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의 성추행을 덮어준 서울대, 고등과학원 교수년놈들 성추행 의대 교수 감싼 정운찬 성접대 하는 교수들

박정희에게 똥개로 길들여진 대법원은 군부 정권에서 벗어나자마자, 국민으로부터 독립.... 몇몇 판사 개개인들과의 재판거래와는 급이 다른, 최초의 대규모 기획 거래를 87년경 사학재단연합과(이하 '사학재단') 체결.
그 결과물이 (박정희 똥개로 활약한 공로로 전두환 때 나란히 대법관에 임명된) 김달식, 이병후, 황선당이 위법하게 법률해석변경하여 만든 86다카2622, 그 이후 20여년간 400여명 교수 생매장 시킨 살인 판례다. 학교 임명권자에게 교수들을 지꼴리대로 해고할 수 있도록 '생사여탈권'을 부여한 것.
이 대법원의 첫 기획거래, 사학연합과의 재판거래가 수많은 학교들을 돈벌이 기업으로 만들고 학내분규가 끊이지 않게된 근원.(* 거기에 기생충 교육부 등 보조)

* 석궁사건은 그 '대법원의 기획거래 폭로' 전쟁


개판 교육계
사학비리 기생충들
뒷거래 국회
노예교육
정대철
김기재, 한화갑, 김중권
이규택심규섭홍희표
부패 교육부관리: 모영기
한글이 아까운 족속

교육비리범들과 그 공범
친인척 가족회사
엽기 덕성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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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청소하는 교수들
대도 이홍하
박원국, 덕성여대
부패사학 족벌
부패 대학들

나경원과 김재호

교육계 에이즈,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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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리몸통, 교육부

한글 구문분석 프로그램
Searching a drug target
Topological view of a molecule

석궁사건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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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그뒤 ] 2001년10월17일 제380호 

‘탈세사학’ 뿌리 뽑히려나

덕성여대 박원국 이사장에 세금 추징… 관선이사 파견 등 학교 정상화 계기 삼아야


사진/ "박원국 이사장님, 제발 물러나주세요!" 지난 10월11일 교육부 앞에서 밤샘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최영진(20·전산학 3)씨.(이정용 기자)


덕성여대 박원국 이사장이 2억3천여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됐다. <한겨레21>은 367호 성역깨기 “ 정치권 연줄로 사학을 지킨다”에서 서울 쌍문동 일대 박원국 이사장 소유의 땅이 종합합산과세 대상지인데도 분리과세 대상지로 둔갑해 한해에 수천만원씩 세금을 내지 않은 사실을 추적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도봉구청 감사과는 최근 탈세의혹이 제기된 박 이사장의 소유지에 대해 1997년부터 2000년 4년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소급추징하기로 했고,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는 박 이사장의 탈세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유지 세금 소급추징에 이의제기 없어

도봉구청 담당 공무원은 지난번 <한겨레21>과의 인터뷰에서 “분명 종합과세 대상지라는 판단이 섰지만, 박 이사장쪽의 전방위적 압력에 소신을 꺾었다”고 말했다. 자신의 묵인 아래 탈세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에둘러 시인한 셈이다.

도봉구청 감사과 관계자는 “박 이사장쪽과 담당 공무원 사이에 금품이 오갔는지를 집중조사했으나 담당 공무원은 이를 부인했다. 의혹은 있지만 우리가 계좌추적권이나 다른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담당 공무원의 소신을 꺾은 ‘전방위적 압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검찰의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박 이사장은 당시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쌍문동 532번지 일대 온고당 땅의 무단형질변경과 탈세의혹에 대해 “내 땅 내 맘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세금 떼먹은 사실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박 이사장은 도봉구청의 소급추징 예고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다. 만약 고의적으로 세금을 ‘떼먹은’ 사실이 밝혀진다면 형사처벌도 피할 수 없게 된다. 현행 조세범처벌법은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 세금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10월25일로 예정된 박 이사장의 임기만료 시점을 앞두고 덕성여대는 다시 내홍에 휩싸여 있다. 교수와 학생은 물론 직원과 졸업생까지 가세해 “박 이사장과 이사진 전원퇴진, 관선이사 파견”을 내걸고 단식농성에 들어갔고, 교육부가 자리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는 연일 24시간 밤샘 1인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 8월 교육부는 특별감사를 통해 박 이사장을 포함한 34명의 덕성여대 관계자에게 학사·인사행정의 파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무더기 경고조치했다. 개강 직전 교수 3명을 무단으로 재임용 탈락시키고 11개 강좌를 폐강하는가 하면, 교수 신규채용과정에서 이사장이 총장의 임용제청에 앞서 면접을 하거나 무자격자를 정년보장 교수로 재임용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한달 안에 분규해소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고, 그뒤 한달간의 시간을 더 줬으나 덕성여대는 지금까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9월28일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이 박원택 상임이사 등에 대한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돼 분규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이 교수들은 기소만 돼도 직위해제를 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수와 학생들이 “교수들의 발목을 잡는 수단으로 재단이 이번 기소건을 악용할 우려가 높다”며 크게 반발하는 탓에 상황은 점점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형사처벌 받을 수도… 교육부 적극 나서야

덕성여대 안팎에서는 그동안 권력다툼으로 사이가 썩 좋지 않은 걸로 알려진 박원국 이사장과 동생인 박원택 상임이사가 일시적으로 뭉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0월15일로 예정된 분규해소 대책안이 실효성이 없고 재단이사회가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교육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 교육부의 관선이사 파견을 막기 위해 박씨 일가가 전격적으로 이사진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교수협의회 성낙돈 부회장(교육학)은 “파행적인 재단운영을 비롯해 각종 땅투기와 탈세의혹이 제기된 박 이사장의 자격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박 이사장이 해임되거나 재임승인을 못 받는다고 해도 박씨 일가가 이사회에 남는다면 덕성여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영영 어려워진다”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처를 요구했다. 사립학교 문제의 실질적이고도 상징적인 핵심인 덕성여대 사태가 큰 관심을 모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소희 기자 sohee@hani.co.kr


[이슈추적] 곪은 사학에 수술 칼 없다

또다시 이슈로 떠오른 사립학교법 개정안… 보수적 국회·사학의 저항에 법안 누더기 우려


사진/사학재단 부정부패의 제도적 근원이 뿌리뽑히지 않고 있다. '교육개혁'을 부르짖는 교사들.(이정용 기자)

“앞으로 크게 시끄러울 것이다. 교육부와 협의도 해야 하고 공청회도 거쳐야 한다. 지금 민주당 안에서조차 제대로 합의가 안 되고 있는 마당 아닌가. 앞으로 야당의 반대와 사학재단의 저항도 넘어야 한다.”(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

지난 2월13일 설훈, 이재정 의원 등 민주당 교육위원들이 내놓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과거 수차례에 걸친 개정추진이 있었지만 진통을 겪다 끝내 무산되고 말았다. 보수적인 국회와 사학재단의 조직적인 로비에 밀려 좌절되고 만 경험을 이번에도 되풀이할 것인가.

멀고 험난한 사립학교 운영구조 민주화


사진/비리연루 인사의 교장 선임 움직임에 맞서 농성을 벌이는 상문고 교사들.(강창광 기자)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뼈대는 △사립학교장에게 교원 임면권 환원 △사립학교장의 4년 연임 임기제 도입 △교원인사위원회에 학교장, 이사회, 교사회·교수회가 추천하는 인사 포함 의무화 △해고된 비리·분규 당사자의 이사 복귀 경과기간 5년 연장 △비리 관련자의 이사 복귀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 및 교육청 승인 의무화 △학교 감사에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교수회가 추천하는 회계전문가 의무화 등이다. 사립학교 운영구조를 민주화하고 사학부패 방지를 제도화하자는 게 개정 취지이다. 특히 재단이사회가 갖고 있는 교원 임면권을 교장에게 돌려줌으로써 사학재단의 독점적 권한을 분산시켜 재단의 학교지배를 줄이고, 비리 관련자의 학교 복귀를 엄격히 제한하는 조항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민주당 내 법안심사소위와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 의결을 거쳐 당무회의로 넘겨졌다. 그러나 당론으로 확정하는 절차인 당무회의에서부터 뜻하지 않은 난항에 부닥쳤다. 지난 15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신낙균·정대철 최고위원 등이 사학 설립자의 권리와 사유재산권 침해를 내세우면서 법안에 제동을 건 것이다. 최고위원들은 지난 19일 2차 회의에서도 사학법인의 주장을 옹호하는 논리를 펴며 법안을 또다시 유보시켰다.

법 개정이 물건너갈 수 있다는 우려는 민주당 안에서의 난관 탓만은 아니다. 야당의 반대와 사학재단의 강력한 저항도 넘어야 할 산이다. 한나라당은 아직 당론을 정하지 않았지만 현승일 의원(교육위) 등이 나서서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현승일 의원은 “민주당안은 사학의 자율성을 깎아내리고 모든 사학을 비리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이라며 “학교장에게 교원 임면권을 주겠다는 건 사학법인의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 교육위원 16명 중 9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7명이고 자민련도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야당이 당론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할 경우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안 개정에 발목을 잡은 민주당 내의 반대가 어렵사리 봉합되더라도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법안이 손질될 공산이 큰 셈이다. ‘사립학교법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사립학교법개정 반대에 앞장서온 현승일 의원이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은 것도 법안 개정을 저지시키려는 한나라당의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상적이라면 한나라당 교육위 간사인 황우여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야 하는데 일부러 현 의원에게 위원장을 맡겨 총대를 매게 했다는 것이다.

전국 1200여개 사학재단이 가입하고 있는 사학법인연합회도 즉각 여야 교육위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 “민주당 개정안은 사학법인 이사진을 총체적인 부정·비리집단으로 몰아 학교 경영권을 교사와 학부모에게 넘겨주겠다는 발상”이라며 “민주당이 사학의 경영권을 소리없이 빼앗는 혁명을 시도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내의 반대… 사학 경영권 빼앗기?


앞으로 거칠 공청회 및 교육부와의 협의과정에서도 법안이 크게 변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참교육학부모회 윤지희 회장은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학법인 공익이사제 도입이 빠진 채 민주당안이 나온 형편인데 당론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벌써 후퇴하고 있다”며 “야당과 조율하면서 후퇴하고 교육부를 거치면서 후퇴하고 사학재단의 저항에 부닥쳐 또 후퇴한다면 법안은 누더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공방이 형성되고 있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충돌이라는 근본적 대립이다. 이 점에서, 사학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내세운 민주당 최고위원들의 논리는 사학재단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또 하나는 일부 사학에 국한된 비리와 전횡을 전체 사학이 그런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는 사학재단과 야당의 주장이다.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과 관련해 사립학교법 1조는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사학재단들은 ‘자주성’을 앞세워 모든 권한을 쥐고 학교를 사유화하고 족벌운영체제를 구축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사학부패척결 국민운동본부 이금천 교사는 “설립자가 학교를 세우는 순간 학교는 설립자의 재산이라기보다는 공익적인 학교법인의 재산”이라며 “사학의 자주성도 교육이라는 공공성의 바탕 위에서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지대 박정원 교수도 “사학의 자주성은 교육자치를 의미하는 것이지 재단이 비리전횡을 저질러도 간섭하지 말라는 건 아니다”며 “사학자율은 사학재단의 자율이 아니라 학생이 제대로 교육받고 교사가 제대로 가르칠 자유”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전국 초·중·고교 818개 학교법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감자료는 전근대적 족벌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학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조사결과 학교 설립자의 친인척이 이사로 있는 초·중·고교는 550개(67.2%)로 나타났다(현행 사립학교법상 이사의 3분의 1 이상은 친인척이 될 수 없다). 또 친인척에게 이사장이 대물림된 재단도 463개(56.6%)로 드러났다. 대학재단도 마찬가지다. 4년제 대학 143개 법인 중 57개 법인의 이사 135명, 전문대 재단 104개 중 75개 재단 175명이 친인척 이사로 나타났다. 설립자의 자식, 처, 사위, 형제간은 물론 집안 식구들이 돌아가며 재단이사장을 물려받은 경우도 있다.

사적 이익 추구하는 재단의 비리전횡 여전

이런 세습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을 쥐락펴락하는 자리도 죄다 친인척이 차지하고 있다. 421개 재단 친인척들의 분포가 교사, 행정실장, 서무부장, 교장, 교감 순으로 나타났다.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지난해 전국 540개 사립 중·고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58개교가 설립자나 재단이사장의 친인척을 교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사학을 교육을 위한 공익적 공간이 아니라 사리를 추구하는 재산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학 족벌체제가 낳는 부패가 고스란히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피해로 돌아온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상문고 사태이다. 상문고(학교법인 동인학원)는 지난 94년 상춘식 교장이 보충수업비 횡령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뒤 최근까지 5번에 걸쳐 관선이사가 파견됐다. 그러나 지난해 1월 4차 관선이사들이 상씨의 부인인 이우자씨, 상씨의 누나, 이우자씨의 주치의 등 옛 비리재단쪽에 학교를 전격적으로 넘겨주면서 또다시 문제가 터졌다. 옛 재단 복귀에 반발해 이 학교 교사들이 시교육청을 점거하는가 하면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한 채 거리로 뛰쳐나가는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옛 재단이 과거비리에 연루된 ㅈ씨를 교장으로 선임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상문고 교사 50여명은 지난 9일부터 교무실에서 밤샘농성을 벌이고 있다. 상문고 정상화대책위 한상일 교사는 “내신조작 등 각종 비리로 물러났던 교사가 신임 교장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학교가 정상화될 때까지 재단이 임명하는 교장은 끝까지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학생들도 재단의 교장선임 반대 집회를 놓고 찬반투표를 벌이는 등 분규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서울 한서고(학교법인 지산학원) 역시 비리전력이 있는 재단의 복귀로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94년 재단이사장의 학교재산 횡령혐의로 분규가 터진 뒤 정상화되는 듯했던 이 학교는 비리 이사장의 며느리가 이사장으로 들어서는 과정을 거쳐 문제의 이사장이 복귀하면서 분규가 재개됐다. 지난해 3월 이사장이 교직경력을 위조해 아들을 교장에 앉힌 데 반발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재단이사진 퇴진 요구는 등교거부로 이어졌고, 교사들은 두달 가까이 교장실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한서고 정성기 교사는 “지금은 관선이사가 파견돼 일단 미봉된 상태지만 이번 사립학교법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 불씨가 재발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법 개정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사학의 부정부패는 구조적 산물이다


사진/사학의 부패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재단퇴진'을 내세우며 시위를 벌이는 교사와 학생들.(곽윤섭 기자)

그렇다면 이런 사학의 부패·비리는 일부 사학에 국한된 것인가.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이현중 총무과장은 “모든 사학에서 부패가 저질러지고 있다고 하지만 들여다보면 시험문제 잘못 출제 등 사소한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일부 사학재단의 문제를 전체 사학으로 매도해 법을 뜯어고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변했다. 그러나 지난해만도 전국 50여개 중·고교와 10여개 대학이 재단의 부패 문제로 몸살을 앓았고, 현재 수많은 사립학교들이 학교공금 횡령, 회계부정 등 크고 작은 분규에 휩싸여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윤지희 회장은 “철저하게 통제된 사학재단에서 교사나 교수들이 목숨을 내걸고 곪아터진 비리를 세상에 알린 게 이 정도인데 묻혀 있는 비리가 얼마나 많겠느냐”며 사학의 부정부패는 구조적인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구조적인 현상이라면, 사학의 부패는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을까. 사립학교는 중·고교가 40%, 전문대 96%, 4년제 대학이 77.2%를 차지하고 있다(표1 참조). 지난 60∼70년대 중학교 무시험진학 등으로 학생 수가 크게 늘어나자 재정이 빈약한 정부가 학교설립을 민간에 떠맡기면서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다. 당시 땅만 갖고 있으면 정부는 학교건축비를 지원해줬고 수익용재산도 5천만원 정도이면 학교설립을 허용했다. 이로 인해 추가투자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재정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학재단들이 앞다퉈 사립학교를 세운 것이다. 이는 결국 사학 부패로 이어졌다.

육영사업은 뒷전인 땅투기꾼이나 돈이 있는 지역사회 인사가 부의 축적수단으로 여기고 학교를 세운 뒤 투자는 하지 않은 채 국고보조금과 등록금을 챙긴 것이다. 또 돈벌이를 위해 새 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재원마련을 위해 학교재산을 빼돌리거나 교사· 교수채용에 비리를 저지르기도 했다. 물론 이런 배경에는 ‘사학 불패’의 신화가 있다. 뜨거운 교육열과 학벌주의 속에서, 투자한 교육자본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다.

현재 중·고교 사학은 학교만 설립자가 세웠을 뿐 재정구조에서는 국·공립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재단전입금이 전무하다시피한 현실이 말해준다. 전체 사립 중·고교 재단 929개의 1년 학교운영비에서 재단이 내놓는 전입금은 고작 3.0%에 불과하다. 나머지 97%는 학생등록금과 국가보조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셈이다(표2 참조). 사립 중·고교 중 정부지원을 한푼도 안 받는 학교는 47개교로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가 대부분이다. 교육부가 최근 3년간 전국 206개 중·고교를 조사한 결과 재단전입금이 한푼도 없는 학교가 10개교, 1%에도 못 미치는 학교가 64.6%인 133개로 나타났다. 전교조 김대유 정책연구국장은 “재단의 전입금 기여가 거의 없으면서도 사학재단이 학교경영의 독점적 지배권을 놓지 않으려 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학이 학교 운영권 운운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물론 사학재단도 나름대로 반박한다. 사학법인연합회 이방원 실장은 “국고보조금은 시혜가 아니라 사립학교의 등록금 책정을 묶어둔 정부가 당연히 대주는 의무부담금 성격”이라며 “재단전입금 부족 역시 학교만 많이 지어라했던 정부정책의 태생적 한계”라고 말했다.

비리 대물림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그러나 사학의 이런 논리는 법인수익금 중 학교운영비로 내놓는 금액 앞에서 설득력을 잃고 만다. 지난해 국감자료를 보면 305개 사학법인 중 법인수익금 전액을 학교로 전출한 곳은 19개에 불과한 반면, 73개 법인은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푼도 전출하지 않았다. 또한 법인수익금 중 학교에 내준 몫이 10% 이하인 법인도 13.8%로 나타났다.

비리사학에 파견되는 임시이사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면서 비리관련자의 재단복귀 길을 터줬던 지난 99년 사립학교법 개악 때는 교육위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일주일 만에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현재 상문고 사태는 개악된 사립학교법의 임시이사 임기제한이 적용되면서 터진 경우다. 99년 때와 달리 험난한 앞길이 예고되고 있는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은 또다시 ‘유예된 개혁’으로 남을 것인가.

“사립학교법이야말로 사학재단 부정부패의 제도적 근원이며 교육마피아(부패한 사학재단과 일부 교육관료의 카르텔)의 치외법권지대이다. 이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바람 잘 날 없는 사학재단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이수인 전 국회의원)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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