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서면


사건번호: 2005가합17421 [담당재판부 : 제23 민사부 나, 부장판사 이혁우]
원고: 김명호, 서울시 xxx
피고: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서울 종로구 명륜동 3가 53 대표자 이사장 권이혁


위 당사자간 교수지위확인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274조 1항, 2항(준비서면 기재사항) 및 제1심 민사소송절차 안내서(갑 제13호증)에 따라, 피고측 준비서면에(7월 20일 수령)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반박변론 및 입증을 준비합니다.

<들어가기>

1. 재임용에 대하여 최초로 확립된 것으로, 당연 재임용 인정한 합법적 판례, 대법원 1977. 9. 28. 77다300 (갑제 26호증)의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판시사항2: 사립학교법 53조의 2와 동 부칙(2)의 취지

판결요지2: “사립학교법 53조의 2와 동부칙(2)의 경과조치는 대학교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재임명 내지는 재임용이 당연히 예정되고 있다고 보아진다."

2. 원고가 소장을 낸 이후, 피고측으로 부터 항상 뒤 늦은 답변서와 두번의 준비서면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절차에 따른,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민사소송법과 규칙을 무시하며, 아님 말고 식의 무성의한 주장, 답변 또는 동문서답식의 방어를 해왔습니다.

3. 더우기 피고의 주장들은 어느 한 가지도 설득력 뿐만 아니라 근거도 터무니 없이 부족하였고, 피고측 대리인들은 법률전문가로서 그 자질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 어디에도 적절한 법조항 하나 제대로 들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쟁점, ‘연구실적심사의 부당성’과 ‘수학입시 출제오류지적에 대한 피고측 보복 징계’에 대한 피고측 주장과 반박변론

피고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가 성균관대학교의 수학 본고사 문제의 오류지적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피고는 본고사 문제에 오류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는 것은 정당하고, 오류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학술적인 측면에서의 논의는 적법할 뿐 아니라 오히려 권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위 문제의 오류가능성을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보복하기 위해 재임용을 거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원고는 자신의 재임용거부에 대한 나머지 사유를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 보복문제만을 부각시키는 것이고, 일부 언론에 이 사건을 알려 피고가 보복적으로 재임용 거부한 것인양 사건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반박변론1>
피고측의 근거없는 주장으로, 또 다시 민사소송법(제274조 제1항의 제4호 5호)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부에 의해 견책으로 변경된 엉터리 징계(갑 제6호증), 정직3개월을, 피고는 원고의 재임용 탈락사유로 들었습니다. (갑 제2호증)

2. 따라서, 원고는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징계가 보복성임을 증명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3. 정직3개월이, 입시출제오류 지적에 대한 수학과 교수들의 보복성 징계의결요구에 의한 결과라는 것을, 준비서면(6월 21일자)에서 세가지 증거들을 제시하며 입증한 바 있습니다.

4.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원고가 제시한 세가지 증거들을 열거하며 조목조목 반박함으로써, 원고의 주장이 엉터리 였음을 증명하여야 했습니다.


피고주장 2. “원고는 성균관대학교 교무처장이 출석 및 학업에 충실치 않았던 학생에게 인정학점을 수여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체육특기자들이 각종대회 출전으로 인하여 부득이 수업에 출석치 못한 경우에 한하여 위 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한 것일 뿐(갑 제21호증), 원고와 같이 모든 학생에 대하여 출석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학점을 부여하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반박변론2>
체육특기자 학생들이 졸업하였으니,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학점을 준 성대교수들이 있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성대역사상 성대 교수들 중에서, 징계에 이어 재임용 탈락한 교수가, 원고를 제외하고는, 없다는 사실에 (갑제3호증)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정직3개월 징계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며 보복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피고주장 3. “원고는 재임용 심사용 제출 논문이 SCI에 등록된 논문집에 게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논문이 매우 우수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제5호증에 의하면 2002년 우리나라 과학기술부분의 연구자들이 1년동안 SCI에 게재한 논문이 17,785편인바, 그렇다면 위 논문이 다른 논문보다 우수하다고 볼 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반박변론3>
무엇을 주장하려는 것인지 조차도 불투명한, 피고의 유치한 횡설수설입니다.
1. 원고의 논문들은 94년(2편), 95년(1편) 발행된 논문집에 게재되었으며, (갑 제2호증)
(참고로 한국 과학기술자들 게재 논문수는, 94년 5000편 미만, 95년 6431편, 갑 제27호증)

2. 원고는 SCI에 게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우수한 논문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3. 그러나, SCI논문 게재수를 ‘이과대 우수 연구자’ 선정기준 내규로 의결한, 성균관 대학 이과대의(갑 제16호증), 재임용 심사에서 원고의 논문에 대한 '부적격' 판정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피고의 서증목록 을제3-16호증에 대하여
피고의 의도가 의심스러운 서증 들로서, 위의 서증들은 피고의 답변서, 준비서면 그 어디에도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피고의 주장과 아무 관련 없는 서증들입니다.

결론

1. 피고측의 지속적인 지연작전; 준비서면의 기일전날 제출하기
(변론준비기일 6월17일 전날인 6월 16일 제출, 변론기일 7월 20일 전날인 7월 19일 제출)

답변서제출기한도 넘기고, 원고의 준비서면에 대한 준비서면을 항상 기일 하루 전에 제출함으로 써, 원고로 하여금 기일 전에 답변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기일 날, 그에 대한 답변 기회를 준다는 구실하에 또 다시 기일을 지정하면서 재판의 지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7월 20일, 판사님도, 기일 전날 제출된 피고측 준비서면을 읽어보지 못하였다고 시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측의 재판지연은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며, 최소한 기일 5일 전에는 상대방이 받아볼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2. 정당한 주장 한가지도 세우지 못한, 피고 성균관 대학

피고의 모든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반박에 대하여 재반박을 하지 않거나 그와 관련 없는 새로운 주장으로 일관하였으나, 원고는 그에 대한 것들에 대하여도 조목 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의 주장중에서 어느 한가지도 정당성을 갖춘것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민사소송법 (제 146조, 적시제출주의; 제 149조, 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제 150조, 자백간주)에 따라, 피고의 주장을 각하 시킴으로 써, 원고 승소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정 : 준비서면(5월 9일자와 6월 21일자)에서의 민법은 민사소송법으로 정정되어야 합니다.


입증방법

1. 갑 제26호증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300

1. 갑 제27호증 교육부 보도자료: 03년도 SCI 논문 종합분석 결과 발표2




2005년 7월 22일

위 원고 김명호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제23부 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