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대 입시부정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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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듯' 성적 조작으로까지 번진 작금의
입시부정의 '획'을 근 '95년도 성대 입시부정'

대법원이 '95년도 성대입시부정' 결사적으로 은폐한 이유

공범: 양승태, 박시환, 이석태 등

박정희에게 똥개로 길들여진 대법원은 군부 정권에서 벗어나자마자, 국민으로부터 독립.... 몇몇 판사 개개인들과의 재판거래와는 급이 다른, 최초의 대규모 기획 거래를 87년경 사학재단연합과(이하 '사학재단') 체결. 그 결과물이 (박정희 똥개로 활약한 공로로 전두환 때 나란히 대법관에 임명된) 김달식, 이병후, 황선당이 위법하게 법률해석변경하여([법원조직법] 제7조 위반) 만든 86다카2622, 그 이후 20여년간 400여명 교수 생매장 시킨 살인 판례다. 교수를 아무 거리낌없이 해고할 할 수 있도록 '생사여탈권'을 부여한 위법판례.

1. 대법원의 이 위법 판례가 성대로 하여금 입시부정 제기한 김명호를 무지막지하게 해고할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준 것.
2. 헌데 그 위법판례와 '사학재단과의 재판거래'가 박홍우의 재판테러 과정 중 드러났고
3. 국헌문란의 대법원 범죄 은폐하기 위한 박홍우의 거짓말, 이용훈의 허위공문서작성범죄 등에 저항한 것이 석궁시위

자세한 것은 => 석궁사건에 대한 올바른 이해

소장


% 참조: 소송사건 일지

사건: 2005가합17421
원고: 김명호
피고: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서울 종로구 명륜동 3가 53 대표자 이사장 권이혁


교수지위확인의 소

청구 취지

1. 원고가 96년 3월 1일자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성균관대학교의 교수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96년 3월 1일자 재임용 거부행위를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

첫째, 재임용 심사를 사법심사대상으로 인정하는 신 판례들과 개정신법,
둘째, 95학년도 본고사 수학 문제 출제오류 지적에 대한, 성균관대의 보복성 처분 및 재임용 심사의 절차상 하자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임용 심사에 대한 신, 구 판례들과 법 개정

가. 재임용거부의 처분성 및 사법심사대상 임을 부인한 구 판례

“대법원은 구 사립학교법 제 53조 2의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의 교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없다면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이상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임용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므로, 그 후 학교법인 등이 그 교원에 대하여 한 재임용제외처분 및 통지는 임기만료로 당연퇴직 됨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데 그칠 뿐, 이로 인하여 그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다3132 판결, 공1997하, 2132).

이러한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때문에 원고는 재임용 소 제기를 보류하였습니다.

나. 신 판례들은 재임용거부의 처분성 및 사법심사 대상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자율성 및 교원지위법정주의에 관한 헌법 제31조의 규정과 그 정신에 비추어, 학문 연구의 주체인 대학교원의 신분은 기간제로 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비록 관계 법령에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의 의무나 그 절차 및 요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981년 이래로 교육부장관은 기간제로 임용된 교원의 재임용심사방법, 연구실적물의 범위와 인정기준, 심사위원 선정방법 등을 각 대학에 시달함으로써, 재임용 심사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여 왔고, 대학들도 자체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 심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이에 따라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들은 위 인사관리지침과 각 대학의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에 의하여 재임용되어 왔으며, 그밖에 기간제로 임용된 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실태 및 교수 재임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하면,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의 부교수 또는 조교수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판결)

"재임용 여부는 교육 관계 법령상 대학교수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 능력 및 인격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자유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나, 임용권자의 재임용거부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만 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도 임용권자인 총장이 심사 과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막연히 대학본부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김 교수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행위”(서울고법 2005. 1. 28. 선고 2004누11086, 갑 제 12호증 ).


다. 헌법불합치 이후의 재임용 개정법

“재임용 거부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버금가는 효과를 가지므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사유, 나아가 법원의 의한 사법심사 대상이 돼야 하지만, 제 9조제1항은 이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헌법 제31조제6항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 2002헌바14,32 병합)라고 판시한 헌재 결정취지를 반영, 2005년 1월 27일 공포, 발효된,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서는 재임용 거부된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청구는 물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갑 제 7호증) .



2. 성균관 대학의 계획적인 재임용 탈락 및 절차상 하자

가. 사건의 개요

95년 1월 실시된 성대 본고사 수학 채점 위원이었던 원고는, 입시문제 출제오류를 지적하고 총장에게 보고 하였고, 이에 앙심을 품은 출제 교수들을 비호한 성균관 대학은, 원고의 96년 3월 1일자 조교수 재임용 탈락을 계획하고, 95년 4월 10월 두 차례의 부교수 탈락, 정직 3개월 등 일련의 보복 조치를 단행하였으며, 마침내 96년 3월 1일자 재임용 탈락시켰습니다. (갑 제 11호증)

부교수 승진이 되면, 부교수 임용기간이 10년이 되므로, 96년 3월 1일자 조교수 재임용 자체가 소멸되는 고로, 승진실적심사에서 엉터리 심사로 탈락시켰던 것입니다.

나. 재임용 거부가 취소 되어야 하는 이유들

유신시대 정치적인 탈락을 제외하고, 원고는 성대 역사상 유일하게 재임용 탈락되었을 뿐만 아니라(갑 제 3호증), 유일하게 징계 받은 교수라는 것이며, 입시 출제오류 지적문제 발생하기 전, 93년 3월 1일에 이미 재임용심사에 통과한 함으로써, 교수로서의 학문적, 교육자적 자질을 입증받은 바 있습니다. (갑 제 1호증 )

성균관 대학은, 원고의 96년 3월 1일자, 재임용 탈락이유로 연구실적미비와 정직 3개월의 중 징계를 주장하였으나 (갑 제 2호증), 입시출제오류지적에 대한 보복성 탈락임을 다음과 같이 증명합니다.

(1) 절차상 하자 있는 엉터리 연구실적심사

피고의 교원인사규정 제 5장 제 19조 이하에 의하면 (갑 제 9호증), 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구실적심사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원인 3 교수들의 연구실적심사위원 심사표를 당해 대학원장, 대학장이 의견서를 첨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러한 절차를 철저히 무시하고 작의적인 부적격 판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원고가 제출한 3편의 논문들은(갑 제 2호증), 교육부에서 전국대학 연구 평가 시(갑 제 5호증), 기준으로 삼는 Science Citation Index(SCI)에 등록된 Journal of Mathematical Physics 와 Modern Physics Letter A. 입니다. (갑 제 4호증)

위 3편의 논문들 우수성이, 전국 수학과 189명의 교수들 의견서에도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갑 제 8호증), 아무런 근거와 이유도 없이, 탈락시키고자 하는 성대의 계획적 보복에 의해,‘부 적격’ 판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입시출제오류 지적사건이후, 성대 내부 교수들이 평가한 논문들이 예외없이 심사거부 또는 모두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은, 보복성심사라는 것을 더욱 더 확실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갑 제 10호증)

(2) 정직 3개월 중징계, 견책으로 변경

정직 3개월에 대한,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구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재심청구에서, 교육부는 출석을 부르지 않고 성적을 주었다는 점만 제외하고, 다른 모든 성대의 주장들을 인정하지 않았고, 터무니 없는 중징계를 일종의 경고인 견책으로 변경하였습니다.(갑 제 6호증)

3. 결론

이상과 같이, 원고의 입시출제오류 지적에 대한 피고의 보복성 연구실적심사와 징계가 명백히 불법, 부당하여 그로 인해 결정된 1996년 3월 1일자 재임용 거부행위가 당연히 무효이니 만큼, 원고는 1996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피고소속의 교수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 받고자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 1호증 93년 3월 1일자 재임용 심사평정표
1. 갑 제 2호증 96년 3월 1일자 재임용 심사평정표
1. 갑 제 3호증 교육부 자료: 대학별 재임용 거부 인원(4년제 대학)
1. 갑 제 4호증 Science Citation Index 자료: 등록 논문들
1. 갑 제 5호증 교육부 보도자료: 03년도 SCI 논문 종합분석 결과 발표
1. 갑 제 6호증 교육부 징계재심위 결정문(정직3개월을 견책으로 변경)
1. 갑 제 7호증 개정 신법, 사립학교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 특별법
1. 갑 제 8호증 서울 지법에 제출된, 전국 189명의 수학 교수들의 의견서
1. 갑 제 9호증 성대 교원인사규정 제 19조 이하
1. 갑 제 10호증 95. 4.1자 부교수 승진 연구실적심사
1. 갑 제 11호증 언론 기사들
1. 갑 제 12호증 서울고법 2004누11086 판결문

기타 필요한 입증방법은 변론 시 필요에 따라 제출하겠습니다.


2005. 2. 25. 원고 김명호


서울 중앙지방법원 귀중