의
행복추구권리
(헌법 10조)를 행사하고 자 합니다.
(증거자료2, 공개편지)
위 행복추구를 위한 수단인,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헌법 제 27조의 제3항)가,
피고소인의 직권남용으로 인하여, 침해 당하고 있기에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개요
고소인이 제기한, 95년도 성대입시부정진상조사 재판은(서울고법
2005나84701, 원고 김명호, 피고 성균관 대학교, 이하
‘이사건’), 2005년 10월 18일 민사 제14부에 접수되었습니다.
당시의 재판장
이상훈 판사는 고소인의 두 차례의 기일 지정서, 7-10 차례의 재판진행 촉구 진정서 및 탄원서에도 불구하고
4개월간 아무런 재판진행 하지
않고 형사 5부로 자리 이동하였고,
이사건은
우여곡절 끝에 민사 2부로 2006. 3. 3. 재배당되었으나, 민사 2부 재판장 박홍우 판사 역시 민사소송법 조항들을
위반하며, 피고 성대의 재판지연 방조 및 재판지연하는 등 판사로서의 직무를 망각하는 직권남용으로, 사회정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①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하며,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
에서 명시되었듯이, 선고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변론종결된 날로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박홍우 판사의 선고연기는, 고소인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헌법 제 27조의 3) 방해하는 직권남용에(형법 제123조) 해당됩니다.
둘째: 법정내 거짓말 - 4월 7일 변론 준비 기일에서의 청구 취지 변경 부인
4월 7일 변론 준비 기일에서,
박홍우 판사는 '교수지위확인과 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이 동일한 청구이니, 교수지위확인 청구 하나로 통일
변경하자'고
고소인에게 제안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고소인은 '재임용거부결정무효 사실심리에 따라 교수지위확인을 판단하여 준다는 전제하에
동의'하였습니다.(증거자료 3-3)
그러나, 5월 26일 변론기일에서, 박홍우 판사는 4월 7일자 청구취지 변경에 대하여 언급한적은
있으나(증거자료 4-1), 최종적으로 청구를 유지하기로 하였다는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증거자료 4-9)
①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39조 (항고의 대상)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49조 (특별항고) ①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ㆍ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特別抗告)를 할 수 있다.
위 민사소송법 제 149조에 의하면, 방어방법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고, 제 439조와 제449조에 의하면,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면 항고 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고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 결정함으로 써,
위 항고 관련 법조항
위반.(증거자료 4-1)
피고 성대측의 유일한 답변서는(증거자료 6),
고소인(원고)이 준비서면에서도(증거자료 9) 지적하였듯이,
민사소송법
제 274조(준비서면의 기재사항)와
민사소송규칙 제65조(답변서 기재사항)를 위반한 것으로, “독단적이다”, “객관적이지 못하다”, “자의적이다”라는 주장들 이외에는 그를 뒷받침하는 논리, 법리 또는 근거가 되는 것을 하나도 제시하지 못함.
이 것은 민사소송법 제 149조의 제 2항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피고 성대)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 150조(자백간주)에서의
자백에도 해당.
소결론: 방어방법각하신청에 대하여 ‘소송이 더 이상 지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박홍우 판사
기각결정의(증거자료 5-3) 부당성
(1) 위 가-라에서 입증되었듯이, 피고 성대의 방어방법은, 위 방어방법각하의 요건들을 한가지도 아닌 여러 요건들을 수 차례 충족된 점.
(2) 고소인(원고)는 서울중앙지법 1심 소송 당시, 이미
준비서면들(2005. 5. 9.,
6. 20.,
7. 22. 제출)을 통하여 피고 성대의
방어방법에 대하여 각하 신청한 점.
(3) 대법원 판례(1962. 4. 4., 선고 4294민상1122) “항소심에서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제출된 경우에는 항소심 자체 뿐
아니라 제 1심까지를 통틀어서 판단하여야 한다”
(4)
법원실무제요(360쪽) ‘신청은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고, 서면도 반드시 독립된 신청서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준비서면 등에 적어도 무방하다.”
에 비추어 보면, 박홍우 판사의 위 기각결정 사유는 직권남용의 결과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2차례의 기일지정서, 7-10차례의 진정서 및 기자회견 탄원서에도 불구하고, 4개월간 아무런 재판진행도 하지
않은 전임 재판장 이상훈 판사의 직권남용과 더불어 박홍우 판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