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95년도 성대 본고사 수학 입시문제 출제오류 지적에 대한
(참조: 돼지의 황금알 증명하라?)
출제교수들과 그를 비호한 당시의 대학당국의 보복조치로
두차례의 부교수 승진탈락, 정직 3개월의 중징계에 이어,
96년 2월 재임용 탈락된, 전 수학과 교수 김명호입니다.
구 사립학교법에 대한, '대학의 자유재량' 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
본안심사를 하지 않았던 사법부 정서에 의해,
제기했던 부교수 승진소에서 패소하였고, 재임용소는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패소판결에 적용되었던, 구 사립학교법 제 53조의 2 제3항이,
지난 2003년 2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고,
헌재결정 취지를 따른, 2005년 1월 27일 개정 공포된 재임용법에는
재임용이 사법심사 대상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우기, 서울대 김민수 교수 사건의 파기환송된 서울고법 판결은
재임용 심사에 대한 본안심사의 물꼬를 트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본인은 3월 초에
보류하였던 재임용소를 서울지방법원에(사건 2005가합17421) 제기하게 되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재판상황을 투명하게 알릴 예정이오니,
대학사회의 정화를 위하는 교수님들의 많은 관심 및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 성대 수학과 교수, 김명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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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참고 사항들과 증빙자료들입니다.
95 - 6년 당시의 대학당국에서 제시했던,
재임용 탈락 사유는(참조: 96년 3월 1일자 재임용 심사표)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실적 심사 부적격
SCI에(Science Citation Index) 등재된,
Jounal of Mathematical phyisics 와 Modern phyics letter A 에 게재된 3편의 논문들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