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의 유산, 개판 교육계 - 한글이 아까운 족속들
교육비리의 첫 단추는
사학재단과의 재판거래에 의한 대법원의 위법 법률해석변경
그 결과 '부동산 투기 대상'으로 전락한 비리학교들....그 뒤에 3각 패거리 '법조, 교육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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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에게 똥개로 길들여진 대법원은 군부 정권에서 벗어나자마자, 국민으로부터 독립....
몇몇 판사 개개인들과의 재판거래와는 급이 다른, 최초의 대규모 기획 거래를 87년경 사학재단연합과(이하 '사학재단') 체결. 그 결과물이 (박정희 똥개로 활약한 공로로 전두환 때 나란히 대법관에 임명된) 김달식, 이병후, 황선당이 위법하게 법률해석변경하여 만든 86다카2622, 그 이후 20여년간 400여명 교수 생매장 시킨 살인 판례다.
1. '대법원과의 거래 판례'(즉 86다카2622)로 절대권력 쥐게된 사학재단은 교육과 시설 투자는 내팽개치고 탈세, 횡령, 부동산 투기 등 온갖 비리를 저지르며, 그를 비판하는 교수들을 마음껏 해고하였고
2. 학생 등록금의 현금동원력을 갖춘 사학재단의 뇌물에 매수당한 교육부와 국회의원들(사학재단 임원 포함)이 사립재단의 비리 적극 방조•비호
3. 법원은 법원대로 사학재단의 정기적 상납뇌물 뿐만 아니라 해직교수들 분규로 인한 '사건 인지대 수입'으로 배때기 불림.(* 재판거래 별도, 선재성, 최영남)
필연적 석궁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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