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조작질이냐
?
박정희가 남긴 유산
사냥검찰+똥개법원
재임용족쇄: 교수법관
방순원의 증언
군부정권 퇴장 사법부 독재
법원+사학재단 결탁
3위일체 범법단 결성
부동산 투기장, 교육계
정치권과 재판거래

필연적 석궁사건
개판 학계
조폭 교수
교수 도둑1, 도둑2
세금도둑 서울대
성접대 교수들
성추행 강석진
파렴치한 정운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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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판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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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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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구문분석 프로그램
Searching a drug target
Topological view of a molecule
Change of Gravity Direction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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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 전체교수들에게 보낸 메일

% 의견서에 서명한, 전국의 수학과 교수들에게도 보냄


존경하는 교수님 제위

학문 연구와 교육에 전념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본인은, 95년도 성대 본고사 수학 입시문제 출제오류 지적에 대한
(참조: 돼지의 황금알 증명하라?)
출제교수들과 그를 비호한 당시의 대학당국의 보복조치로
두차례의 부교수 승진탈락, 정직 3개월의 중징계에 이어,
96년 2월 재임용 탈락된, 전 수학과 교수 김명호입니다.

구 사립학교법에 대한, '대학의 자유재량' 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
본안심사를 하지 않았던 사법부 정서에 의해,
제기했던 부교수 승진소에서 패소하였고, 재임용소는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패소판결에 적용되었던, 구 사립학교법 제 53조의 2 제3항이,
지난 2003년 2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고,
헌재결정 취지를 따른, 2005년 1월 27일 개정 공포된 재임용법에는
재임용이 사법심사 대상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우기, 서울대 김민수 교수 사건의 파기환송된 서울고법 판결은
재임용 심사에 대한 본안심사의 물꼬를 트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본인은 3월 초에
보류하였던 재임용소를 서울지방법원에(사건 2005가합17421) 제기하게 되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재판상황을 투명하게 알릴 예정이오니,
대학사회의 정화를 위하는 교수님들의 많은 관심 및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 성대 수학과 교수, 김명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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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참고 사항들과 증빙자료들입니다.

95 - 6년 당시의 대학당국에서 제시했던,
재임용 탈락 사유는(참조: 96년 3월 1일자 재임용 심사표)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실적 심사 부적격

SCI에(Science Citation Index) 등재된,
Jounal of Mathematical phyisics 와 Modern phyics letter A 에 게재된 3편의 논문들을 제출.

참조: 법원에 제출된, 전국 44개, 189명 수학과 교수들의 의견서

2.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출제오류 지적에 대한 보복징계에 대하여
교육부 징계재심위는 교수의 고유권한인 학점수여에 대한 것만 인정, 견책으로 변경.
참조: 교육부 징계 재심위 결정문

3. 자료들

가. 서울미대 김민수교수의 서울고법 판결문, 2004누11086
나. 한겨레21기사, 학문을 위한 양심의 수난,
다. 입시 채점 사건을 전후한, 보복성 연구실적심사들,
라. 95년도 본고사 출제오류지적이후, 성대 부당행정일지


2005년 3월 7일

이 사회가 '개판 대물림'되는 근본적 이유

박정희가 유신독재 치하에서 만든
1. 법관 재임용 제도  예: [국가배상법] 위헌 결정으로 재임용 탈락한 대법관, 방순원
2. 교수 재임용 제도  예: 입시문제 오류지적을 '해교행위'라며 재임용 탈락시킨 성균관대

그로써, 교육계와 법조계는 자정능력 완전 상실.


개판 교육계와 법조계 꼬라지들

국민세금의 연구비 거저 처먹는 서울대 출신이 지배하는 3위일체 법조 범죄단(=법원+검찰+헌재)의
전폭적 지원없이는 불가능한 '의도적인 법 위반'으로 '입시 부정' 등 '사회정의 죽이기' 및 독재국가 지향


'부러진 화살' 영화에서 역할: 문성근(김용호, 신태길 합친 역), 이경영(중간에 사표쓴 이회기), 박원상(박훈), 김지호(서형, 연합뉴스 장재은), 김응수(박홍우), 박수일(검사: 백재명, 신동국, 박혜경)
  • 김용호: 드러난 법위반 테러 속내, 박홍우 범죄 비호
  • 증거조작 옹호하다 법정내에서 고발당한 이회기, 신태길
  • 양승태: 재임용 관련 위법논리 개발,  국헌문란의 재판거래
  • 김용덕: 강제징용 관련 위법논리 개발 지시
  • 검찰, 헌재, 법원이 개발한 국민의 고소•고발 원천봉쇄

    * 감옥에 있는 양승태, 임종헌만이 범죄자가 아니다. 판사질하는 인간들은 다 '범죄자'라고 보면 맞다.
  • [공수처법] 위헌법률심판청구에 대하여 사전심사에서 위법 각하하는 개만도 못한 사기꾼들, 이석태, 이종석, 이영진, 이미선, 이선애, 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